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통합물관리 구축과 4대강 재자연화, 망가진 국토를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새누리당이 제출한 이 법안은 그 주장의 근거가 불충분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익적 성격이 강해야 할 의료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새누리당이나 정부 또는 병원협회가 내세우는 목적인 ‘부실병원의 퇴출’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들의 영리화를 심화시켜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의료비 인상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대량해고와 비정규직 노동을 불러올 수 있는 법 개정안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 정부·여당 및 병원협회의 인수합병 주장의 문제점
1)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주장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인 병원은 인수합병이 허용되는데 의료법인 형태의 병원은 인수합병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병원협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정당도 이런 문제를 가장 주된 법 개정이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교육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법인입니다. 그 사업 중에 의료업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을 허용하는 이유가 별개인데 이를 의료업만을 위한 의료법인에 적용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의료업의 한국사회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입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는 97% 이상이 공립학교입니다. 중학교는 80%가 공립학교이며 고등학교도 50% 이상이 공립학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동네의원과 동네병원이 모두 사립병원입니다. 게다가 학교법인이 합병을 한다해도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만큼 영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상황이 의료업의 상황과 다르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료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대학병원 급인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학교법인이 가장 많습니다. 이들은 대학병원이라서 합병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학교법인 중 대학병원이 합병한 경우는 수십년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머지 병의원중 비영리병원은 대부분 의료법인이고 나머지는 개인병의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동네의원이라고 불리는 1차 의료기관은 대부분 개인이 경영하는 의원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는 그나마 공익성을 지키는 의료법인의 공익성이 매우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병원의 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병원의 비율이 10%인 한국에서는 비영리법인, 특히 의료법인으로 운영되는 중소병원의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학교법인의 합병인수,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인수는 거대 네트워크 형성의 가능성이 낮은 반면, 의료업의 경우는 현재도 전국적인 체인망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상호 비교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 중소 의료법인만 합병 가능하므로 대형병원 네트워크는 불가능하다는 주장
정부는 의료법인간의 합병은 거대네트워크 형성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의료법인 인수합병만 허용되고, 대형병원과의 네트워크는 불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우선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의료법인 간 수평적 네트워크로 대형 병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미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실상의 개인 병의원들이 불법적 탈법적으로 네트워크 병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병원네트워크들이 이번 의료법인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에 가장 큰 찬동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병원들이 의료법인들을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인수합병을 하면 대형병원은 그 자체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미국의 경우 처음에 생긴 영리병원은 의사소유-영리병원(physician-owned hospitals) 이었고 이후 이들이 인수합병을 거쳐 현재와 같은 대형 영리병원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의사소유 개인병원이 병원들 중 다수이며 의료법인마저 인수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대형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 형성은 그 형성이 매우 빠를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상급종합병원 중에도 강북삼성병원과 길병원이 의료법인이며, 상급종합병원과 규모가 비슷한 차병원, 을지병원 등도 의료법인입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대형 네트워크 병원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3) 일부 부실 중소병원의 퇴출을 위한 불가피한 법안이라는 주장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중소 의료법인 병원들이 해산을 하지 못하고, 이사장 가족 등이 재산권을 가지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과잉진료를 하고 과잉청구를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병원협회의 주장은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병원 전체를 보면 ‘부실병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어떤 병원이 특별히 더 과잉청구를 하거나 과잉진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경영이 어려운 병원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과잉진료·과잉청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개연성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병원협회가 인정을 한 것을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의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퇴출되어야 할 병원의 퇴출을 허가하는 법안이 아니라, 이들 병원들이 ‘먹튀’를 할 수 있도록 도망갈 길을 열어주고 거대체인병원으로 흡수되어 더욱 과잉진료를 하고 과잉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방의 낙후된 병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료법인이 있다면 이 역할은 국가가 대신하거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가장 가까운 병원은 진도의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전 만 해도 훨씬 가까운 조도에 조도대우병원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조도병원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매입하여 운영하였다면 세월호 희생자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낙후하고 인구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다 경영이 어려운 의료법인이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그 병원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계속 유지하게 하거나 다른 공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기존의 자산을 활용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 등에서 지역적으로 특별한 요구가 있지도 않은데 무리하게 병원을 개설하여 병원경영에 문제가 생긴 병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이를 방치한 정부가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역병상 총량제를 도입하지 않아 수도권 병상의 과잉을 초래하였습니다. 정부가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도입하여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게다가 현재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은 수도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의료법인의 퇴출을 유도하는 법안도 아닙니다. 부실병원이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인수합병을 선택한다고 할 때, 무엇이 ‘부실병원’의 기준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제출된 의료법인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은 실컷 과잉의료를 해놓고 문제가 되자 다른 장소로 ‘먹튀’를 하려고 하면서 ‘우리병원은 부실병원’이라고 한다면 인수합병을 허용해야하는 법안일 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근거와 지침이 불분명합니다. 이것은 부실의료법인 퇴출이 아니라 부실병원 ‘먹튀’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병상 과다를 해결하려 한다면, 진입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정말 부실병원을 정리하려면 국가가 책임지고 병원에 대한 심사와 평가 등에 개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모호한 규정 탓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입의 근거와 방향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의 의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비전은 없고 병원협회의 민원사항에 대한 정부의 반사적 대응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한국사회의 영리적 상업적 의료는 더욱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질 뿐입니다.
3. 인수합병 허용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의료법인 설립목적에 위배
의료법인 제도는 1973년 의료 취약지와 농어촌 의료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은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은 그 취지가 의료법인인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띠라 의료법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은 비영리법인인 민법상 재단법인에 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 재단법인은 해산 사유로 인수‧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료법인이 공익적 목적에 봉사하도록 근원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현재 OECD 국가들의 국공립병원 비중이 73%(OECD 자료)인데 비해 한국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영리병원의 비중도 매우 낮습니다. OECD 국가 중 의료공급에서 국공립병원과 비영리병원의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법인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각종 자금지원, 저리융자, 세제혜택 등의 보상을 받고, 의료사업을 공익적, 비영리적으로 하며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인수‧합병 등 매매가 금지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료법인의 본래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은 1973년 이래 의료법인이 공중보건 향상을 위하여 각종 특례법, 조세법등으로 받은 특혜를 사유화하는 것에 해당되며 이는 애초 의료법인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의료업이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2) 네트워크병원 금지 의료법 취지와 모순
한국 의료는 국공립병원의 비율이 낮고, 또 여러 지표에서 드러나듯이 전 세계적으로 공공성이 낮고 영리추구적인 의료체계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네트워크병원의 난립, 명의도용(사무장병의원), 불법체인운영(이면계약) 등이 그 원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인병의원의 경우 네트워크 병의원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자 2012년 2월 1일 의료법 제33조 8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그런데 의료법인도 명의자의 대여 등으로 영리적 경영을 추구하는 실제 소유자가 존재한 경우가 있자, 2015년 12월 29일 추가된 의료법 제33조 10항은 이러한 편법적 행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조항이 그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의료법은 계속해서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형성을 차단, 영리적 방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왔습니다. 반면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앞서 밝힌 의료법 제 33조 10항과 제33조 8항과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즉 의료업의 영리적 운영을 방지하고 의료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1인 1개소법 의료법 개정의 방향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3) 의료법인 병원 영리화 및 사유화 촉진
상법상 합병과 같이 청산절차 없이 진행되는 합병은 비영리병원인 의료법인에 사실상 시장가격을 형성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의 경우 건물, 부동산, 장비 같은 부동산 외에도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규모 같은 무형의 가치들도 모두 가격형성의 요소가 됩니다. 마치 교회의 교인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매매가격의 요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숫자와 상태가 사고파는 상품화가 되는 것은 심각한 병원영리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미 개인 병의원의 경우 매매 시 환자수(입원, 외래 포함)와 환자당 치료비(치료 중증도 및 구매력 등)가 가장 중요한 가격결정 요소입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될 경우 의료법인 역시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려 과잉진료, 환자 유치 등을 꾀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인 개설자가 특정지역에 병원을 설립하여 매도, 매수해 차익만을 남기는 경우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됩니다. 현재도 매각이 가능한 개인 병의원의 경우에는 실제 의료업보다는 병원설립 이후 매매차익만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은 의료법인도 매매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먹튀’ 의료법인의 난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합병 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위와 같은 악용사례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점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영리화와 나아가 의료법인의 매매차익을 노리는 사기업적 영리추구 및 인수합병 행태를 막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한국 의료체계의 영리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4) 불법 네트워크병원 합법화 및 세금감면 통로
‘1인 1개소’를 명시한 의료법 33조 8항은 2011년 치과계 불법 영리네트워크에서 개인이 수백 개의 의원을 소유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가 계기가 되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치과네트워크는 법인화 할 경우 각각의 네트워크 병의원을 사고팔지 못할 것을 우려해 탈법적인 이면 계약방식으로 수백 개의 개인병의원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된다면 이들 탈법적 네트워크 병의원들이 의료법인화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리적 경영을 주된 목적으로 남아있던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정부로부터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이들 병의원의 합종연횡과 자산증대는 이전과 달리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리병원 전면 도입 시 개인병원들이 가장 먼저 영리병원화 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아서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영리적인 개인병의원들은 불법적 혹은 편법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병원 운영 과정에서 과잉진료, 허위과장시술, 미끼시술 등 수많은 문제점을 일으켜 왔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만성기병상인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개인병원이 50%정도인데 재작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강화도 K요양병원의 노숙인 강제입원 사건 등에서 나타나듯 영리적 운영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병원들은 빈번한 매수, 매도로 환자들의 장기입원치료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이러한 영리적 목적의 개인요양병원들은 물론 편법적 네트워크 병원들이 아예 내놓고 영리형 네트워크 구성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영리자회사와 결합되어 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불이익 강요
정부는 2013년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법인도 영리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까지 허용되어 네트워크 병의원이 형성되면, 소속 병의원의 건물 임대, 의료기기 공급 및 임대 등을 관리하는 영리자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편법적 네트워크 병원들이 의료기기 공급 및 건강식품 공급 등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 병의원들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의료라는 특수한 분야에서의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와 여러 건강식품 강요 등의 불이익을 불법적, 편법적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영리형 네트워크 병원들과 영리자회사가 합법화됩니다. 되어 병원-환자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을 제약당하고, 대형화된 의료법인들의 영리자회사의 강요에 의해 의료기기, 건강관련 물품을 반강제적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합법화될 것입니다.
(6) 미국식 영리병원 네트워크의 발판
더 큰 문제는 미국식 영리병원 네트워크 병원 형성의 문제입니다. 현재 이미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가 허용되어 있고(가이드라인),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이 시행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식적 허가조건만으로 의료법인이 대형화되고 체인화되면 영리자회사를 통한 의료법인 네트워크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이는 한국의 의료체계를 영리추구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미국은 대형 영리병원네트워크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영리병원네트워크인 HCA 영리병원 네트워크는 미국의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에 대한 과다청구, 저질 의료서비스 문제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뉴욕타임즈지가 집중적으로 보도할 만큼 심각합니다.
HCA 같은 가장 규모가 큰 영리병원이 덩치를 키운 방법은 공격적인 인수합병 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설립한 다병원체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추구해 왔습니다. HCA는 최고경영자(CEO)가 부정행위로 해임될 당시에도 퇴직금으로만 현금 1천만 달러(한화 110억 원)와 스톱옥션으로 3억 달러를 받아 물의를 빚을 정도로 환자들로부터 번 돈으로 돈 잔치를 했습니다.
영리 네트워크병원의 또 다른 대표적 예는 미국 치과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미국은 투기자본인 사모펀드가 소유한 25개 치과 영리회사가 존재합니다. 이들 영리회사는 겉으로는 치과병의원의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 형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치과병의원을 직접 소유 운영하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이들의 성장 전략도 인수합병을 통한 지점확대와 수익창출입니다.
이처럼 의료자회사가 허용된 상황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영리형 네트워크병원의 성립과 이에 대한 자본의 진출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모펀드와 같은 투기자본의 병원진출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의료법인도 자본의 투자처가 되고 의료법인의 공익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됨은 물론, 가득이나 낮은 한국 의료체계의 상업성과 영리화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7) 지역 병원 폐쇄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상당수 지역에서는 병원 폐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익성은 낮으나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던 병원들이 문을 닫으면 지역사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들이 사라지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이미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5분의 1에 가까운 지역이 분만시설이 없고, 수십 개 지역에서 응급의료시설에 30분 안에 도달할 수 없는 의료접근성의 지역간 불균형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특히 국공립병원 비중이 10%에 불과한 한국사회에서는 의료취약지의 확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8) 병원노동자 대량해고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은 진료의 지속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병원노동자의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을 초래합니다. 이번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016. 5. 1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은폐 공조 의혹
이물질 감지시스템 불량, 제거 절차 위반 조사 필요
가동 중인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18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는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 망치 발견 제보와 장기 은폐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병섭 연구소장은 증기발생기의 기능과 역할, 망치와 같은 금속 물체로 야기될 수 있는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설명했고 양이원영 처장은 이 사건의 시사점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국 컴버스쳔 엔지니어링사의 팔로버디 원전을 참조원전으로 하는 한국형원전인 한빛 4호기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되고 있다. 격납건물은 철판이 부식되고 격납건물 콘크리트는 138m 둘레에 깊이 18.7cm 구멍이 뚫린 채 20년간 가동이 되어 왔다는 것이 얼마전에 알려졌다. 이 외에도 원전 3대 주요설비(원자로, 터빈, 증기발생기) 중 하나인 증기발생기 상단에서 가로세로 7밀리미터, 12밀리미터의 마모된 연철(망치 헤드가 오랫동안 떠돌면서 마모된 것으로 추정)이 발견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이를 7월 10일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 ‘이물질’이라고 축소 은폐 보고했다. 7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 기구인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도 ‘금회 검출 이물질’로 보고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증기발생기 하단에는 가로 세로 7센티미터, 10센티미터의 실제 망치가 발견되었다는 제보가 어젯밤 보도 이후 있었다. 상단에 발견된 소형 금속 이물질은 수년간 떠돌면서 마모된 걸로 추정되는데 언제부터 증기발생기 내에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망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원전에는 이물질감지시스템인 LPMS(Loose Part Monitoring System)이 있으며 운영절차서에 이물질배제 절차인 FME(Foreign Material Exclusion)이 있어서 이물질이 감지되면 이 절차에 따라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에 이물질 감지를 못했다면 LPM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 위조는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2016년 1월의 한빛원전 4호기 정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의견 및 결론에 ‘증기발생기 2차측 이물질 검사 및 제거 절차서 부적합’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았는데도 재가동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추측된다. 규제기관이 은폐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사안일주의, 안전불감증과 책임방기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다음은 한병섭 소장과 양이원영 처장 기자회견 요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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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연구소장이 증기발생기의 기능과 역할, 망치와 같은 금속 물체로 야기될 수 있는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밤 JTBC 보도 이후 10센티미터짜리 망치로 추정되는 금속물체가 증기발생기 바닥에 있다는 것은 제보라기 보다 한빛원전환경감시기구에 한수원이 고백한 것이다.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 문제가 있어서 2019년 교체예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당겨서 이번에 교체한다고 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형 원전은 원전 한 기에 증기발생기 두 대가 있다. 웨스팅하우스 사는 4대가 있다. 한 대만 문제 생겨도 영향이 크다.
7월 26일 원자력안전협의회(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 기구) 보고에서 신규 검출 3개를 추가 보고했다. 이물질의 형상과 크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과거 발견된 철사 등의 이물질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미뤄 짐작했으나 실제는 길이 10센티미터의 망치와 함께 가로 세로 7밀리미터, 12밀리미터 금속 물체들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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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섭[/caption]
증기발생기 정비를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모를 수가 없다. 사업자든 규제기관이든 알려주지 않았거나 인지를 못했거나 둘 다 심각한 안전 문제이다. 무능하거나 은폐했거나 둘 중의 하나다.
한수원의 대응의 문제점으로는 다른 원전에도 동일한 유사사례가 발생했을 수 있는데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고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공개가 중요하다. 웨스팅하우스 사에게 기술 자문을 했고 꺼내기 힘들다는 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공개적으로 자세히 알리지 않았다.
증기발생기 만들 때 들어갔을 거라는 추정이 있는데 제작사(현 두산중공업의 전신인 한국중공업)의 문제다.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원인 규명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 누락, 내부 감시 시스템과 운영절차서에 있는 제거절차 기능 등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규제기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정기 검사 중에 형상 확인을 했을 텐데 몰랐다면 이를 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은폐에 동조한 것이다.
한수원이 증기발생기 교체를 조기에 하겠다는 것을 승인한 배경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하루 가동하면 10억 이상 매출인 원전을 더 가동하지 않고 수천억원의 비용이 드는 증기발생기 교체를 자발적으로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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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섭[/caption]
증기발생기 내부는 고온고압으로 물이 불규칙하게 흐르고 있다. 금속물체가 증기발생기 내부에 있으면서 두께 1mm밖에 안되는 세관에 부딪혀서 깨지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런 큰 망치가 증기발생기를 치면서 내부를 돌아다니면 증기발생기 세관 여러개가 한꺼번에 깨질 수 있다.
현재 설계기준 사고는 증기발생기 세관 8천4백개 중 하나만 깨지는 것에 대한 냉각수 주입 계획만 있다. 설계기준 사고는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 중 안전장치를 통해 중대사고로 확대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평가된 사고이다.
증기발생기 세관이 여러 개 깨지면 설계기준 초과사고로 넘어가 중대사고로 확산될 수 있다. 세관이 한꺼번에 여러 개 깨지면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냉각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준비된 안전장치인 냉각수 주입 계획으로 핵연료 냉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핵연료는 녹아내리고, 즉 멜트다운으로 이어져서 방사성물질이 1차 계통에서 파손된 세관을 통해 2차 계통으로 넘어가고 배관을 타고 다량으로 주증기안전밸브나 대기방출밸브를 통해 대기로 방출된다.
설계기준 사고에서 세관파손과 대기방출밸브가 열린 채 고장나는 사고가 일어나면 격납건물은 멀쩡한 상태에서 방사성물질이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많이 방출되는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사고 시나리오를 삭제한 상태다. 그런데 금숙 물체로 여러 개의 증기발생기 세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보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진다.
2002년 있었던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고 이후로 세관 안쪽 검사하는데 바깥쪽에서 이런 금속 물체들이 타격해서 깨져버리면 검사가 무용지물이다.
원전은 이물질감지시스템인 LPMS(Loose Part Monitoring System)이 있으며 운영절차서에 이물질배제 절차인 FME(Foreign Material Exclusion)이 있어서 이물질이 감지되면 이 절차에 따라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SGLP인 증기발생기 관리 시스템으로 화학물질, 슬러지 등을 완벽하게 감시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은폐했거나 둘 중 하나다.
이번 사건을 사람 수술하고 나서 매스나 핀셋 넣고 봉합한 거에 비유할 수도 있지만 증기발생기가 중요한 시설이고 순환되는 냉각수에 의해 금속물체가 세관을 파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혈관에 돌고 있는 물체로 심장이 손상 입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빛원전 4호기는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부실시공, 증기발생기 금속 물체 확인 등으로 안전성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종합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시공사, 제조사, 운영사, 규제기관 모두 부실, 무능, 은폐의 총체적인 위협이다.
특히, 규제기관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공개하지도 않았고 원인 규명 노력도 없었으며 대책수립도 하지 않아 반복적인 부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하다. 의도적인 은폐가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한빛원전 3,4호기(영광 3,4호기)는 전두환 정권 시절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1986년에 신규 수주한 원전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있었던 1986년 이후 전세계 원전이 계획 중이던 거, 건설 중이던 것도 포기하는 상황이었고 이후 원전은 정체상태에 들어갔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규 수주한 영광3,4호기는 수주 당시에도 한국사회에 큰 이슈였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부실시공했고 제조사인 한국중공업은 문제있는 증기발생기를 공급했다.
한빛 3호기는 관련 문제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4호기에서 유독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한국형 원전의 설계가 컴버스쳔 엔지니어링(CE)사의 설계를 이용한 것이라서 그 첫 건설인 한빛 3호기는 CE 사의 관리하에 있었지만 4호기부터 독자적으로 추진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한국의 원전 정책은 급속한 원전 확대 정책이었고 언제나 신규원전 3~5기를 건설하고 있었다. 원전 신규 건설에 기술과 인력이 집중되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24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나라이고 대부분 20년 이상된 노후원전이다. 설계수명 40년, 60년이라지만 수명 훨씬 전부터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문제, 증기발생기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증기발생기는 20년도 못 가고 교체해야 한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폐쇄된 164기 원전들 평균 가동연수가 24년정도인 걸 보면 우리나라도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관리, 관련 기술개발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가동 중인 원전을 모두 한꺼번에 폐쇄할 게 아니라면 신규원전 건설할 때가 아니라 가동 중인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원전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운동 디자인 공개
-시민들과 함께하는 운동 위해 자원봉사자도 모집-
환경운동연합이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캠페인 디자인을 제작했다. 전 사회적으로 번지고 있는 불매 운동을 촉진하고, 시민들이 자신들의 뜻을 더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다.
이번 디자인은 옥시불매에 뜻을 같이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쓸 수 있다. 공개되는 작품들은 피켓, 포스터, 현수막, 스티커, 옥외 광고물, SNS 게시물 등으로 변형되어 사용될 예정이다. 인쇄 등을 위해 큰 규격이 필요할 경우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사고 옥시 불매 운동팀’과 협의하면 된다.
또한 옥시 불매 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캠페인, 온라인 홍보, 자료 정리 등을 함께 전개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다. 자원봉사는 신청자의 의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디자인 이미지]
※ 광고디자인 문의: 미디어홍보팀 김은숙 팀장(010-8731-4858, [email protected])
※ 자원봉사자 문의: 시민참여팀 김보영 팀장( 010-8386-3330, [email protected])
일시 2015년 09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장소 경복궁역 사직공원 앞/합정역 9시 25분(중간 탑승지)
탐조장소 시화호&인천 남동유수지
참가비 20,000원(회원 15,000원)
참가 신청 및 문의 환경연합 환경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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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스케줄>
09:00 시화호로 이동 13:30 인천 남동유수지로 이동
10:15 도요물떼새 탐조 14:00 저어새 탐조
12:30 식사 15:50 서울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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