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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 피겨스>와 여자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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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 피겨스>와 여자 화장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8/03- 14:59

지난 5월, 저는 버젓이 노상 방뇨를 하는 행인을 보름 사이에 세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저에게 노상 방뇨란, 도시화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화장실을 찾을 수 없는 아주 급한 경우에만 상상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살면서 많은 노상 방뇨 인구를 목격한 것은 꽤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밤의 후미진 골목길에서나 보던 것을 해도 떨어지기 전에 낮의 번화한 길가에서 연달아 세 번을 목격하고 나니 특히 더 충격이었습니다. 세 번의 사례는 각각 서울 종로구, 마포구, 은평구였습니다. 이 세 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일몰 전의 밝은 인도 변에서 인적이 많은데도 버젓이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 명 모두 남자였다는 점이지요.

 

영화 <히든 피겨스>의 가장 인상적인 시퀀스는 아마도 800m나 떨어진 화장실을 가기 위해 정신없이 뛰었던 주인공 캐서린 존슨의 달리기 장면일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실제 1960년대의 미국은 ‘흑백’ 인종차별을 법과 제도, 관습적으로 견고히 갖춘 세계였습니다. 버스 좌석, 공공 수도, 학교, 도서관 그리고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종 간에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었고 이것은 흑인에게 굉장히 모멸적인 방식으로 작동했지요. 오늘날 흑인 민권운동가의 대표적인 인물로 남은 로자 파크스가 버스에서 ‘백인 전용 좌석’에 앉아 일어나길 거부했다가 처벌받은 것이 1955년이었고, 영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의 시대 상황은 그다지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 20th CENTURY FOX

그중에서도 흑인 여성이 처한 차별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한 소재로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택한 것은 탁월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영화적 선택입니다. (당시 실제 NASA의 화장실 상황은 영화와 달랐다고 하니 이것은 다분히 영화적으로 의도한 설정입니다) 도서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스에 타지 못하고, 물을 당장 마시지 못하는 것은 임박한 배설의 위기에 비하면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중요한 대사 활동은 피부색, 인종, 나이, 성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하는 일이니까요. 일촉똥발.. 아니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화장실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절박함은 누구라도 한 번쯤은 경험해 봤기에 쉽게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화장실이 바로 저기 있는데, 누군가 이미 사용하고 있다든가, 변기가 고장이 났거나 혹은 너무 더러워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절박함은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당장 급해 죽겠고 화장실은 바로 눈 앞에 있는데 쓸 수 없는 감각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서럽고 억울한 일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나의 피부색, 인종 때문에 멀쩡히 비어있는 화장실을 쓸 수 없다면 그 부당함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 20th CENTURY FOX

그런데 만약 주인공인 캐서린 존슨이 흑인 남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급한 대로 건물 뒤의 으슥한 곳이라도 찾아서 노상 방뇨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히든 피겨스>에서 작동하는 화장실 차별은 비단 피부색만이 아니라 젠더에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서울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 여성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간혹 있다고 해도 통계적으로 따지자면 비교가 무의미할 수준일 것입니다. 노상 방뇨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것은 젠더권력입니다. 아니, 급해서 길가에 오줌 좀 눈 걸 가지고 무슨 ‘특권’이라고 할 남자들이 분명 있겠지만 노상
방뇨는 젠더권력에 의해 획득된 특권입니다. 길에서 배설을 하면 강간당하거나, 촬영 당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위험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현격하게 높기 때문에 그것은 특권이 맞습니다.

실제로 여성들은 화장실 때문에 강간 혹은 살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케냐, 인도 등 위생시설 접근권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날이 진 뒤 멀리 떨어진 화장실을 가던 여성들을 노리고 강간 및 살해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 숨어있던 남성 김모 씨는 앞서 들어온 여섯 명의 남성 뒤에 들어온 첫 번째 여성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그토록 수많은 여성에게 상징적인 ‘여성 살해’로 받아들여진 까닭은, 정말 사람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사소한 밑바닥인 배설을 해결하기 위해 가야 하는 화장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화한 서울 강남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죽은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었다’는 감각 때문일 것입니다. 며칠 전인 7월 26일 경기도 성남에서는 흉기를 든 남성이 역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위협하고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범죄시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여성들은 공중화장실에 가는 것에 더욱더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그에 반해 화장실에 가면서 그런 걸 걱정하는 남자가 있나요? 남자가 화장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최대의 공포란 휴지가 없는 것, 물이 안 내려가는 것, 용변을 보기에 너무 더러운 것 정도일 것입니다. 강간과 살인에 비하면 지극히 사소한 일들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화장실에 가면서 ‘내가 볼일 보는 모습이 찍히면 어떡하지’를 걱정할 남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상황이 전혀 다르지요. 여름철을 맞아 최근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화장실 몰카’ 단속과 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휴가지의 탈의실과 화장실에 이런 몰카는 더욱 기승을 부리는 모양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여성들은 화장실에 유난히 수상한 ‘구멍’이 많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볼일을 보기 전에 이 ‘구멍’들을 휴지로 막기에 바쁩니다) 나사 모양 등의 기상천외한 화장실 몰카들이 판매·유통되고 있다는 점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몰카’들이 영화 속에서 볼 법한 첩보 작전이 아니라 여성들의 볼일 보는 장면을 촬영하고 또 그것을 적발하고 여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경찰 행정력 등의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하여, 제가 <히든 피겨스>의 화장실 시퀀스를 보며 떠올린 것은 2017년 한국의 여자들에게 화장실이란 1960년 흑인 여성이 차별받으며 서럽게 이용하던 그것에 별로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필요할 때 안전하게 즉시 화장실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강간, 살인, 몰카의 걱정 없이. 이것은 남녀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사회에서 사는 인간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이자 존엄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일방적으로 여성 피해자와 남성 가해자를 양산해내고 있는 명백한 젠더문제입니다. 더 많은 남성이 이 문제에 분노하고 각성하기를 바라고 호소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이곳이, 최소한 50년 전 인종차별 시대의 미국보다는 더 정의롭고 상식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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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위주로 쓰여진 우리의 독립운동사. 그 속에서 독립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던 여성들은 거의 조명받지 못하고 보조자로 평가절하됐다.

드물게 소개되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은 대개 ‘남성과 동등하게 독립을 위해 싸웠다’는 단순한 측면이 부각됐다. 여성 해방, 남녀가 동등한 조국을 꿈꾼 여성독립운동의 또다른 함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특집을 통해 남성에 가려진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그 독자적 의의를 조명하는 한편, 여성 독립운동의 다양한 카테고리를 소개하려 한다.

수, 2015/11/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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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일신여학교 재학 당시 차별적인 식민 교육에 항거해 동맹 휴학을 주도하는가 하면 항일여성운동의 전국적인 통일기관인 ‘근우회’에서 활동하며 개혁적인 여성해방과 민족해방의 길을 모색했던 박차정. 서울지역 11개 여학교를 비밀리에 조직해 1930년 1월 대규모 학생시위를 주도한 박차정은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다.

이후 중국으로 망명한 박차정은 1930년 의열단에 합류했고, 이를 이끌던 독립운동의 거두 김원봉과 결혼해 사랑과 혁명의 길을 함께 걷는다. 1935년, 의열단 등 좌우 독립운동단체 5개를 통합한 조선민족혁명당이 창당하자 박차정은 남경조선부녀회를 결성해 조선 여성들이 총단결하여 민족독립과 여성해방을 쟁취할 것을 독려한다. 이는 박차정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이념이었다.

우리 조선 부녀를 현재 봉건적 노예제도 하에
속박하고 있는 것도 일본 제국주의이고
또 우리를 민족적으로 박해하고 있는 것도 일본제국주의이다.
우리들이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부녀는 봉건제도의 속박 식민지적 박해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

-남경조선부녀회 선언문 中-

1938년 조선의용대 창설 후 부녀복무단 단장으로 활약하며 항일투쟁의 선봉에 선 박차정은 1939년 2월, 곤륜산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1944년 34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자주독립과 민주혁명을 이룬 통일조국이라는 박차정의 못다 이룬 꿈은, 그러나 김원봉 또한 보지 못했다. 연합국의 힘으로 해방된 조국은 미군정의 주도권 하에 있었고 소용돌이치는 해방정국 안에서 독립운동가 김원봉은 친일경찰 노덕술에 체포돼 참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한다. 역사의 모순이 빚어낸 참상이었다.

분단과 이념의 대립 속에서 지워진 역사. 박차정은 사후 50년이 지난 1995년에서야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고, 김원봉은 광복 70주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남과 북 그 어느 곳에서도 독립운동가로 살았던 삶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금, 2016/01/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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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블러스(Anna Błuś), 중유럽 및 동유럽 조사관

ⓒ CZAREK SOKOLOWSKI—AP

ⓒ CZAREK SOKOLOWSKI—AP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한 11세 소녀는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출산으로 인한 사망이나 사산 위험이 매우 높은 여성이라도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없다. 폴란드 의회에서 금주 말 논의될 예정인 신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벌어질 일들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폴란드에서는 낙태가 거의 전면 금지된다.

오는 20일 바르샤바와 런던 및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폴란드의 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위를 벌이며 전세계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법안은 낙태 시술을 요구하거나 받은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낙태를 하도록 돕거나 권한 사람은 누구나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형기를 더욱 늘리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이미 유럽 국가 중에서도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태아가 심각하게 회복 불가능한 장애가 있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불치의 질환을 앓는 것으로 진단되었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할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 전문가가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의 낙태가 금지된다. 의학적인 이유로 수행하는 낙태 시술이 합법적이려면 산모의 생명이 얼마나 위태로워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사들은 최대한 시간을 오래 끌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임신 32주로 전자간증을 앓는 환자가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산모와 아이가 죽어가기만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로무알드 데브스키(Romuald Debski) 교수는 지난 4월 국회 토론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자궁 외 임신으로 출혈이 발생했다면 중절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출혈이 없다면 당장의 생명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죽어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도치 않게 ‘태내의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의료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정보,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저해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수년간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여러 차례 제소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4세 강간 피해자 사건을 포함한 3개 사건에 대해,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하도록 용납 불가능한 이유로 가로막는 것은 유럽인권보호조약에 명시된 폴란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폴란드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낙태 시술은 약 1,000건이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중절 수술이나 불법 낙태 시술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여성인권단체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낙태 시술은 약 15만 건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지금 의사들은 합법적인 낙태 시술도 꺼리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낙인이 찍히고, 병원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에 처할까 두려운 거죠. 범죄자로 몰리는 것도 무서운 거고요.
– 크리스티나 칵푸라(Krystyna Kacpura), 여성가족계획연합(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국장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할 때 폴란드의 현행 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것은 명백하며, 이보다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면 더욱 넓은 범위의 국제적, 지역적인 인권 의무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퇴보적인 조치에 해당하기도 한다.

수천, 수만 명의 여성들이 여성인권을 위한 투쟁에 참여했고, 여기에는 크리스티나가 속한 여성가족계획연합과 같은 단체들의 기념비적인 활동이 큰 몫을 했다. 최근 수개월 동안 폴란드 곳곳의 거리에 쏟아져 나온 시위대는 철사 옷걸이를 높이 들었다. 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갈 여유가 없는 여성들이 원시적이고 위험한 자가 낙태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부풀려진 이야기가 아니다. 이와 비슷하게 매우 엄격한 수준의 낙태금지법이 존재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만을 들여다봐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일랜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라과이를 대상으로 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모든 대상 국가에서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가 제한됨에 따라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건강과 안녕,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야 했다.

폴란드 국회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오는 21일 시작할 예정이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며칠 안에 일사천리로 절차가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제인권조약 및 협약을 위반함은 물론, 여성에게 임신을 중절하고 감옥에 갈 것인지, 임신을 유지하고 목숨을 걸 것인지의 잔혹한 선택만을 남기게 된다.

또한 치열한 투쟁 끝에 세운 원칙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원칙이란, 여성의 몸과 건강에 대한 판단은 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여성들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 정치인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 이 글은 Time Magazine에 게재되었습니다.

영어전문 보기

Pregnant at 11, a girl raped by her own father, will have no choice but to give birth. Equally, a woman at high risk of dying in childbirth or of carrying a dead baby, will not be able to seek a termination. This will be the impact of new legislation due to be debated on in the Polish parliament later this week which, if passed, would usher in an almost complete ban on abortion.

On Sunday in Warsaw, London and other cities, protesters will gather for a global day of action opposing the amendment to Poland’s law. The law seeks to not only criminalize women and girls who have sought or had an abortion, but also increase the maximum jail term for anyone who assists or encourages them have an abortion from three to five years.

Poland’s abortion law is already one of the most restrictive in Europe, with abortion only permitted in cases of rape or incest, when the fetus is diagnosed with severe and irreversible disability or an incurable illness threatening its life, or when the woman’s life or health is in danger. The proposed legislation would impose a prohibition in all circumstances other than in cases where medical health professionals deem it necessary to save a woman’s life. This will inevitably place women’s health at risk, and put doctors in impossible situations. With no clear guidelines about how close to death a woman or a girl must be for performing an abortion for medical reasons to be lawful, the onus will be on doctors to delay for as long as possible.

“If I have a 32-week pregnant patient with pre-eclampsia, I have to wait for her and her child to start dying before I can take action,” explained Professor Romuald Dębski during a debate in Parliament last April. “If there is an ectopic pregnancy and bleeding, I can perform a termination. But if there is no bleeding – no immediate risk to life – I have to wait until she starts dying.”

Under the proposed law, inadvertently causing the death of the ‘conceived child’ carries a prison term of three years maximum. This is likely to have a chilling effect on medical professionals, undermining their ability to provide adequate medical care, information and advice to their patients thus putting women’s and girls’ health and lives at risk.

In recent years Poland’s abortion laws have been challenged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The court found that in three cases – including in the case of a 14 year-old rape victim – unacceptable obstacles to women’s and girls’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 breached Poland’s obligations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fficial figures suggest that around 1,000 legal abortions are performed in Poland each year. However, the available data does not account for backstreet abortions and terminations abroad. Women’s rights organizations estimate that the true figure may be as high as 150,000.

“Currently doctors are scared to perform legal abortions,” says Krystyna Kacpura, Director of 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They are scared of being stigmatised, of putting their hospitals at risk of repercussions. They are also scared of criminalisation.”

In the light of the ECHR rulings it is evident that current practices in Poland need reforming and any further restrictions would further violate a wide range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Such restrictions would also constitute a retrogressive measure in contravention to international law.

Hundreds of thousands of women have joined the fight for their rights, largely thanks to monumental work of organisations such as Krystyna’s. At demonstrations that have spilled out across Poland’s streets in recent months protesters held up coat hangers as a reminder of the primitive and dangerous methods of self-induced abortion women would be compelled to resort to, especially those who cannot afford to travel abroad for a termination.

This is not scaremongering. One only has to look at other countries where similarly draconian laws exist to see their negative impact.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 in Ireland, El Salvador, Nicaragua, and Paraguay has shown that in all these countries women and girls pay a high price for restrictions on safe and legal abortion. They pay with their health, their well-being and even with their lives.

_Parliament will start to debate the Bill on Wednesday and, if passed, the new legislation could be rushed through in a matter of days. If this happens it would result in a breach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conventions, leaving women with a stark choice: terminating a pregnancy and going to jail or continuing with the pregnancy and risking their lives.

It would also run counter to a hard-fought principle. Namely, that decisions about women’s bodies and health should be made by women themselves, in consultation with their doctors, and not by politicians.

목, 2016/09/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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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회 부산평화영화제 평화, 우리들의 이야기 제 4회 부산평화영화제에서 8년차 커플의 결혼 허들넘기 <나비와 바다>가 상영됩니다! 아라합창단 어린이 친구들의 개막공연과 함께 '평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기간|2013년 6월 28일(금) - 30일(일) 장소|해운대 시청자미디어센터 관람료|무료 (선착순 입장) 주최|부산어린이어깨동무 *단체관람(10인 이상) 사전접수 문의|부산어깨동무 사무국 051-819-7942 >> 자세히 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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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3/06/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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