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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호] 시민과 세계 30호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읽다> 소개 및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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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호] 시민과 세계 30호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읽다> 소개 및 목차

익명 (미확인) | 수, 2017/07/19- 14:55

시민과세계30호표지

‘촛불광장’의 민주주의와 새 정부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다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세계》 30호 발간

특집기획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읽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통권 30호(2017년 상반기호, 편집위원장 장지연)를 발간했다. 이번 30호는 지난 겨울과 봄 한국사회를 관통했던 ‘촛불광장’과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정치’에 주목하고 촛불광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소개한다.


이번 30호의 [기획논문]은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읽다>라는 특집주제로 구성되었다. 지난 촛불광장은 혁명이었을까? 기존의 체계를 종언시키는 봉기와 새로운 구성을 동반하는 것이 종래의 혁명이라면 이번 촛불항쟁을 혁명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진행중이다. 그럼에도 광장의 정치는 기존의 구도를 넘어서는 여러 지점들이 포착되었다는게 중론이다. ‘정치의 자율성’ 측면에서 그렇고, 그것이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으며, 개혁의 열망이 아직 진행형이라는 점에도 또 그렇다. [기획논문]은 지난 광장의 정치를 돌아보며 새롭게 열린 민주주의의 국면을 다각도로 조망하는 3명의 저자는 촛불항쟁을 설명하는 분석틀과 이론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박성진(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광장의 정치가 기존의 공동체나 국가/시민의 이분법을 넘어 일상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까지 전화하는 지점을 포착한다. 김만권(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은 촛불항쟁이 기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불복종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본질적으로 상반되는 새로운 헌정질서의 창조라는 혁명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혁명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혁명과 폭력의 습관적 결합에서 벗어나 ‘헌법짓기’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채원(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권력자의 부패, 인사와 예산의 사유화가 촉발한 촛불항쟁을 세계사적인 마키아벨리적 모멘트로 규정한다. 저자는 한국언론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번 촛불항쟁으로 시민적 공화주의가 시민의 자각 속에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도출해낸다.


[일반논문]에는 심사를 통과한 세 편의 논문이 실렸다. 특히 촛불광장에서 드러난 여러 한계점들에 착목한 논문들이 눈에 띈다. 정성훈(서울대 철학과 강사)은 촛불항쟁을 ‘정상화를 위한 저항’으로 규정하고, 정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체제에 내재한 선별성을 걷어내고 보편성을 확대하는 방식의 포스트-복지국가로의 개혁과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두번째 일반논문으로 여성주의 활동가 김홍미리(경기대 강사)는 촛불광장에서 재현된 여성혐오와 광장의 젠더화를 연구분석한다. 광장에 있었던 시민과 정치인들의 발언, 패러디물, 기사, 이미지, 미술작품에서 ‘적폐의 여성화’를 포착하고 청산해야할 적폐대상에 여성성을 부여함으로써 여성혐오를 확대재생산하는 광장정치의 이면을 드러냈다. 나아가 촛불광장이 지닌 ‘남성적 정상성’에 균열을 내려는 페미니즘 운동과 여성들의 도전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박제성(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권과 노동권의 법적 대립, 즉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시도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은 파업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노동권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데 반해 경영권은 헌법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지만, 여러 판례에서 볼 수 있듯 경영권은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파업권 등 노동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저자는 이를 인간이 기업을 위한 자원으로 전락하는 가치 전복의 사태로 규정하고, 경영권에 대한 노동권의 우선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헌헌법의 사회정의 조항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통과 논쟁]은 조기대선과 촛불광장의 힘을 되돌아보기 위해 참여사회연구소가 마련한 『대선평가집담회: 5.9대선평가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를 정리하여 지상중계한다. 정치학자, 정치인, 시민운동가들이 모여 각각의 영역에서 이번 대선국면에서 새롭게 발견된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의 단초들과 정치 체계의 전환 가능성을 타진해본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의 중심에 놓여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되돌아보며 검열과 낙인찍기 역사의 사회정치적 의미를 지적하는 전성원(계간 『황해문화』 편집장)의 글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민중: 영국노동계급의 사회사 1910-2010』,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실천모델』 등 2017년에 주목받았던 근간들에 대한 서평도 만나볼 수 있다.

 

*참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시민과세계》 30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3편의 [기획논문]과 3편의 [일반논문], [소통과 논쟁] 2편, [서평] 2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 차 |

 

[기획논문]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읽다
촛불의 시민성 - 시민사회를 넘어서는 시민 / 박성진
초일상의 정치와 정체의 재구성 - 2016년 촛불은 혁명인가? / 김만권
마키아벨리적 모멘트로서 시민적 공화주의 / 임채원


[일반논문]
정상화를 위한 저항과 기능적 분화의 회복 /  정성훈
촛불광장과 적폐의 여성화 - 촛불이 만든 것과 만들어가는 것들 / 김홍미리
관할권 또는 법을 말할 수 있는 권한 / 박제성


[소통과 논쟁]
<대선평가 집담회> “촛불대선의 의미와 그것이 남긴 숙제” / 참여사회연구소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를 바라보며 / 전성원


[서평]
20세기 역사의 바다에서 노동계급의 윤슬을 길어 올리다 / 이동기
한국 교육의 민주적 대안을 성찰하다 / 정원규

 

※ 구독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6712-5248,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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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세계35호 표지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49/678/001/082e4...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1020px;" />

 

특집 “포퓰리즘과 ‘우리’”

포퓰리즘의 지구적 맥락과 한국적 맥락의 교차점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세계》(등재후보지) 35호 발간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통권 35호(2019년 하반기호, 편집위원장 김만권)를 발간했다. 이번 35호는 지난 상반기호에 이어 ‘포퓰리즘’을 다시 한 번 다뤘다. 이번 [기획논문]은 “포퓰리즘과 ‘우리’”다. 문제적 현상으로서 신자유주의 시대 또는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에 등장했던 ‘포퓰리즘’은 전지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왔다. 하지만 포퓰리즘은 그 공간과 시간대에 따라 상이하게 돌출되곤하는데 그간, 이에 대한 설명은 추상적 차원에서 서구적 맥락에 맞춰 기계적으로 대입되곤 했다. 이에 《시민과세계》는 지구적 공간 속에서 역사특수적으로 발호하는 포퓰리즘 현상(‘우리 안의 포퓰리즘’)에 초점을 맞췄다. 

 

이관후(경남연구원 연구원)은 당대 포퓰리즘이 제기한, ‘누가 통치하는가?’ 즉 ‘통치하는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민인가’, ‘엘리트인가’라는 딜레마의 재현 양상에 대한 역사적 탐구를 통해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남재욱(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복지포퓰리즘’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남재욱은 복지국가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때 오히려 포퓰리즘의 수요가 줄어들었던 부정합적인 역사적 사례와 더불어 한국 복지국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항(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의 논문은 ‘한국에서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관계’에 대한 보기 드문 귀중한 연구다. 원로 헌법학자 한태연의 지적 영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계보학적 연구는 1930년대 일본의 민족주의적 포퓰리즘과 글로벌한 총동원체제라는 맥락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기획의 마지막은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양가적 관계’에 주목하고 있는 김주호(중앙대 DAAD-독일유럽연구센터 연구전담 교수)의 논문이다. 김주호는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와 갈등하면서도 조응하고, 조응하면서도 갈등한다는 측면에 주목하며 그것의 교착지점이 어디인지 드러내고 있다. 이 네 편의 논문은 지구적 맥락의 질문과 더불어 우리 안에서 포퓰리즘이 작동하고 있는 방식을 독자들에게 잘 보여줄 것이다. 

 

[일반논문]은 총 2편이 실렸다. 독립연구자인 고태경의 논문으로 참여연대와 참여사회연구소가 주최한 ‘2019 참여사회연구소 논문 공모전’의 당선작이다. 현재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우리/사회는 얼마나 안전한가?’라는 질문과 맞물린 이 글은 2008년 이후 안전 감각과 그 진정성의 전환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은 글이다. 두 번째는 전강수(대구카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의 논문으로, 재원마련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사상의 세 흐름을 비교검토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흐름과 특히 재원마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글이다.

 

《시민과세계》 35호(2019년 하반기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4편의 [기획논문]과 2편의 [일반논문], [소통과 논쟁] 1편, [서평] 3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다.

 


[기획논문] 포퓰리즘과 ‘우리’

통치 주체의 자격에 대한 역사적 고찰:  현대 포퓰리즘이 제기한 질문은 무엇인가? / 이관후

한국에서의 복지국가와 포퓰리즘: 복지 포퓰리즘론을 넘어서 / 남재욱

총과 법전의 동맹 -인민의 갈채와 현대 한국의 포퓰리즘- / 김  항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양가적 관계 이해하기 / 김주호

 

[일반논문]

안전망에서 안전공간으로 -포스트-2008년의 안전 감각과 진정성의 전환 / 고태경 

기본소득 사상의 세 흐름에 대한 비교 검토와 그 함의 -재원 정당성을 중심으로- / 전강수 

 

[소통과 논쟁]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서평]

정체성 정치에 대한 탁월한 해부도 / 『나와 타자들』 이졸데 카림, 이승희 옮김, 민음사, 2019 / 박권일 

우리의 때는 언제 오는가? / 『불평등의 세대』 이철승, 문학과 지성사, 2019 / 김학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복지체제를 위한 총체적 접근을 위하여 『한국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윤홍식,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 남찬섭


 

      ※ 구독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6712-5248, [email protected] 

금, 2020/01/1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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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세계38호 표지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95/807/001/e55b...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1030px;" />

능력주의는 정의로운가?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세계》(등재후보지) 38호 발간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통권 38호(2021년 상반기호, 편집위원장 김주호)를 발간했다. 

 

이번 38호의 기획주제는 ‘능력주의’이다. 과거 전근대적 봉건체제에서는 혈통에 근거한 세습적 지위가 집단간 차등의 원리가 되었다면 대체로 근대에서는 ‘개인’의 능력에 기반한다. 세습적 지위가 아니라 능력에 따른 사회적 분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능력주의(meritocracy)는 일정 진일보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더 엄격하게 능력주의를 적용해가는 것이 정의로운 방식일까? 균등한 기회와 개인의 ‘능력’이 정말 오롯이 개인의 것일까? 이번 《시민과세계》에는 능력주의를 관통하는 세 편의 논문을 실었다. 

 

박권일(서강대 박사수료)은 한국에서 능력주의의 작동 양상을 들여다보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으로 여겨지는 능력주의가 오히려 불공정과 부정의의 발생 원인일 수 있음을 짚어낸다. 그는 능력주의가 사회의 일부 영역이 아니라 전체에서 지배적인 분배 정의의 원칙으로 자리 잡는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능력주의를 현실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이상적 차원에서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그것의 역기능을 포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른 두 기획논문은 정치적 차원에서의 능력주의에 대해 논한다. 장은주(영산대 교수)는 소위 ‘정치적 능력주의’가 민주주의적 토대의 침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사회철학적으로 면밀히 숙고하고 맥코믹의 제안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극복 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반해 하승우(이후연구소 소장)는 유사한 문제의식을 서울시의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예시로 풀어내면서 민주적 참여의 현장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딜레마를 명확히 보여준다. 두 논문은 귀족정과 민주정의 요소가 혼합된 현대 (대의)민주주의에 능력주의적 또는 엘리트주의적 면모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본연의 모습에서 다소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을 요청한다.

 

[일반논문]은 총 3편이 실렸다. 이상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주춧돌로서 캐퍼빌러티와 참여소득을 제안한다. 황규성(한신대 연구교수)은 자본주의적 시간이라는 고전적이긴 하나 국내 학계에서 그간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주제와 정면으로 대결하면서 관련 논의의 장을 열어낸다. 최종숙(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선임연구원)은 시민운동단체의 오랜 고민인 낮은 임금과 과도한 업무량의 문제를 참여연대 청년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풀어내면서 시민운동단체를 사회적 의미가 아니라 한 개인, 특히 청년 개인의 일터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시민과세계》 38호(2021년 상반기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기획논문] 3편과 [일반논문] 3편, [소통과 논쟁] 3편, [서평] 1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다. 

 

[기획논문] 

한국의 능력주의 인식과 특징 / 박권일

정치적 능력주의와 민주공화국 / 장은주 

정치에서 능력주의는 어떻게 참여민주주의를 잠식하는가?: 서울시의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중심으로 / 하승우

 

[일반논문]

참여소득, 캐퍼빌러티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이상준

사회적 시간체제 개념의 재구성: 생활세계의 시간에 관한 이론적 탐색 / 황규성

청년활동가에게 활동하기 좋은 일터는 가능한가: 참여연대 청년활동가 분석 / 최종숙

 

[소통과 논쟁]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이상윤

플랫폼노동 보호를 위한 협약과 제도개선 분석 / 김성혁

<집담회> 우리 민주주의는 위험에 빠졌는가? 

 

[서평]

능력도 세습된다 / 『엘리트세습』  대니얼 마코비츠, 서정아 옮김, 세종, 2020 / 김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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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6712-5248, [email protected] 

 



화, 2021/07/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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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클릭하면 유뷰트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리아를 기억해주세요 클릭하여 유튜브 영상보기

 

21세기 참극이라 불리는 시리아 전쟁이 어느덧 7년 째 접어들었습니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지난 7년 동안 시리아에서는 전쟁으로 약 50만 명이 목숨을 잃고,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국내외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을 맞아 시작된 시리아의 민주화 운동이 참혹한 국제전으로 확대된 것은 시리아 정부의 강경 대응과 강대국과 주변국의 이해 관계, 무력한 국제사회의 대응 등이 복잡하게 얽힌 탓입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동구타 공습으로 한 달 새 민간인 120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 5분의 1은 어린이 입니다. 도대체 시리아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참극을 멈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헬프 시리아' 사무국장인 압둘 와합씨와 이야기 나누어보았습니다.

 

자세한 시리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로 이동!

[아시아팟 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 https://youtu.be/IUHzeDD1U_A

헬프시리아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helpsyriaplease/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EpKSj1bMs1I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화, 2018/04/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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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로 정치적 다양성 높여야”

참여연대,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1/31),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과 제 정당에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를 통해, 거대 양당이 기초의회를 독점하기 쉬운 2인 선거구를 축소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먼저,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득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가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기초의회 중선거구제가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는 거대 양당의 독점을 공고하게 만드는 2인 선거구보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3인~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정당의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반대 주장에 반박하였다. △4인 선거구에서는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어 대표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4인 뿐 아니라 2인 또는 3인 선거구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선거구역이 넓어져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이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역이 넓어진다고 하여 지역과의 소통이나 책임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고, 선거구가 더 큰 국회의원을 고려하면 더욱 설득력 없는 부분이라고 평가하였다. △선거비용이 증가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가 선거비용 상한액을 정하고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지방정치 예비후보까지 확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선거를 앞두고 큰 제도 변화는 혼란스럽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4인 선거구 확대는 거대 양당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 세력 진출을 높이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는 방향이며, 오히려 기초의원 당선자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왜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인 선거구에서는 정치 신인의 진출이 어렵다는 주장은 오히려 정반대된 주장으로, 두 개의 거대 정당의 후보가 1석 씩 당선되는 2인 선거구가 정치 신인의 원내 진출을 더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며, 중선거구제의 취지와 표의 등가성 확보, 비례성 보장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양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3~4인 선거구 획정안을 수용할 것을 제 정당에 촉구하였다. 

 

 

▣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주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주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1. 배경 

 

-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운영되며 획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6개월 전인 지난 해 12월 13일까지 선거구 및 의원정수가 확정되어야 했지만, 이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 하고 늦어지고 있음. 

- 선거구의 크기는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로, 득표와 의석 사이의 비례성에 영향을 줌. 선거구가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선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은 후보자와 정당의 이해관계에는 물론이고,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 

- 최근,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2인 선거구를 축소하고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잠정안을 제시하였음. 이 획정안에 따르면 선거구별로 인구 편차가 약 4배 가량 나던 것이 1.5배 수준으로 낮아지고 표의 등가성이 크게 높아짐.  

-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대 정당이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참여연대는 중선거구제로 운영되는 현 기초의회 선거제도 하에서는 3인~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밝히고자 함. 

 

 

2. 참여연대 의견 

 

1) 20대 국회,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정당 허용해야 

 

- 그동안 시민사회는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해왔으며,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음. 또한 선거제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세력의 선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해왔음. 

- 그러나 국회는 지금까지도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는 어떠한 방안도 합의하지 못 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임. 

-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2인 선거구보다 3인~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것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는 것임. 

 

2) 거대 양당의 독점 강화하는 2인 선거구 축소하고, 3인~4인 선거구 대폭 확대해야

 

- 2002년까지 하나의 지역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였던 기초의회 선거제도를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꾼 목적은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음. 

- 그러나 한편으로 당시에 4인 이상을 선출할 때에는 기초의회 선거구를 2개 이상으로 분할 할 수 있는 조항(공직선거법 제26조4항)도 함께 신설하여 중선거구제의 의미를 퇴색시켰음. 

- ‘쪼개기’를 가능케 하는 이 조항을 근거로, 그동안 지역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기초의회 4인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다수 분할되었고 2005년 이후 세 번의 지방선거(2006년,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표1> 참조). 지난 2014년 지방선거는 2인 선거구가 612개로 전체의 59%를 차지하였으며 4인 선거구는 29개에 불과했음. 지역별로 4인 선거구가 한 개도 없는 지역도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7개 지역이 있었음. 

 

 

<표1> 4회~6회 지방선거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구 수와 비율 

 
 

기초의회 선거구 수 (지역구)

소계

2인 선거구 수

(비율)

3인 선거구 수 (비율)

4인 선거구 수

(비율)

2006년 4회 지방선거

1,028

610 (59.3%)

379 (36.9%)

39 (3.8%)

2010년 5회 지방선거

1,039

629 (60.5%)

386 (37.1%)

24 (2.3%)

2014년 6회 지방선거

1,034

612 (59.1%)

393 (38.0%)

29 (2.8%)

 
 
- 2인 선거구는 사실상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를 강화하는 장치가 되고 있음. 2인 선거구에서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고 거대 양당이 1석 씩 당선되는 등 거대 정당들이 독점하는 결과가 되기 쉽기 때문임. 
- 제6회 지방선거 결과를 정당별로 살펴보면(<표2> 참조), 전국 기초의회 지역구 당선자 2519명 중 2195명(약 87%)이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음. 서울의 경우에는 당선자 366명 중 양당 소속이 아닌 당선자는 단 4명에 불과했고, 대전 지역에서는 양당 소속이 아닌 당선자는 단 한 명도 없었음. 
 
 
<표2> 제6회 지방선거 기초의회 지역구 정당별 당선인수  
 
 

정당별 당선인수 (비율)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무소속

합계

2,519

1,206

(47.9%)

989

(39.3%)

31

(1.2%)

10

(0.4%)

6

(0.2%)

277

(11.0%)

서울특별시

366

171

(46.7%)

191

(52.2%)

0

( - )

0

( - )

1

(0.3%)

3

(0.8%)

부산광역시

158

92

(58.2%)

58

(36.7%)

1

(0.6%)

0

( - )

0

( - )

7

(4.4%)

대구광역시

102

77

(75.5%)

9

(8.8%)

0

( - )

2

(2.0%)

1

(1.0%)

13

(12.7%)

인천광역시

101

53

(52.5%)

44

(43.6%)

0

( - )

2

(2.0%)

1

(1.0%)

1

(1.0%)

광주광역시

59

1

(1.7%)

47

(79.7%)

9

(15.3%)

0

( - )

0

( - )

2

(3.4%)

대전광역시

54

26

(48.1%)

28

(51.9%)

0

( - )

0

( - )

0

( - )

0

( - )

울산광역시

43

30

(69.8%)

2

(4.7%)

9

(20.9%)

0

( - )

1

(2.3%)

1

(2.3%)

경기도

376

184

(48.9%)

182

(48.4%)

1

(0.3%)

2

(0.5%)

0

( - )

7

(1.9%)

강원도

146

86

(58.9%)

44

(30.1%)

0

( - )

0

( - )

0

( - )

16

(11.0%)

충청북도

114

66

(57.9%)

38

(33.3%)

1

(0.9%)

0

( - )

0

( - )

9

(7.9%)

충청남도

144

84

(58.3%)

49

(34.0%)

0

( - )

0

( - )

0

( - )

11

30.1%)

전라북도

173

0

( - )

119

(68.8%)

0

( - )

2

(1.2%)

0

( - )

52

(30.1%)

전라남도

211

0

( - )

155

(73.5%)

4

(1,9%)

1

(0.5%)

0

( - )

51

(24.2%)

경상북도

247

185

(74.9%)

2

(0.8%)

0

( - )

1

(0.4%)

0

( - )

59

(23.9%)

경상남도

225

151

(67.1%)

21

(9.3%)

6

(2.7%)

0

( - )

2

(0.9%)

45

(20.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또한, 2인 선거구에서는 단일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거대 양당의 경쟁이 치열한 2인 선거구의 경우에 양당이 아닌 정치인들이 출마 자체를 포기하여 무투표로 거대 양당의 후보들만 당선되는 일이 발생함. 이는 양당 독점에 의해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후보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 이처럼 다양한 정당과 후보의 경쟁 없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2인 선거구는 축소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진출이라는 중선거구제의 제도적 취지를 살려 3인~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함. 

 

 

3. ‘4인 선거구 확대’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한 잠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음. 심지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서울시 선거구 조정에 대해 ‘무력으로 막으라’ 지시하는 등 선거구 획정 과정에 대한 몰이해와 획정위원회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음.  

- 아래와 같이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는 거대 양당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을 서술함. 

 

1) 선거 직전, 선거제도 개편으로 유권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주장 

 

- 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제도를 크게 바꾸는 것은 유권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사실상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국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획정 기준을 마련하는 법 개정을 못했기 때문임. 2014년에도 국회의 기준안 마련이 늦어져 선거 일정에 차질을 빚었고, 이번에도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늦어질 수 있음. 빠른 시일 안에 선거제도 취지에 맞는 원칙에 따라 획정 기준부터 마련해야 할 것임. 

- 이전 지방선거와 같이 지역구의 과반수 이상을 2인 선거구로 하여 거대 정당의 독점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선거제도는 공정하지도 않으며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했다고 할 수 없음.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2005년에 중선거구제로 선거제도를 바꿀 때 3~4인 선거구로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임. 오히려 전국 기초의회 지역구 당선자의 87%를 독점하는 두 거대 양당이 왜 기존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임.

 

2) 낮은 득표율로 당선되어 표의 왜곡이 생기고 후보가 난립한다는 주장 

- 4인 선거구는 1등부터 4등까지 당선시켜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고, 후보가 난립하여 혼란을 야기한다는 반대 주장이 있음. 

- 낮은 득표율의 당선자가 생기는 것은 2인 또는 3인 선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것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전면 비례대표제로 개혁해야 함.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국회와 정치권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다가 지금에서야 중선거구의 제도적 한계를 근거로 4인 선거구를 반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임. 

- 후보자 난립의 문제 역시 공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며, 중선거구제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움. 많은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출을 높이는 측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3) 선거구가 넓어져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이 어렵고 광역의원과 선거구가 중복된다는 주장

- 4인 선거구의 경우, 선거구의 크기가 커지고  후보자와 유권자 간 소통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사실상 선거구가 광역의원의 선거구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음.

- 선거구가 넓어진다고 해서 지역과의 소통이나 책임성이 저하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음. 이 논리라면 선거구가 더 큰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에 대한 책임성이 낮다는 동일한 문제점이 제기 되어야할 것임. 또한, 4인 선거구로 확대할 경우 광역의회 의원의 지역구와 같아질 수 있으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게 부여된 역할이 상이하고 각각 고유의 역할이 존재하므로, 구역이 중복되는 것을 4인 선거구 반대의 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기존의 3인 선거구의 경우에도 광역의원과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이 있어 이러한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전혀 없음. 

 

4) 선거구가 확대되어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주장  

- 2인에서 4인 선거구로 선거구가 커짐에 따라 선거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선거비용은 국회가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의 상한액을 두고 후원회 지정권자를 확대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지방정치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하면 후보자가 필요한 선거비용을 충당하며, 국민 지지에 따른 정치자금의 배분도 이루어짐. 또한 불필요한 선거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철저한 회계 감사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적절함. 

- 이 때문에 다양한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4인 선거구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함. 기존 2인 선거구 중심의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줄이고 정치 다양성과 비례성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할 수 있음. 

 

5) 정치 신인의 기초의회 진출이 어렵다는 주장 

- 4인 선거구제로 바꿀 경우 정치 신인의 참여가 제한되고 기초의회 진출이 보다 어려워진다는 주장이 있음. 

- 정치 신인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히려 2인 선거구임. 2인 선거구의 경우, 두 개의 거대 정당의 후보가 1석 씩 당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거대 정당이 아닌 소수정당의 정치 신인들은 출마 자체를 포기하게 됨. 2인보다 4인으로, 후보를 다수 공천하는 경우에 정치 신인의 진출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임. 

- 무엇보다 정치 신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고려한다면, 제 정당은 2인 선거구를 고집하기보다 기탁금 등 정치 신인에게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하는 제도를 바꾸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임. 

 

 

4. 결론

 

- 거대 정당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깨질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지 의문임.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최대한 동등하게 만드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함. 

- 3인~4인 선거구 확대는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장치임. 제 정당은 보다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수용하고,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는 각 지역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통과시켜야 함. 

- 또한 4년 후인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의원 선거 뿐 아니라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적용하게끔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함. 

 

 

 
수, 2018/01/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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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운동 처벌, 국회의 잘못이다.

2016년 총선넷 활동가 22명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 유감 

국회가 유권자 정치표현 금지하는 선거법을 계속 방치하고 있어

 

 

 

오늘(7/18)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을 비롯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를 포함한 시민 22명에게 공직선거법 90조, 91조, 93조, 103조 위반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과 달리 벌금액수가 조금씩 낮추어졌고 일부활동가들과 시민들에게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으나, 벌금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낙선시켜야 할 후보자 사무실 근처 거리에서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개최한 기자회견을 집회로 보고,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집회를 금지한 선거법 103조 3항 위반이라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었다. 또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현수막이나 피켓이 후보자를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이런 물품 사용을 금지한 선거법 90조 1항과 93조 1항을 위반했고, 또 기자회견에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을 한 것도 선거법 91조 1항 위반이라고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였다. 

 

이들 선거법 조항들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유권자 개개인이나 유권자들이 모인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규제하는 악법이다. 후보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명분으로 국민들이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비판하고 찬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쳐도 너무나 지나친 규제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결성과 운영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권자 운동으로 손꼽히고 있는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2000년 16대 총선 낙천낙선운동의 연장선에서 결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악법 조항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법원, 검찰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이들 활동가들이 기소되고 재판받게 된 근본적 배경은 잘못된 선거법에 있으며, 그 선거법을 그동안 개정하지 않고 방치해온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0여년 이상 이들 선거법 독소조항을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할 것을 국회에 청원한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도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0대 국회 들어서도 이미 청원서를 국회에 냈다. 몇몇 관심있는 의원들과 함께 개최한 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도 수 차례 있었다. 그러나 각 정당들과 절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면 자신에게 반대하는 시민들의 활동도 활발해질 것을 빌미삼아 이들 조항을 방치해왔다. 

 

그러는 사이, 유권자운동을 벌인 시민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기소되고, 재판받고 처벌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이 잘못된 선거법으로 처벌받거나 단속당한 이들은 2016년 총선넷 활동가들에 그치지 않는다. 2016년 총선에서도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를 벌인 청년단체 활동가,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후보의 출마에 반대하는 거리 기자회견을 열었던 용산참사 유가족들도 똑같은 조항들로 처벌받았다. 또 2012년 대선,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한 조항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있었다. 이제는 끊어야 한다.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유권자운동을 가로막는 부당한 선거법 규제를 하루빨리 폐지하는데 동참하라.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 2020년 총선 전에 선거법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7/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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