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

지역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

익명 (미확인) | 월, 2017/08/07- 17:4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주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교육 강좌로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를 열었는데요. 8월 1일인 지난 화요일에는 총 4강의 진행을 모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강의하는 모습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 2강 강의 中

이번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의 부제는 ‘체험 삶의 청구 현장’ 이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 ‘세월호 사건’, ‘원전 안전 문제’ 등 시민들의 기본적인 안전조차 붕괴된 요즘인데요. 시민들 중에  내가 직접 쓰는 생활화학제품이 정말 안전한지,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인지 등, 나와 사회 사이에 고민과 질문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고민을 <알권리 학교>로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정보공개청구 상담 등으로 언론인분들이나, 활동가분들을 주로 만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인 만큼, 정보공개센터와 정보공개제도를 전혀 모르던 분들께서 평소 고민하시던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볼 수 있도록 교육하고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해 보았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는 예술가분들이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들까지 최대한 폭 넓게 홍보를 했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보공개 실습을 돕는 1, 2, 3 강과 '알권리'의 중요성을 알린 4강 
1강과 2강에서는 지난 5월의 <알권리 학교>와 비슷하게 ‘정보공개청구’를 실습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사전 지식과 ‘비공개’와 ‘부존재’ 결정통지에 대한 대응 법을 알아보았고요. 3강에서는 이번에 외부강사로 모셨던 ‘203 인포그래픽 랩’의 팀장님이신 배여운 강사님께 공개된 정보를 시각화로 활용하는 법과, 시각화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를 정제하는 방법 등을 함께 배웠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가들에게도 정말 알찬 강의였어요^^ 다시 한 번 배여운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4강에서는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소장님의 ‘알권리는 살권리다!’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알권리’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센터도 계속 꼼지락거릴 것을 약속드렸는데요^^  관련 법 제정 · 개정은 물론, 헌법이 개정된다면 ‘알권리’ 세 글자는 꼭 새겨 넣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1,2,4 강의 강의자료는 본문 글 아래 올려두었으니 누구든 다운로드해 보셔요)

 

정보공개청구와 정보 시각화 실습은 물론, 사례 발표까지 뜨거웠던 <2017 알권리 학교 (실습편>
3강에서는 특히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필수 기능과, 카토carto.com인포그램https://infogram.com/ 사이트를 활용하여 갖고 있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관련 예제는 다음에 따로 블로그에 글을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
(* 아래는 참고로 이번 참가자가 <2017 알권리 학교> 의 배움을 통해 시각화까지 이뤄낸 훌륭한 예시입니다. ^^ )

(사할린에서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동포들이 23개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요. 그 현황에 대해 이번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을 참가하신 분께서 지도로 만들어본 내용입니다.^^  현재 지도 정보에서 스토리텔링이나, 거주 인원별 노란 점의 크기 반영 등이 조금만 더 보완된다면, 정말 훌륭한 정보 시각화 자료가 될 듯 하죠?^^ 2시간 교육으로 이 정도 실습 결과물이 나오다니 넘 멋져용^^)

이 밖에도 4강에서는 시각화 한 자료 이외에도 ‘나의 정보공개 청구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참가자 발표 장면<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4강 중, 참가자 발표 장면

이번 <알권리 학교>는 언제 어디선가 ‘정보공개청구’로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구석구석 밝힐 참가자분들을 응원하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지난 화요일인 8월 1일에는 4강을 모두 마치면서 3회 이상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수강증과 함께 상장을 드렸습니다. ^^ (의외로 반응이 넘 좋아서 저희도 깜짝 놀랐지요^^)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 수료증<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 수료증입니다. ^^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상장 예시<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상장 예시입니다. 모든 분들이 즐겁게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힘써주셨습니다.^^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도 이렇게 또 막을 내렸군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알권리’ 교육을 위해 즐겁고 알찬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

*강의 문의는 사무실로 전화나 메일 주세요~

 

*알아두면 좋을 데이터 시각화 사이트
인포그램 https://infogram.com/ 
도표를 쉽게 만들어 줍니다.
카토 https://carto.com/
지도 위 정보 표현을 쉽게 해줍니다.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 1, 2, 4 강의 강의자료 다운로드 (고용량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뒀습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0B2SjuchV_qB8aUtTd2dOQ193WE0?usp=sharing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정진임


"참 미친놈... 별놈 다 보겠네?" "나는 모른다고 했잖아!"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뉴스타파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안의원은 왜 기자에게 이런 막말을 내뱉은 걸까요? 

사진 출처 : 뉴스타파


안상수 의원은 2년 전, 정책보고서 한권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정부기관의 보도자료와 연구용역자료를 베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엄연한 표절이고, 범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의원은 굳이 짜깁기한 보고서를 내는 발간비로 890만원을 국회에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이지만, 혈세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안상수 의원 같은 한 두 사람의 문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한 보좌진은 취재 인터뷰에서 ‘공공연한 관행이었다’고 말 합니다. 


사진 출처 : 뉴스타파


국회의원들 사이에 이런 ‘관행’은 왜 생긴 걸까요. 아니, 왜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회의원은 감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상수의원이 예산을 타낸 항목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입니다. 참고로 국회의원 300명에게 1년에 지원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 등 발간비용은 최대 137억원에 달합니다. 이 예산 중 상당액이 안의원 케이스처럼 부적절하게 집행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얼마나 잘못 쓰고 있는지 영수증을 보며 확인해봐야 하지만 국회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사용했다면 영수증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국회는 불과 몇 년 전 까지만해도 이 영수증을 공개했었습니다. 국회가 막무가내 식 비공개로 버티고 있으니 국회의원에게 직접 공개해달라고 요구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에게는 정보공개를 요구할 절차가 아예 없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지만, 관련법에 “국회의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직접 질의를 할 수야 있겠지만, 의원이 대답 안하면 그만입니다. 


국회의원은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 자임합니다. 그들은 시민들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견제합니다. 의정활동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공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감시받지 않습니다. 감시의 주체가 되었지, 감시의 대상이 되어본 적 없는 국회의원은 ‘정보공개’에서 언제나 빠져있었습니다. 대다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실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지도 않습니다. 4년의 임기동안 의정활동으로 만드는 수많은 기록들은 국회기록보존소나 국회사무처에 이관하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원 개인의 기록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기록도 없고, 시민들이 그 기록을 볼 수도 없으니 국회의원은 잘못을 해도 드러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잘못은 어느새 관행이 되어버립니다. 나쁜 관행, 적폐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우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감시가 가능해야 합니다. 의정활동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 필요합니다.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 이 글은 은평시민신문에 실렸습니다.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뉴스타파와 함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투명성을 위해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서 [국회개혁] 으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 보기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체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 2018/01/26- 17:43
134
0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자신의 대통령시절 청와대 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MB측은 '기록을 가져간 건 실수다' 라고 했다죠.. 

이와 관련해서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조목조목 따져 주었습니다. 



MBC [양지열의시선집중] "MB 측, 대통령기록물이 실수로 옮겨졌다? 소가 웃을 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양지열의 시선집중>(07:30~09:00)

■ 진행 : 양지열 변호사

■ 대담 :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대통령기록물이 실수로 옮겨졌다는 건 소가 웃을 일

-대통령기록물, 유형 상관 없이 외부 반출 안 돼

-대통령기록물, 대통령 이익과 연관 있지 않았을까

-MB, 비밀 기록 안 남겨…검찰 수사에 지장 없을 것

-관리법 위반이면 법령대로 7년 이하 징역 가능



☎ 진행자 > 다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주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였던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상자 17개 분량의 문건들이 발견됐는데 이 중에는 BH,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절 대통령 기록물이 다소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어제도 추가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대통령기록물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영포빌딩 지하로 가지고 갔는지, 그리고 그 기록물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검찰은 이미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 김유승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소장님,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압수물에 포함된 대통령 기록물이 있으니까 이걸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이미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 김유승 > 그렇죠.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을 수 있었는데요. 실제 그쪽에서 먼저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다 라고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게 퇴임 전에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지하창고에 들어간 것 같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게 아무렇게나 관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실수로 외부에 섞여서 옮겨질 수 있는 겁니까?


☎ 김유승 > 절대 아닙니다. 이게 실수로 옮겨졌다고 하는 건 진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고요. 이게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은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게 뭐 보통 일반 가정에서 이사 하루 이틀에 그냥 짐 옮기다가 어머 저거 놓고 갔네, 어머 안 올게 왔네, 이렇게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전혀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죠.


☎ 진행자 >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6개월이나 걸리는 이유가 사실은 업무 중에 생산한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이지만 이걸 다 일반, 지정, 비밀로 분류를 해서 나눠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 씩 걸리는데 일반이든 지정이든 비밀이든 일단 다 외부 유출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나눠집니까?


☎ 김유승 > 일단 외부 유출이 안 됩니다.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지정기록물로 나누는 건 접근의 권한에 관한 문제고요. 그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에 상관없이 외부반출이 안 됩니다. 대통령기록물 30조 보면 무단 유출한 사람한테 무거운 징역형과 벌금형을 주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지정기록물을 따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비밀만 꼭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고 할지라도 유출할 경우에는 처벌한다, 그건 차이가 없다.


☎ 김유승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자, 대통령기록물이 어떤 성격인지는 아직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힐 텐데, 문제는 이게 다스 수사 관련해서 수사를 하던 도중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는 다스 수사와 관련된 증거가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언급했는데, 지금 저희는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을 만들어낸 그 문건들이에요. 다스 문건이 왜 청와대에서 나옵니까?


☎ 김유승 > 그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기록물이 발견된 데가 영포빌딩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했고, 지금은 법률상으로는 청계재단 소유인 걸로 아는데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인 건물 지하에서 대통령기록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록물 자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선 유추할 뿐이지만 뭔가 굉장히 대통령의 이익과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 추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현재로선 추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해선 저희가 한 가지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퇴임 이후에 봉하마을에서 회고록 작성을 위해서 사본을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걸 이명박 정부에서 문제제기하면서 현장조사까지 하고 또 비서관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그때하고 이번 기록물 유출 비교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유승 > 사실 그 당시 사건을 유출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출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몰래 가져왔다 죠. 사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저지른 것과 측근들이 저지른 이 일이 유출이고요. 실제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왔던 건 몰래 가져온 게 아닙니다. 당시 국가기록원과 청와대와 협의를 통해서 가져오게 된 부분이 있고요. 당시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온라인 열람에 대한 사항이 미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그 사건이 나고 나서 지금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18조에 온라인 열람에 대한 법령이, 사망이죠. 거기에 온라인 열람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령이 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동일 선상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단 이건 이제 소장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해석이라고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 기록물 유출이라는 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실수로 유출했다는 게 역시 참 쉽게 이해가 안 가네요.


☎ 김유승 > 예, 저도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뭐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감수하시고라도 그런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기록에 대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한 기록을 무단 폐기하다가 총리실에서 발각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식적인 문건이 아니라 이메일로 업무지시가 돼서 사건이 된 적도 있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제 수사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나온 건데 수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기록물이란 말이에요.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있는데 이걸 봐서 수사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유승 > 뭐, 이명박 대통령만 비밀기록을 단 한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아, 비밀로 지정을 안 했습니까, 아예?


☎ 김유승 > 이명박 대통령이 1000만 건이 넘는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비밀기록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죠?


☎ 김유승 > 이게 좀 우스운 일이고요. 오히려 이제 대부분 일반기록물, 지정기록물 남아 있습니다. 일반기록물이라고 한다면 별 문제 없이 법원에서 이제 검찰에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정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고등법원,


☎ 진행자 > 허가를,


☎ 김유승 > 관할고등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지정기록물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많이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기록물은 다 못 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일반인도 기록관에 가서 열람 청구하면 볼 수 있는 게 지정기록물 아니겠습니까?


☎ 김유승 > 네, 일반기록물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검찰도 수사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이다.


☎ 김유승 > 네.


☎ 진행자 > 그럼 결국에는 이 문서를 검토를 해서 어떤 성격이었고 누가 외부로 반출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수사를 해야겠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 만약에 관리법 위반이면 얼마만큼 처벌을 받을까요?


☎ 김유승 > 아직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 진행자 > 많이 남아 있다.


☎ 김유승 > 2013년 2월에 퇴임했으니까 2020년까지 공소시효가 유지가 되고요. 만약 그러면 법령대로 제30조 법령, 처벌대로 7년 이하의 징역 받을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유승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월, 2018/02/05- 12:15
120
0

정보공개로 예산감시운동을 수십년간 하고 있는 이상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깨나 하고, 예산결산 좀 볼 줄 안다는 사람들에겐 무림의 고수 같은 분이죠. 최근에는 ‘세금도둑 잡아라’ 라는 단체를 만들어 홍준표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한 고발인단을 모집하기도 했는데요. 그가 얼마 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장들이 비리라는 콩을 아스팔트에 뿌리고 다니는 거라면 우리가 하는 일은 쇠젓가락으로 그걸 줍는 거예요.”


평생 젓가락질을 해서 삼시세끼 밥을 먹은 우리지만 쇠젓가락으로 바싹 마른 콩을 집는 일은 막상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눈도 침침하고, 어깨도 아프고, 무엇보다 생각대로 안 돼 짜증이 나지요. 1,000쪽에 달하는 예산서와 결산서를 들여다보고,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운이 좋으면 영수증이나 회의록 한뭉치를 공개받고, 또 다시 그걸 들여다보는 일은 그의 말마따나 딱 쇠젓가락으로 콩 집는 격입니다. 생각보다 어렵고 지난하며, 성과 역시 쉬이 나지 않습니다. 콩 집는 일에 뭐 그리 열을 올리냐는 얘기나 들을지도 모를 일이죠. 


간혹 비리의 냄새가 나는 건을 파헤치기 위해 정보공개 문의를 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정보공개운동을 하는 곳이다 보니 공개의 맥을 탁 짚어서 바로 원하는 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내비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제일 먼저 권하는 것은 관련 건에 대한 1년치 남짓의 정보목록(방대한 양의 수발신 공문 대장),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검토 입니다. 사안과 직접적 연관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일을 마치고 나면 그제서야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하지만, 그 마저도 비공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다 거쳐 비리를 파헤치는 일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난한 그 과정을 견디다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애처에 시도를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록 더미에서 구원될 수 있을까ㅠㅠ



그래서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심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예산을 감시하는 일은 더욱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권력이 제멋대로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본다면 그 첫 번째는 바로 쇠젓가락을 든 이들일겁니다. ‘짬짜미 예산집행을 저 사람은 끝내 들추고야 말겠지’ 이 생각이 들면 세금을 제멋대로 쓰고, 행정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게 마음 편치 않을테니까요. 


이런 이들은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서울이나 정부 전체를 상대로 감시하는 이들도 있고, 군이나 구, 동네에서 감시활동을 하는 이들도 있지요. 어디가 더 크고 힘들다 저울질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을 하는 데는 동네가 더 힘이 듭니다. 같은 동네에 살다보면 학연 지연 혈연에 자유롭기가 어렵고, 금세 아는 사이 이웃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리 사실을 들춰낸다 해도 같은 이유로 그 일이 퍼지기 쉽지 않죠. 


은평에도 이런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떠벌릴 시간에 묵묵히 쇠젓가락으로 비리의 콩알을 하나하나 줍는 이들 말이죠. 그 지루하고, 피곤하고, 때로는 외로운 일을 하는 그들에게 응원과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 이 글은 은평시민신문에 실린 글 입니다. 

수, 2018/02/21- 17:43
83
0

공공의료 취약한 최대 부자 도시 울산의 비극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⑥]광역시 중 사망률 1위·기대수명 꼴찌...16년만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확정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지역별 인구 백만명당 공공의료기관 허가 병상수 (출처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17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울산에는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공공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응급의료 기관수와 응급의료담당 전문의 수는 전국 꼴찌입니다.  응급의료 말고도 지난 번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처럼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타 도시처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에는 지역에 맞는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을 점검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사망률 1위·기대수명 꼴찌 도시

▲  공공종합병원 없는 울산의 현실. 전국에서 기대수명 꼴찌. ⓒ 국가통계포털

이는 광역시 중 사망률 1위, 기대수명 전국 꼴찌라는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울산지역 의료단체와 시민단체는 울산의 열악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과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노력한지가 16년째 됐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공공기관과 선출직 공직자의 태만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라면 살 수 있는 병임에도 울산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공통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울산에서 장기집권해 왔던 구 여권 출신 광역단체장과 소속 국회의원은 산업도시라는 이유로 산재 모(母)병원을 주장해 왔습니다. 전국 산재병원 10곳을 총괄 조정하면서 연구·의료능력 강화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을 울산에 짓자고 합니다. 일견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산재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공장이 밀집한 수도권입니다.

짓자고 하는 산재병원의 내용도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암 연구중심으로 설정했습니다. 게다가 산업단지와 한참 떨어진 시 외곽에 짓자고 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산재환자에게도 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때문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에서조차 산재 모병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울산시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조사를 진행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정적 조사 결과는 이미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기재부, 울산에 혁신형 공공병원 확정

지난 5월 23일 기재부는 산재 모병원 설립안을 백지화하고,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한다는 안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민사회의 주장대로 산재 모병원이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울산시민의 승리입니다. 시민과 노동자들의 건강을 외면한 '산재 모병원 설립안'이 폐기된 것은 마땅한 결과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 그간 수많은 대안과 제안을 뿌리치고 가능성 없는 산재 모병원 추진을 외치며 시간을 보냈던 울산시와 자유한국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울산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족한 공공의료를 채우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 밀집지역인 울산의 특성을 고려해서 산재전문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의료 안전망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역 현실에 맞는 보건의료체계와 정책을 점검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울산국립병원은 울산 공공의료의 중심으로서 민간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의료 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타 광역시에는 다 있는 장애인 치과 등 장애인 전문 치료 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응급의료, 재난재해, 가정간호, 호스피스 완화의료 집중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료급여환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을 위한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울산시민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전국 최대의 부자도시라 자랑하지만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공공의료 서비스를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16년간 늦춰진 결론...시민 참여가 필요한 때

▲  지난 5월 24일 진행한 공공병원 설립 확정 환영 기자회견.ⓒ 울산건강연대

멀리 돌아왔습니다. 예견된 결론은 너무나도 늦게 찾아왔습니다. 지연된 만큼 이제 새롭게 만들어질 공공병원은 시민의 바람을 제대로 담아야 할 것입니다. 설립 논의 과정부터 시민의 참여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 입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공공병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규모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 공공병원의 상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시민들과 함께 '시민이 주인 되는'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 후보들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 추진을 최우선 공약으로 선정하고, 당선 후에는 울산광역시와 제정당,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울산국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8/05/31- 14:59
110
0

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⑤] 시민안전, 시민사회활성화, 지방정부 계약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대구YMCA와 구미YMCA,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등이 2016년 3월 15일 오전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동강 수질관리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 조정훈

지난번 글(관련기사 :[기획②] 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에서는 전국에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에 정책을 제안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살고 있는 대구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할까 합니다. 대구시민으로서 제안하는 주요한 지역정책공약의 주제는 바로 '시민안전', '시민사회활성화' 그리고 '기업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제안하는 정책은 낙동강 수질관리 공동시스템과 공공 종합병원 증설입니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낙동강 페놀 사태입니다. 대구 시민 3분의 2가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돗물에서 나던 냄새와 그 사회적 파장을 결코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27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낙동강은 식수원으로써 매우 불안합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식수원지 주변에는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낙동강 취수원에서는 각종 화학물질과 발암성 물질들이 검출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낙동강의 수질은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낙동강에 대한 관리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영남의 식수원이라는 낙동강이지만 행정구역과 부처별 권한이 나뉘어져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 사태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수질오염물질 때문에 그 하류인 안동댐에서는 몇 년째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이를 먹은 새들도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수 십번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피아(환경부 마피아)가 문제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취수원 이전만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중앙정부도 이를 방관한 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낙동강 식수원의 문제는 일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와 구미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낙동강 수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같이 시민들은 거대한 기업의 무책임한 화학물질 사용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낙동강에 화학물질이 섞여 들어가고 이를 시민들에게 상수도로 공급하는 것은 수십, 수백만의 시민들에게 화학물질을 마시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낙동강 수질관리 공동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두 번째 과제는 제2시립병원 건립 혹은 공공 종합병원 증설입니다.이 역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정책입니다. 메르스 사태와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에서 봤듯이 공공병원은 시민건강의 마지막 보호장치입니다. 민간병원에서는 안전성이나 수익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구의 공공의료는 매우 열악하기로 유명합니다. 대구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전국 평균인 5.7%에도 미치지 못하는 3.9%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건강불평등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  전국 7개 광역시도의 소득 상위20%와 하위20% 간의 기대수명 격차 (남녀전체, 2012-2015년)(단위: 년)  ⓒ 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10년 대구 적십자 병원 폐쇄 이후로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건강불평등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시 소득 상위 20%의 기대수명은 84.5세, 하위 20%는 77.7세로 소득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가 7개광역시 중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감염병 관리, 재난의료 등 민간의료기관에서 지원이 취약한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주거빈곤환자,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돌보고자 한다면 특화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대구지역은 정치적으로 '보수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진보적 시민사회운동이 뿌리 내리기에 척박한 지역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대구는 시민사회, 시민공익활동이 미약한 도시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통계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비영리단체 숫자는 다른 광역시인 인천, 광주, 대전에 비해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념과 지향을 떠나 전국에서도 가장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활기가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구지역을 비롯하여 광역자치단체에 NGO 및 시민공익 활동 지원을 위한 기관들이 생겨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시민사회 활동화 정책은 아직까지 요원합니다.

이에 대구에서는 시민사회-지방정부의 파트너 증진 정책,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전담지원체계의 확립이 절실합니다. 관련 예산이나 기금의 조성도 비슷한 규모의 광역단체보다도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은행 문제를 방관하면 안되는 이유

세 번째로 제안할 정책은 지방정부 계약 공공성 강화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가장 큰 기업인 대구은행이 각종 비리와 부패, 성폭력 문제로 검찰 수사, 은행장 사퇴 등 일련의 사건사고들이 줄지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이나 답변 등을 내어 놓은 적이 없습니다.
 

▲  대구지역 40여개 시민단체들이 '부패청산 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 대구참여연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말 할 수 없다고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대구은행은 대구시와 8개 구·군의 금고를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구은행은 대구지역 공공영역의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공영역의 특혜는 다 주고 책임을 방기하는 대구시의 행태가 과연 올바른 것일까 의문입니다.

민간영역의 사회적 책임, 공공성 강화를 기업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생태계 조성 방법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또는 공공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업 및 민간단체에 대해 공공성을 평가하거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 파기나 보조금 환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개선하는 데에는 많은 과제들이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만이라도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삶은 한층 더 나아질 것입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8/05/31- 14:55
226
0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 이거 확인하면 틀림없다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④] 정보공개심의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해야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선거철이면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는 후보자들, 과연 어떤 후보자들이 선거기간에 내건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저는 주저 없이 후보자의 정보공개정책을 확인해보라 말합니다.

당선자들은 시민이 위임한 권한과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 예산사용에 대한 정보들은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정보공개정책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 더 많이, 더 알차게 공개해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6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건수는 무려 43만 4618건입니다. 지속해서 증가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행정정보의 사전 공개, 공표를 확대하는 것으로 화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4년 정보공개법 전면개정을 통해 행정정보공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누구나 필요할 때마다 일상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 행정정보를 공개해 두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중에 자체규정을 가진 경우는 59%에 그칩니다. 나머지 41%의 광역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별도의 자체규정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행정정보 공표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정보가 아니라, 시·도에서 집중하는 사업이나 관내 위험시설 등 여러 행정정보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투명하게 알게 하고 싶다면 정보공개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행정정보별 공표 주기·시기·방법·담당부서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행정정보공표 운영에 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하지 않으면 행정정보공표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없고, 시민들이 최신의 정보,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할 근거 또한 없어집니다.

관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이나 개발정보 등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행정정보공표 항목과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자치법규를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정보공표에 대한 자치법규를 제대로 구비하는 동시에 행정정보공표제도 운영을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자체가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와 시민이 알고자 하는 정보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 3곳만이 행정정보공표에 대한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도록 자치법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표된 행정정보가 시민이 원하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지,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해야

▲  2018년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현황 ⓒ 조민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가장 가깝고 빠르게 구제할 수 있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란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에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심의회는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을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기관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중 교수와 변호사 직군이 7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적 지식과 학식이 있는 변호사와 교수는 정보공개심의회에 필요한 위원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특정 직군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 시민의 필요와 의견을 담지 못하고 폐쇄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우려도 높습니다.

위원회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해당 정보가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필요한 정보인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심의가 필요한 만큼, 외부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함께 담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관장이 한정된 범위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현재 방식보다는, 외부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위촉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시민이 원하는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입니다. 투명한 공개가 수반되어야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필요한 정보공개, 여러분의 후보자는 얼마만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8/05/31- 14:50
110
0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부실경영이 가능했던 이유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③] 8조원 부채 떠안아... 자치단체장 인사권 남용 견제할 인사청문회 필요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 등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의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등이 그것입니다. 지방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뒤 따르는 것 중 하나가 지방공공기관장 인사교체인데, 이때마다 선거 조력에 대한 보은인사, 낙하산-회전문 인사 논란이 반복되는 것이 오늘날 지역정치의 현실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견제할 장치 미비

지방공공기관장은 자치단체장이 임면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임명과 면직을 좌지우지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유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방공공기관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추천된 자를 임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견제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임원추천위는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방공공기관 이사회가 각 2명씩 추천한 자로 구성됩니다.

시민사회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방공공기관장 임용 시 사전 검증철차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시 등이 지방의회와 협약을 맺고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또는 인사간담회 등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전 검증절차를 도입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는 부산, 인천,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 7곳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인사청문회가 필요할까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지자체 사례를 통해서 입증됩니다. 인천시가 대표적입니다. 인천은 지난 민선6기 동안 시 산하 공공기관의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러 시 산하기관장들이 부적절한 행위와 능력 등의 문제로 물러나거나 교체되었습니다.

2016년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탈선 사고'를 '탈선 대응 모의훈련'으로 조작해 인천시와 국토부에 허위 보고했습니다. 이를 주도한 경영본부장(당시 사장 직무대행)은 법원으로부터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인천교통공사는 민선6기 동안 기관장 낙하산 논란과 시 퇴직공무원의 임원 채용 등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  인천시민단체들이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인천시에 대해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도시공사 기관장의 능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스마트시티 투자자 측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한 결과 공사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116억을 발생시켜 사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검단스마트시티는 2015년 인천시가 서구 검단지역 택지개발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중동 오일머니 유치를 추진하다 무산된 사업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8조원의 어마어마한 부채를 떠안고도 시장의 무리한 사업 추진에 들러리를 섰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철저한 검증 없이 추진한 부실한 투자유치사업으로 세금을 낭비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인천관광공사 역시 사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직원 특혜채용과 행사대행업체 자금 유용 묵인에 대해 2017년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 사장에 대한 문책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지방공공기관은 설립과 운영에 시민의 세금이 투여됩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은 성실히 수행해야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전시성 행정과 무리한 공약의 수행 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장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공공기관장 후보의 지방의회 인사청문(간담)회 도입 그리고 내실있는 인사청문회 실시는 민선 7기에서도 확대.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인사가 임원추천위원에 다수 참여토록 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임원추천위원을 추천할 때, 해당 공공기관 소속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또는 노동자 대표 등 단체장의 영향력과 무관한 외부 인사를 추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8/05/31- 14:47
73
0

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②] 지역정치 좀 먹는 부실한 자체감사제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 2017년 발표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 ⓒ 감사원

매년 봄이 되면 감사원에서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 부실을 지적하는 '자체감사기구(지방자치단체)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입니다. 해마다 적발되지 않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고 도시와 농촌, 영남과 호남 등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감사원발 봄소식

가까운 몇 년 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대전도시공사의 인사위원회는 뇌물수수를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을 중징계 해야 함에도 성실근무를 이유로 경징계 처분했습니다.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은 감경대상이 되는 공적이 있더라고 감경할 수 없다는 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 식구를 보호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같은 해 충남 논산, 태안, 예산의 자체감사기구 역시 징계 감경 조치한 것과 인사관리에 소홀히 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되었습니다.

2017년에도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를 발표하면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16건의 자체감사 운영부실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강서구에서 주거침입 및 상해죄로 약식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고 훈계로 종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가 충청남도에서만 15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률과 규정에 아무런 근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출한 경우인데, 감사원이 나서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제가 사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수성구청에서 발생한 인쇄 일감 몰아주기와 용역사업 특혜의혹에 대해서 대구시가 감사에 나섰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해당 공무원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과거 받은 표창 등을 이유로 감경되어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셈이 되었습니다. 한해 전인 2016년 대구 컨벤션센터 엑스코(EXCO)에서는 정산서류를 조작해서 공동주관사에 수익금을 적게 주는 어처구니없는 회계부정과 규정위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구시가 제대로 된 감사와 처벌을 하지 않아 대구지역 시민사회가 강력히 비판한 일이 있었습니다.

▲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장에게 엑스코 비리를 감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우리복지시민연합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지자체의 자정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결국,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에 공익감사청구나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등 추가적인 사회적 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비리나 위법, 불법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지방자치 또는 지역정치에 대해 불신감과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이는 또 다시 문제 해결을 위한 과도한 기회비용 투입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역정치, 지방자치 현실이자 한 단면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현안이 터질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제도를 개편하자고 시민사회, 언론, 학계가 지적해 왔지만 단체장들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를 진지하게 논의한 바는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오래된 미래, 합의제 감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은 매우 오래전부터 제기된 과제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0년대부터 이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었습니다. 2001년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개편방안(조직기구의 개선모형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감사원 산하의 감사연구원에서도 두 편의 보고서를 통해서 합의제 감사위원회가 독임제 감사관제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개편, 그 중에서도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과 조례를 개정해 더욱 강화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시민사회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기구의 설치와 확대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태생적으로 자체감사기구가 자치단체장에 종속되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냥 선출직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선의에 기대어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2010년 공공감사법이 제정되면서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만, 현재 기초·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법률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아가 제대로 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독립된 인사권, 전문 인력 확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확보 등을 보장하는 법률 및 조례의 개정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역권력감시운동 단체들간의 연대체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5월 2일 합의제 감사기구의 설치를 포함해 지방행정과 의회를 개혁하기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5월 15일 현재까지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정책제안을 수용했는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뽑아주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은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드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역행정과 지역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어 내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그 활동을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정당들과 후보들에게 호소합니다.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감사기구 설치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십시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8/05/31- 14:43
88
0

이재명 시장의 명단 공개, 왜 항의 받았을까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①] 무상교복 반대 시의원 공개했다 논란... 무기명 투표 뒤에 숨은 지방의회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칭찬보다는 욕먹는 일이 많다는 것은 국회나 지방의회나 똑같지만, 둘 사이에 확연히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누군지 국회에서는 알 수 있지만, 지방의회에서는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와 국회의 결정적 차이

▲ 국회 본회의 표결 현황 국회 홈페이지에서는 본회의에서 표결된 모든 안건에 대해 찬반 의원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 '본회의 표결정보'에 올라와 있는 2018년 3월 30일에 표결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원 명단 부분을 갈무리한 화면이다.

국회 홈페이지에는 '본회의 표결정보' 코너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 보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 법률안, 예산관련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https://bit.ly/2Iav0Z8). 각 안건 회의록을 보아도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나 정당 간에 의견이 갈리는 조례안(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조례)이나 예산안을 표결했는데 누가 찬성, 반대, 기권했는지 회의록에서도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기명 투표 속에 숨어버린 시의원 누굴까

▲  2017년 11월 성남시청 앞에 걸려 있는 펼침막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기억할 사례입니다. 2017년에 이 시장이 '고교 무상교복 지원' 예산이 들어간 추경예산안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무상교복 예산을 삭감한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9월 22일에 본회의가 열리자 민주당 의원들이 무상교복 예산을 되살린 수정안을 제출하고 의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성남시의원 32명중 31명이 출석하여, 16명 반대, 14명 찬성, 1명 기권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시장이 예결특위에서 반대의견을 냈던 8명의 명단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시민들이 이들에게 항의하게끔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 당시 바른정당 소속 A의원은 자신은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기권했다며 항의합니다.

이 시장의 실수였습니다. 게다가 이 시장은 예결특위에서 반대한 8명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했지만, 정작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16명의 이름은 거론하지 못했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더 역설적인 상황은 이것입니다. 이 시장과 같은 정당(민주당) 소속 의원이 무상교복 예산안에 반대 표결했습니다. 찬성표가 14명이니, 민주당 의원 1명은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인데, 그게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버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청소년 알바보호 조례안·무상급식 예산안도 무기명 투표

2017년 10월 25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보호 조례 제정안을 폐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 18명이 무기명 투표했는데, 찬성 7표, 반대 1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 뒤에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 대구 수성구 의회 회의록 2017년 10월 25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알바 보호에 관련한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표결하자는 박원식 의원의 제안과 이에 대해 이의가 없어서 무기명 투표가 확정된 상황이 의회 기록에 남아 있다. 당시 회의록을 대구시 수성구의회 홈페이지에서 갈무리한 화면.

서울시의회에서도 무기명 투표가 벌어집니다.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걸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이 2016년 7월 6일에 통과됩니다. 찬성의원 58명, 반대의원 24명, 기권 8명이었습니다. 상인들 눈치가 보여 무기명 투표가 시행된 사례로 보입니다.

2015년에 인천시의회는 인천 강화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안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인천시의회의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상급식 반대 당론에 구애받지 말고 소신 표결할 것을 기대한 일종의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찬성 14명, 반대 19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탈표가 2~3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지만, 작전은 실패했고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누군지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조례안-예산안, 무조건 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의원들이 동의하면 어떤 안건도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표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41조 2항. 이런 규정은 전국 어느 의회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다

물론 지방의회 본회의 안건의 대부분은 상임위에서 합의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처리됩니다. 가끔 쟁점이 뜨겁지 않은 안건들이 기명투표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안건인데도 의원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무기명 투표 뒤에 숨기가 가능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조사해보니 대전광역시의회, 전북도의회, 춘천시의회, 여수시의회, 익산시의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등에서 무기명 처리된 조례안, 예산안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충북도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에서는 손을 드는 방식, 즉 거수투표를 한 뒤에 숫자만 세고 찬반 의원 명단은 기록에 남기지 않는 방식을 쓰기도 했습니다.

간혹 국회에서도 무기명 투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의장 선출안, 의원징계안같이 '인사'에 관한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런 안건도 기명 투표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브라질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원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의원이 찬반입장을 말하는 방식 '호명 투표'로 처리합니다.

무기명 투표방식 뒤에 숨어버리는 자세는 무책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온 의원후보자라면 모든 안건을, 그게 어렵다면 지금의 국회처럼 최소한 조례안이나 예산안만큼은 '절대로' 무기명 투표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오랜 악습과 적폐도 끊고 청산해야 합니다.

6월 13일에 투표장에 가기 전에, 지방의회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에게 물어봅시다.

"당선되면  무기명 투표 방식이 사라지도록 할 거예요, 안 할거예요?"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8/05/31- 14:39
35
0

이런 후보 있으면 꼭 뽑을 겁니다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⑧] 지방민주주의 실천 공약으로 내건 후보 찾아야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지방선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대통령을 뽑는 대선과 비슷한 점도 꽤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 또는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자기 권한을 넘어서는 일까지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자도 있으니 잘 가려야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대선이나 총선에서 검찰을 포함한 행정부 개혁과 국회 및 정치 개혁 공약은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에서는 지방행정과 지방의회 개혁, 주민자치 활성화를 약속한 후보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는 지역단위에서도 실천되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지방선거에서 잘 다루어져야 할텐데 말입니다.

지방민주주의 실천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찾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 정보 웹사이트 갈무리 화면. 각 정당의 10대 공약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5대 공약이 등록되어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정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과 정당들의 공약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후보들의 경우에는 5대 우선공약이, 정당의 경우에는 10대 우선공약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와 광역특별시를 대상으로 상위 1~2위를 다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5대 우선공약 중 한 가지로 제시한 후보는 겨우 6명이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후보(후보 이름 가나다순)가 바로 그들입니다.

우선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5순위 공약의 제목을 "참여와 소통으로 도정을 혁신하겠습니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범위 확대 및 내실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확대 및 기준완화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추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및 노사민정 사회적 대회가구 설치 △농민,소비자,행정,전문가로 구성하는 농어촌특별기구 설치로 협치농정을 내세웠습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는 2순위 공약의 제목을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완성"이라고 내걸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읍면동장 추천제(공모제)도입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리 단위 마을회의 신설 △마을총회 등 참여연령 만 16세로 하향 △자치분권특별회계 신설 △읍면동에 재정조정권 부여 △읍면동 주민공동체에 규칙과 조례에 대한 제안권 부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오거돈 후보는 "시민이 주인인 시민행복 시정혁신"을 5순위 공약으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후보는 "시민참여예산 200억으로 확대"를 4순위 공약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참여하는 경기"를 4순위 공약으로,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특별자치 분권모델 완성"을 1순위 공약으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보기만 좋지, 실속이 있을까 의심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공약 중에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약을 담았다는 것만으로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국 곳곳의 시민단체들이 지방민주주의 실천을 제안 중

전국 각 지역에는 주민참여민주주의, 지방권력 감시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참여연대 같은 단체들이 중앙행정부와 국회, 국정원 등을 감시하듯이 지역별로도 지방 정부와 의회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감시하며 고군분투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선거에 앞서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후보들이 이를 채택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이거나 공통적인 제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쥐고 있는 지방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나 임원추천위원회에 단체장의 입김을 줄이는 방안이 있습니다.

울산시민연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등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이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 지방자치개혁 공약 실종 비판논평 2018년 지방선거에 나선 주요 정당들의 지방자치개혁 공약 실종을 비판하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지난 5월 17일 논평의 일부. ⓒ 참여연대

지방정부와 의회 정책결정에 시민의 뜻이 반영되게끔 제안하는 정책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정책제안제 실시(충남참여자치연대), 정책공론화제와 조례 제정시 시민공청회 의무 실시(춘천시민연대),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운영(참여자치전북연대), 시민배심원제 시행(세종참여자치연대)이나 시민협치위원회 설치(부산참여연대)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나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춘천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여수시민협 등 여러 지역의 시민단체들의 제안이 그것입니다.

전국에서 권력감시와 참여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도 지난 5월 2일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를 합의제 위원회로 만들고 독립성을 높이자는 제안,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자는 제안, 행정정보를 더 폭넓게 공개하자는 제안, 지방의회에서 예산안과 조례안만큼은 무기명 투표 금지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뽑았던 그 시절

되돌아보면,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2007년 17대 대선이나, 오세훈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뽑았던 2010년 지방선거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잘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했던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후유증을 근 10년 째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그 때와는 달리, 민주주의를 한 발짝 나아가게 하는 선거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방민주주의에 관심있는 후보를 찾고, 유권자들이 나서 이들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을 꿈꿉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월, 2018/06/04- 16:24
83
0

인천 재정건전화? 시민희생은 어디로 사라졌나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⑦] 시민이 함께하는 복지도시 인천 만들기 필요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인천시의 민생복지예산 삭감에 반대한 2014년 10월 26일 시민사회 투쟁선포 기자회견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재정건전화를 위한 부채 감축을 시정의 최대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지예산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일례로 2015년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시 자체예산 70%를 삭감하라는 지침을 마련하였고, 그에 따라 민생복지예산 약 327억 가량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의료특화사업 3.7억, 한부모가족동절기생활안정지원 6.7억, 기초수급자교육비지원 4억, 출산장려사업 3.7억, 임산부건강검진비 2.5억, 중증장애인자립주택 1.2억, 경로당무료급식 3.4억,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1.1억, 보호자없는병실 운영 1.7억, 어린이집냉난방비 4.6억, 노숙인재활시설지원 1.2억, 지역아동센터학습환경지원 1.9억,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지원 0.95억원, 경인의료재활센터 병원 운영비 2억 등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과정이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되는 수많은 당사자들과 제대로 된 협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인천의 일선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는 '민생복지예신삭감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삭감된 복지예산 복원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 중 28억만 복원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도에는 중앙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한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회보장사업' 지침에 따라 인천시는 또다시 119억 3800만원의 복지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고통 또한 고스란히 시민들과 사회복지 현장의 몫이었습니다.

이제 인천시는 재정정상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복지예산을 줄이고 원금상환도 도래하지 않은 부채까지 미리 갚으며 채무액을 줄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 과정에서 시민들과 사회복지현장이 감수한 희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공로를 인천시로 돌려 치켜세우기 바쁩니다.

재정위기의 과정에도 재정건전화의 과정 그 어디에도 시민들은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재정건전화인가, 정책의 우선순위는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지방정부의 역할

▲  중앙정부 지침을 이유로 복지축소를 감행한 인천시를 규탄하는 2015년 10월 29일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인천평화복지연대

우리는 인천 민선7기가 재정위기 극복의 결실을 시민의 삶의 질 분야에 투자할 것을 기대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복지체감도 및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질서, 그로 인한 양극화는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복지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고, 역할 분담의 기준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나타납니다.

어느 측의 책임아래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지 기준을 마련하여 역할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재원구조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 반드시 민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서도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식은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등처우 원칙에만 충실한 정부의 사회통제적인 복지의식도 벗어나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정부로 단순히 이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지방정부 활동 곳곳에 참여하고 직접 활동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물을 수 있을 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이 가능합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합니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도시 인천

시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도시 인천의 시작은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인천의 사회적 위험을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복지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진시키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인천이라는 대도시에서 시민들 누구나 보편적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의 5대 분야에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함께 설정해야 합니다.

산업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백 문제는 대표적인 신사회적 위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앙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생애주기별, 생활영역별, 가구특성별 범주에서 미처 포함되지 못하거나 인천시의 지역적 특수 상황으로 인해 사각지대는 발생합니다. 이를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빛이 날 수 있습니다.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안하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입니다. 단순히 재정건전화 과정에서 복지종사자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를 대신해 일선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는 시민들이 누릴 복지서비스의 질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보수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분야에 따라, 또한 지역에 따라 임금 편차가 있어 인력유출 등의 불안정한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과 분야를 뛰어넘는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사회복지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실행으로 옮기는 차기 지방정부를 기대해 봅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월, 2018/06/04- 16:21
67
0



112일 토요일, 맑은 주말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는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정보공개제도와 센터의 활동사례를 소개하고 꿀팁을 대방출하는 알권리학교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다양한 배경, 다양한 영역의 관심을 가진 14명의 시민 여러분이 참석해 학구열을 불태워 주셨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시민참여의 도구인 정보공개제도를 더 널리 알리고시민들 스스로 각 지역 및 영역의 문제해결에 정보공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첫 알권리 학교는 정보공개제도 및 청구방법, 청구 사례, 사전사이트 등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강의로 진행했는데요, 연중에는 활동가, 기자 및 연구자, 청소년 등 활동 영역을 반영한 심화 교육도 계속해서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매년 1회 이상의 알권리학교를 통해 회원 및 시민 여러분과 만나 뵐 예정이니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아직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이 궁금한 분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뭘 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픈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육을 수강해주신 여러분께서 향후 교육 구성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특정 사례들의 청구설계와 결과까지 따라가 보는 스토리텔링식 구성이나 각 부처나 지자체별 정보공개의 특성을 살펴보자는 의견 등 참신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향후 교육에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품을 들여 교육을 함께 채워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월, 2019/02/25- 13:43
9
0

향후 정보공개센터 활동 방향 설정을 위해 센터 활동에 대한 회원의 선호와 후원심리에 대해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연 회원이 바라보는 정보공개센터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결과를 공유합니다. 

설문기간: 2018년 2월 20일 ~ 3월 25일

설문참여회원: 75명

[소통과 참여]

- 정보공개센터와 회원간의 소통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 추후 회원의 참여를 다각화하기 위한 설문을 진행함.  

1, 정보공개센터 후원 계기

- 설립목적에 공감한다고 응답한 회원이 40명, 지인권유로 가입했다고 응답한 회원이 28명, 실질적 도움으로 인한 가입이 3명, 전진한 전 소장의 강의, 전공수업, 언론 및 SNS, 활동가 개인에 대한 호감이 각각 1명으로 파악됨.

- 설립목적(미션)에 대한 공감이 가장 중요한 후원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지인권유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설립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은 모두 회원유입의 경로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설립목적을 여러 채널로 제공하는 것이 유의미한 회원유입과 후원의 계기로 작용하며 그 중 지인권유가 가장 강력한 효과를 지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2. 정보공개센터의 소식을 접하는 주요 경로(중복답변)

- 참여 회원 중 44명(58.7%)가 소식지를 통해 소식을 접하는 것으로 확인됨. 34(45.3%)명이 센터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소식을 접한다고 응답함. 따라서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소식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센터활동 대부분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밖에 활동가와 직접 연락하고 만나거나(18명/24%), SMS(17명/22.7%), 센터 누리집(14명/18.7%)을 통해 센터 활동을 접한다고 한 응답도 유의미 하지만 소식을 알리는 수단으로 중요도와 효율성은 부차적인 층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언론보도(3명/4%)의 비중이 낮은 것은 최근 2-3년간 센터의 활동이 주로 제도개선과 거버넌스, 네트워크 사업 등의 비중이 늘고 정보공개 및 분석을 통한 컨텐츠 생산 활동이 줄어든 것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됨. 또한 언론의 보도 특징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됨(헤드에 단체 이름보다는 시민단체 등으로 표기).


3. 활동 소식을 접할 때 선호 경로(중복답변 가능)

- 센터 활동 소식을 접하는 선호도 또한 소식지(47명/62.7%)와 SNS(39명/52%)의 비중이 압도적이며 SMS(20명/26.7%)에 대한 선호도 적지 않음. 이는 결과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접근이 선호되는 것으로 이해됨. 그 외에는 직접 만남(11명/14.7%), 누리집(10명/13.3%), 우편물 소식지(3명/4%) 순으로 나타남.


4. 회원참여의 선호범위

- 75명의 응답 회원 중 44명(58.7%)이 후원을 통한 참여에 무게를 두고 있음. 행사나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회원(15명/20%)이나 직접 센터활동에 동참(10명/13.3%)하고 싶거나 자원활동에 참여(6명/8%)하겠다는 회원은 훨씬 적게 나타남. 이는 사업에 동참하거나 자원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직접 행동에 가까운 회원일수록 오랫동안 교류가 있었던 핵심 회원층 이거나 활동가적 성향의 회원들일 것으로 생각됨.


5. 센터활동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이유

- 응답 회원 중 45명(60%)이 “시간 여유가 없어서”라고 답함. 그리고 9명(12%)이 “아직까지 참여하고 싶은 활동이 없어서”라고 답함. 또한 7명(9.3%)이 “재정참여 외의 방식으로는 참여하고 싶지 않음”이라고 답함. 이는 실제로 응답회원대다수가 임노동자인 실정, 또한 한국이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과도하게 길고 여가시간이 짧은 현실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로 판단됨. 또한 아직까지 참여하고 싶은 활동이 없다고 대답한 회원 비율도 적잖음. 따라서 기존 행사 위주의 회원참여 유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참여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6. 정보공개센터는 소통이 원활한가?

- 센터가 회원과 소통이 원활하다고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대답한 회원이 43명(57.3%),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회원이 24명(32%), “지금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라고 대답한 회원이 7명(9.3%), “아니다”라고 대답한 회원이 1명(1.3%)로 나타남.

- 응답으로만 본다면 센터가 회원소통을 잘하거나 보통정도로 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응답한 회원이 전체회원 중 극히 일부라는 것을 감안하면 센터와 회원들이 상호 만족하는 소통의 밀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사업과 활동]

- 정보공개센터의 사업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정보공개센터가 추후 어떠한 활동에 더 집중해야 할지, 어떤 활동에 주목해야 할지 의견을 구하는 설문을 진행함. 

7. 최근 2년 간 정보공개센터 활동 중 마음에 드는 활동(중복답변)

-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다른 문항에 비해 비교적으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고른 선호가 확인됨.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보은폐와 무단유출에 관한 고발’(49명/65.3%), ‘오늘의 정보공개청구’(43명/57.3%), ‘비공개에 따른 행정소송’(42명/56%), ‘알권리 사각지대 조명’(34명/45.3%) 등에 비교적 높은 선호가 확인됨.


8. 최근 2년간 정보공개센터 활동 중 관심이 안가는 활동(중복답변 - 차트생략)

- 응답한 회원들은 가장 관심이 안가는 활동으로 ‘알권리 네트워크 구축사업’(25명/33.3%)를 았고 그 다음으로 ‘조직역량강화’(17명/22.7%)를 꼽았음. 이들은 주로 센터 내부사업 이거나 시민사회단체간 협력·조직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음. 이외에는 앞의 선호 활동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임. 또한 딱히 관심이 안가거나 모든 사업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회원도 7명(9.3%)이 있었음.


9. 지금은 중단된 활동 중 다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활동(중복답변)

- 다시 재개했으면 좋은 활동으로 응답자들은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 혈세낭비 공개’(35명/46.7%)를 꼽음. 또한 토목·공사 등에 따른 ‘대규모 예산낭비 공개’(34명/45.3%) 활동 또한 비슷한 비율로 높게 응답 됨. 이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시활동에 대한 필요성, 세금낭비에 대한 감시활동의 필요성이 항시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원전 및 방사능, 구제역 메르스와 같은 보건·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또한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이지만 시민들의 정보접근이 낮은 분야로 지속적인 센터의 정보공개 활동의 필요성이 지적된 것이라고 이해됨.


10. 향후 주력활동에 대한 선호

- 정보공개를 통한 ‘알권리 이슈 확산’(31명/41.3%) 분야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음. 그 뒤로 ‘알권리 침해 대응’(11명/14.7%)과 ‘시민역량강화’(10명/13.3%), ‘비밀해제 기록공유’(9명/12%), ‘알권리 정책 연구’(8명/10.7%)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향후 센터 활동에도 정보공개 컨텐츠 생산을 통한 이슈 확산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11. 정보공개센터가 앞으로 취했으면 좋겠는 활동방식은?

- 향후 활동방식의 선호를 묻는 문항에서 회원들은 업데이트는 빠르지 않더라도 드러나지 않았던 정보를 발굴해 공개(19명/25%)하는 활동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와 정보를 이미지나 영상과 같은 시각콘텐츠 생산(17명/22.7%)에 대한 선호가 높았음. 탐사보도 등 언론매체와 협업(15명/20%), 몰랐던 정보를 자주 업데이트(12명/16%), 행정과 거버넌스(11명/14.7%) 순으로 나타남. 거리 캠페인 등으로 시민을 접촉을 확장하라는 응답도 1명 있었음.


[설문 응답 회원 분포]

12. 설문참여자 연령대

- 30대 39명, 40대 23명, 20대 6명, 50대 5명, 10대 또는 60대 1명, 비밀 1명 순


13. 설문참여자 직업군

- 공무원 23명, 회사원 13명, 활동가 12명, 구직자 9명, 프리랜서 7명, 언론인 6명, 자영업 3명, 교원 2명 순.


14. 후원 기간

2-3년 19명, 1년 미만 18명, 4-5년 14명, 기억안남 7명, 8-9년 6명, 10년 6명, 6-7년 5명 순.


15. 후원을 지속하는 이유

- 후원 지속 이유에 대해 ‘정보공개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후원을 유지할 만하다’라는 응답이 34명(45.3%)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5명(33.3%)이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믿음’이라고 응답함. 따라서 후원지속 동기는 센터에 대한 애정과 미션에 대한 동의와 같은 신념형 후원유지 동기가 압도적으로 높음.

- 그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가입권유를 한 지인에 대한 신뢰 때문에 후원을 유지한다고 응답한 회원도 12명(16%)으로 소개한 후원자와 소개 받아 유입된 후원자들 간 네트워크의 신뢰가 후원 유지의 비교적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조직 측면에서는 주요 업무에 속하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성과(3명/4%)와 신속하고 정확한 활동 소식 공유와 보고(1명/1.3%)는 후원동기로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목, 2019/03/07- 10:08
18
0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이 은평시민신문 칼럼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2019.10.15)


욕설 파문을 일으킨 여상규 법사위원장 (출처 - SBS)


지난 10월 7일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여 위원장이 회의를 하다가 “웃기고 앉았네. XX같은 게”라고 말 한 건데요. 혼잣말로 욕을 한 거라 함께 국감을 하던 의원들은 이 말을 듣지 못해 그냥 넘어갈 뻔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내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는 바람에 욕을 했다는 것이 발각(?)된 것이죠. 속기록에도 욕설을 한 것이 확인되어 여상규 위원장은 이를 공개사과 했습니다. 


여상규 의원 뿐만 아닙니다. 지난 8월에는 구미시의회에서도 욕설이 오갔습니다. 8월 8일 오전 구미시의회에서 열린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회의를 하던 중 감정이 격해진 것입니다. 이 장면 역시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었고 속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장세구 의원: 아니, 무슨 회의를 그래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신문식 의원: 행정조사특위 뭐하러 합니까?

○장세구 의원: (고함)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

○신문식 의원: 뭐라고?

○김택호 위원장: 장 의원님, 말조심해요.

○신문식 의원: 야!

○장세구 의원: 야? 이 ○○이.

○신문식 의원: 이 ○○놈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노?

○장세구 의원: 뭐라캤어.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어!

- 위 내용은 욕설 등을 정제한 편집본입니다. 원본은 구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욕설 파문을 빚은 구미시의회 (출처 - 한겨레)

다시 지난주 법사위 회의로 돌아가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록처럼 욕설이 고스란히 회의록에 남아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여상규의원은 속기록에서 욕설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법 제 117조에 따라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속기록에는 여의원이 욕을 한 것도 욕을 지우려 했던 것도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되어 버렸습니다. 

두 사례를 보며 동료 의원에게 아무렇지 않게 욕설을 내뱉는 저열함에도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속기록으로 고스란히 남는 것도 모자라 인터넷 생중계도 되는 회의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하는 당당함에 많이 놀랐습니다. 기록되고 공개되는 회의에서도 이 정도인데, 방청이나 중계도 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지 않는 회의에서는 오죽할까 싶습니다. 

욕설이 오갈 정도로 의견이 첨예한 회의는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회의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담합을 해서 졸속으로 결정해버린다면, 그 회의는 속기록도 안 남고 생중계도 안 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상상만으로도 아찔하고 막막해 졌습니다. 

최소한 사과를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라도 낱낱이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회의공개법(Open Meetings Act)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의공개법에 따라 연방과 주 정부는 공식적인 회의에 대해 회의의 공고와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회 본회의나 국정감사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중 하와이 주정부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정부 기관은 공공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프로세스를 개방하여 대중의 감시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공익을 보호하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회의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를 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해 회의공개법을 소개하는 오픈세미나를 연 바 있습니다!

은평구는 지난 8월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각종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하지만 공개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의는 회의록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고 회의를 영상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아쉽습니다. 제한적인 공개로는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회의만큼은 더 많이 공개하고 더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굴지 못합니다. 



회의공개법이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들을 참고하세요!


[오픈세미나 후기] 회의 공개 어렵지 않아요~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회의공개 실태연구 결과공유

화, 2019/10/22- 23:27
4
0

회원들께 자긍심과 뿌듯함 말고는 드리는 게 참 없는 정보공개센터가 매년 10월에는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정보공개운동을 함께 해 주시는 활동의 동료에게 드리는 고마움의 전달이고, 앞으로도 이 운동의 진지를 지켜나가자는 다짐의 인사를 키보드로적어 보내는 것이죠. 

올해는 더 많은 분들께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전하고 싶어서 브로셔도 동봉 했구요.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원의밤 초대장도 함께 넣었답니다. 편지 보내고 기쁜 맘에 편지 소개 동영상까지 찍어보았지 모에용-

정보공개센터의 회원 한분 한분을 생각하며 눌러 쓴 편지도 한 번 읽어봐 주시구요. 

편지 봉투 언박싱 영상도 한 번 봐 주시구요.

동영상이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드물게 올라오긴 하지만 정보공개센터 유튜브 계정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헤헷

정보공개센터 유튜브 계정 가기 (현재 구독자 7명 또르르르르르르르)

안녕하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정진임입니다.

10년 전 쯤 누군가에게 명함을 드렸는데, 농담처럼 이런 얘길 하더라구요.

“어떻게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을 바꾸려면 다른 걸 해야지”

제 명함에 쓰여진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 라는 문장을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꽤 예전의 일인데도 기억이 또렷한 이유는 그때 저의 반응 때문입니다. 얼굴이 화끈했거든요. 왜 얼굴이 달아올랐을까를 한참 곱씹어봤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제게 농담을 건냈던 분의 말에 제 마음을 들켰던 것 같습니다. 고백하자면 그때의 저는 정보공개운동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영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1년 동안 숱하게 많은 사회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싸우고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저는 마음이 단단하게 익었습니다. 이제는 얼굴이 쑥스럽거나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물건 하나 사는 데에도 불안해 하지 않는 안전한 일상을 위해

자기의 잇속에 따라 권력을 제멋대로 부릴 수 없는 투명한 사회를 위해

부당한 현실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설 수 있는 힘이 되기 위해

감춰졌던 기록의 공개로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닫힌 사회를 열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주의는 힘이 평등해지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힘이 되는 사회,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알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더 발랄하고 야심차게 활동하겠습니다. 뾰족하고 육중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정보공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모두가 알권리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센터가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특별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드리는 후원요청이 민망하거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일이고, 그 일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정보공개센터이니까요.

언제나 당신의 자랑스러운 정보공개센터, 알권리를 호소하는 이의 곁에 있는 정보공개센터가 되겠습니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정부지원 0%를 재정원칙으로 합니다.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001-355172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정보공개센터에 후원금 보내기

수, 2019/10/23- 06:24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