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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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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0- 13:34

20170810_기자회견_사드환경영향평가현장조사 반대 (5)

<사진=소성리상황실>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일시 및 장소 : 8월 10일(수) 오전 9시, 소성리 마을회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취지와 목적
 - 오늘(8/10) 오전 10시경 국방부가 환경부에 요청해 사드 부지(성주롯데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성주 소성리, 김천 노곡리, 김천 월곡동 등에서 전자파 측정을 포함한 현장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에 사드 부지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표한 이장단과 불법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단체, 평화단체 등은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환경부의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하려는 현장조사 확인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일동은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개요

○ 제목 :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일시·장소 : 2017년 8월 10일(목) 오전 9시, 소성리마을회관 앞
○ 주최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국방부가 오늘 10일,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에 요청하여 사드 부지(성주 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현장조사확인을 단호히 반대한다. 


국방부가 추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부지 쪼개기’(1단계 32만8779㎡, 2단계 37만㎡)를 불법적으로 감행했고, 사업면적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을 실시하였다. 


국방부가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여 불법적이고 졸속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 사드 장비가 반입된 데다가, 부분적이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이 금지한 사전공사까지 진행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정권의 적폐 세력들이 강행한 일이다. 


사드 철회 등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한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부지 쪼개기’를 적발하는 등 일말의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현재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실망스럽기짝이 없다. 환경영향평가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부터 중단시켰어야 했다. 그리고 불법 반입된 사드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서 우선 반출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간을 두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엄정히 진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기정사실화할 뿐만 아니라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바로 그 다음날 문 대통령은 북의 ICBM 발사를 핑계로 이와는 아무런 직접 관련이 없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다. 


일반환경영향평가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리 변명한다 해도 모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변화가 없다”고 미국 정부에 누누이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수순일 뿐이다. 오늘 환경부가 실시하려는 현장 확인 역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을 들러리로 세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형식절차를 거쳐 사드 운용을 위한 유류 반입과 발사대 밑 콘크리트 패드 공사, 미군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부지 내 도로공사 등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드 체계를 사실상 본격 가동하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파 측정의 경우, 국방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측정기준(인체에 미치는 영향)조차 없고, 추후 전문가 자문내용을 평가서에 첨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전자파 측정과 그 결과 공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규정력도 없고, 실효적 의미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자파 측정값을 공개한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도 공정성과 신빙성도 없는 자료를 흔들어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과 사회단체를 고립시키려는 불순하고 선정적인 퍼포먼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환경부가 지난 시절 개발 논리에 밀려 환경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던 순간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런 김 장관이 대통령도 인정한 부지 쪼개기 꼼수의 대표적 사례에 대해 조사팀을 보내 검증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김 장관이 이야기한 환경부의 핵심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일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임을 자랑하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 하면서 적폐세력의 불법을 정당화해 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절차가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저지할 것이다.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만 끼치는 사드 배치를 막아내는 것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의 주권적 권리이자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8월 10일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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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비정규직 당사자들과 전문가·국민들까지 나서서 ‘악법’이라는데 자꾸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 강력 규탄!”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비정규직 남발·쉬운 해고 초래, 공공서비스·민생경제 파탄시키는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원샷법도 큰 문제

일시 및 장소 : 12월 8일(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청운동 동사무소)

20151208_노동악법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 01


박근혜 대통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을 이틀 남겨둔 어제(12/7) 오후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의 연내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그리고 테러방지법 등의 연내 정기국회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삼권분립의 민주국가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입법부의 여당 대표단에게 입법을 사실상 지시하는 모습도 큰 문제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법들이 모두 민주주의, 사회공공성, 민생과 노동, 청년 생존권을 악화·훼손시키는 내용들로 가득하다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통과를 강권한 새누리당의 5대 노동관계법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 9.15 노사정합의문에서 조차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노동악법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러한 노동악법을 두고 비정규직들을 위한 법이고, 청년을 위한 법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더 늘리고,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직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어떻게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법이며, 어느 비정규직과 청년이 원하고 있다는 것인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비정규직과 청년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상시지속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간접고용·중간착취를 일상화시키는 파견의 전면화가 아니라 재벌대기업 등 사용자들이 직접 고용하게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매일같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등은 이들의 목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재벌·대기업 특혜, 사용자들의 편의 확대에만 골몰하며 이를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방안이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쉬운 해고, 취업규칙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 등을 강요하는 조치들도 큰 문제입니다. 정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징계해고가 남발되고 있으며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구제받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알기도 어려운 ‘일반해고’의 요건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더 쉬운 해고’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실업급여 제도의 진입조건을 강화하여 청년·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를 제도에서 배제시키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받아야할 청년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면서 이를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한 것이라고 우기는 행태는 지록위마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노동자, 국민들의 삶과 근로조건, 소득분배율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노동악법과,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를 파탄시킬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고 있음이 이번 회동을 통해서 더욱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비정규직과 청년당사자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오늘(12/8일, 화) 오전 10시 청와대 부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초래할 비정규직 확대·사회안전망 훼손·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와, 주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사회공공성 파괴·민생파탄을 우려하는 범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노동악법 폐기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합의의 철회 및 폐기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오늘(12/8) 공동 기자회견에 모인 단체들은 이후에도 강하게 연대하여 끝까지 악법들의 통과를 막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지난 12/1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일명 ‘원샷법’)이 통과되어서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이미 현행 상법에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에 중복하여 특례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기도 하고, 또한 주요 재벌·대기업들의 후대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을 위한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5년 12월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청운동동사무소)

 

주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금융정의연대/녹색연합/문화연대/민달팽이유니온/민변노동위원회/민생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보건의료노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서울세입자협회 / 언론연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언론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진행안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 각계 규탄발언
  *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 강문대 민변 노동위원장(변호사)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20151208_노동악법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 02

화, 2015/12/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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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근거 없는 경제위기 조장은 ‘혹세무민’ 행태
헌법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청와대와 여당이 노동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소위 ‘대통령 관심 법안’의 처리를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현기환 정무수석 등 청와대의 직권상정 압박을 국회의장이 거부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검토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청와대와 여당이 민생을 빙자해 경제 위기를 조장,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혹세무민’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청와대·여당은 민생 악용한 경제 위기 여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라
현재의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국민들의 보편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지금의 경제상황을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 동의할 수 없다”며 “초법적 발상은 오히려 나라에 혼란을 가져오고 경제를 나쁘게 할 수 있는 반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기반한 지극히 합리적 판단이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소위 ‘대통령 관심 법안’ 처리를 위해 경제 위기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해 오히려 경제 위기를 조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가 입법부 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능을 부정하여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제왕적 행태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대표가 합의하는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 권한으로 현재의 상황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국회법을 무시하는 행태로 초법적 주장이다. 아울러 헌법 76조 1항의 긴급 재정명령은 '국회입법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조항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등을 발동 요건으로 하는 시급성, 상당성, 정당성 원칙에서 매우 제한적 권한이다. 그럼에도 자의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운운하며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것은 헌법·법률 무시 행태이며, 유신이나 5공 등 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반민주적 행태이다.

 

노동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은 경제 살리기 법안이 아니다.
박 대통령과 여당은 이들 법안이 ‘경제 살리기 법안’이며 ‘국민이 바라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은 사실상 청와대와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와 무관한 법안들이다. 사회적 논란이 큰 법안들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다. 노동 5법의 경우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법 개정안’과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 보장성을 축소하는 ‘고용보험법’ 등 논란이 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뿐더러 일자리 증가의 근거도 없는 법안들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한적으로 소수의 일자리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에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되어 '의료 민영화'의 빌미를 제공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더 큰 위험이 존재한다. 테러방지법 역시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국정원이 테러 방지를 빙자해 국내정치 개입, 인권 침해 등 권한을 악용할 우려가 높다. 결코 ‘밀어붙이기식’으로 졸속 처리할 사안이 아니며 시급히 처리해야 할 시국적 사안도 아니다. 충분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사안들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회는 구성원 간 합의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직권상정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 진정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초법적 행태나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가 아니다. 만약 청와대와 여당이 진정 법안 처리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경제 위기를 내세워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것이 먼저다. 청와대와 여당의 지금과 같은 일방적 행태가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키고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목, 2015/12/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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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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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테러 준비’ 국정원 보고 미덥지 않은 4가지 이유

불명확한 첩보 공개해 ‘테러방지법’ 제정 압박하려는 의도 드러낼 뿐


대통령이 국회에서 북한의 테러에 대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직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어제(2/18)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국정원 등은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하여 정찰총국 등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보고했다고 이철우 여당 정보위 간사가 전했다. 이어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도 같은 날 같은 취지의 브리핑을 갖고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북한이 대남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브리핑은 믿을만한가? 결론적으로 아직은 ‘카더라’ 수준의 언론플레이 이상으로 볼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잘 봐줘야 첩보수준이다. 정보조작의 의혹도 짙다. 우선, 북한 김정은이 정찰총국에 ‘테러역량’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을 리 없다. 김정은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자신들이 준비하는 무언가를 ‘테러역량’이라고 부를 리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북한 정찰총국이 준비하는 ‘역량’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인지 최소한의 설명이나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둘째, 이철우 의원 등은 국정원이 구체적인 테러유형으로 △반북 활동·탈북 인사나 북한을 비판한 정부 인사 및 언론인 등에 대한 직접적 신변 위해 △다중이용 시설 및 국가기간시설 테러 △정부·언론사·금융사 등 대상 사이버 공격 등을 열거했다고 하지만, 국정원이 나열한 것들은 사실상 상상가능한 일반적인 공격유형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 수년간 국정원이 언급해온 유형들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셋째, 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이래 지금까지 8년째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테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결론내리기 위해서는 미국 등의 복수의 분석에 의해 다각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미국이 북한이 테러와 연관이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2015년 미국 정부는 북한이 소니 해킹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지목한 바가 있긴 하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아직까지 해킹을 테러행위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다. 해킹을 테러로 분류할 경우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어나니머스(Anonymous, 국제해커조직)도 국제테러조직으로 분류해야하는데 미국정부도 한국정부도 이들을 테러조직이라 부르지는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그 대책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미덥지 않다. ‘긴급 안보상황 점검’을 한다면서 테러방지법 제정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한가한 처방이 아닐 수 없다. 정말로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이라면 설사 테러방지법이 지금 당장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테러역량을 준비한다는 국정원의 정보보고는 불명확하고 검증하기 힘든 첩보를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국내정치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인 이유로 국민을 겁주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매우 중대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국정원에 대한 낮은 신뢰가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  
 
만약,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기 위해 국정원과 청와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선물로 줘서는 안될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될 것이다.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폐기하고 대신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이런 ‘실패’와 ‘조작’의 여지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킬 최선의 처방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금, 2016/02/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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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무상 고교교육 등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과 대선때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시리즈’ 공약들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뉴스타파가 2012년 새누리당이 발간한 총선, 대선 공약집에서 ‘무상’, ‘완전’, ‘100%’, ‘전액’, ‘모든사람들’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공약만 추려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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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무상공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공약들은 총 11개였고, 이 가운데 100% 이행됐다고 볼 수 있는 공약은 1개에 불과했다. 공약 ‘그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미이행 또는 축소로 간주했다. 전혀 지켜지지 않은 미이행 공약은 4건, 축소된 공약은 6건이었다.

<새누리당의 19대 총선과 대선때 내세운 11개 무상공약과 이행내역>

1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현재) 전액지원에서 연간 450만 원으로 축소됐고, 대상자 중 소득 상위 20%는 제외됨.

축소

2

소득 1~2분위 대학생 등록금 전액 무상

현재) 전액지원에서 2016년 연간 520만 원으로 축소됐고, C학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해야한다는 조건이 붙음.

축소

3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현재) 누리과정은 예산을 두고 국비, 지방비 부담 논란을 겪으면서 파행을 빚고 있음. 누리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교부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은 누리과정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27%로 변함없음.

미이행

4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현재) 교육부는 지난해 “세수감소 등으로 무상교육 어렵다”고 밝혔으며 올해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반영 안 됨.

미이행

5

방과 후 학교 무상지원, 돌봄교육 무상지원 예산 반영

현재) 방과 후 학교는 무상지원이 되지 않으며, 돌봄교실은 1~2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돼됐으나 당초 급식비까지 무상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음.

축소

6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100% 정부 지원

현재)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50%지원(2015년)으로 축소됐으며, 이 정책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진행돼 왔던 것. 2016년 가입자부터는 60% 지원.

축소

7

모든 화물차에 대해 주간시간 통행료 25% 할인

현재)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올해 고속도로 통행료 4.7%인상돼 주간 통행료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미이행

8

남성근로자의 30일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100%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현재) 남성근로자가 아닌 부부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대상이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

축소

9

만12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

현재) 200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전액 지방비를 부담해 실시해 오던 정책이나, 2014년부터 국비, 지방비 50% 부담으로 바뀌었으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됨.

이행

10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지급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별로 지급하며,  퇴직공무원 등 직영연금 수급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함.

축소

11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비급여포함)

현재) 중증질환 환자 병원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 안 됨.

미이행

모든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심야할인(밤9시~아침6시 사이 최대 50%할인)에 이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주간에 25% 할인해 주겠다던 공약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아끼기 위해 주로 새벽 시간에 밤샘 운전을 하다 보니 화물차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일반 승용차의 39배에 이른다.

지난 2014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약 실현을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됐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공약을 지키려면) 2,500억 원이 소요된다”며, “이게 다 국민 부담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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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은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통행료 인상으로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대형화물차 운전자 장순일 씨는 “밤 10시 이후 휴게소에 오면 온통 자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이라며 “통행료 할인을 위해 아무리 졸리고 위험해도 심야에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늦게라도 공약이 이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상 고교교육와 관련해 정부는 스스로 지난해 세수감소 등으로 무상교육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올해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가 완전 책임지겠다던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들이 지난해 지방채를 발행해 운영했고 올해 들어선 더이상 빚지고 운영할 수 없다며 정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상태다.

김석문 제주도 교육감은 “정부가 누리예산을 다 줬다고 말하는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내 준 것이지 누리예산을 준 것이 아니다”며 “2014년 12월에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2조 1500억 원을 편성했다가 기재부에서 삭감했는데, 이는 교육부도 누리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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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환자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던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전히 3대 비급여 항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2013년 25개에서 2016년 300개로 늘렸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큰 부담인 비급여 항목에 변화가 없으면서 환자가 체감하는 진료비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취재 : 김경래, 홍여진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정지성

목, 2016/02/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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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세 앵커멘트들 가운데 공영방송 KBS, MBC와 국정홍보채널 KTV의 것을 구별해 고르시오.

1.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를 아시는지요? 말 그대로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우수한 문화상품을 국가가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이 상품들을 비롯해 한국 대표 문화콘텐츠가 한자리에 소개됐습니다.

2.한식이나 한복은 우리 고유의 문화상품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한국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런 것들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해 ‘한국의 것’임을 널리 알리기로 했는데요. 

3.한류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전통문화에서 해법을 찾아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 답은 기사 하단 박스 참조

답을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KTV는 법령 상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이다. 직원들 신분도 공무원이다. 그래서 한국언론학회의 학자들도 KTV를 ‘국정홍보채널’이라고 정의한다. 반면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사이며, MBC 역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근거한 비영리공익법인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로 있는 공영방송사이다. 무엇보다 방송사 스스로 자신들을 공영방송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국정홍보채널인 KTV와 KBS, MBC 두 공영방송사의 메인뉴스를 비교해 보니 어느 것이 국정홍보채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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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국정홍보채널 KTV가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오늘’에 대통령 동정을 게재한 날은 3월 2일을 시작으로 모두 11일이었다. KBS 메인 뉴스에 같은 소식이 등장한 것도 모두 11일, MBC는 모두 10일로 3월 3일 한-이집트 정상회담 관련 소식만 하루 빠졌다.

국정홍보채널 KTV와 두 공영방송사의 보도 내용도 대동소이했다. 앵커멘트가 똑같은 보도들도 있었고, 박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는 부분이 똑같은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는 리포트의 클로징이 거의 똑같기까지 했다. 전체적인 보도 기조는 철저히 대통령 말씀 받아쓰기였다. 다음은 국정홍보채널 KTV와 두 공영방송사 메인뉴스 보도들이 얼마나 똑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다.

▲ 3월 2~21일.출처:청와대 오늘,KBS,MBC

이렇게 받아쓰기만 하다보니 침체된 경제상황을 정부 책임이 아닌 정치권 탓으로 몰고 가는 행태도 청와대와 다를 바가 없었다.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야 민생을 구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길거리에서 서명을 한 이후, KBS와 MBC의 청와대 발 보도에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의 경제 실패는 모두 정치권 탓이 됐다. 대통령은 책임 추궁만 할 뿐 책임을 지는 주체는 아니었다.

KBS와 MBC는 메인뉴스를 통해 대통령이 말하는 그대로 정치권을 비판했지만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기사는 단 한번도 내지 않았다. 심지어 조선, 중앙, 동아 등 주요 일간지들도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한다며 일제히 비판한 대통령의 대구나 부산 방문에 관해서도 단순한 ‘경제 행보’일 뿐이라는 청와대의 입장만 전할 뿐 주요 신문사들이 언급한 ‘선거개입’이라는 말은 아예 쓰지 않았다.

이런 공영방송사들에게 공정한 총선보도를 기대할 수 있을까? KBS나 MBC의 내부 구성원들은 지금 공영방송의 상황을 유신이나 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비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암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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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3년 3월 3일 KBS가 국영에서 공사화 됐을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KBS에 부여한 공사의 역할은 ‘유신이념의 구현’이었다. 이후 40여 년이 흘렀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과연 지금의 KBS나 MBC의 기자들은 어떤 저널리즘을 구현하고 있는 것인가?

**정답
1.KTV 2.KBS 3.MBC

편집자 주)놀랍게도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를 단순히 소개만 한 국정홍보채널 KTV의 앵커멘트가 가장 객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전통문화에서 해법을 찾아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라고 전하는 MBC의 앵커멘트는 마치 북한 조선중앙TV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고, KBS도 “정부가 이런 것들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해 ‘한국의 것’임을 널리 알리기로 했는데요”라고 말하면서 정부 홍보에 성의를 다했다.

목, 2016/03/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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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 중심에는 광화문 광장이 있다. 광장에 나와 주위를 둘러보면 다양한 종류의 건물을 볼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기관, 주류 언론사,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이다.

광장은 수많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 지나쳐가는 곳이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 교보타워에서 바라본 광화문 광장의 모습

▲ 교보타워에서 바라본 광화문 광장의 모습

광장에 나온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것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의 권오정 PD는 일주일 넘게 광화문 광장에 머물며 광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은 광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지 카메라에 담았다.

▲ 세월호 참사 추모 농성장을 취재하고 있는 권오정 PD

▲ 세월호 참사 추모 농성장을 취재하고 있는 권오정 PD

3월 19일

광화문 취재를 위해 처음 나왔을 때는 마침 세월호 참사 700일 문화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커다란 노란 리본이 상징으로 있는 세월호 참사 추모 농성장은 참사 이후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 참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3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어떤 것도 바뀐 것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광장을 오가던 시민들은 잠시 멈춰 서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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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최근 광장에서는 또 다른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많게는 10년 가까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은 개성 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청원 서명 운동을 받고 있었다.

▲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홍재왕 씨가 광화문 광장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홍재왕 씨가 광화문 광장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평생 30, 40년 동안 근로자로 일만 하던 사람이 길거리 나와서 이렇게 시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국민은 언론에 나온 것만 믿고. 제 주위 친구들도 “너희 보상해준다며. 보상 정부에서 해준다며” 저희 근로자들에게는 보상을 10원짜리 하나 해준 게 있습니까?홍재왕 /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3월 22일

세월호 농성장을 등지고 뒤를 돌아보니 1인 시위를 하는 시민이 있었다. ‘반값 등록금’ 공약에 관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반값 등록금이 완성됐다고 홍보 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정부에서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 이런 광고를 막 하잖아요. 실제로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정부가 거짓말 그만하고,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값등록금을 조금 더 공약화하고 의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서 1인 시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이상윤 / 시민단체 간사

3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장소를 옮겨봤다. 5분을 걷다보니 14층 건물 광고탑이 눈에 들어왔다. 광고탑 위에 사람이 있었다. 기아차 비정규직 사내 하청 노동자 최정명 씨와 한규협 씨다. 기아차의 불법파견에 맞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에 시작한 고공 농성은 어느덧 300일이 흘러버렸다.

광고탑 위 두 사람과 영상 통화로 인터뷰를 했다. 작은 스마트폰 화면이었지만 그들이 있는 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보기만 해도 아찔했다.

▲ 옛 인권위원회 건물 광고탑 위에서 30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는 기아차 비정규직 사내 하청 노동자 최정명 씨와 한규협 씨, 두 명과 영상통화를 했다.

▲ 옛 인권위원회 건물 광고탑 위에서 30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는 기아차 비정규직 사내 하청 노동자 최정명 씨와 한규협 씨, 두 명과 영상통화를 했다.

서울 시청 광장에 그렇게 카메라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곳에 대해선 거의 관심을 둬 주지 않고 그렇게 10개월 가까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힘든 것 중에 또 하나는 몸이 아프고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세상의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희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정말 이런 세상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갖고 사실은 저희는 목숨을 걸고 이곳에 올라온 겁니다” – 한규협 / 기아차 사내하청분회

3월 23일

다시 광화문을 찾았다.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22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 날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도 집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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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자기 아버지는 사람들이 징용 징병해가서 그 피맺힌 목숨 바친 돈을 받아와서 일본정부로부터 죄송하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고 나와서는 새마을 사업을 하더니 딸은 할머니들의 몸값을 받아서 재단을 만든다네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겠습니다. 협조해주십시오. 백억이 아니라 천억을 줘도 그 돈은 안 받습니다.김복동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월 23일 오후

집회가 끝난 직후. 그 자리에는 빨간 앞치마를 두른 중년의 여성들. ‘엄마 부대’가 모였다. 일본의 역사 왜곡 중단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가 끝난 뒤 엄마 부대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이라고 밝히고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 3월 23일 오후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엄마부대’의 모습

▲ 3월 23일 오후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엄마부대’의 모습

지난해 말, 한일 양국 정부는 ‘위안부 ‘ 협상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가 박근헤 정부에게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의 철거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청년들이 모였고, 영하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강추위 속에서도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지금도 이들의 노숙 농성은 계속되고 있었다.

▲ 지난해 11월 14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 지난해 11월 14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3월 20일

백남기 씨 장녀인 백도라지 씨는 3월 2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가 있던 날, 보성군에서 온 농민 백남기 씨는 경찰의 물대포를 직사로 맞아 의식을 잃고 지금까지 혼수 상태에 빠져있다.

국회의원들한테 이 건에 대해서 어쨌든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의미에서, 선거 의제 중에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 가족들이랑 대책위랑 하는 거고요. 저희 아빠 일 이후에도 계속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더 이상 안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에 많은 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백도라지 /백남기 씨 장녀

청와대를 관광하러 온 외국인들은 대부분 청와대 건물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다. 하지만 청와대를 등지고 1인 시위를 하는 백도라지 씨의 모습을 제대로 촬영할 수 없었다. 청와대 경호를 맡은 경찰이 가로 막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경호 근무자의 얼굴이 나오면 안된다는 게 이유였다.

▲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백도라지 씨의 모습

▲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백도라지 씨의 모습

3월 23일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던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충북 영동공장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동료였던 故 한광호 씨의 분향소를 차리기 위해 시청 광장에 모였다. 故 한광호 씨의 추모제를 하고 있던 광장에 있던 노동자들을 경찰이 순식간에 둘러쌌다. 분향소를 차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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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한광호 씨는 3월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유성기업의 노동자였다. 2011년 유성기업 영동지회 노조는 야간노동 철폐를 요구했다. 그러자 사측은 직장을 폐쇄하고 27명의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해고 했다. 해고된 조합원들은 해고 무효 소송에서 이겨 2013년 6월 전원 복직 됐다. 그러나 4개월 뒤 사측은 11명을 다시 해고 했다. 조합원들은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시달렸다. 조합원들의 자살 기도 건수는 현재 30건이 넘는다고 한다.

노동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렇게 공권력으로 둘러싸서 우리를 짓밟으면 우리의 억울함을 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들어주십니까? 아니면 검찰이 들어줍니까, 법이 들어줍니까? 다 안 들어주잖아요. 우리의 억울함.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요.양희열 / 유성기업 아산지회 조직쟁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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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동안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숱한 사람들을 만났다. 나, 혹은 내 이웃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 20대 총선이 끝나면 우리 사회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까. 그 그림을 그려 보고 싶다면 지금 광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아야 한다.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김근라
연출 : 권오정

금, 2016/04/0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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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북풍 이용 선거개입 즉각 중단하라!통일부는 지난 8일 해외 북한식당에서 근무 중이던 ...
월, 2016/04/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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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 국회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친정부 집회ㆍ시위를 주도해 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실질적으로 동원한 곳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4/28)  청와대(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수 년 동안 친정부 집회ㆍ시위를 주도해 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실질적으로 동원한 곳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일상적으로 ‘협의’를 했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끊으려 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활동을 지휘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정황들은 모두 그 배후세력으로 청와대와 국정원을 지목하고 있다. 전경련이 단체 목적과 맞지 않게 지난 몇 년 동안 어버이연합에 5억 원 이상을 지원한 배경도 석연치 않다.
 
국가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집회 등을 사주했다면 이는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다.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입맛에 맞는 단체들을 매수, 동원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권력남용이다. 이는 민주적 국가운영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인 자발성, 자생성에 기초한 건강한 의견형성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 25일에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약 7곳을 접촉하여, 희망버스,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사회현안에 대한 비판 신문광고를 내게 하고, 이들 단체가 벌이는 1인 시위까지 관여했다고 밝혔다. 2012년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3년에 국정원 내부 문서로 알려진 ‘박원순 제압문건’도 “자유청년·어버이연합 등이 박 시장의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 방문 및 성명전(戰)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국정원의 직접적인 정치개입 시도는 물론 보수단체 관리를 통한 간접적인 개입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청와대 연루 의혹 역시 대통령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받았다”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예산지원을 무기로 집회 등을 사주하는 일을 청와대 행정관 한 사람의 일탈행위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청와대와 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 행위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제 정당들은 지금부터라도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청와대, 국정원, 전경련이 책임 있는 자세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진실규명 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제대로 된 해명도, 조사도 없이 침묵과 부정, 그리고 개인의 일탈로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4.13총선의 결과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 선 정권의 일탈 앞에 그냥 머물러 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6. 4. 28.
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일동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년연합(KYC),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목, 2016/04/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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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수 년 동안 친정부...
목, 2016/04/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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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에 전경련의 돈이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고, 청와대 행정관이 관제 데모를 지시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건은 ‘권력형 게이트’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관제 데모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인사는 허재현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다. 허 선임행정관은 80년대 주사파 활동을 하다 전향한 뉴라이트 계열이다. 허 선임행정관의 전임자였던 최홍재 씨도 역시 똑같은 이력을 가지고 있다.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행정관은 5-6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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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국민소통비서관실 신설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은 2008년 6월 이명박 정권 때 신설됐다. 광우병 파동을 겪은 뒤 청와대는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청와대가 밝힌 개편 원칙이었다. 홍보와 정무기능이 강화됐고, 홍보기획관 산하에 국민소통비서관실이 신설됐다.

그러나 국민소통비서관실을 만든 지 1년도 안 돼 청와대의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진다.2009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용산참사로 확산되던 촛불 시위를 막기 위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사실이 폭로된 것이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은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촛불을 차단하기 위해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이메일에는 미국 드라마 CSI를 활용하라는 등 구체적인 홍보 기법까지 포함돼 있었다.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고 버티다 결국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개인적인 이메일이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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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전향 뉴라이트 인사들 국민소통비서실에 기용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하면서 국민소통비서관실을 정무수석실 산하로 이관했다.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최홍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임명됐다. 이후 최 선임행정관은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선임행정관은 문제가 되고 있는 허현준 씨가 맡고 있다.

최홍재 씨와 허현준 씨는 모두 80년대 주사파 학생운동의 핵심 간부였다. 90년 대 후반 두 사람은 주사파 운동을 부정하면서 전향해 북한인권운동에 가담했다. 뉴라이트계열로 분류되며, 반공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잡지 ‘시대정신’의 이사와 사무국장으로 일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현재 ‘시대정신’의 편집위원으로 있으며 북한 주체사상의 대부로 불렸던 김영환 씨는 “허현준 씨는 최홍재 씨의 추천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한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말했다.

전현직 국민소통 선임행정관들, ‘종북 프레임’ 확산에 전력

최홍재 씨와 허현준 씨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른바 ‘종북’세력이 많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쳐왔다. 최 씨는 2012년 ‘종북실체와 대응책’이라는 강연에서 “대학에서 3만 명 정도가 조직활동으로 주사파 활동을 한 사람들”이며, 이들과 “같이 행동했던 사람들이 30만 명”이라고 말했다. 허 씨도 2012년 TV조선에 출연해 “반미, 반자본주의 학생운동을 지하에서, 혹은 공개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통합보당과 민주통합당에 많이 들어가 있다”며, “그들 내부에서는 친북 활동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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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비서관실 전현직 선임행정관인 최 씨와 허 씨는 다양한 이념 분포를 가지고 있는 주요 시민단체들을 싸잡아서 친북으로 규정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국민소통비서관실은 시민사회 세력과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을 친북으로 단순 규정하는 담당자들이 오히려 정상적인 소통을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허 선임행정관은 2010년 자유기업원에서 발간한 잡지에 ‘북한 인권법 관련 시민단체 활동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허 선임행정관은 이 보고서에서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등 좌파 시민단체들은…북한을 보호하기 위한 논리, 증거 확보에 혈안이 되는 등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선임행정관도 2012년 같은 강연에서 “반미 투쟁이라든가 통일투쟁에…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등 온갖 시민단체들이 다 참여했다’고 말했다. 최 전 선임행정관은 같은 자리에서 “87년 6월 항쟁도 주사파가 주도한 것이고, 미선,효순양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광우병 파동도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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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과 어버이연합의 공통점

허현준 선임행정관은 2012년 TV조선에서 “종북 세력이 존재하는 한 이념과 노선을 둘러싼 싸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종북 세력 척결’을 외치면서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어버이연합의 주장과 매우 흡사하다. 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을 중재해야 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행정관들이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세력과 ‘이념과 노선’에서 일치하고 있었다.

목, 2016/04/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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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극우단체 동원 공익감사 청구해

예산지원을 무기로 한 극우단체 집회·사주는 명백한 직권남용
청와대 행정관 윗선의 묵인 방조 등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5/24)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에게 집회․시위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허 행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익감사 청구했습니다. 또한 허 행정관의 윗선인 청와대 정무수석, 국민소통비서관 등이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 방조였는지 등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매수하고 집회를 사주하는 것은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들과 소통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 조율해야하는 것이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임무라 할지라도 예산지원을 무기로 특정단체를 매수, 동원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예산 지원을 무기로 집회사주가 이루어진 점, 어버이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한 재향경우회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이 있는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허 행정관의 직권남용을 지시하였거나, 묵인 방조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및 정관용 전 국민소통비서관, 오도성 현 국민소통비서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재향경우회의 극우단체 지원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된 정황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자료 1.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제목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동원에 관한 청와대 개입 의혹 및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청구>
 

▣ 별첨자료 1.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동원에 관한 청와대 개입 의혹 및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청구

 

감사청구 제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동원에 관한 청와대 개입 의혹 및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청구

 

감사청구 배경

몇 년 전부터 친정부 시위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한 맞불 집회를 주도해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에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고, 퇴직 경찰단체인 재향경우회가 이른바 알바비 명목으로 어버이연합과 함께 활동하는 탈북난민인권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한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를 기획하고 조정한 배후 세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사저널 보도를 통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허현준 선임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게 집회를 열 것을 지시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끊으려 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권력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매수하고 집회를 사주하는 것은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비록 허 행정관의 임무가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소통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조율해야하는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임무라 할지라도 예산지원을 무기로 특정단체를 매수, 동원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허 행정관이 본연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상급자들이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또한 탈북난민인권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한 재향경우회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이 있는 정황도 확인되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청구 사유

 

1) 어버이연합에 집회․시위를 지시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선임행정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감사청구

지난 4월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과 관련해 극우단체인 어버이연합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정부를 옹호하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비난하는 집회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은 4월 22일 보도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허 행정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한 집회를 월요일(1월4일)에 열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우리(어버이연합)는 월요일보다 위안부 수요 집회가 있는 수요일(1월6일)에 집회를 갖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를 따르지 않았다. 월요일에는 다른 단체가 집회를 가졌고 우리는 수요일에 했다”라고 밝혔습니다.(증거서류 1) 이러한 추 사무총장의 증언은 청와대의 집회 지시가 여러 극우단체에 수시로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충격적입니다.

 

또한 허 행정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지원하는 예산을 자르거나 보류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미화 탈북어버이연합 대표 또한 4월 20일 시사저널 기자와 인터뷰에서 “자기(허 행정관)가 집회 지시를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지시하는데, 총장님(추 사무총장)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오히려 역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산 지원하는 거 다 잘라라. 책정된 거도 보류시켜라.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허현준이가 다 잘랐어요”라고 밝혔습니다.(증거서류 4) 허현준 행정관이 극우단체를 동원하고 친정부 집회․시위를 지시하면서 예산지원을 당근과 채찍처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 행정관이 집회를 지시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뒤 시사저널 기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허 행정관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자, 허 행정관은 4월 20일 오후 시사저널 기사가 나기기 전에 추선희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시사저널이 기사를 내려고 한다. 총장님이 나서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시하였고(증거서류 1), 이후 어버이연합은 4월 21일에 시사저널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사저널의 보도는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미화 탈북어버이연합 대표는 4월 20일 시사저널 기자와의 통화에서 “(허 행정관이) JTBC 앞에도 가라고 그랬다”고 밝혀(증거서류 3), JTBC를 상대로 열려고 한 집회에도 허 행정관이 개입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및 청와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극우단체로 하여금 언론을 압박하도록 지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 행정관이 예산지원을 무기로 특정단체를 매수, 동원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는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허 행정관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으로 지시가 아니라 협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협의문자로 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예산지원이 결부되어 있다면 것은 비록 직접적으로 지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하더라도 그것은 지시로 봐야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법원도 업무협의를 한 것이라는 허 행정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이건배)는 허 행정관이 집회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시사저널 1384호 기사를 허위보도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한 것을 기각하며, “허 행정관은 상당히 공적인 지위에 있고 해당 사안은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추선희, 김미화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시사저널이 기사와 같은 내용의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증거서류 5)


2) 허 행정관에 대한 직권남용을 지시하였거나, 묵인 방조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 및 오도성 현 국민소통비서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감사

논란이 일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월 21일 브리핑에서 통해 시사저널을 비롯한 여러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청와대에서는 극우단체들로 하여금 친정부 집회․시위를 열도록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 대변인은 4월 25일에도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고 밝히며 행정관 개인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을 봤을 때 청와대의 극우단체에 대한 집회사주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고, 더욱이 예산지원을 무기로 집회사주가 이루어졌다면 행정관 개인의 판단으로만 이루어져 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관이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한 동향을 파악·점검하고 이를 비서관에서 보고하는 통상적인 업무보고 체계를 보더라도 청와대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러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설령 청와대가 허 행정관의 이러한 행위를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허 행정관의 행위는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청와대는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하여 그것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자체조사는커녕 개인의 문제로 이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가 예산을 무기로 집회를 지시한 허 행정관의 직권남용 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허 행정관의 극우단체 집회․시위 지시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허 행정관 윗선의 조직적인 지시나 혹은 고의적으로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허 행정관의 상관이자 해당조직을 관리해야할 책임자인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민소통비서관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한 감사도 철저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재향경우회의 극우단체 친정부 집회․시위 지원과 관련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연루 의혹에 대한 감사

재향경우회는 탈북난민인권연합에 2014년 11월, 12월에 각각 198만원, 500만원 약 2,000여만원을 송금하였고, 2015년 2월과 3월‘반국가 종북세력 대척결 국민대회’집회 후에도 각각 500만원, 700만원 등 1,2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어버이연합에도 2014년 4월~11월에 2,500만원의 자금을 지급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증거서류 6)

 

그런데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했던 재향경우회와 공동 투자해 지분과 배당수익을 나눠 갖고 있는 회사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와 관련이 있으면서, 청와대가 극우단체 동원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난 5월 10일에 밝힌 바에 따르면, 재향경우회와 함께 삼남개발의 지분을 50%씩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SDNJ홀딩스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모와 우 민정수석의 배우자를 포함한 자녀 4명이 각각 20%씩 지분을 가진 가족기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남개발은 매년 재향경우회와 SDNJ홀딩스에 수익을 배당하고 있습니다.(증거서류 7, 8, 9)

 

실제 2015년 3월 26일 관보에 게시된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우병우 민정수석의 배우자가 SDNJ홀딩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증거서류 10) 

 

배우자 일가의 삼남개발 지분 공동소유로 재향경우회와 관계가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재향경우회의 극우단체 친정부 집회․시위 지원과 관련해 공직자의 직권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도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권력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매수하고 집회를 사주하는 것은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123조는“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조 및 제5조는 시민단체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 역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무기로 집회사주를 한 허 행정관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명백히 위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민소통비서관 또한 보고를 받는 윗선으로서 허 행정관의 직무수행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동원에 청와대가 조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집회·시위를 지시한 허현준 행정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와 이를 묵인 방조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및 정관용 전 국민소통비서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오도성 현 국민소통비서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며, 아울러 재향경우회의 극우단체 지원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된 정황을 밝혀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들을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화, 2016/05/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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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1997년 이래 검찰청법 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다시 법무부가 검사로 임용해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이 반복되고 있음.
●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가 대통령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할 우려가 있어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것인데 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음.
●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 동안 18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낸 후 청와대에 근무했고, 10명이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그 중 9명이 다시 신규 임용 형식으로 검찰에 복귀함. 복귀한 검사들은 검찰 내 요직으로 재임용됐음. (박근혜 정부 3년 검찰보고서2015 참고)

 

2) 입법과제
①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위한 「검찰청법」 개정
●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을 3년간 금지하도록 「검찰청법」 (제44조의2)을 개정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수, 2016/06/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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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치라며 전교조의 전임자들에게 학교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이를 거부한 교사 35명은 최근 해고됐다. 1989년 대량 해직 사태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 2일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민원실로 가려던 해직 교사 30여 명이 경찰에 가로 막혔다.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치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교사 6명이 연행됐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의 성격이 더 강하다”며 “조합원의 자격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 범위, 협약 체결권, 쟁의권, 교사의 정치의 자유 등 빼앗긴 권리를 담은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목, 2016/06/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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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KBS 핫라인, 실제로 있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에 개입하는 ‘핫라인’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골적으로 보도에 개입했다. 이정현 수석과 김시곤 국장 사이의 녹취는 오늘(6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 노조)에 의해 공개됐다.

두 사람 사이의 실제 통화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시종일관 고압적인 태도로 김시곤 국장에게 KBS 기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으며 리포트를 빼달라든지 기사의 단어를 바꿔달라고 거침없이 요구했다. 김시곤 전 국장은 나름대로 저항을 하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높은 곳으로부터 온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해경 잘못 뭐가 있나? 비판하지 말라.

세월호 참사 닷새 뒤인 2014년 4월 21일, 이정현 수석은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해경이 잘못이나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그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게, 그게 맞습니까?

세월호 사건의 1차적 책임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게 있으니 해경을 비판하지 말라고 겁박한 것이다.

“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몰았던 놈이면 그놈들한테 잘못이지 마이크로 뛰어내리지 못하게 한 그놈들이 잘못이지.”
(아니 1차적인 잘못은 그 선사하고 선원들한테 있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금 해경이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해경을 갖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이요”

김시곤 보도국장은 결국 청와대 홍보수석의 협박과 읍소 앞에 결국 이렇게 말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제가 참고로 하고요. 아니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있습니까, 솔직히.

그에 대한 이정현 수석의 화답.

아이 지금 이렇게 중요할 땐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어려울 때 말이요.

“대통령이 봤다.. 기사를 빼든지, 단어 바꿔서 다시 읽어라”

9일 뒤인 4월 30일, KBS 9시 뉴스에는 다시 해경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간다. 사건 당일 해경이 언딘 잠수사들을 우선 투입하기 위해 해군 잠수사들의 진입을 막았다는 기사다. 이 기사는 KBS만의 특종 기사도 아니고 국방부가 낸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것이다. .

“나 요거 하나만 살려주시오. 국방부. 그거. 그거 그거 하나 좀 살려주시오. 이게 국방부 이 사람들이.. “

“(국방부한테) 내가 그랬어. 야이 씨X놈들아. 너희 잠깐 벗어나려고 다른 부처를 이렇게..”

걸쭉한 욕과 함께 국방부를 탓하던 이정현 홍보 수석은 결국 이런 요구를 한다.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던지 아니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김시곤 국장의 대답.

여기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렇게는 안되고 제가 하여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내가.

실제로 9시 뉴스에 방송됐던 해경 비판 리포트 8건 가운데 1건은 9시 뉴스 이후 방송된 그날 밤 11시 뉴스에서 빠졌다. 이 날 이정현 수석이 그렇게 집요하게 개입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거 하필이면 또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KBS를 오늘 봤네. 아이 한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나 한번만 도와줘.

대통령의 ‘심기 경호’ 때문이었다. 청와대와 정부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조사를 왜 그렇게 집요하게 막으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세월호 사건 전에도 이정현 홍보수석은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었다. 김 전 국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2013년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안뜰에서 아리랑 공연을 관람했다는 리포트를 왜 9시 뉴스 마지막에 배치했냐며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시곤 국장은 “원래 마지막 꼭지가 주목도가 높아서 배치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김시곤 국장에게만 전화했을까?

이정현 홍보수석 재임 시절, KBS는 윤창중 성추행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 보도했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 등을 과잉 보도하는 등 일관되게 청와대에 유리한 보도 행태를 보였다. 김 전 국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이는 길환영 전 KBS 사장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한다.

길환영 사장은 이정현 수석의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 지난 2014년 KBS 기자협회 진상조사단은 길환영 사장에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화 기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길 사장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까? 정지환 현 KBS 보도국장에게 물어본 결과 그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지금, KBS의 보도 행태를 보면 그의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 보도는 이른바 ‘기레기’ 라는 말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 당시 언론이, 특히 공영 방송이 왜 그렇게 보도할 수 밖에 없었는지 역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다. 이정현 홍보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은 현재 언론노조와 세월호 특조위에 의해 방송법 위반 등으로 각각 고발당한 상태다.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보도 개입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 이것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한이 연장되어야만 하는 수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다.


취재 : 김경래, 심인보
촬영 : 김기철

목, 2016/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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