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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야 탈핵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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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야 탈핵 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8/08- 14:22

지금까지 가시화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 생산에서 핵에너지와 석탄에너지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향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 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기조로 에너지 정책을 운용해 온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안(案) 정도도 급진적이거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최근 논쟁의 초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맞춰지고 있다. 이 공론화위원회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단의 일부일 뿐이지만 다른 많은 논의를 이끌어내고 향후 에너지 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관심은 자연스럽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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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 세번째가 김지형 위원장.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의미와 전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한국 에너지 정책과 거버넌스의 역사와 성격을 더 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정책 논의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국회

최근 신고리 5,6호기의 법적 위상과 권한에 대한 논박이 오가면서 특히 야당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은 이러한 중요한 국가 정책에 대한 결정은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지만 수긍할만한 주장이고 요구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정이 진척될수록 매몰비용이 늘어나고 이 때문에 공사 진행과 중단 또는 백지화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에 야당과 한수원 측이 동의한다면, 공사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현재의 공론화위원회 활동 시한인 3개월이 대신에 1년 또는 몇 년 동안이라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된다면 더없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 역시 국회 내로 국한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 이른바 일반 시민들도 함께 하는 논의와 결정 과정으로 만들 방법이 여럿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환기할 한 가지 사실은 이제까지 주요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더 좁혀 말해서 핵발전 정책에 대해서 한국의 국회는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국회 스스로도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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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 정책결정과정에서 국회는 철저히 소외됐다는 점에서 에너지정책만큼 행정부 주도로 이뤄진 정책도 드물 것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정책연구와 입법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한 국회 신재생에너지 포럼 창립대회 모습. (사진출처: 이원욱 의원실)

예를 들어 20년 이상의 에너지 수급의 큰 정책 방향과 기본적인 에너지믹스까지 결정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인데, 이것의 수립 절차는 국가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 국무회의의 3단계 심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회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공청회 정도 말고는 의무적으로 부여된 역할이 없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핵발전과 석탄화력을 포함하는 발전소의 종류와 설비용량까지 포함하여 2년 단위로 작성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국회에는 수립 과정에서 산업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을 뿐, 공식적 의결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즉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국회에 맡겨달라고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계획할 때에도 국회의 공식적 역할은 없었다. 노후 핵발전소의 연장 가동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결 사항일 뿐 국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한편, 2013년 여름 밀양 고압송전탑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국회 산업위가 중재하는 40일간 시한의 전문가협의체가 모처럼 구성되었지만 한국전력 측의 보이코트에 가까운 태도에 대해 국회는 무력했고 문제 해결에도 실패했다.

2014년에는 삼척에서 그리고 2015년 영덕에서 주민들이 자체 주민투표를 진행하여 압도적인 반대의사를 확인했지만 정부는 이 사업들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사안이 될 수 없다고 고집했고, 역시 국회는 끼어들 곳도 없고 끼어들지도 않았다.

물론 기존 법률에 적시된 권한이 없더라도 특별한 에너지 사안에 대해 국회는 언제든 공청회를 하든 특별결의를 하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껏 국회의원들은 그런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국회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그 역시도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에서도 보이듯, 국회가 에너지 정책에서 어떤 역할을 주장하려면 오히려 지난 시기 무력과 안일함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핵발전 밀집도를 갖게 되고 인근 대도시 시민들이 불안에 떨게 하고, 송전탑으로 인해 힘없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바닥을 기게 만드는 데에 국회가 했던 일과 하지 않았던 일을 먼저 자기비판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에서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역할과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보완입법을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일이다.

이해관계자 철저히 소외…밀실 행정이 주도한 취약한 에너지 거버넌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계기로 비로소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와 에너지 거버넌스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야말로 거버넌스의 원리가 진작에 적용되어야 할 영역이었다. 에너지 문제는 다른 환경 문제와 마찬가지로 통제되지 않는 외재적 요인들을 포함하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가지며, 비교적 긴 시간 과정과 직간접적인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결부되어 있으며,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때문에 에너지 문제는 경제와 밀접히 관련되는 동시에, 환경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여러 주체와 영역 간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관련 주체들의 상호 학습과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는 정책 결정과 시행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바로 거버넌스의 필요 이유이며 작동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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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소수 관료와 전문가들의 밀실 결정에 의존해왔으며, 이는 에너지 정책을 보수적으로 만들고 작성 과정에서 기후변화와 사회적 형평성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덧붙이는 방식으로 해결하게 만드는 데에 일조해왔다.

에너지원 중에서도 핵발전은 사고가 날 경우 오염 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가 불가역적이며 출력이 크고 조절이 어렵다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발전원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거버넌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핵발전 독재나 ‘핵마피아’ 같은 표현들이 반증하듯 가장 거버넌스와 거리가 먼 에너지원이 되어왔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1960-70년대에 권위주의 정부가 ‘정치적 기업가’로서 산업화를 직접 주도하면서 그 수단으로 전력 등 에너지산업을 전략 부문으로 배치하고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조직과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온 역사가 있다.

산업 부흥과 단기적 경제 효율성을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짜여지면서 실제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산업담당 부서였고, 정부와 에너지산업, 그리고 에너지다소비산업이 바라는 대로 에너지수요 전망이 수립되고 에너지가격도 정해졌다.

따라서 한국의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에서 중앙정부 이외의 주체는 하위파트너로서의 역할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전력산업의 분할 이후에도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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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왔지만, 이 과정에서 행정부 외에는 어떤 이해관계자도 이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유의미한 거버넌스가 사실상 부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동아일보)

최근에 대기업들이 민자 발전과 해외 에너지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민간 기업의 목소리가 커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는 하다.

결국 한국 에너지 정책의 일방성과 폐쇄성은 문제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구조의 결과이기도 했다.

형식적인 공청회, 지역 주민 사이의 이해다툼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에너지시설 입지 방식, 거수기가 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국회, 전력산업의 분할 민영화 방침에 파업으로 저항했던 발전노조,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갈등 등은 한국의 취약한 에너지 거버넌스가 봉착한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들이었다.

최근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서 민간 워킹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부분적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이 개방되기도 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시민사회 인사들이 일부 참여하는 것처럼 에너지 거버넌스가 진전되는 모습들이 보이지만, 에너지 정책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아직 너무도 작고 느린 변화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논쟁도 이러한 한국 에너지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 공론화 사례: 2004년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에너지 정책에 시민 참여를 시도하는 최초의 사례처럼 이야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유사한 선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2004년의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는 방식과 결과 모두 지금의 공론화위원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아 간단히 소개한다.

2003년 7월 부안군의 작은 섬 위도에 부안군수가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를 신청하면서 잘 알려진 ‘부안항쟁’이 시작되었고, 주민과 지역사회과 두 편으로 갈라지고 흡사 계엄 상태에 가까운 장면이 연출되는 등 부안은 큰 홍역을 겪었다.

부안 주민들은 자체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결국 방폐장은 정부가 제시한 거액의 지원금을 걸고 벌인 유치 찬성 주민투표 레이스에서 이긴 경주에 지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부안의 항쟁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을 무렵, 시민사회 일각에서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가 있었으니 이것이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 합의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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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안 사태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가 에너저정책을 논의할 시민참여 공론장이 만들어졌다. 2004년 만들어진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는 지금의 신고리 공론화위의 전신이 될 만한 시도로서, 공론화위가 크게 참고할 만하다. 사진은 2004년 10월 3박 4일의 강행군 끝에 시민패널들이 지속가능한 전력정책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 출처: 참여연대)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가 외국의 정책 시민배심원 제도를 모델로 하여 에너지 정책의 공론화 모델을 시험해 본 것인데, 핵발전 정책과 핵산업의 이해와 무관한 다양한 연령대의 ‘보통시민’ 18명이 10대 1의 경쟁률 속에 시민패널로 모집되었고, 이들은 3개월 동안 예비모임과 본 모임을 통해 핵 발전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로부터 정보와 의견을 청취하고 집중 토론을 벌였다.

토론을 거듭하며 시민패널들은 ‘원자력 박사’가 되어갔다.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은 이 비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아 불편해 했고, 향후 40-50년간 원자력에 대한 대안은 없다며 시민패널들에게 하소연했다.

시민들과의 대화와 설득에 다소 부진한 환경단체들의 태도도 비판적으로 지적되었다.

그해 10월, 3박4일 간의 집중토론을 거치면서 보고서가 정리되었는데, 향후 핵발전 정책에 대해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핵발전소 추가 건설(1안), 국민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 추가건설 허용(2안), 신규건설 중지(3안)라는 세 개의 선택지가 투표에 붙여졌다.

그 결과, 3안이 12명, 2안이 4명의 찬성을 얻었다. 핵발전을 당장 다른 전력원으로 대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회의적이지만 현재와 같은 핵발전 중심의 전력정책을 이어나가는 한 핵발전을 대체할 대안을 찾기는 더 힘들어진다는 것에 다수의 시민패널이 공감했던 것이었다.

보고서는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면서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위해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을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합의회의의 결과는 이후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당시 합의회의의 진행과 핵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반대라는 시민합의 결과에 대해 청와대(시민사회수석실)와 산업자원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무총리실에서 관심을 보였고, 향후 정부의 전력정책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매우 아쉬운 일이다.

시민합의회의의 결과가 보도되면서, 관련 업계는 긴장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는 소식도 들렸으나, 시민합의회의는 이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2004년 시민합의회의는 예산과 인력에서 제약이 있었고 경험도 일천했음에도 시민의 참여와 공론화를 통한 에너지 정책 결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역시 2004년 시민합의회의의 복기를 통해 많은 해답을 얻고 더 좋은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공론화위에 대한 우려

정부가 제시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진행 방식은 시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에 관해 1차 조사를 하고, 1차 조사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토론 등 숙의 절차에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중도이탈자 등을 고려하면 500명 가운데 실제 숙의 과정에 참여할 인원은 350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약 350명에 대해 법적 위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 대신에 ‘시민대표참여단’이라 부르고, 이들이 신고리 5,6호기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결론을 참고하여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에게 찬반 양측이 준비할 자료집 등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단은 원전입지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로서 법률적 시비 거리는 줄어들었지만, 시민 대표의 권한과 공론화의 무게감도 함께 줄어들게 된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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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의 활동은 원전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본래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쟁점은 남는다. 시민참여단이 최종 표결로 결론을 낼 경우 이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박빙일 경우 어느 한쪽이 승복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찬반의 대립이 더욱 극단화되는 것은 애초에 공론화라는 방식이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될 것인데, 이럴 경우 정부는 탈핵 정책뿐 아니라 다른 주요 정책의 추진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게다가,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하는 숙의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안팎으로부터 신고리 5,6호기 중단 또는 재개가 아닌 제 3의 선택지들이 제안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논의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논의가 이렇게 복잡해지면 3개월의 시한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참여하는 시민과 지켜보는 국민들은 길어지는 갈등과 논박 속에 피로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향후 핵발전 설비 용량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2호기라는 의제가 사회적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도 우려되는 것 중 하나다.

공론화위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너지 시민의 성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론화위원회에 우려와 아쉬움 보다 더 많은 기대와 바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첫째, 비록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문제로 의제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더욱 많은 의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기대다.

그동안 이른바 전문가와 일부 언론에서만 다루어졌던 한국 핵발전소의 안전성, 경제성, 대체 가능성, 사용후핵연료 처분장과 재처리의 곤란, 국제적 동향과 추세 같은 갖가지 이슈와 관련 데이터들이 집중적으로 공개되고 공론화위원회의 바깥으로까지 논의와 검증이 확산되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성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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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론화위의 활동을 계기로 한국에도 에너지시민과 에너지 거버넌스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금처럼 행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 결정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에너지정책처럼 중요한 정책을 일부 관료와 전문가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복잡하고 어려운 큰 국가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방식에도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부터 4대강 사업 같이 엄청난 국고를 사용하고 논쟁과 갈등을 유발한 이른바 국책사업들이 있었지만,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민 참여와 검증이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국가지도자의 뜻이라는 이유로 강행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기대다.

셋째, 에너지는 생산과 소비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일이라는 의식을 갖고 에너지 정책에 직접 참여하거나 스스로 에너지의 생산과 관리에 나서려는 ‘에너지 시민’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시민들은 에너지 정책을 전문가와 관료들에게만 맡겨두지 않을 것이며, 에너지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러 경로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때 정치인들과 기업들의 태도와 관행도 변화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에너지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잘 작동하게 하는 요소들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3개월이 풍부한 내용을 생산하면서 이렇게 에너지 시민이 성장하고 에너지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다면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자체의 재개나 백지화, 또는 탈핵의 궁극적 시점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좌충우돌하고 진짜뉴스와 가짜뉴스가 난무할 3개월의 과정이 혹여나 바라지 않는 결론이 나올까봐 조바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시끄러운 만큼 탈핵은 가까워지고 시끄러운 만큼 더 단단한 탈핵과 에너지전환이 오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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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광장에서 나온 ‘이게 나라냐?’라는 질책은 국가와 국정의 총체적 변화를 바라는 강력한 요구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향은 우선 시민사회 여러 분야에서 광범하게 제기된 개혁입법요구로 나타났고, 야당들 역시 최소한 겉모습으로는 이를 적극 수용하는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제스처와 실제는 크게 다르다. 탄핵 선고가 난 3월 10일까지 실제로 국회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혁 법안은 사실상 전무했다. 입법안들이 탄탄하게 준비되어 잘 올라오지도 않고 있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입법안과 같은 간단한 원포인트 변경 사항도 상임위 합의라는 입법과정의 첫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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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헌재의 판결에 시민들이 두 손을 번쩍 들어 환호하고 있다. 그러나 촛불이 탄핵을 밀어붙였으나, 그 이후 개혁법안 등은 지지부진하다.

개혁에 저항하는 원내 수구파의 문제만으로 다 이해될 일은 아니다. 야당들 역시 개혁법안보다는 대선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과연 대선이 끝나면 그 동안 제기되어 온 개혁법안들을 국회가 확실하게 입법화시켜줄 수 있을 것인지도 매우 불확실하다.

촛불 이후…국민 빠진 개헌 논의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그나마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은 신년 들어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였다. 개헌특위의 구성은 1987년 이래 30년만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회 밖에서 이번 개헌특위를 바라보는 눈은 그리 우호적이지 못했다. 우선 과거 87년의 개헌이 당시 개헌특위 여야의원 8인의 밀실타협으로 졸속 마무리된 것에 대한 비판과 자성(自省)이 강하다.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 하나로 타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2016-2017 촛불혁명이 바라는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이 대폭 강화되는 개헌이자, 개헌과정에 적극적인 국민참여가 보장되는 총체적 개헌이다.

과연 국회나 개헌특위가 이러한 여망을 잘 반영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촛불혁명의 총체적 요구를 담아주어야 할 개헌 논의에 막상 국민들 자신은 쏙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개헌특위의 주요논의는 여전히 밀실에서 진행되고 자문위의 논의조차 언론에 충분히 공개되지 못했다. 개혁법안들의 경우에는 각계 시민사회의 요구를 어쨌거나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야당들도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을 논의과정에 참여시키는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주요 대선 예비주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던 중 3월 15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모여 3월 말까지 단일 개헌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가결을 거쳐 대선과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민사회의 우려를 크게 증폭시키고 있다. 87년과 같은 또 하나의 밀실야합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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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전 개헌’을 합의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저의도 순수치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쿠타데는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더욱이 그 3당중 최대의석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구체제를 여전히 옹위하고 있는 적폐청산 대상의 정당인데, 그러한 정당이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개헌을 주도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많다. 흥미로운 것은 개혁법안 합의 처리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정당과 의원들일수록 개헌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조속한 합의처리를 주장해왔다는 사실이다. 거의 정확한 역비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식의 자기들만의 조기개헌론은 촛불 민의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 여러 보도가 지적하듯 대선에서 유력 야권 후보에 맞서기 위한 정략적 이합집산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며, 그들이 합의하자는 개헌안도 국회의원의 자기기득권 확대에만 치중한 것이 될 공산이 크다.

더구나 대선 전 조기개헌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이 동의하지 않고, 국민의당 내부에도 회의적인 의견이 많으며, 무엇보다 우선 시민사회에서 이렇듯 수상한 개헌론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되지도 않을 일이다. 그래서 그 실제 목표는 개헌이 아니라 실은 대선용 세 결집, 즉 서동격서의 전술로 비쳐진다. 그러나 대선 전 개헌이 이렇듯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여, 과연 대선이 끝나고 나면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개헌안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2/3 이상의 개헌선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망 역시 매우 불투명하다.

개헌안 심의 시민회의의 필요성

제대로 된 개헌과정이란 어떤 것일까? 우선 현재 이 나라에 꼭 필요한 개헌 조항들이 공정하고 충분한 심의를 통해 선별·확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정리된 최종 개헌안이 압도적인 초다수의 합의에 이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선 전이든 대선 후든, 현재의 국회에서 그러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몇 유력 대선주자들이 대선 전 개헌의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그 뜻이 현재의 국회만으로 그 목표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그 약속의 신빙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진정 국민이 바라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합의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의식해서인지 같은 대선주자들은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또는 ‘국민 공론수렴을 통한 개헌’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필자는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또는 ‘국민의 공론수렴을 통한 개헌’의 가장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중립적인 방법으로서 ‘개헌안 심의를 위한 시민의회 소집’을 제안한다.

‘시민의회(the Citizens Assembly)’는 필자가 2000년대 초반 한국사회에서 빈발했던 대형 사회갈등을 보면서 그 해결방안으로 제안해 온 것이다.

당시 사회갈등이 심각했던 의약분업이나 새만금개발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시종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슈들에 관해 적정수의 시민의원을 무작위 선발하여 공정한 조건에서 논의하게 하면 다수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안정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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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시민의회 모습. 아일랜드는 시민의회를 통해 ‘유럽에게 가장 혁신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http://www.irishtimes.com)

이후 캐나다, 네덜란드에서 필자가 구상했던 것과 매우 흡사한 형태의 시민의회가 소집되어 선거법 개정을 논의했다.

최근에는 아일랜드에서 시민의회가 2016년 10월, 1년 기한으로 소집되어 헌법의 몇 개 조항 수정을 논의 중이다. 이곳에서는 2012-2013년에도 시민의회가 소집되어 헌법의 몇 조항을 수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제 ‘시민의회’는 더 이상 이론적 구상이 아니고, 이미 현실에서 여러 차례 실행되고 검증된 바 있는 기존제도의 하나다.

시민의회는 심의…국회는 의결

‘시민의회’를 처음 듣는 일반인들이 보통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회와 시민의회의 관계다.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국회를 대체하는 시민의회’가 아니라 ‘국회를 보완하는 시민의회’다.

실제 외국에서 소집된 시민의회들도 마찬가지였다. 시민의회는 선거법이나 헌법조항 수정을 최적의 조건에서 논의하여 합의를 이루어주는 단위이지, 그렇게 도달한 합의 내용을 직접 입법화하는 단위는 아니다.

시민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심의와 표결 절차를 거쳐 입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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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아일랜드 내각은 시민의회가 심의한 낙태안 등을 최종 승인했다. (http://www.newstalk.com/)

그 동안 시민의회에서 논의된 선거법개정과 개헌문제는 모두 의회 내에서는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문제들이었다. 문제는 제기되는 데 의회에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회와 정당에 대한 불신은 높아지기 마련이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조직들과 진취적인 정당들이 이러한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동력을 입법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시민의회의 소집으로 이어졌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 동안 시민의회는 총선에서 시민의회 소집을 공약한 정당이 선거에 이겨 집권당이 되었을 때 그 공약을 이행하여 소집하는 경로를 밟아 출범하였다. 정당과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정당과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민의의 제도화 통로를 확장하는 윈-윈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의 개헌 시민의회 소집 역시 마찬가지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조만간 확정될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 ‘국민 공론수렴을 통한 개헌’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시민의회 소집을 통한 개헌’을 공약하고 그 공약 사항을 당선 이후 실행하는 경로다.

대선 일자가 2017년 5월 9일로 확정되었으니 이미 제안된 개헌안 국민투표일인 내년 지방선거일(2018년 6월)까지 1년여의 시간이 있다. 시민의회가 소집되어 개헌안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시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대선주자, ‘시민의회 소집’ 공약 제시하라  

대선 전 졸속 개헌론은 물론 망발이지만, 대선 후 개헌 역시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대선 전 개헌론자들은 역으로 대선이 끝나고 나면 개헌은 오히려 정말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해왔다. 대선에서 승리한 새 대통령이 개헌을 하려고 할 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는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억지 논리의 성격이 짙다.

개혁적 후보가 당선되면 개혁의 지속을 위해 오히려 개헌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다. 진정한 문제는 대선 후가 되면 개헌 논의가 과연 국회 안에서 안정된 합의에 이룰 수 있겠느냐이다.

결국 국회에만 개헌을 맡길 것이라면, 사람은 똑 같은 데, 대선 후라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지금 대선 전 조기개헌을 주장하는 세력이 그때 가면 거꾸로 개혁 개헌안 합의를 비토하는 세력이 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대선 후 개헌을 약속해온 정당과 대선 주자들이 이렇듯 뻔히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뾰족한 해법을 내놓았던 것도 아니다. 지금 하지 말고 대선 후에 하자는 말만 있었지, 반드시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바 없다. 그렇다보니, 결국 말뿐이고 실은 개헌 의지가 전혀 없으며, 속셈은 대선 이기면 그만이라는, 밑도 끝도 없이 제기되는 갖가지 의혹과 비난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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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각 대선후보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시점은 내년 지방선거이다. 오는 5월 대선부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시민의회 등을 통해 치열한 개헌 논의를 거쳐야 한다.

‘대선 후 개헌’을 약속해 온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이러한 의혹을 확실히 불식시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선 후 개헌의 약속이 결코 마음에도 없는 말, 또 다른 국민 기만용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대선 후 개헌을 실제로 가능하게 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민의회를 소집하는 길이다.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만 현재의 개헌 논의는 안정된 초다수에 이를 수 있다.

또한 현재 시민의회 소집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유력 대선 후보들이 ‘시민의회 소집을 통한 개헌’을 국민 앞에 분명히 약속하는 것이다.

왜, 어떻게, 시민의회가 개헌을 확실하게 담보해줄 수 있다는 것인가? 시민의회의 구체적 작동 방식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시민회의, 어떻게 운영되나

먼저 시민의회는 어떤 개헌안을 놓고 심의하게 될까.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의원들이 백지 위에서 스스로 개헌조항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다(시민의회에 대한 여러 오해 중 하나다).

시민의회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각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 받은 후 시민의원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점차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합의기구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에서 시민의회가 소집된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소집되어 활동 중인 국회 개헌특위는 시민의회에 개진하게 될 개헌안들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개헌특위와 개헌특위가 선정한 자문위는 2개 분과 6개 소위로 나뉘어 개정 대상인 헌법의 각 분야를 검토해 왔다. 주요 개헌사항은 통해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개헌 특위와 자문위의 각 분과 및 소위 논의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개헌안은 몇 개의 안이 병립하게 된다.

이렇듯 병립하는 안들이 시민의회에 개진되어 경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회가 소집되는 상항에서도 개헌특위, 자문위 그리고 국회전체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시민의회가 심의과정에서 고려할 개헌안이 국회에서 제출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 동안의 사례들에서도 의회의 의견들이 중요하게 청취되지만 시민사회 주요 의견집단과 관련 전문가들 역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회기 중 시민의회 홈페이지에 시민들의 의견제시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촛불혁명을 배경으로 소집될 한국의 시민의회는 기존의 모든 외국 사례들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강한 시민참여와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기존 시민의회에서 보여준 합의수준은 매우 높다. 2/3를 훌쩍 넘어 보통 4/5 이상의 초다수(super majority) 합의를 이룬다. 시민의회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렇듯 안정된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

심의민주주의 이론가들은 진정한 심의(deliberation)는 ‘선호변경(preference change)’이 가능할 때 이루어진다고 본다.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심의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기본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이미 편이 갈라진 상태에서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토론에서는 이러한 선호변경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국회의 쟁점토론이 대부분 그러하고, TV의 시사토론의 방식도 마찬가지다.

거꾸로 시민의회에서는 토론이 진행될수록 선호변경이 오히려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기존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심의를 통한 선호변경…폭넓은 합의에 도달

그것이 가능한 것은 시민의원의 선발원리(무작위 선발) 자체가 미리 결정되어 있는 입장이나 소속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선거와 원리상 반대다. 선거는 통상 피선거대상이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조직의 소속이거나, 또는 특정한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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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는 어떻게 사람들의 선호를 바꾸는가?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은 이를 매우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살인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된 12명의 사람들은 객관적 증거 제시와 토론을 거치면서 차례차례 자신의 의견을 바꿔 결국 만장일치로 살인혐의자인 흑인에게 무죄를 평결한다. 사진은 ’12명의 성난사람들’의 한 장면.

반면 무작위 선발에서는 그러한 전제를 지운다. 특정 사안에 연관된 특정 소속이나 위치에 묶여있지 않을 때 일반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 갖게 되는 견해와 입장이란 느슨한 느낌 또는 판단 이전의 유동적인 의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공정한 토론이 보장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숙고된 판단 이전의 초벌적 견해인 것이다. 시민의회에 추첨 선발되어 모인 일반시민들은 자신만 아니라 모두가 그러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의견이 자신과 다를 때 오히려 이를 흥미롭게 생각하고 주의 깊게 듣는 모습을 보여준다.

시민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상황은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할 때 설정했던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그는 이 상황을 각 개인이 자신의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귀속(歸屬)을 모르고 있다는 가정 위에서 합리적 판단을 모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달리 표현하면 자신의 귀속조건에 괄호를 치고 공적 논의에 임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롤스의 저작들에서는 이러한 가설적 상황이 어떻게 현실화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언급을 찾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현실에서 시행된 시민의회의 논의과정에서 그와 매우 흡사한 토론 상황이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선호변경이 이루어지는 토론과정을 통해 시민의회는 안정된 초다수에 도달하게 되며, 이 점이 시민의회의 큰 강점이다.

이번 대선 이후 시민의회가 소집되어 개헌안을 논의하게 된다면 공중(公衆)의 관심은 대단히 클 것이고, 여러 지상파, 종편, 인터넷 미디어가 이를 중계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공개된 과정을 통해 높은 관심 속에서 도달한 시민의회의 초다수 결정을 국회에서 부결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 안에 반대했을 때 져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9일의 국회 탄핵 가결과 유사한 표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국회에서 가결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내년 지방의회 선거 때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면 된다.

국회에서 가결된 개헌안은 국민적 환영을 받을 것이고, 개헌안 국민투표는 축제적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월, 2017/03/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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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를 실은 자전거원정대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시민의 염원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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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10/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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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일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 참여하신 원고인분들께 전송되는 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의 주관을 맡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메일 보내드립니다. 월성1호기 및 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하셨을 사안에 대하여, 간추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판 일정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변론 기일이 통지되었습니다. 102일 오후 31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B208호 법정입니다.   2. 월성1호기 추이 1) 현재 월성1호기는 68일 월성원전이 소재해있는 양남면 주민들을 제외한 채로 보상금 협상을 마치고 이틀 뒤인 610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가 24100%출력으로 발전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관련문서 링크 걸어드립니다.http://www.dgmbc.com/news/view2.do?nav=news&selectedId=186335&class_code1=030000&news_cate= [대구MBC]월성1호기 재가동 돌입.. 주민 반발 ▶ http://kfem.or.kr/?p=150885 [환경운동연합 논평]월성1호기 재가동 주민 합의 없었다 http://nonukesnews.kr/554 [탈핵신문]610일 월성1호기 기습 재가동…지역민 갈등 여전히 높아!   2) 경주지역에서 월성1호기 폐쇄를 바라는 만인소를 완성했습니다. 월성1호기폐쇄경주운동본부()513일부터 시작한 만인소 운동이 두 달 만인 713일 서명집계 10,181명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729일 오전11경주시청 로비에서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공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인소_홍보물_1 관련문서 링크 걸어드립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151536131&code=620115 [경향신문]월성1호기 폐쇄 염원 담은 경주 만인소 운동…총 1170여명 서명 ▶https://www.youtube.com/watch?v=s8VfMTQdUUE&app=desktop [포항MBC뉴스]월성1호기 찬반 투표 요구 만인소 기자회견   *만인소 서울 기자회견 : 97일 월요일 오후 1시30분 광화문광장   3. 원고 설명회 경주와 서울에서 원고대상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제목 :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 설명회 30년 수명 끝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입니다 ▶ 주최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일시 : 서울_2015912() 오전 1030~ 경주_2015916() 오후 7~ ▶ 장소 : 서울_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경주_경주시내(미정)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00   [첨부1]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

취재요청서 (1)

월성 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공개 기자회견

◎ 일시 : 2015729() 11:00~12:00 ◎ 장소 : 경주시청 로비 ○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는 내일(29) 오전11경주시청 로비에서 월성 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공개 기자회견을 합니다. ○ 경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는 지난 513'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운동을 시작했고, 월성1호기 폐쇄를 염원하는 경주시민의 정성들이 모여 운동시작 두 달 만인 713, 서명집계 10,181명으로 만인소를 이뤘습니다 ○ 전통한지에 붓으로 서명을 한 만인소는 총 73장에 이르며 배접작업(한지를 여러겹 이어붙임)이 완료되어 약 80미터에 이릅니다. ○ 경주시민은 만인소 참여로 월성1호기 폐쇄 뜻을 분명하게 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주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부와 한수원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이뤄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양남면 주민을 포함해 모든 경주시민을 배제한 채 양북면과 감포읍의 일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확보한 '주민수용성'은 결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넘어선'주민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며 그것은 주민투표를 통해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는 기자회견 후 신규원전 건설 관련 주민투표 실시 촉구 활동을 하고 있는 영덕과 삼척을 거쳐 청와대에 가서 월성1호기 폐쇄를 염원하는 경주시민의 뜻이 담긴 만인소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

경주경제정의실천연합, 경주문화시민연대, 경주상인보호위원회, 경주시민광장, 경주시민포럼,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민생경주진보장터, 민주노총경주지부, 아진아파트주민운영위원회, 안강청년시민연합회,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초중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경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한국노총경주지역지부

※ 문의: 이상홍 010-4660-1409   [첨부2] 기자회견문  

만인소 봉소식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폐쇄하고 영덕 핵발전소 주민투표 실시하라!”

오늘 우리는 만인소를 세상에 공개하고 봉소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월성1호기는 불법적으로 수명연장 됐으나 하늘의 뜻, 민심은 바로 만인소에 있고 그것은 월성1호기의 즉각 폐쇄입니다.   경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는 513일 경주시청에서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만인소 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했습니다. 그로부터 꼬박 두 달이 되는 7131만 명 서명을 돌파하여 10,181명의 경주시민이 만인소 운동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시민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그 뜻이 올바르면 위정자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물며 1만의 곧은 소리를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만인소에 담긴 숱한 정성이 하늘에 가 닿기를 바랍니다.   월성1호기의 불법적인 수명연장 과정과 그 폐쇄의 당위성은 만인소 서문(기원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영덕군 주민들이 핵발전소 건설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덕군민의 주민투표 요구운동을 지지합니다. 영덕군수와 정책당국은 영덕군민의 주민투표 요구를 무겁게 받아 안아야 합니다. 더 이상 허황된 지역발전을 설파하며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영덕군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에 담긴 큰 울림이기도 합니다. 경주, 울진에 이어 영덕까지 핵발전소가 들어선다면 경북 동해안은 세계 최대의 핵단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청정 동해안도 옛말로 남게 될 뿐입니다. 더 이상 핵발전소로 오염되는 땅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 꼭 함께 해야 할 소중한 한 분이 우리 곁에 없습니다. 민주노총경주지부 최해술 지부장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내남 교도소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만인소에는 경주지역 민주노총 조합원 1,442명의 소중한 이름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최해술 지부장을 기억합니다. 불의한 시대에 노동자의 대표를 맡아 구속된 경주시민 최해술 지부장이 하루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2015. 7. 29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

경주경제정의실천연합, 경주문화시민연대, 경주상인보호위원회, 경주시민광장, 경주시민포럼,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민생경주진보장터, 민주노총경주지부, 아진아파트주민운영위원회, 안강청년시민연합회,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초중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경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한국노총경주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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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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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6.19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서울 아파트값 ‘질주’…3주 연속 오름폭 확대) 애초 6.19대책이 시장의 예측 수준에 머문 탓이 크다.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이명박 정부 전 기간과 박근혜 정부 중반까지도 오르지 않던 서울의 집값이 왜 오르는가이다.

 

투기때문인가, 수요증가때문인가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크게 구분하자면 투기적 가수요와 실수요 때문이다.

투기적 가수요는 실제로 주택수급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유세(보유세가 낮으면 주택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고, 수익률도 훨씬 높아진다), 낮은 금리(금리가 낮으면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데 주저함이 줄어든다), 약한 대출 관리(담보인정비율이나 부채상환비율을 느슨하게 가져가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등이 조합 될 때 발생한다. 
 
실수요는 경제학의 제일 원칙이라 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수요(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들어가서 살 집이라는 의미에서의 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이 부족할 때 주택가격은 우상향하는데 이때의 주택가격 상승은 실수요에 의한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적 가수요와 실수요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투기적 가수요인지 실수요인지에 따라 정부가 사용하는 정책수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투기적 가수요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라면 정부는 보유세를 높이고, 대출 관리를 강하게 해야 한다. 단 금리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

반면 실수요에 의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라면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는데 집중해야 옳다. 

투기적 가수요가 집값 올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은 투기적 가수요 때문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서울은 인구가 줄고 있고(2003년 10,174,086명에서 2016년 9,930,616명으로 감소), 가구수는 늘었지만 대부분이 1인 가구라 주택시장에서는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져 유효수요로 보기 어려우며,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늘었지만(2005년 93.7%에서 2014년 97.9%로 증가), 주택소유율은 오히여 뒷걸음질쳤다(2006년 44.6%에서 2014년 40.2%로 감소).

이런 통계들은 주택을 투기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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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대표하는 ‘초이노믹스’는 한마디로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었다. 부동산대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한 이 정책은 가계부채만 늘린 최악의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이미지 출처: http://m.hyundaenews.com/27470#05G1)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08년 311조 1,584억원에서 2016년 545조 8,396원으로 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 시기는 이명박근혜 시기인데 당시 정부는 빚내서 집 살 것을 강권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빚 내서 집을 사는 것과 빚 내서 전세금을 마련할 것 가운데 택일 하라고 시민들을 윽박질렀다. 보유세는 이명박 정부가 완전히 형해화시켰고, 금리는 바닥을 긴다.
 
형해화 된 보유세, 낮은 금리, 쉬운 대출, 부동산 구입을 위한 가계대출의 폭증, 인구 감소, 늘어난 주택공급, 주택소유자의 감소 등은 투기적 가수요가 서울 시내의 주택가격을 밀어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값 상승에 올인한 이명박 정부와 그런 이명박 정부조차 주저한 쉬운 대출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보유세 현실화, 유동성 관리 등 정책조합 필요

사정이 이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취할 정책수단은 자명하다. 

주택 소유 실태를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특히 근래 서울시 소재 주택 매매 실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다주택 소유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주택 소유 편중도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보유세 현실화(보유세는 조세정의 확보라는 차원과 함께 자본화 효과로 인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를 천명해야 한다.

또한 대출 관리도 한결 강화(대출관리는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어 투기의 실탄이 되는 걸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한다)시켜야 한다. 보유세 현실화 + 엄격한 대출 관리 + 주택 소유 현황 공개, 이 삼종 세트가 구비되어야 투기적 가수요 억제가 가능하다.

투기적 가수요을 억제해야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킬 수 있다. 

혹여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만 막으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하루 속히 그런 생각을 거두라고 권고하고 싶다. 시장은 항상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으며, 과한 수준만 아니라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용인하겠다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월, 2017/07/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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