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국가손배대응모임]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한살림생산자공동체인 청주 들녘공동체는 지난 6일 저소득 가구 아동을 위해 강서1동에 한살림쌀을 기증했습니다.
米로 전하는 이웃사랑
한살림청주연합회 들녘공동체
2016.01.06 16:27:49 안순자 기자 [email protected] /ⓒ충북일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기부하는 선행이 이어지고 있다.
한살림청주연합회 들녘공동체(회장 오영수) 회원들은 6일 저소득 가구 아동을 위해 강서1동주민센터에 100만원 상당의 유기농 쌀 35포를 기탁했다.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비가 오려면 확 오던지. 계속 하늘만 흐리네요.
가뭄이 계속되니 비가 더욱 기다려지는 나날입니다.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면 무언가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4대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강이란 강을 다 댐으로 막아버린 그 4대강.
이제는 녹조의 이미지만 가득한 4대강.
친환경 녹색 성장의 대표적인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친환경과 성장은 어디로 가고 녹조만 남은 4대강 사업.
그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이포보에 올라간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우리 안군의 환경연의 두 번째 시민특강의 강연자로 안양을 방문합니다.
이미 지난번에 공지를 올렸지만 다들 잊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살짝 들어서 다시 올립니다.
회원님들과 희원님들의 지인과 그 지인의 친구들만 모여도 강연장이 대폭발을 할텐데...
강연장이 미어터지면 정말 정말 정말 좋겠어요. 와주세요. 제발.
그리고 이 공지를 7일안에 7명의 사람에게 퍼트리면 로또에 당첨됩니다.
몇 등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올해부터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텍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매년 보내드리던 기부금영수증 우편물은 종이 절감 차원에서 발송을 중단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페이지 이동
https://mrmweb.hsit.co.kr/Member/MemberJoin.aspx
- See more at: http://kfem.or.kr/?p=155419#sthash.PUoLT456.dpuf
지난 16일 부여생산자연합회 여성생산자회는 부여군여성농민회와 함께 제1회 부여군 토종씨앗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토종씨앗 지키는 여성 농민 행사 잇달아 열려
제1회 부여군 토종씨앗 축제 … 강원 홍천·전북 임실에서도
2015.12.18 14:48:03 박경철 기자 | [email protected] /ⓒ한국농정신문
토종씨앗을 지키기 위한 여성농민의 땀방울이 나눔을 통해 확대되고 있다.
자세히 보기
<201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살림>
네팔 마하락시미 종합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한살림에 연하장을 보내왔습니다.
마하락시미 종합학교 완공 모금운동은 내일로 끝나지만, 한살림이 네팔에 전할 희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살림은 2016년 창립 30주년 기념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치마당은 매주 NGO 소식을 전하며 BEST5를 선정하고 있는데 12월 2째주에 ‘한살림 30주년 기념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선정하였습니다.
[김태형 칼럼] NGO 주간 베스트 5 (2)
2015-12-22 14:10:44 김태형 정치소비자연대 준비모임 사무국장 /ⓒ민중의소리
BEST 5
한살림 3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한살림이라고 아십니까? 근데 벌써 30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습니다.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한다는 조건이었는데요. 이에 반발해 녹지병원은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녹지병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2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 취소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허가조건 부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 영리병원의 위험성’이라는 전제 속에서 내려진 2심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새록 황영민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231번째 이야기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걸어 개원하게 한 것이 위법하다는 1심을 뒤집은 2심 판결
1심 :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정숙(재판장), 박종웅, 민양이 판사 2022. 4. 5 선고. 2019구합5148 [판결문 보기] / [1심 판결비평 보기]
2심 :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 이경훈(재판장), 오지애, 류지원 판사 2023. 2. 15 선고. (제주)2022누1441 [판결문 보기]

황영민 변호사 / 법무법인 새록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법 규정의 의미가 명확하거나 판례가 축적된 사안에서는 법 규정이나 법률 행위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그 해석을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할 때, 관련 법률과 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법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판결에서는 해석에 이르는 고민의 과정을 엿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제주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둘러싸고 진행된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여준 법원의 태도도 다르지 않다. 제주도지사의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다룬 판결(대법원에서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을 인정)과 개설허가에 부가된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의 취소를 다룬 대상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영리병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의 배경을 살펴보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의 허가처분 내지 허가조건을 둘러싼 다툼은, 근본적으로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형성 과정과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의 허가가 현행 제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법원은 형식적으로 법 논리를 적용하여 판결에 이르렀을 뿐, 그 과정에서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이해와 고민의 흔적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대상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제도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내용 및 급여비용을 법으로 규정하여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간과하고, 내국의료기관과 외국의료기관 허가의 법적 성질을 동일하게 판단하여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우를 범하였다.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허가조건 부여의 적법성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에 기반해 판단해야
반면, 대상 사건의 항소심은 녹지병원 개설허가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과 1심 판결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조건 부가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는지에 따른 것이다. 이는 항소심 판결문의 서술 체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소심 판결은 서두의 ‘기초사실’에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의 개괄” 항목을 두고, 세부적으로 ‘의료보험제도’와 ‘요양기관 지정제도’, ‘의료기관 개설 주체의 제한’ 등 사건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살폈다. 또한 제주특별법상의 ‘외국인 운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제도 개괄’과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 진행 경위’, ‘원고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의 진행 경위’ 등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에 기반해 항소심은 핵심 쟁점에 대한 본안 판단에서,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제주도지사가 녹지병원 개설허가에서 별도의 근거 규정 없이도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므로 그 조건 부가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1심 법원은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국내의 일반적인 의료기관개설허가의 법적 성질과 동일하게 “기속재량행위”이므로 ‘조건’(행정법 용어로 ‘부담’)을 부가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았다]1).
특히, 항소심은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부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재량사항으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분야”라는 점, △ 우리나라는 ‘영리병원 금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을 주축으로 하는 보건의료체제를 완성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위와 같은 보건의료체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행위’인 점, △ ‘영리병원이 개설될 경우, ’영리추구, 환자의 무리한 유치, 수요가 적은 전문진료과목의 미개설 또는 과소 공급‘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의료의 공공성 훼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로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있고, “보건의료체계의 중대한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여 행정청이 폭넓은 재량을 가지는 점 등을 들며, 영리병원의 문제점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허가에 행정청이 조건 부가 등 재량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다. 아울러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여타의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에서도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을 전제하여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영리병원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항소심 법원의 재판부가 형식적 법리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역사와 취지, 목적 등을 충분히 살펴 개설허가조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분명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기실 대상 판결이 제시한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 영리병원의 위험성’ 등은 하늘에서 떨어진 새로운 논리가 아니다. 이미 의료법을 둘러싼 여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영리병원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고(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7헌바422 결정 등2)), 오히려 대상 사건의 1심 판결이 예외적 해석으로 부당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항소심 판결 후 녹지병원측이 상고하여 대상 판결은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이 예정되어 있다. 대법원이 외국의료기관과 영리병원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길, 아울러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이해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고려해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1) 1심과 항소심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의 법적 성질이 부관의 일종인 ‘부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법리상 ‘기속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없으나,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예컨대 헌재 2001헌바87 결정 中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형 병원은 국민 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는 영리추구를 우선하여, 환자의 무리한 유치, 1차진료 또는 의료보험 급여 진료보다는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는 진료 왜곡, 수요가 적은 전문진료과목의 미개설 또는 과소 공급,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과소비, 의료설비와 시설에 대한 과대투자로 장기적인 의료자원 수급 계획의 왜곡, 의학교육·연구 등 사회적 필요에 따른 요청의 경시, 소규모 개인 소유 의료기관의 폐업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 결과로 의료비 지출 증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의 차별과 위화감 조성, 의료의 공공성 훼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영리법인의 다른 사업상의 필요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이 영리법인을 운영할 경우에는 관계계열사의 사업상의 필요, 투자자의 자본 회수 및 이윤배당 등에 따라 의료기관의 운영이 왜곡되고 의료의 공익성 내지 공공성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 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The post [판결비평]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에 기반한 상식적 판단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한살림제주와 한살림제주도생산자연합회는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김장만들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살림제주, 소비자-생산자 배추재배에서 김장까지 공동작업
2015.12.12 18:49:02 | [email protected] /ⓒ시사제주
한살림제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김순선)과 한살림 제주도생산자연합회(회장 현승훈)는 지난 12일 조천읍 신촌리에 위치한 한살림 생산자 조직 한울공동체(대표 백경호)에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최근 한살림대전 사무국은 회식 대신에 연극을 보며 송년회를 보냈습니다. 한살림대전의 연극관람 송년회가 KBS1 뉴스광장에 소개되었습니다.
술 대신 연극·봉사…달라지는 송년회
2015.12.22 (07:19) 홍화경 /ⓒKBS1 뉴스광장
크고작은 송년 모임으로 술자리가 잦아지는 요즘인데요.
회식 대신 연극을 보거나 운동을 즐기고 봉사 활동에 나서는 등 직장인들의 송년회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온 편지
지난주 한살림에 편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네팔 마하락시미 종합학교의 라함 툴라 미야 교장선생님이 보낸 감사편지입니다.

지난 4월, 네팔을 절망과 실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대지진 이후, 한살림은 생산자, 조합원, 실무자가 함께 마음을 모아 5천 7백 여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네팔에 전달했습니다. 그 기부금으로 네팔 고르카 지역의 마하락시미 종합학교가 지난 11월 16일 첫 건물 기반공사에 돌입, 본격적인 재건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착공식 당일, 학교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서로 기쁨을 나누며 한살림에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파괴적인 대지진으로 희망조차 잃었던 네팔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의 싹이 조심스레 틔었습니다.
지난 번 조성한 기부금액은 마하락시미 종합학교를 모두 복구하기에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에 학교를 완공하고자 2015년 12월 31일(목)까지 추가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살림 조합원들이 세운 ‘아이사랑생명학교협동조합’에서도 기부금 전달을 해왔고, 한살림천안아산생협에서는 기부 조합원들에게 수세미나 현미가래떡을 증정하는 행사를 하며 네팔 마하락시미 학교 완공기금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장보기 사이트를 통해 기금물품을 구매하시거나 적립금 전환(서울, 고양파주, 경기남부, 성남용인, 경남만 가능)할 수 있으며 매장모금함을 통해서도 기부 가능합니다.
네팔 마하락시미 학교 완공기금 장보기사이트 바로가기
네팔에 희망이 싹이 무럭무럭 자라고 학생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팔 마하락시미 종합학교 라함 툴라 미야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온 편지>
| 감사드리며 좋은 새해되시길 바랍니다.마하락시미 종합학교의 모든 가족들을 대신하여 한살림의 기여에 감사드립니다.한살림이 전달해 준 기부금으로 학교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지난 11월 16일 건물 기반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마하락시미 종합학교는 고르카 지역에서 (지진 이후) 처음으로 재건 공사를 했으며 이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한살림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되살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주었습니다. 산산조각난 학교 건물과 (학생들의) 꿈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4월 15일과 5월 12일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학교 건물 5동의 교실 18개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공동체 사람들은 학교를 다시 지어야겠다는 염원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으로 기본적인 후생시설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된 대다수의 사람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한살림은 636명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데에 이바지한 것만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의 미래에 희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학교건물의 재건공사로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든 공동체가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이 하고 있는 훌륭한 일들이 계속해서 전세계에 행복을 전하길 바랍니다. 2016년 새해와 얼마 남지 않은 2015년동안 한살림에 행복과 평화, 번영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시 웃을수 있도록 하고 공동체 전체에 희망을 불어넣어 준 한살림의 인도주의적 기여에 감사드립니다.
네팔 마하락시미 종합학교장 라함 툴라 미야 |
2016년도 '환경지킴이상' 후보 추천을 받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동네 환경을 위해 애쓰셨던 시민, 공무원, 청소년, 단체, 우수회원 부문에 대해서 환경지킴이상 수상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추천 대상의 이름과 연락처 및 추천 사유를 간략히 적어서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자격은 큰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환경을 위해 애쓰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으로 자격은 충분합니다.
[생탁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생탁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해배상소송 즉각 철회하라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 NGO 담당 기자
◎ 발 신 : 천연옥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010-5570-7430
남영란 생탁택시고공농성부산시민대책위 010-6333-4395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010-7244-5116
◎ 제 목 : 생탁 손해배상소송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1. 민주주의와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2. 11월 19일(목) 오전10시, 생탁(부산합동양조)사장 25명이 생탁노동자 10명에 대해 청구한 1억2천5백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29일에 시작된 파업이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생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4월 16일에 부산시청 광고탑위에 생탁 노동자 1명과 택시노동자 1명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7개월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생탁의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3. 이에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고를 하는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촉구하고, 7개월째 광고탑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빨리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이 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아 래 -
○ 일시 : 2015년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앞
○ 주최 :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생탁․택시 고공농성 부산시민대책위,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손을잡고<손잡고>
○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남영란 노동자계급정당 부산추진위 집행위원장
– 발언 : 정의당 부산시당, 손잡고, 생탁현장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사무국장)
– 질의응답
별첨 : 생탁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생탁 사장들은 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해배상소송 즉각 철회하라
근로기준법마저 지키지 않고 노예노동을 강요하던 부산의 대표막걸리 생탁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2014년 4월 29일 파업에 들어갔다. 5개월이 넘는 동안, 생탁 사장들은 이리저리 교섭을 해태하더니 2014년 9월부터는 교섭대표사장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대표사장은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된 사항들도 원점으로 돌리면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노동부에서 교섭하라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5분 많으면 10분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그러던 중 9월 29일 조합원 10 명에 대하여 사장 25명에게 명예훼손 각 100만원, 매출감소 각 400만원을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왔다. 조합원 10명이 사장 25명에게 총 1억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이란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노동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법이 허용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야 하나, 위 부산합동양조 일부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하거나, 민주노총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의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과장된 사실로 기자회견을 하여 위 생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판매량과 생산량을 감소시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위 부산합동양조장림제조장 건물 외벽에 ‘근로자의 피를 빨아먹는 25명의 사장들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걸고, 피고들을 근로자로 사용하고도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익만 챙기는 악덕한 사업주라는 내용을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방송을 하는 등 원고 및 선정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 및 선정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생탁노동자들은 1년 7개월이 넘는 동안 거리에서 투쟁하면서 1명의 노동자를 떠나보내야 했다. 고 진덕진 조합원은 이렇게 장기화된 파업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좁은 공간에서 7개월 동안 밑에서 줄을 달아 올려주는 물과 밥을 일일이 경찰에게 검사당하며 살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1명을 동료를 떠나 보내고, 1명의 동료를 고공에 올려 놓은 생탁노동자들 앞에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따위를 이야기 한단 말인가?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하나이다. 노동조합이 파업하면서 건 현수막과 집회를 문제 삼아서 손해배상소송을 벌이면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운운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왜 생탁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파업장기화의 원인은 사측에게 있고, 매출감소 또한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무엇보다 사장들의 명예보다 노동자의 생존권이 우선이다. 또한 파업 6개월 차에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추석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경리실을 방문한 것을 두고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한 사측도 문제지만, 이러한 사측의 소송에 손을 들어주는 법원이 있다면 이는 더욱더 심각하게 규탄받아야 한다. 1년 7개월이 넘도록 파업을 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하여 교섭권마저 빼앗긴 생탁노동자들이 시청앞 광고탑위의 고공농성을 중심으로 현재도 힘겹게 투쟁하고 있다.
고공농성을 지원하고 연대하기위한 부산시민대책위와 기업에 의한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손배가압류를 없애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 <손잡고>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이제라도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하고 고공농성중인 노동자들이 내려오고, 생탁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우리의 요구>
하나. 생탁 사장들은 손해배상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생탁 사장들은 고공농성 노동자 문제 해결하라!
하나. 법원은 생탁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정당하게 판결하라!
2015년 11월 19일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참고영상 : [여기사람있어요, 생탁편 2부]
파업한 10명의 노동자, 25명의 사장에게 1억2천500만원 갚아라?







2016 환경지킴이상 후보추천서(양식).hwp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