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청년 노동자 건강생활 가이드 <알아두면 쓸모있는 노동과 건강>

지역

청년 노동자 건강생활 가이드 <알아두면 쓸모있는 노동과 건강>

익명 (미확인) | 월, 2017/07/24- 22:43

알쓸노건_표지.JPG 


청년노동자 건강생활 가이드 다운로드 -  알아두면쓸모있는노동과건강.pdf 



알쓸노건_목차.jpg



1. 편의점


1. 경험 쌓으려고 하는 알바 아니다.

2. 노동강도가 높다.

3. 편의점 노동과 건강 

- 진상 고객 대처법

- 폭력 상황 대처법

- 감정 노동 관리하기(1)


2. 택배 


1. 온라인쇼핑 대국의 택배노동자

2. 3분에 한개씩 배송?

- 나의 노동기록 남겨놓기

3. 택배노동과 건강

- 운반업무 중 사고예방 팁

- 골병(근골격계질환)에 덜 걸리는 방법

- 선글라스와 물도 챙겨요


3. 배달과 퀵 서비스


1. 배달앱 시대의 노동자 - 노동법 위반 폭주

- 산재보험 가입조건 '전속성'

2. 배달노동자의 필수품 - 산재보험

- 산재보험을 사장이 막는다고?

3. 배달노동과 건강

- 음식배달 노동자에게 일어나는 사고

- 헬멧과 마스크 꼭 챙기자

4. 퀵서비스 노동과 건강 


4. 대리운전


1. 대리운전 - 국가인권위의 권고

2. 대리운전노동자의 산재보험 '전속성'

- '적용제외'에 솔깃하지 말자

- 알아두자 대리운전 산재보험료

3. 대리운전노동과 건강

- 야간노동 관리하기(1)

- 감정노동 관리하기(2)


5.  IT 노동자


1. 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개발자

2. 연장, 야간, 휴일근무 - 치명적인 유해요인

3. IT노동과 건강

- 컴퓨터작업의 동반자 VDT 증후군

- 15분 30분 원칙

- 야간노동 관리하기(2)

- 번아웃(소진) 알아차리기


6. 공장알바 


1. 나의 사장은 누구인가 - 파견과 하청

2. 파견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자

3. 공장노동과 건강 - 보호구라도 챙겨라

- 공장 약품통 사진 찍어두기

- 유해화학물질 -손이라도 잘 씻자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8/764/001/c03c...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이슈리포트 : 택배산업 거래구조의 불공정행위 유형과 개선 대안

택배업계 저가 경쟁 구조 속 부당계약·갑질 횡행

산업 말단 택배노동자에게 불이익 집중

불공정 관행 규제하고 관리감독 강화해야

 

코로나19로 배송물량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와 올해만 21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로 숨졌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택배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구조 문제가 있습니다. 부당계약과 갑질 등 불공정거래 문제가 만연한 택배업계의 저가경쟁 구조 속에서 택배 배송비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고, 택배요금이 하락할수록 배송량을 늘려서 수익을 유지해야 하는 택배노동자는 장시간·고강도 작업에 노출되어 과로사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택배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택배노동자에게 발생하는 과로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행위 유형과 사례를 정리하고,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을 정리한 「이슈리포트 : 택배산업 거래구조의 불공정행위 유형과 개선 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택배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주체에 따라 다음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1. 내가 낸 택배비를 포장 인건비 등에 쓴다고?




  • 화주(택배물품을 보내는 업체)와 소비자 간 불공정행위 : 표시광고법 위반

    : 화주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송비(2500원)에서 택배사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700~800원 가량)을 상품 포장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함. 포장비, 물류 보관비, 인건비 등 비용을 제조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배송비에 포함시키는 행위는, 배송비가 택배 배송에만 쓰이는 것으로 이해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배송비의 의미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소지가 있음.




  1. 화주의 갑질 사례




  • 화주와 대리점 사이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사례 : 거래상지위 남용, 차별적 취급

    : △화주가 대리점들 사이의 출혈경쟁을 이용하여 소비자로부터 받는 배송비의 일부 금액으로만 대리점과 배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화주가 대리점과 배송계약을 체결한 후 상품이 판매될 때 일부 금액을 백마진으로 돌려 받는 경우, △화주가 박스·테이프·송장 구매비용, 화물 보관·포장 비용 등을 대리점에게 요구하는 경우 등.




  1. 택배사업자의 갑질 사례




  • 택배사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사례 : 거래상지위 남용

    : △택배사업자가 택배요금에 대해 최저요금제(표준요금제)를 제시하지 않고 대리점에 영업을 압박해 대리점 간 출혈경쟁이 벌어지는 경우, △택배사업자가 택배사고 발생시 피해금액을 대리점 지급 수수료에서 우선 차감한 이후 대리점이 이의제기하도록 하는 경우, △대리점 평가를 불이익하게 하여 재계약이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택배사업자가 화주와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패널티를 대리점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




  1. 택배 사업자·대리점의 갑질 사례




  • 택배사업자·택배대리점과 택배노동자 사이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사례 : 거래상지위 남용, 차별적 취급

    무임금 분류작업 : 택배사업자·대리점이 택배 분류작업을 별도의 수수료 없이 택배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

    일방적 계약해지 및 구역조정 : 택배 배송구역의 조정을 대리점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관행으로 피해 받는 택배노동자들이 발생하는 사례

    - 택배수수료 미지급·지연지급·일방적 삭감 : 택배 대리점이 택배노동자에게 택배수수료 명세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택배수수료를 지연 지급하거나, 수수료 중 일부를 편취 후 지급하고, 산재보험 명목으로 택배수수료를 삭감하는 등의 사례

    과도하고 천차만별 대리점 수수료 : 대리점은 관리비용 명목으로 택배노동자에게서 대리점 수수료를 갹출하는데 대리점별로 수수료 체계가 상이하며 5~30% 수준으로 천차만별인 사례

    비용 떠넘기기 : 택배대리점 운영, 택배 배송에 필요한 비용을 택배노동자에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전가하는 사례

    과중한 위약금 부과 : 택배노동자가 일을 그만 두려고 할 때 후임자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고,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전임자에게 청구하는 사례

    매출조작을 통한 부가세 전가 : 대리점이 대리점 소득인 대리점 수수료를 택배노동자의 매출에 포함시켜 세금 신고하는 사례



참여연대는 다양한 사례로 확인된 택배산업의 불공정행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1. 택배노동자 ↔ 택배사업자·대리점 간의 불공정 구조 개선 방안 




  • 분류작업의 택배사 책임 명확화, 부당계약 및 갑질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관리감독 강화, 천차만별인 대리점 수수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일괄 조정, 표준계약서에 불공정거래 방지 강화, 택배노조와 택배사업자의 교섭 촉진




  1. 화주 ↔ 택배사업자·대리점, 택배사업자 ↔ 대리점 간의 불공정 구조 개선 방안




  • 택배요금 전자입찰제와 최저택배요금제 시행, 택배산업 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강화, 택배비 신고제 도입으로 관리감독 강화, 택배비 표시의무제 도입, 대리점주의 단체교섭권 보장




  1. 택배요금 인상분,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에만 사용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사가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명목으로 인상한 택배요금을 분류작업 인력투입 등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에만 사용하도록 합의안을 마련해야 함.’

     



반복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고자 작년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했고, 사회적 합의기구는 오는 6월 8일부터 택배산업 불공정 거래구조 개선방안·택배노동자 처우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2차 합의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제안한 불공정행위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2차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T7g3efTCnaPKVf-K7KNLcItN5biAnVqycp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고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91LGhfR0GIRv29mkgkivdXmnCbIn7CcEyJ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6/07- 19:13
2
0

택배 과로사 방지 위한 2차 합의 환영한다

장시간 택배 노동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담겨

택배사·대리점, 사회적 합의 차질 없이 이행해야

쿠팡, 사회적 합의 동참하고 과로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오늘(6/22)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가 2차 합의문을 최종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택배노동자를 분류업무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게 제한하는 등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를 환영하며, 택배사와 대리점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 이행에 차질 없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가장 많은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쿠팡은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고 실효적인 과로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번 사회적 합의로 택배노동자는 장시간 택배노동의 핵심원인인 분류작업에서 벗어나게 됐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올해 1월 21일, 1차 합의문을 채택하면서 택배노동자 전체업무의 40%를 차지하는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택배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분류작업을 온전히 책임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후속 과제로 남겨두면서 1차 합의 이후에도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오늘 합의된 2차 합의문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사가 분류 작업을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택배사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아울러 쿠팡도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쿠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성장했지만,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처우와 노동 환경은 후퇴해 왔다. 특히, 쪼개기 단기계약직과 일용직이 대부분인 쿠팡 물류센터 노동현장은 극심한 노동강도와 저임금으로 유지되어 왔고, 인권침해와 일터괴롭힘의 문제도 수없이 제기되었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쿠팡 사업장에서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쿠팡은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쿠팡은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유족들이 요구한 재발방지 대책(△야간노동시간 규제, △작업장 환경 개선, △과로사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 실시 등)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21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다. “늦어도 괜찮아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마련하라!” 등을 내걸고 많은 시민들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마음 아파하며, 과로사 방지 대책을 촉구해왔다. 우리의 택배 물건이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의 생명과 건강을 갉아먹으며 배송되길 원하는 시민은 없다. 이번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이제는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온 사회가 함께 만든 소중한 결과물이다. 택배노동자가 더는 쓰러지지 않게 택배사와 택배 대리점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택배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택배를 배송하는 날이 올 때까지 참여연대도 택배노동자 곁에 설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o9Vk41jYaf6pquaHP87FvfZR5eZlJvUrZWs_...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6/22- 19:53
2
0
  1. 취지와 목적
  • 쿠팡은 로켓프레시를 통해 신선식품을 배송할때 ‘프레시백’을 사용함. 쿠팡CLS-대리점, 대리점-택배노동자 간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프레시백은 택배노동자들이 배송하고 회수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쿠팡CLS와 택배대리점측은 그동안 택배노동자들에게 프레시백 회수뿐만 아니라 세척, 분해, 적재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강제해옴.
  • 프레시백 1개를 세척하고 분해하기까지 드는 평균 시간은 1~2분임. 하루 평균 택배노동자가 회수하는 프레시백은 최소 100개, 많으면 300개 가량 되는데 분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근력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는 대가없이 하루에 약 1시간 이상의 추가노동을 부과하는 셈임. 그러나 쿠팡CLS와 택배대리점은 프레시백 회수에 대해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뿐 세척, 분해, 적재 노동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음. 
  • 올 2026년 3월, 춘천 지역 로켓프레시 서비스가 신규 도입되면서 춘천지역의 쿠팡CLS 택배대리점인 하하물류의 택배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을 거부했음. 그러자 하하물류 측은 택배노동자 8명에게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공지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노동자들을 탄압함.
  • 계약 외 강요된 업무를 거부하며 문제제기를 한 지역은 춘천 하하물류이지만,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요는 모든 쿠팡CLS와 택배대리점에게 나타나는 문제임. 해당 문제는 근본적으로 쿠팡CLS가 정당한 보상 없이 택배노동자들에게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것임. 이에 택배노조와 민변, 참여연대는 쿠팡CLS와 하하물류 대리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함.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신고 개요를 설명하고 쿠팡CLS의 택배노동자 착취 문제점을 밝히고자 함.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제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06.17(수) 오전 10시, 쿠팡CLS 본사 앞 (선릉역 4번 출구)
  • 공동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발언 순서
    • 사회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
    • 발언1. 쿠팡CLS 프레시백 공짜노동 문제점 :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본부장
    • 발언2. 노조 탄압하는 하하물류 규탄 : 김상원 택배노조 강원지부 쿠팡 춘천지회 하하물류 분회장
    • 발언3. 공정위 신고 개요 : 김단영 참여연대 실행위원
    • 발언4. 쿠팡CLS의 업무지시 및 책임성 : 조일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보도협조요청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The post [공지] 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제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6/06/16- 11:17
2
0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8/764/001/c2526... style="width:600px;height:849px;" />

 

과로사 주범 야간노동

이제는 적극적 규제가 필요하다

 

야간노동은 2급 발암물질입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파괴할 뿐 아니라 삶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총알배송', '당일배송'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배송업체들은 노동자를 야간노동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야간노동에 대한 전면적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 7일(월) 오후 2시, 이룸센터(여의도) 회의실1

주관 : 일과건강

주최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송옥주 의원실(민주당), 강은미 의원실(정의당)

 

프로그램

  • 좌장 : 박석운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발제 : 한국의 야간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

  • 토론
    • 택배 야간노동실태와 피해 양상 (이조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 국내 서비스업 야간노동문제와 개선과제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 국내 노동법에서의 야간근무 제한 가능성 (정병욱 과로사예방센터 소장)

    • 고용노동부에서 고려하는 야간노동 규제방향 (고용노동부)


온라인 생중계 링크 : http://bit.ly/%EA%B3%BC%EB%A1%9C%EC%82%AC%ED%86%A0%EB%A1%A0%ED%9A%8C" rel="nofollow">http://bit.ly/과로사토론회

 

금, 2021/05/28- 23:17
1
0

 

택배요금 인상분, 택배 과로사 방지 대책에만 사용하라!

‘택배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06. 08. (화)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코로나19로 배송물량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와 올해만 21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로 숨졌습니다. 반복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고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했고, 노사정·국회·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합의기구는 2021년 1월 21일에 1차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에는 장시간 노동의 핵심원인이자 택배노동자 전체업무의 40%를 차지하는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진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사회적 합의기구는 분류인력 투입비율·시점,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방안, 택배산업 내 불공정 거래구조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왔고, 오는 6월 8일에 2차 합의안 도출을 시도합니다. 2차 합의에는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택배운임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택배사들은 여전히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외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용 창출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올해초에는 1차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상황이 확인돼서 문제가 커지기도 했고, 최근에는 택배사들이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과 상관없이 택배비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택배사를 필두로 과로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택배비를 연달아 올렸지만, 올린 택배비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에 쓸 것인지 아무런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와 상관없는 택배비 인상은 택배사의 추가 이윤만 늘리고 택배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에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안 마련 회의가 시작되는 6월 8일(화) 당일 오전,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사들이 인상한 택배비를 포함하여 택배비 인상분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에만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는 등 제대로 된 과로사 방지  합의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6월 8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가나다 순) :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우분투사회연대연구소, 택배기사님들을 응원하는 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 프로그램
    • 사회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 발언 1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 발언 2 :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

    • 발언 3 : 구본기 활동가 (택배기사를응원하는시민모임)

    • 발언 4 : 김현정 소장 (우분투사회연대연구소)

    • 기자회견문 낭독 : 노푸른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이지현 국장 (참여연대)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선임간사 (010-7277-8321, [email protected])

화, 2021/06/08- 19:47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