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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참여연대,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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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참여연대,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수, 2017/07/19- 16:41

참여연대,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공수처 설치와 기소독점주의 통제 방안,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전관비리 근절 방안 등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오늘(19일),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에게 검찰개혁 및 법조계 현안에 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책질의서에서 ▲무소불위의 검찰권 견제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 기관 파견 축소, 검찰 기소독점주의 통제를 위한 재정 신청제도 확대 등에 대한 입장,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및 과거사 청산과 책임자 추궁에 대한 입장, ▲전관비리, 폐쇄적 조직문화, 검사와 판사의 회동 등 현존하는 법조계의 비리와 악습에 대한 입장, ▲그 외 검사적격심사 제도의 개선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을 추동하고 실현해야 할 새 정부의 첫 검찰총장 책임이 막중한 만큼, 오는 7월 24일로 예정된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정책질의서 -

 

Ⅰ. 무소불위의 검찰권 견제 등 검찰개혁 관련 질의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1.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부작용으로 인해 검사의 비리에 대한 부실수사나 불기소 처분, 고위공무원 및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한 과잉 기소 등 검사의 검찰권 오남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정권에 눈치보지 않는 독립적 수사기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요구가 수년간 제기되었지만 번번이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적 반대로 좌절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수처의 신설에 찬성하십니까? 
  2. 법무부와 검찰은 공수처가 권력기관의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屋上屋) 기구이며, 정치적 수사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을 지휘하는 상위기관이 아니며 검찰권의 일부를 분할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 등 권력형 부패 비리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로, 이러한 반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2.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 기관 파견 축소

  1. 검사의 수사 인력 부족 문제가 늘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역대 정권에서 법무부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파견되었습니다. 법무부에는 중대형 지방검찰청 검사 수와 비슷한 규모의 검사들이 파견되어 사실상 검찰과 일체화되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입니다. 또한 그외 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해당 조직의 정보 수집과 동태 파악, 비위 감시 등이 용이하므로 이를 이용해 검찰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도 있으며, 파견기간 중에 형성한 친소관계로 인해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될 때 그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 때문에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전면 근절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에 동의하신다면, 파견을 허용하는 기준은 어떠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재정신청제도 확대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통제방안

  1. 검찰이 독점적 기소 권한을 이용하여 기소해야 할 사건을 불기소하거나, 불기소 사안을 부당하게 기소 처분하는 오남용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면,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할 방안은 충분하지 않아 그 폐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검찰의 잘못된 불기소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재정신청 제도가 있지만, 그 대상도 협소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다시 검찰이 맡도록 하여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와 유사하게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비교할 때 현행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한을 견제하기에 매우 미미한 정도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재정신청제도의 적용 대상 사건 대폭 확대 및 재정담당 변호사제도 재도입 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2. 검찰의 기소독점 권한을 통제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배심제 도입 등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3. 그 밖에 검찰총장으로서 검사의 기소권 활용에 대한 후보자의 지휘 방침을 밝혀주십시오. 

 


Ⅱ.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및 과거사 청산 관련 질의

 

1.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

  1. 과거 검찰은 집권세력의 외압, 회유에 굴복하여 반대세력 정치인 및 시민을 무리하게 기소하거나 유력정치인의 혐의는 부실수사 하는 등 검찰권을 오남용하고, 그 댓가로 영전하는 등 이른바 ‘정치검찰’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오명을 벗고 검찰권을 제대로 사용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2.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사 과정에 가해지는 외압과 회유를 차단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2. 검찰 과거사 청산과 책임자 추궁

  1.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이유 중 하나는 정치검찰로 권력에 봉사해왔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청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6일, 법원은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수사검사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사건 조작을 지휘한 검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찰은 ‘검찰 무오류 신화’를 버리지 못 한 채 단 한번도 과거사 청산의 의지를 보인 적 없고, 당시 부당하고 위법한 기소를 했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처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과거사 청산 없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검찰 과거사청산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등 정치검찰의 과거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2. 지난 6월 8일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과거 주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 중 일부를 수사 지휘 보직에서 제외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박상기 법무부장관 역시 과거 논란이 되었던 검찰수사에 대해 재수사할 의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사에 대한 책임 추궁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Ⅲ. 법조비리 및 법조계 악습 근절 관련 질의

 

1. 전관비리 근절

  1. 검사 및 법관 출신 변호사의 음성 로비, 사건 소개 및 알선 등 음성적 경로를 통한 고액 수임과 불법 변론, 수사나 구속 및 재판 등에 있어 특혜 등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 1,1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이 89.5%에 달하며, ‘전관예우’가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영역이 검찰 수사단계라고 응답(35.0%)하였습니다. 전관비리가 만연하다는 인식과 그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 전관비리 근절을 위해 검사 및 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원칙적 혹은 한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3. 전관 뿐 아니라 전관에게 특혜를 주는 현직 검사에 대한 감독 및 징계가 수반되어야 전관비리는 근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운호-홍만표 사건에서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채 ‘현관 비리’는 없었다며 징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전관비리와 연결된 현직 검사에 대해 징계나 감찰권  행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4. 그 밖에 전관비리 근절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2. 검찰의 폐쇄적 조직 문화 해소

  1. 지난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 소속의 한 검사가 상사의 잦은 폭언, 폭력에 시달리다 생명을 끊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기수와 서열을 절대시하는 검찰 특유의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바로서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반인권적 문화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해결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3. 검사와 판사의 회동 및 성희롱 사건 관련

  1. 최근 언론을 통해 형사공판 이후 판사와 검사가 저녁식사를 함께하고, 이 자리에서 남성 판사가 여성 검사를 성희롱한 사건이 보도되어 세간의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 그 자체도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서로 긴장관계에 있어야 할 판사와 검사가 사석에서 함께 식사를 한 일은 재판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2. 그 밖에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보자의 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Ⅳ. 기타


1. 검사적격심사제도의 개선

  1. 현행 검사적격심사제도는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라, 검사 임명 후 7년마다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명의 심사위원 중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 9명의 위원 중 6명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어 이들만으로 의결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정권 혹은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한 검사를 퇴출하는 용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11명의 위원을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한 일본 사례와도 비교됩니다. 모호한 기준과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 등으로 인해 제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검사적격 심사제도의 유지 여부나 개선 방안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을 답변해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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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명 국회의원에게 지금 촉구하기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말짱 도루묵'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 296명 전체에게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해주세요. 촉구하는 즉시, 국회의원들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197" target="_blank" rel="nofollow">(⇒ 지금촉구하기)

 

 

 

토, 2019/11/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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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동탄선 조기 착공
트램 조기 착공
GTX(동탄~삼성간) 선개통
인동선 1호선 연장, 솔빛나루역 유치
바이오폴리스(대학병원 유치, 첨단생명과학단지 조성)
미래형 경기도립교육도서관 조기 착공
화성시립도서관 유치
국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시드니오페라하우스격의 1,500석 문화공연장 건립
국제규격 실내수영장 신설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 확충
동탄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
남북광장과 여울공원에 유럽형 음식문화거리 조성
주민 참여 공동체 지식공간 - 상상력발전소 설치
금곡리 난개발 방지 및 개발이익 재투자방식 도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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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웹자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금),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권한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형사사법체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소청·중수청 설치만으로 검찰이 가졌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 앞으로 이어질 후속 입법 논의가 중요합니다. 공소청법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제외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 검찰권 오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나 형사사법체계의 개혁 청사진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실질적 통제 장치, 피해자 권리 보장, 적법 절차 보장을 통한 피의자 인권 보호,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협력과 견제 구조 등 한국 형사사법이 오랜 기간 미뤄온 과제들을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새로운 기관 설치에 따른 기술적 정비 수준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지난 3월 공소청·중수청법 국회 통과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만이 화두에 오르고,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준비는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어 진행 상황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고 반영돼야 할 형사사법체계 개혁 과제를 톺아보고,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개혁안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나가고자,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차 토론회(6/22)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를, 2차 토론회(6/29)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3차 토론회(7/6)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를 대주제로 토론합니다. 

📍개요

  •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유튜브 생중계 예정
  • 주최 : 참여연대
  • 1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 일시 : 6월 22일(월) 오후 1시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발제1 : 공소청의 검사는 어떤 직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소청 조직 개편 중심으로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2 : 보완수사권 논쟁을 넘어 수사의 적법성과 신속성 강화 방안 제언 – 형사소송법 개정 중심으로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 박용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2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 일시 : 6월 29일(월) 오후 1시
  • 사회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1 : 형사사법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협력방안 제언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2 :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있어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원칙 제언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토론
    • 장주영 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3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
  • 일시 : 7월 6일(월) 오후 1시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1 : 수사권·기소권의 민주적 통제, 시민사법 제안(일본 검찰심사회 모델 적용)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발제2 : 형사사법체계 개혁, 수사기관 권한에서 피해자 권리 중심으로 / 정도희 경상국립대 법학부 교수 
  • 토론
    •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 황문규 중부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 김재희 성결대 파이데이아학부 교수
  •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의견과 입장은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별 의견으로 향후 사회적 논의와 토론을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6/06/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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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기소권 못 준다는 바른미래당, 공수처 설립 취지 역행

검찰 기소독점 해체 없이 검찰 견제 어려워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을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의 협상이 진행중이다. 난데없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과 신속처리절차에 올라간 공수처설치법 권은희 의원안을 내놓은 바 있는 바른미래당이 수사·기소권의 분리에 공감하며 공수처의 기소권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 현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 2개 모두 공수처에 검사, 판사,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되어있는데, 오히려 기소권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아예 없애겠다는 것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공수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부화뇌동하지 말고,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신속처리절차에 올라간 수사권조정 법안으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일부 축소되지만, 경찰이 모든 수사를 맡고 검찰이 기소를 맡는 완전한 분리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배제하자는 것은 공수처를 설치하지 말자는 주장일 뿐이다. 최근 공수처가 설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유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고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공수처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직 검사와 검사출신 변호사의 범죄는 공수처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에서 수사·기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제대로 처벌되기 어렵다. 검찰이 기소권을 오남용하여 검사나 검사출신 전관들과 이들과 영합한 자들의 범죄를 부실기소하거나 불기소한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검찰은 검사 출신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2013년과 2014년 불기소 처분을 반복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척결과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되는 공수처에서 기소권이 삭제되어, 수사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경찰과 별개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수사청’일 뿐 공수처가 아니다. 기소를 못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결과와 증거를 검찰에 넘겨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검찰을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할 수 없다. 오히려 검찰의 권한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공수처 설치의 역사적 의의는 검찰 기소독점 타파에 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 껍데기 공수처를 만들려는 야합을 중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TuRWzuuarDt0mQeGXMjwe3bUayXPh3E0Wt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9/11/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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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강좌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

제1강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하태훈 고려대 교수 강연

10/8~10/22 매주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진행

2019 가을 특별기획,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 강의가 열립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e6...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와 아카데미 느티나무(원장 주은경)는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특별기획강좌를 내일(10/8)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총 3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첫 강사로는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가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라는 주제로 강연합니다. 2강에서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공수처,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3강에서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 어떻게 지배계급이 되었나’의 주제로 강연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뜨거운 최근이지만 무엇이 검찰개혁인지,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 에 대해서는 생각과 입장이 매우 다양합니다. 검찰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무소불위 권력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 시대에 부응하는 검찰조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대한민국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개혁이 필요한지 등을 짚어보고 시민들과 함께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오프라인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강신청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좌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nNoLzEcXqrTsJVI_YI-fDw7w-oK3FNECys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강좌 소개 및 수강신청안내 [http://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24162" rel="nofollow">보러가기]

 

 

 

강좌 일정 

 











날짜



주  제



10.8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_하태훈

-현재의 무소불위 검찰권력이 되기까지 역사적 맥락

- 왜 검사동일체 원칙이 통하게 되었나



10.15



공수처, 왜 필요한가 _임지봉

- 현재의 공수처법안은 무엇인가

- 공수처법안의 문제점, 한계, 대안



10.22



검찰개혁,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_한상희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란 무엇인가

-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검경의 수사권, 기소권

- 검찰개혁의 방향과 제도적 과제


 

 

강사 소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공저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좌 정보

 

일    시 : 2019. 10. 8. ~ 10. 22. 화요일 오후7시 ~ 9시30분 총3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수강료 : 4만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20대 청년 50% 할인(중복 적용 안 됨, 계좌 입금만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http://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24162" target="_blank" rel="nofollow">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화, 2019/10/0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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