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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국방부 발표를 보고 화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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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국방부 발표를 보고 화나서...

익명 (미확인) | 일, 2017/08/13- 18:27
안녕하세요. 어제 국방부 발표를 보고 화나서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8월 12일은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라고 공개한 것에 대해 비토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먼저 국방부가 왜 환경부와 같은 날 측정을 했냐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가 적합이냐 아니냐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국방부는 측정을 했을까요. 바로 쇼맨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측정 순간에도 잘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야 되기 때문에 결과를 바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 국방부는 초지일관 쇼하는 것처럼 측정결과를 바로 공개했죠. 언론은 역시도 아무 것도 공개하지 않는 환경부보다 바로 수치를 볼 수 있는 국방부를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영향이 없음에도 국방부 발표만 보고, 언론은 사드 배치 문제없다는 발표를 퍼나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드의 소음은 저주파입니다. 그래서 50dB이 안 먹었다고 단순히 평가할 수 업습니다. 저주파는 장기간 노출될수록 여러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교통수단을 장기간 타면 쉽게 피로해지는데 이 역시 저주파 때문입니다. 국내에 저주파 소음의 전문가는 정성수 박사입니다. 아래는 정성수 박사의 저주파 소음에 관한 논문입니다. 국방부의 얕은 수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 일독을 권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8월11일] 만평/사진

금, 2017/08/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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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부는 북, 전문가가 없는것일까? 북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문제는 북맹이다.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07120151014&mobile
금, 2017/08/1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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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 문재인시대 국민주권과 촛불혁명
금, 2017/08/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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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조사국 "사드시스템·운용비용 미국 부담"


'한미관계 보고서' 펴내…"한미FTA, 美무역수지적자 원인 아니다" "트럼프,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 요구할 것" :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 의회는 사드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금, 2017/08/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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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드도 못빼는 게 무슨 대통이냐? 쪽팔리지도 않냐?
금, 2017/08/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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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1일] 평화/통일/국제/사드

금, 2017/08/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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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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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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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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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화작업에만 매년 5억 이상... 16년째 내부 조사도 못해
금, 2017/08/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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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기지 전자파·소음 측정 주말 재시도 -


"지상으로는 사드기지 접근 어렵다고 판단, 헬기로 이동"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방부와 환경부가 이번 주말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전자파·소음 측정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이번 주말에 성주 사드 기지에 들어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차원의 전자파·소음 측정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 2017/08/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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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재판이 많았네요~ 법원 '국보법 7조' 위헌 제청…"표현의 자유 침해"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11052000061 "일본군, 위안소 설립했다"…미공개 美 문서 4건 발굴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11073200005 법원 "일제 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불법행위, 청구권 소멸 안돼"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11099752054 법원 "5·18 왜곡 지만원·뉴스타운, 당사자에 손해 배상 하라"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11103451054


"헌법·국제인권규약 위반"…1991년 이후 7차례 합헌 결정 :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청구했다.
금, 2017/08/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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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거 395일차 성주촛불문화제 라이브방송입니다

금, 2017/08/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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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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