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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약은 강제로 체결된 불법조약이다! – 헤이그 특사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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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약은 강제로 체결된 불법조약이다! – 헤이그 특사 위임장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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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 소개할 자료는 1907년 4월 20일 고종이 헤이그 특사에게 준 위임장이라고 알려진 문서이다.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은 일제의 강압으로 체결된 ‘을사조약’으로 실질적인 주권을 잃게 되었다. ‘을사조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에서는 의병들이 들불처럼 일어났으며, 나라의 자주 독립을 호소하며 자결하거나 친일 매국노의 처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고종은 1907년 6월 1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권회복의 염원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자 회의 참가를 요청하였다. 또한 프랑스・벨기에 주재공사 민영찬에게 이 문제를 협의하라는 훈령을 내렸고, 러일전쟁 이후 불어학교 교사로 활동하던 마르텔을 비밀리에 베이징에 파견하여 베이징 주재 러시아 공사를 만나 만국평화회의에 대한제국 대표를 초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네덜란드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대한제국은 12번째 초청국으로 만국평화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만국평화회의에 외교권을 상실한 국가가 회의에 참가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 참가를 반대했다. 러시아는 러일전쟁 이후에도 한국 독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어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대한제국을 만국평화회의에 초청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대한제국을 초청하는 것을 포기했다.
한편 1905년 9월 고종의 밀사인 이용익이 러시아로 건너가 국내와 비밀접촉을 하면서 만국평화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상동청년회와 연결되어 이동녕, 이시영, 안창호, 김구 등이 이준과 이상설을 특사로 보내기로 의견을 모아 고종에게 특사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고종은 이상설, 이준, 이위종 세 명의 특사를 헤이그 평화회의에 파견하였다.

이때 고종이 특사에게 위임장을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뉴욕에서 발행된 <The Independent> 1907년 8월 22일자(주간, 제3064호), 「A Plea for Korea(By Prince Ye We
Chong)」에 이위종이 쓴 호소문과 그가 소지하고 있던 신임장의 사본 및 번역문이 게재되어 있다. 여기에는 “1907년 4월 20일 한양 경성 경운궁에서 친히 서명하고 옥새를 찍노라”고 적혀 있다. 연구소가 소장한 ‘위임장’은 ????The Independent????에 소개된 것을 해방 이후 복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1907년 6월 25일 헤이그에 도착한 세 특사는 6월 27일자로 서명된 각국 대표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지니고 활동을 개시했다. 이들은 중재재판을 취급하는 만국평화회의 제1분과위원회를 찾아가 한국문제를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고, 일본을 제외한 40여 개 참가국에게 탄원서를 배포하였으며 영국·미국·프랑스·독일의 대표위원을 만나 한국 독립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일본이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승인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일본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려 하지 않았다. 일본의 집요한 방해공작과 열강의 냉담한 반응으로 한국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은 당시 국제관계를 볼 때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특사의 희망과는 달리 만국평화회의는 한국을 철저히 외면했다.
일본은 헤이그특사 파견을 ‘을사조약’ 위반행위로 몰아 7월 22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이준 특사는 현지에서 순국하고 이상설·이위종 두 특사는 망명했다. 그들은 끝내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다.

대한제국특파위원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 전 평리원 검사 이준,
전 주러시아공사관 참서관 이위종 위임장

대황제가 칙서를 내리는바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은 세계 여러 나라가 공인한 것으로 짐이 지난번 여러 나라와 조약을 맺고자 하여 서로 우방으로서 긴밀함을 갖은즉, 이제 세계 여러 나라가 평화를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이기에 응당 참석함이 마땅한 것인데 1905년 11월 18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국가 간의 법을 어기고 도리에 어긋난 협박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 우방과의 외교를 단절케 하였다. 또한 일본의 모욕적인 침략은 이르지 않은 곳이 없을 뿐더러 그 침략의 의도는 인도자의 도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짐의 생각이 이에 미치니 참으로 가슴 아픔을 느끼는 바이다. 이에 여기 종2품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 전 평리원 검사 이준, 전 주러시아공사관 참서관 이위종을 특파하여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회의에 가서 본국의 모든 실정을 온 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외교권을 다시 찾아 여러 우방과의 외교관계를 원만하게 하도록 바라노라. 짐이 생각건대 특사들의 성품이 충실하고 강직하여 이번 일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적임자인 줄 안다.
대한 광무 11년 4월 20일 한양 경성 경운궁에서 친히 서명하고 옥새를 찍노라.

대황제 수결 황제어새

 

∷ 강동민 자료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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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비망록 57]

그해 겨울 그는 왜 맨발로 남산성벽을 넘어야 했나?
고봉근 집터, 일본인 순사를 사살한 김상옥 의사의 항거지

이순우 책임연구원

서울 용산구에 있는 후암시장 삼거리에서 영락보린원(永樂保隣院, 후암동 370번지) 방향으로 이어지는 ‘후암로 28길’을 따라 260미터 남짓 걷다보면 약간 언덕길을 이루는 지형이 나타나는데, 그곳에서 옆으로 비스듬히 갈라지는 골목길(후암로 28바길)을 만날 수 있다. 이 길의 초입에는 한울연립주택이 서 있고, 이곳과 남쪽으로 등진 자리에 2층짜리 단독주택 한 채가 다소곳이 자리하고 있다.

이 집 앞에 덩그러니 서 있는 ‘김상옥 의사 항거 터’ 안내표지판은 이곳이 결코 예사롭지 않은 역사적 사건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 자리는 ‘옛 삼판통(三坂通, 지금의 후암동) 304번지’에 해당하며, 고봉근(高奉根, 1896~1961)의 집으로 알려진 곳이다. 그 당시 돼지고기 행상을 했던 고봉근은 다름 아닌 1923년 정초에 서울은 물론 조선 천지를 들썩이게 했던 의열투쟁의 주인공 김상옥(金相玉, 1890~1923) 의사와 처남 매제(妻男 妹弟)가 되는 사이였다.
지금은 이 일대가 온통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변한 통에 어떠한 주변 지형이 둘러싸고 있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지만, 일제강점기의 경성시가지도를 살펴보면 고봉근의 집은 조선은행 사택지(朝鮮銀行 舍宅地)가 넓게 포진한 지역의 외곽선에 간신히 터를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곳은 삼판통 대로변에서 죽 이어지는 평지(平地)의 막바지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 뒤쪽으로는 곧장 남산에서 흘러내린 비탈면이 높게 치솟아 있는 것이 지형상의 특징이었다.
일찍이 1920년 여름 미국의원단(美國議員團)이 경성을 방문하는 때에 맞춰 조선총독과 총독부 고관들을 처단하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중국 상해로 망명했던 김상옥 의사가 다시 빙판으로 변한 압록강을 도보로 건너 국내로 잠입한 것은 1922년 12월의 일이었다. 그리고 국경선을 넘자마자 이내 경의선을 이용하여 일산역(一山驛)에 도착하였고, 그 이후 서울로 숨어 들어와서 각처에 며칠씩 유숙하면서 거사의 기회를 엿보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당시 김상옥 의사가 목표로 삼았던 것은 일본 국회에 참석하고자 조만간 일본으로 건너갈 것으로 알려진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였다. 이를 위해 도쿄로 가는 출발지인 남대문정거장에서 사이토 총독을 저격하려던 계획에 따라 김상옥 의사는 이 주변을 계속 살피는 한편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대기하던 도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3년 1월 12일 밤 8시 10분에 종로경찰서 서편 급사실(給仕室) 앞에서 폭탄이 터지는 사건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범인색출에 혈안이 된 일제 경찰에 의해 김상옥 의사가 고봉근(당시 28세)의 집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 탐지되어 그해 1월 17일 새벽 5시에 경찰대가 이곳 삼판통 집을 포위하는 상황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일제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김상옥 의사가 발사한 육혈포(六穴砲, 권총) 총탄에 맞아 일본인 순사부장 타무라 쵸시치(田村長七, 종로경찰서 형사부장)가 즉사하고, 이마세 킨타로(今瀨金太郞) 경부(종로경찰서 사법계 주임)와 우메다 신타로(梅田新太郞) 경부보(동대문경찰서 고등계 주임)도 중상을 입고 함께 쓰러졌다.

그러고 나서 곧장 집 뒤로 이어진 남산자락을 맨발로 박차고 올라 순식간에 남산 성벽을 타고 넘어 장충단공원(奬忠壇公園) 쪽으로 피신하였다. 김상옥 의사는 여기에서 다시 산줄기를 따라 왕십리 방면으로 나가다가 그 뒤쪽 무학봉(舞鶴峯) 안쪽 골짜기에 자리한 안정사(安靜寺, 일명 ‘청련사’)로 숨어들었다. 그 당시 서울 근교의 사찰들이 대개 그러했지만, 이곳 역시 기생들이 시중을 들며 술과 고기를 파는 음식점 영업이 성황을 이루는 공간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누가 봐도 도망자의 몰골이 역력한지라 “노름을 하다가 경관에게 발각되어 여기까지 도망하여 왔으니 사람을 좀 살려 달라”고 짐짓 애걸하는 시늉으로 하룻밤 묵을 것을 허락받은 뒤에 그 다음날 저녁나절에 짚신 한 켤레와 목출모자(目出帽子, 털실로 짠 방한모)를 얻어 쓰고 그곳을 빠져나오게 된다.

 

김상옥 의사가 남산 성벽을 넘어 탈출할 때 하룻밤을 지새운 왕십리 ‘안정사’의 전경이다. 하지만 이 절은 지난 2009년 주택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경기도 장흥으로 옮겨갔고, 그 바람에 지금은 완전히 철거되어 사라진 상태이다.

 

이날에는 다시 왕십리 근처에서 하루를 유숙하고, 마침내 1월 19일이 되어 동대문 밖 창신동(昌信洞)에 있는 본가를 찾아가 모친을 잠깐 뵌 후에 다시 효제동 73번지 이태성(李泰晟, 이혜수 동지의 부친)의 집을 은신처로 삼아 그곳으로 피신하였다.
하지만 이곳에서 이틀을 머물며 또 다른 거사를 계획하고 있던 상태에서 앞서 체포된 전우진(全宇鎭)의 자백으로 인하여 김상옥 의사의 소재지가 들통 나고, 이에 따라 1월 22일 새벽 3시에 경성 전역에서 동원된 수백 명의 경찰이 효제동 인근을 완전히 포위하며 체포를 시도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맞서 김상옥 의사는 옆집을 넘나들며 3시간 가까이 맹렬한 총격전으로 응전하다가 마침내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였다.
무수한 총탄이 박힌 김상옥 의사의 유해는 가족에게 넘겨졌고, 그해 1월 26일 아침 장례절차를 거쳐 이문동공동묘지(里門洞共同墓地)에 안장되었다. 일제강점기를 통틀어 손에 꼽을만큼 강렬했던 의열투쟁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 이듬해에 다시 김상옥 의사의 자취를 상기시켜주는 또 하나의 기사가 신문지상에 등장하였다. 일찍이 그가 고봉근의 집을 벗어나 남산 쪽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서둘러 도망치다가 눈밭에 뒹구는 바람에 소지하고 있던 권총 한 자루를 분실한 적이 있었는데, 이 권총의 행방이 마침내 드러났다는 소식이었다.
<매일신보> 1924년 10월 9일자에 수록된 「전촌부장(田村部長)을 살해한 김상옥의 권총, 오랫동안 의문에 쌓였다가 지금에야 형체를 나타냈다」 제하의 기사는 그 내막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한참 당시에 천하의 이목을 놀래이던 김상옥(金相玉)이 종로서의 전촌부장(田村部長, 타무라 순사부장)을 죽이던 육혈포(六穴砲)가 주인이 사라지기 전에 그 자취를 감추어 한 의문을 일으켰더니 주인이 죽은 후 해가 오래된 이제 와서 그 형적을 나타내었다.
시외 고양군 한지면 한강리(漢芝面 漢江里) 이만길(李萬吉, 27)은 작년 3월에 장충단(獎忠壇) 뒤 송림이 우거진 활터 근처 길가 눈 속에서 서슬이 시퍼렇고 탄알까지 박혀 있는 자동식 육혈포 한 자루를 얻어 가지고 한강리 근처 어떤 바위 밑에 감추어 놓은 후 작자만 나서면 팔아먹으려 하던 차 요사이에 이르러 들고 나서서 살 사람을 찾다가 동대문서원에게 발각되어 권총과 함께 체포되었다. 즉 이 권총이 김상옥의 사용하던 무서운 총인데 삼판통에서 전촌 부장을 죽인 김상옥은 남산을 타고 도망하여 장충단 근처에 이르렀을 즈음 얼음판에 미끄러지며 손에 쥐었던 권총을 놓치고 오랫동안 찾았으나 눈에 띄지 않으므로 그대로 돌아가 다른 사람을 놓아 이것을 찾고자 하였으되 이내 찾지를 못하였던바 이를 이혜수(李惠壽)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경찰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경찰에서도 그 근처를 모조리 헤매여 찾았으나 이내 찾아내지 못하였던 것으로 의외에 전기 이만길의 눈에 띄었던 것이었으며 이만길은 이 권총으로 인하여 처형되리라더라.

 

일제강점기를 통틀어 거의 으뜸으로 손꼽히는 의열투쟁의 하나였던 김상옥 의사의 의거가 있고나서 그와 거사를 모의했던 동지 8명이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고, 그에게 피신처를 제공했던 이들도 대개 범인장닉(犯人藏匿)의 죄로 일제의 추궁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이들 가운데는 당연히 김상옥 의사의 매제인 고봉근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에게는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동아일보』 1961년 11월 25일자에 수록된 김상옥 의사의 매제 고봉근 지사의 사망관련기사이다. 그의 집주소가 ‘후암동 369번지’로 되어 있는 걸로 보면, 평생 동안 그는 이 동네를 떠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약간의 세월이 흘러 불과 6개월여 뒤에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을 촉발한 뉴욕증권시장의 주가 대폭락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짐작조차 못하고 있던 1929년의 어느 봄날, 세상 사람들을 잠시 어리둥절하게 만든 한건의 기사가 신문지상에 등장하였다. <동아일보> 1929년 3월 23일자에 수록된 「오개성상(五個星霜) 지난 금일(今日), 김상옥사건에 의운(疑雲), 일시 세상을 진동한 김상옥 사건에 종로서 폭탄범은 다른 사람이라고, 종로서 폭탄범(鍾路署 爆彈犯)은 타인(他人)?」 제하의 기사가 그것이었다.

일시 조선 천지를 놀래게 하던 김상옥 사건이라 하면 벌써 만 5주년 전의 일이지만 사건이 워낙 세상을 경동시켰을 만큼 아직도 일반의 기억에 새로운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하여 최근에 한 새로운 사실이 발각되어 시내 모 경찰에서는 방금 그 천명(闡明)에 활동중이라 한다.

『조선경찰관순직사』(1933)에 채록된 종로경찰서 미와 와사부로(三輪和三郞) 경부의 공적내용이다. 그는 김상옥 의사를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의 범인으로 지목하여 검거활동을 펼친 공로로 ‘수훈자 표창’을 받았다.

 

김상옥이가 무덤에 들어간 지 5년 후인 오늘날에 새삼스럽게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은 김상옥이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진범인으로 지목받아 김상옥 사건에 유일한 공로자인 삼륜(三輪, 미와) 종로서 고등계 주임은 경관의 최고의 표창인 공로장(功勞章)까지 탔었는데 실상은 폭탄투척의 진범인은 김상옥이가 아니라는 것이 그 후에 우연히 발각되었으나 그 당시의 경찰부장이던 마야정일(馬野精一, 마노 세이이치) 씨는 공을 이룸에 급급하여 김상옥을 진범인 줄만 여기고 이때까지 지내왔으나 그 사실 진상이 차차 드러나자 필경은 모 경찰에서도 이 사건의 진상을 적발코저 방금 진범인을 수사 중이라더라.

 

비록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종로경찰서에 폭탄이 터지고 그 범인으로 쫓겨 김상옥 의사가 시내 여러 곳을 숨어 다니다 마침내 효제동에서 총격전을 벌이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건만,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사람은 따로 있었다니 이건 무슨 얘기란 말인가?
그런데 이러한 지적은 알고 보면 1923년 사건 당시부터 이미 언급되어온 내용이었다. 실제로 <조선일보> 1923년 3월 16일자에 게재된 ‘김상옥 사건의 전말’에 관한 보도의 말미에 「신출귀몰(神出鬼沒)한 폭탄범인(爆彈犯人), 상금(尙今) 누가 함인지 막연부지(漠然不知), 전기의 사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김상옥은 정녕 폭탄범이 아니다」라는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담겨 있었다.

 

원래 이 사건이 일어나기는 종로서의 폭탄을 던진 것으로 인하여 삼판통 사건을 시작하여 효제동 사건 등 일월 이래로 시내에서 두 번이나 큰 사건 돌발하였는데 검사국에서 심문한 사건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김원봉에게서 보내인 폭탄은 안동현까지 와 가지고는 어찌되었는지 돌연히 자취를 잃게 되었으므로 김상옥에게 오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 명백한 바이라. 그러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것은 정녕 김상옥의 소위가 아니오 다른 사람의 소위가 명백한 바이므로 경찰서에서는 지금까지 어찌할 줄을 모르고 주야로 활동을 계속하여 혹은 북으로 서로 계속 탐지하는 중이라더라.

 

이러한 의구심만 잔뜩 던져놓고 여기에서 지목하는 진범에 대한 후속기사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맺어진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종로경찰서 폭탄투척의 당사자는 과연 누구라는 것일까?

수, 2020/04/22-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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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톺아보기•18]

‘한국병합’을 기념한 침략의 주범들
– 「한국병합기념화보」

이번에 소개할 자료는 <오사카신보大阪新報>가 제7666호 부록으로 제작한 「한국병합기념화보」이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한 한 달 후인 1910년 9월 28일에 발행된 화보로 일본 내각의 주요 인물과 대한제국의 대신들을 소개하고 있다.
일본의 최고 권력자 메이지‘천황’ 무쓰히토의 사진을 중앙 상단에 배치하였는데 ‘메이지明治’의 이름을 생략하였다.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성스러운 천황의 이름’이라 표기하지 않고 비워 둔 것이다. 바로 밑에 고종과 순종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했다. 태황제인 고종을 ‘이태왕’으로, 순종 황제는 ‘이왕’으로 표기했다. 이는 일본이 병합과 동시에 한국의 황제·황족을 왕족·공족으로 전락시키고 519년 동안 27대에 걸쳐 이어온 조선왕조를 패망시켰음을 알리기 위한 의도로 표기한 것이다.
메이지 사진 양측에는 조선침략에 앞장선 주요 인물들과 병합의 공로가 있는 조선의 인물을 배치하였다. 우측에는 강화도조약을 체결해 조선을 강제 개항시킨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필두로 ‘소야만국小野蠻國’이라며 조선을 멸시한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정한론의 중심인물인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명성황후를 살해하고도 무죄를 확신한 극악무도한 범죄자 미우라 고로三浦梧樓, 의병 대탄압을 지휘하고 헌병경찰제도를 도입한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 등 32명의 인물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좌측에는 을사늑약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시작으로, ‘이익선 보호’라며 조선 침략을 주창한 일본 군부 세력의 거물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강제병합을 자랑하고 무단통치를 감행한 초대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금융지배를 확립하고 ‘한국병합기념장’ 수여받은 재정고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와 ‘일본의 보호정치는 한국의 이권’이라고 주장한 친일 미국 외교관 스티븐스가 유일하게 외국인으로 실려 있다.
이들 사진 밑에 대원군 이하응을 비롯한 조선왕실 종친들, 개화파 김옥균과 박영효, 을사늑약과 병합조약을 주도한 이완용, 이지용 등 주요 관리들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렇게 하여 강제병합과 관련된 일본의 주요 인물 57명, 유일한 외국인 스티븐스, 조선인 주요인물 17명 등 총 75명의 강제병합 주역들이 화보 상단을 채우고 있다. 화보의 하단에는 조선 13도를 그린 지도를 싣고 있는데 금, 은, 동, 철 등 조선의 지하자원 분포와 담배, 면화, 목화 등 재배 식물과 철도가 표시되어 있다. 이것은 일제의 침탈 야욕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도와 함께 ‘일한연표’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내용이 기가 막히다. 한일관계를 ‘숭신천황 65년 7월, 임나국任那國의 소나카시치蘇那曷叱知가 조공을 받치면서 시작되었다.
’고 하면서 ‘신공황후가 여러 제국에 명하여 배를 타고 삼한 정벌’을 감행한 결과로 기술하고 있다. 주
로 일본이 한반도를 정벌하거나 조공을 바쳐온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데 특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임진왜란의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고 강화도 개항의 시초인 운요호 사건, 청일·러일전쟁으로 맺은 각종 조약의 과정들을 기술하였다. 연표의 마지막은 ‘명치 43년 8월 29일 한국병합을 달성하여 관보 호외에 발표’한 것으로 끝맺고 있는데 메이지유신 이후 일제의 침략과정을 서술하는데 연표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마지막에 1909년 12월 말 통계조사에 따른 ‘조선국세일람’으로 조선의 면적, 인구, 재정 현황, 중요 생산액 등의 정보를 실었다.
「한국병합기념화보」를 발행한 <오사카신보>는 오사카에서 발행된 3대 신문 중 하나로 1900년 9월 15일에 결성된 입헌정우회의 기관지이다. 입헌정우회는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총재를 맡은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정당으로 한때 3·1운동 탄압을 총지휘한 하라 타카시原敬가 사장이었다.
「한국병합기념화보」에도 등장하는 하라 타카시는 3·1운동 당시 조선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에게 ‘이번 사건을 국내외에 극히 가벼운 문제로 알리되 실제로는 엄중한 처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기하라’는 훈령을 내린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이었다.
2020년 8월 29일은 대한제국이 일본에 주권을 빼앗긴 지 110년이 되는 날이다. 일제강점기 징용문제, 일본군 성노예문제 등 아베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인식은 「한국병합기념화보」에 실려 있는 침략자들과 그리 다르지 않다. 파렴치한 저들의 행보를 끝까지 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해방 후 75년이 지나도 지속되고 있는 저들의 가해에 저항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1910년 8월 29일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 강동민 자료팀장

수, 2020/08/2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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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마당]

재일동포들, 조선통신사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다

조영숙 도쿄지회 총무

2019년 11월 10일 오오타(大田)민단 주최의 역사탐방 여행으로 시즈오카의 淸見寺를 찾았다. 날씨가 너무 화창해 후지산도 멋지게 보였고, 마침 이날이 일본의 새 천황 즉위 퍼레이드가 있는 날이라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여행했다.
올해는 무오독립선, 2·8독립선언, 3·1혁명,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뜻깊은 해이다. 그야말로 선열님들의 해이다. 선열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동북아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뜻깊은 올해에 불행하게도 한일관계는 최악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일어났던 그 옛날, 양국은 원한과 불신의 상처를 딛고 조선통신사를 통해 평화와 교류의 역사를 200여 년간 이어왔다. 한일관계의 틈새에 끼어 살고있는 우리 재일동포들이 어찌 그 조선통신사의 역사를 그리워하고 다시 새겨보고 싶지 않겠는가?(조선통신사와 관련한 여러 유물들이 한일 두 나라의 시민사회의 노력에 의해 2018년 유네스코의‘세계기억유산’에 등록되었다.)
淸見寺에 도착하여 안내 설명을 듣다가 우리 일행 모두가 깜짝 놀랐다. 2019년 7월 7일자 동경신문 기사의 복사본을 배부받았는데, 그 기사 내용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가을에 일본을 방문하여 淸見寺에서 아베 수상을 만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다.(2018년은 양국의 문화교류를 강조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이 함께 발표한 ‘한일관계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이 되던 해이다) 그러나 그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고, 이후 강제징용문제, 수출규제 강화문제, 지소미아문제 등으로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동경신문은 이 어려운 한일관계에 국민들의 대립감정을 진정시키고 대화를 통해 길을 찾기 바란다며 꿈으로 끝난 淸見寺에서의 한일 정상의 만남을 다시 꿈꾼다며 글을 맺고 있다.
두 정상의 만남을 가장 간절히 바라는 건 재일동포들이 아닐까? 한일 두 나라가 갈등하면 몇 배가 더 아프고 두 나라가 잘 지내면 평안하게 꽃피는 존재가 바로 재일동포들이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들은 일제시대 살길을 찾아 건너온 동포들의 후손으로부터 뉴카마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조선통신사가 머문 淸見寺를 찾아가는 날도 이런 다양한 재일동포들과 일본인도 함께 했다.
조선통신사는 처음엔 두 나라의 정치적인 목적이 우선이었다고 한다. 조선측에선 조선포로 귀환, 일본정세 파악 등이었고 일본측에선 도쿠카와 이에야스 막부의 새로운 외교방침, 국내정치적 목적이 중심이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나중엔 문화교류로 확대 발전되어 조선의 선진문물이 일본에 많이 전해졌고 일본 문화도 조선에 전해지는 무지개 가교였다. 마침 그날 여행에서 출출할 때 먹으려고 고구마를 삶아 가져갔다. 고구마는 일본에서 조선으로 전해진 작물로 많은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해낸 구황작물이 되었다.
한편 조선의 선진문물 중에서 일본에 전해진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은 허준의 <동의보감>이다. 허준의 <동의보감> 속의 의술이 일본에 전해져 많은 일본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귀한 역할을 했다. 그 귀한 역할을 이 시대 재일동포에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일본에 살면서 일본사회를 일본인들과 함께 만들며 공생하는 재일동포들, 그러나 재일동포 문제가 한일협정 때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동포들은 일본사회에서 차별받고 한편 조국의 버림 속에서 살아왔다.
몇 겹의 고통 속에서 살아온 것이다. 그 동포들이 이제 노령을 맞아 몸의 여기저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조선통신사의 ‘동의보감’이 이 시대 재일동포들에게 빛과 힘이 되어주기를 희망해본다.(<동의보감>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꿈으로 끝난 한일정상회담이 다시 열려야 한다. 그 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는 작년 오오타민단에서 역사탐방을 간 ‘고마진자(高麗神社)’ 쯤이면 어떨까 상상해본다. 그곳은 고대 양국간의 풍요로운 교류가 있었음을 증거하는 곳이다.
꽁꽁 묶인 한일관계가 부디 잘 풀리기를 기원하면서 내년의 역사탐방은 좀더 재일의 뿌리, 민족의 뿌리를 찾아 떠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오오타민단 지부에 전한다.
• 이 감상문은 오오타민단 소식지 제85호(2020.3.27.)에 간략히 실렸다.

화, 2020/05/2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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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종족주의’론자들의 역사부정과 진실, 정의의 문제

조시현 연구위원


이 글은 2019년 9월 25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군‘위안부’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반일종족주의> 긴급진단 ­‘역사부정’을 논박한다> 토론회에서 발표한 토론문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1. <반일 종족주의>에는 역사도 없고 인간에 대한 존중도 없다

이영훈 등이 낸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은 주류적 역사해석에 대한 도발, 상식의 해체, 단언적 서술 등을 통해 명쾌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과 느낌을 주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모양이다.
현재 한국의 정치지형 속에서 일정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 대부분은 그들이 약속한 실증이 아니라 불합리한 추론(non sequitur)과 논리적 비약으로 점철되어 있다. 겉으로는 전문서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학술적 뒷받침이 없는 ‘가짜’ 학문에 불과하다. 결국 대중을 겨냥한 또 하나의 역사를 부정하는 선동에 그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주장 가운데 상당 부분은 강제동원과 전시 성노예로서의 ‘위안부’의 부정에 할애되어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증언을 모두 거짓말로 등치시키고 예외에 속할 일부 사례를 들어 전체의 것으로 일반화하는 오류 등을 범하고 있다. 또한 구술이 역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물론 피해자의 관점과 그들의 인권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다. 이 책은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범죄를 역사적으로 규명하고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폐하고 용인하는 반역사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들의 주장은 “선진국”이라는 가치를 설정한 것 말고는 다른 모든 가치들을 부정하는 반윤리적 성격을 가진다. 이는 침략전쟁의 죄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일본정부의 태도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책임의 부정은 법과 정의에 기반을 두고 발전하여온 문명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강제동원에 관한 진실을 두고 “조총련계 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태연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은 공산주의와의 대결이 낳은 “빨갱이” 망령과 냉전적 사고에 여전히 사로잡혀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절멸의 대상인 적으로 설정하면서 역사전쟁을 운운하고 있다.
역사란 마치 각자의 진영 속에서 진실이라곤 끼어들 틈이 없는 오직 이기기 위한 전략과 전술의 플레이라는 인식과 잘못된 지난날이 반복되건 말건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 섬뜩하기까지 하다. 이들이 구성하는 역사는 한마디로 데리다가 말하듯 “우리와 더이상 같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나 앞으로 올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없는 역사”라고 할 것이다(Specters of Marx(마르크스의 유령들), xviii).

2. <반일 종족주의>는 식민지 범죄에 대한 은폐이자 역사범죄이다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의 무리한 주장의 기반이 어딘지도 주목된다. 이들의 주장은 특히 2012년에 나온 강제동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고 했던 사법적폐 세력의 주장과 판박이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일본의 가해기업인 신일본제철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일제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에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즉각 이 판결에 반발하였고 한일 간의 갈등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반일 종족주의>란 책이 나왔고 대법원의 판단과는 동떨어진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대법원 판결이 청구권협정에 위배된 것이라며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일본정부의 주장과 닮아있다. 그런 까닭에 이 책의 저자들이야말로 “친일 종족주의자”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 책은 기득권을 지켜보고자 하는 세력의 매니페스토(manifesto)임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삶에 공감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슬픈 인생에서 나온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와 증오 발언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반일 종족주의>란 책을 학문이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역사부정 문제에 대하여 전 세계적인 대응노력이 주목된다. 유대인에게 자행된 홀로코스트나 나치범죄는 물론이고 아르메니아 학살과 같은 제노사이드나 반인도적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온갖 시도에 맞서 세계 곳곳에서 형사입법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식민지배 시기 동안 있었던 학살, 수탈 등 식민지범죄에 대한 관심과 탈식민주의 요구는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오히려 커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각종 과거사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계도 많이 보이고 있다.
대일 과거사문제 역시 단박에 청산되거나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제법상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가 적용되어 단죄한 적은 없었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자가 처벌되지 않는 이른바 불처벌(impunity) 문제에 대한 고민과 불처벌의 현실 속에서 확산되는 역사부정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 <반일 종족주의>에는 민족이 없다

이 책의 저자들은 한국사회의 이른바 주류적 역사서술과 피해자운동을 “반일 종족주의”라고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반일 종족주의”가 무슨 말인지 정의조차 하지 않는다. 이들에 따르면 이 말은 물질주의와 거짓말을 토템으로 하는 샤머니즘에 사로잡힌 “한국인의 정신문화”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20-21쪽). 이 샤머니즘의 집단이 바로 종족이며 이웃을 악의 종족으로 감각한다고 한다.
‘종족’(tribe 또는 ethnic group)이란 말을 현재와 “지난 60년간의 정신사”에 대한 설명을 위해 쓰고 있는 모양이지만 하나의 분석개념으로서 갖추어야할 기초적인 엄밀함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이름붙이기를 통하여 분석 단위로서 ‘민족’이란 개념을 비하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호명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 역시 민족이란 집단 현상을 도외시한 원자론적 서사와 감상의 나열이 그치고 있다.
이렇게 민족주의와 종족주의의 차이를 말하지도 못하는 반일 종족주의론자들은 일제 강점이전의 조선이 갖는 국가성과 근대지향을 부정하려는 기획을 드러낸다. 국가 또는 민족이라는 양가적 의미를 가지는 ‘네이션(nation)’으로서 조선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조선과 현대 한국의 네이션을 종족으로 대체하는 반역사적 태도를 통해 그들이 비판하고자 하는 주류적 역사인식을 뒤틀고 있다. 하지만 이 땅에도 서구에서 만들어진 보편적인 범주로서 네이션은 현실로서 있었고 이 개념은 오늘날까지도 민족과 국가를 형성하며 부단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실증의 근거로 제시하는 문서나 수치들은 바로 식민지배의 정당화라는 틀 속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사료비판도 없다. 결국 이들은 문서작성자의 세계관에 동조한 나머지 일제의 식민지배는 나쁘지는 않았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곧 일제의 통치를 미화하려했던 식민사관의 후예라고 할 만하다.

4. <반일 종족주의>에는 일제의 제국주의/식민주의에 대한 비판도 없다

이 책은 또한 제국주의 또는 식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비판이 없이 마치 강제동원과 ‘위안부’의 역사를 신화인양 부정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 이라는 책에서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를 비판하며 인종주의와 결부된 “종족적 민족주의”를 말한 바 있다. 이들이 한국사회를 비판하며 제시한 종족주의라는 말은 오히려 제국주의 일본의 민족주의 비판에 걸맞다. 반일 종족주의를 말하기에 앞서 일제의 파시즘에 대한 비판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책은 일제에 의한 “주권강탈”(42쪽)을 말하긴 한다. 그러나 식민지 통치시스템이 무엇이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일제는 조선을 ‘병합’하여 일본의 일부, 즉 자기나라로 만들었지만 식민지로 통치하였다는 모순은 해명되지 않는다. 일제의 통치가 잘된 일이었다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심어주기에 바쁘다. 명색은 한일병합이라고 떠들었지만 현실은 식민지배를 상징하는 총독에 의한 통치였다는 점, 조선총독은


역사란 마치 각자의 진영 속에서 진실이라곤 끼어들 틈이 없는 오직 이기기 위한 전략과 전술의 플레이
라는 인식과 잘못된 지난날이 반복되건 말건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 섬칫하기까지 하
다. 이들이 구성하는 역사는 한마디로 데리다가 말하듯 “우리와 더 이상 같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나 앞
으로 올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없는 역사”라고 할 것이다


 

천황 이외에 어떠한 법적 통제를 받지 않았고 군대에 의해서만 지배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 식민지 조선에 실시한 법이라는 것은 천황제 아래 삼권을 가진 총독의 의사에 좌우되는 전제적인 것이었고, 그 마저도 일본 내지의 법과 별개의 이원적 체계로서 관료체제를 통제하지도 못했으며 오로지 식민통치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종주국의 이익에 철저하게 봉사하는 법이었다는 점, 일제의 식민지배에 법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하기보다는 법은 통치술의 하나에 불과했다는 점, 이러한 법 현실은 언제나 정의의 공백을 낳았고 오늘날까지 정의를 갈구하는 피해자들의 외침으로 현재화되고 있다는 점, 병합은 결국 영토의 통합 즉 일제의 영토 확장이었지 국민간의 통합이나 EU식 지역통합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조직적인 민족차별을 낳고 끝내 죽음의 강제동원으로 주민들을 내몰았다는 점, 병합과 식민통치 방식 사이의 모순은 결국 민족자결의 요구로 분출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 보이지 않는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해방’이라는 것은 민족과는 무관한 일이 되고 ‘독립전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국권회복을 말할 여지가 없이 1948년에 건국했다는 스토리와 연결된다. 이는 바로 한일국교정상화 과정에서 보여주고 지금도 일본의 우익이 견지하고 있는 역사관, 즉 일제의 패전으로 한국이 분리독립하게 되었다는 역사서술의 한국판이다.

5. 청구권문제와 강제동원문제는 끝난 게 아니다

한일 청구권문제와 관련하여 주익종은 특히 “애당초 한국 측이 청구할 게 별로 없었”다와 “한일협정으로 일체의 청구권이 완전히 정리되었”다를 “팩트”라고 주장한다(115쪽). 그가 얘기하는 팩트라는 것이 사실 또는 진실의 의미라고 한다면 이 주장들은 다 사실이 아니다. 먼저 “별로” 없었는지 있었는지는 어떤 판단 기준이 없이는 말할 수 없는 명제이다. 별로였는지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사실 여부 또는 진위문제가 아닌 판단과 의견의 문제이다. 진실은 청구할 것이 여러 가지 있었다는 것, 별로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산정을 거친 끝에 3억불 해당의 무상공여가 된 것도 아니라는 점, 그 가운데 ‘위안부’문제는 한일회담에서 거론조차 안 되었고 따라서 “별로”인지 알 수도 없다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완전히” 끝난 것인지 여부 문제는 협정의 해석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규범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끝났다’는 것도 팩트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완전히 끝났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한일 정부가 입장 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립이 어떻게 풀려갈지 지켜봐야 아는 문제이다. 현재진행형의 얘기를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인지 잘 따져볼 문제다.
현재 판결을 받긴 하였지만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관련한 이들의 입장도 주목된다. 청구권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또한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이 언급하고 있는 ‘대일청구요강 8개 항목’에서 “피징용자의 미수금과 보상금”이 언급되긴 하였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보상금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이 두 나라사이에 협정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협정이 맺어진 이후에도 자신들의 권리를 계속 주장해야하는 처지가 되었고 이들의 노력은 2018년의 대법원 판결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점들이야말로 강제동원문제에 관한 주요한 사실들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전히 끝났다’는 것은 어느 한 쪽의 협정 규정에 대한 해석이고 규범적 주장이지 단순한 팩트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해석에 상대방도 동의하거나 양쪽이 따라야하는 유권적인 해석이 나와야 정리될 문제인 것이다. ‘끝났다’는 논리는 피해자들에게 윽박지르며 가만히 있을 것을 강요하는 셈이다. 이 문제가 끝난 것으로 결론을 내려야한다는 주익종(또는 아베 식의)의 강박관념은 그로 하여금 “징용 노무자의 정신적 피해는 당초부터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126쪽)이라는 주장으로 이끈다.
그가 무엇으로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지는 책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만의 하나 그의 주장대로 청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법적으로는 그러한 사실에서 권리의 포기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권리를 포기한다면 명확하게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국제법에는 외국에 대하여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 보호제도가 있다. 이는 국가의 권리로서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국가이기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징용노무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당시 정부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따름이고 나중의 정부가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 일본이 가해책임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은 피해자 개인을 떠나 어떤 국가와 어떤 세계에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로 모두에게 달려있다.

6. 식민배상문제도 남아있다

주익종은 또 “국제법, 국제관계에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한국이 배상 받으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126쪽)라고 주장한다. 바꿔 말해 식민배상은 없었다, 즉 사실에 관한 서술을 하며 현실론을 전개하고 있다. 쉽게 쓰려다 보니 배상의 선례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선례가 없었다고 하여 그에 관한 “국제법”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법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사실문제 같아 보이지만 규범적 판단을 내포한 문제이기도 하다. 선례가 없었다고 법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해야 할 일은 선례를 만들어 법을 확인하는 일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맥락에서 규범 차원에서 해야 하는 일을 실천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의 필자들이 일제하에서 재산권이 보장되었음의 근거로 드는 것이 조선민사령이다. 이는 일본의 민법을 총독의 명령에 의해 조선에 빌려 썼던 것인데 여기에서도 현재 한국의 민법처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음이 팩트이다. 이러한 손해배상문제를 다루는 것이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상문제를 다룰 법적 여지는 식민체제하에서도 있었던 것이지만 실현될 수 없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일본의 패전이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건 1965년 한일협정에서건 식민지배하에서의 배상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었”으니 지금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서는 것은 아니다.2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은 거꾸로 식민배상문제가 처리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또한 청구권협정이 재산문제를 해결한 “최선의 합의”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일본과의 과거사가 청산되었고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127쪽). 그러나 오늘날 세계적인 조류는 오히려 식민지배와 식민지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말고도 이탈리아와 리비아, 영국과 케냐 및 인도,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독일과 나미비아, 프랑스와 알제리, 스페인과 멕시코, 카리브해 국가들과 구 종주국들 사이에 식민 지배 아래 발생한 각종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성과도 나오고 있다. 특히 2019년 3월 26일에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럽의회는 “유럽의 식민주의에 의해 아프리카에서 자행된, 과거는 물론 지금도 계속되는 부정의와 인도에 반한 범죄의 역사를 유럽연합 기관들과 회원국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기념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통과 시키기도 했다. 청구권협정의 진실은 협정으로 전쟁배상도 식민배상도 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있다.


2 116쪽의 표에서는 대일 강화조약 제14조의 내용을 (a) 일본인 재산몰수와 연합국의 추가배상 협상에 관한 권리와 (b) 연합국과 그 국민의 청구권 포기로 요약하고 있는데 제14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고 있다. 즉 제14조는 첫머리에 “일본이 연합국에게 전쟁 중에 일본에 의해 야기된 손해와 고통에 대하여 배상금(reparations)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을 승인한다”고 하여 명확하게 일본의 전쟁배상 책임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권협정에는 이와 유사한 어떤 표현도 쓰여 있지 않고 따라서 배상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식민지하의 범죄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언급도 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로 초점이된 강제동원문제는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해결되어야할 것이다.

 

 


국제법에는 외국에 대하여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 보호제도가 있다. 이는 국가의 권리로서 이
를 포기한다는 것은 국가이기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징용노무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당시 정부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따름이고 나중의 정부가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 일본이 가해책임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은 피해자 개인을 떠나 어떤 국가와 어떤 세계에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로 모두에게 달려있다.


 

7. 맺으며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은 강제동원과 ‘위안부’문제와 같이 오늘의 행동을 결정짓는 데에 있어서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무엇이 팩트인가로 이슈를 단순화하면서 사실과 법의 문제를 뒤섞어놓고 그릇된 의견과 행동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아주 현실참여적인 책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들은 한국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또 다른 최종심급 역할을 자임한다. 판례에 대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그들의 단정적이고 교조적인 주장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법원리가 들어가 있으므로 그러한 법이해가 올바른지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과거사와 법 또는 정의와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닌지 묻게 된다. 법의 문제는 법이 어느 사건이나 시기에 작용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배제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팩트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법도 역사속에서 같이 흐르며 힘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않다. 어느 행위를 합법이라거나 불법으로 생각했다는 것도 팩트이다. 과거에 어떤 판단을 했다면 그것은 법적 의미를 가지는 팩트이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필요에 따른 법적 판단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데리다의 말을 다시 빌리면 언제나 이미 현재화될 가능성을 가진 법 또는 정의라는 유령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를 향해 배회하고 있다. 과거의 법을 화석처럼 현재의 법과 단절된것으로 사유하지 않는 가운데 한일회담에서 그리고 청구권협정의 문구에서 배제된 이들의 희망을 쓰는 역사 서술을 기대해본다. (<월간 순국> 2020년 3월호)

화, 2020/05/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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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역사사진첩> 속표지

 

1906년 12월 특파대사 이지용 일행이 도쿄에서 이토 히로부미 내외와 기념촬영을 한 모습. 이토 한국통감은 ‘을사늑약’을 체결 이후 ‘우호선린’이란 미명 아래 한국인처럼 갓을 쓴 한복 차림새로 카메라 앞에 섰다. 그리고 ‘일본근대역사’의 한 장면으로 <사진첩>에 게재되었다. 

 

‘故 이등공’과 ‘흉행자(兇行者)’가 된 안중근 의사. <일본역사사진첩>에서 이토의 사진이 여러 장 등장하는데 ‘일본근대역사’에서 이토의 위상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러나 한국민과 안중근에게는 암살할 이유가 15가지나 되는 침략의 원흉일 뿐이었다

 

이번에 소개할 자료는 대정 원년(1912년) 10월 4일 동광원(東光園)에서 발행한 <일본역사사진첩>이다. 연구소 소장본은 한 차례 증보를 거쳐 대정 2년(1913년) 6월 8일에 발행한 정가 6원의 제3판본이다. 불과 10개월 만에 세 번째 인쇄를 한 것으로 보아 판매량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진첩>은 총 284쪽에 걸쳐 근대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전후부터 1912년까지 일본 역사의 여러 사진 자료를 보여준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 ‘천황’과 가문의 인물들, 정치·군사 분야의 주요 인물, 일본과 밀접한 관계인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 등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의 주요인물 사진 등이 실려 있다. 특히 일본의 팽창을 보여주는 침략전쟁의 현장 등이 사진으로 게재되어 있는데 주요 사진들은 일본 근대사에서 ‘자랑스러운 승리의 역사’로 기록하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관련된 이미지이다.
일본 근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대한제국과의 관계인데 <사진첩>에서도 ‘강제병합’까지의 과정을 사진으로 간략하게 보여준다. 이토 히로부미와 순종의 서북순행, 요시히토 황태자의 한국방문, 조선민중에게 주어진 태형(笞刑)의 모습 등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조선의 모습이다.
<사진첩> 본문 160쪽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는 1906년 12월 대한제국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이 특파대사로 도쿄에 갔을 때에 이토 히로부미 내외에게 한복을 지어 선물로 건네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었다. (민족사랑 2017년 10월호 참조) 무엇보다 눈에 띄는 사진은 본문 162쪽에 등장하는 사진들이다. 훈장을 패용한 예복을 입은 이토 히로부미, 이토가 하얼빈역에 내리기 전에 병사들이 플랫폼에 도열해 있는 모습, 저격 당하기 1분 전에 기차에서 내려 모자를 벗는 이토 히로부미, 포승줄에 묶인 안중근 의사, 의거에 사용되었던 권총과 탄환 등이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1909년 7월, 일본 내각회의에서 「한국병합에 관한 방침」이 통과되었고 절차상 남은 것은 병합시기와 국제사회의 양해뿐이었다. 일본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는 만주와 조선 문제에 관해 러시아와 협상하기 위해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 도착했다. 그 순간 이토를 죽음에 이르게 한 총성 뒤에 “한국, 만세”라는 외침이 있었다. 이토는 1905년 ‘천황’의 특명전권대사로서 ‘을사조약’을 강요해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았으며, 초대 조선 통감을 지내던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퇴위시킨 주권침탈의 주범이었다. 안중근은 이토를 암살한 15가지 이유를 말하며, 1910년 2월 14일 사형선고를 받고 그해 3월 26일 뤼순 감옥에서 순국했다. 안중근은 한국인에게 침략의 원흉을 총살한 영웅이지만, <사진첩>에서 보듯이 일본인에게는 근대화의 원훈(元勳)을 암살한 ‘흉행자(兇行者) 안중근’으로 각인되었다. <사진첩>의 마지막에는 14쪽에 걸쳐 ‘일본역사사진첩 대조일반(對照一斑)’이라는 56개의 항목이 적혀 있다. <사진첩>에 수록된 사진과 연관된 역사를 구분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53번째 항목인 ‘한국병합’에서는 강제로 맺은 ‘병합’을 ‘전례가 없는 위대한 업적(曠古の偉業)’ 으로 조선민중은 영원히 ‘천황의 은혜(聖澤)’를 받는 경사스러운 사건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식민지 조선’으로 전락하여 사라지고 ‘일본역사사진첩’에 박제되고 말았다.
• 강동민 자료팀장

수, 2020/11/1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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