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물관리일원화, 토목카르텔의 적반하장에도 조속히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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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말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어 이 중 10.7%인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고, 사망자는 2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8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7,478명(사망자는 1,665명)이고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는 4,117명(사망자는 1,009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업배상은 구제인정자의 17%인 700여건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방기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정부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2019년 8월 청문회가 열려 SK, 애경 두 기업의 책임자가 사과했지만 기업의 피해자찾기와 배•보상 등 피해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특조위법이 개정되어 2022년 6월까지 특조위가 연장되었지만 특조위 활동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삭제되었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참사조사위 활동연장 법률개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5.5%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였다.
가해 기업들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처음으로 제조판매를 시작한 이래 2011년까지 모두 48개 종류, 최소 998만개 제품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판매되었지만 어느 기업도 사전에 혹은 판매 중에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검찰수사로 PHMG 살균성분제품(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과 PGH 살균성분제품(세퓨)의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1심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SK,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76.7%,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74.6% 였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은 올해도 계속된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인천시 10개 구군에서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나왔다. 인천시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509,063명이며, 이중 건강피해자가 54,224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44,798명으로 추산된다. 2021년 3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인천시 거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490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129명, 생존자는 361명이다. 사망자 비율은 26%으로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490명으로 전체 건강피해자의 0.9%에 불과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참사 규명에 있어 가장 기본이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건강 이상을 경험한 시민께서는 꼭 신고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인천시와 시의회, 지역사회가 피해자를 적극 찾아내고 지원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2021.06. 29.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천시 탈석탄 · 에너지전환 정책 공개 질의(7월 7일)에 대해 인천시가 답변했습니다. 답변해 주신 인천시에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인천시 답변서와 함께 답변별 논평을 전합니다.
○ 지난 9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하 내용은 한겨레 21.8.9. http://naver.me/5qRdrmT7 에서 발췌 )
○ 이하는 인천환경운동연합 공개 질의에 대한 인천시 답변입니다. 각 답변 하단에 논평을 달았습니다.
공개질의 전문 : http://inchon.ekfem.or.kr/archives/33295
| 【인천시 답변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정부는 친환경적인 수소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40년까지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8GW(수출포함 15GW) 보급 목표를 수립·시행 중임 이러한 국가정책에 부응하여 우리 시는 수소산업 관련 학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수소산업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전략’을 수립(2021.4.28.)하고 2030년까지 0.6GW 연료전지 발전소를 구축할 계획임 |
| 【인천시 답변 – 담당부서 : 환경기후정책과】
화력발전소는 국가기반시설로써 발전소의 감축 및 폐쇄여부는 정부의 권한으로 전기사업법 제25조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결정되는 사항이며, 탈석탄 동맹가입(2020.11.26)은 화력발전의 신규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단계적인 시설폐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행과 친환경에너지 전환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강한 실천의지임 |
| 【인천시 답변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인천시 전력자립도는 전국 최고로, 전력소비량 대비 전력생산량이 242%이며 잔여 전력을 서울시와 경기도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임 |
| 【인천시 답변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 인천시는 석탄을 주원료로 발전하는 영흥화력발전소의 1·2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LNG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1,2차 건의서를 제출하여「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존 ‘34년에서 ‘30년으로 반영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지속적으로 이를 건의할 계획임 |
| 【인천시 답변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 우리시는「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계획(‘신세계로’)」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공격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22% ⇒ 35.7%)하고 재생에너지는 ①풍력부분「바람자원을 활용한 해상풍력단지 조성」 ②태양광부분「시민과 함께하는 태양광발전 보급확대」를 추진전략 으로 하여 추진과제를 시행중에 있음 ① 2026년까지 600M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추진 《해상풍력 단지조성》 ○ 우리시 바람자원을 활용한 해상풍력 단지 조성 -기 간:2018년 〜2026년 – 지 역 : 초지도 북축 해상, 덕적도(굴업도 남서측) 해상 – 추진사항 : 600MW(300MW × 2단지) 해상풍력단지 조성 – 사업주체 : 인천시 + 한국남동발전(주) ② 공공기관/시민이 공동참여형 태양광발전소 보급 확대 추진 《공동참여형 보급확대계획》 ○ 공유재산 내 시민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소 설치(1차) – 기 간 : 8월 〜 12월 – 대 상 : 남동경기장(약 1MW), 청학제2주차장(약 300KW) – 추진사항 : 공유재산 내 태양광 설치를 위한 행정지원 ○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 공유재산 현장 실사 지속 추진 -기간:매년 – 대 상 : 관내 공영주차장(550여개), 체육시설 등 – 추진사항 : 공공시설물 현장 실사를 통하여 설치가능 시설 현행화 |
시민 의견 수렴 절차 무시한 보문산 전망대 조성사업은
경관 훼손, 환경 훼손 불가피하고, 경제 타당성 없는 무리한 사업
민관공동위 결정사항 적극 반영하고, 자연녹지지역 보전 대책 세워야
보문산 전망대 조성 사업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으로, ‘4층 이하’의 개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설계지침에서 최대 50m (층고를 3m로 계산했을 때 17층 높이 / 기본구상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선진지 사례인 완도타워전망대 9층-51.4m, 해남땅끝전망대 지하1층 지상9층-39.5m)의 높이 기준을 제시하면서, 자연녹지지역의 보전을 위한 개발 제한 기준에 대한 부적절한 해석으로 사업에 접근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에 대한 제한 조항을 층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관계 법령도 문제지만, 보전이 목적인 법령을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정도 문제다.
대전광역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실시설계 공모지침에서 전망대 조성사업의 목적을 ‘새로운 친환경 전망대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달성 기여’한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목재를 활용한 건축만으로 탄소 중립의 실제 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만불성설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외부 관광객 유입에 대한 전망 또한 부정적이다. 기본구상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선진지 사례로 제시한 완도타워전망대, 해남땅끝전망대 두 곳 모두 매해 운영 적자상태로 경제적 타당성마저 부적합한 상황이다.
보문산은 도심 중앙에 자리했음에도 하늘다람쥐, 노랑목도리담비, 삵, 수리부엉이, 남생이 등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보전가치가 확실한 녹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보문산은 지금도 많은 대전시민이 찾는 도심 속 산림 공간이다. 대전시는 보문산 관광활성화를 계획하면서 케이블카니, 모노레일이니, 랜드마크니하는 야망을 품고 보문산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보문산은 우선적으로 대전시민의 산이다. 코로나 펜데믹 등 시기에 맞지 않게 외부 관광객들 유입을 도모하기보다, 대전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주 찾게 되는 생태/문화적 가치를 중점에 둔 활성화가 적합하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거버넌스를 무시하면서, 타당성도 없는 무리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대전광역시와 대전도시공사를 규탄한다. 보문산 전망대 조성사업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자연녹지지역의 산림 훼손 및 스카이라인 훼손, 주변 경관 훼손,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훼손이 심히 우려된다. 이에 우리는 이와 같이 요구한다.
1. 보문산 전망대 설계 공모 높이 기준 50m를 철회하라.
2. 자연녹지지역,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대책 마련하라.
3. 시설물 위주의 관광활성화 계획 철회하고, 생태/문화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하라.
2021년 8월 19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열여덟번째 에너지의 날 “불을끄고 별을켜다” 캠페인이 있는 20일(금) “석탄의 불을 끄고 생명을 살려라”라고 정부와 인천시에 호소하는 1인 시위를 인천 곳곳에서 진행했습니다.
○ IPCC는 최근 지구기온 1.5도 상승이 3년전 예측보다 10년 앞당겨졌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올해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함께 연일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산불이 지구를 집어삼킬 기세로 번졌습니다.
○ “불을끄고 별을켜자”는 사치스러운 말이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첫단추, “석탄의 불을 끄고 생명을 살려라”로 바꿔야 합니다.
지난 19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작년 UN에 제출한 2017년 대비 24.4% 감축안이 퇴짜를 맞고 올해 다시 제출하기로 약속하고 나온 법안이다.
반면 2030년까지 영국은 1990년 대비 68%, EU는 1990년 대비 55%, 독일은 1990년 대비 65%, 미국은 2005년 대비 52%, 일본은 2013년 대비 46% 감축하기로 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는 인간이 유발한 이산화탄소(CO2)의 전 세계 순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 수준에서 약 45% 감소하여 2050년 경에 ‘순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18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는 11위, 배출 비중은 1.51% 수준이며, 역사적 책임의 척도인 누적배출량 역시 세계 13번째(EU를 27개 개별국가로 나눌 경우 17위)로 책임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2018년 배출량은 7억 2,763만톤이고 2010년 배출량은 6억 5,623만톤이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감축시 배출량은 4억 7,295만톤이다. IPCC 기준을 따르려면 (2010년 대비 45% 감축) 2030년 배출량은 3억 6,092만톤이 되어야 한다. 2018년 대비 35% 감축은 IPCC 기준보다 1억 1,202만톤 초과 배출한다. 2018년을 기준 연도로 설정하고 IPCC 기준 맞추려면 50% 이상 감축이 필요하다. 2018년 대비 50% 감축시 배출량이 3억 6,381만톤이다.
한편 UN환경계획(UNEP)은 2020 온실가스격차보고서 (Emissions Gap Report 2020)에서 1.5°C 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1인당 배출량을 2.1톤으로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평균 1인당 배출량은 4.8톤이고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14.1톤(인천은 21.8톤)이다. 1인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2030년까지 85%를 줄여야 한다.

2020 온실가스격차보고서
IPCC 기준 준수는 기후악당 국가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2020년 감축목표 폐기, 막대한 석탄 투자, 가파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의 이유로 국제 사회로 부터 기후악당 국가가 되었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제적 망신 자초하지 말고 책임있게 법안을 수정하기 바란다.
국민의 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입법독재 의회민주주의 부정을 규탄하며 이번 기후위기대응법 처리 과정과 결과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기후위기로부터 미래세대를 지켜낼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국민의 힘은 과거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한 이명박 정권 말기 제2의 4대강 사업이라 불리는 17조 원 석탄발전소를 승인했다.
지난 3월 2일 국제 탈석탄동맹(PPCA) 정상회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력 부문에서 석탄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단계라며 모든 OECD 국가가 석탄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비 OECD 국가가 2040년까지 석탄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17조 원의 석탄발전소는 수년 내 모두 완공을 앞두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 경로의 최대 난제가 되었고 국민 부담이 되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척 하지 말고 먼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힘은 탈원전 반대 망언을 중단해야 한다. 원전은 올해만 해양생물 유입, 화재발생과 고장 등이 잇따라 8차례 불시정지했고 작년에는 강력해진 태풍 영향으로 6기가 연이어 정지했다. 매년 핵폐기물 900톤씩 쌓이는 원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국민의 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핵 도박을 즉각 중단하라!
전국경제인연합회은 같은 날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했으나, 이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2018년 최악의 폭염, 2020년 최장기간 장마, 2021년 이른 장마와 폭염, 앞으로 더 자주, 더 강력해진 기후 재난을 맞게 된 상황에서 기업들은 그 책임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기업들은 국가 경제를 핑계로 탄소 배출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 기후 대기와 환경은 모두의 것이지만 기업들이 무단으로 더럽히고 재난을 악화시켰다. 기업은 기후 재난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캠페인과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참여는 저조하다. 친환경 기업인척 위장하지 말고 탈탄소 국제적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
인천시는 올해 지구의 날을 앞두고 UN으로 부터 퇴짜받은 정부안(2017년 대비 24.4% 감축)보다 높은 감축 목표(2018년 대비 30%)를 수립했다고 자랑했으나 시민 사회의 우려대로 인천시의 목표는 한물가게 되었다.
생존을 위한 가장 급선무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 단계적 폐쇄이다. 우리가 이룬 문화, 인권, 풍요는 모두 안정적인 기후에 기반한다. 기후가 무너지면 문화도, 인권도 사라진다. 국내 3위 규모의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인천, 환경특별시를 선언한 지금 무엇이 가장 우선인지 돌아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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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민관협의체 파행 후 3개월경과
갑천시민대책위는 갑천민관협의체 파행 해결 및 정상화 요구
공문에 대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여전히 묵묵부답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조속히 갑천민관협의체 운영을 정상화하라!
지난 4월 ‘제18차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민관협의체(이하 갑천민관협의체)’에서 갑천지구 생태호수공원 수질처리 공법을 논의하는 도중 대전도시공사 위원이 갑천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발언이 나오면서 회의가 무산되었다.
이후 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이하 갑천시민대책위)는 대전도시공사 위원의 사과와 갑천협의체 정상화를 요구하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수차례 연락과 갑천민관협의체 정상화 요구 보도자료 및 공문을 보내며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갑천민관협의체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한다고 하면서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갑천민관협의체는 지난 2018년 2월 대전시, 대전도시공사, 도시공학, 수질, 조경전문가,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여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공공성을 강화하여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대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호수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구성된 거버넌스 기구이다. 그 결과 갑천 3블럭 조망권 문제로 스카이 라인조정,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대형을 국민주택형으로 배분, 생태호수공원을 전문가의 기본계획에 대전시민 설명회의 제안내용 반영 등 거버넌스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갑천민관협의체는 MP제도를 도입하여 참여하는 전문가가 각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의를 통해 적용하고 있지만 갑천 4,5 블록의 생태주거단지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는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도시공학 전문 MP가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사회주택, 협동조합주택, 토지환매부 방식 등을 연구를 통해 제안했지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기승인 받은 계획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되고 있다. 이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갑천민관협의체를 협의기구가 아닌 자문위원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갑천민관협의체의 위상과 기능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갑천민관협의체의 기능을 무시하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대전시가 갑천생태호수공원 부지에 국회디지털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건에 관해 갑천민관협의체에서 협의된 바가 전혀 없다. 하지만 대전시는 MOU를 맺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 가관은 허태정 시장 공약인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대전드림타운’ 조성을 위해 갑천 5블럭을 해당부지로 선정했다. 이는 지난 4월‘제18차 갑천민관협의체‘ 논의안건이었지만 무산되어 협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갑천민관협의체 의견은 상관없이 강행한 것이다.
갑천시민대책위는 갑천민관협의체를 통해 갑천 4,5블럭을 생태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노인, 1인가구 등이 포함된 사회주택 도입을 줄기차게 제안해왔다. 하지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갑천지구에는 적용이 어렵다며 매번거부했다. 그런데 갑천 5블럭에 사회주택 범위에 있는 ‘대전드림타운’을 적용 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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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의 공약과 대전시 주택정책을 고려한다면 상위개념의 사회주택을 도입하고 실질적인 공급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시장 임기말에 공약달성 목표에 급급해 주택정책 방향과 거버넌스(갑천민관협의체)를 무시하고 행정성과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생태호수공원 내 국회디지털도서관 건립, 대전드림타운 부지 갑천5블럭 선정, 대전도시공사 위원 사과 요구 무응답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갑천민관협의체 정상화에 대한 해결 의지를 스스로 버린 꼴인 것이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갑천지구의 원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위해 갑천민관협의체는 대전시, 대전도시공사, 원주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주민소위원회를 산하기구로 구성했다. 18차에 걸친 회의결과 합의문을 작성하여 환경부의 승인까지 받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주민대책위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대전시, 대전도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하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돌이켜보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동안 갑천민관협의체는 거버넌스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중대한 안건들은 협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해 왔다. 그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이 발생한 경우 설득과 이해를 통해 합의된 의견을 도출했었다. 더 이상 갑천민관협의체가 파행되어 있는상태로 사업이 야금야금 진행되어선 안 된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선 갑천민관협의체 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전시장이다.
이에 갑천시민대책위는 허태정 대전시장과의 면담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갑천민관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발언 한 대전도시공사 위원은 갑천민관협의체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2. 생태호수공원 수질처리 공법 검증 과정을 갑천민관협의체를 통해 진행하라!
3. 갑천민관협의체 협의없이 진행되는 국회디지털도서관, 대전드림타운을 중단하라!
4. 대전시장은 대전시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사회주택을 적극 도입하라!
2021년 8월 5일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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