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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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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익명 (미확인) | 화, 2017/07/18- 17:49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

 

시민평화포럼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장으로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O 일시 : 2017년 7월 18일 (화) 오후 2~5시

O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주최 : 시민평화포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좋은나라연구원

 

O 프로그램 

사회 : 안정애(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발제 : 한미정상회담평가와 한반도 정세 분석_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 강태호 (한겨레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 김상기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 박순성 (동국대 교수,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연구기획위원)

 - 윤은주 (평화통일연대 사무총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email protected]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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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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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자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 성소수자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코로나19와 인권_수정통합본_202006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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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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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당국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행동은 25일 오전 11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당국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발생한 지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은 요원하고,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와 오염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수산업계 종사자에게도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도 청천벽력같은 일입니다. 확장해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미래 세대에게서 생명의 보고 바다를 빼앗는 핵테러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된 대응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총리로부터 오염수투기(방류)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한국정부가 지속적인 저자세 외교로 일본과의 관계회복을 꾀하고 있는 와중에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논의, ‘한미일 정보공유 확대’가 공유되는 등 3국의 단합을 공고히 할 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 태평양에 살고 있는 모든 바다 생물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다가 방사성 오염수로 더럽혀질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 정부의 편을 들어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한미당국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라! 

  2011년 참담했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 후쿠시마 지역은 안전하지 않고, 방사성 물질 오염 여파는 지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일본 정부는 올 여름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시름은 커져만 가고 국민의 걱정은 늘어간다.  지난 3월 16일 열렸던 한일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총리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재개 요청도 받았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태평양 연안국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어쩌면 인류 전체와 자연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계획을 단호히 막아서야 할 노력이 절실하다.  오늘부터 한미정상회담이 시작됐다. 태평양 연안국가의 두 정상이 만나는 만큼 인류의 생명과 안전이 도모되는 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여러차례 오염수 방류에 ‘찬성’의 입장을 밝혀왔다.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유출 및 인체·해양생태계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며 일본 정부에 타당성을 부여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점검절차를 걸쳐 오염수 해양방류가 부합하다는 이유를 들며 미국 정부에 한국 정부까지 타당성을 입증하려 했다. 그러나 IAEA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의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 해당되지 않아 이러한 입장을 무조건 추종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더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는 지금까지 퍼 올린 오염수보다 더 심각한 고농도의 오염수가 원자로 건물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100여개의 해양연구소가 소속되어있는 전미해양연구소협회와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정부의 자료는 오염수가 보관되어 있는 각 탱크의 방사성 핵종 함량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의 부재,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부족’등을 근거로 일본정부의 자료와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거짓과 발뺌만 늘어놓는 일본은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후쿠시마 주민들은 재난보다 더한 재난이라 했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아직 사고 현장도 수습되지 못하여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오염 수준이 높다는 사실도 익히 알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30년~40년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일 유입수가 100만톤 가까이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수백 년 해양 투기의 시작일 뿐이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대변 할 것이 아니라 해양생태계의 위협과 자국국민을, 나아가 태평양 연안국 국민을, 생각하여 당장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다.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미래 세대에게서 생명의 보고 바다를 빼앗는 핵 테러이다. 국가의 수장으로서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한다면 일본 정부과 같은 핵 테러 공범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는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들은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다면 한미일 시민들은 강력한 연대와 저항을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 한미정상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하라!
-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라!
- 국제해양법 위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결사 반대한다!
- 인류의 생명 위협하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2023년 4월 25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화, 2023/04/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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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p>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span style="font-size:12px;">'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span></p> <h3>□ 초대의 말씀</h3> <p>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p> <p> </p> <p>-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p> <p> </p> <p>□ 프로그램</p> <p><strong>14:00 - 14:20 등 록 </strong></p> <p><strong>14:20 - 14:40 식전행사 </strong></p> <p>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p> <p>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p> <p><strong>14:40 - 18:00 토론회 </strong></p> <p><strong>사 회</strong>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strong>발제</strong>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strong>휴 식 (16:10 – 16:30)</strong></p> <p><strong>종합토론 (16:30 – 18:00)</strong></p> <p><span style="color:rgb(255,255,255);">발제</span>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p> <p> </p> <p> </p> <p>※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p> <p><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span style="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p> <p> </p> <p><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p></div>
화, 2019/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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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보고 No.12 

재개되는 북미 협상, 빅 딜이 아닌 스몰 딜을 쌓는 기회로 삼아야

 

2019년 7월 17일

 

지난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군사경계선 상에 위치한 판문점에서 급작스럽게 개최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은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와 제재 해제의 순서를 둘러싸고 협상이 결렬된 이후 4개월 만의 일이다. 북미 간의 틈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에 재개된 회담에서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단숨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는 ‘빅 딜’을 포기하고 ‘스몰 딜’로 타협해서 북한의 현 상태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스몰 딜들을 쌓는 것이야 말로 앞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열쇠가 될 것이다.

 

이번 판문점 회담을 전후로 트럼프 정권 내에서 북한에 대한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소리들이 들린다. 예를 들면, 스티븐 비건 북한문제특별대표는 6월 28일에 한국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면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약속을 동시 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주1] 또한 비건 대표는 미국 정부가 교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동결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거나 양국 간 인적교류 등을 실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공개를 조건으로 미국 언론에 전했다는 말도 들린다. [주2] 그 외에도 NHK는 트럼프 정권 내 ‘소수파’의 의견이라면서,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정권 내부에서는 첫번째 타개 방안으로서 시간을 구분 지어 일부 제재는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그 사이에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는 안’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주3]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유연한 자세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팽개쳐 지는 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NHK의 주요 뉴스 프로그램 앵커가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작은 성과, 즉 스몰 딜에 타협해 버리는 건 아니냐”며 걱정을 내비쳤다. [주4]   

 

그러나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간의 교착 상황을 타개하려면 비건 대표가 말하듯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주5] 김정은 원장도 지난 4월 12일 시정연설을 통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 조건들을 내려놓고 각국의 이해 관계에 부합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6] 미국 측 실무 책임자인 비건 대표가 그것을 이해하고 적어도 공식적으로 싱가포르에서 했던 합의(새로운 북미관계 구축, 한반도의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병사 유골 회수 및 반환)를 미국이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북한이 상호적이고 단계적인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교섭에서 구체적이고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점을 도출하는 일이 가능할지 여부다. 

 

또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안고 있는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 일의 중요성은 북한에 대한 불가침 및 북미 관계개선 등 북한의 (단순한 ‘체제보장’이 아닌) 안전보장을 의도한 약속이 싱가포르 합의에서 만이 아니라 북미 제네바 합의(1994년)나 6자회담 공동성명(2005년) 등 한반도 핵 관련 주요 합의에 담겨 있는 것을 보더라도 확실하다. 한국전쟁도 종결되지 않고 북미간의 신뢰관계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침략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해온 북한이 위협 제거가 아닌 핵을 먼저 포기하는 일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리 만무하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행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멈추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대부분 귀결된다.   

 

이 점에 입각하여, 하노이 회담에서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으나 서명까지는 가지 못한 ‘환상의 하노이 합의’을 출발점으로 삼아 향후 교섭의 핵심 사안을 정리해 보겠다. 

 

감시보고 제7호에서는 이 ‘환상의 하노이 합의’에 주목해 향후 교섭 과정에서 타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 6가지 중간적조치를 제안한 바 있다. [주7] 

 

①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 

②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③ 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 향후 한미연합훈련의 규모 및 성격에 대한 잠정적 합의 

④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북한의 5가지 요구보다 낮은 차원의 완화 조치 

⑤ 남북경협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제재 완화 

⑥ 평화적 이용을 조건으로 북한의 우주 및 원자력 개발에 관한 제한 완화 및 핵미사일 시설 공개 확대

 

①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경계선 위에서 악수를 교환한 것이 상징적으로 보인 것처럼 한반도가 여전히 전쟁 상태라는 사실은 지극히 불합리한 일이다. 북한과 한국은 작년 9월에 평양선언의 부속문서로서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거의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한 바 있으며,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을 바라고 있지 않다. 적대관계에 있는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가 군사경계선 위에서 악수를 나누게 된 지금, 드디어 전쟁을 계속할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주한미군을 철거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이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최근 서면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밝힌 것처럼, 김정은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거와 연관 지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주8]는 사실로 봤을 때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 전쟁 종결을 위한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②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국 전쟁이 종식된다면 비교적 용이하게 실현될 것이다. 실제로 위에 적은 것처럼 비건 대표가 언론 비공개를 조건으로 면담에서 언급한 바이기도 하다. [주9] 평양에 미국 시설이나 재산이 존재한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보장이 된다. 

 

③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에 대한 잠정적 합의’에 대해 말하자면, 북미 간 상호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현상황에서는 어떠한 군사연습이나 무기 개발도 상호 불신을 불러와 협상 전체를 방해하게 되므로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남북한 뿐만 아니라 미군까지 포함한 무언가의 군사적 합의가 필요하다.  

 

④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부분적 제재 완화의 일환으로 유엔제재결의 중 민생 관련 제재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을 때, 미국은 이를 ‘사실상의 전면 완화’로 받아들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북미가 각기 수용 가능한 중간지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먼저 ⑤와 같이 ‘남북경협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제재 완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은 남북경협을 실행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경제제재라는 장애물 때문에 실현되지 못할뿐더러 이게 원인이 되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북경협에 관한 제재 해제는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감시보고에서 반복해서 지적한 것처럼 (감시보고 제8호, 제9호)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에는 거의 모든 경우 북한의 결의 준수 상황에 따라 제재를 강화, 수정,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적은 조항이 명기되어 있다. 제재가 한반도 비핵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는 그러한 조항에 따라 제재 검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특히 국제사회는 제재가 유엔의 원조활동 등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주10]

 

⑥ ‘북한의 우주 및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에 복귀해서 필요한 국제사찰 하에 놓였을 때 당연한 결과로서 북한에도 우주 및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조기에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간적 조치는 이 외에도 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됐든 재개되어야 할 실무자 협의에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조치들로 합의를 거듭해서 하나씩 착실하게 실행함으로써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위협을 제거하고 북미간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북한이 비핵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단계적 비핵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모순되지 않는다. 단계적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첫 걸음이며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일이 아니다. 앞에서 비건 대표가 비공개를 조건으로 내놓은 ‘동결’안이나 미 국무성의 모건 오타거스 대변인이 후에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비핵화 ‘프로세스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주11]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과 다른 점을 보여주려면 적대시 정책을 멈추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권 내에 강경파나 스몰 딜을 ‘타협’이라고 인식하는 여론이 있지만, 이들을 상대로 이겨야 한다. 도리에 기반한 여론을 형성해서 트럼프가 만들어 가고 있는 기회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려내는 일이 시민사회가 추구해야 할 활동일 것이다. (마에카와 하지메,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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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비건 "동시적·병행적 진전 위해 北과 논의할 준비돼 있다" (연합뉴스, 2019년 6월 28일)http://https//www.yna.co.kr/view/AKR20190628112951504" target="_blank" rel="nofollow">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8112951504

주2 “Scoop: Trump's negotiator signals flexibility in North Korea talks”(AXIOS, 2019년7월3일) (영문)

https://www.axios.com/trump-negotiator-steve-biegun-signals-flexibility-...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axios.com/trump-negotiator-steve-biegun-signals-flexibility-...

주3 유이 히데키 NHK 워싱턴지국장, 뉴스워치9, 2019년6월28일

주4 아리마 요시오 캐스터, 뉴스워치9, 2019년7월1일

주5 “Door is Wide Open fo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US Envoy Says” (Atlantic Council, 2019년6월19일)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door-is-wide-open-...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door-is-wide-open-...

주6   김정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시정연설' <조선중앙통신>, 2019년4월14일

http://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 target="_blank" rel="nofollow">http://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  ‘최고지도자활동’항목에서 ‘시정연설’을 날짜로 검색 가능.

주7 https://nonukes-northeast-asia-peacedepot.blogspot.com/"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nonukes-northeast-asia-peacedepot.blogspot.com/

주8 문재인 대통령의 연합뉴스 등 과의 서면인터뷰, 2019년6월26일 발표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6648"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6648

주9 주2와 동일. 기자와의 비공개 회담 중, 비건 대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개발계획 동결의 보상으로서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제안하고 있음.

주10 유엔세계식량계획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 FAO/WFP 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2019년5월)중 14쪽

https://www1.wfp.org/publications/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dprk...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1.wfp.org/publications/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dprk...

주11 미 국무성 <국무성 프레스 브리핑> (2019년7월9일)

https://www.state.gov/briefings/department-press-briefing-july-9-2019/"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state.gov/briefings/department-press-briefing-july-9-2019/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축 마련


-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약칭. 비핵화 합의 이행 감시 프로젝트)

 

 

취지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비핵화를 포함한 영구적인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미 양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핵전쟁의 위기에 처할 뻔 했던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두 정상회담 합의로 인해 일변했다. 지금 우리는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냉전 종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거친 지금도 여전히 과거가 남긴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관한 역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적으로 청산되지 않았고, 남북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전 상태다.

 

지금 이러한 역사를 극복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리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의 불신을 극복해 나가면서 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기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특히 일본, 한국, 미국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노력에 진전이 있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를 향해 이 기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과거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오랜 비정상적인 역사적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불신과 잘못된 상호 인식을 극복하는 일 역시 국회, 지자체,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체에 주어진 과제다.

 

NPO법인 피스데포는 이러한 취지에서 정상회담 합의가 이행되는 외교적 과정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발족하게 되었다. 한미일 3국 NGO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할까도 고민했으나 3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시민사회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각국 시민사회가 자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호소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나가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피폭 국가인 일본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는 자국의 진정한 비핵화 및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 설립이라고 하는 과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NGO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활동 내용

 

1. 감시 보고서 간행

  • 일본어판 발행 후 이어서 한국어판 및 영어판 발행

  • 3주에 1회 정도 부정기 발행. A4 약 5~6쪽 분량

  • 블로그 게시와 동시에 이메일 발신

2. 일본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에 요청

3. 시민 세미나 개최

4. 한국 및 미국 NGO와 협력하여 국제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개최

 

팀 구성

 

1. 프로젝트 팀

모리야마 타쿠야, 히라이 카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유아사 이치로, 마에카와 하지메, 아사노 미호, 김마리아(한국), 패티 윌리스(캐나다) (*초기 팀 리더)

2. 협력단체

  • 한국: 참여연대(PSPD), 평화네트워크

  • 미국: 피스 액션, 서부지역법률재단

3. 고문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패널(PSNA)(공동의장: 마이크 하멜 그린(호주), 피터 헤이즈(미국), 문정인(한국), 토모나가 마사오(일본))

 



수, 2019/07/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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