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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요구한다. 청와대는 박기영 본부장 임명을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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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요구한다. 청와대는 박기영 본부장 임명을 철회하라 !

익명 (미확인) | 금, 2017/08/11- 14:38

과학 적폐에 대한 청와대의 상황 인식을 이해할 수 없으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자회견은 촛불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1. 각계각층의 요구에도 청와대는 박기영 전 보좌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청와대는 보좌관 재직 당시의 공을 거론하며 공평한 평가를 요구했다. 청와대가 말하는 ‘공’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지만 우선 황우석 사건이 한 과학자의 단순한 일탈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황우석 사건은 정부가 과학계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제쳐두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잘못된 과학기술정책이 빚어낸 참사이다. 당시 박기영 보좌관이 주도한 이러한 잘못된 과학기술정책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유산이며 과학 적폐다. 우리는 박기영 본부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2. 시민사회는 박기영 전 보좌관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 지난 11년간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박 전 보좌관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 감사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서울대조사위원회 등의 조사와 관련 공무원의 증언을 통해 정부와 황우석 박사와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오랜 기간 침묵했다.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이후에도 황 박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한 어제의 사과는 수용할 수 없다. 기자회견 형식도 문제다. 일부 원로들에 둘러싸여 입장을 밝힌 후 위로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11년전 황우석 박사의 병풍 기자회견을 연상하게 했다. 구국을 운운하는 모습은 황 박사의 애국심 마케팅과 너무나도 닮았다. 이러한 태도는 시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뿐이다.

 

3. 박 전 보과관은 정책 능력과 비전도 보여주지 못했다. 사퇴를 거부하며 밝힌 정책방향도 새롭지 않다. 박 전 보좌관은 노무현 정권에서 청년 과학자에게 배정된 예산을 스타과학자에게 몰아주는 엉터리 선택과 집중을 주도했으며, 윤리적 논란에도 규제를 완화해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 장본인이다. 개발독재에 뿌리를 둔 무리한 국가개입과 결과중심주의는 촛불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박 전 보좌관은 보건의료 상업화를 주창한 의료산업화를 공식 정치에 포함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학계에서 조차 논란이 많은 개념이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창조경제의 다른 버전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제대로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이해, 협력, 조정, 신뢰가 필수적이다. 이미 사회적 신뢰를 잃은 박 전 보좌관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적임자가 아니다.

 

4. 시민사회는 청와대가 박기영 본부장의 임명을 철회 할 때 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는 불명예 퇴진한 특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박기영 전 보좌관은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했고, 특정 과학자와 결탁해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파탄 냈던 장본인 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20조원의 연구 개발비를 관장하고, 국가의 과학기술정책 전반을 다루는 막중한 역할을 박 전 보좌관에게 맡길 수 없다. (끝)

 

 

2017년 8월 11일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녹색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과학센터, 서울생명윤리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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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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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환경의 날’ 맞아

문재인 정부에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제안

 

  •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에「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 지난 3월 환경운동연합 대선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선, 노진철)는 옛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5대 구상과 19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출범할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하는 7대 환경과제를 보고서에 담아 제안한 바 있다.

 

  •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지난 3월 7개 환경과제를 재정리하였으며, 신규원전건설백지화, 미세먼지, 4대강 16개 보전면개방 및 철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새만금 등의 주요 환경의제를 담고 있으며, 탈핵․원전안전 / 에너지․기후 / 미세먼지 / 화학물질 / 4대강․물 / 국토․생태 6개 분야의 문재인 정부 환경 정책공약을 분석하여, 6개 분야별 추가 정책 제안과 정책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단기(2017년), 중기(2022년), 장기(2022년 이후) 시기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청와대, 국정기획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환경정책 분야의 공약실천과 정책제안 수용을 촉구했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_환경의날정책제안170605

문재인 정부 정책제안_환경운동연합 170602

월, 2017/06/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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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교육지구 예산 전액 부활 환영한다!

시민단체 매도한 충북도의회 유감이다

 

 

행복교육을 발목 잡는 다양한 고비가 있었으나 결국 행복지구단위예산이 원안 가결되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 환영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이는 행복교육을 바라는 충북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당연한 결과라 판단한다. 또한 행복교육이 정파적 논리에 다시는 발목 잡히지 않도록 김양희 도의장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오늘 예결특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적반하장 식 발언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예산부활을 촉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회의장을 찾은 시민단체 회원들을 도교육청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꼭두각시 취급하였다.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행복지구단위예산안 통과를 위해 (충북도교육청이)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원들을 협박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집행부가 제출한 행복지구단위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관련 예산 전액삭감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예산 전액 부활을 촉구하는 도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하수인으로 공공성과 공익을 우선시하는 시민단체를 매도한 것밖에 볼 수 없다.

 

교육은 정파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민해야 한다. 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제멋대로 예산을 칼질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갑질이며 교육농단이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자성과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도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을 무산시키고, 이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우롱한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 김양희 도의장은 정파적 판단으로 행복교육 발목잡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하라!


 

2017123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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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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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부당해고와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를 정당화하는 ‘지침’ 제정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오늘(30일)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근로계약 해지 포함) 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이라는 제목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날 이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이후 전문가와 중앙·현장 노사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지침의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동안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지침’ 제정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노동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기어이 ‘지침’을 제정하려고 하는바,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 고용노동부는 향후 ‘지침’을 통해 “근로관계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수사적 공언에 불과하다. 실제 그 내용은 그동안 사용자들이 위법의 경계에서 자의적으로 시행해 오던 가학적 인사관리와 부당해고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의 저하를 일방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게 해주려는 초법적인 사용자 편들기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점은 위 간담회 자료집의 내용 구성과 분량만을 놓고 보더라도 단박에 알 수 있다. ‘인력운영’ 가이드북 검토자료 45면 중 17면(24~40면)이「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을 위한 통상해고」에 항목이고, ‘취업규칙’ 검토자료는 아예 서두부터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것임을 상세히 표시하고(1~3면) 전체 내용(총 27면) 중 상당한 부분을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는 경우(9, 10면)‘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18~19면)‘ 및 ’임금피크제 도입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20~26면)’에 할애하고 있다.

3. 이미 여러 연구자와 전문가 등이 지적한 것처럼, 본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지침’이나, 그 법적 성격이나 위상을 알기 어려운 ‘가이드북’으로 ‘현장에서 지켜야 할 법 기준’을 제시한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것이다. 판례상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그에 덧붙여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판례상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일률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은 무모한 것이다.

   정부가 대표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불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 온 것이고(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2헌바375 결정 등),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조의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의 조항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정부가 인용하고 있는 저성과자 해고 판결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관련 판례들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일 뿐 아니라 학계와 노동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위와 같은 점들이 원칙인 것처럼 선언하고 있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방안까지 안내하고 있으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판례 법리에도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른바 ‘저성과자’에 대한 가학적 해고와 근로조건의 일방적 저하에, 전면적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것이 이번 ‘지침’ 계획인 것이다.

4. 검토 자료가 인용하고 있는 판례나 이론 등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눈에 바로 띄는 것만 살펴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ⅰ)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은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불리한 것만 인용한다는 편파성의 문제는 물론이고, ⅱ) 대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아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마치 주요한 ‘판례’인 것처럼 호도하거나, ⅲ) 아예 내용을 왜곡한 것이거나, ⅳ) 선고법원 심급과 판결번호까지 잘못 인용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

5. 고용노동부의 이번 ‘가이드북’과 ‘지침’안은 그 작성 과정과 절차에서도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연구용역을 통한 기초연구(보도자료 25면)’라고 하는 용역은, 모두 특정한 경향을 가진 연구진들이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이고, “고용안정을 위한 기준을,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고 했던 한국노총과의 합의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계의 논의 거부(보도자료 25면)”를 탓하고 있으나, 학계와 전문가 단체, 노동계의 광범위한 우려와 백지에서 전면적으로 논의하자는 요구는 철저히 무시한 채 정해진 방향으로 작성된 일방적 초안을 정부는 기습 공개하였다.

6. 위와 같이, ‘가이드북’과 ‘지침’으로 해고를 쉽게 하고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최소한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도 없으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정부가 이를 강행하면서 노동자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노동법의 핵심 원칙들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안)의 문제점을 더욱 치밀하게 분석하여 반박할 것이다.

2015. 12.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수, 2015/12/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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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의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내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 26일 수용자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피수용자 12인 전원에게도 인신보호구제신청서 부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수용자들이 부본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내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2016. 6.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목, 2016/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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