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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의 보안과 증설 계획,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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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의 보안과 증설 계획, 즉각 중단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7/07/19- 10:46

경찰의 보안과 증설 계획, 즉각 중단해야

보안정보 수집기능 축소해야 하는 경찰개혁 방향과 배치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 증대가 보안과 증설 이유 될 수 없어

 

경찰청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보안과를 두는 일선 경찰서를 21곳에서 41곳으로 늘린 데 이어, 금년 중 다시 50곳의 경찰서에 보안과를 두는 방침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는 보안범죄 혐의가 분명히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잠재적 보안범죄자로 보고 그들에 관한 동향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해, 인권침해와 정치탄압의 수단이 되었던 경찰의 보안정보 수집기능을 폐지하고 보안부서를 축소해야 하는 경찰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선 경찰서의 보안부서 확대와 그에 따른 인력충원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경찰청이 경찰개혁위원회 등에 보고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금년 중 경찰서 50곳에 보안과를 설치할 것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일선 경찰서의 정보보안과 소속 '보안계'를 상급조직인 '보안과'로 승격시키고 그만큼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인원도 1.5배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 보안과 설치를 확대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12월 5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때부터이다. 당시 경찰청은 보안과를 두는 경찰서를 20곳 늘린 바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정한 계획에 따라 올해 50곳 증설을 앞두고 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1999년 5월 이전에 보안과가 있던 일선 경찰서는 전국 110곳이나 되었다. 서울에만 28곳이었고, 부산에도 13개 경찰서에 보안과가 있는 등 전국 대부분의 경찰서에 보안과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보안경찰의 위세가 높았다. 그러나 민주화와 함께 보안경찰 축소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1999년 5월에 앞서 말한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보안과를 두는 경찰서는 절반 이상 줄어 전국 51곳으로 바뀌었고, 2010년 6월부터는 전국 21개 경찰서로 다시 절반 이상 줄었다.


따라서 작년 말에 20개 경찰서에 증설하고, 올해 50곳에 또 증설한다는 것은 민주화 시기에 이룬 성과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실제 이번 달에 경찰이 낸 하반기 경찰채용공고에는 보안부서 경찰을 10명 채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면서 증원하겠다는 경찰인력 중에도 혹시 보안부서 증원 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경찰청은 보안부서 증설을 추진하는 이유로 탈북민에 대한 정착지원과 신변보호 업무의 증가라고 지목하고 있다. 탈북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의 직무를 정한 경찰법 등 어디에도 탈북민에 대한 정착지원을 경찰 업무로 정해둔 바 없다. 이는 통일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몫이다.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 증대가 경찰의 보안부서 유지 또는 확대 이유가 될 수 없다.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는 경찰법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이다. 이 법률에서는 통일부장관이 경찰에 탈북민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수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렇지만 탈북민 신변보호를 보안과에서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생활안전과라든지 경비과 등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무이다. 민간인 사찰이나 인권침해의 어두운 과거가 있는 보안부서에게 말길 이유는 없다.


과거부터 수행해온 경찰 보안부서의 실제 역할과 업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게 사실이다. 경찰의 분류법에 따른 ‘국가안보위해사범 검거’ 규모는 2010년 이래로 최근까지 급감하였다. 경찰청이 2016년 11월에 발간한 <2015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경찰 보안부서가 검거한 ‘국가안보위해사범 검거’ 규모는 2010년 151명, 2011년 135명, 2012년 109명, 2013년 121명, 2014년 66명, 2015년 62명이다. 이른바 ‘보안 사이버안보사범 검거’ 규모 역시, 2010년 82명, 2011년 62명, 2012년 44명, 2013년 69명, 2014년 49명, 2015년 29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경찰 보안부서 모두를 아우르는 통계는 아니지만, 전국 경찰 보안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경찰청의 보안국(보안1,2,3과)에 접수된 문서들의 숫자도 줄어들었다. 2010년 8941건, 2011년 8795건, 2012년 10316건, 2013년 8559건, 2014년 8320건, 2015년 8231건이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만큼 보안업무의 수요가 줄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보안부서 규모와 경찰인력은 축소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보안분야 경찰인력 정원은 2013년에 최저점을 찍은 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앞서 말한 <2015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1918명, 2011년 1891명, 2012년 1871명, 2013년 1812명, 2014년 1839명, 2015년 2059명이다. 2015년에 갑자기 220명이 늘어났던 것이다. 2016년 이후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보안부서 증설 계획을 중단할 것을 경찰청과 청와대에 촉구한다.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정착지원은 경찰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이 할 업무인만큼 경찰이 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 업무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얼마나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 업무를 경찰의 보안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가 맡도록 해야 한다. 경찰청의 보안과 증설 계획은 박근혜정부때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 새 정부는 민주화 이후 이어진 경찰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를 경찰이 임의적으로 지속하는 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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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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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8년도 군인권 예산 편성을 환영한다. 문재인 정부는 오늘 병사 월급 88% 인상(병장 기준 40만 5996원, 최저임금의 30% 수준)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도 국방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대선 당시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1/3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군인권 10대 공약을 각 캠프에 제안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환영하며 무자격 의무병들의 의료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인력 추가채용 등 군인 인권 향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 역시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인권 예산 통과에 국회 역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목, 2017/06/0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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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을 잘 아는 남성이 외교장관 해야한다? -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이에 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명백한 성차별이다. 이 논리대로면 여성은 고사하고 민간인 남성도 국방장관을 하면 안된다. 미국도 이미 3명의 여성이 국무장관을 역임했다."며 허핑턴 기고문을 통해 밝혀


국방을 잘 아는 남성이 외교장관을 해야 한다는 이언주 의원 발언은 명백한 성차별이다. 이 논리대로면 여성은 고사하고 민간인 남성도 국방장관을 하면 안된다. 이미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일본 등이 여성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고 업무 능력에 흠결이 없다. 미국 민주당 정권에서 첫 여성 국무장관으로 올브라이트를 임명하였고, 두 번째 여성 국무장관은 공화당 정권의 콘돌리자 라이스, 세 번째 여성 국무장관은 힐러리 클린턴이다. 정치적 평가는 다르겠지만 업무 평가에서는 역대 남성 국무장관들과 비교해봐도 뒤지지 않는다.
수, 2017/06/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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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문재인 정부 1기 초대 국방차관 임명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주석 박사 국방차관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국방개혁과 병영혁신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화, 2017/06/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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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을 앞두고 피우진 보훈처장이 가장 먼저 할일에 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가유공자법에 대한 개정은 물론 입증책임을 국가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부상 입증 책임 개인에 떠넘겨 / 유공자 인정 ‘하늘의 별따기’ / 지원 혜택도 적어 빈곤 시달려 / “국가도 자료확보 노력을” 지적 '징병제에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참전, 남북 군사충돌 등으로 수많은 군 장병이 나
화, 2017/06/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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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군인권센터 소장 "국민은 몸통을 원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5일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보고 누락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청와대 조사 결과와 관련, “국민은 몸통을 원한다”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겨냥했다. 임 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가 사드 추가 도입 보고 누락 책임을 위승호 중장(국방부 정책실장)선에서 마무리 하려는 움직임은 처음부터 감지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이어 “한민구와 위승호가 매우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잘 설명해준다”며 한 장관과 위 실장이 함께 있는 사진 2장을 게재했다. 그는 이에 대해 “두번째 사진은 2010년 7월 한민구 국방장관이 합참의장 후보 인사청문회 때 위승호가 전략기획차장(준장-원스타)으로서 청문회를 보좌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그로부터 9개월 뒤 위승호는 소장으로 진급했고, 3년 뒤 한민구 장관은 2014년 10월 위승호를 중장으로 진급시켰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그러면서 “위승호는 한민구의 사람이며 사드 추가 도입 관련해 한민구와 김관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5일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보고 누락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청와대 조사 결과와 관련, “국민은 몸통을 원한다”며 한
월, 2017/06/0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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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가 사드 추가 도입 보고 누락 책임을 위승호 중장(국방부 정책실장)선에서 마무리 하려는 움직임은 처음부터 감지되었다."며 이제 "국민은 몸통을 원한다."고 말했다. 임태훈 소장은 추가로 올린 두개의 사진을 통해 "아래 두개의 사진은 한민구와 위승호가 매우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잘 설명 해주고 있다. 두번째 사진은 2010년 7월 한민구 국방장관이 합참의장 후보 인사청문회 때 위승호가 전략기획차장(준장-원스타)으로서 청문회를 보좌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로부터 9개월 뒤 위승호는 소장으로 진급했고, 3년 뒤 한민구 장관은 2014년 10월 위승호를 중장으로 진급시켰다. 위승호는 한민구의 사람이며 사드 추가 도입 관련해 한민구와 김관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것이다."고 밝혔다.

월, 2017/06/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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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군인권센터 계약직 채용 공고 - 모집분야 성소수자 색출 사건 전담 계약직 1명 현재 동성애자 색출 사건 피해자가 23명 입니다. 군인권센터 근무하는 인력의 한계로 인해 또다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여 동성애자 색출 사건 피해자 23명을 지원하는 전담 계약직 상근자를 채용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시민들의 100%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이 모자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상근자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mhrk.org/notice/?no=3404

토, 2017/06/0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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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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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민구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의 국기문란을 엄단하라 사드 추가 배치 은폐 관련자의 해임 및 수사를 촉구한다 성명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3397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수, 2017/05/3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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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방장관 민간인 임명 공약 국방부 장관부터 민간 출신으로 발탁해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위중한 현시점에서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절충안으로 국방부에 2명의 차관을 도입하자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당장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을 기용하기 어렵다면 국방부에 2명의 차관을 둬 민간인을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장병들의 군 복무 질의 향상과 군내 의사소통, 인격 존중, 군 복무에 대한 명예 고양 등도 투명 경영의 중요한 정신적 요소로 제기됐다.


━ 새 정부에 바란다 한국군이 강군이 되려면 미군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줄이고 자체적 정찰·지휘·통제·정밀타격 능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진은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폭기가 동원된 미군의 군사훈련. [뉴시스]‘국방개혁이 뭐냐’는 질문에 많은 시민은 장군 숫자 감축, 방산 비리 척결, 병력 감축, 군 복무기간 단축...
월, 2017/05/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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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육군 대장, 성소수자 보고 놀라 줄행랑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성소수자 인권활동가이 구호를 외치자 도망치기 시작했다. 만약 북한 인민군을 봤어도 저렇게 도망쳤을까요? 저런 분이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라는 것이 창피합니다. 성소수자 군인 법률지원 동참하기 https://www.socialfunch.org/lgbtarmy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해임 및 군사법원 폐지 촉구 10만인 서명 ▶️서명하기 https://goo.gl/qLbB5b 장준규 도망가는 영상보기 https://youtu.be/ODs-KMJU-Qs

금, 2017/05/2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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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여군인권담당 방혜린 간사(예비역 해병대 대위, 해사 66기)는 성폭행으로 자살한 여군대위 사건 관련 KBS와의 인터뷰에서 "억지로 업무를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보복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회식자리에서 함부로 거절을 못 하거든요."


성폭행을 당한 뒤 수치심을 토로했던 임관 5년차 여성 해군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속 상관으로 드러났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
금, 2017/05/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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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A대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식 입장 영내 독신속소가 부대 공공시설이면 부대내에 있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관사도 공공시설입니다. 따라서 장준규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법원이 판결에서 추행했다고 언급한 하급자 3명도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는 없고 오로지 가해자만 있는 이상한 법 때문에 발생한 사건임을 알립니다.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금, 2017/05/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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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군대, 검찰, 경찰에 대한 인권 강화 지시 환영. 조국 민정수석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방안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하였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지시가 각 정부부처 인권 담당 부서의 승격 및 권한 강화, 인력·예산 확충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현재 각 부처는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등 주로 과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참여정부 때 인권국을 신설했으나 예산과 기능이 범죄 피해자 보호에 치우쳐 있고 자체 인권정책 개발이나 감시·교육 등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 인권위가 이라크 파병 반대 성명을 낸 것에서 보듯 인권위 위상이 강화하면 청와대도 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 지시는 지난 정부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의미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 내용까지 담겼다”고 평가했다.


인권위 위상 제고 지시 의미 / 文, 대선 공약에도 없는 깜짝 카드 / 조국, 경찰의 인권침해 직접 거론 / “인권 보호해야 수사권 조정” 기류 / 인권위, 2018년 독립기구 격상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보름
목, 2017/05/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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