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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는 간데없고’…조계종 총무원의 600일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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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는 간데없고’…조계종 총무원의 600일 탄압

익명 (미확인) | 금, 2017/06/16- 15:44

지난 6월 2일, 서울 대학로에 시민 사회 원로 40여 명이 모였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 전 MBC사장, 함세웅·문규현 신부, 손호철, 오세철 교수,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하나같이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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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 지난 4월 조계종에서 제적처분을 당한 명진스님을 돕기 위해서다. 명진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과 봉은사 주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낸 불교계의 대표적인 인사다.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명진스님이 그 절집에서 옷이 벗겨지는 승적박탈이라고 하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폭력적인 탄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절집(조계종)에 대고 한마디 해야겠다는 겁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뉴스타파는 조계종이 명진스님에게 제적처분을 내린 결정문을 확인했다. 어떤 사유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처분을 내렸는지 궁금했다. 확인결과 이유는 두 가지. 언론을 통해 종단을 비판했고, 조계종의 재산인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려 했다는 것이다. 종단에 보고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최소 500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보장해 줬다는 것. 조계종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명진스님이 처분하려 했다고 조계종이 주장하는 부동산은 바로 3년 전 현대자동차가 한국전력으로부터 10조 원에 사들인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5년 10월,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낳은 전일저축은행의 대주주 은인표 씨와 조계종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제기하는 보도를 했는데, 당시 그 증거로 제시했던 곳이 바로 이 한전부지였다. 뉴스타파의 당시 보도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난해(2014년) 9월, 한전부지가 현대자동차에 팔리자 조계종내에선 피해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970년 대에 봉은사가 정부에 강제로 매각당한 땅이니 이제라도 적절한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 일에 전일저축은행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돼 있는 은인표 씨가 뛰어든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그는 친분이 있는 조계종 유력 승려들을 통해 봉은사와 조계종에 이 사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자신의 대리인을 보내 설명회도 가졌다.

2015년 10월 뉴스타파 보도내용

봉은사와 은인표 씨가 맺은 계약서 입수…조계종 주장과 달라

뉴스타파는 최근 은인표 씨 측으로부터 한전부지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입수했다. 2007년 봉은사와 은인표 씨가 맺은 계약서, 2015년 이후 은 씨 측이 조계종에 보낸 설명자료와 내용증명 등이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의 내용은 조계종 측의 주장과 상당부분 달랐다.

우선 은인표 씨와 봉은사간, 봉은사와 은인표 변호인 간에 맺은 두 통의 계약서 어디에서도 조계종의 주장과 같이 “명진스님이 은인표 씨에게 500억 원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개발권을 갖게 되는 은인표 씨가 봉은사에 개발이익 500억 원을 보장(기부)한다고 적혀 있었다.

을(은인표)의 의무
을(은인표)은 갑(봉은사)으로부터 대상토지에 대한 개발권한을 수여받는 것에 대하여 대상토지의 전매차익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한 금 500억원의 이익을 보장한다.

봉은사와 은인표 씨가 맺은 계약서 / 2007년 7월 9일

게다가 봉은사와 은인표 씨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당시 조계종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던 총무원 총무부장이 입회인 자격으로 계약에 참여해 사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봉은사와 은인표 씨가 맺은 계약서가 봉은사 혹은 명진스님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조계종 차원에서 진행된 계약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명진스님을 제적시킨 조계종의 결정문 내용과도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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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당시 계약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취재진은 총무원을 대표해 계약에 참여한 현문스님(현 부산 통도사 자장원 감원)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그는 “계약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상 취재를 거부했다.  뉴스타파는 당시 봉은사 주지로 계약에 참여했던 명진스님도 만나 당시 상황을 물었다. 명진스님은 뉴스타파와 가진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2007년 언젠가 강화도 전등사 주지를 맡고 있던 장윤 스님이 은인표 씨를 소개했다. 은 씨는 ‘한전부지의 원소유주였던 봉은사가 1970년대 정부에 강제로 빼앗긴 땅이라고 주장하면 다시 이 땅을 환수할 수 있다. 만약 환수가 된다면 내가 컨소시엄을 구상해서 이 부동산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개발수익 중 최소 500억원을 봉은사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당시 봉은사는 주차장과 강당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당시 봉은사 부주지였던 스님에게 계약추진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후 은인표 씨가 구속되면서 계약이 흐지부지됐다.

명진스님 / 전 봉은사 주지

한전부지를 매개로 한 은인표 씨와 조계종 간의 관계는 2015년 다시 시작됐다. 전일저축은행 사건 등으로 구속수감된 은인표 씨가 대리인을 통해 다시 한전부지 문제에 관여했기 때문. 현대자동차의 한전부지 인수 이듬해인 2015년, 은 씨는 자신의 측근을 조계종에 보내 다시 사업추진을 시도했다. 한전부지 환수, 개발과 관련된 계획서까지 만들어 조계종에서 브리핑도 진행했다. 그러나 설명회를 끝으로 은 씨 측은 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은 씨가 사업에서 배제된 이후 상황은 지난해 은 씨 측이 조계종에 보낸 두 통의 내용증명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은 은 씨 측이 법무법인을 통해 조계종에 보낸 내용증명의 주요내용이다.

저희 법무법인(은인표 대리인)은 2015년 8월경 귀 원을 방문하여 여러 간부 스님들, 총무원 고문변호사 및 직원들 앞에서 ‘봉은사 토지 환수를 위한 검토보고’를 프리젠테이션하면서, 봉은사 토지 환수를 위한 법적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업무위임 약정 체결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귀 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제안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시지 않았고 위임약정도 체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 저희 법인은 언론을 통하여 귀 원이 한전부지 환수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가 저희 법인이 여러 차례 제안한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귀 원이 이와 관련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한전부지 환수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실 경우 부득이 저희 법무법인으로서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인표 씨가 조계종 총무원에 보낸 내용증명 / 2016년 5월, 6월

사실상 은 씨 측의 지적재산권을 조계종측이 훔쳐갔다는 주장이다. 은 씨를 대신해 조계종에서 설명회를 가졌던 은 씨의 한 측근인사는 최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은인표 씨가 이 사업을 제안할 당시 조계종은 한전부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계종에서 설명회를 해 달라고 부탁해서 큰 돈을 들여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고, 총무원에서 브리핑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자승 총무원장입니다. 그런데 이후 총무원은 은인표 씨를 배제한 채 마치 자기들이 오랫동안 준비한 것인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은인표 씨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총무원에 두 번이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은인표 측근

뉴스타파는 은 씨 측이 보낸 내용증명 등과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조계종 측에 질의서를 보냈고 서면답변을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조계종 총무원은 은인표 명의로 특정된 문건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은인표 측의 지적재산권 침해주장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명진스님은 종법의 절차에 따라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진 스님 본인은 소명을 고의로 거부하거나포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답변서 / 2017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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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의 언론탄압 600일

‘차별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불교 최대 종단 조계종의 올해 봉축 표어다. 조계종의 이 표어는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상처를 입은 온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러나 차별없는 관용과 포용이 지켜져야 할 조계종단에서 3년째 사상 초유의 언론탄압, 정치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별로 없다.

2015년 11월, 조계종은 불교계 언론 두 곳(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을 소위 ‘해종언론’으로 지정했다. 이들 언론사가 조계종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번 썼다는 게 이유였다.

불교닷컴은 그 동안 현 조계종단의 가장 큰 문제점인 집행부 스님들의 파계행위, 범죄행위를 꾸준히 감시, 보도해 왔다. 아마도 그런 것이 쌓여 조계종에 미운털이 박혀 탄압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언론탄압이 시작된 지 590일이 지났지만, 탄압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

두 언론사가 지난 590일 동안 어떤 형태의 탄압을 받았는지는 조계종 총무원이 전국 사찰에 보낸 공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2015년 11월 발송된 공문에는 “두 언론사의 조계종 사찰 출입을 금지하고, 광고와 후원도 하지 말며, 인터뷰도 해 주면 안 된다”고 적혀 있다. 실제로 이들 언론사 소속 기자들은 지난 3년간 조계종과 관련된 모든 취재현장에 참여할 수 없었다. 다음은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의 설명.

저희는 조계종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현장에 나갔어요. 그리고 매번 강제로 끌려 나왔습니다. 취재를 할 수 없으니 당연히 출고하는 기사의 숫자도 줄어들고, 내용도 부실했습니다. 그게 우리 기자들에게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취재할 수 없고, 질문할 수 없는 기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

조계종은 이 두 언론사를 해종언론으로 규정하면서 총무원 주요 승려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매머드급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소속 승려들을 위한 교양자료집까지 발간했다.

뉴스타파는 조계종 총무원이 만든 자료집을 입수해 대체 무슨 이유로 언론탄압에 나섰는지를 확인했다. 대부분 조계종단, 특히 자승 총무원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한 기사들을 문제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뉴스타파가 보도한, 수천 명의 피해자가 양산된 전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 씨와 조계종과의 유착과 관련된 기사 등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한 것도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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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뉴스타파는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던 전일저축은행의 대주주 은인표 씨의 구치소 접견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은 씨가 막강한 정관계 인맥을 통해 구명로비를 해 왔고, 로비의 정점에 조계종 총무원의 유력 승려들, 특히 조계종을 대표하는 자승 총무원장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자승 총무원장이 은 씨의 구명로비를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은 씨측의 육성증언도 확인됐고, 총무원장 당선 직후 자승 원장이 은 씨를 직접 옥중면회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뉴스타파의 보도내용은 은 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던 자승 총무원장의 일관된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어서 불교계에서 큰 논란이 됐다. 당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뉴스타파의 보도내용을 여러 차례 인용 보도했는데, 그 직후 조계종이 언론탄압에 나선 것이다.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는 “은인표 사건이 언론탄압의 결정적인 빌미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조계종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는 언론사는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외에도 또 있다. 최근에는 소위 해종언론으로 낙인찍힌 이들 언론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다른 언론사로까지 탄압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불교닷컴과 기사제휴 협약을 맺고 있다는 이유로 불교저널이 최근 총무원으로부터 취재지원금지, 출입금지 통보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6월 1일부터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종만 불교저널 편집장

뉴스타파는 언론탄압에 대한 조계종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소위 ‘해종언론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러나 그는 언론탄압이 아니며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조계종단을 비방하는 기사를 써 왔습니다. 조계종단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해 종단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종단은 이들 매체가 종단에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법원 스님 / 조계종 해종언론대책위원장

조계종 총무원 측은 언론탄압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조계종 내에서는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언론탄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언론자유가 보장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비리를 폭로, 비판하는 언론은 모두 해종언론으로 지정해 탄압하고, 그렇지 않은 언론은 다 포섭하거나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식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 /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조계종으로부터 각종 탄압을 받고 있는 곳은 언론사만이 아니다. 종단의 문제를 지적해 온 스님, 심지어 일반 신도들까지 여러 형태의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앞서 소개한 명진스님의 사례 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불교방송 이사장을 지낸 영담스님은 종단의 잘못된 운영, 일부 승려들의 일탈행위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권한정지 10년에 처해졌고, 종단 유력 승려들의 상습도박을 고발했던 전 중앙종회 부의장 장주스님은 조계종단 최고형인 멸빈처분을 받았다. 바른불교재가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학장도 종단의 문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각종 고소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우 학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조계종단은 사실상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어느 곳보다 청정해야 할 불교종단이 세속보다 타락했다”고 말했다.


취재 : 한상진
촬영 : 신영철, 오준식
편집 :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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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간첩 원정화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조작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인물인 원 씨의 여동생 김희영(가명) 씨가 현재 서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2013년 탈북해 중국에 머물고 있던 김 씨는 베트남을 거쳐 지난해 10월 경 한국에 들어 왔으며, 일반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합동심문센터와 하나원을 거쳐 서울에 정착했다. 김씨는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다.

▲ 원정화 여동생 김희영

김 씨는 여간첩 원정화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원 씨의 수사 기록과 판결문에는 김 씨가 원 씨 보다 높은 지위의 북한 보위부 간부로 등장한다. 원 씨가 한국으로 탈북한 후 3번에 걸쳐 북한으로 잠입해 지령과 공작금을 받을 때마다 동행한 인물로 되어 있고, 원 씨에게 보위부 지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인물이다. 김 씨의 역할을 빼면 원 씨의 간첩 행위가 설명이 안 될 정도다.

합동심문센터와 하나원을 거쳐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김 씨는 원정화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심문센터에서 3개월간 조사를 받았지만 원 씨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 씨의 의붓아버지이자 원 씨 사건으로 구속됐던 김동순 씨는 “나도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런데 합동심문센터와 하나원에서 원정화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동순 씨는 김희영(가명) 씨의 친아버지다.

뉴스타파가 김 씨의 서울 거주 사실을 확인한 후 접촉을 시도했지만 당시 김 씨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중국에 들어간 상태였다. 김 씨는 한국에 정착한 뒤 한국 여권을 발급 받아 정상적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있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2014년 중국 연길에서 김희영(가명) 씨를 만나 인터뷰한 적이 있다. 이는 원 씨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 씨의 주장을 담고 있는 유일한 증언 자료다. 당시 취재진은 원 씨의 판결문을 보여주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김 씨는 자신은 보위부 요원이 아니며 원정화 사건은 완전히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원 씨와 함께 북한으로 잠입, 지령과 공작금을 받았다는 장소로 지목돼 있는 중국 도문에는 가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나오는 원 씨의 출입국 기록이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였다. 뉴스타파는 원정화 사건의 조작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인 여동생 김희영(가명) 씨와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한다.


취재 : 한상진

목, 2017/11/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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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고발 – 1970년대 군사독재 시기 가혹행위 낱낱이 폭로– 최근 법원 판결 고무적….대체 복무제 공론화되기를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한국의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단면이다.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네셔널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사람이 613명에 이른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이 문제로 고초를 겪는다. 미국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스(NYT)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심층 ...
수, 2015/10/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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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액의 부동산을 누락해 신고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상속 재산이라도 사실상 소유한 재산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타파 대선후보 검증팀은 유 의원과 그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의 신고 재산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11월 사망한 유수호 전 의원 명의의 부동산 일부가 유 의원과 그의 형제들에게 분할 상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다.

이 가운데 유 의원이 상속받은 부동산은 모두 4건이었다. 4건의 부동산 모두 유 의원의 형인 유승정 전 서울남부지법 법원장과 공동 상속을 받았다.

유승민 의원이 상속 받은 소유 지분은 유수호 전 의원이 거주하던 대구 대명동 자택의 토지 일부(공시가 기준 약 2.65억 원)와 건물(공시가 기준 약 3.37억 원), 유 전 의원이 생전에 보유했던 대구 남일동 빌딩의 상가(가액 8.1억 원), 그리고 영주시 풍기읍 백리에 있는 임야 18700여 ㎡(가액 1,600만 원)다.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공시가와 신고가로 환산해도 이들 부동산의 가액은 14억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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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구 도심에 위치한 남일동 상가의 경우, 별도의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상가에는 대형 학원이 입주해 있다. 인근 부동산업자는 한 달의 300만 원 안팍의 임대료가 가능한 위치라고 말했다. 빌딩 관리업체는 상가 임대료가 유의원 형제에게 바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6년 3월 공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이들 상속 부동산 4건을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6조 ‘변동사항 신고’)에 따르면,  재산변동신고는 이전 연도의 12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해 이듬해 2월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다. 유 의원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 시점은 지난 2015년 11월 7일이다. 당시 상속받은 재산은 현행법 상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된 상속 재산까지 합하면 유승민 의원의 전체 재산은 50억 원이 넘는20170302다. 그는 2016년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36억여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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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이 상속받은 재산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상속 후 부동산의 등기는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지 6개월이 지난 2016년 5월에서야 이뤄졌다. 시점상 유 의원이 20대 총선을 치르고 난 뒤다.  현행법상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중인 재산 등 등기 명의인이 아직 아니지만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파와의 통화에서 “등기 명의인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것은 엄연히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 재산을 포함,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재산이라도 실소유하고 있으면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도록 되어 있다. 누락했을 경우 상급기관에 통보하여 징계에 처하게 하거나 경고를 할 수 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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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작성방법’란에는 ‘상속 중인 재산’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기 돼 있다.

이 때문에 이른바 금수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새로 생긴 상속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전체 재산 규모를 줄이려 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실제 유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이른바 ‘배신자 파동’으로 인해 새누리당 공천 탈락과 무소속 출마라는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얼마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며 “2017년 재산신고 때는 (누락됐던) 부분들을 다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 측 관계자는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재산신고 당시 공직자윤리위나 선관위의 지적이 없었고 상속재산 신고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상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등록과 관련 세금 납부 등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상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력 없는 대학생 자녀가 2억 원 가까운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공시지가 등으로만 14억 원 넘는 상속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유승민 의원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구에서 4선을 한 중진 의원이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통’이다. 2015년 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선출됐지만, ‘배신자 파동’을 겪고 중도 사퇴했다.   


취재: 오대양

촬영: 김기철, 김남범

편집: 정지성

목, 2017/03/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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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는 3선 출신인 이강래 전 의원과 여론조사를 벌여 후보가 되는 등 지역 기반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의원(노원구갑), 서울시 마케팅담당관을 지낸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갑), 경남 행정부시장을 지낸 윤한홍 후보(창원...
목, 2016/03/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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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15일, 세월호 화물칸 C데크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엔 외부충돌 여부와 화물 이동 시점, 횡경사 속도 등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뉴스타파는 이 보도 이후 역시 C데크에 실려 있던 다른 차량 1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로 입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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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데크 좌측면에 실린 그랜저 블랙박스.. 실제시각보다 5분 50초 빨라

뉴스타파는 입수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세부 분석을 위해 우선 화면에 표시된 시각과 실제 시각 사이의 오차부터 계산했다.

이 차량은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된 시각을 기준으로 참사 전날인 2014년 4월 15일 오후 4시 15분 무렵, 인천항 주차장을 출발해 출항 준비 중인 세월호 방향으로 주행한다. 흰색 1톤 트럭 뒤 오른쪽에  대형 물통 4개와 중기 차량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데, 이 장면은 당시 인천항 CCTV에도 잡혔다. 두 장면을 비교한 결과 이 블랙박스는 검은색 그랜저 차량에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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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는 앞선 트럭을 따라 선미 램프로 진입한다. 램프 입구에 다다른 순간 화면에 나온 시각은 오후 4시 16분 42초였다. 이와 똑같은 순간이 포착된 인천항 CCTV 시각은 오후 4시 12분 9초, 세월호 선내 CCTV 시각은 오후 3시 55분 31초였다. 인천항 CCTV 시각은 실제보다 1분 17초 빠르고 선내 CCTV 시각은 실제보다 15분 21초 느리다는 기존 확인 정보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이 순간의 실제시각은 오후 4시 10분 52초였다.  따라서 블랙박스 화면의 시각은 실제보다 5분 50초 빠르게 표시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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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량은 램프로 진입한 이후 트윈데크 바로 아래, 선체의 좌현 벽면쪽에 붙어 주차된다. 전방카메라는 선미쪽을, 후방카메라는 선수쪽을 향한 상태로 세월호 C데크에 실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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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 49분 45초… 차량 급격히 밀려 벽면에 충돌

선적 후 다음날인 4월 16일 오전까지 녹화된 영상엔 특별한 상황이 없었다. 그런데 실제 시각으로  오전 8시 49분 45초 쯤, 차량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벽면으로 밀려 부딪쳤다. 곧이어 여러 화물들이 빠른 속도로 날아와 잇달아 벽면에 강하게 부딪치는 모습도 담겼다.

 

이 시점은 뉴스타파가 앞선 보도에서 분석한 것처럼 선체가 21도부터 47도까지 급격히 기울던 때다. 즉 좌현 벽쪽 1톤트럭 옆의 유리창이 깨져 바닷물이 유입됐던 것처럼, 벽면 쪽을 강타한 여러 화물로 인해 C데크의 다른 창문들도 다수 파손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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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직후의 영상 속에는, 바닷물이 포말 형태로 날아와 차량 유리창에 내려앉고 있는 장면이 보인다. 선체가 47도 가량 기울어진 채로 선체 좌측면이 수면을 훑으며 오른쪽으로 방향이 꺾이던 상황에서, 깨진 유리창을 통해 바닷물이 선내로 직접 유입됐음을 보여준다.

 

오전 9시 21분 17초 형광등 꺼져… 화물칸 정전 시각 첫 확인

이 같은 상태가 한 동안 유지되다가 오전 9시 21분 27초에 C데크 천장의 형광등 2개가 잇달아 꺼지는 장면이 포착된다. 이 시점에 화물칸에 정전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선내의 모든 전기가 이 시점에서 끊긴 것으로 보긴 어렵다. 고 박예슬 양이 촬영한 동영상 속에서 9시 30분 대에도 객실층의 전등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비상발전기 일부는 가동됐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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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IS 데이터 상에서 화물칸 정전 5초 뒤인 오전 9시 21분 32초 이후부터는 선수방향 값이 아예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화물칸 정전 당시 배의 선수방향을 계측하는 장비인 자이로컴퍼스의 전원도 함께 끊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세월호의 전기 배선 도면을 기초로 인양된 선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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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어두워지는 화물칸… 오전 9시 22분 전후부터 선체 침수 가속화

정전 이후인 9시 22분 무렵부터는 화면에 어떤 움직임도 잡히지 않는다. 다만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있다. 이 시점은 선체가 크게 기울어져 C데크 유리창이 해수면에 인접했던 때다. 외부의 햇빛이 출렁이는 파도에 반사되면서 유리창으로 들어오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채광의 밝기는 오전 9시 22분 30초부터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다. 선체가 계속 가라앉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1분 30여 초 뒤인 오전 9시 24분 무렵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된다. 유리창이 수면 아래로 거의 잠겼다는 뜻이다. 이후 이 블랙박스에는 더 이상의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

횡경사 순간 담긴 블랙박스 5개 복구…성공률 높일수록 진실에 접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민간 포렌식업체에 의뢰해 복구에 성공한 블랙박스는 지금까지 모두 9개, 그 가운데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어지는 순간의 모습이 남겨진 것은 5개이다. 모두가  차량만이 실렸던 C데크 차량들 가운데 복원된 것들이다. 앞으로 더 많은 블랙박스가 복원될수록, 특히 화물과 차량이 동시에 실렸던 D데크의 블랙박스가 복원될 수 있다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날도 앞당겨질 것이다.

수, 2017/09/2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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