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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검찰 해명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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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검찰 해명 어불성설

익명 (미확인) | 목, 2017/07/20- 14:04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검찰 해명 어불성설

법무부는 즉각 감찰 실시해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검찰권 오남용 ‘정치검찰’ 적폐청산 시급

 

어제(7월 19일) 검찰은 2012년 6월 디도스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715건을 2014년 5월 청와대에 넘긴 사실을 인정하고 반납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도스 특검팀이 해당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첩한 문건들에 대해 “디도스 사건 재판과 관련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반납했다는 검찰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 또한 “국정원 적폐청산TFT에서 조사를 통해 문건 내용을 전달해오면 수사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대응 또한 안이하기 짝이 없다. 법무부는 즉각 이번 사건에 대해 감찰을 실시해 반납 경위뿐 아니라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6월 디도스 특검팀으로부터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드러내는 국정원 문건 715건을 이첩받았고, 2012년 12월  해당 문건들을 유출한 김 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그리고 2014년 5월 청와대에 해당 문건들을 넘겼다. 이에 대해 검찰은 “디도스 사건 재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와대에 이첩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당시 디도스 특검(특별검사 박태석)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오전,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혹 조사를 위임받았다. 다만 특검은 디도스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확보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관련 문건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검찰에 이첩한 것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건을 전달받은 검찰은 디도스 사건과 무관하다며 청와대에 반납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수사했어야 했다. 따라서 디도스 사건과 무관해서 돌려주었다는 검찰의 설명은 아무 것도 해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보고서,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보고서 등 국정원 문건 715건 중 세계일보가 공개한 문건들만 보더라도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하기에 무리가 없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김 전 행정관이 근무한 6개월여간, 700여건의 문건을 국정원이 생산해 정무수석에게 보고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정보가 전달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행위 의혹을 조사하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 전 행정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그마저도 약식기소했다. 마치 정윤회 등 비서실세 의혹 사건을 접하고서도 본질은 수사하지 않고 문건유출 여부만 수사했던 모습과 흡사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가 해당 문건들을 보유하고 있었을 당시, 2013년 4월부터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그 해 말까지 국정원의 비협조로 힘들게 수사를 이끌어가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건들을 특별수사팀에게 넘기지 않은 이유, 그리고 청와대에 2014년 5월에야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오는 24일, 국정원의 정치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012년 국정원 정치개입 정황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검사들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다해도 공소시효가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국정원 조사결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 정치 개입 문건을 검찰이 묵살한 사건에 대해 즉각 감찰해야 한다. 이번 검찰의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사건’은 검찰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해온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이런 식의 제2의, 제3의 수사가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번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묵살 사건’을 포함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검찰권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에 대한 조속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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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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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사법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편들어준 판결에분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국민들 목소리 대변해 사법부 각성 촉구 -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300만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이에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본 보도자료를 1㎜ 크기로 작성해, 담당 재판부 및 홈플러스 관계자, 그리고 검찰 측에 전달했다.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검찰이 1월 11일 이에 항소했으나, 이와 동시에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인만큼, 검찰은 항소심에서 2,300만 피해 소비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사법부는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 끝.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 붙임자료
1. <이해할 수 없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판결> 이미지
2.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1㎜ 크기
3.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원본

수, 2016/01/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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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토) 국정원 국민해킹 진상규명 민주수호 시민대회

 

 

국정원

어디까지 해킹했니?

누구를 사찰했니?

 

'국민일동' 대회

국정원 국민해킹 진상규명 민주수호 시민대회

 

 

2015년 8월8일 오후5시 대한문 앞

*집회 후 동아일보사 앞까지 행진이 진행됩니다

 

주최 : 국정원 국민해킹 사찰 대응 시민사회단체 '일동'

 

 

 

금, 2015/08/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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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추정 스카이프 아이디 밝혀지다. – 데빌엔젤, 지메일과 스카이프로 보안업체와 대화 – 시민들 국정원의 해킹 시도에 분노 및 불안 편집부 국정원이 14일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고 시인한 가운데, 네티즌 사이에서 국정원 추정 아이디 ‘데빌엔젤’이 화제가 되고 있다.이탈리아 보안업체와 이메일로 연락한 데빌엔젤이 사용한 이메일은 지메일로 주소는 [email protected] 이다.네티즌은 이전 공안 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보안수준이 높은 ...
수, 2015/07/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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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지난 3월 4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검찰, 경찰, 보훈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지난 '18대 대선 불법개입사건'에 책임이 있는 10개 국가관에 공문을 보내, 이번 4.13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했고, 3월 11일까지 이에 대한 회신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 3월 7일에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를 방문하여 국가기관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캠페인단의 요구에 답변을 준 곳은 대검찰청과 서울선관위 뿐이며, 나머지 기관들은 3월 14일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답변도 없습니다. 선거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약속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캠페인단이 받은 답변서를 아래에 공개하니 이들 기관이 공언한 약속을 총선에서 지키는지 유권자들이 감시해주십시오. 캠페인단도 선거 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관련 내용]

[2016총선넷] 캠페인단,서울선관위에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촉구

[2016총선넷] 10개 국가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

 

 

<서울선관위에서 보낸 답변서>

국가기관의 4.13총선 불법개입 차단 조치 공개요구에 대한 회신

 

1. 총선넷 2016-0011호와 관련되며, 먼저 우리 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공정한 선거관리는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책무인바 2016.4.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유권자 중심의 자유와 공정시 조화되는 준법선거가 실현되도록 우리 위원회는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헌법」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하여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개별 법령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고조됨에 따라 유관기관 업무 협의·공문·강의·교육·사이버 검색 등 다양한 방법과 각종게기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안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충분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사·조치할 방침이며,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등에 대한 위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여 주시면 철저하게 조사·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대검찰청에서 보낸 답변서>

 

민원회신(2016총선시민네트워크)

 

1. 귀하께서 대검찰청에 우편으로 접수한 「4.13총선에 국가기관이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민원 관련입니다.

 

2. 검찰은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로 수사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은 취임사('15.12.2)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명심하고, 어떠한 사건이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3. 귀하의 민원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월, 2016/03/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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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해킹사찰의혹사건 시민사회 공동청원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 실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 마련!!

일시 및 장소 : 8월 20일(목),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

 

 

이제 갓 시작된 국정원과 정보위의 개혁 논의는 더 이상 말로만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효과있게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물며 해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정보인권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개혁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사회도 지켜보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20일(목) 검찰에 대한 고발운동을 2차로 마무리합니다. 1차와 2차에 걸쳐 약 4천여 명의 시민들이 고발운동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 국회가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에 매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일 오전 11시30분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등을 통한 불법사찰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한편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제도를 마련할 것을 청원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가정보원 해킹사찰의혹사건 시민사회 공동청원


○ 주최 : 청원단체 일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국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연대, KYC(한국청년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민권연대)

 

○ 참가자
  - 사회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참석자: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이호중 상임이사(천주교인권위원회), 이은미 팀장(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유동림 간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권오양 대표(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 문의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이은미 (참여연대) 010-3341-9189 

 

 

 

수, 2015/08/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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