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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토론회3] 8/8(화) 어디에 믿고 맡길 수 있나, 내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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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토론회3] 8/8(화) 어디에 믿고 맡길 수 있나, 내 개인정보?

익명 (미확인) | 월, 2017/08/07- 12:00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3차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국내외 현황 점검과 대비
일시 장소 : 2017.8.7(화) 오전10시,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오는 8월 8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3차에 해당하는 이 토론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혜선(정의당, 비례대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권은희(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제1차 토론회 및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했던 제2차 토론회는 지난달 24일과 26일 진지한 토론 분위기 속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8월 8일(화)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되는 3차 토론회는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의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하여 모색해 보는 자리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호중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김경환변호사(법무법인 민후), 이경규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이창범 교수(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겸임교수) 및 배상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 장 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최윤정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발제를 맡은 김일환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충실히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매우 회의적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규범의 홍수와 강력함을 주장하면서 개인정보의 폭넓은 이용을 주장하는 반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가 현실적으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제자는 4차 산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등의 발전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과다한 규제로 인하여 신산업육성 등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과연 정말로 그러한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못지않은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갖춘 독일의 경우 우리의 “창조경제”에 해당하는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과도한 개인정보호법제의 규율로 인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이나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들어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발제자는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간 충돌, 개인정보호 관련 정부부처내 이견 및 혼선,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무기력함 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적용과 관리감독 면에서 점점 더 많은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있으되,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감독기구의 강화, 절차적 제도와 권리강화 등 법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발제자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권한과 업무를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는 국내적 상황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1차 토론회 4차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2차 토론회  당신의 사생활을 삽니다?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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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영상정보만 별도 입법 필요성 미비, 현행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후퇴, 위헌·불법 논란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합법화 등 이유로 반대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3)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에게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행정안전부공고 2017-77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함
이번 행정안전부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수정안(이하, ‘제정안’)은 2016년 12월 16일 입법예고한 「개인영상정보호호법 제정안」(행정자치부 2016-370호)(이하, ‘원안’)을 수정하여 재입법예고한 것임.
이에 참여연대와 정보인권단체 등은 검토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함.


개 요


이번 제정안은 이전 원안과 크게 달라진 바 없이 재입법예고된 것임. 제정안의 다수의 조항이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조항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음. 
즉, 제정안은 첫째, 영상정보에  대해 특별히 별도 입법을 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둘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영상기기에 대한 규범 미비는 현행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능하고, 셋째 , 위헌 위법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목적실현이 검증된 바 없는 통합관제시스템 설치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임
이에 제정안이 제정이유에서 밝힌 개인영상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미비한 개인영상정보 규정은 적어도 현재의 보호 수준보다 높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현행보다도 후퇴한 이번 제정안은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전 동의 예외 확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요건 확대
위헌 및 법적 논란이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허용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신설하여 현행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된 감독 권한을 축소하고 있음.영상정보 주체의 권리 후퇴
개인정보보호의 일관성, 효율성 침해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보기
 

금, 2017/10/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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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불법적인 노동 감시를 중단하라- 자격 없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임위원 사퇴해야...
금, 2015/05/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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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진보넷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2월 20일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시민사회

 

유엔인권최고대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개발에 있어 △ 시민사회 및 국민과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하고 △ 보편적 인권기준을 수용해야 하며 △ 국제인권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 인권의 상호의존성 및 불가분성을 보장해야 하며 △ 실천지향적이고 △ 대중적으로 널리 공표되고 △ 모니터링과 평가를 받아야 하며 △ 계획수립과 이행이 지속적이고 △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책임져야 하며 △ 국제적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안내서, 2002). 특히 유엔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개발 과정에 국가인권기구는 물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한국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그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앞에 약속한 인권 공약은 물론, 국제인권규범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국가 인권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기술이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국가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분야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2. 한국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기초 현황

 

국민의 일상생활이 디지털 네트워크 및 모바일 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시민사회는 최근 몇년 간 한국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논란이 크게 불거진 데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하여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불거지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체계는 아직 미비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해킹, 내부자 유출 등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등 인권침해적인 제도적 관행에 몰인식하고 인터넷 실명제 등의 정책으로 그 문제점을 악화시킨 데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은 출생시 부여받는 주민등록번호를 공공, 보건의료, 금융, 통신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유출 사고로 정신적, 물질적 침해를 입어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조차 쉽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인터넷실명제와 2015년 주민등록번호 변경불허에 대하여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으나 사회 전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의존 정책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임의번호 도입 등 후속조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아직 미비합니다.

 

특히 한국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 감독체계는 국제기준에 비해 매우 미비합니다. 2014년 카드3사에서 1억4백만 건의 개인금융정보가 유출된 후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강화를 약속했으나 부분적인 데 그쳤습니다.

 

정보수사기관이 발전된 통신감시기술을 이용하여 국민의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데 따른 논란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2011년 희망버스 행진과 2013년 철도노동조합 파업 당시 많은 인권활동가, 노동조합활동가에 대해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였으며 이때 초등학생 등 미성년 국민도 활동가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적되었습니다. 또 2012년 경찰 및 검찰이 정당 집회 참석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자 및 기자 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기지국수사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심사 중입니다.

 

한국에서 집행되는 대부분의 감청을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실시하고 있으며(국가통계 중 98% 이상), 그중 일부는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하여 집행되는 패킷 감청(Deep Packet Inspection)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국가정보원의 감청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지난  2015년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에서 해킹프로그램(RCS)을 수입·운용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법원이나 국회조차 그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심사 중입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국가정보원의 통신 및 사이버공간 감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바일 환경이 확산됨에 따라 많은 국민이 휴대전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이 과도하고 충분히 통제받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은 2014년 이후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불법 집회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등 모바일 플랫폼 회사는 물론 휴대전화 그 자체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집행 하였습니다. 법원의 영장에 따른 집행이라고는 하지만 수사 대상과 같은 단체카톡방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으며 그 사실에 대한 사후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는 국정원,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이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법원의 영장도 없이 통신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제공받아온 관행이 국민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국가통계에서 통신자료 제공이 연간 1천만 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심사 중입니다.

 

최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욕구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매매 등 그에 대한 상업적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결정권은 보장되고 있지 못합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형마트 홈플러스는 자사 온라인 회원 및 경품응모자들의 개인정보 2천 4백만 건을 10개 보험사에 판매하여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당사자 정보주체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 및 보험사에서도 이런 매매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빅데이터업체인 IMS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약국 및 병원에서 우리 국민 4천 4백만 명 50억 건에 달하는 처방전을 구입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가공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민감한 건강정보의 유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으며 정부는 유출된 처방전을 회수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이 이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그 개인정보에 대해 정부가 권장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 정책(범정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2016)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사회가 그 적법성의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3. 문재인 정부의 공약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 시민 사회 앞에 ㅇ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규제 및 로직 설명 요구권리, 프로파일링 거부권, 생체정보 보호 ㅇ개인정보 유상판매에 대한 정보주체 알권리와 동의권 보장 ㅇ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재검토를 약속하였으며, 

공식 공약으로  △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국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출범후 국정과제로 “20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4. 관련 국내외 기구의 권고

 

유엔 국제인권기구에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분야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루어진 주요 권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 (2008년 1차 UPR),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집회 참가자를 특정하기 위한 기지국 수사, 국가정보원의 폭넓은 감청과 이들에 대한 불충분한 감독에 대해 우려를 밝히고 모든 감시가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하도록 보호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할 것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밖에 유엔은 다음과 같은 국제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권한이 보장되는 개인정보감독기구를  수립ㆍ유지할 것 : 유엔은 각국 정부에 여러 차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권한 보장을 권고해 왔습니다. 일찌기 1990년 총회에서 “모든 국가들은 열거된 원칙들의 준수를 감독할 기관을 국내법에 따라 설치한다. 이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해 불편부당성, 독립성, 기술적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하고(UN 컴퓨터화된 개인 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 다시금 2013년 총회에서 “통신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 등 국가감시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국내적 감독 체제를 수립 혹은 유지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2017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의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정하게 자원이 할당되고 불편부당한 사법적, 행정적, 혹은 의회의 국내 감독 체제를 수립하거나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판매, 재판매 , 기업 간 공유되는 피해 대응을 위한 규제, 예방조치 등을 개발하고 유지할 것

: 빅데이터 환경이 등장하면서 2017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디지털시대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공유가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 개인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재사용, 판매, 다목적 재판매하는 데 대해 자유롭고 명시적이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하고 있지 못하다”고 우려하면서 “개인의 자유롭고, 명시적이고, 충분한 설명에 따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판매되고, 다목적으로 재판매되며 타기업에 공유되는 피해에 대응하는 규제, 예방 조치와 구제대책을 개발하고 유지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각국 정보기관의 대량통신감시 증가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한 절차, 입법 등 수립 요구: 유엔은 정보기관의 대량통신감시 증가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총회 결의안(2013년 총회), 유엔인권최고대표 보고서(2014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2017년)을 통해 각국 정부에 “감시·감청·수집 등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절차, 관행, 입법을 검토”하고, 국가와 기업이 이를 집행할 때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2018년 초대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습니다.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할 것(2003. 11. 13. 등 다수 권고)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 권고(2014. 8.) :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 관련 행정업무와 사법행정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 다른 공공영역에 대하여는 목적별 자기식별번호 체계를 도입할 것,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을 재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것,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 번호체계를 채택할 것,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마련할 것, 주민등록번호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할 것 

 

통신자료, 실시간 위치추적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 개선 권고(2014. 4.) :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합 규율할 것,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건을 강화할 것, 실시간위치추적 요건을 강화할 것

 

비식별 정보 입법안 개선 권고(2016. 10.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 비식별 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비식별’은 ‘익명’과 ‘가명’을 혼용하여 개인정보 여부가 불명확하고 국제적 통용성도 갖추고 있지 않은 개념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게 규율할 것(2017. 1. 등 다수 권고)

 

5. 1~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차(2007-2011) 계획에 대하여 

정보인권 분야의 현황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증가하고 개인정보 자동수집기술이나 생체인식기술이 발전하여 프라이버시권 침해증가 

△공공기관 및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유출 피해 증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용을 관리 감독할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부재 

△CCTV 설치 운영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른 통제 미비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핵심 추진과제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령 정비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 개인정보 수집자에 대한 일상적 감독, 개인정보 침해 구제 등을 담당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립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많은 공공 및 민간사업 추진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없는 다른 대안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에게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공공기관 및 민간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과 오남용 방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제도 개선 

▲프라이버시 보호의 관점에서 CCTV의 설치기준 및 보관자료의 처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주무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종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에서  CCTV 등 감시장비로부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관리 강화

△민간부분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 노사협의 도입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도용 처벌 강화

△공공기관 법정서식 개선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를 밝혔으며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및 관련법령 정비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의 제도화 추진

개인 건강정보에 대한 보호의 강화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차(2012-2016) 계획에 대하여

제1차 계획 및 이행의 평가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은 미흡하며, 기업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오ㆍ남용과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급격하게 늘어나는 CCTV의 관리 능력 부재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행 노력은 미흡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제2차 계획으로는 인터넷 본인확인제 기반 위에서 효율성ㆍ경제성ㆍ편의성에 바탕을 두고 무분별하게 수집ㆍ이용ㆍ제공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정보인권 시각에서 개선 조치하고 관련 법령을 일제 정비하기 위한 방향 속에서 실명제 기반 개인정보 처리 관행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음. 특히 

△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폐기 또는 재정비(재권고)

△ 행정정보공유시스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행정기관의 정보공유 체계에 대한 개선

△ 「개인정보 보호법」중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규정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종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서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로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및 오·남용 우려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시스템 폐기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제한하고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오·남용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고, 2011년 9월「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운영 제한, 안내판 설치,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의무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한 현황을 인정하고,추진과제로서

 

▲ 주민등록번호 개선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발행번호 도입,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사용 단계적 제한 방안 마련

▲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I-PIN) 활성화

▲ 민간 웹사이트에서 영리 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른 CCTV 관리·감독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차(2017-2021) 계획에 대하여 제2차 계획 및 이행의 평가 측면에서 

 

△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도입은 완료되지 않았고,

△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는 주민등록번호로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고, ‘주민등록번호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관행이 형성되어 오히려 불필요한 본인확인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 민간 웹사이트에서 영리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은 본인확인 대체수단의 확산으로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CCTV 관리・감독 문제 또한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제3차 계획으로는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ICT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면서 기술진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 속에서 핵심 추진과제로

 

△ 개인의 통신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압수・수색 및 감청, 기지국수사 및 위치정보 수집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

△ 실명제, 인터넷 내용규제, 사이버 명예훼손 등 네트워크 관련 규제의 종합적 검토(재권고)

△ 개인정보 유출, 각종 DB의 통합 등 정보인권 관련문제의 핵심 요소인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재정비

△ 녹음기기(스마트폰) 및 촬영기기(CCTV)의 기술혁신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재권고)

△ 빅데이터의 통합에 따른 공기관이나 사인에 의한 정보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 정보주체의 통제미비, 내밀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점검 등

△ 생체정보의 수집‧처리 및 오남용 방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6.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2017-2021, 법무부)의 내용

우선 국내 현황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전세계적 DB 실현과 사물인터넷 등 무선센서 네트워크 시대 개막에 따라 신기술에 대응하는 개인정보보호가 요청됨

 

IT 기술 발전으로 인해 대량의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이용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매년 15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 (다만,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그 방법이나 범위와 관련, 정보기술발전에 중점을 두는 견해와 정보주체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

다양한 영역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던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증가를 이유로 폐지나 대체수단 마련 등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제도개선 시 초래될 사회적 비용 문제로 현행 주민등록번호체계를 유지하되 주민등록변경 제도 도입(주민등록법 개정, ’16. 5.)

신원확인 및 본인 인증을 위한 지문․홍채․정맥 등 생체정보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유일성․불가변성․일신전속성 등의 특성을 갖는 생체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대책 마련 필요

등으로 파악하고 제2차의 이행경과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등 주민등록번호 개선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 및 민간 웹사이트에서 영리 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CCTV 관리감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제3차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으로서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정비 (행정자치부) :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으로서 ’16. 5. 신설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정,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 초본의 교부신청

녹음기기(스마트폰) 및 촬영기기(CCTV)의 기술혁신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기준마련 (행정자치부)

: 영상정보처리기기 다양화(드론, 블랙박스 등) 및 CCTV 증가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 정비

정보주체의 통제 미비, 내밀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점검 (행정자치부)

: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 등 발달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점검

생체정보의 수집·처리 및 오남용 방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

: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기술발전에 대응,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7.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

첫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법무부가 평가하고 있는 국제인권기구의 관련 권고(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대하여조차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엔의 권고 항목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기지국수사 제도 개선

국가정보원 감청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개인의 자유롭고, 명시적이고, 충분한 설명에 따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판매되고, 다목적으로 재판매되며 타기업에 공유되는 피해에 대응하는 규제, 예방 조치와 구제대책 개발,국가 및 기업이 집행하는 감시·감청·수집 등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절차, 관행, 입법 검토

 

둘째, 문재인 정부의 관련 인권 공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흩어져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개인정보에 대한 목적 외, 무분별한 활용에 대한 제한

 

셋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특히 반복적인 권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의 통신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압수・수색 및 감청, 기지국수사 및 위치정보 수집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임의번호 도입 등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재정비

영상 등 디지털기록기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생체정보 처리로부터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넷째, 관련부처의 자의적인 평가와 부처 편의에 따른 계획 수립 절차를 전면 재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정비는 관련부처의 소관사항 확보를 위한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정보인권 보장을 위해 수립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개선 현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의 비판적 평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의 한계는 추가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미흡한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정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제2017-01-07호) 행정안전부의 관점만을 국가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일부 정부부처에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영상기기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 개선은 필요하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그 방법이나 범위와 관련, 정보기술  정보기술 발전에 중점을 두는 견해와 정보주체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이라는 단서를 명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보주체의 보호가 대립관계에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정보기술이나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은 인권정책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관련 국가계획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8. 2. 20

 

경실련, 다산인권센터,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의견서원문 [보기/다운로드]

 
수, 2018/02/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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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진보넷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2월 20일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시민사회

 

유엔인권최고대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개발에 있어 △ 시민사회 및 국민과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하고 △ 보편적 인권기준을 수용해야 하며 △ 국제인권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 인권의 상호의존성 및 불가분성을 보장해야 하며 △ 실천지향적이고 △ 대중적으로 널리 공표되고 △ 모니터링과 평가를 받아야 하며 △ 계획수립과 이행이 지속적이고 △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책임져야 하며 △ 국제적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안내서, 2002). 특히 유엔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개발 과정에 국가인권기구는 물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한국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그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앞에 약속한 인권 공약은 물론, 국제인권규범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국가 인권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기술이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국가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분야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2. 한국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기초 현황

 

국민의 일상생활이 디지털 네트워크 및 모바일 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시민사회는 최근 몇년 간 한국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논란이 크게 불거진 데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하여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불거지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체계는 아직 미비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해킹, 내부자 유출 등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등 인권침해적인 제도적 관행에 몰인식하고 인터넷 실명제 등의 정책으로 그 문제점을 악화시킨 데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은 출생시 부여받는 주민등록번호를 공공, 보건의료, 금융, 통신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유출 사고로 정신적, 물질적 침해를 입어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조차 쉽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인터넷실명제와 2015년 주민등록번호 변경불허에 대하여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으나 사회 전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의존 정책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임의번호 도입 등 후속조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아직 미비합니다.

 

특히 한국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 감독체계는 국제기준에 비해 매우 미비합니다. 2014년 카드3사에서 1억4백만 건의 개인금융정보가 유출된 후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강화를 약속했으나 부분적인 데 그쳤습니다.

 

정보수사기관이 발전된 통신감시기술을 이용하여 국민의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데 따른 논란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2011년 희망버스 행진과 2013년 철도노동조합 파업 당시 많은 인권활동가, 노동조합활동가에 대해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였으며 이때 초등학생 등 미성년 국민도 활동가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적되었습니다. 또 2012년 경찰 및 검찰이 정당 집회 참석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자 및 기자 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기지국수사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심사 중입니다.

 

한국에서 집행되는 대부분의 감청을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실시하고 있으며(국가통계 중 98% 이상), 그중 일부는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하여 집행되는 패킷 감청(Deep Packet Inspection)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국가정보원의 감청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지난  2015년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에서 해킹프로그램(RCS)을 수입·운용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법원이나 국회조차 그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심사 중입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국가정보원의 통신 및 사이버공간 감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바일 환경이 확산됨에 따라 많은 국민이 휴대전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이 과도하고 충분히 통제받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은 2014년 이후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불법 집회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등 모바일 플랫폼 회사는 물론 휴대전화 그 자체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집행 하였습니다. 법원의 영장에 따른 집행이라고는 하지만 수사 대상과 같은 단체카톡방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으며 그 사실에 대한 사후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는 국정원,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이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법원의 영장도 없이 통신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제공받아온 관행이 국민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국가통계에서 통신자료 제공이 연간 1천만 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심사 중입니다.

 

최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발전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욕구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매매 등 그에 대한 상업적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결정권은 보장되고 있지 못합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형마트 홈플러스는 자사 온라인 회원 및 경품응모자들의 개인정보 2천 4백만 건을 10개 보험사에 판매하여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당사자 정보주체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 및 보험사에서도 이런 매매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빅데이터업체인 IMS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약국 및 병원에서 우리 국민 4천 4백만 명 50억 건에 달하는 처방전을 구입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가공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민감한 건강정보의 유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으며 정부는 유출된 처방전을 회수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이 이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그 개인정보에 대해 정부가 권장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 정책(범정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2016)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사회가 그 적법성의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3. 문재인 정부의 공약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 시민 사회 앞에 ㅇ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규제 및 로직 설명 요구권리, 프로파일링 거부권, 생체정보 보호 ㅇ개인정보 유상판매에 대한 정보주체 알권리와 동의권 보장 ㅇ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재검토를 약속하였으며, 

공식 공약으로  △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국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출범후 국정과제로 “20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4. 관련 국내외 기구의 권고

 

유엔 국제인권기구에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분야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루어진 주요 권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 (2008년 1차 UPR),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집회 참가자를 특정하기 위한 기지국 수사, 국가정보원의 폭넓은 감청과 이들에 대한 불충분한 감독에 대해 우려를 밝히고 모든 감시가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하도록 보호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할 것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밖에 유엔은 다음과 같은 국제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권한이 보장되는 개인정보감독기구를  수립ㆍ유지할 것 : 유엔은 각국 정부에 여러 차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권한 보장을 권고해 왔습니다. 일찌기 1990년 총회에서 “모든 국가들은 열거된 원칙들의 준수를 감독할 기관을 국내법에 따라 설치한다. 이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해 불편부당성, 독립성, 기술적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하고(UN 컴퓨터화된 개인 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 다시금 2013년 총회에서 “통신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 등 국가감시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국내적 감독 체제를 수립 혹은 유지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2017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의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정하게 자원이 할당되고 불편부당한 사법적, 행정적, 혹은 의회의 국내 감독 체제를 수립하거나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판매, 재판매 , 기업 간 공유되는 피해 대응을 위한 규제, 예방조치 등을 개발하고 유지할 것

: 빅데이터 환경이 등장하면서 2017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디지털시대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공유가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 개인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재사용, 판매, 다목적 재판매하는 데 대해 자유롭고 명시적이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하고 있지 못하다”고 우려하면서 “개인의 자유롭고, 명시적이고, 충분한 설명에 따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판매되고, 다목적으로 재판매되며 타기업에 공유되는 피해에 대응하는 규제, 예방 조치와 구제대책을 개발하고 유지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각국 정보기관의 대량통신감시 증가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한 절차, 입법 등 수립 요구: 유엔은 정보기관의 대량통신감시 증가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총회 결의안(2013년 총회), 유엔인권최고대표 보고서(2014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2017년)을 통해 각국 정부에 “감시·감청·수집 등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절차, 관행, 입법을 검토”하고, 국가와 기업이 이를 집행할 때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2018년 초대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습니다.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할 것(2003. 11. 13. 등 다수 권고)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 권고(2014. 8.) :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 관련 행정업무와 사법행정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 다른 공공영역에 대하여는 목적별 자기식별번호 체계를 도입할 것,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을 재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것,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 번호체계를 채택할 것,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마련할 것, 주민등록번호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할 것 

 

통신자료, 실시간 위치추적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 개선 권고(2014. 4.) :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합 규율할 것,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건을 강화할 것, 실시간위치추적 요건을 강화할 것

 

비식별 정보 입법안 개선 권고(2016. 10.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 비식별 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비식별’은 ‘익명’과 ‘가명’을 혼용하여 개인정보 여부가 불명확하고 국제적 통용성도 갖추고 있지 않은 개념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게 규율할 것(2017. 1. 등 다수 권고)

 

5. 1~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차(2007-2011) 계획에 대하여 

정보인권 분야의 현황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증가하고 개인정보 자동수집기술이나 생체인식기술이 발전하여 프라이버시권 침해증가 

△공공기관 및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유출 피해 증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용을 관리 감독할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부재 

△CCTV 설치 운영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른 통제 미비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핵심 추진과제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령 정비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 개인정보 수집자에 대한 일상적 감독, 개인정보 침해 구제 등을 담당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립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많은 공공 및 민간사업 추진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없는 다른 대안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에게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공공기관 및 민간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과 오남용 방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제도 개선 

▲프라이버시 보호의 관점에서 CCTV의 설치기준 및 보관자료의 처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주무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종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에서  CCTV 등 감시장비로부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관리 강화

△민간부분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 노사협의 도입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도용 처벌 강화

△공공기관 법정서식 개선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를 밝혔으며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및 관련법령 정비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의 제도화 추진

개인 건강정보에 대한 보호의 강화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차(2012-2016) 계획에 대하여

제1차 계획 및 이행의 평가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은 미흡하며, 기업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오ㆍ남용과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급격하게 늘어나는 CCTV의 관리 능력 부재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행 노력은 미흡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제2차 계획으로는 인터넷 본인확인제 기반 위에서 효율성ㆍ경제성ㆍ편의성에 바탕을 두고 무분별하게 수집ㆍ이용ㆍ제공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정보인권 시각에서 개선 조치하고 관련 법령을 일제 정비하기 위한 방향 속에서 실명제 기반 개인정보 처리 관행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음. 특히 

△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폐기 또는 재정비(재권고)

△ 행정정보공유시스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행정기관의 정보공유 체계에 대한 개선

△ 「개인정보 보호법」중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규정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종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서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로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및 오·남용 우려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시스템 폐기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제한하고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오·남용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고, 2011년 9월「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운영 제한, 안내판 설치,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의무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한 현황을 인정하고,추진과제로서

 

▲ 주민등록번호 개선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발행번호 도입,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사용 단계적 제한 방안 마련

▲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I-PIN) 활성화

▲ 민간 웹사이트에서 영리 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른 CCTV 관리·감독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차(2017-2021) 계획에 대하여 제2차 계획 및 이행의 평가 측면에서 

 

△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도입은 완료되지 않았고,

△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는 주민등록번호로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고, ‘주민등록번호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관행이 형성되어 오히려 불필요한 본인확인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 민간 웹사이트에서 영리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은 본인확인 대체수단의 확산으로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CCTV 관리・감독 문제 또한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제3차 계획으로는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ICT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면서 기술진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 속에서 핵심 추진과제로

 

△ 개인의 통신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압수・수색 및 감청, 기지국수사 및 위치정보 수집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

△ 실명제, 인터넷 내용규제, 사이버 명예훼손 등 네트워크 관련 규제의 종합적 검토(재권고)

△ 개인정보 유출, 각종 DB의 통합 등 정보인권 관련문제의 핵심 요소인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재정비

△ 녹음기기(스마트폰) 및 촬영기기(CCTV)의 기술혁신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재권고)

△ 빅데이터의 통합에 따른 공기관이나 사인에 의한 정보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 정보주체의 통제미비, 내밀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점검 등

△ 생체정보의 수집‧처리 및 오남용 방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6.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2017-2021, 법무부)의 내용

우선 국내 현황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전세계적 DB 실현과 사물인터넷 등 무선센서 네트워크 시대 개막에 따라 신기술에 대응하는 개인정보보호가 요청됨

 

IT 기술 발전으로 인해 대량의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이용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매년 15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 (다만,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그 방법이나 범위와 관련, 정보기술발전에 중점을 두는 견해와 정보주체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

다양한 영역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던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증가를 이유로 폐지나 대체수단 마련 등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제도개선 시 초래될 사회적 비용 문제로 현행 주민등록번호체계를 유지하되 주민등록변경 제도 도입(주민등록법 개정, ’16. 5.)

신원확인 및 본인 인증을 위한 지문․홍채․정맥 등 생체정보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유일성․불가변성․일신전속성 등의 특성을 갖는 생체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대책 마련 필요

등으로 파악하고 제2차의 이행경과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등 주민등록번호 개선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 및 민간 웹사이트에서 영리 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CCTV 관리감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제3차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으로서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정비 (행정자치부) :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으로서 ’16. 5. 신설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정,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 초본의 교부신청

녹음기기(스마트폰) 및 촬영기기(CCTV)의 기술혁신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기준마련 (행정자치부)

: 영상정보처리기기 다양화(드론, 블랙박스 등) 및 CCTV 증가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 정비

정보주체의 통제 미비, 내밀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점검 (행정자치부)

: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 등 발달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점검

생체정보의 수집·처리 및 오남용 방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

: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기술발전에 대응,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7.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

첫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법무부가 평가하고 있는 국제인권기구의 관련 권고(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대하여조차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엔의 권고 항목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기지국수사 제도 개선

국가정보원 감청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개인의 자유롭고, 명시적이고, 충분한 설명에 따른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판매되고, 다목적으로 재판매되며 타기업에 공유되는 피해에 대응하는 규제, 예방 조치와 구제대책 개발,국가 및 기업이 집행하는 감시·감청·수집 등 통신 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절차, 관행, 입법 검토

 

둘째, 문재인 정부의 관련 인권 공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흩어져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개인정보에 대한 목적 외, 무분별한 활용에 대한 제한

 

셋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특히 반복적인 권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의 통신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압수・수색 및 감청, 기지국수사 및 위치정보 수집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임의번호 도입 등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의 재정비

영상 등 디지털기록기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생체정보 처리로부터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넷째, 관련부처의 자의적인 평가와 부처 편의에 따른 계획 수립 절차를 전면 재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정비는 관련부처의 소관사항 확보를 위한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정보인권 보장을 위해 수립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개선 현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의 비판적 평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의 한계는 추가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미흡한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정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제2017-01-07호) 행정안전부의 관점만을 국가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일부 정부부처에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영상기기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 개선은 필요하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그 방법이나 범위와 관련, 정보기술  정보기술 발전에 중점을 두는 견해와 정보주체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이라는 단서를 명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보주체의 보호가 대립관계에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정보기술이나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은 인권정책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관련 국가계획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8. 2. 20

 

경실련, 다산인권센터,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의견서원문 [보기/다운로드]

수, 2018/02/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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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어제 (3월 1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이하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금융분야를 빅데이터의 테스트베드로서 우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종합방안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양념처럼 끼워넣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금융 개인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확대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금융 개인정보는 개인의 경제적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그 무엇보다도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금융위가 개인정보의 상업화를 앞장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금융분야 감독기구로서 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종합방안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을 촉진시킬 것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대통령 산하 4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해커톤을 통해 각 이해관계자들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방향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독단적으로 이러한 종합방안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다.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의 활용 조건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일정하게 비식별 조치를 하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해커톤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무시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종합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 회의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비식별 조치라는 개념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금융회사 등의 비식별 조치에 대하여 전문기관(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을 통해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등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방식으로의 개인정보 활용을 고집하고 있다.

또한, “비식별처리된 익명정보 등의 중개를 허용(개인정보는 제외)”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익명정보’가 어떤 의미인지, 기존 비식별조치를 적용한 사실상 가명정보의 수준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둘째, 결국 이 종합방안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금융위원회도 올해 상반기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으로 분산되어 수범자의 혼란과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있어 관련 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 분산된 기능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역할할 수 있도록 그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금융 분야의 감독기관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놓지 않으려하는 조직이기주의의 발로이다. 

 

셋째, 이미 금융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에서 벗어나 가장 완화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종합방안은 지주회사 그룹 내 통신, 전기ㆍ가스 등 관련 정보공유, 신용정보원을 통한 세금ㆍ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공공정보의 공유 확대, 신용정보원이 모든 차주의 개인사업자 여부를 일괄 확인하여 CB사ㆍ금융권에 공유 추진, CB사의 개인정보 이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 체계 고도화”라는 명목으로 금융 개인정보의 기관간 공유 및 활용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다. 

 

넷째, 종합방안은 비금융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마치 저소득층 및 금융소외계층에 이익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강화될 수도 있다. 결국 빅데이터의 활용은 금융 개인정보 분석을 통해 금융 업체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 하에 움직일 것이며, 열악한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은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종합방안은 데이터 중개ㆍ유통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상업적 거래가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미 홈플러스의 개인정보의 상업적 판매, 약학정보원 등을 통한 개인 의료정보의 상업적 판매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상업적 활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마치 미국 등의 사례를 선진적인 사례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도 데이터 브로커에 대한 비판이 높은 상황이다. 

 

오늘 청와대는 정부 헌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발표했는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정부부처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종합방안은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자격 미달임을 보여준다. 금융위원회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발표한 종합방안을 철회해야하며, 개인정보 감독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  

 

 

2018년 3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화, 2018/03/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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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h1> <h2>개인정보보호법, ‘빨리’가 아니라 ‘제대로’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h2> <p> </p> <p>우여곡절 끝에 3월 국회가 문을 열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경제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의 가치를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실망스럽다. 홍 원내대표는 시민단체와의 조율이 마무리되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인재근 의원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안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고 있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2018년 11월 21일,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ublicLaw&page=1&listStyle=l…; rel="nofollow">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a> 참조)  </p> <p> </p> <p> </p> <p>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기업간에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 공유, 결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다고 하지만, 가명정보 역시 언제든 재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라는 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통신, 금융, 포털, 의료 등 수많은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무한정 공유할 수 있다면, 이는 정보주체의 정보인권에 재앙이 될 것이다. 반면, 이를 감독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은 미흡하다. 자칫하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활용을 합리화하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 고객정보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감독 권한은 부처이기주의에 막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조차 되지 않았다. </p> <p> </p> <p> </p> <p>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도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조속히 통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과 달리,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으로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기 힘들다. 개인정보의 정의에서부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결함까지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미흡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2018년 6월 21일,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ublicLaw&page=3&document_sr…; rel="nofollow">적정성 평가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a> 참조) 정부안보다 더 확대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업들의 입장도 모순적이다. 정부가 부분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다 실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오를 또 다시 반복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p> <p> </p> <p> </p> <p>시민사회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고 이후에야 소외양간 고치듯 하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개인정보 규범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없는 빅데이터 산업 육성은 또 다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뿐이다. </p> <p> </p> <p>빅데이터 시대,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p> <p> </p> <p style="text-align:center;">2019년 3월 6일</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center;">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p> <div> </div> <div>성명원문<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QRSfNFH84GW47Hg94RoaT-0zhWRV8te8qg…;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a>]</div></div>
수, 2019/03/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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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시민을 믿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전자적추적장치 부착 방안 철회해야

법률적 근거도 없고 인권, 사생활침해 정도 지나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대상자에게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밴드 등 전자적 추적장치 부착을 검토 중이다. 특히 최근 자가격리대상자들이 잇달아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더 강력한 대책을 찾던 중에 나온 방안이다. 그러나 자가격리대상자에게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는 없다. 코로나19로 감염병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대규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효한 수단 중 하나로서 자가격리의 필요성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고, 99% 이상의 대부분의 자가격리대상자들은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자가격리지침을 위반하고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몇 명 때문에 전체 자가격리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또한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 침해를 하는 경우 ‘동의’가 그 행위를 정당화해 줄 수 없다. 더구나 현행법상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전자적 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있는 조치인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긴급한 공공보건 목적을 위해 사생활의 자유를 일정정도 제한하는 것이 용인된다고 하더라도 전자적 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산추세를 고려하면 이런 초법적 조치를 할 정도의 단계인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시민들을 믿어야 한다. 끝

 

목, 2020/04/0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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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증 일제교체가 아닌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하라- 주민등록증...
수, 2015/06/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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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6월 22일(월)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의무화”에 대한 포럼 개최

 

지난 4월 16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알뜰폰 사업자 포함)는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물의 필터링 프로그램(차단수단)의 설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차단수단의 설치 및 유지 의무는 청소년 보호라는 적법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차단수단 자체의 기술적인 문제점뿐 아니라 헌법적인 문제점도 함께 노출하고 있어 시행 초기부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청소년의 “접근통제” 수단인 필터링에 요구되는 정책적, 헌법적 고려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 및 입법적 보완필요성”에 대해서, 이준행 커뮤니티 ‘일간워스트’ 개발자가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수단의 기술적 검토”에 대해 각각 주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최선경 인터넷윤리팀장이 현행 법령의 도입 취지 및 운영 방침을, 그리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가 일본의 인터넷 관련 청소년보호 법령을 중심으로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아래 링크에서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오픈넷 포럼]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http://opennet.or.kr/9151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 [email protected]

 

<행사 안내>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중심으로

 

- 일시: 6월 22일(월)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http://startupall.kr/location/

 

(1) 주제 발제 1: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 및 입법적 보완필요성

-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

 

(2) 주제 발제 2: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수단의 기술적 검토

- 이준행 커뮤니티 일간워스트 개발자

 

(3) 토론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인터넷윤리팀장

-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화, 2015/06/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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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hone final

 

참가신청하기

 

[오픈넷 포럼]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중심으로

 

지난 4월 16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알뜰폰 사업자 포함)는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물의 필터링 프로그램(차단수단)의 설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차단수단의 설치 및 유지 의무는 청소년 보호라는 적법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차단수단 자체의 기술적인 문제점뿐 아니라 헌법적인 문제점도 함께 노출하고 있어 시행 초기부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청소년의 “접근통제” 수단인 필터링에 요구되는 정책적, 헌법적 고려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 및 입법적 보완필요성”에 대해서, 이준행 커뮤니티 ‘일간워스트’ 개발자가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수단의 기술적검토”에 대해 각각 주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최선경 인터넷윤리팀장이 현행 법령의 도입 취지 및 운영 방침을, 그리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가 일본의 인터넷 관련 청소년보호 법령을 중심으로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시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참가신청하기

 

<행사 안내>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중심으로

 

1. 행사 일정

- 일시: 6월 22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지도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2. 행사 내용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 주제 발제:

발제 1: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 및 입법적 보완필요성 

박지환 (사)오픈넷 변호사

발제 2: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수단의 기술적 검토

이준행 커뮤니티 일간워스트 개발자

 

- 토론: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인터넷윤리팀장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화, 2015/06/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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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n...
금, 2015/07/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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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논평]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발 신 일: 2015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5-보도-018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 ([email protected], 010-6355-7764)

*2015년 10월 18일 0시 이후 보도 전제로 배포합니다.

[논평]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2015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2013년 6월 구글이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정보수집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 구글 이용자의 정보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2014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내역에 대한 공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보장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판에서 구글 측 대리인은,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고 미국에 있는 구글본사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16일 법원은 구글본사(Google Inc.)가 기업메일을 제외한 개인 지메일 가입자(@gmail.com) 4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사항, 신원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비공개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인정하였으며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과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이 유럽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하여 주목을 받았다. 유럽 법원이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미국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과 정보기관의 정보 공유에 제동을 건 것이다. 구글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이용자 역시 국내법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번에 불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을 통해 계속 다툴 것이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열람권 등 우리나라 구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5년 10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금, 2015/10/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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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인증 강박의 추억 떠올리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NH농협’, ‘아시아나 항공’ 등 개인정보유출기업 다수가 ISMS 인증 받아 실효성도 의문

 

2015년 12월 개정되어 올해 6월 2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ISMS 인증 의무 대상을 의료기관, 학교 등 비영리기관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ISMS 인증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폐지된 공인인증서 강제 사례처럼 정부가 인증한다는 “공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어 이른바 관치 보안의 폐해를 반복할 우려가 크다.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의 폐해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가 주도하여 인증 자체에 직접 관여하는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2001년 도입되어 2013년 의무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제도는 기업(조직)이 각종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ㆍ관리ㆍ운영하는 종합적인 체계의 적합성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은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사업자(ISP),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주로ICT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이상의 기업이 의무 대상이었는데, 작년 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세입이 1,500억 이상인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및 고등교육법상 재학생수 1만명 이상인 학교로 ISMS 인증 의무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또한 의무 대상자 중 미인증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관치 보안의 문제는 이미 오픈넷이 오랫동안 비판해 온 공인인증서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즉, 정부가 “공인”한다는 정부 주도 인증 문제의 핵심은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기술이나 인증 제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이고, 이는 실제 인증되는 내용이나 실질과 무관하게 국가가 인증한다는 취지의 “공인”이라는 어휘 자체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우선 정부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ISMS 인증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실제로 2014년 국정감사에서 ISMS 인증을 받은 254개의 기업 중 정보유출 사고가 무려 30개 기업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 드러난 바 있고, 여기에는 사회적 파장이 큰 NH농협이나 KT 등 개인정보나 개인신용정보가 다수 집적된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불과 며칠 전에는 ISMS 인증을 받은 아시아나 항공의 웹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 오류가 발견되기도 했다.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 환경에서 정보보호체계 내지 보안시스템의 구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만, ISMS 인증처럼 정부가 최종 인증 권한 자체를 보유하고 운용하는 제도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 급변하는 보안 시장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정부와 보수적인 규제가 따라가거나 앞서가기를 바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사가 이용자에게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을 강제한 경우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면책을 용이하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이 ISMS 인증을 받았음에도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대로 정부의 “공인”된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쉽게 면책을 받게 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공인인증서 커넥션 처럼 ISMS인증이 ”공인” 인증 체제를 유지하는 이상 담당 부처와 심사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카르텔이 형성되어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할 우려도 지우기 어렵다.

이처럼 정부가 최종 인증 권한을 보유하고 내용 심사를 주도하는 이른바 “공인” 인증의 강제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진입장벽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게만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겨 역차별을 초래한다. 미국, 캐나다 등 IT 선진국 중에 국가가 주도하여 보안 인증을 강제하는 나라는 찾기 어려우며, 이들 국가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획득한 ISO 27001, PCI-DSS 등의 인증을 이용한다. 물론 현 정보통신망법에서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즉 ISO 27001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여 부담을 덜어준 것 같아 보이나, ISMS 인증의 대체를 인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론 달라진 게 없다. 정부가 주도하는 ISMS 인증이 ISO 27001 보다 특별히 더 우수하다는 점도 밝혀진 바 없으며, 오히려 인증의 품질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더욱이 ISMS 인증은 통상 준비부터 인증까지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인증 신청을 위해서도 최소 2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ISMS 인증 비용만으로도 최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해외진출을 꿈꾸는 ICT 기업들은 국내에서만 인정되는 ISMS 인증 보다는 국제적인 보안 인증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결국 중복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주도의 “공인” 인증 강박의 추억은 공인인증서 사례에서 이미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는가? 정부는 인증 권한을 민간 전문가에게 양보하고 사후적 관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민간 주도의 보안 인증 제도로의 개선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19일

 

사단법인 오픈넷

 * 관련 논평: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금융당국의 기술중립, 사후규제 원칙 구현을 촉구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07/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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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월, 2016/08/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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