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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할 경력직원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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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할 경력직원을 모집합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8- 17:10

딸들에게 희망을 !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준다” 라는 기치아래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민간 여성공익재단입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성별, 계급, 연령,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채용분야 관련직무 지원자격
나눔기획팀(정규직) 팀장 모금캠페인 및 기부자 관리 총괄
대내외 협력업무 및 자원 발굴
관련업무 경력 7년 이상


2.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7년 7월 31일(월) ~ 8월 18일(금) 17:0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   2017년 8월 22일(화)  오후  3:00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7년 8월 28일(월) / 협의 가능

 

4. 근무조건 및 대우

채용분야 근무시간 연 봉 (퇴직금 포함) 비고
나눔기획팀 팀장 09:30 ~ 17:30
(주5일)
3,400만원 ~ 3,700만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5. 문의  경영지원팀 하영선 과장 (02-336-645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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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당 서울시당 성북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공고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2018년 노동당 서울시당 성북당원협의회 임원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유 : 2018627일 서울시당 성북당원협의회 임원 임기 만료

 

 

1. 선출할 임원 종류 및 선출 정수

- 위원장 : 1

- 부위원장 : 4(일반명부 2/ 여성명부 2)

- 당원협의회 선출직 대의원 :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회계감사 :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2. 선출방법

 

(1) 서울시당 성북당원협의회 소속 당원권자를 선거인으로 한다.

(2) 각 명부별로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임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를 선출하되,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임원의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선거권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851일까지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861)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4622일 이전 출생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861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위 제1(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2017622일부터) 당규 제1[당원 규정] 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15622일부터)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171222일부터)

4. 20171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861()

입당기준일 : 201851

생년월일 : 2004622일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866() ~ 68() 18

 

(2) 후보자 등록 방법 :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 서류 : 사진,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이력서, 출마의 변 및 공약, 장애인 평등교육 이수 확인서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서류 파일을 첨부하여 후보등록 마감 시각까지 아래의 전자우편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당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 당규 제7호 제8장 등 당규에서 정하는 선거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 201869() ~ 2018617() (9일간)

 

 

5. 투표

 

(1) 투표기간 : 2018618() ~ 622() 18

(현장투표는 62209시부터 18시까지 실시)

 

(2)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인터넷투표의 투표시간은 제한이 없되, 마감시간은 투표 마감일 18시까지로 한다.

우편투표는 투표 마감일 18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현장투표는 622() 09시부터 18시까지 실시한다.

 

(3) 현장투표 장소 및 우편투표 수신처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노동당 서울시당

 

 

6. 선거 주요 일정

 

(1) 528() 선거 공고

(2) 60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602() ~ 604()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3일간)

(4) 602() ~ 611()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0일간)

(5) 605() 선거인명부 확정일

(6) 606() ~ 608() 후보등록기간 (3일간)

(7) 609() ~ 617() 선거운동기간 (9일간)

(8) 618() ~ 622() 투표기간 (5일간)


 

2018528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구형구

 

 

* 선거 관련 문의 : 전화 02-786-6655 / 이메일 [email protected]



성북당협 임원선거 후보등록서류.hwp


월, 2018/05/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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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시: 2018년 4월 29일 오전 12시 반

장소: 중앙당 회의실


참석

정상훈(위원장), 류성이(송파), 용혜인(동대문), 이인호(노원), 정경진(부위원장), 이상덕(강북), 권기응(광진), 박기홍(성북), 진기훈(강남서초), 박예준(강서) 10명

 

불참

김세현(부위원장), 이용희(영등포), 용윤신(서대문), 최승현(은평), 구자혁(종로중구), 지건용(구로금천) 6명


 참관

이혜정(시당 총무국장), 차상우(시당 홍보부장), 2명


1. 보고안건

- 없음


2. 논의안건

논의1. 서울시의회 광역비례후보 선출무산에 따른 후속조치 

- 안건 철회 


3. 기타안건 


회의안건지 및 속기록 보러가기: https://goo.gl/1RsXNe

수, 2018/05/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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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노동당 서울시당 공직후보자 선출 결과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56조에 따라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노동당 서울시당 공직후보자 선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

후보자

선거권자

투표자

투표율

결과

신희선

894

344

38.5%

선출 무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초구 제3선거구 후보

후보자

선거권자

투표자

투표율

찬성

반대

무효

찬성율

결과

유검우

26

14

53.8%

14

0

0

100%

당선

 

 

201855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구형구

토, 2018/05/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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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투표기간 연장 공고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투표율이 투표 마감 1시간 전인 20185417시 현재 과반수에 미달하였기에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401항에 따라 투표기간을 1일 연장합니다.

 

201854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구형구


온라인투표링크 : http://vote.laborparty.kr/

투표기간 : 5월 5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

금, 2018/05/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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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일시와 장소

일시: 2018429() 14:00 ~ 17:00

장소: 공무원노조 대회의실

 

2. 출결 상황

재적 대의원 수: 63

사고 대의원 수: 20(당권정지 5, 교육미이수 14, 해외연수 1)

대의원 정수: 43

참석 대의원 수: 28

불참 대의원 수: 15

참석률: 65.1%

 

3. 회의 진행자와 기록자

진행자(의장): 정상훈

속기: 채명훈

검표위원: 함영두, 나무(배범호)

 

4. 회순정리

안건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기로 함.

 

5. 보고안건

1) 2017년 정기대의원대회 결과 보고 및 의사록

; 서면보고

 

6. 안건

1) 규약 개정의 건

; 만장일치로 통과

 

2) 2017년 사업평가() 승인의 건

; 만장일치로 통과

 

3) 2018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 지방선거 재정 지원 원칙에서 5:5 매칭펀드 방식을 기본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본문 또한 취지에 맞게 원안 수정하여 제출

; 만장일치로 통과

 

4) 2016-2017년 결산 및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정회요청 표결

- 재석 27/의결정족수 18/ 찬성 3명으로 부결

; 원안 표결

; 찬성토론 1번 진기훈 대의원, 42번 박기홍 대의원

; 반대토론 55번 박진선 대의원, 53번 정경진 대의원

- 재석 27/의결정족수 14/ 찬성 24명으로 원안 가결

 

5) 2018년 예산() 승인의 건

; 원안에 지출()-정치활동비()-정책개발비() 추가한 수정된 원안 제출

; 만장일치로 통과

 

회의자료 및 속기록, 표결 및 출결표: https://goo.gl/pG9SZP

 

목, 2018/05/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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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에게 희망을 !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준다” 라는 기치아래 사회 각계 각 층의 리더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민간 여성공익재단입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성별, 계급, 연령,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채용분야 관련직무 지원자격
지원사업팀(팀장) – 업무영역
성평등사회조성을 위한 제도와 문화의 변화
여성단체 및 여성활동가 임파워먼트
– 사업 기획 및 배분사업
– 모금 캠페인 및 운영관리
– 교육 및 연구사업 운영
– 관련 영역 실무경력 7년 이상 (관련 석,박사 학위 경력 산정, 각 2년)
– 기획 및 관리 역량 높은 자
– 의사 소통 및 협력 역량 높은 자
–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비영리 단체 활동 경력자 우대
– 모금 및 CSR 경력자 우대


2. 전형방법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8년 8월 6일(월) ~ 8월 17일(금) 17:0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주요 경력 및 비전 중심으로 작성)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   2018년 8월 20일(월)  오후  2시  예정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8년 9월 3일(월) / 협의 가능

 

4. 급여 및 복지

–  한국여성재단 보수 규정 및 복무 규정에 의함
–  합격자의 경력과 능력에 따른 연봉제 계약

5. 문의  경영지원팀 하영선 과장 (02-336-6456)

월, 2018/08/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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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2018년 7월1일~31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두드림월드투어 (주)인포뱅크(#0038 문자후원)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이지나)

강경림 강경아 강경희 강귀섭 강남식 강덕순 강덕주 강도연 강명숙 강명진 강미주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승 강석기 강성태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연조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숙 강인순 강재진 강점숙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지원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화순 강희숙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영주 고영진 고유지 고윤섭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현실 고희경
공명숙 공옥분 공태숙 곽숙희 곽영선 곽용규 곽은숙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곽효정 곽희환 구경애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재웅 구춘자
구현주 구희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광자 권금주 권다희 권명희 권상진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애원 권양희 권영빈 권영선 권예온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주미 권진희 권창호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태혁 권현지 권혜영 권희숙 길준상 김가은 김갑순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석
김경섭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애 김경임 김경자 김경혜 김경환 김경희 김공태 김광민 김광수 김광제 김광하 김군태 김규아 김규연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기선 김길전 김나리 김나영 김남수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대원 김덕선 김덕심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동선 김동식
김동호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리아 김만한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화 김명희 김무진 김무창 김문수 김문정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화 김미희 김민경 김민영 김민예숙 김민주 김병관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본 김상욱 김상표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영 김서현 김선갑 김선복 김선식 김선혜 김선환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원 김성월 김성태 김성환 김세라 김세화 김세희 김소양 김소영 김소현/김경태 김솔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기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시온 김시진 김아라 김아리 김애령 김애숙 김애정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미 김연화 김연희 김영국 김영남 김영래 김영롱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신 김영옥 김영원 김영자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영희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용 김용강 김용관 김용덕 김우술 김우향 김운주
김원재 김원지 김유경 김유미 김유진 김윤경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화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령 김이슬 김익자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자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광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정규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원 김정은 김정일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산 김종순 김종주 김주환 김준승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영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진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일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창재 김철순 김철홍 김철환 김춘지 김춘희 김충일 김치범 김태순
김태연 김태옥 김태진 김태훈 김하영 김한성 김한수 김행옥 김향미 김현미 김현빈 김현수 김현숙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현채 김형기 김형성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홍기 김홍자 김효선 김효준 김희경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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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향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채복 박채용 박충순 박현 박현미 박현숙 박현순 박현신 박현자 박현정 박형우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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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서경옥 서경희 서대수 서동규 서동진 서민정 서수남 서승복 서승환 서영미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우찬 서점순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수연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기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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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혜경

안경모 안기선 안기현 안덕남 안도연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성회 안수란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종희 안준호 안지현 안지환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양미초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세경 양수옥 양은오 양이숙 양재섭 양종화 양태경 양현식 양현정
양후전 양희연 양희영 양희은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성인권개선후원(익명)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연은희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미숙 오미향 오세홍 오수정 오숙환 오승윤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윤겸 오재숙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지섭 오춘희 오혜린 옥지영 옥천수 우미숙 우복남 우상숙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용걸 원희룡
위소희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무선 유미순 유민숙 유보람 유선기 유선희 유성규 유소빈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은자
유재경 유정미 유정원 유정희 유주영 유지은 유해미 유해분 유혜경 유화열 유환구 유희숙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숙 윤영경 윤영란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은진 윤인숙 윤정균 윤정림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지영
윤하연 윤현숙 윤형석 윤혜영 윤흥준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관호
이광미 이광민 이광우 이광호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남희 이대희 이덕남
이덕종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현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 이명자 이명화 이문숙 이미경 이미란 이미소 이미숙 이미영 이미향 이민경 이범기
이보민 이복순 이봉찬 이상덕 이상민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은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선용 이선이
이성광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성호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순희 이슬기 이승수 이승희 이쌍선 이애란 이양주 이언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고
이영기 이영미 이영수 이영순 이영심 이영우 이영임 이영자 이영주 이영희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우철 이우해
이원식 이유경 이유림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윤수 이윤숙 이윤재옥 이은 이은경 이은수 이은영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응수 이의녀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우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원 이재인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숙 이정아 이정옥 이정원 이정자
이정철 이정현 이제구 이종순 이종용 이종윤 이종흥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지숙 이지연 이지영 이지원 이지현 이지훈 이진경 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진우 이창균 이창형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준 이택호 이파라 이필영 이하린 이한돌 이해경 이현숙 이현순 이현옥 이현재 이현정
이혜숙 이혜영 이혜희 이호경 이호란 이호선 이홍재 이효대 이효숙 이후영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예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임경수 임경아 임경옥
임경윤 임경자 임기수 임선희 임성원 임성택 임수호 임순남 임순영 임순예 임연옥 임영미 임영주 임원대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준섭
임진식 임채홍 임춘근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장경숙 장경월 장근창 장길웅 장덕헌 장명련 장봉근 장석만 장소연 장소원 장소현 장수옥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승현 장애희 장연숙 장연진 장영석
장영아 장영임 장욱형 장유경 장윤경 장윤선 장윤성 장은영 장이정수 장인선 장인정 장재철 장정숙 장정아 장정인 장정희 장주연 장지영 장철경
장해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영 장희숙 장희연 장희원 전대근 전무영 전민경 전부숙 전성식 전성휘 전순천 전순형 전영미 전영애 전예진 전우용 전원수
전윤미 전은규 전은서 전지애 전진숙 전진영 전현주 전혜경 전혜림 정강자 정경옥 정경진 정경희 정구선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도균 정동황 정란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수 정복주 정삼여 정상철 정선아 정선영 정성녕 정세은 정소영 정수진 정아현 정영숙 정영오 정영지 정영희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연 정유진 정윤경 정윤헌 정은경 정은선 정은영 정은자 정은주 정은화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형 정재호 정재훈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주리 정지용 정지윤 정지훈 정진옥 정창근 정창남 정하선 정현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혜진
정효지 제명신 제송욱 조경미 조광행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찬 조동환 조명숙 조미 조미래 조미영 조배원 조병준 조복희 조상래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아라 조아진 조연숙 조연희 조영란 조영한 조옥라 조용남 조윤세 조윤진 조은영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연 조정하 조정훈 조정희
조준경 조지혜 조진경 조진희 조천기 조춘이 조항례 조혁종 조형 조혜련 조혜리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선숙 주영 주해숙
주해은 주혜명 지상구 지숙자 진소미 진태환 진현주

차승현 차연희 차예송 차재명 차주영 차철용 차효원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지연 채현자 천소연 천정윤 천희란 최경수 최경숙 최경순
최경애 최경일 최경희치과 최광식 최권호 최길석 최길용 최덕희 최도란 최동길 최명진 최문영 최민호 최병옥 최보솜 최새은 최석준 최선열 최선화
최성철 최송실 최수경 최수원 최수정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옥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영욱 최영준 최옥숙 최운정 최원석 최유경 최유진 최윤희
최은경 최은순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재숙 최정규 최정수 최정윤 최정인 최지선 최진희 최태순 최태진 최행자 최현주 최현호
최형숙 최호식 최화숙 최화연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교훈 추연식 추혜선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탁성희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하경란 하미선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태성 하향자 하현정 한국자가이완협회 한명희 한미옥 한미정 한민숙 한상선 한송이 한숙자 한승미
한영애 한영자 한옥연 한용호 한일순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태희 한혜경 함영진 해피빈(콩 기부자) 허목화 허미연 허미영 허선
허선이 허성우 허소연 허소정 허수연 허신학 허윤정 허윤희 허은실 허해영 현준식 호성투어 홍기태 홍미리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보
홍성희 홍순명 홍순웅 홍영애 홍영희 홍예서 홍예영 홍예진 홍용희 홍은숙 홍은희 홍인숙 홍정아 홍진선 홍춘택 홍현옥 홍현희 홍혜정 황경연 황경주
황나래 황미영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성철 황은주 황은진 황인섭 황정혜 황주연 황준협 황진택 황훈영 희망웅상

목, 2018/08/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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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18.01.01~07.31)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2,122,641,045 82.0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233,733,523 9.0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64,665,000 2.5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고 이종욱박사 추모기금 28,000,000 1.1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33,635,000 1.3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104,372,683 4.1
총수입 2,587,047,251 100.0

지출(2018.01.01~ 07.31)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29,753,870 1.2
 배분사업비 1.성평등사회조성사업(개인모금)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서울모금회-365MC)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삼성생명, 공동모금회-하나금융)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통합헬스케어(칼막스재단)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여성장애인모성보호사업(고 이종욱박사 추모사업)
하모니프로젝트 (ECMD)
다문화여성창업지원사업 (JP Morgan)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짧은여행긴호흡 여성공익활동가쉼프로젝트(교보생명)
공간문화개선사업(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971,895,190 37.6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27,803,017 1.1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225,960,187 8.7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37,338,380 1.4
 사업비 잔액 1,294,296,607 50.0
총지출 2,587,047,251  100.0
월, 2018/08/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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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명: 그믐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 공연일시: 2018년 9월 14일(금) 오후 7시 30분 

❍ 공연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 관람연령: 만 13세 이상 관람가 (중학생 이상)

❍ 신청기한:  9월 5일(수)까지 

❍ 후원: 남산예술센터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nsac.or.kr/Home/Perf/PerfDetail.aspx?IdPerf=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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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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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018. 8. 21.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개정안(7개 쟁점, 15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검토의견

  •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대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음(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특히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은, 외부의 명시적·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사회적 약자의 의사 역시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내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지위·나이·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 따라서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중략)… 그런데 이 사건 본인확인제는 정보 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가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 불이익을 염려하여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함.
  • 정치적 표현은 다른 일반적 표현물보다 더욱 고양된 보호를 받으며, 특히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의견 교환이 보다 더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 즉, 선거기간 중 이루어지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함. 한편, 선거기간 중 실명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소수자들이 선거가 끝난 후 집권자들로부터의 억압과 불이익을 염려하여 표현을 스스로 억제하게 되어 정치적 소수의 목소리가 위축될 우려와 부작용이 더욱 큼.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 표현의 익명성 보장은 오히려 더욱 긴절하게 필요한 것임.
  • 또한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하여야 한다…(중략)… 본인확인제 이후에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현행 형사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더라도 불법정보 등 게시에 대한 제재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후적으로 불법정보 등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본인확인제 이외의 여러 규제조항들의 엄정한 집행을 통하여 불법정보 등 게시의 단속 및 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본인확인제의 실시 이상의 높은 일반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이유로 본인확인제의 강제가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인터넷을 통하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역시 처벌규정에 따라 유포자를 엄격히 수사‧처벌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실명인증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그럼에도 실명인증을 강제하고 있는 본 제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로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2. 선관위의 위법게시물 삭제요청권 폐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유승희의원안(1579)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5항 제6항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검토의견

  •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8. 2.) 자료에 따르면 본 제도로 삭제되는 게시물은 선거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만 약 17,000여건,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약 40,000여건에 이르는 등 방대한 양의 국민의 온라인상 표현물이 본 제도로 삭제되고 있음.
  • 참여연대가 본 제도에 따라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게시물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가 선거법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후보자에 대하여 언론기사에 기초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나 풍자, 희화화한 게시글에 대해서도 삭제 결정을 내린 사례가 다수 발견됨. 공직선거법 자체에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많아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라면 대부분 선거법 위반 정보로 판단되어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게시물 삭제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표현물이 불법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고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선거기간에,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현,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판 및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물들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선관위의 판단만으로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본 제도는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크므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3.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 완화 또는 폐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유승희의원안(1579)은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의 형량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며, 후보자비방죄(제251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박주민의원안(2315)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비방을 금지하고 있는 제82조의4 제1항과 제110조를 삭제하고, 후보자비방죄(제251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검토의견

  • 공직선거법은 본래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에도,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나 사실에 근거한 낙선운동 등을 처벌하는 근거로 작용하여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있음. 특히,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막는 족쇄로 악용되고 있음. 사단법인 오픈넷의 지원으로 박경신 교수와 유종성 교수가 공동수행한 ‘1995 – 2015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 전수조사‘ 연구에 의하면 이들 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처벌이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함.
  • 세계적으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포함하여 ‘명예훼손’ 개념을 비범죄화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음. UN 인권위원회나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폐지 논의를 하고 있음. 영미법계의 입법례를 보아도 명예훼손은 대부분 민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개별 주법상 존재했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적 처벌 관련 규정들도 표현의 자유 위축 및 피고인의 입증 부족으로 인한 유죄판결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위헌으로 판결되어, 현재 4개의 주법만이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몇몇 나라 역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UN 인권위원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는, 공공의 인물이 단순히 모욕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정당화 되지 아니하며, 공공의 인물은 비판과 정치적인 반대의 당연한 대상이 되기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으며(38항), 그리고 과실로 행한 허위의 진술, 공익성을 근거로 한 진술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처벌의 방어요건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점, 국가가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47항)*.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2015)**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2011)***은 대한민국 정부에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권고한 바 있음.
  • 특히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임.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소속의 민주적 제도와 인권을 위한 사무소(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에서 펴낸 선거법 검토 지침서에는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음. 또한 ‘공인’이나 ‘공적 존재’에 대한 표현의 경우에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임(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는 모두 공직후보자, 즉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이자 정치적 표현을 형사범죄화하고 있는 조항들로서, 위 국제법 기준 및 헌법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본 죄들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진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는 ‘후보자비방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최소한 형량을 완화하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등의 고의 요건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 UN Human Rights Committe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General comment No. 34” (CCPR/C/GC/34), 12 September 2011.

**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115th session (19 October–6 November 2015). “47. The State party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given the existing prohibition in the Civil Act , and sh ould in any case restrict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to the most serious defamation cases, bearing in mind that imprisonment is never an appropriate penalty . It should ensure that the defence of the truth is not subject to any further requirements . It should promote a culture of tolerance regarding criticism, which is essential for a functioning democracy.”

*** Frank La Rue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A/HRC/17/27/Add.2), UN Human Rights Council, 21 March 2011.

 

4. 선관위의 통신자료 제공 규정 폐지 또는 사후제재조치 마련 관련 개정안들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요청으로 개인의 정보를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 제27조의3 제3항에 대하여, 유승희의원안(2191)은 이를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김정재의원안(3833)은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의무와 종료시 파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은권의원안(11403)은 법원의 사전 승인을 요건으로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 및 대장 작성, 점검 의무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검토의견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일반 통신자료제공 제도 역시 수사기관 등의 요청만으로 ‘법원의 승인 없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통신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 위헌성이 높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더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 수사기관의 장인 반면에, 「공직선거법」상 통신자료제공 요청 주체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라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 해당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을 기재한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 제도는 위헌성이 보다 더 심각함. 따라서 본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5. ‘가짜뉴스규제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주호영의원안(6807)은 ‘가짜뉴스’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의 형식으로 포장해 다중에게 뉴스로 오인시킬 목적으로 작성해 유통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자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짜뉴스임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가짜뉴스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되, 가짜뉴스를 최초 유포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순 유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검토의견

  • ‘허위’, ‘진실’ 여부의 판단은 역사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허위성’을 이유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대다수의 사실은 존재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거나 조작, 은폐되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당시까지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허위’로 분류되어 규제될 위험이 큼. 예를 들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물이 해당 범죄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무죄 판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짜뉴스’로 분류되어 차단될 수 있음.
  • 나아가 위 개정안은 구체적인 선거와 무관하게 단순히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가짜뉴스 유포를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선거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목적 범위를 유월하고 있음. 또한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유포는 이미 제250조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와 제82조의4를 통해 이미 규율되고 있으며, 실제로 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음.
  • 형사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일명 ‘허위사실유포죄 위헌 결정’의 보충의견에서,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다. 어떠한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어려우며,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의 표현’임을 판단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뒤따른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표현임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와 같은 표현이 언제나 타인의 명예‧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행위자의 인격의 발현이나, 행복추구, 국민주권의 실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 단언하기도 어렵다…(중략)…허위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되는 사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을 해하거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표현된 내용이 공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적인 내용이거나 내용의 진실성 여부가 대중의 관심사가 아닌 때, 내용의 허위성이 공지의 사실인 경우 등에는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발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그 필요성에 의심이 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 세계적인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허위사실의 유포를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의 사례는 현재 찾아보기 힘들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결정 2008헌바157, 2009헌바88)고 판시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본 개정안 역시 특정 후보자의 인격권 침해 등과 무관하게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와 같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려는 것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평가됨.

 

6.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 뉴스배열조작 등에 대한 통제 관련 개정안들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김명연의원안(7579)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검색내용이나 검색순위 또는 검색어와 연관된 문구 등(정보검색결과)을 변경하거나 순위를 바꾸는 등의 조작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기간 중에 정보검색결과가 조작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박성중의원안(12341)은 ‘누구든지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정보검색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거나 조작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박성중의원안(12353)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관한 기사를 특정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도록 재배열하거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관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박완수의원안(13154)은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홈페이지 게시물의 조회 수·검색 순위·댓글 순위·추천 순위 등을 조작하거나 조작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해당 홈페이지 게시물의 조회 수·검색순위·댓글 순위·추천 순위 등이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김성태의원안(13190)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인터넷 신문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조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김정재의원안(13399)은 ‘누구든지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의 조회 수, 검색순위, 기사 및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한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함진규의원안(14573)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사는 실시간 검색 순위나 기사의 댓글 순위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부정적 검색어 또는 비정상적 트래픽이 급증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작 여부 확인 및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정보를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1)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각종 의무 부과 부분

  • 근본적으로 정보검색서비스나 뉴스서비스는 그 자체가 다양한 기술과 지식으로 구성된 하나의 상품임. 이러한 상품 즉, 서비스의 구성과 제공은 서비스제공자들의 사업적 판단에 따른 제공과 소비자(이용자)의 선택으로 형성되는, 시장 경제 질서에 맡겨야 하는 사적 영역임. 이러한 영역에 대하여 특정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거나 각종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가의 강제적 규제로 일원화시키는 것은 과도한 국가의 개입이며, 이는 다양한 형식의 검색어 서비스, 뉴스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고 결국 이용자인 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접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박탈로 이어짐.

(2) ‘조작’ 금지 의무 부과 부분

  •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등에 따라, 금지․형벌규범의 구성요건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집행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지침을 제공하여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집행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조작’이란 개념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다소의 과장적, 집단적 행위’나 ‘일체의 인위적인 개입’이 모두 포섭될 위험이 있음.
  • 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국민의 표현물은 대부분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함축하고 있고,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후보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그런데 본 개정안들은 이러한 목적과 의사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국민들의 각종 온라인상 표현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할 우려가 있음. 예를 들면 특정 후보의 여러 지지자들이 결집하여 해당 후보에게 유리한 정보검색결과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띄우기 위해 일명 ‘좌표찍기’ 운동을 도모하는 것도 금지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지지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음.
  • 또한 서비스제공자들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계적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기계적 알고리즘의 맹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의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이러한 경우 결과적으로 각 후보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되는 부수적 결과가 생길 수 있음. 예를 들면 단순히 최신 기사를 상위에 올리는 알고리즘을 가진 뉴스서비스의 맹점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캠프에서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부정적 기사를 밀어내기 위해 긍정적인 보도자료를 대량으로 유포하여 상위에 랭크시킨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국민의 알 권리, 기사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위해 해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다시 상위로 재배치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 역시 인위적 개입으로 해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조작’으로 해석되어 처벌될 위험이 있음.
  • 한편, 신문사는 특정한 정치적 성향에 따른 논조를 갖추고 기사를 생산하고 배열할 자유가 보장되는 반면 방송사는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양쪽에 균형잡힌 보도를 할 소위 “공정성”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포털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추고 스스로 중립성을 표방하는 포털의 검색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를 부여할지는 진지한 토론의 대상임에는 틀림없음. 그러나 단순히 ‘조작’금지규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일종의 기망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신문사이든 방송사이든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가치나 주장과 달리 특정 후보나 정당에게는 유리하고, 타 후보나 정당에게는 불리한 기사를 생산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를 여론 ‘조작’으로 처벌하지는 않음. 이러한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에게만 일체의 인위적 개입을 배제시키는 조작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 또한 ‘조작’ 개념 자체가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조작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함. 예를 들면, 조회수, 순위 등은 이용자의 클릭수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사람이 여러 번 클릭하는 것도 금지 대상인지, 한 기기, 한 ID당 클릭수를 제한하는 것인지,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클릭만을 금지 대상으로 할 것인지, ID 위임의 경우에는 마켓팅 업체나 여러 사람들의 조직적인 활동까지 탐지하라는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음. 또한 서비스제공자가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강제하거나, 1인 1ID 서비스, 혹은 본인확인제의 시행을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도 위헌성이 있음.
  • 결론적으로, ‘조작’이란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수범자들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인지 알 수가 없어 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행위도 스스로 억제하게 되고 집행자들은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음. 또한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남용될 위험도 높음. 따라서 ‘조작’을 금지규범, 형벌규범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본 개정안들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는 위헌적인 법률로 평가됨.

(3) 형사처벌 규정 부분

  • 한편 표현이 가지는 가치는 물리적, 기계적으로 수량화할 수 없고, ‘여론’ 역시 일의적으로 고정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조작’되었는지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 곤란함. 따라서 ‘조작’이 의심되는 당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실질적 해악의 ‘결과’가 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백하게 파악할 수 없음.
  • 즉, 각종 정보검색결과나 검색어 등의 순위, 기사 댓글, 기사 배치 등에 있어서 다소의 왜곡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정도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결과적 해악이 존재하는지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명백하지 않음.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함부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라 평가됨.

 

7. 선관위의 조사권 강화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장제원의원안(5983)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현장 및 통신상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거권을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며, 디지털 증거자료를 조작·파괴·은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검토의견

  • ‘디지털증거자료’는 대부분 통신기기로, 선거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모든 일상 및 프라이버시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물건이며, 이에 대하여 광범위한 처분권을 주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통신의 비밀,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함.
  • 개정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의 승인이 없이도” 통신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증거자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선거범죄의 조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구분되는 행정조사에 불과함.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조사권 밖에 없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디지털기기 등에 포함된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도 위배되는 위헌적 조항임. 끝.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8/08/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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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18.01.01~08.31)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2,222,641,045 81.1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251,674,853 9.2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75,981,000 2.8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고 이종욱박사 추모기금 28,000,000 1.0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33,680,000 1.2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130,122,138 4.7
총수입 2,742,099,036 100.0

지출(2018.01.01~ 08.31)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30,282,760 1.1
 배분사업비 1.성평등사회조성사업(개인모금)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서울모금회-365MC)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삼성생명, 공동모금회-하나금융)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통합헬스케어(칼막스재단)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여성장애인모성보호사업(고 이종욱박사 추모사업)
하모니프로젝트 (ECMD)
다문화여성창업지원사업 (JP Morgan)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짧은여행긴호흡 여성공익활동가쉼프로젝트(교보생명)
공간문화개선사업(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1,242,061,120 45.3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29,045,467 1.1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246,276,137 9.0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39,143,760 1.4
 사업비 잔액 1,155,289,792 42.1
총지출 2,742,099,036  100.0
수, 2018/09/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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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2018년 8월1일~31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두드림월드투어 (주)민들레누비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이지나)

강경림 강경아 강경희 강남식 강덕순 강덕주 강명숙 강명진 강미주 강민아 강범희 강병모 강병원 강보승 강석기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연조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숙 강인순 강재진 강점숙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지원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희숙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영아 고영주 고영진 고유지 고윤섭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현실 고희경 공명숙 공옥분
공태숙 곽숙희 곽영선 곽용규 곽은숙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곽효정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재웅 구춘자 구현주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광자 권금주 권다희 권명희 권상진 권순선 권순희 권애원 권양희 권영빈 권영선 권예온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주미 권진희 권창호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태혁 권현지 권혜영 권희숙 길준상 김가은 김갑순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석 김경섭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애 김경임
김경자 김경혜 김경환 김경희 김공태 김광미 김광민 김광수 김광제 김광하 김군태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기선 김길전 김나리 김나영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심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동선 김동식 김동호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리아 김만한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화 김명희 김무진 김문수 김문정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화 김미희
김민경 김민영 김민예숙 김민주 김병관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본 김상욱 김상표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영 김서현 김선갑 김선복 김선식 김선혜 김선환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원 김성월 김성태 김성환 김세라 김세화
김세희 김소영 김소현/김경태 김솔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시진 김아라 김아리 김애숙 김애정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미 김연화 김연희 김영국 김영남
김영래 김영롱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신 김영옥 김영자 김영재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영희 김오목 김옥은 김용 김용강 김용관
김용덕 김우술 김우향 김운주 김원재 김원지 김유경 김유미 김유진 김윤경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화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자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광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정규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원 김정은 김정일 김정임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순 김종주 김주환 김준승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창재 김철순 김철홍 김철환 김춘지 김춘희 김충일 김치범 김태석 김태순 김태연
김태옥 김태진 김태훈 김하영 김한성 김한수 김행옥 김향미 김현미 김현수 김현숙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현채 김형기 김형성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홍기 김홍자 김효선 김효준 김희경 김희성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나성주 나영이 나윤경 나지연 나진희 남경희 남기용 남명순 남미정 남영주 남인순 남정민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숙 노은실 노은하 노의정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현준 노혜진

도금희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류가빈 류경연 류복연 류시현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춘희

마경희 마선자 마소연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병윤 문보경 문새미 문선유
문성원 문숙남 문시윤(문의성) 문영임 문영호 문유경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정례 문진석 문희영 민가영 민무숙 민옥기 민형태 민희진

박가현 박갑순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희 박광온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용 박대근 박동렬 박동숙 박동언 박득숙 박명선 박명수
박명숙 박명애 박명자 박명주 박묘진 박미령 박미연 박미화 박민숙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선영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미 박숙예 박숙희 박순규 박순옥 박승일 박신연숙 박신영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우영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길 박재석 박재욱 박정곤 박정숙
박정영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배 박종순 박주연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우 박지효 박진 박진아 박진영 박진우 박진향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채복 박채용 박충순 박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자 박현정 박형우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진 박홍순 박효숙 박흥희
박희옥 반정애 방윤혁 배기옥 배선혜 배선희 배성신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주원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기덕 백명임 백선숙 백선희
백숙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진영 백형철 백화선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영희 변융태 복진수

서경옥 서경희 서대수 서동규 서동진 서민정 서수남 서승복 서승환 서영미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우찬 서점순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자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수연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중 성수현 성정현 성형주 소옥녀 손만순 손병준 손순연 손영숙 손재광 손현숙 손호진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미영 송민경
송민수 송상희 송승원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진호 송한현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명순 신미순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상철 신성태 신소영 신영미 신예서 신유선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정선 신종은 신지영 신지원 신진남 신진영 신찬호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영희 심재춘 심정희 심진선 심창학
심현숙 심혜경

안경모 안기현 안덕남 안도연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성회 안세준 안수란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종희 안준호 안지현 안지환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양미초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세경 양수옥 양은오 양이숙 양재섭 양종화 양태경 양현식
양현정 양후전 양희연 양희영 양희은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연은희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미숙 오미향 오세홍 오수정 오숙환 오승윤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윤겸
오재숙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지섭 오춘희 오혜린 옥지영 옥천수 우미숙 우복남 우상숙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용걸 원희룡 위소희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무선 유미순 유민숙 유보람 유선기 유선희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은자 유재경 유정미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주영 유지은 유해미 유해분 유현정 유형화 유혜경 유화열 유환구 유희숙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숙 윤영경 윤영란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은진 윤인숙 윤정림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지영 윤하연
윤현숙 윤형석 윤형은 윤혜영 윤흥준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관호
이광미 이광민 이광우 이광호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남희 이대희 이덕남
이덕종 이덕혜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현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 이명자 이명화 이문숙 이미경 이미란 이미소 이미숙 이미영 이미향 이민경
이범기 이보민 이복순 이봉찬 이상덕 이상민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은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선용
이선이 이성광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호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순희 이승수 이승우 이승희 이쌍선 이애란 이애리 이양주 이언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고 이영기 이영미 이영수 이영순 이영심 이영우 이영임 이영자 이영주 이영희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우철 이우해 이원식 이유경 이유림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윤숙 이윤재옥 이은 이은수 이은영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응수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우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원 이재인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숙 이정아 이정옥 이정원 이정자 이정철
이정현 이제구 이종순 이종용 이종윤 이종흥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지숙 이지연 이지영 이지원 이지현 이지훈 이진경 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진우
이창균 이창형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케아코리아 유한회사 이택준 이택호 이필영 이하린 이한돌 이해경 이현숙 이현순 이현옥
이현재 이현정 이혜숙 이혜영 이혜희 이호경 이호란 이호선 이홍재 이회영 이효대 이효숙 이후영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예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임경수 임경숙 임경옥 임경윤 임경자 임기수 임덕희 임선희 임성원 임성택 임수호 임순남 임순영 임순예 임연옥 임영미 임영주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준섭 임진식 임채홍 임춘근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장경숙 장경월 장근창 장길웅 장덕헌 장명련 장봉근 장석만 장소연 장소원 장소현 장수옥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승현 장애희 장연숙 장연진 장영미
장영아 장유경 장윤경 장윤선 장윤성 장은영 장이정수 장인선 장인정 장재철 장정숙 장정아 장정인 장정희 장주연 장지영 장철경 장해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영 장희숙 장희연 전대근 전무영 전민경 전부숙 전성휘 전순천 전순형 전영미 전영애 전예진 전우용 전원수 전윤미 전은규 전은서 전지애
전진숙 전진영 전현주 전혜경 전혜림 정강자 정경옥 정경희 정구선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도균 정란희 정미모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수 정복주
정삼여 정상철 정선아 정선영 정성녕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진 정아현 정영숙 정영오 정영지 정영희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연 정유진 정윤헌
정은경 정은선 정은영 정은자 정은주 정은화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형 정재호 정재훈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주리 정지용 정지윤
정지훈 정진옥 정창근 정창남 정하선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혜진 정효지 제명신 제송욱 조경미 조광행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찬 조동환 조명숙 조미 조미래 조미영 조배원 조복희 조상래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아라 조아진 조연숙 조연희 조영란 조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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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련 조혜리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선숙 주영 주해숙 주해은 주혜명 지상구 지숙자 진소미 진태환 진현주

차승현 차연희 차재명 차주영 차철용 차효원 채수경 채연진 채용석 채은경 채지연 채현자 천소연 천정윤 천희란 청구치과의원 최경수 최경숙 최경순
최경애 최경일 최광식 최권호 최길석 최길용 최덕희 최도란 최동길 최명진 최문영 최민호 최보솜 최새은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성철 최수경 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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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유진 허윤정 허윤희 허은실 허해영 현준식 호성투어 홍긍택 홍기태 홍미리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보 홍성희 홍순명 홍순웅 홍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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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철 황은진 황인섭 황인희 황정혜 황주연 황준협 황진택 황훈영 희망웅상

목, 2018/09/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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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명: 이야기의 방식, 춤의 방식 – 공옥진의 병신춤 편

❍ 공연일시: 2018년 10월 13일(토) 오후 3시  

❍ 공연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 관람연령: 만 13세 이상 관람가 (중학생 이상)

❍ 신청기한:  10월 3일(수)까지 

❍ 후원: 남산예술센터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nsac.or.kr/Home/Perf/PerfDetail.aspx?IdPerf=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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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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