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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미국산 쇠고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요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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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미국산 쇠고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요구 합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7/24- 09:17

[국제통상위][성명] 미국산 쇠고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요구 합니다

미국에서 오늘 ‘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이 확인되었습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잠정 수입 중단조치를 요구합니다.

수입 중단 조치를 한 후 미국의 동물성 사료 통제 조치등 광우병 검역의 안전성과 미국 정부 발표대로 비정형 BSE인지와 감염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역조치는 이명박 정권 때 촛불시민의 힘으로 만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6항에서 한국이 확보한 권리이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보장한 한국의 권리입니다.

한국이 원칙을 견지해야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도 원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요구합니다.

20177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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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논평]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 기준소득 인하’에 대한 논평>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적용하는 최저 소득 월 99만원(월 보험료 89,100원)을 52만 6천원(월 보험료 47,340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연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일부 언론은 복지부가 최저 소득 기준 인하 효과로 약 250만 명이 추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기준 소득 인하‘를 통해 저소득층의 가입 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비판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소득만으로 동일한 이해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할 수 없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전적으로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아무리 최저 기준소득인하로 경력 단절 전업주부 등 보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비용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는 선택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운운하면서 국민연금제도의 포괄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미 임의가입 관련 연구보고서는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임의가입자 중 배우자의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 이상인 분포가 60.1%인 것으로 파악(국민연금연구원, 2013)한 바 있다. 이는 기준소득이 낮든 높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가구만 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복지부가 저소득층이라고 간주한 계층 중에는 비정규직, 간헐적 노동 등 어떤 형태이든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계층, 소득파악이 어려운 일자리도 포함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하는 국민연금제도의 당연가입자인데, 사업주와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보다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 기준만 완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취지를 흔드는 것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제도에 대한 신뢰회복부터 추진해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당연히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여력이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816만 명 중 절반 이상인 440만 명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일용·특수고용 근로자들로 보험료 지원 및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주의 가입 회피 및 보험료 부담 회피를 원천적으로 막으면서 사업장 가입자를 늘려가야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정책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과거 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기금고갈론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가입을 주저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만약, 제도에 대한 신뢰와 명확한 필요성, 혜택을 느낀다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보장’을 명시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개인의 선택으로 국민연금제도에 진입하는 임의가입제도는 확대하고자 한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지만 사각지대에 위치한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즉, 노후소득보장을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연금행동은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가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변칙적이며, 제한적인 대책으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논평 1부.  끝.
목, 2016/09/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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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이하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정용건) 은 12월 21일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 국회 및 국민연금공단 서울 서부지사 앞에서 중식 1인 시위를 전개합니다.

KakaoTalk_Photo_2015-12-22-09-19-38_96

화, 2015/12/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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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일본 방사능 오염수와 해저토 심층수 조사하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오늘(화) 오전에 서울행정법원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식품 안전에서 국가의 기능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지난 2013. 9. 6.,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누출에 따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일본이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정부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누출 실태와 해저토와 심층수를 조사하지 않았고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변은 지난 3월 22일 식품의약품전처에 2013년도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잠정 조치를 계속하는 데에 필요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5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식약처는 비공개 사유로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향후 분쟁을 진행할 상대국에 분쟁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고, 분쟁 상대국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분쟁 대응전략은 처음부터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와 일본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비공개 사유는 국제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민변은 지난해 9월에 일본 현지 조사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일본 현지 조사를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진행한 식약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애초 조사 계획과는 다르게 해저토와 심층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위 위원회가 작년 6월 5일자로 활동을 중단하고 현지 조사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제법상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그 자료를 토대로 일본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이 2014년 9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일본 현지 조사를 진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간 위원회는 활동을 중단해 버렸고, 그로부터 11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평가 결과를 또 다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도대체 정부가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과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민변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애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의 원인이 된 방사능 오염수 누출 현황과 관리 실태 및 해저토 심층수를 조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가 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계무역기구의 통상법과 식품안전기본법 등 국내법은 국민에게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정부로부터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철저한 현지 조사와 정보 공개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는 모든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 부실한 현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기능 회복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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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6/04/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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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24일 박근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자치부는 108일까지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폐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적으로 결정된 노동조합 규약을 트집 잡아 ‘법외노조’로 만들더니 이제 ‘법외노조의 사무실 사용은 불법’이라며 전면적인 탄압에 나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악 직후 인천 남동구에서 시작한 탄압을 전국으로 확대하려 한다. 공무원노조 내 활동가들은 이 공격이 머지 않아 전국으로 확대될 것임을 경고해 온 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하반기 성과급제 확대와 퇴출제 실시,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공격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사혁신처는 101일 공무원 퇴출제를 위한 적격심사, 성과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는 이런 공격에 맞선 노동조합의 저항을 위축시키려 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노동자들을 완전히 무릎꿇게 하지는 못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배신적 타협을 한 이충재 전 위원장을 불신임하고 저항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충재는 그 뒤에도 노조 분리 책동을 벌이며 정부의 공무원노조 공격에 편승하려 했지만 노동자들을 쉽사리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919일에는 조합원 3천여 명이 정부의 추가 공격 시도에 맞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 태세를 갖춰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다시 일어서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무릎 꿇리려고 대대적인 공격에 나선 것이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는 923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직후 벌어진 공격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선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내 활동가들이 신속하게 규탄 성명을 낸 것은 이런 공격에 맞서 전체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맞서려면 공무원노조는 지부별 투쟁뿐 아니라 민주노총과 함께 전국적으로 힘을 모아 내는 항의 행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공무원노조 내 활동가들은 이런 항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조직하는 구실을 해야 한다. 성과급제 확대·퇴출제 실시 등 노동조건 공격 시도에 분노하는 조합원들과 함께 사무실 폐쇄 시도를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격은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이다. 노동자연대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이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5102
노동자연대

 

 

 

 

 

금, 2015/10/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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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0일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노사정 TF’에서 정부, 서울시, 공공병원 사용자들과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공공병원 노사정 TF는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업종별 위원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것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마련 등의 현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에 합의된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은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자(미화, 주차, 경비, 식당, 콜센터)에게 적용될 임금체계인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표준임금체계모델(안)’과 매우 흡사하다. 표준임금체계모델(안)은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에게 적용하겠다며 내놓은 것으로, 그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노동단체들은 이 안이 차별을 해소하기는커녕 저임금을 고착화한다고 반대해 왔다.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은 기존 정규직과 분리된 별도 임금체계인 데다, 시작 임금과 임금 상승폭 모두 매우 낮다. 가이드라인이 정한 미화, 주차, 경비, 식당, 콜센터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157만 원)으로 시작하고 18계단을 올라 도달한 최고 단계(6-3)도 시중노임단가 수준(185만 원)에 불과하다. 말로만 정규직 전환일 뿐이지, 공공병원 미화, 주차, 경비, 식당, 콜센터 노동자들의 임금을 개선하기는커녕 최저 수준으로 묶어 두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표준임금체계(안)보다 더 못한 면도 있다.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표준임금체계모델(안)이 최하위 직무로 분류한 미화, 경비에 더해 주차와 콜센터도 최하위 직무에 포함시켰다. 식당 노동자들의 경우 최고 단계 기본급이 표준임금체계모델(안)보다 13만 원가량 더 낮게 정해졌다.

또, 기본급을 매년 법정 최저임금으로 고정하기로 해, 최저임금 인상폭 이상의 기본급 인상이 어렵게 됐다. 공공부문 청소, 경비, 식당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투쟁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올려 온 부문인데도 말이다.

찬물

이 합의가 알려지자 공공운수노조와 그 산하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그리고 민주일반연맹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를 비판하고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병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투쟁해 온 노조들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그 누구도 보건의료노조에게 공공병원 파견·용역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면서, 공공병원 노사정 TF에서 “전체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임금가이드라인을 결정했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청소·경비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으로서”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합의안이 “청소·경비 노동자를 최하위 직무로 분류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설정한 것에 큰 불쾌감을 느낀다”고 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참담하다”고 시작되는 성명에서 자신들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무력화시키고 기존 호봉체계에 편입”시키고자 투쟁하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는 정부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노조들은 직무급제 반대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민주노총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었는데, 보건의료노조가 독단적으로 가이드라인에 합의한 것은 “하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공동 대응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 엄정한 조처를 요구하면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담했다.

악영향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의 비판을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왜곡된 선전”, “우리 노조에 대한 폄훼와 비방”, “산별노조 고유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자들의 임금을 낮은 수준에 고착화시킨다는 것은 결코 왜곡이 아니다. 미화, 주차, 경비, 식당, 콜센터 직무의 시작 임금은 157만 원이고, 18년 이상 일해 최고 단계에 올라도 고작 27만 원 오른 185만 원을 받게 된다. 이것은 보건의료노조가 애초에 제시했던 모델보다도 한참 후퇴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최고 단계 임금이 330만~351만 원까지 오르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 “직무급 임금체계가 아닌 호봉급”이라고 주장했다.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기본급이 상승한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합의문을 보면, “기본급은 직무가치와 숙련 등을 고려하여 직무군에 따라 설계한다”고 돼 있다. 매년 기본급이 상승한다고 해서 직무급이 아닌 것은 아니다. 직무급제의 경우에도 일한 기간을 숙련으로 인정해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상승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이 합의가 보건의료노조 소속 노조(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는 공공병원 노조)에만 적용되는 합의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의 교섭과 합의에 대해 다른 노조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설사 이 합의가 보건의료노조에만 적용된다 해도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니다. 해당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고착되는 임금체계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니 말이다.

게다가 이 합의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조합원들뿐 아니라 다른 병원이나 공공기관에서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지적했듯이, 보건의료노조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합의는 “다른 행정부처에서 직무급제를 강행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절충

정부가 이번 합의를 직무급제 도입의 지렛대로 사용하려 들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노동자들이 이 합의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들의 임금을 올려 주지 않으려고 별도 직군 임금체계(표준임금체계모델(안))를 추진해 왔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 전체로 직무급제를 확대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민주노총 산하 주요 노조 하나가 표준임금체계모델(안)의 핵심 요소가 반영된 가이드라인에 합의함으로써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구상을 추진하는 데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민주노총 집행부가 보건의료노조의 공공병원 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합의를 인정하는 동시에 ‘정부가 그것을 공공부문 전반에 적용하려 할 경우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관료의 질서를 중시한 절충일 뿐이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을 생각해서든 다른 노동자 부문에 끼칠 악영향을 생각해서든 공공병원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은 폐기돼야 한다.

관료적 질서가 우선 고려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공공병원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의 폐기를 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이 합의를 둘러싸고 노동조합 지도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진 상황은 표준임금체계모델(안) 반대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관심과 투쟁을 자극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조건은 그대로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공공병원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반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공식 폐기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층에서 노동자들이 가이드라인 적용을 거부하고 그보다 더 나은 임금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 산하 조직들은 물론이고, 보건의료노조 산하의 조직들도 그래야 하고 그럴 수 있다.

2018년 9월 15일
노동자연대(김하영 조직노동자운동팀장의 대표 집필)

토, 2018/09/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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