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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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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익명 (미확인) | 토, 2017/08/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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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 페이스북 페이지는 위험한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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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핵발전소를 왜 또 지어야 되고 수명 다된 것을 또 연장해서 돌려야하는지

지역주민으로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ud4xCo2fWr4[/embedyt]

목, 2017/10/1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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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행사 일시: 2018년 3월 10일 (토) 14~ 17시 장소: 광화문 광장, 광화문일대 퍼레이드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관: 311나비퍼레이드 준비위원회   <프로그램> 1시 사전마당(퍼레이드 준비, 손 나비 만들기) 2시 퍼레이드 및 공연 3시 30분 후쿠시마 7주기 토크 콘서트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안재훈(02-735-7067)
월, 2018/02/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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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이 확정된 날 찾은 4대강 공주보, 여전히 공사중 

- 수문개방을 위한 공주보 상류 장기양수장, 원봉양수장 공사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caption id="attachment_1893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기양수장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의 원흉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었다. 수감된 이유가 비리 혐의 때문이라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4대강의 생명을 위협한 것도 책임져야 한다. 금강은 4대강 사업 이후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죽고, 매년 여름 녹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MB의 죄목에 4대강 훼손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 MB 구속이 결정되던 22일 금강을 찾았다. 이 날은 세계 물의 날이기도 했다. 현장에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보강 공사다. 수문이 개방되면서 양수장에 취수가 불가능해 보강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MB구속이 결정 되던 날,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MB의 말대로 물을 가둬 온전히 사용할 생각이 있었다면, 수문이 열리더라도 취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야 했다. 수문을 열자 무용지물이 된 양수장을 보면, 4대강 보는 물을 가득 가두는 기능만 있지 실제로 물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셈인 것이다. 가물 때 물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양수장이 만수위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고, 물을 확보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난해 11월 13일 금강의 보 수문이 개방되고 지난 3월 16일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개방되자 양수장에서 취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수문 개방 당시부터 농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양수장과 취수장 보강 공사가 계획됐다. 공주보 수문이 완전 개방된 16일 이후부터 이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3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봉양수장 보강공사를 위한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에는 총 8개의 양수장과 취수장이 있다. 세종보 상류에 1개, 공주보 상류에 4개, 백제보 상류에 3개다. 세종보 상류에 있는 양화취수장과 공주보상류에 있는 열별합발정소 취수장는 이미 보강이 끝났다. 장기양수장 보강 공사 현장을 찾은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업용수공급 전문 기관으로서 보강이 필요한 6개의 양수장을 3월 안에 보강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3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농어촌공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받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보강 공사는 4대강 사업을 하며 동시에 진행됐어야 했다. 그래야 갈수기에도 가둬 놓은 물을 쓸 수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취지가 의심 받을 만한 내용이다. 이제 남은 것은 백제보 뿐이다. 어찌됐건 4대 완공 이후 6년만에 공주보와 세종보 수문은 열렸다.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어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앞으로 양수장 보강 공사가 마무리되면 백제보도 열려야 한다. 수문 개방에 따른 지엽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수문을 다시 걸어닫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4대강 사업은 명백히 실패한 사업이다. 아니 강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사기에 가깝다. 흐르는 물을 유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이 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지 그 길을 찾았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잃어버린 길을 찾길 바란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금, 2018/03/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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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가만있지 않겠습니다.WTO일본방사능 패소전망에 대해 시민사회가 항의기자회견을 갖습니다.서울연대도 함께 합니다.시간되시는 분은 꼭 나와주세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전망 새 정부의 긴급한 대책을 촉구한다 - 국민주권과 식탁안전이 걸린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 구성해야 ○ 일 시: 2017년 9월 28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 소: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프로그램: - 일본수산물 수입규제 및 WTO 제소 경과 - 정부 대응 촉구 각계 발언 - 성명서 낭독 - 정부 대응 촉구 서한 전달 ○ 주 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태양의학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문 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 정부, WTO 대응 전 과정과 방사능위험평가보고서 등 모든 관련 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분쟁의 결과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 WTO제소 전후 정부의 대응 과정 등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본 시민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예측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는 자체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대응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의혹에도 해명이 없어 의문만 키웠습니다. 시민사회는 여러 차례 조사내용을 공개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는 등 정부의 대응 의지를 촉구해왔으나 조치는 없었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로 말미암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은 국민안전을 위해 정당한 조치임이 자명합니다. 새 정부는 WTO제소와 관련된 지금의 전망을 지난 정권의 적폐로만 치부하며 엎질러진 물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지난 정권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여 국민의 식탁주권을 지켜내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대응 과정을 공개하고 미진했던 점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상소 이후의 대응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합니다. ○ 이러한 요구를 담아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26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태양의학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목, 2017/09/28-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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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의견서 

난개발 부추기는『동서남해안 특별법』, 독소조항 폐기하라

  ◯ 환경운동연합은 6월 27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동서남해안 특별법』)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토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에 제출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시절 해상국립공원 난개발과 재벌특혜 논란이 제기되었던 법안의 일부 독소조항을 해소한 후 재발의된 법안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하지만 본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반영과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 첫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km 이내 육지지역 또는 도서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경우 해상자연공원의 79%가 속해있어 해양생태계 및 해안경관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 특히 본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공원 해제지역의 개발수준인 7층높이의 호텔 등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있어서,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아 2층 이하로 개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해상국립공원의 개발압력으로 해상국립공원자체의 존립을 위협한다. ◯ 둘째, 해상자연공원은 공공의 자산인 생태자원이 풍부하여 자연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이 필요한 생태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따라서 현행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안선으로부터 2천 미터까지 해안경관관리범위를 정해 핵심경관의 위계에 따라 해안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고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본 개정안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1천 미터 내에 지구지정을 통해 오히려 핵심경관이자 보호지역에 개발을 집중시켜, 해안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이로 인해 해안침식으로 인한 해수욕장 모래유실 등의 우려가 크다. ◯ 셋째,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시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고, 토지강제수용을 전제로 해양관광진흥지구내 시설의 용도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사실상 포괄적인 시설을 허용하고 있어 인근 주변 지역과의 상생개발이 아닌 자본위주의 독점적 개발과 공공재의 사유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본 개정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 이하 ‘중토위’)가 △유원지내 일반음식점 △회원제 골프장 진입도로 △관광단지 내 회원제 숙박시설(호텔, 콘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연수원 등으로 공익성이 없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한 시설과 같거나 유사하다. ◯ 따라서 공익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해당 사업의 시설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해당사업이 추구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지, 수용의 대상과 범위가 적정한지 등, 이 법에 명시되고 있는 대상도 대폭적이 조정이 필요하다. ◯ 따라서 국토부는 해상자연공원의 생태경관 보전과 공익성에 기반 한 해양관광진흥지구의 범위설정 및 허용시설 설치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현 개정안의 문제점이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7년 6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재연 권태선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6/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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