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국가손배대응모임]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2020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기부금 수익인식 방법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현금의 수입, 지출을 기록하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으로 집계한 것이라 복식부기를 사용한 운영성과표 지출 내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서식은 보조금, 용역사업수익 등을 제외한 순수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내역을 알려드리는 자료입니다.


지난 4월 26일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발생 35주기이었습니다.
또한 2021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0주기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핵발전 사고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에, 주목해 봐야 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오늘 출판사 '걷는사람' 에서 보내주신 <세상 모든 여자는 체르노보로 간다> 라는 책입니다.
주인공인 80대 노인 '바바 두냐' 가 '사랑' 과 '희생' 으로 참혹한 세계를 일으켜 세우는 내용입니다.
좋은 책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습니다.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한다는 조건이었는데요. 이에 반발해 녹지병원은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녹지병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2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 취소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허가조건 부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 영리병원의 위험성’이라는 전제 속에서 내려진 2심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새록 황영민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231번째 이야기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걸어 개원하게 한 것이 위법하다는 1심을 뒤집은 2심 판결
1심 :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정숙(재판장), 박종웅, 민양이 판사 2022. 4. 5 선고. 2019구합5148 [판결문 보기] / [1심 판결비평 보기]
2심 :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 이경훈(재판장), 오지애, 류지원 판사 2023. 2. 15 선고. (제주)2022누1441 [판결문 보기]

황영민 변호사 / 법무법인 새록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법 규정의 의미가 명확하거나 판례가 축적된 사안에서는 법 규정이나 법률 행위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그 해석을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할 때, 관련 법률과 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법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판결에서는 해석에 이르는 고민의 과정을 엿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제주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둘러싸고 진행된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여준 법원의 태도도 다르지 않다. 제주도지사의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다룬 판결(대법원에서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을 인정)과 개설허가에 부가된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의 취소를 다룬 대상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영리병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의 배경을 살펴보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의 허가처분 내지 허가조건을 둘러싼 다툼은, 근본적으로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형성 과정과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의 허가가 현행 제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법원은 형식적으로 법 논리를 적용하여 판결에 이르렀을 뿐, 그 과정에서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이해와 고민의 흔적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대상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제도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내용 및 급여비용을 법으로 규정하여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간과하고, 내국의료기관과 외국의료기관 허가의 법적 성질을 동일하게 판단하여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우를 범하였다.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허가조건 부여의 적법성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에 기반해 판단해야
반면, 대상 사건의 항소심은 녹지병원 개설허가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과 1심 판결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조건 부가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는지에 따른 것이다. 이는 항소심 판결문의 서술 체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소심 판결은 서두의 ‘기초사실’에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의 개괄” 항목을 두고, 세부적으로 ‘의료보험제도’와 ‘요양기관 지정제도’, ‘의료기관 개설 주체의 제한’ 등 사건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살폈다. 또한 제주특별법상의 ‘외국인 운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제도 개괄’과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 진행 경위’, ‘원고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의 진행 경위’ 등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에 기반해 항소심은 핵심 쟁점에 대한 본안 판단에서,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제주도지사가 녹지병원 개설허가에서 별도의 근거 규정 없이도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므로 그 조건 부가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1심 법원은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국내의 일반적인 의료기관개설허가의 법적 성질과 동일하게 “기속재량행위”이므로 ‘조건’(행정법 용어로 ‘부담’)을 부가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았다]1).
특히, 항소심은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부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재량사항으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분야”라는 점, △ 우리나라는 ‘영리병원 금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을 주축으로 하는 보건의료체제를 완성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위와 같은 보건의료체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행위’인 점, △ ‘영리병원이 개설될 경우, ’영리추구, 환자의 무리한 유치, 수요가 적은 전문진료과목의 미개설 또는 과소 공급‘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의료의 공공성 훼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로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있고, “보건의료체계의 중대한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여 행정청이 폭넓은 재량을 가지는 점 등을 들며, 영리병원의 문제점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허가에 행정청이 조건 부가 등 재량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다. 아울러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여타의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에서도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을 전제하여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영리병원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항소심 법원의 재판부가 형식적 법리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역사와 취지, 목적 등을 충분히 살펴 개설허가조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분명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기실 대상 판결이 제시한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 영리병원의 위험성’ 등은 하늘에서 떨어진 새로운 논리가 아니다. 이미 의료법을 둘러싼 여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영리병원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고(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7헌바422 결정 등2)), 오히려 대상 사건의 1심 판결이 예외적 해석으로 부당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항소심 판결 후 녹지병원측이 상고하여 대상 판결은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이 예정되어 있다. 대법원이 외국의료기관과 영리병원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길, 아울러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이해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고려해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1) 1심과 항소심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의 법적 성질이 부관의 일종인 ‘부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법리상 ‘기속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없으나,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예컨대 헌재 2001헌바87 결정 中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형 병원은 국민 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는 영리추구를 우선하여, 환자의 무리한 유치, 1차진료 또는 의료보험 급여 진료보다는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는 진료 왜곡, 수요가 적은 전문진료과목의 미개설 또는 과소 공급,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과소비, 의료설비와 시설에 대한 과대투자로 장기적인 의료자원 수급 계획의 왜곡, 의학교육·연구 등 사회적 필요에 따른 요청의 경시, 소규모 개인 소유 의료기관의 폐업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 결과로 의료비 지출 증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의 차별과 위화감 조성, 의료의 공공성 훼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영리법인의 다른 사업상의 필요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이 영리법인을 운영할 경우에는 관계계열사의 사업상의 필요, 투자자의 자본 회수 및 이윤배당 등에 따라 의료기관의 운영이 왜곡되고 의료의 공익성 내지 공공성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 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The post [판결비평]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에 기반한 상식적 판단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쿠바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 특별전〉
기억, 잃어버린 역사의 흔적을 찾아서
주최 : 근현대사기념관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 국가보훈처
기간 : 5.18〜8.18
장소 : 근현대사기념관 2층 기획전시실
개막식: 5월 18일(화) 오전 11시, 근현대기념관(약식 진행)

<전시회를 열며>
이산과 유랑, 역경속에 펼쳐낸 조국 독립의 꿈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아십니까?
19세기말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생존을 위한 이주나 이민, 독립운동을 위한 집단 망명의 길을 택해 만주로 연해주로 미주로 돌아올 기약 없는 발걸음을 떼야 했습니다. 이들에게 다가온 현실은 굶주림과 차별 그리고 가혹한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도 동포들의 조국 독립을 향한 열망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에서, 멕시코의 에네켄 농장에서, 중앙아시아의 집단농장에서, 만주벌판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독립 의지를 불태우고 피땀 어린 정성을 모아 독립자금으로 보냈습니다.
2021년은 쿠바 이주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한인 디아스포라와 잊혀진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김동우 작가의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김동우 작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쿠바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인터뷰하는 등 해외동포들의 헌신을 되살리는 지난한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작가의 신념이 담겨있는 이번 전시가,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또 다른 독립운동사를 접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작가의 말>
21세기 독립운동
두만강을 건너고 하와이와 멕시코 이민 배에 올랐던 디아스포라 1세대들은 대부분 다시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무치는 그리움만큼이나 이 땅을 잊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긴 시간을 견뎌 왔다. 그들을 통해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를 짚어 가다 보면 갑자기 눈물이 핑 돌만큼 가슴이 아려 온다. 애잔하고 절절한 가난과 핍박의 역사는 이 나라의 반석이 무엇인지 소리 없이 말하는 것만 같다.
가만히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연스레 독립운동사를 마주하게 된다. 나라 잃은 슬픔과 일제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오르던 디아스포라 1세대들은 멀리 바다 건너에서도, 시베리아 저편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독립의 밀알이 되고자 애썼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 먼 타향에서 일제에 맞서 무슨 일을 해 나간 걸까.
이번 전시는 국외독립운동사적지와 그곳에 살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 등을 기록한 내용이다. 작업은 2017년 인도를 여행하던 중 델리 레드 포트가 우리 독립운동의 현장이란 걸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소름이 돋았다. 인도라니, 놀라운 발견이었다. 레드 포트는 우리 광복군이 파견돼 영국군 밑에서 훈련을 받던 공간이다. 처음엔 이런 사실이 잘 믿겨지지가 않았다. 레드 포트를 돌아보며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 왔다. 다른 여행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한 기운이었다. 오래된 나무 한 그루, 허물어져 가는 건물 하나, 현지인들 표정까지 모든게 새롭게 다가왔다. 우리 광복군은 이 빈 성터 어디쯤에 머물렀던 걸까. 거기서 그들은 매일 밤 어떤 별을 보며 고향을 그려보았을까. 시각이 변하자 델리의 유명 관광지는 이렇듯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세계지도 위에 선을 그렸다 지웠다 하며 중국, 멕시코, 쿠바, 미국, 네덜란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일본 등을 여행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가 후손을 만나고 거기 남아 있는 독립운동의 현장을 하나씩 사진으로 기록했다.
작업은 지구 한 바퀴를 돌아 드넓은 만주까지 이어졌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사재를 털어 비밀스럽게 독립군을 양성하던 독립운동의 선각자들은 백두산을 좌우로 가르는 큰 강 건너를 한시도 잊어 본적 없었다. 그들은 만주 한복판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전쟁을 준비해 나간다. 하지만 현재 그 터는 애석하게도 옥수수 밭으로 변해버렸다.
이처럼 수많은 현장들을 찾아다니며 가장 많이 마주한 풍경은 공<空>이었다. 하지만 어찌 그 공이 평범한 공이겠는가. 실존했으나 현존하지 않는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 담아내고 싶었다.
비록 그 현장의 이야기를 사진 미학적으로 다 풀어 내지 못한들, 잠시 그 곳에 사진가 스스로 존재 했단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공의 공간은 매번 ‘늦어, 미안합니다’란 자책을 느끼게 했다.
이 현장들은 하나같이 실패했으나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공간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역사적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 온 것만 같다. 그 길었던 외면은 불과 100여 년 전 있었던 치열했던 투쟁의 역사를 서서히 좀 먹어가는 중이다. 고백하건대 나 스스로도 잘 알지 못했던 역사였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시간을 살아왔다. 하지만 누군가는 전 세계에 보석처럼 박혀 있는 독립운동사적지를 제대로 기록해야만 하지 않을까, 역사는 기록할 때만 역사가 될 수 있으니 말이다. 표지판 하나 없는 사적지, 이력 하나 써 있지 않은 무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민족의 뿌리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발견 하게 될 거다. 혹은 땅을 치며 우린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하고 한탄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잃어버렸던 역사를 오롯이 기억하는 일이다. 이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지금의 독립운동이다.
다큐멘터리 사진가 김동우

김 동 우 Kim DongWoo
신문방송학과 재학 중 학보사 기자로 글을 쓰며 사진과 인연을 맺었다. 졸업 후 신문사 기자로 일하면서 차츰 사진과 멀어졌다. 그러다 행복이 회사에 없음을 깨닫고 퇴직금을 들고 세계일주를 시작했다. 긴 여행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 바꿔 놓았다. 사진을 다시 찍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사진이 ‘지금, 여기’에서 세상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해주었다면 글은 사유의 확장을 가능케 했다. 몇 권의 여행 에세이를 썼고 몇 번의 사진전을 열었다. 현재는 국외독립운동사적지와 그 현장에 살고 있는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다.


다양한 제로웨이스트 경험을 하면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글로 써보는 20~30대
(20~39세 나이 제한 있음) 청년 소모임 멤버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쓴 글을 모아서 여름(8월), 가을(11월)에 책자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1인당 최소 2편의 원고 요구하지만 너무 부담 안가지셔도 됩니다.
제로웨이스트 체험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글 장르는 상관 없습니다.
시, 소설, 에세이, 칼럼, 독후감 뭐든 가능합니다!
모집 대상은 안양.군포.의왕 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청년입니다.
소규모 모임으로 모집 인원은 총 2명입니다. (주최자 저 포함 3명)
장소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사무소입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22, 202호)
일시는 6/19, 7/17, 8/21, 9/18, 10/16, 11/20 총 6회이며
3회마다 한번씩 책자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제로웨이스트 체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 독서모임
제로웨이스트 상점 및 시장 방문
제로웨이스트 관련 강사 초빙
제로웨이스트 제품 제작
(기타 등등...)
회비는 1회 참여당 15000원입니다.
(책자 발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글쓰기를 처음 해보거나 자신이 없어도 상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제로웨이스트 경험을 해보고
느끼는 바를 글로 옮겨보는 과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경험하고 느낀 바를 쓰고 그것이 책으로 만들어지는 경험을 해보세요.
**신청 및 문의는 010-8792-8272 로 부탁드립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안양시 공동주택 분리배출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