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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에서 빠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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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에서 빠진 것

익명 (미확인) | 월, 2017/08/07- 11:06

문재인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참여정부가 2005년 내놓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라는 평가를 듣는 8.2부동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2005년 이후 가장 강력한 대책

8.2부동산 대책은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누고, 각각 규제의 강도를 달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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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은 새 정부 들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2005년 8.31대책 이후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확대, 오피스텔 전매 제한 강화 및 거주자 우선 분양 적용 등의 청약제도 개선,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다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로 일괄 적용 등 양도세 강화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여기에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사유 강화 등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정비, 거래시 자금 조달계획 및 입주 계획 신고 의무화, LTV 및 DTI강화가 추가된다.

끝으로 투기지역에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규제가 고스란히 적용되며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이 추가된다. 또한 정부는 공공분양 및 신규 택지 공급도 확대하고,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도 검토하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한다.

보유세 강화 빠진 건 아쉽

8.2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를 강력히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들에게 주택 소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약자격 엄격 강화, 전매 제한, 양도세 강화, 투기목적을 지닌 시장참여자들의 재건축 시장 진입 억제, 투기목적의 대출 제한 등의 조치가 전자에 해당한다면, 무주택자 대출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 미포함, 무주택자들에 대한 청약 당첨 기회 확대, 공공분양 및 신규택지 공급 확대 등의 조치는 후자에 해당한다. 

8.2부동산 대책은 청약, 세금, 재건축 및 재개발, 대출, 공급 등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요소들에 대해 정부가 정책수단들을 총체적, 일괄적으로 동원해 투기를 잠재우고 집값 폭등을 막겠다는 의지,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정책조합도 좋고, 타이밍도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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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에는 보유세 강화가 빠졌다.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추가 대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아쉬운 대목이 있다. 투기억제와 조세정의의 핵심 보유세 강화가 빠진 것이 바로 그것이다. 보유세 없는 양도세 강화만으로는 현금이 넉넉하거나 버틸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를 압박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는 대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확실히 추진할 것을 천명한 것도 아니다. 현금이 충분하거나 견딜 능력이 되는 다주택자들은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시장을 예의 주시할 가능성이 높다. 단 이들이 당장 주택추가 구매에 나설 유인은 상당 부분 완화된 것 같다.

8.2부동산 대책에 보유세가 누락된 데 대해 이번 대책의 설계를 맡은 김수현 사회수석은 3일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양도세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보유세는 정규 소득에서 낸다. 따라서 조세저항이 더 심한 것은 분명하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먼저 손을 대거나 누진구조에 변화를 준다면 상당한 서민들의 우려가 예상된다”

김 수석은 보유세를 오해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를 통해 얻는 소득은 매매소득과 임대소득인데, 임대소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 뿐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에도 발생한다. 이를 귀속지대라 한다. 즉 보유세는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다.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세금은 미발생소득에도 부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동산 취등록세, 자동차세 같은 것들이 그렇다.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 소득의 발생 여부는 부차적 고려요소에 불과하다.

김 수석은 “어떤 경우든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기염을 토하며,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나는 김 수석의 선의를 신뢰하며, 시장이 김 수석의 기대대로 움직이길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선 보유세 현실화가 간절하다. 부동산 부자들과 다주택자들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 투기심리를 잠재울 비방은 보유세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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