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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도권 매립지의 문제점

[기고]수도권 매립지의 문제점

익명 (미확인) | 목, 2017/08/10- 11:19

수도권 매립지의 문제점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장 이보영

1992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파묻기 시작한지도 벌써 25년이 되었다.

우리가 살고있는 서구 구민들은 25년동안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천혜의 갯벌이 없어지는 아픔과 인천과 서울 경기도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 그로인한 악취와 분진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되는 근본적인 악취는 가연성 불법폐기물을 매립하는데 있었으며 매립이 금지된 이불더미와 건설 폐기물,재활용이나 소각해야할 가연성 폐기물의 매립으로 악취가 발생되므로 반입을 금지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입을 받아 매립하였다.

그동안 공사에서는 가연성 폐기물 근절을 위해 반입규정 개정 및 무작위 정밀검사 시행등 노력을 해왔지만 가연성 건설폐기물을 고의적으로 불법 혼합하여 반입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배출자 및 폐기물 운반업체에서는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폐기물관리법과 공사의 규정을 악용하여 처리비용의 과다한 차이 때문에 폐기물을 분리하지도 선별하지도 않고 고의적인 혼합 배출을 자행하고 있으며, 반입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은 즉시 반출 조치하고 해당 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절대 필요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10월 13일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을 점검한 결과 복합악취가 법적기준을 1.4배 초과하였으며 주요 악취 물질인 수소는 기준치0.02ppm을 16배 초과한 0.32ppm이 검출 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주변지역과 마을에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조사했어야 하는데, 그 뒤 수년이 지난 2016년 수도권매립지 인근 사월마을에 쇳가루 파동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사단이 파견되어 토양오염도 조사등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 주민들과 인근마을등이 수도권매립지에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유해물질인 악취는 물론 분지이나 미세먼지를 계속 마시며 살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중대한 환경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말고 쓰레기 매립과정을 공개하고 환경감시를 이원화 할 것을 촉구하며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고 악취가 없어지는 날까지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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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4)]중기중앙회, 500곳 설문조사 해보니…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209010002254

공장 이전 급한데 경영난까지 ‘위기의 도금업’

화관법 새설비 ‘평균 3천만원대’
사양산업 취급 대출기피 ‘악순환’
시설개선·이사비 지원 목소리 커
환경부 “컨설팅·재정사업 확대”

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현장에서는 최소한 시설 개선, 공장 이전에 따른 비용이라도 지원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
경영난으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안전시설도 개선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탓이다.
화학물질을 주로 취급하는 도금업은 우리나라의 6대 뿌리산업 중 하나다.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현장에선 도금업이 이미 사양산업에 접어들어 경영 사정이 크게 악화했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달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까지 시행돼 강화된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매출 하락에 따라 금융권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18년째 도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들은 몇몇 대기업을 빼고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보면 된다”며 “영업 매출, 기업 신용평가에 비례해 대출이 이뤄지는데, 대부분 도금 업체들이 이미 순이익 없이 경영이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진 상황이라 시설을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도 대출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에서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장은 “공장을 옮기고 싶어도 기존 설비는 담보도 되지 않아 그냥 고철값에 팔아야 하고, 새로운 공장에는 전부 새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탓에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화관법이 새롭게 적용되는 사업장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설비 투자 비용은 평균 약 3천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평균 약 98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기술인력까지 추가로 고용해야 하다 보니 금융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환경부는 화관법 제정 이후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전국에서 법 위반 기업의 자진 신고(18만6천800여건)를 받아 이 중 99% 이상이 법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말 그대로 ‘자진’ 신고인 탓에 위반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는 법 관련 무료 컨설팅 대상 업체를 지난해 대비 2배 정도 늘린 1천800곳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융자 지원 등의 재정 지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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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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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특별시를 선언한 인천시의 2040도시기본계획은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을 전제로 한 도시 시스템의 종말선언이 되어야

인천은 몇 분의 도시?

조강희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

지난 2020년 프랑스 파리시의 안 이달고 시장이 ‘15분 도시’라는 캐치프레이어로 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라는 전지구적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각 도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떤 방향의 정책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파리시가 벤치마킹되고 있다. 알려진 대로 파리의 ‘15분 도시’의 기본 개념은 속도를 중시했던 자동차중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상점,문화시설등 도시의 공공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도시시스템으로 전환이다. 이를 위해 도심 주차장은 대폭 축소하고 그 공간에 대신 공원, 도시텃밭을 만들어 녹지확대 및 친환경 로컬푸드 재배등 지역주민 컴뮤니티를 활성화하여 걷고 싶은 도시, 자전거로 쉽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녹색도시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도시의 전환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15분 뉴욕, 호주에서도 20분 맬버른, 스페인에서도 9분 바르셀로나등이 그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듯 지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21분 서울, 15분 부산이라는 선거공약이 제시되고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도시 패러다임의 전환 움직임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글로벌 과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무관치않다. 한국이 주최한 지난 P4G 국제 기후정상회의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기후변화문제는 이제 단순히 환경분야 주제를 넘어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지구적 위협으로 동의되고 있다. 산업화대비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와 2050 탄소중립 Net zero 선언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업의 경우에도 탄소국경세, RE100등 제품생산시 발생하는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글로벌경제통상의 장벽을 넘어야 하고, 비재무적 요소인 ESG경영은 기업생존의 전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 최초로 한국이 초청된 선진국 G7 정상회의에서도 2050 탄소중립선언은 다시금 확인되었다. 한마디로 전세계는 산업,경제,문화등 사회 전 분야의 화석연료 종말을 위한 거대한 전환이 시작되고 있고, 이 시대적 과제는 국가를 구성하는 현장의 각 지자체와 도시도 함께 나서야 하는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인천시는 ‘행복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환경도시’ 라는 미래상을 제시하며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다.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그 도시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계획이다. 특별히 2040년은 화석연료의 종말이 진행되는 강화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추진된 후 10년이 지난 시점이고, 탄소중립이 시작되는 2050년의 10년전이라는 상징적인 년도다. 따라서 2040 인천도시계획은 현재의 화석연료 중심의 도시기반시스템과의 이별이 진행되는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 선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되돌아보면 과거 인천시는 오로지 팽창 성장 중심의 도시전략에 경도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서울과의 시간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화석연료중심의 서울지향적인 도로망 확대와 갯벌의 생태 탄소흡수적 가치를 무시한 매립을 통한 도시 확장이 그것이다. 게다가 수도권시민들의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는 인천의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해 온실가스 다배출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2040년이 되면 급격히 에너지수요는 줄고,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의 전면적인 확대가 진행되는 시점이다. 보수적인 국제에너지기구(IEA)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당장 석탄 및 광산투자 중단과 2035년 내연기관자동차 판매중단,태양광 풍력등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인천은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석탄발전소 폐쇄와 태양광 풍력등 재생에너지의 전면적인 확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기반의 도시재생과 균형, 친환경 해양도시 등 환경특별시를 표방하는 민선7기의 2040도시기본계획은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을 전제로 한 도시 시스템의 종말선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글로벌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하고 COP28유치를 희망하는 도시의 모습이라 믿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과연 인천은 지금 몇 분의 도시인가? 그리고 앞으로 몇 분의 도시를 지향하는가?

토, 2021/07/1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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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과 물떼새 319호 (2021년 9월호)

‘푸른 하늘의 날’을 맞이하며

조강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장

9월 7일은 법정 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 이지만 지정된 지 채 2년에 되지 않았기에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환경기념일이다. 기원은 지난 2019년 9월 문재인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미세먼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제안하였고, 같은 해 12월 제74차 UN총회에서 채택하면서 정식 기념일이 되었다. 공식 명칭은 ‘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 으로 푸른 하늘은 빛의 산란현상에 의해 미세먼지가 적고 깨끗한 대기상태를 상징한다. 이후 한국 정부에서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2019년 한국은 미세먼지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치룬 바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황사와 먼지로 인해 수 일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및 상한제약, 차량 2부제 실시 등 전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을 기울였다. 이어 국회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미세먼지 특별법등 관련 8법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졌을뿐 아니라 미세먼지관련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도 더 많게 책정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수립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공동노력을 통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 환경협력센타가 설립되었고 동시에 한국과 중국의 도시의 대기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되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를 실시간 예측하고 측정하기 위해 한국 서해의 섬과 연안에 대기측정소도 신규로 설치되었다. 나아가 세계 최초로 대기와 해양 환경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정지궤도 인공 위성인 천리안 2B를 발사하여 현재 성공리에 운영 중이다. 이 위성을 통해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중국의 영향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해졌고, 매일 실시간으로 대기 에어로졸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 향후 이 위성의 관측범위가 중국, 일본을 넘어 서쪽으로는 인도네시아, 북쪽으로는 몽골 등 아시아의 거의 전 지역의 관측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시아국가들과의 환경협력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다른 한편 2019년에 미세먼지 사태를 겪으면서 주목할 점은 석탄발전소 등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대중적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문제는 화석연료가 만든 일란성 쌍생아라는 인식이다.

올해 2회를 맞이하는 푸른 하늘의 날은 이러한 인식의 바탕으로 화석에너지 종말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거대한 전환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의 미세먼지 위협과 더불어 미래의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것이다. 청명한 가을의 푸른 하늘을 계속 볼 수 있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화, 2021/09/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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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3)]올해부터 적용되는 ‘화관법’ 논란 왜?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203010000641

환경부 “유예기간 충분” vs 영세업체 “안전기준 부담”

시설 기준 79개서 413개로 ‘껑충’
법 지키려면 공장전체 뜯어낼 판
업체들 “기준 충족 불가능” 호소
환경부 “더는 늦출수 없다” 맞서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대해 5년의 유예 기간을 줬음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아우성이다. 환경부도 유예 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만큼 더 이상 법을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5년째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도금 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외주 업체에 맡겨 작성한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A씨의 사업장도 지난 1월부터 화관법의 적용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데만 약 600만원을 썼다.
A씨는 “우리 같은 소규모 도금 업체는 이제 거의 수익이 나질 않는다. 600만원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의 안전시설 기준을 맞추는 일이다.
현행법은 취급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배출, 집수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기준이 400여 개에 달하는 탓에 모든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최근 주변 업체들과 하나의 폐수장을 설치하는 데만 5억원이 들었다”며 “최대한 법을 준수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공장 전체를 뜯어내야 한다. 모두 범법자가 될 판”이라고 했다.
지난 1월부터 전면 시행된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가 목적이다.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등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법에 따라 충족해야 할 사업장 안전 기준은 기존 79개에서 413개로 대폭 늘어났고,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영향평가서도 작성해야 한다. 유예 기간이 끝나 화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전국 7천~8천 곳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선 신규 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을 호소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화관법 이행 시 가장 큰 부담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72%)’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이유는 신규 설비 비용 부담(73.4%)이 가장 컸다.
환경부 역시 같은 이유에서 화관법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고 강변한다. 5년은 업체들이 충분히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시행하면서 안정적으로 법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분한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한 법으로, 최대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컨설팅, 융자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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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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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2)]인천 5년간 사고 27건 ‘7대 특별·광역시 2위’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127010006224

서구·남동구에 공장 70% 밀집 ‘화약고 품은 주택가’
서구지역 독성물질 잇따른 유출
‘관리소홀’ 대부분… 불안한 주민
남동산단 화재 “도금업체가 24%”
소방서 현황분석 예방교육 강화

인천은 최근 약 5년간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가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모두 27건.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울산(37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인천은 다수의 산업단지가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지만,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관리 미흡(16건)으로 인해 발생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30일, 인천 서구의 한 화학물질 공장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함유된 화학물질이 누출됐다. 시설관리 미흡이 원인이었다.
정전이 발생했는데, 비상 전원공급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반응기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가동된 것이다. 앞서 같은 해 8월에는 서구의 한 전자부품 제조공장에서 염산 약 100ℓ가 누출돼 작업자 2명이 다치기도 했다.
이 사고 역시 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이었다. 두 사업장 모두 인근 주거단지와의 거리가 1㎞가 채 되지 않았다.
서구 석남동 주민 김모(53·여)씨는 “화학 공장이 집 주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한데, 관리까지 미흡하면 주민들은 어떡하느냐”라며 “화학 공장은 터지면 대형 사고다. 관리라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산업단지인 남동산단을 관할하는 인천공단소방서는 화학물질을 주로 취급하는 도금 공장에서의 화재가 잇따르자 최근 자체적으로 관내 도금업체 화재 현황을 분석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약 10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도금공장 화재(187건)는 전체 공장 화재(784건)의 약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업종으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소방의 분석이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도금액 동결 방지를 위한 장시간 히터 사용이 주된 화재 발생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남동구와 서구에는 인천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 70%가 넘는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주민들이 중·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폭탄’에 비유하는 이유다.
인천공단소방서 관계자는 “남동산단에는 도금업체 밀집단지가 다수 형성돼 있고, 소규모 업체들이 모여 있어 화재 발생 시 확산의 우려가 크다”며 “노후화한 히터의 교체를 권고하고, 도금업체들의 간담회에 참석해 화학물질 화재 위험성과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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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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