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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대구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공동성명]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대구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0- 16:25

“북·미 그리고 남 모두 일체의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가 또 다시 위기이다. 가공할 무기를 앞세워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북한과 미국의 위협적인 언사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요동치는 한반도에 우리의 평화가 질식당하고 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무력행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우리는, 남·북·미 모두에게 더 이상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최근 북한은 연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했다.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은 강도 높은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를 채택한 것이었다. 8월 21일 시작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한미 당국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총동원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압박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북한이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을 제재와 압박으로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행동과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5차례 핵실험과 수많은 미사일 실험발사를 하는 동안 유엔 안보리는 모두 8번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한·미 당국은 매번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과 무력시위를 전개했다. 하지만 북한은 끝내 대량살상무기를 끌어안고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도 제재와 압박으로 북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가 또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은 대화보다는 더 많은 제재와 압박을 가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한반도는 과거 실패한 접근법을 반복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핵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체제를 모색하자고 했던 6자회담이 중단되었던 10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되었다. 얼마 전 한 외신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평가를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의 핵 포기는 물론 협상 재개의 문턱도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선제적인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게다가 남북관계 개선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핵 능력을 강화해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 제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전면적이고 과감한 정책의 전환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도 실현되기 어렵다. 어쩌면 지금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가 대담한 정책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북·미 그리고 남 모두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추가적인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동시에 한미 당국은 북한을 겨냥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결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 뿐만아니라 북한과 미국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를 완화시키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기 위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치이다. 조만간 있을 UFG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방어용으로 작동할 수 없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한미일 MD체계의 일환으로 작동될 사드 배치는 중국을 더욱 자극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진할 뿐이다. 더불어 사드 장비 가동과 공사를 중단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강행된 사드배치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우리는 북미 당국은 물론 남북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었던 시기는 대화와 협상이 부재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한반도 주민들에게 공포와 불안 상태를 감내하라고 요구하면서, 오랜 핵 갈등과 적대적 관계를 심화시킬 뿐인 압박과 제재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던 것은 언제나 대화와 협상이었다. 북, 미 모두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행 조치를 요구하지 말고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당장 나서야 한다. 남북 간의 대화 역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의 적대 행위와 비방을 중단하기 위해 제안한 회담을 북 측이 외면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장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 마련과 민간교류 재개를 시작으로 남북관계의 복원과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 측은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남 측도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핵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의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오는 10월 10.4 선언 10주년에 즈음한 남북공동행사도 추진할 것이다. 남북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참여를 기대한다. 또한 전쟁상태의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핵무기의 개발과 반입, 이동,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비핵지대 설립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펼쳐 갈 것이다.

2017. 8. 10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10개 단체)

대구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참여연대/대구여성회/새벗도서관/우리복지시민연합/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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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의 강행의지를 보였던 대구시가 불교계와 지역 시민사회를 통한 대구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철회를 결정한 것에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

대구시가 그동안 추진하려 했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은 지역의 명산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보는 행정철학의 부재, 환경훼손의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특정업체에 이익이 집중된다는 측면에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 평가로 경제성 뻥튀기라는 오명과 법적 근거가 없는 시민원탁회의 결과를 시민의견수렴의 근거로 삼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했다.

팔공산 구름다리 문제에 꾸준히 한 목소리를 내온 9개 시민사회단체 지금부터라도 대구시가 공공행정을 집행할 때 민주적 절차와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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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팔공산 구름다리에 배정된 예산은 구름다리와 같은 토목개발 사업이 아닌 팔공산의 역사, 지질, 생태 가치를 알리는데 집행하라.

특히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팔공산 생태보전 사업’에 우선 배정하라. 팔공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길이 바로 관광활성화의 길이 될 것이다.

둘째, 팔공산 구름다리와 같이 찬반이 분명한 갈등사업의 경우 법적근거 없는 시민원탁회의가 아닌 시민공청회를 적극 활용하라.

특히 모든 개발사업은 경제적 이익보다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대구시는 ‘시민공청회’를 진행할 때 대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 또한 민주적 절차와 투명한 행정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셋째, 구름다리 사업 철회에 따른 갈등을 대구시 차원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책을 통해 해소하라.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위해 민··학계 공동협의체를 마련하하고 지역의 명산이 전국의 명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를 위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팔공산 국립공원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9개 시민사회단체는 이후에도 팔공산을 비롯하여 자연 환경의 훼손을 막고 자연 친화적 생태 중심의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민들과 함께 추진 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특히 이번 팔공산 구름다리 철회에 관심을 가져 주신 많은 대구시민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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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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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시가 시민이 청원하고 시의회가 채택한 ‘대구광역시 합의제 감사위원회 조례(이하 합의제감사위원회조례)’의 제정을 거부하였다.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위원장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해 9월 시민청원인 100여명을 모집, 대구시의회 김동식의원의 소개로 10.15 시의회에 청원서를 접수하였고, 시의회는 11.25 상임위원회, 11.30 본회의 의결로 이 청원을 채택하여 대구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대구시의 장기 검토 회신을 받고 지난 1.8 그 결과를 통지해 왔다.

2 대구시는 ▲시·도별 청렴도 측정결과를 볼 때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도시 중 몇몇 도시는 제도도입 이후 청렴도가 하락된 곳도 있어 감사위원회 도입이 청렴도 향상의 필수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2019년 시도별 공무원 수 대비 징계인원 비율도 대구시는 17개 시·도 중 8위로 비위 행위자에 대한 적정한 내부통제가 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여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하므로 ▲감사위원회 도입 여부는 장단점과 대구시 감사 환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하겠다며 사실상은 조례제정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 그러나 이와 같은 대구시의 입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몇몇 지자체가 감사위원회 도입 후 청렴도가 하락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 제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해에 부패사건이 많았기 때문일 수도, 감사위원회가 엄정하게 징계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 데 이 경우는 오히려 이 제도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무원 수 대비 징계 인원 비율이 8위로 비위 행위자 내부통제도 적정하게 되고 있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8위’라는 비교 수치가 ‘내부통제 적정’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이 판단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감사행정을 독립적이고, 투명하고, 엄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서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결과라면 ‘내부통제 적정’이라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2010년부터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감사의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감사관 한 사람 개방형 직위로 한다고 해서 투명성이 대폭 증대되기 어렵고, 지금 감사관은 행정부시장 직속기관이며, 지금까지도 대구시 내부 공무원이 맡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가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그 논리가 궁색하다. 사실상 이 제도를 도입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우리가 이 제도의 도입을 청원한 것은 이 제도가 일시에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높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 아니다. 어떤 제도도 운영하는 사람과 환경에 따라 제대로 기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대구시의 감사행정에 더 적합한 제도가 어떤 것인지 묻는다면 현행 독임제 감사관제보다는 합의제 감사위원회 제도가 더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사행정에 가깝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구시의 감사행정은 현행 독임제 감사제도의 비독립성, 불투명성으로 인해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냈고 그 실증적 사례들도 허다하다. 그렇다면,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임용하고, 전문가 위원들이 합의하여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감사행정을 펼치는 방향이 맞는 것이다. 이 제도가 근본적 해결책이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더라도 보다 진일보한 감사제도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은가.

5 우리는 시민이 청원하고, 시의회가 채택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거부한 대구시를 규탄한다. 우리는 권시장이 내세운 ‘대구 혁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공무원들의 부패와 일탈을 엄단하는 것임을 누차 지적해 왔다. 그러나 권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초선 때는 물론 재선 임기 중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조례 등을 개신교 일부 집단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빌미로 좌초, 후퇴시킨 것도 그렇고 권시장은 부패방지, 인권증진, 민주시민이라는 단어에 알레르기적 반응을 하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졌다.  남은 임기 중에도 이런 식이라면 권시장은 대구 혁신은커녕 대구 공직사회의 잘못된 제도와 문화를 더욱 고착시킨 시장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권시장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제도 도입 등 공직사회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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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1/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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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각 선거구별로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대구지역 재보궐 선거는 달서구갑 국회의원, 달서구마 구의원, 서구가 구의원, 동구다 구의원 선거구 등 4곳으로 동구의회 다선거구 외 3곳은 쟁송 중에 있는 까닭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대구참여연대는 동구의회 다선거구 보궐선거도 하지 않은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다. 원칙적으로는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성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의원 1명이 빠진다고 동구의회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임기도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5억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서까지 보궐선거를 치를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과 관련, 공직선거법에서는 의원정수 1/4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구청, 의회, 시민단체, 정당 등이 반대할 때도 선관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치러야 할 사안은 아니다. 참고로 시의원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긴 경산시의회가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7억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감안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동구 선관위는 이러한 사정과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명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 한편 중요한 점이 있다. 이번 보궐선거를 왜 치르게 되었는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문제다. 동구의회 다선거구는 국민의 힘 이윤형의원이 새마을이사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는 사욕을 위해 주민이 선출해 준 자리를 걷어차 버린 것으로, 지방의원 스스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깎아내린 반 자치적 행태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우리는 2019년 11월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신범식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했을 때 이를 규탄한 바 있다.

이런 일이 언제까지 되풀이되어야 하는가. 구의회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풀뿌리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초의회가 존치되고 위상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기초의원 스스로 기초의회의 존립 의미를 훼손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할 말이 궁색해질 지경이다.

이 책임은 이러한 사람을 공천한 정당이 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힘 대구시당은 지금까지 수많은 재보궐 선거를 초래했음에도 당 차원에서 제대로 책임을 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번에도 또 그럴 것인가. 보궐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당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의 힘이 이를 논할 자격은 없다. 그러나 제 정당과 대다수 여론이 보궐선거를 반대한다면 국민의 힘도 이를 존중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그와 별개로 보궐선거를 초래한 책임은 져야 한다.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국민의 힘은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이고, 이런 경우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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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1/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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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10일 32년만에 국회가 의결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 조례, 규칙 정비, 조직개편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미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등 의회의 권한이 커졌고, 주민의 조례발안 및 감사청구 등도 요건이 완화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제도개혁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 바 있으므로 대구시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한다.

중요한 것은 시의회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내실과 책임을 강화하고, 시정 및 의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의회와 시 집행부만이 협의하면서 서로 간의 권한 조정에만 열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며, 논의 및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의회 TF에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계각층 초청 정책간담회, 시민참여 공청회 등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결정해 나가는 협치 과정과 개방적 논의를 촉구하며 대구시의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기대한다.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주민자치 제도화 미흡 등 부족한 점은 있으나 지방의 민주적 역량에 따라서는 지방자치가 변화, 혁신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시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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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1/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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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이 제정되어 올 1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각 시·도는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자치경찰 태스크포스’를 꾸려 법령에 따른 조례제정, 경찰위원회 구성, 경찰공무원 사무기구 조직, 예산 준비 등 시행준비를 하고 있다. 대구시는 2월 중 입법예고를 예정으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고, 3~ 4월 중 구성 완료를 목표로 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추천을 요청 중이며, 사무기구 및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숙원사항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치경찰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과 조정, 시·도별 치안 운영상황 관리, 예산편성과 조정, 재정관리 및 평가, 자치경찰 사무 및 공무원 인사 등 제반 사항을 국가경찰이 좌우할 수 있어 무늬만 자치경찰제로 전락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 점은 시범운영 등의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왕 시행되는 바에 대구시는 자치경찰제의 핵심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알차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주민참여이다. 국가경찰로부터 독립, 분권이라는 의미도 중요하나 지역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통한 진정한 자치경찰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자치경찰은 우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치안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자치경찰 행정에 시민의 참여, 자치경찰 권력의 시민감시와 통제 등 주민참여 장치가 행정의 의지, 제도와 예산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시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선제적 연구와 준비가 부족했고, 특히 주민참여에 관한 의지와 정책적 고려는 빈약해 보인다. 경기도 등은 이미 이 제도 시행 전부터 연구용역을 하는 등 준비를 해왔고, 충남도는 2월초에 이미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대구시는 그러한 준비가 없었으며, 법령이 제정된 즈음에야 준비하다 보니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데만 급급한 모양새다. 이렇게 하다가는 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의 인사검증은 부실한 채 어느 조직의 어느 공무원으로 자리를 채울 것인지에만 관심이 쏠리고, 관계기관만의 협의에만 매몰되어,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 자치경찰 실현은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가 크다.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긴장하며 최대한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치경찰제 운영에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인지 숙고하는 것이고, 이는 7월이후가 아니라 현재 준비과정 및 시범운영 단계에서부터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의식조사, 시민제안 등 시민의견 수렴 ▲자율방범대, 의경어머니회 등 기존의 경찰청 시민협력단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시민의 참여 시스템과 제도 설계 ▲자치경찰 시민모니터링, 시민옴부즈만, 시민감찰관 등의 시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정책간담회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실무준비에도 차질이 없어야 하겠지만 조례, 기구, 인사, 예산 등 준비과정 및 시범운영부터 ‘시민참여’라는 자치경찰제의 본질적 취지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끝.

The post [성명] 대구시 자치경찰제 제도 및 운영에 주민참여 보장해야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금, 2021/02/0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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