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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주민참여예산학교] 청년, 완주의 미래를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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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주민참여예산학교] 청년, 완주의 미래를 그리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0- 10:04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희망제작소는 주민이 더욱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매해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도 여러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했는데요. 함께한 지역의 이야기를 공유하려 합니다.

글은 총 세 번에 걸쳐 연재됩니다. 먼저, 주민의 사업제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처음인 대구 중구와 충청북도(글 보기), 기존의 청년정책과 주민참여예산을 연계해 운영하려는 완주, 새롭게 분과를 변경해 제도 성숙을 꾀하는 시흥 등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완주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희망제작소는 그동안 완주군과 함께 커뮤니티비즈니스, 로컬푸드, 귀농·귀촌 등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 자생 기반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완주군이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을 제대로 해보고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제작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완주 주민참여예산, 다시 시작하기까지

시작은 2015년 ‘완주희망포럼’이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 완주공동체지원센터 담당자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학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완주군 희망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완주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활동들은 작은 씨앗이 되어, 2009년 제정된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전면 개정을 끌어냈습니다. (2017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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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것은, 지역현안사업과 소규모개발사업에서 벗어나 주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편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크게 군위원회와 읍면위원회로 나누었습니다. 군위원회는 정책분과, 청년분과, 아동·청소년분과로 나뉘었는데요. 이 분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와 조금 다릅니다. 군위원회 위원을 모집해 그 안에서 주제를 나눠 분과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행 중인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 분과를 운영하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군청의 공동체활력과 청년정책팀에서 청년분과를 담당하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청년정책네트워크단(이하 네트워크단)의 활동을 청년분과로 연결하는 것이지요. 올해는 청년분과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데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네트워크단의 청년들과 함께 ‘청년 참여예산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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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 백전불태, 주민참여예산과 완주 파헤치기

네트워크단 청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완주에 대한 이미지를 나누는 것으로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완주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이라는 질문에서는 ‘고산 천변의 석양’에서부터 ‘집’까지 가지각색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내가 바라는 완주군의 청년정책과 주민참여예산은?’ 질문에서는 ‘공정성’과 ‘bang(폭발력)’이라는 의견이 나왔지요.

기존 정책과 연계하여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 정책을 모두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희망제작소 권기태 부소장의 주민참여예산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강의에서는, 주민참여예산 개론과 함께 예산구조와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양한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이어 안형숙 완주군 청년정책팀장의 ‘청년완주 JUMP 프로젝트’(완주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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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하고 싶은 ‘청년사업’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완주군 청년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군청 청년정책팀에서 진행한 ‘완주군 청년종합실태조사’ 연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완주의 전체 인구는 늘고 있지만,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요. 완주군 거주 청년 취업자 중 60.4%만 완주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완주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층 중 41.9%만 완주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주자들의 유입배경은 ‘직장’의 영향이 컸습니다. 자녀양육과 교육환경, 직장변동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이주 희망지역은 전주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여가시설 이용은 도서관과 영화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류집단으로는 학교 동창과 이웃 주민이 많았고, 교류 시 애로사항으로는 교통, 공간, 정보 부족 등이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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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행복한 완주를 위해 필요한 것은?

완주 청년들의 상황을 살펴본 네트워크단은 여러 특징 중 인상적이고 마음에 남는 키워드와 청년이 행복한 완주를 위해 필요한 것을 각자 적어보았습니다. 이후 분과별로 비슷한 것을 묶어 공동의제를 선정했습니다.

■ 주거복지정책 분과 : 물 흐르듯 살아가는 청년들의 주거복지
■ 문화교육분과 : 문화예술 메이커스
■ 농업농촌분과 : 청년이 공감하는 현실적 농업정책
■ 참여소통분과 : 청년들이 자~알! 놀고 싶은 참여소통
■ 일자리・창업분과 : 공간에서 직업을 가지고 여가를 즐기는 완주 청년

네트워크단은 공동의제를 바탕으로 활동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문화체육분과는 ‘언제나 완주’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버스킹, 요리, 공연이 365일 열리는 문화공간을 만들고, 청년의 감성이 가득한 문화콘텐츠를 삼례문화예술촌, 우석대, 비비정 등에 채우자는 내용입니다.

주거복지분과는 ‘청년복덕방’이라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주거·복지 알짜 정보를 지역민의 도움을 받아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청년의 주거 실거래 계약을 높이고, 주민과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농업농촌분과는 ‘청년이 공감하는 현실적인 농업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지역에 내려와 농사를 짓고 싶은 청년들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소정의 임대료만 받고 땅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제안한 것이지요. 청년들이 귀농을 체험해보고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가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참여소통분과는 ‘우리동네 사진관’이라는 아이디어를, 일자리창업분과는 하나의 창업공간 안에 기획회사, 홍보회사 등이 함께 있는 소셜밸리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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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으로 Jump하다

네트워크단은, 농촌에서 살아가는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부터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보 공유 플랫폼까지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모두 완주군이기에, 청년이기에 제안이 가능했던 사업입니다.

무엇이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막막합니다. 하지만 기존 실행 중인 정책과 잘 연결하면 실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평소 가지고 있던 소망에 실행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이 완주군 청년 정책의 이름처럼 높게 JUMP! 뛰어오르길 바랍니다.

– 글 : 오지은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정책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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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지방정부에 위원회가 너무 많아 비효율적이고 효과 없으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 그러나 위원회를 통해 마을민주주의가 강화하고 정책 집행의 수용력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지방정부 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작성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정부 정책입안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 모두
–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공무원, 지방의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때
– 협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싶을 때
–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강화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 위원회 운영 성과와 필요성
– 협치 활성화 근거
– 참여민주주의 실현 위한 일상적 방안

* 요약

○ 지방정부는 많은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참여는 ‘정책’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단계인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에 참여하여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높이며, 집행과정에서의 저항과 오류를 줄일 수 있다.

○ 지방정부가 정책결정과 집행에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자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확대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혁신과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민선5기부터 두드러진 현상이기도 하다. 민선4기 17,448개였던 전국의 지방정부 위원회는 민선5기 2012년 12월 18,771개, 민선 6기 2014년 12월 20,861개, 2015년 12월 21,729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 위원회 운영을 둘러싸고 위상,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권한과 범위, 논의 수준 등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한다. 그러나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과 협치를 통해 공론의 과정을 모아간다면 집행력이 담보되어 결국 가장 효율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 3개 서울자치구의 위원회 설치운영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민선5~6기의 지방정부 위원회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우선 위원회의 양적 확대가 확연히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가 주민밀착형 생활어젠다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위원회들도 나타나고 있다. 위원회 위촉위원의 다양성도 확보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토론으로 운영되면서 내실화되고 있다.

○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과 과제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둘째,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전환하거나 영역 확장을 통해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민참여 활성화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 참여하는 주민의 다양성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넷째, 민간위원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도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위원회 위원들의 협치에 대한 공감과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과에 대한 환류가 필요하다.

화, 2017/09/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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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희망모울 릴레이 세미나 – 시민참여,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 주최

희망제작소

■ 일시

2018.07.24(화) 15:00

■ 목차

발제 : 숙의민주주의시대 협치제도의 성과와 과제 : 협치서울 모델을 중심으로
– 정병순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 센터장

토론 1)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본 지방정부의 실질적 주민참여의 실현 가능성
– 조재학 은평구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토론 2) 지역운동의 주민참여의 촉진 요인 탐색
– 류호근 희망동작네트워크 사무국장

토론 3) 주민의 관점에서 본 행정참여의 장벽
– 전용희 소통이룸협동조합 대표

금, 2018/07/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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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 오픈 기념으로 연속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 뿌리센터에서 개발 준비 중인 ‘시민참여지수’에 ‘시민참여’의 핵심요소를 반영하고자,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민참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숱한 이미지 중 무엇을 ‘시민참여’의 알맹이로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시민들과 함께 ‘시민참여,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라는 주제의 세미나로 ‘시민참여’의 알맹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숙의민주주의 시대, 협치제도의 성과와 과제

먼저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 정병순 센터장이 숙의민주주의 시대 협치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아래 발전했던 서울은 민선 5, 6기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협치 시정을 시작했고, 현재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기반으로 촘촘한 협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치서울’ 모델로 대표되는 서울시의 협치 제도는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그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먼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행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났다는 점, 정보공개를 뛰어넘는 숙의 기반의 정책프로세스가 확립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지역사회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다층위 거버넌스의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의 협치제도는 성과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협치시정이 안정화되고 있음에도 행정과 시민 사이에는 여전히 협치에 대한 ‘인식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차는 협치에 대한 피로도를 높이고 형식적인 협력으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협치제도를 질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어려움, 부서 간 칸막이를 극복, 예산제도나 평가제도를 협치친화형 체계로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 센터장은 마지막으로 협치정책이 실제 실행되는 지역사회 차원의 거버넌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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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본 실질적 주민참여의 실현가능성

이어 서울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재학 위원장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주민참여 강화 방안을 탐색해보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 집행, 평가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이 예산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 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통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조 위원장은, 주민 권한의 불명확성, 참여하는 주민만 참여하게 되는 ‘그들만의 리그’, 사업계획서 작성 중심으로 제안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의문, 숙의과정 없이 단순 투표로만 진행되는 참여 방식,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행정적 지원 부족, 주민참여를 촉진할 시민단체의 지원 역량 부족 등을 지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조재학 위원장은 ‘적극적인 권한 부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민이 제안한 의견과 결정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예산 주민심의에 대한 법적 결정권한을 부여하고 민관예산협의회를 제도화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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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에서 참여로, 참여에서 협치로, 협치에서 자치로

지역운동가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의 협치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에 대해 희망동작네트워크(이하 희망동네)의 유호근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서울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주민참여를 양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의 역량강화에는 다소 소홀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협치’가 행정운영의 일상적 방법론이 아닌,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사업의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 지역주민이 중간지원조직으로 흡수되면서 지역의 활동가가 남지 못하는 구조 등은 관 주도로 진행되는 협치제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 사무국장은 결국 주민참여의 완성은 협치가 아닌 ‘자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주민이 자신이 사는 지역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정도 주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관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이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주민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문제에 적극적 태도를 가지면, 행정의 주민참여제도를 주민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이 되는 자치로 귀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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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관점에서 본 행정참여의 장벽

다음으로 전용희 소통이룸협동조합 대표가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때 느끼는 장벽에 대해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주민과 퍼실리테이터의 입장에서 주민참여의 과정을 경험한 전용희 대표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많이 알고 있고 그 해결책도 역시 주민이 많이 알고 있지만 행정은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데에 소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세한 정보공개로 관심있는 주민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주민참여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시적인 공론장으로 주민이 자연스럽게 토론하면서 공익성을 담보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의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전 대표는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 장을 다양화하는 방법, 주민의 힘을 신뢰하는 행정의 인식 변화, 행정의 권한을 주민들에게 단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정책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주민참여를 독려할만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자원봉사로 지역 일에 참여하기를 요구하기보다 참여의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하는데요. 금전적인 보상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참여로 실제 지역사회가 바뀌어가는 성취감을 부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용희 대표는 이러한 인센티브에 대해 행정이 현실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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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주민참여 실현을 위한 과제

오늘 발표한 네 명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안은 서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통로는 갈수록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민에게 부여하는 권한은 여전히 적고 이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확장된 주민참여의 기회를 수용하는 주민의 태도도 중요할 것입니다.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태도가 없다면, 행정의 일방적인 요구를 소화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과 주민 간 인식의 괴리를 좁혀나가는 것, 주민역량과 행정역량이 함께 성장하는 것, 현재 시점에서 주민참여제도를 되돌아볼 때 중점으로 보아야 할 부분인 듯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시민참여지수’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시민참여지수’가 행정의 시민참여 정도를 측정하고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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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이다현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뿌리센터

목, 2018/08/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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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무너가 어렵고 거창해보이는 ‘민주주의’. 우리의 일상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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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제작소가 추천한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화, 2019/01/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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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 위협하는 GM 작물 개발 반대!

‘농촌진흥청 유전자조작작물 개발반대 전국행동의 날’, 한살림 등 전국 1000여명이 참가

GMO 전국행동의날 (10)

전북 완주군 농촌진흥청 정문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유전자조작작물 개발반대 전국행동의 날’ 행사가 7월 2일 오후 3시 열렸습니다.

한살림을 비롯한 생협, 농민, 시민사회 단체 1,000여명이 참가하여 GMO 반대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특히 한살림은 연합, 생산자연합회, 지역 회원조직등 300여명의 조합원과 생산자가 함께 했습니다.

GMO 전국행동의날 (5)

이 날 행사는 GMO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농진청 GM작물 개발 반대 전북도민행동’과
‘반GMO생명운동연대’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안정성조차 확보되지 못한 GM 작물을
개발하고 있는 농업진흥청에 대한 
항의 및 식량과학원 GM벼 재배지까지 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GMO 전국행동의날 (11)

본 행사에서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는 “생명의 소중함을 저버린 채 우리의 주곡인 벼까지 유전자 조작을 하고 있는 농업진흥청은 누굴을 위한 기관인지 의심스럽다”며, “생명살림, 농업살림의 길인 GMO 반대 운동에 한살림도 끝까지 함께 할 것” 이라고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촉구했습니다.

GMO 전국행동의날 (4)

본 행사 이후 참석자들은 ‘GMO OUT’, ‘농진청 OUT’을 외치면 GM벼 재배지까지 행진했습니다. GM벼 재배지가 있는 식량과학원 벼 재배지에 도착한 후 일부 참석자들이 재배지 안으로 들어가 시위를 하다가 자진해서 나왔습니다.

GMO 전국행동의날 (2)

GMO 전국행동의날 (8)

월, 2016/07/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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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강상준 ㅣ 서울복지시민연대
김정동 ㅣ 대전참여사회연대
김정은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문태성 ㅣ 민주평화사랑방
박민성 ㅣ 사회복지연대
양준석 ㅣ 행동하는복지연합
신진영 ㅣ 인천평화복지연대
양병준 ㅣ 전북희망나눔재단
진경아 ㅣ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조성호 ㅣ 관악사회복지
황성재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_

경기복지재단과 타 기관과의 통합은 하지 않기로...

 

지난 8월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24개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안에서 5개 기관의 통합안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했다. 경기복지재단과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의 통합안이 제외된 방안이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도 8월 8일 공공기관경영합리화TF팀 회의를 열고 경기도 공공기관합리화와 관련해 더민주당안과 유사한 1차 새누리당안을 도출했다.
연구용역기관인 엘리오앤컴퍼니가 제출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방안의 원안은 경기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의 연구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었다. 통합안에 반대하는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민간거버넌스)는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경기연구원과의 통합안은 제외되었다. 이후 경기도의회 조정과정에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여성가족연구원의 통합안이 추진되었다. 복지재단과 가족여성연구원의 통합은 복지와 여성 분야의 상이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였다. 보건복지는 보건정책, 복지정책 등이 중점사업으로 전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여성가족국과 여성가족연구원은 성평등정책, 청소년정책, 가족지원정책 등이 중점사업이다. 결국 여성계의 강력한 반발과 복지현장의 반대로 통합안은 제외되었다.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

몇 년 전 경인일보 주최로 세월호 참사이후 부각된 ‘관피아’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있었다. 당시 토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선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부터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으며 단순히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차단하는 게 아닌, 전반적인 관료시스템의 개혁으로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최근 복지재단의 퇴직공무원 재취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통상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주무부처 중심의 임원임면으로 임명권자 이익(공직사회)을 대변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복지재단의 대표직과 몇몇 자리에 퇴직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재취업 되었고 복지현장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_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제안사업 ‘부적격 사업’은 반드시 걸러내야...

대구시는 지난 5월 한 달 간 2017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했으며 대구시와 8개 구·군 관련 부서의 ‘적정’, ‘부적정’ 검토의견을 받아 7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심사를 했다. 분과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은 8월 19일 총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 확정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형식적이던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2015년부터 100명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구성했고, 작년에 73억, 올해는 100억을 주민제안사업에 편성했다.

 

○ 2016년 1차 주민제안사업 분석, 173건 73억 편성. 80%가 민원성 사업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7월 5일, 작년 첫해 시행된 ‘2016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과도한 민원성 제안사업으로 인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공무원참여예산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173건 사업 73억 원이 편성된 1차 주민제안사업은 놀이터와 공원, CCTV, 보도블록 및 도로포장 등의 사업에 약 80%인 60억을 배정했다. 그런데 이들 사업은 지자체의 대부분 민원성 사업이다. 북구는 조직적으로 공무원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북구는 전체 사업비의 34%인 25억여 원을 확보해 1.7%에 그친 중구의 1억 2천여만 원에 비해 대조적이었다. 

 

○ 2017년 2차 주민제안사업 1,763건, 8월 19일 총회에서 최종 결정
올해는 작년 공모사업보다 2배 이상 접수되어 지자체 간 과열을 넘어 복마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7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를 통과한 사업들의 최종 결정은 8월 19일 총회에서 결정된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이 오히려 쌈지돈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지금 방식으로는 기초단체 간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제안자의 아이디어와 공무원의 행정경험을 토대로 거버넌스(대구시는 이것을 컨설팅이라 함)를 통해 제안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은 이 제도 도입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생략되고 제안자인 주민은 또 다시 객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연히 공무원은 주민제안사업 제안자가 될 수 없다. 복지연합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jumin.daegu.go.kr)에 올라 온 주민제안사업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 심사의 가장 기본인 부적격 사업조차 거르지 않는 의혹
대구시는 5월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면서 ‘부적격 사업’을 명시한 바 있다. 이런 사업들은 제안사업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나 구․군 해당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대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적격 사업 여부를 명확히 걸러내는 작업이고, 이것은 심사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그래야 이후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심사위원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밝힌 부적합 사업은 ‣ 법령, 협약 등에 따라 지출하는 의무적 경비 ‣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하거나 수혜도가 한정된 민원성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이나 국고보조금 매칭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 지역의 민원성 사업, 동일사업 성격을 쪼개서 제안한 사업, 사업타당성 및 주민수혜도 떨어지는 사업 ‣ 대구시 소속 또는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이 제안했다고 인정하거나 확인된 경우 등이다. 이 부적합 사업 분류를 세분화하면, 특정단체의 프로그램사업이나 기능보강사업, 2년 이상 계속사업이 필요한 경우도 제외된다.

 

○ 분석결과, 각종 의혹들
- 올해 두 번째인 주민제안사업 접수현황을 보면 ‘CCTV 설치’, ‘놀이터 · 공원 보수’, ‘보도블럭 · 아스팔트 포장공사’ 등의 사업명 다수가 토시하나 틀리지 않는 건들이 매우 많다. 심지어는 작년 사업명과도 똑같은 사업들이 올해도 다수 접수되었다. 제안자는 다 다른데, 사업명이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똑 같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사전 컨설팅이 얼마나 형식적인가를 보여준다. 오히려 공무원 개입이 지나침을 엿볼 수 있다. 

- 특정단체 지원(프로그램사업, 기능보강 등)이나 동일사업 성격을 쪼개서 제안한 사업 의혹이다. 이는 대구시가 조례에 근거해 정한 ‘부적격 사업’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같은 단체 지원이라 하더라도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쪼개기 사업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안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단체(기관)에서 집행할 여러 사업을 동시에 제안 받는다는 것은 드문 일이고, 쪼개기 의혹을 받기 충분하다. 또한 사업 확정 시 특정단체가 집행하도록 단체명까지 명시한 것은 특정단체 지원에 해당된다는 것이 복지연합의 주장이다.

- 결과적으로 대구시가 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주민제안사업 심사자료에는 대구시와 8개 구·군의 담당부서에서 ‘부적격 사업’ 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는 사업들을 ‘적정’으로 표시한 사례를 다수 발견하였다. 대구시는 2017년 주민제안사업 공모안내에서 ‘주민제안사업 부적격 사업’을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는 이런 공지내용과는 별개로 ‘적정’, ‘부적정’ 표시를 해 대구시가 부적절하게 심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다.

- 또한 심사의 가장 기본인 심사 초기 ‘부적격 사업’을 분류해야 할 대구시가 ‘부적격 사업’이 무엇인지 모른 채 ‘적정’으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대구시 몇몇 해당 부서에 전화 확인 결과 ‘적정’으로 표시한 이유를 묻자 모두가 “사업이 좋아서”라고 대답했다. 좋은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누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지 아리송한 답변뿐이었다. 이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면서 심사결과까지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다. 만약, 부적격 사업임에도 최종 확정되었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 8월 19일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부적격 사업’은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대구시는 분과위원회를 통과한 사업들을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8월 19일 총회에 상정될 사업을 알 수 없다. 그리고 복지연합이 안다고 해도 최종 심사를 앞두고 어떤 사업이 대구시 부서처럼 ‘좋은 사업’이라고 언급할 수도 없다.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권한이다. 다만, 명확하게 대구시가 부적격 사업이라고 분류한 사업들이 총회에 상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회복지연대_

상대적 빈곤, 박탈감은 눈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00동은 사는게 어떤가요? 부산에서 제일 못사는 동이 어딘가요?’ 라는 식의 절대적인 빈곤지역에 대한 질문을 하면 쉽게 답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인 높은 지역이 어딘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답하기가 곤란해진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만큼 살 수 없음을 보고 느끼는 데서 발생하는 감정’이라는 의미를 가진 상대적 박탈감,  ‘임의로 설정한 기준선인 상대적 빈곤선 이하의 상태’라는 상대적 빈곤. 이 단어의 의미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사회를 유심히 보면 여전히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매우 많지만 자살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극단적인 일들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산의 언론사인 부산일보와 함께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고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을 보여주는  ‘복지사각 제로맵’이라는 기획을 했다.

다양한 고민 끝에 삶의 영향을 주는 주거, 빈곤, 건강, 교육, 인구 등 이 다섯 가지 영역에 대표성을 가지는 각각의 지표, 즉 주거는 주택보급률, 폐공가 비율, 아파트 비율, 빈곤은 기초생활수급 비율, 차상위계층 비율, 노령연금 수급비율, 건강은 암검진 비율, 당뇨환자 비율, 고혈압환자비율, 교육은 초등학교 취학아동비율, 인구는 세대당 인구수, 장애인비율, 노인인구비율, 남녀비율, 사망률, 자살률 등을 부산의 206개 읍면동 별로 2011년과 2015년 자료를 6개월에 걸쳐 수집하였다. 모은 자료는 전문가들을 통한 분석 후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수치화된 지수로 정리하였고 206개의 읍면동의 순위를 매겼다. 그리고 이 수치화된 지수를 SOS 지수로 정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5년간 나빠진 읍면동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SOS지수는 너무나도 다양한 스토리가 담겨 있었다. 이 글에 다 담을 수가 없지만 읍면동의 절대적인 상황과 상대적인 변화도 담겨 있었으며 바로 이 상대적인 변화가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타났다. 4년간의 변화에 근거한 SOS 지수가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을 보여 준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이번 분석을 통해 SOS지수가 높게 나타난 지역의 사례를 접하면 이해가 약간은 될 것이다.

부산에서 재개발을 통해 매우 급진적으로 발전?한 지역이 있다. 바로 해운대 재송1동으로  주민들이 동명을 센텀동으로 바꾸자고 할 정도의 변화가 큰 현재 일종의 부촌이다. 이에 반해 재송1동 옆에 있는 재송2동은 재송1동이 변화하면서부터 모든 지표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자살의 비율도 급격히 높아졌다. 또한, 재송2동의 많은 빌라, 아파트 등의 명칭이 센텀000으로 바뀌었다. 이유는 센텀000이면 임대료와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송2동에 사는 학생들은 재송1동에 있는 학교를 다니길 싫어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차별 때문이다.

이렇듯 SOS지수가 높은 읍면동은 재송2동의 예와 유사한 형태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다.
만약 SOS 지수가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을 보여주는 것이 반드시 맞느냐고 물으면  ‘그렇다.’라고 확신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석을 토대로 현장조사의 결과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하게 들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대적 빈곤, 박탈감은 눈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는 확신은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삶을 정확히 읽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기 위함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_

제4차 인천 사회복지 민·관 워크숍

지난 7월 21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는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와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 주최로 200여 명의 사회복지인과 관계공무원이 모여 제4차 인천 사회복지 민·관 워크숍을 진행했다. 권익위원회와 인천시는 매년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워크숍을 진행해 왔다. 올해 4차를 맞이한 사회복지 민·관 워크숍은 명실공히 인천시의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민과 관의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4차 인천 사회복지 민·관 워크숍은 분야별 토론과 종합의제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 종합의제 토론의 주제는 ‘인천복지 발전을 위한 종합토론’이었다. 신규철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판순 보건복지국장, 유지상 사회복지정책과장, 신진영 권익위원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종합의제 토론에서는 인천시가 제안하는 ‘인천형 복지’와 권익위원회가 제안하는 ‘인천시민복지기준선’, 유정복시장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로드맵, 공통지침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인천시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지난 몇 년 간 복지축소의 기조를 유지해오면서 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는 떨어져 있다.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복지의 패러다임 필요한 시기, 이번 워크숍의 논의가 인천의 사회복지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이다.
권익위원회는 인천지역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9월 23일 발족하였고 현재는 총 14개의 사회복지직능협회와 단체가 함께 하고 있고, 3대 위원장으로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이 역임 중이다.
권익위원회는 발족 이래 매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사례를 발굴, 인천시와 정례협의를 진행해왔다. 특히나 전국적으로 비교하여 인천이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와 정부가 법으로 약속한 전담공무원 수준의 처우 개선을 위한 로드맵 이행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내고 있다. 또한 권익위원회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복지예산을 축소하려는 인천시에 맞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예산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5년도 하반기에는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맞서 “복지축소 반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하여 대응하였다.

금, 2016/09/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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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_

전 세계 198개국 적십자사 중, 적십자회비라는 이름으로 집집마다 세금 같이 지로용지로 모금 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국가의 정부와 언론에서는 한 여름 더위를 피하는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호들갑을 떨지만(최근에는 노숙인들이 사는 쪽방에 대해서는 간혹 나오긴 함), 한 겨울에는 그러한 호들갑을 볼 수 없다. 한 겨울의 추위로 인한 사망은 사회적불평등을 고스란히 보여는 주는 것이라 그런 게 아닐까?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뒤로 한 채 어느 모금단체에서는 누가 많은 성금을 냈다는 둥, 불우이웃을 위한 시민모금의 발길이 이어진다는 둥의 그들만의 따뜻한 뉴스꺼리만 이어진다.

 

올 겨울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어느 모금단체는 목표모금액을 초과하여 국민들의 정을 치켜세우고, 또 다른 모금단체는 목표치에 미달이 되어 자발적이지 못한 국민들을 에둘러 탓하는, 한 나라의 국민들을 가지고 아주 요상한 잣대로 평가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요상한 상황의 중심에 ‘대한적십자사’가 있다. 모든 국민들이 대한적십자사라는 이름을 알고 있듯이(내 기억 한편의 적십자사는 초등학교 때 필요도 없는 ‘크리스마스 씰’ 우표를 선생에게서 강매를 당하는 우표제공처였다.) 역사도 오래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본사와 15개 지사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전 세계 198개국에 있는 적십자사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국가행정기관의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세금용지와 거의 판박이인 지로용지를 전국의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 배포하여 회원도 아닌 전 국민에게 ‘적십자회비’를 내라는 반강제적인 방식으로 모금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다음은 적십자회비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적십자 회비 지로 모금은 언제부터 실시된 건가? 그리고 의무납부인가?

1984년에 서울, 광역시, 도청소재지와 30만 명 이상의 시에서 시범실시를 하다가, 95년에 서울은 완전 지로납부제로 실시, 97 ~ 99년에는 전국적으로 시범실시, 2000년도에 전국적으로 지로납부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지로용지에 찍힌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금액을 계속 상향시키다가 현재 세대주에게는 1만 원, 개인사업자는 3만 원 이상, 법인에는 5만 원 이상, 학교와 종교단체에는 전년 납부 금액을 고려해서 별도 부과한다. 그리고 의무납부가 아니다.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 범칙금과 통일한 지로용지로 배포되어서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아는 분들이 상당수이다.

 

2. 그렇다면 ‘적십자회비’라는 말도 이상하고 지로용지로 전국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 이름(상호), 주소가 찍혀 배달되는 것도 이상하다.

회비란 특정단체에 가입한 회원들이 내는 돈인데, 적십자사는 회비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꼭 내야하는 돈처럼 인식시키고 있다. 회비란 말을 쓰지 말고, ‘성금’, ‘모금’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근거로 행정자치부에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받아 지로용지를 만들어 세대주에게는 통반장들이 직접 우편함에 꽂아두고, 나머지는 우편 발송하고 있다.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고, 매년 불쾌감을 표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늘어가고 있다.

 

3. 적십자의 지로납부제 모금이 특혜 또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선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금 같은 지로용지를 집집마다, 사업자마다, 법인에 보내는 행위는 전 세계 198개국 적십자사 중에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는 적십자관계자가 직접방문을 하든지, 모금단체 홈페이지로 회원가입을 한 회원들에게만 회비를 받고 있고 그게 정상적인 절차이다. 두 번째로는 자치단체별 반강제적인 할당 모금방식이다. 올해 대한적십자는 지로납부제 모금목표액을 500억 원의 정해서 전국 할당량을 배분했다. 그 중에 대구시는 22억 원인 세대주, 개인사업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등 대상별 목표와 8개 구군별로 건수와 금액을 목표로 잡았다.

 

4. 적십자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국민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받는 행위, 그리고 연말만 되면 일이 몰리는 공무원, 이장, 통장, 반장들의 모금 업무를 떠넘기는 이 모든 것에서 손을 떼야 한다. 매년 지로용지 배포에 대한 시민들의 불쾌하다는 반응에 개선하겠다는 변명만 한 대한적십자사는 첫 시행 3천 원이었던 금액을 현재 1만 원으로 상향조정한 것 빼고 어떠한 개선을 했는지 묻고 싶다. 손 안대고 코푸는 식의 현재의 모금형태를 중지하고, 다른 일반적인 모금단체들처럼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모금활동을 해야 한다.

 

5. 이런 적십자가 지역에서는 대구적십자병원 의료사업은 포기하고, 그 자리에 영리형 오피스텔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됐는데, 오피스텔 건축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

대한적십자사는 2010년 3월에 경영적자를 이유로 대구적십자병원을 폐원했다. 그러다 2015년 3월에 대한적십자사는 대구시 중구청에 도시관리계획의 종합의료시설로 묶여있는 대구적십자병원 터의 도시관리계획 폐지를 요청하면서, 폐지해주면 지하 4층, 지상 20층 건물을 지어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낼 것이고, 또한 중구청에 적십자병원 터의 10%안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이야기 했다. 결국 2016년 8월에 ‘대구적십자병원 개발사업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지하 7층, 지상26층 영리형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내용을 내놓았다. 적십자와 대구중구청은 계획일 뿐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인도주의 사업인 대구적십자병원을 폐원시켜놓고, 폐원으로 인해 의료수입, 혈액수입이 감소하고, 경기침체로 납부 실적이 저조하다는 핑계로 또 다시 인도주의사업을 위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영리형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것이다.

 

6. 사회봉사, 구호기구도 시대에 맞게 자기 역할을 혁신해나가야 할 텐데, 그런 점에서 대한적십자사에 주문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6.25전쟁, 기아 등의 문제가 심각했을 당시에는 국가예산이 부족하여 적십자사의 모금에 국가기관의 개입이 필요했을 부분도 있고, 그에 맞춘 대한적십자사 노력은 당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2017년 까지 예전 60년대 같은 낡은 방식 그대로 국가행정기관의 손을 빌려 모금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한적십자사의 어떠한 변화가 없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 아닌 지로납부제 모금방식은 앞으로 계속 저항을 받을 것이고, 모금액은 줄어들 것이다. 손 안대고 코푸는 모금방식,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는 시급히 받아들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복지시민연대_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평가합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는 2017년도의 첫사업으로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운영과 성과에 대대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자치단체의 예산기획과 배정, 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다양한 영역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현안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에 요청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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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작년까지 매년 500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이 배정되어 25개 자치구에서 상호 경합을 벌여 선택을 받는 형식으로 제도가 운영되었는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지적되는등 제도의 초기운영에 따른 여러 보완사항이 제안되기도 하고 있다.

 

이에 서울복지시민연대는 매년 서울시의 복지예산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의 노하우를 살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프로젝트’팀을 사회복지현장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꾸려 금년 상반기내로 객관적이고 현장중심적이며 시민의 눈에 맞춘 평가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 2017/03/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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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_

인천시 조정교부금 산정 기준 변경 논란

자치구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하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재정조정을 통해 균형 있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천시의 경우 시세 중 보통세의 20%를 보전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부터 ‘사회복지 우선 보전제도’를 시행 중이었다.

사회복지비 선지원 방식은 자치구에 보전하는 재원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국·시비에 대한 구비 부담분 전액(조정교부금의 약 45%)을 우선 보전하고 그 나머지 재원을 일반 기준으로 조정하도록 한 제도이다.

2010년 인천시의 몇몇 자치구에서는 공무원들의 몇 달 분 급여, 의무적 경비 중 청소용역비 등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었고 연말에 건설사업비 일부를 조작하여 충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배분기준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이 있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한 것은 조정교부금의 배분비율(재원조정)의 불균형이었다. 경제자유구역을 끼고 있어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는 자치구와 구도심의 조정교부금 배분비율이 큰 차이가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개정 당시 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재정전문 시민단체들의 단호한 요구를 시의회가 수렴하여 자치구의 복지비 매칭비용을 선 지원하는 방안을 조정교부금 조례 단서조항으로 두고 4년 동안 적용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7년도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과 교부액(총액 5,017억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각 자치구에 통보하였다. 올해부터 조정교부금 산정 시 사회복지비 선 보전 조항을 시행하기 않기로 한 것이다. 이번 산정 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인천시 8개 자치구 중 재정자주도가 38.5%로 가장 낮은 부평구의 경우 조정교부금이 지난 해보다 51억원이 줄었고 남구는 6억원 이상이 감소하였다. 반면 재정자주도가 55.5%로 인천에서 가장 높은 인천 중구는 조정교부금이 지난해보다 50~60억 원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세의 증가추세를 중장기적으로 분석해서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산정 기준을 선정한 것과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시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처사에 대해 자치구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사회복지비 선보전 제도의 폐지 사유로 영유아 보육료 국비보조금 인상으로 구비 부담률이 완화되었고 누리과정 도입으로 지자체 부담이 완전 면제되는 등 재정보전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정교부금의 자치구간 배분 비율이 1:1.7에서 1:4.1 수준까지 격차가 벌어져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사회복지 분야의 행정수요와 재정지출 규모가 월등히 많은 자치구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반발과 현행 조례(단서조항)에 의한 조정교부금 배분액(기준)이 불합리하고 개선이 필요했다면 응당 8개 자치구, 지역시민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_

아동급식예산 매년 30억 원 집행 잔액 발생, 대책 없는 대구시와 8개 구·군 

2005년 지방이양된 아동급식제도, 올해 12년째인 대구시 2017년 아동급식예산은 총 142억(시비 99억 원, 구·군비 43억 원)이다. 하지만 복지연합이 결산을 확인한 결과, 2012년부터 매해 평균 20%이상 30억 가량을 남겨 2016년 까지 5년간 쓰지 않은 예산이 총 160억 원에 이르렀다.

대구시는 ‘연중 조·석식’,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방학중 중식’ 3가지 급식유형별로 아동급식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대상아동의 선택과 심사에 따라 ‘컬러풀드림카드’(달성군은 식품권 지급)라는 전자급식카드제와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일부)에서의 단체급식소 등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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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아동급식은 방임형?

아동급식제도의 시행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결식예방’, ‘영양개선’을 위해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목적은 다른 것일까?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식사대용으로 편의점에서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일반적인 부모라면 거의 ‘방임’에 가깝다.

 

아이들이 갈 곳은 편의점 뿐. 쓰지 못한 금액은 소멸

대구시 거주하는 아동급식단가는 1식 4,000원, 1회 한도 8,000원이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급식가맹점은 대구시 전체 총 1,400여 곳이지만, 편의점이 800여 곳에 달한다. 일반음식점은 약 400곳 이지만, 구군별 평균 50곳 이하라 접근성이 쉽지 않고, 이마저 4,000원이라는 돈으로 사먹을 수 있는 것은 김밥, 분식 등 이어서 편의점과 별반 다를 바 없고 ‘영양개선’이라는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루에 8,000원까지 쓸 수 있지만, 그렇게 쓰면 며칠을 굶어야 하기에 아이들의 선택권은 편의점이 유일할 정도다. 그러다가 못쓰고 남은 금액은 다음 달 급식비 충전 시 소멸되고 고스란히 집행잔액(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남은 금액은 매년 대구시 전체 30억 원에 달하며 매년 총예산의 20%가 넘는다.

 

매년 반복되지만 상황파악을 회피하는 대책 없는 대구시

매년 이런 상황을 대구시와 8개 구·군이 모를 리 없다. 편의점 이용으로 매년 아이들의 영양불균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도 굶는 아동은 없다는 숫자놀음을 했고, 남는 예산은 다시 챙겨 실속은 챙겼다. 편의점이 대구시를 대신하여 아동급식을 책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자급식카드제를 도입할 때, 이용의 편리성, 관리의 효율성, 예산투명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성장기 아동에게 제일 우선해야 할 영양개선은 외면했다. 지방이양되었다고 중앙정부는 더 이상 나몰라 해서는 안 된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지원수준을 높여야 한다. 현재 매년 남는 30억 원의 예산은 1식 단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릴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가맹점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번 언론보도로 인한 대구시 관계자의 해명은 ‘예산 예측이 잘못되어서 예산을 감축한다.’였다. 아동급식아동을 어떠한 대책도 없이 고무줄처럼 줄일 수 있다는 발생자체가 놀랍다. 대구시는 인위적 대상아동 축소와 예산감축보다 단가인상, 가맹점 확대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복지시민연대_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 프로젝트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시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즉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 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행정자치부에서 2011년 3월 5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 안을 제시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졌다. 서울시는 2012년 5월 22일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 공표하면서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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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5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여, 25개의 구에서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주민참여제 토론회에서 ‘참여하는 주민이 아니라, 동원되는 주민’이라고 표현하듯이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2월부터 “복지보건분야의 주민참여예산제의 민낯: 지피지기. 백전백승(가제)”이라는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모임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조례의 변화와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꼼꼼히 살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토, 2017/04/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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