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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국 사회] 살인노동의 무한루프 / 서복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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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국 사회] 살인노동의 무한루프 / 서복경

익명 (미확인) | 목, 2017/07/13- 12:02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7월6일 한 집배원이 작업장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이틀 뒤 결국 생명을 잃었다. 한 언론은 이를 두고 ‘과로 자살’이라고 했다. 2016년 제출된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과로로 인한 병사 비율이 11%를 넘는다고 한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였고, 유럽연합의 5배에 달했다.

 

산업재해 사망, 과로 병사, 과로 자살. 이 죽음들의 상당수는 공직에 있던 누군가가 제대로 일을 했더라면, 벌써 오래전부터 문제가 된 제도가 바뀌기만 했더라면, 이미 있던 어떤 제도들이 법대로 작동하기만 했더라면, 누군가의 목소리를 틀어막지만 않았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죽음이었다. 그래서 그저 ‘재해’가 아니고 ‘돌연사’가 아니며 ‘자살’이 아닌 사회적 ‘살인’이다. 죽음을 부르는 노동환경이 유지되는 메커니즘에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집배원들은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 고용된 노동자들이다. ‘산재사망대책 마련 공동캠페인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가 많은 기업 4위를 기록했다. 집배원들의 산재사망사고 소식은 오래전부터 끊이지 않고 언론을 장식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을 결성했고, 2014년 서울지방노동청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우정사업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집배원들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은 ‘근로시간 특례제도’ 때문에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다른 기업에는 불법인 일이 우정사업본부와 몇몇 기업에는 합법이다. 1961년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이 제도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등에 대해 기업이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주는 제도다. 현재 26개라는 광범위한 예외 업종을 두고 있어 관련분야 노동자들의 살인적 노동시간을 합법화해준다. 법에는 ‘사업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기는 하지만, 기존 노조가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새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할 방법은 없다.

 

우정사업본부 고용 노동자들은 ‘우정노조’에 자동 가입된다. 그런데 ‘우정노조’가 우정사업본부와 토요일 근무를 합의해버렸다.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악용해 노동시간을 더 늘려버린 것이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별도의 ‘전국집배노동조합’을 결성했다. 현행법상 복수노조는 합법이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표적감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노조활동을 가로막았다. ‘우정노조’에 가입하든 ‘집배노조’에 가입하든 노동자들의 권리지만, ‘우정노조’ 활동만 인정하는 편파적인 조처를 취함으로써 ‘집배노조’ 가입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했다.

 

집배원들의 노동사망은 기업에 법정 노동시간조차 강제할 수 없는 잘못된 제도, 우정사업본부의 노조 결성권 및 단체행동권 침해, 고용노동부의 감독의무 방기가 결합되어 무한루프를 반복하고 있다. 이 무한루프를 끊어내려면 대통령, 국회, 고용노동부, 법원 등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노동’을 기업의 비용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존과 행복의 문제로 접근하는 동료 시민들의 시각 전환도 절실하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일이라는 시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제도도 바뀌고 공직자도 바뀐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02546.html#csidx68ac7646ce82433abb55139bbc0a38b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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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정신이 없었던 올해에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의 계절이 왔다. 법에 따르면 4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되었어야 했지만, 올해는 여러 사정으로 6월15일에야 실질적 첫 회의가 시작된다고 한다. 최저임금으로 당장 영향을 받을 수백만 노동자들과 자영업자, 기업주들의 관심이 모이는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었다.

매년 이 계절엔 다음 연도 최저임금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둘러싸고 관심이 뜨거웠지만, 올해는 더 많은 눈과 더 뜨거운 열기가 최저임금위원회, 정부, 국회를 에워쌀 전망이다. ‘최저임금 1만원’을 둘러싼 19대 대선 후보들의 경쟁 열기가 아직 채 식지도 않은데다, 일자리의 양과 질을 최우선 목표로 내건 정부가 들어섰으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과의 거리가 꽤나 멀어 보인다. 우선 시간이 빠듯하다. 국회에서는 최저임금법을 바꿔야 하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주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정책을 내놓아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과거와 다른 기준에서 충분한 심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 기한이 8월5일이다.

물론 일을 하자고 들면 안 될 건 없다. 이미 20대 국회에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3종이나 제출되어 있고,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최저임금 산정 기준, 최저임금위의 구성과 회의 운영, 집행효력 담보 개선안이 모두 들어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을 빨리 거치면 된다. 그런데 원내 구성으로 보아 빠른 제도개선이 쉬울 것 같지 않다는 게 문제다. 당장 107석의 원내 제1야당은 지난 대선에서도 ‘2020년 1만원’ 안에 반대했고, 19대 국회에서도 이런저런 제도개선안을 무력화시켰던 장본인이었다.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고, 관련 로드맵을 준비하면서 노동계, 재계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노사 합의’라는 것이 단시간 내에 만들어지기가 참 어렵다는 게 또 문제다. 그동안 재계는 매년 ‘전년도 수준 동결’을 내걸지 않은 적이 없었고, 최저임금 결정 단계에서 노동계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게 정해진 수순처럼 되어 있었다. 상호 신뢰가 제로상태라는 거다. 누적된 불신이 몇 달 만에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다.

이미 최저임금 심의는 개시되었다. 일단 뭐가 문제인지 5천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정보 공개부터 시작하자. 현재 회의 공개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최저임금위원들의 결정과 운영규칙 변경으로 할 수 있다.

작년에도 최저임금위 첫 쟁점은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었다. 노동계는 속기록 형태로 공개하자고 하고 재계는 반대했었다. 이제 재계도 왜 매년 ‘동결’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근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재계의 주장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에 미칠 충격이 그처럼 지대하다면, 국민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공익위원들 역시 전문가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다면, 중재안이 도출된 근거를 자기 이름을 걸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기업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구의 당연한 의무다. 다른 국가기구들이 그러하듯이, 매번 회의가 끝나면 결과를 직접 공개하고 속기록 형태로 회의 기록을 남기며 정보 열람을 원하는 국민들은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98820.html#csidxa4cafdfdb50f61084abe3a5494489b7

목, 2017/06/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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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서 집배원 의식 잃고 쓰러져 사망…노조 ‘과로사’ 주장 (투데이신문)

우체국 내에서 돌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집배원이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료 집배원들은 과로사로 또 한 명의 집배원이 희생됐다며 우정사업본부장의 사과 및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가평우체국의 경우 이동거리가 멀고 비포장도로가 많을뿐더러 지리적 특성상 배달구역이 산속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는 것. 이들은 현장과 괴리된 우정본부의 이윤우선 정책이 집배원을 죽이고 있다며 분통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381


월, 2017/06/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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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11.34.50

 

지난 8월 12일부터 25일까지, 12박 14일의 일정으로 <유럽민주주의기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작년 겨울, ‘유럽의 민주주의를 직접 눈으로 보고 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시작했던 대화가 이번 여름, 정말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다녀오는 사업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이번 기행은 본격적인 사업으로 시행하기 전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격으로 진행했기에 사무국과 기획위원, 실행위원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방문지는 독일의 베를린과 이탈리아의 피렌체, 로마였습니다. 이번 기행을 바탕으로 향후 <민주주의기행>이 공식적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독일의 공공서비스 노조인 Ver.di, 연방정치교육원(bpb), 사민당(SPD), 기민당(CDU)을 방문했습니다. 각각의 기관과 정당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독일의 정치를 이해하는데 단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베를린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전후 독일이 어떤 마음으로 반성하며 사회를 재건했는지, 통일 전후의 사회를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는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의 흔적을 찾아다니면서 당시 이탈리아의 사회와 정치 상황을 보고자 했습니다. 베키오 다리, 우피치 미술관, 시뇨리아 광장, 베키오 궁전, 산타크로체 성당, 두오모 성당 등 마키아벨리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남아있는 도시 속 흔적들에서 그 당시를 찾아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행선지인 로마에서는 거대한 제국이었던 로마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만 돌리면 사방에 있는 유적들을 보면서 당시 로마의 힘을 느낄 수 있었으며, 바티칸 시국에서도 르네상스 시기의 문화 번성기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포로로마나(Foro romano, 영 : Roman forum)를 돌아다니며 공화정 당시의 로마 도시를 볼 수 있었습니다.

10명의 정치발전소 회원들이 처음 시작한 유럽민주주의기행의 경험과 기억이 정치발전소의 다른 회원들에게, 한국 사회의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정치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회의와 관련 세미나 등을 거치면서 이 경험과 기억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내년에도 좀 더 발전된 유럽민주주의기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월, 2015/08/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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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2017년 8월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방학기간 민주주의 정규강좌 미개설로 인한 강사료 미지출 등 지출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기존 수입항목은 지난달 대비 큰 변화 없었고,

박선영 회원님께서 큰 비용을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7년 8월 수입지출 내역

 

수, 2017/09/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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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대한 있슈(issue) 잡담, 그 두 번째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 기본권 개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기본권에 포함될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표현의 자유를 보장 받고 살아가는걸까? 또 너무나 복잡한 선거법, 왜 이렇게 과도한 규제를 가하게 되었는지 역사적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서복경 선생님이 진행하고, [정치있슈] 제작진 김우준PD, 송유정PD, 이지성PD, 조재원PD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지금 들어보시죠.

 

목, 2017/06/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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