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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국 사회] 살인노동의 무한루프 / 서복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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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국 사회] 살인노동의 무한루프 / 서복경

익명 (미확인) | 목, 2017/07/13- 12:02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7월6일 한 집배원이 작업장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이틀 뒤 결국 생명을 잃었다. 한 언론은 이를 두고 ‘과로 자살’이라고 했다. 2016년 제출된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과로로 인한 병사 비율이 11%를 넘는다고 한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였고, 유럽연합의 5배에 달했다.

 

산업재해 사망, 과로 병사, 과로 자살. 이 죽음들의 상당수는 공직에 있던 누군가가 제대로 일을 했더라면, 벌써 오래전부터 문제가 된 제도가 바뀌기만 했더라면, 이미 있던 어떤 제도들이 법대로 작동하기만 했더라면, 누군가의 목소리를 틀어막지만 않았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죽음이었다. 그래서 그저 ‘재해’가 아니고 ‘돌연사’가 아니며 ‘자살’이 아닌 사회적 ‘살인’이다. 죽음을 부르는 노동환경이 유지되는 메커니즘에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집배원들은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 고용된 노동자들이다. ‘산재사망대책 마련 공동캠페인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가 많은 기업 4위를 기록했다. 집배원들의 산재사망사고 소식은 오래전부터 끊이지 않고 언론을 장식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을 결성했고, 2014년 서울지방노동청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우정사업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집배원들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은 ‘근로시간 특례제도’ 때문에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다른 기업에는 불법인 일이 우정사업본부와 몇몇 기업에는 합법이다. 1961년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이 제도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등에 대해 기업이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주는 제도다. 현재 26개라는 광범위한 예외 업종을 두고 있어 관련분야 노동자들의 살인적 노동시간을 합법화해준다. 법에는 ‘사업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기는 하지만, 기존 노조가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새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할 방법은 없다.

 

우정사업본부 고용 노동자들은 ‘우정노조’에 자동 가입된다. 그런데 ‘우정노조’가 우정사업본부와 토요일 근무를 합의해버렸다.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악용해 노동시간을 더 늘려버린 것이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별도의 ‘전국집배노동조합’을 결성했다. 현행법상 복수노조는 합법이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표적감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노조활동을 가로막았다. ‘우정노조’에 가입하든 ‘집배노조’에 가입하든 노동자들의 권리지만, ‘우정노조’ 활동만 인정하는 편파적인 조처를 취함으로써 ‘집배노조’ 가입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했다.

 

집배원들의 노동사망은 기업에 법정 노동시간조차 강제할 수 없는 잘못된 제도, 우정사업본부의 노조 결성권 및 단체행동권 침해, 고용노동부의 감독의무 방기가 결합되어 무한루프를 반복하고 있다. 이 무한루프를 끊어내려면 대통령, 국회, 고용노동부, 법원 등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노동’을 기업의 비용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존과 행복의 문제로 접근하는 동료 시민들의 시각 전환도 절실하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일이라는 시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제도도 바뀌고 공직자도 바뀐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02546.html#csidx68ac7646ce82433abb55139bbc0a38b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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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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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9월 살림살이 내역입니다.

2017년 9월 수입지출 내역

수, 2017/11/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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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현대 민주주의의 최초 모델 가운데 하나인 영국에서 처음 민주주의를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의미를 어떻게 정의했을까. 그것은 정당 정부(party government), 즉 정당이 정부가 되는 체제였다. 의회 주권이 강화되면서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는 못한다’는 규범이 자리 잡게 되었는데, 그때 등장한 것이 ‘그럼 누가 통치할 것인가(who governs)?’의 문제였다. 긴 논란 끝에 ‘선거에서 다수 시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정부를 맡는다’는 정당 정부의 원리가 만들어졌고, 본격적인 제도화 기점은 1868년 총선이었다. 이 선거에서 윌리엄 글래드스톤이 이끄는 자유당이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이끄는 보수당에 압승을 거둬 자유당 정부를 구성했다.

정부가 다수 시민의 지지와 요구에 반응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위임된 시민 주권은 해지된다는 책임 정부(responsible government)의 원리 역시 이 정당 정부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발전했다. 정당이 책임 정치의 보루가 되지 못하면 그때의 통치자는 ‘선출된 군주’에 가깝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극 역시 ‘새누리당 정부’로 불릴 수 없게 된 것, 다시 말해 집권당을 ‘박근혜 정부’라고 하는 사인화된 정부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 때문에 발생했다. 특정 정당의 후보로 선출된 대통령이 자신의 정당을 통해 책임 정치를 실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에서도 ‘선출된 전제정(elective despotism)’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준 것이다. 다음 정부는 어떨까. ‘문재인 정부’나 ‘안철수 정부’처럼 특정 개인의 정부로 불리지 않고 공통의 정견과 가치, 정책을 갖춘 ‘민주당 정부’ ‘국민의당 정부’로 부를 수 있게 될까.

민주주의에서라면 정당은 사회적으로 책임 있고 조직적으로 유능하고 정책적으로 체계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정부라는 거대한 공공재를 이끌 수 있다.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선거를 하고 제아무리 좋은 사람을 청와대로 보낸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지도 모른다.

대통령의 국정 담론과 정책 공약이 화려해도 지켜지거나 실현되지 않는 것은 정당의 조직적, 사회적 기반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치가 제도나 형식에만 매달려 존재할 뿐, 민주적 책임성을 감당할 수 있는 정당의 사회적 기반이나 조직적 토대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다음 정부가 되고자 하는 정당들이 해야 할 역할일 텐데 상황은 밝지 않다.

우리 정당들은 평소에 언론과 뉴미디어에만 존재하다가 선거 때 비로소 사회로 내려오지만 그나마도 개인 캠프가 주도하고 여론조사의 수치 올리기에만 매몰돼 있다. 이래서는 제대로 될 게 있을 리 없다. 후보 개인과 수치화된 여론에 따라 유동하는 선거를 치러서 누군가 집권한다고 한들 안정된 정당의 뒷받침 없이 대규모의 정부 조직과 행정 관료제, 시장경제와 노사 관계, 교육과 문화 등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영역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사회 구성체를 무슨 재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지금 한국의 정당들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다. 다른 당 후보를 탓하기 전에 뒤를 돌아 자기 정당부터 돌아봐야 할지 모를 정도로 무질서하고 무조직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한다 해도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감동적인 화음을 만들어 내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지휘자가 청중을 등지고 자신의 팀을 향해 서 있을 때 가능하다. 각각의 악기는 그 자체로는 불협화음이다. 이를 거대한 화음으로 조율해 내는 것이 지휘자인데, 그 아래에서 악기 파트들과 악장들의 역할이 살아나야 좋은 소리는 가능하다. 무대 뒤 보이지 않는 스태프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 모든 게 제대로 되어야 관객들의 반응이나 태도도 제 몫을 하게 된다.

정당도 마찬가지다. 정치가가 여론을 향해 인기를 끌려고 하는 동안 자신의 정당은 공허해지고 끊임없는 당내 불협화음으로 시민들을 괴롭힌다면 어찌될까. 자신의 정당이 하나의 조직이자 팀으로 좋은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치가라면 여론을 뒤에 둘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정당을 제대로 기능하게 만드는 정치가가 대통령이 되고 그런 정당이 책임 있고 유능한 정부를 이끌 때, 민주주의라는 ‘시민의 집’은 제 모양을 갖춰 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또 다른 선출직 군주를 뽑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번 정부가 될 정당을 선택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411/83793110/1#csidx1819994f3f2711ab04a7f7a6dbb3ed8

화, 2017/04/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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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숫자로 풀어본 비례대표 선거 ─ 비례대표 마이너리그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엔 어떤 재미난 숫자들이 숨어있을까.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시즌3> ‘비례대표 마이너리그’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다.

86%

20대 총선에 출마한 비례대표 후보 158명 중 136명이 대졸 이상(86%)이다. 최근 대학진학률은 70%를 상회하지만 후보들의 평균 나이(52.5세)를 감안하면 상당한 고학력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석사과정을 수료했거나 석사학위까지 받은 비율은 26.6%, 박사수료 이상은 30.4%에 달한다.

특히 여성 후보가 남성 후보에 비해 고학력인 건 눈여겨볼 만하다. 여성 후보 75명 중 박사 학위를 받았거나 수료한 사람만 24명(32%)이다. 이는 박사과정을 마친 남성 후보의 비율(28.9%)보다 높고, 석사의 경우에도 여성(29.3%)이 남성(24.1%)보다 높다. 남자보다 많이 배워야 그나마 금배지를 달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이는 여성의 정치 진입장벽이 남성에 비해 높다고도 볼 수 있다.

52.5세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평균 나이는 52.5세였다. 현 19대 국회 개원 당시 당선인들의 평균 나이도 이와 비슷한 53.1세였다. 우리나라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나이 많은 순으로 줄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이 2015년 현재 40.8세인 것과 비교하면 이들의 평균 나이가 10세 가량 많다. 대한민국 국회는 실제 우리 사회보다 좀 더 ‘늙었다’는 얘기다.

국회에 젊은 피 수혈을 가로막는 건 제도 탓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25세 이상 출마 가능하다. 참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여러 번 제기됐지만 번번이 기각됐다.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최근 민중연합당 손솔 대표는 ’25세 피선거권 제한은 위헌’이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올해 21세인 손솔 대표는 이 규정 때문에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피선거권은 18세다.

27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당은 얼마나 될까? 대개 다섯 손가락을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정당이 27개나 있다.(4월 6일 기준) 현직 국회의원이 소속된 원내정당은 6개(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기독자유당·민주당)고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정당이 21개다. 이 27개 정당 중 21개 당이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정당이 이렇게 많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쉽게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당 등록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다. 5개 이상의 시.도당이 있어야 하고, 각 시.도당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천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최소 5천 명의 당원을 보유해야 정당으로 등록 가능한 셈이다.

524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16개 정당에 등록된 당원이 무려 524만 명이 넘는다. 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270만 명, 새정치민주연합(분당 이전)이 243만 명, 정의당이 1만 8천 명 정도다. 이 세 당 당원이 전체의 98%를 차지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당의 당원도 약 10만 명에 달했다.

전체 국민의 약 10%, 유권자의 약 12%가 정당에 소속된 당원인 셈이다. 이는 유럽의 정치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유럽연합 27개국의 유권자 대비 당원 비율은 평균 4.7%다. 우리가 정치선진국이라 여기는 독일과 프랑스도 2%, 영국도 1% 남짓이다. 생각보다 높은 당원 비율은 놀랄 만한 대목이다.

1%

524만이라는 수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이 있다. 당원은 많은데 돈을 내고 정당 활동을 하는 ‘진성당원’의 수는 극소수다. 2014년 기준 당비를 낸 당원은 약 59만 명이다. 전체 유권자의 약 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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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 각 정당의 당비 납부자 비율
출처 : 중앙선관위, <2014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물론 진성당원의 수로만 정당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당의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다. 우리나라에서 동원선거에만 이용되는 유령당원의 수가 많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근 새누리당에서 일어난 안심번호 사태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당원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연락할 수단조차 불분명한 유령당원이 상당수였다. 정당의 중심이 소수의 지도부에만 있고, 당원은 부실한 우리나라 정당구조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500만 원

공직선거법상 만 25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에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 ‘누구나’는 1500만 원을 낸 사람에 한정된다는 함정이 있다. 선거에 나가려면 선관위에 기탁금을 내야 한다. 선관위는 기탁금 제도의 이유를 “후보자 난립을 저지하고 선거 관리 효율성 제고하며 불법행위 제재금의 사전 확보 목적”이라 밝혔다. 기탁이란 말은 ‘맡기다’는 뜻이지만, 이 돈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다보니 기탁금 반환규정이나 액수에 불만을 갖는 이들도 많다. 우선 기탁금을 돌려받기 너무 까다롭다는 것. 지역구와 달리 비례대표는 당선자를 한 명이라도 내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이번 20대 총선에 10명의 후보를 냈다고 치자. A당에서는 선관위에 1억 5천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A당이 총선에서 비례후보를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A당은 1억 5천만 원을 허공으로 날리게 된다. 규모가 작은 정당이 손쉽게 후보를 내기 힘든 이유다. 기탁금은 이런 정당 후보들에겐 일종의 진입장벽이다.

또 기탁금으로 1500만 원은 지나치게 많은 돈이다. 선거 공보물, 팸플릿을 제작할 여유도 없는 군소정당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운 돈이다 . 특히 청년 예비정치인이 거의 세 학기 대학 등록금에 달하는 기탁금을 지불하기란 쉽지 않다. 녹색당은 여기에 공개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500만 원이라는 기탁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이유였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 www.podbbang.com/ch/9418)

글: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팀원 한주홍, 백윤미, 이선욱

월, 2016/04/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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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집배원·IT노동자 과로사 예방법 발의 (투데이신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5일 “장시간 노동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과로사 및 정신질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정부와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편집배원들과 같이 과로사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대상 사업장이 가능해진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946

화, 2017/05/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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