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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1부 : 사교육 몸통은 영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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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1부 : 사교육 몸통은 영재고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7/21- 17:49

지난달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학원 원장이 뉴스타파를 찾아왔다. 사교육 시장에 관해 비밀이 있다며 제보를 하겠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대치동에서도 손꼽히는 큰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동안 정부 덕에 돈도 많이 벌었다고 했다.

제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외고와 자사고의 폐지를 통해 사교육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중인데 이같은 해법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외고, 자사고도 문제지만, 더이상사교육 몸통이 아니라고 했다. 영재학교가 사교육 시장의 중심이라고 했다. 영재고 사교육 시장을 잡지 않은 채 외고, 자사고의 폐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대치동 학원가

▲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대치동 학원가

그의 설명은 이렇다. 현재 대치동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학원은 영재학교 전문 입시학원이다. 대치동 학원가에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은 2010년 무렵, 외고의 자체선발 시험이 폐지되면서 영어중심의 외고입시학원이 큰 타격을 입었다. 외고 졸업생의 서울대학 합격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성적 우수자들이 외고에 몰리던 현상도 줄었다. 외고 입시시장이 무너진 자리에 수학과 과학 중심으로 운용되는 영재학교와 과학고 입시학원들이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현재 대치동 학원가의 강자는 영재학교 입시전문 학원

영재학교는 지식사회를 선도할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2001년 부산의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에 8개 학교가 운영중이다.그런데 과학영재를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영재학교가 지금은 재학생 비율로 따져 서울대학교에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는 입시명문 고등학교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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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과고 학생 중 절반 가량이 서울대에 진학한다. 또 서울과고의 2017 의대 진학률도 20%였다. 국가 예산으로 양성한 영재의 상당수가 과학 분야 대신 돈벌이가 보장된 의사의 길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과학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영재학교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초1부터 중3까지, 영재학교 사교육비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추산돼

영재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초등학교때부터 시작된다. 초등학교 1학년 창의력 수학 교실을 다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본격 선행심화학습을 시작한다. 중학교 입학 전 중등과정을 모두 마쳐야 한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고등과정인 수2를 마친다. 이후 경시대회로 수상 실적을 쌓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영재고 시험 준비를 더욱 집중적으로 한다. 이런 전 과정에서 대략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사교육비가 필요하다. 결국 천재성이 잠재된 영재가 발굴되기보다, 사교육을 통해 영재학교 입학시험에 익숙해 진 아이들이 영재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

사교육도 ‘실력’이자 ‘교육의지’라는 논리가 지배

문제는 이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것. 1억 원이 넘는 돈을 사교육비로 지출할 여력을 가진 학부모들이 많지 않다. 영재학교를 거쳐 서울대로 가는 길은 부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치동에서는 사교육도 ‘실력’이고, ‘교육의지’ 라는 논리가 철저히 적용된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과학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영재학교가 값비싼 사교육을 통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입시명문고가 되고 있는 모습과 함께 영재학교가 사교육의 몸통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취재했다. 오늘(21일) 1부 <사교육 몸통은 영재고다>와 25일(화) 2부 <누가 영재고에 진학하나>를 연속 방송한다.

25일 방송하는 2부에서는 영재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누구인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에서 유독 영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비밀은 무엇인지 취재했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취재 연출 김한구,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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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당초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오늘(8월 29일) 조 교수에 대해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사기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년과 벌금 2천5백만 원, 추징금 1천2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된 첫 법원 선고다.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 관련 기사 : 서울대 옥시 보고서 조작 사건의 전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가 참담하다. 진실을 막 밝혀나가기 시작한 1심 결과마저 후퇴한 결과가 나왔다”며,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 법정 최고 형량을 구형하고 법원도 그에 상응하는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재판정에 참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방청석 곳곳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일부는 피고인 조명행 교수를 향해 고성을 질렀다. 이 과정에서 한 유가족은 정신을 잃어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 대한 법원 선고 직후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 대한 법원 선고 직후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사회·도덕적 책임 방기하고 연구 윤리 위반”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실험결과에서 정도를 벗어난 간질성 폐렴이 나타났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최종 보고서에서 이를 제외한 채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결과만 보면 간질성 폐렴이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내 독성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조 교수의 보고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을 파악하는데 방해 요인 중 하나가 되어서 진상 규명이 지연되었고,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 시켰다”고 지적했다.

조명행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조 교수의 보고서가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 조명행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조 교수의 보고서가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자, 옥시는 서울대 조명행 교수 연구팀에 별도의 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옥시는 그 과정에서 옥시에 불리한 내용을 보고서에서 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 교수 연구팀은 이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옥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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