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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군산대를 시작으로 입학금 폐지가 전체 대학으로 확산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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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군산대를 시작으로 입학금 폐지가 전체 대학으로 확산되야

익명 (미확인) | 금, 2017/08/04- 14:52

군산대 입학금 폐지 환영! 군산대를 시작으로 모든 대학에서 신속히  입학금 폐지해야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실현해야
또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도 즉시 금지해야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던 대학 입시전형료의 대폭 인하와, 졸업유예 시 대학생들에게 별도로 등록금을 받는 행위도 금지시킬 것, 그리고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할 것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용처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금은 원칙적으로 즉시 폐지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입학관련 실비만 최소한 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당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나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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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2017년 9월호 제227호_이미진 | 건국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교수

 

기획주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현재와 미래  

기획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기획2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의 예견된 실패
          양난주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3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제도화와 보편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
          김보영 |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동향

동향1 국가유공자 처우는 개선되어야 한다
          조흥식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동향2 에너지 빈곤의 현황과 에너지 복지를 위한 과제
          이정필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복지톡

비정규 노동 문제 활동가, 복지를 말하다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복지칼럼

우리는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가 | 이은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생생복지

인천평화복지연대 | 서울복지시민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 2017/09/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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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촛불 365일 힘내라 촛불아

 

힘내라 촛불아

김천 촛불 365일 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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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2/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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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2015 한일합의 무효화 공약 실행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산! 일본정부에게 10억 엔을 반환하라! 

성명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다가오는 12월 10일은 촛불국민들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7개월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곧 망국적인 2015한일합의가 발표된 지 2년이 다가온다. 대선시기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국민에게 공약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31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TF>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마치 위안부TF 결과가 ‘위안부’ 문제 해결의 모든 열쇠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권출범 7개월이 되도록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외교부와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여전히 ‘불가역적이고 최종적 해결’이라는 2015한일합의의 반인권적인 선언 아래 잠자고 있다.

 

2015 한일합의는 일본의 역사부정과 군국주의 부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합의 이후 일본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일본군‘위안부’강제연행을 부인하고 해외 각지 시민들의 노력으로 건립되고 있는 평화비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지난 25여 년 동안 유엔과 ILO 등 국제인권기구에서‘위안부’문제를‘일본군 성노예제’로 인식하고 표명해왔음에도 ‘성노예’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비방 중상이라는 범죄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일본의 행보는 다시 전쟁을 향해 가는 구조를 만들며, 개헌 등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모를 꾀하는 등 위험한 군국주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311차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92세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 정부가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발언하였다. 그 발언 속에는 TF팀 발표를 통해 ‘2015한일합의 무효화’라는 대통령의 공약이 실행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담겨있음을 정부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할머니의 그 희망은 매일 매일 병마와 싸우며 가지는 희망이며, 진전 없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유지하고 있는 기대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림을 요구받으며 인내하고 있는 사이 올해 벌써 일곱 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27년 동안 거리에서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것은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범죄인정에 기반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었다. 역사교과서에 기록하여 교육하고, 추모비와 사료관을 건립하는 등 다시는 같은 피해를 만들지 않겠다는 재방방지 약속을 받는 것이었다. 그것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받기를 원하며 1300 번이 넘도록 매주 수요일마다 거리에 서서 외쳤고,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곳곳을 순회하며 활동해 왔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무력분쟁 하에서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그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연대해 왔다.

피해자들의 이런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용기 있고, 영웅적인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이었던 11월 25일에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그 동안 피해자임을 드러내며 용기 있게 증언을 해주신 239명 모두에게 100만시민의 이름으로 여성인권상을 수여하였다. 또한 2015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이 지급한 1 억원 수령을 거부하며 2015한일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싸우고 계신 피해자들에게 100만시민의 모금을 통해 마련된 성금으로 여성인권상 부상을 전달하였다. 

 

이제 피해자들의 이 치열하고도 끈질긴 노력이 해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용단을 내릴 때이다. 더 이상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기다림’이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여성인권’의 인식에 기반 하여 그 어떤 경제문제,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도 거래할 수 없는 것이며, 무시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일본정부가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을 통한 재발방지 약속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임을 국내·국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이것은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 엔 반환 조치를 통해 2015한일합의를 실질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일합의에 대한 모든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적폐와 부정의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지난 27년 동안 피해자들이 만들어 온 인권과 명예회복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이다.

 

2017년 12월 7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목, 2017/12/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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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후원

 

그 날, 소성리의 새벽을 후원해주세요

 

한미 정부는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고, 소성리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부상자 치료비, 차량 수리비, 경찰이 부숴버린 천막 등 파손된 기물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함께 싸웠고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후원 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사드 철거, 다시 시작입니다

더 커진 소성리 토요촛불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

 

토, 2017/09/0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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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민간영역 간접고용 문제 드러낸 중요한 사례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 고용노동부의 역할 등 선례 남겨

직접고용 원칙 확립, 원청의 사용자성 보장 등 제도 개선에 한목소리 

일시 및 장소 : 2018.1.31.(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정의당·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노조)는 오늘(1.31)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7년 6월 정의당에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한 이후, 같은 해 9월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에 제빵노동자 등 5,300여 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이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과 법원의 각하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의 합작회사 설립 △제빵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포기각서 강요 문제 등 수많은 쟁점들이 있었다. 수차례의 노사합의 끝에 2018년 1월 11일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자회사를 통한 고용 등으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돌아보고 이를 통해 △불법파견·간접고용의 현 상황 진단, △불법파견·간접고용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과 함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국회의 향후 대응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20180131_토론회_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1

 

토론회에서 첫 번째 순서로 발제를 진행한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건의 경과, 법리적 쟁점을 다시 한번 짚는 한편, 파리바게뜨 사건이 ‘만연한 불법파견위장도급의 문제를 새삼 환기’시킨 점, ‘노동조합-사용자-정당-시민사회단체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 점 등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였다. 신인수 변호사는 그러나 “파리바게뜨 사건은 노사합의로 분기점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의 간접고용 문제는 여전히 암울”하다며 간접고용의 문제로 △업체 폐업·변경시 고용승계 배제 등으로 인한 상시적인 고용불안, △임금·노동조건 차별, △원청의 사용자책임 부정으로 사실상 노동3권이 박탈되는 문제, △간접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이 원청보다 높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신인수 변호사는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였다. 우선 국회에 △임금과 고용 관련 원청 사용자 책임, △노동자 안전 관련 원청 사용자 책임, △노조할 권리, 노동3권 보장,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원칙·외주화금지,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하지만 신변호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파견법 폐지 내지 개정안이 상임위 통과조차 어렵고 간접고용의 폐해가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번 파리바게뜨 사건에서와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의 확대와 실질화, △근로감독관 충원,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구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공부문부터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간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영국 사무처장(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지난 6개월여 간의 파리바게뜨 노동조합 활동의 경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임영국 사무처장은 가맹본부, 가맹점, 협력업체 3자가 1/3씩 출자한 합작회사 설립 이후 직접고용포기확인서 강요, 근로계약서 강요 과정 등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짚는 한편 이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헤쳐나간 노동조합의 조직·활동방식에 대해 소개하였다. 임영국 사무처장은 매장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고, 매장당 1명이 일하는 조건으로 인해 노조 조직화가 기존 방식으로 가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빵카페 노동자들이 △카톡플러스친구(비조합원까지 포함), 지역별 단체카톡방, 밴드, 인스타그램 등의 SNS 운영, △팟캐스트(팟빵 : 파리바게뜨 제조기사들의 빵터지는 이야기 ‘빵팟’) 운영, △구글 문서를 이용한 노조 가입 등을 받았다며 “점점 개별화 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노동환경 변화 등을 감안했을 때 의미있는 조직방식의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임영국 사무처장은 노사합의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의 자회사 설립을 이끌어냈지만 산재처리를 어렵게 하는 구조 속에서 잦은 부상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CCTV 감시와 같은 인권 침해, 임금떼먹기 문제 등 불법파견이 양산해 놓은 노동권 사각지대의 문제점들이 산재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이 막중하다며 “사용사업주의 책임성을 실제로 담보하도록 만드는 것”이 노동조합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보았다. 

 

토론회에서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동문제를 처음으로 상담하고,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에서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불편파견 시정지시를 이끌어낸 정의당의 활동과 정의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접고용·불법파견 대응방안도 발표되었다. 정의당 비상구의 최강연 노무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한 노사합의에 대해 ‘합의 내용에 일정부분 아쉬움은 있으나 프랜차이즈 업종의 불법파견과 비정상적인 고용구조의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으며 파리바게뜨 지회의 활동이 향후 여타 대기업 프랜차이즈 노조 조직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노동권 침해는 프랜차이즈라는 이름 아래 은폐되어온 사용자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부연하고, 불법파견 소지가 다분한 재벌대기업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파리바게뜨 지회의 투쟁에 대해 이후 다른 재벌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노동조합 조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강연 노무사는 정의당의 간접고용·불법파견 대응방안으로 △무분별한 간접고용 규제, 불법파견 및 외주화, 도급화 금지,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산별교섭을 위한 사용자단체 구성과 교섭 의무화 등을 제시하며, 정의당이 간접고용 관련하여 발의한 노동조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12개의 법률안을 소개하였다.

 

시민대책위에서 공동간사로 활동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우여곡절 끝에 합의가 타결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시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남신 상임활동가는 문재인 정부의 최초 불법파견 판정 사례인 점, 업계 1위라는 파리바게뜨의 위상으로 인해 이번 사태와 그 해결이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업종별 특성에 맞춤하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경로와 모델을 제시한 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흐름이 민간부문으로 이어지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 간접고용 불법파견 문제를 사회쟁점화 했고 을들 간의 연대와 공조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의 사회적 의미를 설명했다.

 

이남신 상임활동가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에 대해 한계는 있지만 사회쟁점화를 넘어선 개선 모델을 만들어낸 의미를 설명하고 가맹점주협의회 등 다양한 ‘을’들 간의 연대가 진전된 점을 강조하면서 △차질없는 노사합의 이행 △자회사 정규직 모델 한계와 문제점의 극복 △청년노동자 노동권 신장 △양대노동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공조 지속 △을들의 연대와 공조 구조화 △직접고용 원칙의 확립,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 고용의제로의 법개정 등 향후 법제도 개선 과제 등 남겨진 숙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와 관련하여, △원청사업주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교섭 책임 △하청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업체 대체인력투입 금지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근속·단체협약 승계 등의 과제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강조했다.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은 토론자로 참석하여, ‘언제쯤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개진했다. 조영수 협동사무처장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의 목소리가 부각되고 대다수의 언론에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이 처한 현실을 확인할 수 없었음을 꼬집었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와 관련해서도 언론은 불법파견이라는 사건의 본질보다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로 인해 업계가 입게 될 영향을 보도하는데 집중했음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제빵노동자의 목소리를 언론이 ‘정성스럽게’ 전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보도사례를 제시하면서 조영수 협동사무처장은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제빵노동자의 목소리가 철저하게 외면당했다고 설명했다. 조영수 협동사무처장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실제 보도된 기사의 제목과 논조, 분량과 실제 기사내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제빵노동자의 입장이 대중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사회적 합의조차 그 취지를 왜곡하고 사실을 호도한 일부 언론의 보도를 지적했다. 

 

김진억 희망연대노동조합 나눔연대사업국장은 또다른 비정규직노동조합의 입장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기록했다. 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은 노동부가 사태해결에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고 수행했다고 평가하면서 고용유연화, 비용절감, 사용자 책임 회피 등 간접고용이 만연한 현실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재벌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잘 드러나지 않는 간접고용 즉, 협력사(하청업체) 정규직노동자의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고용형태공시제도 등을 통해 공개되는 통신·케이블 영역의 간접고용노동자의 규모에 대해 설명하며 실제 간접고용노동자가 얼마나 은폐되고 있는지 강조했다. 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는 ‘사용자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역설하며 케이블방송 영역에서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소개했다. 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 역시, 직접고용 원칙의 확립, 생활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단호한 법 적용과 행정 조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큰 혼란과 사회적 갈등 없이 문제를 순조롭게 풀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케이블방송통신 영역에서의 불법파견, 위장도급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고 불법파견, 간접고용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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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 토론회 개요

 

  • 공동주최: 정의당,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일시·장소: 2018.1.31.(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인사말 : 정의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 발제1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로 본 간접고용·파견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_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발제2 : 관련 활동의 경과, 간접고용·불법파견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_임영국 사무처장(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발제3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살펴본 국회의 역할, 정의당의 간접고용·불법파견 대응 방안_최강연 노무사(정의당 비상구)
  • 토론1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의 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_이남신 공동간사(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민대책위)
  • 토론2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관련 언론 보도 분석 및 제안_조영수 협동사무처장(민주언론시민연합)
  • 토론3 : 비정규노동조합이 바라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_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희망연대노동조합)


 

수, 2018/01/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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