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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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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0- 15:0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7. 8. 7. 『2016 노동판례비평』(제21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총 17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6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은 한국사회 전체에도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노동사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양극화되고 불안정한 노동,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노동개악 움직임의 계속 – 현실은 매우 암울해 보였습니다. 저성장·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와 희망퇴직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었습니다. 휴대폰부품 노동자의 메탄올 노출 실명,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원 사망, 삼성전자서비스 에어컨 실외기 수리원 사망 등 일련의 사고를 통해, 우리사회는 무분별한 간접고용 남용이 낳는 ‘위험의 외주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촛불의 힘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고, 잘못된 제도가 허물어질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을 보아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 방법에 의미 있는 희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유성기업 어용노조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 무효확인 판결과 갑을오토텍 대표이사(박효상), 유성기업 대표이사(유시영)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규범성을 확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마침내 출퇴근 재해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겠지만,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6 노동판례비평 발간사』중에서

 

별첨. 『2016 노동판례비평』 목차

 

노판비 표지(앞면)

 

▶ 『2016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6년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총평

2016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 / 이정환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 이용우
  2. 기간제법 시행이후 갱신기대권 인정 및 정규직 전환 기대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검토 – 대법원 2013다47125, 대법원 2014두45765 판결을 중심으로 / 김지은
  3. 포괄임금제에 관한 판례 법리 / 오현정
  4. 경업금지약정은 제한적으로만 유효하고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결 / 강을영
  5. 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 / 오빛나라
  6. 이직 후 급여 보장 약속 이메일과 전직 합의의 내용 / 권호현
  7. 철도노조의 법적 성격 및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도747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조연민
  8.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 김태욱
  9.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성 판단 기준 / 전민경
  10. 노동조합의 유인물배포행위를 저지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 최석군
  11. 공격적 직장폐쇄와 임금지급의무 / 박수근
  12.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해당요건 및 노조파괴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요건 / 오민애
  13. 생산라인 중단행위와 업무방해죄의 성부 / 심재섭
  14.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조항의 강행규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검토 / 조영신
  15.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 책임 / 전형배
  16.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 / 정병욱
  17.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규정의 위헌성 / 천지선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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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에 참여해주신 분들

 

강을영 (법률사무소 재율)

권호현 (법무법인 원)

김지은 (사단법인 선)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심재섭 (법률사무소 단)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인정)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이용우 (법무법인 창조)

전민경 (법무법인 동화)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영신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천지선 (법률사무소 지선)

최석군 (법무법인 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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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저어새생일잔치

 

지난 6월 메르스로 인하여 연기되었던 2015 저어새 생일잔치를 엽니다.

오셔서 저어새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금, 2015/08/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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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4~28 서울광화문KT앞 농성장에서 <설악산을 지키는 거리음악회>를 엽니다 설악산을 지키는 거리음악회 설악산의 생명들이 위험합니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때문입니다. 경제성도 없고 환경파괴만 심해서 두 번이나 반려된 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8월 28일 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지 않도록 설악산을 지키는 거리음악회에 함께 해 주세요. 일시 8월 24일 ~ 28일 저녁 7시 장소 광화문 KT앞 설악산케이블카설치반대 농성장 초대손님 24일 (월) 모노클 25일 (화) 하얀바다 26일 (수) 블루지오 27일 (목) 민승은N양상상 28일 (금) 설렌 주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010-5571-0617)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금, 2015/08/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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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서울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던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 올해는 지역활동가들을 위하여 검증된 강사진과 함께 지역으로 찾아갑니다. 지역의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많은...
금, 2015/08/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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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도 체험부스를 운영합니다.

자전거를 돌려 만드는 새콤 과일쥬스와 달콤 솜사탕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062-514-2470 박지연 간사

월, 2015/08/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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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녹조 및 수질 전문가와 함께하는  영산강 녹조 피해 조사()

 

○ 4대강사업 완공이후 영산강 녹조가 심각함. 보는, 본류만이 아니라 지천 유속에도 영향을 미쳐 지천 까지 녹조가 번성하고 있음.

○ 총인처리시설 등을 확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흐르지 않는 영산강의 수질악화가 계속되고 있음. 특히 녹조의 번성은 수생태계 악화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물의 안전문제 까지  야기

○ 영산강은 식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녹조문제에 대한 관력당국의 대처와 대응은 미흡함. 4대강사업(보와 준설)의 결과임을 인정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도 회피하고 있음.

○ 일본에서 녹조로 인한 농작물 잔류 독성 문제 등을 밝혀낸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 (쿠마모토 보전과학대학)’를 초청 영산강 현장에서 녹조조사를 실시함

 

현장조사 내용 및 참여 전문가

○ 내용 : 영산포, 구진포, 회진 등 영산강 녹조 실태 및 영향 조사

○ 참여전문가(안)

- 다카하시 토오루 (쿠마모토 보전과학대학 교수), 박호동(일보 신수대학교 교수),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전승수(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박철웅(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현장조사 일정

○ 조사일시 : 2015년 8월 28일(금) 10:00~14:00

○ 조사구간 : 영산포 ~ 죽산보

 

ㅁ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월, 2015/08/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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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연합 소모임 ‘기후천사’에 참여하실 회원님을 찾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관심있는 회원님, 누구나 환영합니다.

더불어 광주환경연합을 대표하는 기후강사로 꾸준히 활동해 주실 분, 더욱 환영합니다!!

 

 

 

 

월, 2015/08/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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