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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 너희를 담은 시간_스무살 선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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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 너희를 담은 시간_스무살 선물전

익명 (미확인) | 화, 2017/07/18- 14:28

 

 

꽃마중의

<너희를 담은 시간_스무살 선물>전

 

너희를 담은 시간전(18)

 

기간  2017. 7. 17. ~ 8. 12. 
월-금 10:00~22:00 토 12:00~21:00 
일요일 휴무, 7/24~7/30(카페통인 휴무)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꽃마중은 세월호 가족 꽃누르미(압화) 동아리입니다. 
그리운 아이들에게 꽃잎 편지를 보내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천천히 글과 그림을 읽어주세요.

 

 

 

너희를 담은 시간전(1)

 

 

그립고 그립고 그리운

 

 

툭 건드리며 너랑 애기하고 싶다

폭신폭신 네 뱃살 맞대 꼭 안아주고 싶다

예쁜 추억 많아서 아프고

잘해준 게 없는 것 같아 또 아프다

엄마라도 미처 너를 다 알지 못하였는데

모든 것이 그립고 그립다

 

이름 부르면 ‘네’하고 깨어날 듯 잠자던 모습

우리 아이 젖은 머릿결 잡고 입술과 볼에 자꾸만 뽀뽀했지

온몸 으스러지도록 너를 안았지

엄마 아빠 하염없이 눈물 흘렸지

그것이 마지막이었지

이제 그 기억마저 그리운 날들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2-3 백지숙 엄마, 2-4 정차웅 엄마, 2-5 큰건우 엄마, 2-8 이재욱 엄마가 함께 만들고 백지숙 엄마가 글쓰다

 

 

문의 : 카페통인 02-72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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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난민인정체계의 현황과 쟁점

 

박영아 l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개요

 

대한민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함)에 가입함으로써 ‘난민’을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지 않을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하였다. 2012. 2. 제정된 「난민법」제3조도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난민협약과 「난민법」은「출입국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국내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 난민에 해당하거나 난민신청 중인 경우 송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출입국관리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비호체계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실효성 있는 난민법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별도의 난민지위인정절차를 두는 이유이다. 이 때 기준이 되는 ‘난민’의 정의는 난민협약의 규정을 따른다. 난민협약 제1조A(2)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난민협약에 근거를 둔 난민비호체계는 각 난민신청자에 대한 개별적 심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보통 중요하게 심사되는 사항은 난민신청자의 구체적 신분, 박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우려되는 박해가 신청인의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과 인과관계(causal link)가 있는지 여부이다.

 

난민심사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다른 나라에서 탈출한 난민신청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타국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타국에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예측해야 하는 만큼 결코 쉬울 수 없는 작업이다. 나아가 입증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난민신청자의 진술 외에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다. 난민신청자가 증거를 확보해놓거나 챙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수배전단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위조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난민신청자 본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진술의 신빙성은 보통 그 일관성과 구체성 등으로 판단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신청자 본인의 진술 외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출신국가 정보이다. 출신국가 정보는 국제사면위원회, 휴먼라이츠워치와 같은 국제인권단체나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기관에서 해당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제도와 배경이나 인권상황에 대해 발행한 보고서, 또는 인류학자 등 해당 국가에 정통한 전문가의 진술에서 얻는다. 출신국가 정보는 신청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미래의 박해가능성을 예측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난민지위인정 심사는 매우 불충분한 도구를 가지고 매우 어려운 과제(난민신청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고 장래의 박해가능성을 예측)를 수행해야 하는 근본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은 난민의 정의가 요구하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입증정도로 상당부분 완화된다. 난민협약이 요구하는 것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다. 유엔난민기구가 발간한 지침은 이에 대해 “심리적 상태이며 주관적 조건인 두려움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난민신청자가 박해를 두려워하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박해가 발생할 객관적(확률적) 가능성의 정도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박해 가능성이 실제로 높은 경우에도, 그러한 높은 수준의 박해가능성을 다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엔난민기구의 위 지침은 나아가 사실을 확정할 때에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하게’(benefit of the doubt) 판단하는 원칙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난민이 주장 사실을 모두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를 요구할 경우 대다수의 난민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절차

 

난민신청을 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에 난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담당공무원은 난민신청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고 출신국가정보 등에 대한 사실조사 후 난민해당여부를 판단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서의 장은 위와 같은 심사를 거쳐 난민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을 한다. 불인정결정을 하면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난민법」제2조제3호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신청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사건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난민위원회는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전원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난민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난민신청자가 직접 위원회 앞에서 진술을 하도록 할 수 있지만, 난민신청자가 난민위원회 앞에서 직접 진술한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1차 심사와 마찬가지로 난민인정 또는 불인정결정이 내려지며, 불인정결정을 하면서 인도적체류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다. 이의신청 결과 불인정결정을 받은 경우 1차 심사를 담당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에게 G-1체류자격이 주어진다. 취업, 사업, 유학, 결혼 등의 일반적 목적의 체류가 아니지만 체류를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내주는 비자이다.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난민법」시행 전까지 법무부는 이의신청까지 기각된 난민신청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난민신청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 결과 체류자격도 부여받지 못한 채 출국명령서의 기한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송환을 면할 뿐이었고, 취업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활동도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문제는「난민법」에서 소송 중인 난민도 난민신청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해소되었다.

 

인도적 체류자도 G-1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 법무부 내부적으로 난민신청자와 약간 다르게 분류되고 있을 뿐이다. 「난민법」제3조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도 송환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지역건강보험 가입과 가족결합 등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현황

 

우리나라의 연도별 난민인정현황과 국가별 난민심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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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난민지위인정절차를 둘러싼 쟁점

난민인정 기준의 부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난민해당 여부의 심사는 난민신청자가 본국을 떠나오기 전까지 처한 구체적 상황에 관한 사실의 확정, 그리고 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한 박해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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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분의 심사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뭉뚱그려서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난민신청시기, 입국경위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난민신청사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실에 지나친 무게가 부여되거나, 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이 불분명한 사유로 배척되기도 한다. 신빙성 판단에 심사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난민신청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러한 주관의 개입을 최소화하 필요가 있다. 신빙성을 배척하는 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단계이든 소송이든 현행의 난민지위인정 실무에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설득시켜 보라“는 식의 태도가 오히려 당연시되고 있다. 그 결과 난민신청은 많은 경우 ‘불신의 벽’과 사투를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박해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대부분 객관적 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박해가 확실히 예상된다는 것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 박해가능성에 관한 신청자의 우려가 객관적 근거로 뒷받침되면 족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전후 사정이나 국가정황을 전혀 따지지 않은 채 단지 한 번의 협박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이 기각되기도 한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누가 봐도 박해가 임박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해가능성의 판단을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한 기준에 의거해서 한다는 것은 난민협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인도적체류허가의 자의성

「난민법」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실무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인도적 체류허가가 어떠한 기준에 의거 부여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이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난민인정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난민인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신 인도적 체류허가 부여)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난민신청자의 장기 구금의 문제

난민신청자가 체류기한을 어긴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나, 그 외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느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받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추측될 뿐이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구금된다. 이때의 구금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해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행정적 조치이다. 하지만 난민신청자는 심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퇴거시킬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난민으로 인정되면 송환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현 시점에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래 가능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것이다. 이처럼 난민신청자의 경우 강제퇴거라는 목적과 구금이라는 수단 사이의 연결고리는 가상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구금된 난민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난민심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교도소와 다를 바 없는 시설에서 장기간 구금되며, 이는 신체의 자유 등 여러가지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한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철절차와 관련된 쟁점

난민신청자 대부분은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한다. 그 중 진정한 입국목적이 난민신청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관광, 취업, 사업 등의 목적을 내세워서 입국한 후 난민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 난민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일단 탈출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한국에 와서 뒤늦게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난민신청사유가 입국 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이 입국 후에 난민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입국 전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입국심사받는 과정에서 난민신청의사를 밝혔거나, 입국을 거부당한 후 난민신청의사를 밝힌 경우이다.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난민법」제6조에 따르면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려면 해당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7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하면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나아가 난민신청자를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난민인정심사 회부여부의 결정은 말 그대로 난민심사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회부결정은 난민신청의 사유가 없거나 남용적인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난민지위인정심사와 비슷하거나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절차적으로 난민인정심사가 아님에도 난민인정심사와 같거나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결정은 행정적으로 불복하는 절차가 없고, (미입국 상태에서 법정출석이 불가능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

 

공항에서 난민신청한 사람에 대한 불회부결정을 소송으로 다투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면서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의 법적 지위와 처우가 쟁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규율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불회부결정을 받은 이상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송환대상자에 불과하므로, 처우에 관한 문제도 더 이상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출입국관리법」제76조는 운수업자에게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사람을 운수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송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운수업자인 항공사는 송환하지도 못하는 난민신청자의 의식주를 기약도 없이 장기간 부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법무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대신 난민신청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대한 범무부의 입장은 책임 방기와 다를 바가 없다. 법무부가「난민법」제정 전까지 소송 중인 난민신청자를 난민신청자로 보지 않은 태도에서 한발작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결론

 

난민인정절차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포상을 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난민협약에서 정한 요건의 해당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다.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상으로 알 수도 없고, 점을 쳐서 알아낼 수도 없다. 국제적 차원의 비호가 필요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목적 적합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난민인정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현행의 실무상 난민인정심사는 신빙성 판단의 근거, 어떠한 사실을 인정했고 배척했는지 여부, 박해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판단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 지침’, 유엔난민기구, 2011년 12월

토, 2015/10/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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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 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포장된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의 본질은 살인무기 시장입니다. 에어쇼의 굉음 뒤에서 전세계의 무기 상인들이 무기를 사고 팝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는 독재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늘어날 수록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아덱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박람회의 본질을 알리고 무기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덱스 기간(10월16일~22일) 동안  무기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ew3

 

①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② 매일 1500명 죽이는, 그들의 '무기'가 서울에 왔다

③ 4년간 14조어치 구매, 록히드 마틴의 ‘호갱’ KOREA

④ VIP 탄 버스 쫓아가 피 묻은 달러를 뿌렸다

 

VIP 탄 버스 쫓아가 피 묻은 달러를 뿌렸다

[전쟁장사를 멈춰라!④] 아덱스 환영리셉션과 비즈니스데이 저항행동 들여다보기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활동가

 

 

인터넷에 '한국 방위산업'을 검색하면 '비약적 성장' '세계 10위 진입' '글로벌 빅7' 등과 같은 단어가 따라붙는다. 눈부신 성장으로 한국의 경제를 살릴 영웅처럼 묘사되던 방위산업. 한때 창조경제의 핵심으로까지 불리던 방위산업의 실상은 전쟁의 받침대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군사적 긴장, 전쟁과 폭력을 먹고 자라며, 때로는 거꾸로 이윤을 내기 위해 군사적 긴장과 전쟁을 기획하고 조장한다.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가를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살상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곳이 바로 방위산업이다. 

 

전쟁이 시작되는 곳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ADEX2017은 그 방위산업의 축제다. 우리 정부가 지원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이 참여하는 한국 최대규모 방위산업전시회다. 하늘에서는 전투기가 창공을 가르며 굉음을 내는 에어쇼가 진행되고, 실내 전시장에선 미사일이 멋진 모습을 뽐낸다. 이것들이 각종 분쟁지역에서 매해 죽이고 있는 수만 명의 사망자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다. 이 전시장에서 무기 상인들이 실제 돈을 주고받을 때, 지구 저편에서는 전쟁이 시작된다.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방위산업은 군사적 긴장, 전쟁, 폭력을 먹고 자란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가 무기박람회 아덱스를 반대하는 이유다. ⓒ 전쟁없는세상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고, 수십 수백억의 거래를 위한 잔치를 벌일 때, 당신들의 잔치는 수만 명의 생명 위에 세워졌다고 찬물을 끼얹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ADEX 웰컴 리셉션과 비즈니스데이 전시장에서 'STOP ARMS FAIR' 문구를 펼친 것은 그 때문이다. 전쟁과 군사적 긴장을 틈타 돈을 노리는 행위, 분쟁과 폭력을 부추겨 산업을 불리고 친숙하게 만드는 기만적 행태를 꼬집기 위해서다. 

 

전쟁장사를 멈춰라

 

16일에 열린 웰컴 리셉션은 각국 군관계자와 무기업체 기업가들이 만나는 VIP 만남의 장이다. 우리는 나름의 방식으로 VIP를 환영하기 위해 리셉션이 열리는 르메르디앙 호텔 앞에 섰다. 리셉션이 시작하기 30분 전부터 들어오는 차를 향해 피켓을 들었다. 'ARMS DEALERS ARE NOT WELCOME HERE' '죽음의 시장 ADEX, 전쟁장사 중단하라' '전쟁은 여기서 시작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었다. 

 

진입로 앞에 선 활동가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들어오는 차들을 한 대도 놓치지 않고 날 선 눈으로 지켜보았다. 묵묵히 피켓을 들던 활동가들이 가장 역동적으로 변했던 때는 한 무리의 헌병과 함께 들어오던 VIP 버스 대열을 마주쳤을 때다. 활동가들은 머리 위로 피켓을 들고 버스를 쫓았다. 어깨에 높은 직책을 단 군관계자들이 창 밖으로 활동가들을 쳐다보았다. 활동가들이 머리 위로 높게 든 '전쟁장사 중단하라' 문구를 긴 시간 동안 쳐다보았다.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행사가 열린 호텔 앞에서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차량을 향해 피켓을 들었다. ⓒ 전쟁없는세상    
 

 

그러는 동안, 호텔 안에서는 미리 들어가 있던 활동가들이 리셉션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참석자들을 반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리셉션 장으로 들어오는 VIP들에게 바로 보일 수 있도록 높은 호텔 로비를 빙 두른 난간에서 대형 현수막을 펼쳤다. 'STOP ADEX' '전쟁장사 멈춰라'가 쓰인 대형 현수막이 로비에드러나자 주변의 시선이 모였다. 

 

1층까지 늘어진 거대한 문구 옆에서 피 묻은 달러도 함께 뿌렸다. 만찬장 바로 앞에서도 저항행동은 펼쳐졌다. 2층에서 거대 현수막을펼친 활동가들이 경호원에 의해 호텔 밖으로 쫓겨나는 동안, 1층에서 활동가들은 구호를 외쳤다. 'STOP ARMS FAIR'라는 문구를 동시에 외치며 같은 문구가 쓰인 작은 현수막으로 피케팅을 했다. 활동가가 뿌린 피 묻은 달러가 리셉션장을 향하는 길 위를 덮었다.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행사장 입구 로비로 펼친 대형 현수막 ⓒ전쟁없는세상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현수막을 펼치는 동안 행사장 입구 바로 앞에서는

리셉션에 참석한 사람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며 피묻은 달러를 뿌렸다. ⓒ 전쟁없는세상    


17일부터 20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비즈니스데이 기간에는 전문관람객을 대상으로 각종 무기 전시와 행사, 실제로 무기가 거래되는 비즈니스 미팅이 이뤄진다. 17일, 활동가들은 위용을 뽐내는 무기 앞에서 방위산업의 이면을 말하기 위해 록히드 마틴 사의 부스 앞에 모였다. 이 곳에서 파는 무기는 사람을 죽인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며, 아이다.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비즈니스 데이 때는 각국 국방관계자들과 무기 상인들 간의 미팅이 수백 건 열린다. 아덱스에 참여한 국가들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비민주적인 국가, 나이지리아처럼 전쟁 중인 국가도 있다. 여기서 팔린 무기가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비즈니스 데이 때는 각국 국방관계자들과 무기 상인들 간의 미팅이 수백 건 열린다. 아덱스에 참여한 국가들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비민주적인 국가, 나이지리아처럼 전쟁 중인 국가도 있다. 여기서 팔린 무기가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 전쟁없는세상    
 

이 같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활동가들은 상처 입은 아이를 추모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찢어진 옷과 피 투성이 분장으로 습격 당한 아이를 가장한 활동가가 록히드마틴 사의 PAC-3 모형 앞에 섰다. 이를 신호로 주변에서 대기하던 활동가들이 그를 가운데에 두고 서서 피케팅을 시작했다. 

 

'여기서 파는 무기가 매일 1500명을 죽입니다' 'SHAME ON YOU'와 함께 이미지를 활용한 피켓도 있었다. 예맨, 시리아 등의 지역에서 공습과 내전으로 죽어간 피해자의 영정이었다. 록히드마틴, BAE시스템즈, 풍산, 한화, 레이시온 등의 회사 로고에 피 묻은 손바닥을 찍은 피켓도 있었다. 유수의 전쟁기업이 내거는 훈장 같은 성과, 그들의 빛나는 기업 로고는 사실 수많은 사람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걸 드러내는 이미지였다. 

 

지금도 분쟁지역에서 민간인들은 이 기업들이 부풀린 국제 분쟁 속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죽음을 맞고 있다.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 활동가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했던 록히드 마틴 사는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를 만든 기업이다. 도입 전부터 배치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대한민국의 외교적 실익뿐만 아니라 무기 자체의 효용성까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정작 국민은 '패싱'한 이 결정 가운데 웃는 자는 우리 정부도, 군도 아닌 100조를 벌게 될 록히드 마틴 사다. 이처럼 방위산업은 돈만을 쫓으며 평화를 좀먹고 군사적 긴장을 조장한다.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록히드 마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회사다. 한국 정부는 록히드 마틴의 주요 고객 가운데 하나고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또한 록히드 마틴 제품이다. 우리는 록히드 마틴 부스 앞에서 성주 사드 반대 투쟁을 의미하는 파란 리본을 손목에 묶고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록히드 마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회사다. 한국 정부는 록히드 마틴의 주요 고객 가운데 하나고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또한 록히드 마틴 제품이다. 우리는 록히드 마틴 부스 앞에서 성주 사드 반대 투쟁을 의미하는 파란 리본을 손목에 묶고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 전쟁없는세상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록히드 마틴 부스 앞에서 시작해서 아덱스 행사장을 돌아다녔다.

무기 상인들은 우리의 메세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 전쟁없는세상    


 

무기거래가 있는 곳에 평화는 없다 

 

이번 주, ADEX2017이 열리는 성남 하늘에선 내내 전투기가 날아다닐 것이다. 형형색색의 비행운을 만들어내며 시민에게 관광거리를 제공하지만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는 그 본질은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전쟁 무기다. 최첨단 기술과 눈부신 경제성장을 말하기 전에 방위산업이 딛고있는 폭력과 살상, 전쟁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ADEX는이번 주말,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첨단기술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학생의 날도 운영한다. '방위'산업이 친숙해질수록 전쟁과 폭력, 그 피해자는 지워진다. 무기거래가 있는 곳에 평화는 없다.

 

금, 2017/10/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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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 딜레마, '쌍중단'이 답이다

한국 외교의 봄은 오려나?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지난 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말 폭탄'은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넣었다.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 체제를 건설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한미 동맹의 군사적 대응에 '올인'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미 동맹의 압도적 군사력에 맞서려는 데서 시작했었다.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에 절망한 이들은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변호도 강력했다. '대통령은 전쟁을 막기 위해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거다.'

 

가을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시작되었다. 9월 중순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단행하였다.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는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연설했다. 김정은도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에서 "사상 초유의 초강경조치 단행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중국 공산당의 19차 전국대회가 열렸다. 시진핑 신시대가 선포되었다. 중국의 목표는 이제 신형 대국관계가 아니라 신형 국제관계였다. 이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한중관계의 교착을 풀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분투가 결실을 맺었다. 10월 30일 한중 양국은 중국이 한국의 (사드 추가 반입, 미사일 방어망 가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 않는) '3불' 입장에 유의하며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1월 트럼프가 일본을 거쳐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 회의가 열리는 베트남과 아세안과 동아시아정상회담이 열리는 필리핀으로 향하는 첫 아시아 순방의 일환이었다.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대북 (최대의 압박) 정책 공조에 합의하고 미국산 무기 구입, '합리적' 방위비 분담, 한미 FTA 개정 등 미국의 다른 요구도 다 수용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8일 트럼프는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대북 압박과 제재 강화를 촉구하고 중국으로 건너갔고,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로 '신남방정책'의 여정을 떠났다. 시진핑은 자금성을 통째로 비우는 '황제의전'과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283조원)의 경협으로 트럼프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9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원유 공급 중단 등 추가적인 대북 압박에 대한 중국의 동의는 없었다. 11일 베트남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청와대는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중국 외교부는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시진핑의 언급을 강조하였다. 13일 문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 경제관계의 조속한 회복을 촉구했다. 이러한 희망은 모두 발언에서 인용한 명나라 시대 중국 격언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꽃이 한송이만 핀 것으로 아직 봄은 아니다. 온갖 꽃이 함께 펴야 진정한 봄이다."

 

한국 외교의 봄은 올 것인가? 겨울이 지나야 봄이다. 한국 외교도 겨울을 견뎌야 봄을 맞을 것이다. 두 개의 겨울이 오고 있다. 하나는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이 부딪히는 패권의 인터레그넘(대공위시대, interregnum)이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트럼프의 미국은 여전히 패권의 물질적 능력은 있지만, 세계자본주의의 다자적 관리나 기후변화 등 지구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의지는 없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뿐만 아니라 클린턴도 TPP 탈퇴를 공약했었다. 트럼프는 미국패권의 정치경제적 멜트다운(meltdown)의 산물이다. 트럼프가 떠나더라도 미국의 리더십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미국은 약탈적이다. 시장의 힘과 압도적 군사력으로 적을 위협하고 동맹에게는 군사적 보호의 대가를 요구한다.

 

패권이기를 포기한 패권이 현재의 미국이라면, 시진핑의 중국은 미래의 패권이고자 하지만 아직 능력이 없다. 경제력도 그렇지만 군사력과 제도, 이념, 특히 (한미 동맹을 종교처럼 떠받드는, 친미를 이념으로 하는 한국의 보수와 같은) 초국적 지배연합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국에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보여주듯, 미국이 시진핑 시대 신형 국제관계를 추구하는 중국을 규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상하는 중국은 거칠 것이다. 미중이 펼치는 진정한 리더십 아래 수준의 약탈적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 인터레그넘, 패권의 궐위 시대는, 중국의 희망대로라고 해도 적어도 2050년까지, 오래 지속될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미중의 상반된 요구가 보여주듯, 미국의 가랑이를 긴다고 한국의 번영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국 외교의 '길고도 모진 겨울'이 시작되었다.

 

다른 하나는 평창 올림픽이 제공하는 기회의 겨울이다. 9월 이래 북한의 '도발'이 두 달째 중단되었으니, 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희망적인 관측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주변 해역에 미국의 항모전단이 3개씩이나 동원된 무력시위가 '도발'이다. 올림픽의 평화를 활용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군비 증강을 동결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쌍중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반도 안보 딜레마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한국 외교의 봄은 영영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화, 2017/11/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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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다. 읽기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감히 쓰겠다고 하다니.

더군다나 이 책에 대한 ‘서평(書評)’을 말이다. 만약에라도 이 글이 마무리되고 다른 이에게 읽히는 데까지 성공한다면 그것은 ‘서평’이 아니라 ‘독후감(讀後感)’으로 불리는 게 적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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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스러운 책읽기

대학에 입학한 이후 수많은 서평을 써 왔다.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고 저자와 책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내리는 게 일이었고, 또 즐거웠다. 전공이었던 사회과학서적에 대해서만 아니라 각종 문학작품에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평’을 했다.

시험을 대신해 내야했던 과제물이 아닌 경우라면 그저 내 생각을 적었던 것이니 거칠 것이 없었다. 그것의 형식을 ‘서평’이라 하건 ‘독후감’이라 하건 그 역시 별 상관이 없었다. 다만 다 커서 독후감을 썼다고 말하는 게 쑥스러웠을 뿐.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이다』에 대해선 ‘서평’이 아니라 ‘독후감’을 쓰는 것이 맞을 듯하다. 이 책에 대해서는 ‘평(評)’ 아니라 ‘감(感)’을 말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내가 김탁환 작가의 오랜 팬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드라마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끌었던 『불멸의 이순신』은 읽어 보지 못했지만 그의 작품 대부분은 나오는 족족 사서 읽을 정도로 좋아하는 작가가 김탁환이다.

십 여 년 전 박사논문 쓰느라 정신없던 시절 우연히 대학도서관에서 접했던 『방각본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열녀문의 비밀』, 『열하광인』을 열일 제쳐 놓고 읽었다.

그 뒤 『밀림무정』을 읽던 순간의 짜릿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혜초』, 『노서아 가비』, 『리심』, 『나, 황진이』, 『허균, 최후의 19일』, 『서러워라, 잊혀진다는 것은』까지 찾아 읽었다.

조금은 색깔을 달리 하는 작품인 『뱅크』와 이원태 작가와 함께 쓰는 무블시리즈 『조선 누아르 : 범죄의 기원』, 『조선마술사』, 『아편전쟁』까지 모두 읽었다. 『혁명, 광활한 인간 정도전』 또한 빼놓지 않았다.

언제쯤 그의 신작이 나올까, 이번에는 어떤 사건이 다뤄질까 내심 궁금해 한다. 말 그대로 ‘시공(時空)’의 경계를 맘껏 넘나드는 작가의 상상력과 성실함, 무엇보다 ‘역사와 인간’에 대한 깊은 천착은 내 소설읽기 취향에 가장 어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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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작년 봄 『목격자들 : 조운선 침몰 사건』이 출판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이명방과 김진이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바로 사서 읽어야 했다.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이것이 실은 세월호 이야기라는 것을.

2권 마지막에 실린 ‘작가의 말’에 따르면, 작가는 2014년 5월 중순부터 이 책을 썼다고 했다. 그 전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쓰지 못했고, 예정된 다른 이야기들은 모두 덮었다고 했다. 김탁환은 ‘작가의 말’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목격자가 되어야 한다”며 맺었다. 솔직히 말하겠다. 그때까지도 ‘세월호’가 김탁환 작가에게 얼마나 강렬한 의미일 줄 잘 몰랐다.

‘목격자’의 기록

다시 1년 반이 흐른 2016년 7월 『거짓말이다』가 출간되었다. 나는 그 책을 8월 11일에 샀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셈이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인지, 누가 주인공인지, 그 주인공의 실제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미리 알았다. 읽고 싶어서 샀지만, 읽어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산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책읽기가 이토록 어려울 줄 몰랐다. 더군다나 내가 그토록 좋아 하는 김탁환 작가의 ‘장편소설’인데 말이다. 몇 번을 멈췄고, 몇 번을 덮었다.

나경수 잠수사의 일거수일투족과 한마디한마디는 나를 찌르고, 때론 베었다. 슬프고 아팠고, 불편했고 미안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 이후 지금까지 입버릇처럼 “잊지 않겠다”고 말했고, 습관처럼 “진실을 인양하라”고 외쳤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구경꾼’에 불과했음을, ‘목격자’가 되지 못했음을 아프게 자각했고, 자인해야만 했다.

작가는 그의 다짐대로 ‘목격자’가 되어 있었다. 이 책은 분명 소설이지만 목격담이고, 증언록이다.

그간 『금요일엔 돌아오렴』을 비롯해 『세월호, 그날의 기록』,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등 적지 않은 기록과 자료, 분석들이 책의 형태로 계속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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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친 청문회를 열었고, 그를 통해 조금씩이나마 진실에 다가 가고 있다. 『거짓말이다』 역시 그런 사회적 노력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미 밝혀진 사실들만으로도 세월호의 침몰과 그 이후는 결코 단순한 ‘사고’라고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최소한의 ‘상식적 기대’는 온갖 ‘비상식적 이유’로 인해 망가졌고, 갖가지 ‘몰상식한 태도’에 의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변한 것이 없으니 ‘세월호 이전’은 있어도 ‘세월호 이후’는 어쩌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셈이다.

우리가 몰랐던 잠수사의 고통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어쩌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바다 밑’ 그리고 ‘세월호 안’의 모습을 생생히 볼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이 책은 소중하다.

그곳의 유일한 목격자들, 잠수사의 눈과 손, 입을 빌었기에 가능했다. 작가는 김관홍 잠수사가 지난 3월 ‘416의 목소리’ 팟캐스트 녹음실로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그날 듣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는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짓말이다’라는 제목도 김관홍 잠수사가 가장 많이 한 말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최근 열렸던 3차 청문회에서 민간업체 언딘의 대표는 당시 민간잠수사들이 도면 한 장 없이 구조에 임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소설’ 『거짓말이다』에서 나경수 잠수사의 입을 빌어 얘기한 ‘거짓말’ 같았던 바다 밑 상황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리고 정녕 ‘거짓말’처럼, 김관홍 잠수사는 지난 6월 17일 세상을 떠났다. 아니 우리 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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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이다』는 영웅담이 아니다. 주인공 나경수 역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수많은 시신을 찾아내는데 성공한 ‘베테랑 잠수사’로만 묘사되지 않는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던 류창대 잠수사 역시 ‘흔들림 없는 리더’가 아니었다. 류창대는 말한다. “맹골수도에서 함께 일한 잠수사들은 얼마든지 다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라면 내가 말리고 싶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린 자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면, 잠수사가 죽고, 잠수사가 병들고, 잠수사가 누명을 뒤집어쓰고 법정에 서는 일이 되풀이될 거야. 난 그게 두렵네. 정말 두려워.”

나경수 잠수사의 괴로움과 두려움 역시 소설 곳곳에서 확인된다. 현실의 김관홍 잠수사도 다르지 않았을 테다. 그러나 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바다 속 진실을 볼 수 없었고, 바다 위 진상을 알 수 없었다. 소설 속 윤종후와 종후 아빠의 ‘그런 첫 만남’도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그들은 이미 ‘다른 영웅’이었던 셈이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은 ‘금요일’

얼마 전 고등학생 딸아이가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수요일에 떠났다가 금요일에 돌아 왔다. 2014년 4월 16일도 수요일이었다. 세월호를 탔던 아이들도 금요일에 돌아온다고 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2016년 9월 9일 금요일까지 돌아오지 못했다. 금요일은 너무 많이 지나갔지만, 금요일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들의 미귀(未歸)는 여전히 거짓말 같은 현실이다.

늦어도 7월에는 인양된다고 했던 세월호는 9월에도 여전히 바다 속 그대로이다.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특조위를 없애려 하고, 세월호 선체는 쪼개려 한다. ‘시신’과 ‘진실’ 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윽박지른다.

“이게 정녕 나라인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끝 모를 불신과 회의만 더더욱 깊어진다.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말해야 하는 자는 증언을 거부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말하려 했던 이는 우리 곁을 떠났다.

“절대 국민을 부르지 마라”

칼보다 더 날카로운 말의 상처를 그의 온몸에 남긴 채 김관홍 잠수사는 떠났다. 그는 작년 국정감사에 나와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말고 정부가 먼저 알아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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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분노했고, 좌절했고, 아파했다. 작가는 『거짓말이다』가 김관홍 잠수사의 ‘유서’가 될 줄 몰랐다고 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그의 아픔과 괴로움을 뒤늦게나마,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김탁환 작가도, 김관홍 잠수사도 『거짓말이다』가 그‘만’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관한 얘기로 기억되길 바랄 것이다.

작가는 요청했다. “뜨겁게 읽고 차갑게 분노하라.” 나는 응답한다. “힘들게 읽었고, ‘함께’ 분노하겠다.”

김관홍 잠수사가 좋아하고 즐겨 썼던 말이 ‘함께’라 했기에. 종후 아빠 윤태식은 광화문 거리에서 물대포를 맞으며 나경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잠수사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막겠습니다. 지켜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소설 속에서, 현실 속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작가는 그것을 기록했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한다. ‘함께’

월, 2016/09/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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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마중의 <너희를 담은 시간 - 스무살 선물전>

 

[전시연계 프로그램] 엄마들과 함께 만드는 꽃누르미
: 서촌노란리본공작소 특별 활동

 

<너희를 담은 시간전>은 세월호 어머니들이 그립고 그리운 아이들에게 꽃잎편지를 보내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전시와 연계하여 매주 수요일마다 노란리본을 만들어서 나누는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참여자들과 세월호 어머니들이 함께 꽃누르미 엽서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꽃누르미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신청은 20명까지만 받습니다.

신청을 서두르세요! 

 

일시 2017. 8. 9.(수) 저녁 19시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참가비 없음

문의 02-723-5304

 

신청하기 >>

전시살펴보기>>

 

금, 2017/07/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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