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물관리일원화, 토목카르텔의 적반하장에도 조속히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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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녹조 곤죽된 백제보, 재난인정하고 개방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8월 3일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녹조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수문을 개방한 공주보와 세종보의 경우 탁도가 높은 수준인 반면 백제보는 상류지점을 중심으로 녹조발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 환경부의 국가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남조류(7월30일 기준)가 세종보 6,435셀, 공주보 11,275셀로 확인되었다. 반면 백제보는 약 6~10배 높은 수치인 62,285셀로 수질예보제에 3단계인 경계단계에 해당된다. 4단계인 심각단계 발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대로 방치할 경우 녹조에서 생성되는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독소가 하천에 축적되어 용존산소를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어류집단폐사 등 생태계에 악영향과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농가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 상황이 이러한데도 환경부는 백제보의 수문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지역의 수막재배 농가의 반발 때문이다. 2017년 6월 1일 수문개방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농민과의 협의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수문을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는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녹조가 확연하게 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수문을 열지 못한 백제보는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서 수문 개방이 녹조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을 증명하고 있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분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모두가 녹조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백제보의 수문을 하루 빨리 개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4대강의 재자연화에 앞장설 것을 권면한다.
2018년 8월 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 18일 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2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법은 정부조직법/물기본법/물산업법 세가지를 뜻하며,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하천관리법(하천법으로 추정됨)을 제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합의가 매우 졸속적이라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한 국회 4당 원내대표들에게 물관리일원화에서 하천을 제외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 국회 문턱에 걸려 1년을 끌어온 정부조직법 개정인데, 결국 하천관리법을 남긴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어버렸다.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합의가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합의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하천법의 오타인지, 하천관리에 관한 법들을 포괄하는 표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합의로는 어떤 업무가 국토부에 남는지조차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산하기관 배치 등 세부내용을 조정하게 될 터인데 난항이 예상된다.
◯ 하천관리는 수자원 및 수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4대강 16개 보를 관리하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하천기본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 등 하천 관련 법정계획 수립, 각 수천억 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하천정비/지방하천정비사업, 수문/가뭄조사를 두고 어떤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인가. 탁상에서 합의한 어설픈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 하천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것은 4대강 재자연화가 매우 험난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토부에 남은 하천 관리 기능은 4대강사업의 적폐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핵심이다. 환경부는 보 수문개방을 통해 수질이나 수생태계의 개선방향을 수립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하천관리 부서를 통해 수문개방 시 검토해야하는 지하수위나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난 1년간 수문개방이 난항을 겪는 것도 이같은 구조와 무관치 않다.
◯ 물관리일원화와 맞바꾼 물산업법도 매우 우려스럽다. 국비지원 조항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 예산으로 시작한 대구만을 위한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유지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 부담이다. 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조항 역시 이후에는 민영화의 부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를 비싼 값을 치르고 사오는 셈이다. 이번 협상안은 두고두고 후환으로 남게 될 것이다.
◯ 우리 강과 물을 두고 벌이는 정치적인 비극은 4대강사업만으로도 충분하다. 물관리를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소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가르고 쪼개서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생태계에 남는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이처럼 기형적인 물관리 3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사업 타당성 전혀 없는 대덕보 설치계획 즉각 철회하라!
자연생태계의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MB식 금강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금강본류에 대규모 보를 추가하는 대덕보 설치가 강행되고 있다.
대덕보 설치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근거는 물론, 대덕보가 설치된 후의 금강과 주변 환경에 어떠한 피해가 있을지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는 대덕보 건설 강행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 누구라도 이해하기 힘든 묻지마식 건설사업의 전형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금강정비사업이란 명목으로 금남보, 금강보, 부여보 등 금강본류에는 강을 막고 거대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대규모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온 강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다. 강을 살리겠다고 시작한 정부의 4대강 사업의 결과는 금강이 무참히 파헤쳐지고 그곳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처참하게 파괴되면서 무수한 생명들이 사라질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대규모 보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금강의 숨통을 완전히 막아 죽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대덕보 설치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대덕보 설치 예정지는 대청호 조정지댐에서 하류 4km지점으로 대청댐, 조정지댐과 바로 인접해 있고, 불과 몇 km만 내려가면 금남보 설치예정지이다. 대규모 댐과 보 사이에 끼어 자체적으로는 홍수조절이나 유지유량확보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사업계획서에서조차 보설치 후 용수사용이나 활용성, 효용성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인 물이 썩는다’란 격언은 단순한 설명조차 필요 없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 보를 세워 물을 가두면 유속이 느려지고 물이 정체돼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강바닥을 파내면 수질을 정화해주는 생물들이 없어질뿐더러 그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해 수질이 오염된다.
또한 대덕보가 계획대로 설치된다면 대청호 주변지역에는 대규모 댐을 3개 설치하는 정도의 악영향을 받게 될 것 이며, 이는 지금도 잦은 안개일수와 일조량부족, 생태계 변화로 인한 병충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피해만 가중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덕보 설치로 인한 많은 환경영향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검증 없이 사업이 더 이상 강행되어선 안 된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대덕보 설치를 비롯한 금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대덕보 설치의 유일한 목적으로 제시된 것은 친수 그중에서도 보트와 수상스키를 타기 위한 수심 2.5m를 확보가 전부이다. 단지 인간의 쾌락을 위한 레저시설을 위해 강바닥을 파내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강을 막아 강을 죽이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며,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들 모두 대덕보 설치가 효용성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사업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이 전혀 없으면서 금강의 수질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반환경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사업인지, 4대강 사업이 정부의 말대로 강을 살리는 일인지 제대로 검토하고 제대로 추진하자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요구였기에, 우리는 정부와 수자원공사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금강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대덕보 설치를 비롯한 금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10년 2월 17일
금강운하백지화운동본부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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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20170207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문 및 첨부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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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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