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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마련 부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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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마련 부실해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8- 12:11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마련 부실해

특수활동비 배정 19개 기관 중 구체적인 자체 지침 마련은 단 2곳
11개 기관,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하지 않아 내용파악 불가


특수활동비를 배정 받는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마련이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5일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에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와 일체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은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 결과 19개 기관 중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8곳에 불과했으며, 그외 기관들은 수립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자료 일체에 대해서는 비공개처분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특수활동비 집행기관의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공개 현황은 아래와 같다.  

 
⚫ 특수활동비에 집행에 대해 구체적인 자체 지침을 수립/공개한 기관(2곳)
- 관세청, 국민안전처
⚫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이하 감사원 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기관(4곳)
- 경찰청, 국방부, 대법원, 외교부
⚫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따르되, 자체 집행계획(예산액⋅예산용도⋅지급방법  등)을 공개한 기관(2곳)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그 내용 일체는 비공개해 확인 불가능한 기관(10곳)
- 감사원,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국회, 대통령경호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이하 대통령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일체 모두 비공개해 확인 불가능한 기관 (1곳)
- 통일부


기획재정부는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춰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취지에 맞게 자체 지침을 수립하고 있는 기관은 관세청과 국민안전처 2곳에 불과했다. 관세청이 공개한  「특수활동비 운용지침」에는 “특수활동비의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기준”, “지급신청 및 절차”,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과 운영”, “특수활동비 집행 시 책임 및 기록 관리”, “특수활동비 정산과 관련된 서식 및 보고” 등 세부규정을 두고 있었다. 국민안전처는 “「수사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 수립하지만, 구체적 수사활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민안전처가 지침 수립 시 따른다고 밝힌 「수사정보비 취급규칙(해양경찰청 예규319호 2006.12.8~)」 수준에서도  “수사정보비가 쓰이는 구체적인 활동”, “수사정보비 배정”, “지급⋅지출 방식”, “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등 구체적인 집행 절차 및 집행 방법이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19개 기관 중 경찰청,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방부,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6개 기관)는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자체 지침 마련 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구색만 갖추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외교부의 경우는 특수활동비는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항목으로 편성되어,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시 집행하므로 외교부 소관 별도지침은 없고, 해당기관에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증명지침을 따르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외교부 예산으로 배정 받는 것도 예산의 투명성이나 지출체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맞지 않을 뿐더러, 설령 외교부가 집행하지 않더라도, 관리 주체인 만큼 이는 자체 지침을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처럼 자체 지침조차 수립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볼 때, 이들 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엄격하게 사용하고 통제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19개 기관 중 10개 기관은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하고 있다면서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자체 지침 수립여부조차 비공개처분했다. 그동안 증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깜깜이 예산으로 지적되어 온 특수활동비가 어떠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집행되는지 최소한의 지침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 기관은 비공개처분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규정을 제시했는데 이는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정보비공개 결정 사유

처분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가정보원, 국세청, 국회, 대통령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세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무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기타

공개 시 세부집행 내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경호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예산집행의 내용”은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애초에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이다. 특수활동비의 특성 상 기밀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의 내용에 대한 기밀성에 대한 것이지 집행을 위한 기준의 설정까지 기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이 해당 부처의 장에게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며, 정보공개법 역시 제1조 규정에 따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은 공개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과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더욱이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과 같이 해당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정 사항을 지시하는 “지시문서”에 속하는 지침⋅규칙⋅훈령⋅예규 등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며, 이를 전제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등)도 이미 존재한다. 
설령 집행지침과 집행계획을 공개할 경우 국가기밀과 수사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림처리 후 공개하면 된다. 실제 자체 지침을 공개한 관세청의 경우, 민감한 부분은 가림처리를 하였다.


한편 최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청와대·법무부 등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사를 통해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기관들의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마련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해당 지침 또는 집행계획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린 11개 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향후 특수활동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여부, 특수활동비 집행 중 실제 증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 등에 대해도 정보공개청구하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 붙임1 : 특수활동비 집행 기관의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정보공개청구 결과

 

특수활동비 집행 기관의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운영 현황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공개에 따른 구분

No.

처리기관명

주요 내용

(비공개 기관의 경우, 비공개 사유)

구체적인 자체 지침을 수립⋅공개한 기관

1

관세청

특수활동비의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기준 및 절차,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수활동비 관리대장 기록, 정산서류 작성 등 예산집행 절차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자체 지침을 수립.

2

국민안전처

<수사정보비 취급규칙>(해양경찰청 예규)에 따라 <수사예산집행지침>을 매년 수립하지만 해당 지침에 대해서는 비공개. 그러나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수준에서도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수사정보비 예산의 목적과 근거, 집행 주체, 배정과정과 방식, 증빙자료의 서식과 관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에 따르되, 자체 집행계획(예산액⋅예산용도⋅지급방법  등)을 추가로 수립⋅ 공개한 기관

3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특수활동비 예산의 목적 및 지급대상, 집행방법, 증빙방법에 대한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 증명지침>에 따름.

지침 외에도 집행계획을 별도로 작성해 예산 현황 및 지출용도, 지급방식 등에 대해 간략 기재함.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체 집행계획을 두고 예산액, 예산용도, 집행방법 등을 간략 기재함. 증빙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름.

자체지침은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기관

5

경찰청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함.

다만 자체적인 행정사항 규정을 추가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 관차원에서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일선관서 등 집행실태 점검한다는 내용이 표기됨.

6

국방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증빙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지침>에 따른다고만 언급

7

대법원

2015년 최초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지급사유, 증빙 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과 내용 동일함.

8

외교부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항목으로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지만 예산편성 및 예비비 신청 등 행정적인 관리만 하므로 집행기관인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증명지침에 따라 집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함. 타 기관(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집행하는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는 문제점이 있음. 

● 자체지침 확인 불가능한 기관 1

- 자체 지침⋅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만 답변

- 자체 지침⋅집행계획 내용 일체에 대해 비공개

9

감사원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원 특수활동비 자체 집행지침 및 집행계획 공개는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10

국가정보원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됨.

11

공정거래위원회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12

국민권익위원회

*비공개 사유 : 별도의 지침은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매년 집행계획 수립. 그러나 부패방지 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13

국세청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활동 및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지침 또는 계획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담당공무원의 신변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4

국회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15

대통령경호실

*비공개 사유 : 공개할 경우 특수활동비 세부집행 내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지침 및 집행계획은 공개 불가.

(예산 총액 및 집행액만 간략히 공개)

16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외부로 공개할 경우 국가의 통일, 외교, 안보 활동 등 기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된 특수활동비의 집행대상,집행범위 등이 노출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한 사항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17

미래창조과학부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됨.

18

법무부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됨.

● 확인 불가능한 기관 2

- 자체 지침⋅집행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일체에 대해 모두 비공개

19

통일부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붙임2 :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장관)

 

3-1. 적용범위

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3-2. 세부지침

가. 집행원칙

ㅇ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집행투명성 제고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집행방법

ㅇ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각 중앙관서가 개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축․조의 등

**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

 

라. 집행 관련 증빙 방법

ㅇ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 지침)」에 따른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지침의 취지에 맞게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시에도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함으로써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2009. 9. 8. 결산16010-1788)

 

특수활동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출계산서 또는 관서운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붙일 채권자의 영수증서(계산증명규칙 제27조 제2호)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수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이 경우에 접대성경비 및 해외출장지원 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영수증. 다만, 지급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2.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이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3.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통보(‘99. 6. 8. 법무 16010-135)는 이 지침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4. 이 지침은 시행일(‘09. 9. 8.)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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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부터 시급히 추진해야<sup>1)</sup></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h3> <p> </p> <p dir="ltr">최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8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가구의 소득하락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난 것을 두고 소위 보편적 복지 무용론을 거론하며 빈곤층에 대한 선별적 공공부조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보편적 복지로 추진한 정책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뿐인데, 고작 그 정책 하나 때문에 공공부조가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p> <p> </p> <p dir="ltr">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한국 사회의 공공부조 정책을 다루는 학계, 시민사회계가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고, 또 현 시점에서 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꼽는 것이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이다.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야말로, 소득이 낮은 가구의 수급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공공부조 정책을 보편적 복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한겨레 인터뷰<sup>2)</sup>에 따르면 정부는 4월 중 소득보장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반드시 비수급 빈곤층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개선안을 발표해야 한다.</p> <p> </p> <h2 dir="ltr">OECD 최고수준의 빈곤율과 불평등</h2> <p dir="ltr">OECD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 평균은 11.8%인데 반해,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7.4%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sup>3)</sup> 특히 은퇴연령층(만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3.8%로 나타나, OECD 국가의 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 평균인 13.5%의 3배에 달한다. OECD 국가에 비해 심각한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주요 원인이다.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등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구축한 WID(World Inequality Database)에 등재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지난 30년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소득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를 앞서 살펴본 OECD 국가와 비교할 경우,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한국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1-1> OECD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 비교(2016년 기준)"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p_aU7p9K4FQ1EhTXnZpDsiUuk2j4aejuFYRja…;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1> 기초생활보장 자격별 수급자 수"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HyNWnvll_8YfvDYHt1QfcE080VI-mZVWwBj2T…; /></p> <p> </p> <p dir="ltr">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 심각한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존의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개편한 가장 큰 목적은 급여를 단 하나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이후, 생계급여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2015년 1,259,407명에서 2018년 1,229,067명으로 오히려 30,340명이 줄어들었다.</p> <p> </p> <h2 dir="ltr">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h2> <p dir="ltr">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에 따르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규모가 가구 기준으로는 63만 명, 개인 기준으로는 9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가 큰 이유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제도가 요구하는 기준보다 높은 문제 ▲주거용 재산, 자동차, 그 외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높게 계산되는 문제를 꼽을 수 있다.</p> <p> </p> <p dir="ltr">정부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수급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요소인 것을 이미 알고 있다.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될 당시에는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그 계획은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하여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에 그친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2> 문재인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vEnKrxSeHs9X2zwK_BqqZ9V0del2KewUW-lYs…; /></p> <p> </p> <p dir="ltr">문재인 정부의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은 그 대상을 교육급여ㆍ주거급여에 비해 제한적으로 두기 때문에,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만한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해인 2015년 말 기준, 교육급여의 증가된 수급자 수는 18.9만 명으로 목표치인 50만 명의 37.8%에 불과했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해인 2018년 말 기준, 주거급여의 증가된 수급가구 수는 12.1만 가구로 목표치인 53.8만 가구의 22.5%에 불과했다. 두 급여 모두 정부가 목표한 증가분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생계급여ㆍ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 이상으로 기초생활급여의 기준선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p> <p> </p> <h2 dir="ltr">주거용 재산마저 소득으로 환산하는 제도, 비수급 빈곤층 발생의 또 다른 원인</h2> <p dir="ltr">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게 된 이유에서 부양의무자 기준과 함께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 생계에 필수적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문제 역시 비수급 빈곤층이 제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통계와 행정자료 등에서 파악할 수 있는 소득만을 반영하지만, 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에는 주거용 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까지 산입한다.</p> <p> </p> <p dir="ltr">주거용 재산이라는 개념도 보건복지부가 2013년에 들어서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를 개정하여 도입한 것인데, 그 이후 2019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기준이 상향된 적이 없다. 2013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최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여파를 고려하면, 주거용 재산 공제금액을 대도시의 경우마저 1억 원으로 책정한 것은 현실과 엄청나게 큰 괴리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수급권자의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이 2009년 이후로 상향되지 않은 것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비수급 빈곤층이 제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심각한 원인이다.</p> <p> </p> <p dir="ltr">기초생활보장제도상 재산의 소득환산에 적용하는 기본재산액, 주거용 재산 공제금액은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2018)의 주택 공시가격 및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연대가 평균 공시가격과 평균 전세 실거래가를 산정한 대상 주택의 면적은 2인 가구 최저 주거기준(26㎡) 이상 3인 가구 최저주거기준(36㎡) 이하로 한정했다. 국토교통부의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1인당 주거면적이 31.2㎡로 나타난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비교 범주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3>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재산의 소득환산에 적용하는 기본재산액, 주거용 재산 공제금액"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xQPjIX62Ufouys-T0PbCbtW2KBNsKCtdSsl_N…; /></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4> 2~3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면적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및 평균 전세 실거래가"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bwOysmvzL6PZFCdKA-Ar0vV17DJ5KOtzOIPh…; /></p> <p> </p> <p dir="ltr">주택의 평균 전세금액의 경우 대도시는 1억 2,684만 원, 특히 서울은 1억 5,220만 원으로 나타나 정부가 고시한 공제금액과 큰 차이가 있다.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경우 평균 전세금액이 주거용재산의 공제금액보다 비슷한 수준이나, 낮은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으로 인해 주거용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문제가 있다.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대체로 주거용 재산 공제금액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기본재산 공제액이 워낙 낮기 때문에 주거용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문제가 남는다.</p> <p> </p> <p dir="ltr">이처럼 주거용 재산 공제금액이 충분히 높지 않을뿐더러 기본재산 공제금액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은 문제로 인해, 주거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주거용 재산을 보유한 빈곤층은 실제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어 수급권을 주장하지 못하거나 급여를 삭감당한다. 특히 주거용 재산이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수준으로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어, 서울에 거주하는 빈곤층은 사실상 수급권을 박탈당한다고 볼 수 있다.</p> <p> </p> <p dir="ltr">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으며, 2~3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면적 주택에 거주하는 A, B, C, D 가구를 예시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에서 평균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A가구는 월 157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며,<sup>4)</sup>  대도시에서 평균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B가구는 월 34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된다. 서울에서 평균 전세금액으로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C가구는 월 266만 원의 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며, 중소도시에서 평균 전세금액으로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D가구는 월 22만 원의 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된다. 결국 주거용재산이 있는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수급권을 침해당하는 동시에, 주거안정에 필수적인 주거용 재산을 처분할 수도 없고, 처분해봤자 더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받아 소득인정액이 더 높아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및 A-B-C-D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6C-9DUj4UpCVWuRi81A7fdNUic4YCiWFHxt9V…; /></p> <p> </p> <p dir="ltr">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무려 3억 원을 추가로 감면할 뿐만 아니라 연령,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에 이르는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소득이 없거나 적다고 판단되는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인 것이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비해 훨씬 가난한 사람의 경우, 주거용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하여 기초생활급여를 삭감하거나 수급권 자체를 박탈시키는 현행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형평성의 측면에서 크게 어긋나있다.</p> <p> </p> <h2 dir="ltr">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비수급 빈곤층 감소를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h2> <p dir="ltr">정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계획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을 2022년까지 47만 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급여,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결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 감소 효과가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계획은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p> <p> </p> <p dir="ltr">따라서 광범위한 비수급 빈곤층을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절실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시급히 폐지하여 그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 감소 효과와 실태를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를 통해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계측하여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 </p> <p dir="ltr">수급권자의 주거용 재산의 금액이 소득인정액으로 과다하게 환산되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가 필요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빈곤층은 주거용 재산이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현행 제도는 <주거기본법> 및 <주거급여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수급권자의 주거용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수급권자의 이동권을 위해 필수적인 자동차의 경우도 일반재산으로 취급하여 100%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현행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p> <hr /><p dir="ltr"><sup>1) 본 글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2019)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이슈리포트를 재구성한 글임.</sup></p> <p dir="ltr"><sup>2) 한겨레신문, 2019.03.13, 김연명 “내달까지 분배악화 개선 위한 ‘소득보장 개편’ 방안 마련”</sup></p> <p dir="ltr"><sup>3) 통계청, 2018.12, 2018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sup></p> <p dir="ltr"><sup>4) 대도시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을 초과하는 2,684천만 원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 → 대도시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 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5,400만 원을 공제한 차액 4,600만 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적용</sup></p></div>
금, 2019/04/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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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 발표</h1> <h2>지역주도 노동조례 제정·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 설치·노동예산 증가 등 일부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의 긍정적 변화 확인</h2> <h2>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h2> <h2>노조할권리 지원 확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 거버넌스 체계 강화, 노동행정 예산 비중 제고 등 노동행정 개선방안 제안</h2> <p> </p> <p>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4) 전국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친화적 가치가 지방정부 노동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를 발표하였습니다.</p> <p> </p> <p>참여연대는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9.1.16.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2월 중 수령한 노동행정 자료를 △노동행정 조례 △노동행정 예산 및 담당부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권익기관 △노동 거버넌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p> <p>분석 결과,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조례·노사민정협의회 조례 등 광역지방정부 노동조례 다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역 차원의 소득 불평등 해소 정책인 생활임금 조례가 상당수 광역지방정부에 제정(17곳 중 12곳)되었고, 중장기적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6곳 제정), 새로운 노동거버넌스인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4곳 제정) 등 광역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제정한 조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적은 수이지만 서울노동권익센터, 경기도노동권익센터와 같은 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이 광역지방정부 주도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2019년 광역지방정부의 세출 예산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이 2018년에 비해 21.8%(9,571백만 원)증가하고, 지역 노동 거버넌스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2019년 예산이 2018년 대비 40.1%(39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p> <p>다만, 광역지방정부의 2019년 세출총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은 0.58%(53,575백만 원), 노동담당 행정조직의 비중은 본청 내 전체근무 인원 대비 0.5%(22.6명)에 불과할 정도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 </p> <p>참여연대는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용·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에 집중된 노동정책 범주를 ‘노조할권리 지원(노동조합 교육 및 시설 지원 지역 거버넌스에 노동조직 참여 확대, 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 설치 등)’으로 확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조례 제정 및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광역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 거버넌스 체계 강화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 제고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만들고 지역정부는 노동자들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생활임금을 추진한 것처럼, 중앙정부는 기본적인 노동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광역지방정부는 각 지역 상황과 여력에 따라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상호보완적 노동행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p> <p> </p>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xjGtu6FjDvI_-hIVVQDAMdyQrxHLgY6eLO…; rel="nofollow">▶이슈리포트 [보기/다운로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a></h3>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ZDkzhRl4i-RQLtK-ZpF7YBmef8-oN-SPxLl…;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a></h3>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90673"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div>
목, 2019/04/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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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ë³í¸ì¬ìíì ì ê²íë¤' í ë¡ í íì¥ ì¬ì§"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p> <p> </p> <div dir="ltr" style="margin-left:0pt;"> <table style="border:none;border-collapse:collapse;"><colgroup><col width="76" /><col width="544" /></colgroup><tbody><tr style="height:25pt;"><td colspan="2" style="border-bottom:solid #000000 .5pt;vertical-align:middle;padding:5.669291338582678pt 5.669291338582678pt 5.669291338582678pt 5.669291338582678pt;">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18pt;text-indent:-18pt;text-align:center;padding:0pt 0pt 0pt 18pt;"><span style="font-size:24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 도 자 료</span></p> </td> </tr><tr style="height:51pt;"><td colspan="2" style="border-bottom:solid #000000 .5pt;border-top:solid #000000 .5pt;vertical-align:middle;padding:14.173228346456694pt 14.173228346456694pt 14.173228346456694pt 14.173228346456694pt;"> <h1 dir="ltr" style="line-height:1.56;margin-top:0pt;margin-bottom:6pt;margin-left:18pt;text-indent:-18pt;text-align:center;padding:0pt 0pt 0pt 18pt;"><span style="font-size:20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변호사시험의 종합적 검토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개최</span></h1> <p dir="ltr" style="line-height:1.2;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5pt;font-family:Arial;color:#666666;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일시 장소 : 2019. 4. 16. (화)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span></p> </td> </tr></tbody></table><p> </p> <o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취지와 목적</span></p> </li> </ol><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09년 4월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점도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지난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무엇보다 변호사시험 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켜 명실상부한 자격시험화를 통한 법학교육과 변호사자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학교육 정상화는 물론, 학생들이 그동안의 변호사시험에 의해 가로막혔던 변호사로서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자질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에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국회의원 이재정·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공동주최로 4월 16일(화) 오후 2시 변호사 시험의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span></p> </li> </ul><p><br /><br />  </p> <ol start="2"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개요</span></p> </li> </ol><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제목 : [토론회] 변호사시험의 종합적 검토 및 개선방안을 모색한다</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일시 : 2019. 04. 16(화) 14:00-18:00</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국회의원 이재정·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프로그램</span></p> </li> </ul><div dir="ltr" style="margin-left:0pt;"> <table style="border:none;border-collapse:collapse;"><colgroup><col width="206" /><col width="425" /></colgroup><tbody><tr style="height:20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666666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4:00 - 14:20</span></p>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666666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등 록</span></p> </td> </tr><tr style="height:20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4:20 - 14:40</span></p>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식전행사</span></p> </td> </tr><tr style="height:110pt;"><td colspan="2" style="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사 회 :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개회사 :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인사말 : 국회의원 이재정</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인사말 :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span></p> </td> </tr><tr style="height:20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4:40 - 18:00</span></p>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토론회</span></p> </td> </tr><tr style="height:20pt;"><td colspan="2" style="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span></p> </td> </tr><tr style="height:39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span style="font-size:13.999999999999998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발제</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제1주제</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14:40 - 15:10</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p>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span></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김창록 교수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span></p> </li> </ul></td> </tr><tr style="height:64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제2주제</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5:10 - 15:40</span></p>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박종현 교수 (국민대 법과대학)</span></p> </td> </tr><tr style="height:39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제3주제</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5:40 - 16:10</span></p>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한상희 교수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span></p> </td> </tr><tr style="height:15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6:10 – 16:30</span></p>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휴 식</span></p> </td> </tr><tr style="height:64pt;"><td style="border-righ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종합토론</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6:30 – 18:00</span></p> </td> <td style="border-left:dotted #999999 1pt;border-bottom:dotted #999999 1pt;border-top:dotted #999999 1pt;vertical-align:middle;padding:1pt 5pt 1pt 5pt;">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오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향법)</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성진 기자(법률저널)</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최유경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2;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span></p> </td> </tr></tbody></table></div> <p>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간사 02-723-0666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조지만 교수 (아주대 법전원)</span></p> </li> </ul><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토론회 자료집 <a href="https://bit.ly/2GfbKK9&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 </div></div>
화, 2019/04/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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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KT 또 통신불통, 아현지사 상생협의 전례 잊지 말아야 한다 </h1> <h2>강남 일대 KT인터넷 불통, 아현지사 상생협의체 준하는 보상협의 진행해야</h2> <h2>정부와 이통사는 통신공공성 강화 조치와 불합리한 약관 개정에 나서야</h2> <p> </p> <div> <div>KT아현지사 통신불통에 따른 최종 상생보상안이 발표된 지 불과 나흘만에 강남 일대에 또 다시 KT 인터넷 불통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대로 된 안내는 없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KT는 이번 불통사태의 보상과 관련하여 약관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KT가 이미 상생보상협의라는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 경험이 있는만큼 이번에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보상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div> <div> </div> <div>‘KT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KT는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를 배상’ 해야 한다. 6배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6배를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KT아현지사 상생보상협의체는 약관에만 존재하던 ‘협의’가 현실에서 작동한 첫 사례였다.</div> <div> </div> <div>이러한 약관 규정이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KT는 일단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상황과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소비자·중소상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충분히 고지 및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지역의 소비자 및 상인대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되 과기부와 지자체가 이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업무용 인터넷 불통에 따른 업무차질, POS기기 불통으로 인한 영업피해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드러난 만큼 KT와 정부, 지자체는 철저한 피해현황 파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div> <div>무엇보다 통신서비스 관련 약관 개정이 없이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통신불통 사태과 관련하여 제대로 피해보상도 이루어지기 어렵고 재발방지를 위한 이통사들의 자체적인 노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KT와 정부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5G 시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약관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KT와 정부는 아현지사 통신불통 상생협의체가 어렵사리 만들어낸 ‘상생’과 ‘협의’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된다. 끝.</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24px;"><span><span style="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dTAFsf-28hjqm4l09J-jr4nqk-WfySPvxN…; rel="nofollow"><span style="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span></div> <div> </div></div>
목, 2019/03/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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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적자 대출 카드론, 편의점 왕국 늪에 빠진 점주</h1> <h2>출점경쟁, 돈버는 본사…적자 지속되는 점포, 위약금 없이 폐업해야 </h2> <p> </p> <p> </p> <p style="margin-left:40px;">#1.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의 고비들을 넘기면서 7년간의 워킹맘 생활을 접고, 많은 생각 끝에 편의점을 오픈했습니다.…그러나 적자운영은 개선될 여지가 없이 여전하며, 비정상적인 장시간 근무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삶 역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점주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것이 금전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전적인 것은 물론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입니다.<strong>(CU 점주 A씨의 증언)</strong></p> <p style="margin-left:40px;"> </p> <p style="margin-left:40px;">#2.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했는데, 개점부터 적자운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의점 11개월의 운영기간동안 적자가 지속돼 영업비용을 메꾸기 위해 각종 카드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저축은행 대출을 이어가다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돈을 빌릴 수 없으니 편의점 물품을 발주조차 할 수 없어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 닫힌 캄캄한 매장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strong>(이마트24 점주 B씨의 증언)</strong></p> <p> </p> <p> </p> <p>편의점 문제를 들여다보면 한국사회 ‘민생’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난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일자리는 불안정하며, 경력단절이라도 되면 길은 더욱 좁아진다. 먹고사는 길이 막막하다. 일자리가 없으니 있는 돈 없는 돈 모아 가게라도 차린다. 자본금이 없고 숙련된 기술이 없는 이들에게 프랜차이즈는 손쉬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편의점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문턱이 낮고 운영부담이 적은 업종으로 꼽힌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편의점 왕국’ 대한민국의 깊은 늪이 생긴다.<br /><br /> 2017년말 기준 전국 편의점 수는 4만170개. 전년 대비 4948개(14%)가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화장품·식품 등 다른 도소매업 증가폭에는 한참 앞서고, 카페(10%)나 분식(12.9%) 등 증가율이 높은 축에 속하는 외식업과 비교해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성장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본사는 여전히 점포 수에 연연하며 출점 경쟁에 힘을 쏟고있다. 같은 건물에, 맞은 편 길목에, 심지어 같은 길목에도 편의점이 연달아 생기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br /><br /> “왜 편의점 옆에 또 편의점이 생기지?”<br /><br /> 지나가는 행인이라면 쉽게 떠올릴만한 질문을, 점주도 분명 계약을 하기 전 떠올렸을 것이다.<br /><br /> “장사가 잘 될까?”<br /><br /> 그러나 이 의심을 불식시키고 점주를 현혹시키는 것이 바로 본사의 개발팀 직원이다. 이들은 상권과 입지를 분석한 결과라며, 최소수익이 얼마쯤은 된다고 보장한다. 본사 입장에서는 일단 계약만 하면 이득이다. 점주는 적자가 나도 본사는 돈을 번다. <br /><br /> 위 사례의 A점주와 B점주가 계약할 당시 본사 직원은 하루매출 150만원 이상을 보장했다. 계약형태, 매출품목, 고용인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물품 대금, 본사 가맹비, 임차료, 인건비 등을 제하면 대충 한달 15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수준이다. 용돈벌이는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큰 회사의 직원이 설마 거짓말 하겠냐며 계약한 A점주와 B점주는 개점 이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br /><br /> 평균 일매출은 두자리 수를 맴돌았고, 매일 새벽 12시간씩 일을 해도 수익은 없었다. 월세, 인건비를 감당하려면 돈을 빌려야 했다. “괜찮아지겠지”하는 희망도 수개월의 적자 속에 처참히 무너졌다. 견디다못해 폐업을 신청하자 본사는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br /><br /> 편의점이 생기고 없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본사 직원의 말을 믿고, 계약한 점주가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다 건강도 돈도 잃고 생계를 잃는데 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상식적인가? 오히려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점주가 배상을 받아야 하는건 아닌가? 계약부터 영업까지 본사에 철저히 종속되었던 점주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 회사말만 믿고 열심히 일했는데, 약속한 봉급을 주지 않아 사표를 냈더니 돈 내고 퇴사하라는 상황과 다를게 없다.<br /><br /> 적자운영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편의점주들이 연이어 목숨을 끊었던 2013년. 점주들을 보호하자며 가맹사업법이 만들어졌지만, 든든한 울타리는 되어주지 못했다. 여전히 ‘살려달라’는 점주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는다. CU점주들이 농성에 돌입한지 100일이 넘었다. 본사가 출점시킨 매장의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점포는 위약금 없이 폐업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본사는 과도한 요구라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편의점주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대한민국의 민생은 늪에서 한 걸음 나올 것이다.</p> <p> </p> <p> </p> <p>*본 글은 3월 26일 중기이코노미에 게재되었습니다. <a href="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3050&cate1=5&cate2…; rel="nofollow">원문보기</a></p> <p> </p></div>
화, 2019/03/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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