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국가손배대응모임]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경남도의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와 홍준표 도지사의 해외 골프논란과 관련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을 아래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일시>2015년 4월 1일(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창원정우상가 앞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습니다.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한다는 조건이었는데요. 이에 반발해 녹지병원은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녹지병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2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 취소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허가조건 부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 영리병원의 위험성’이라는 전제 속에서 내려진 2심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새록 황영민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231번째 이야기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걸어 개원하게 한 것이 위법하다는 1심을 뒤집은 2심 판결
1심 :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정숙(재판장), 박종웅, 민양이 판사 2022. 4. 5 선고. 2019구합5148 [판결문 보기] / [1심 판결비평 보기]
2심 :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 이경훈(재판장), 오지애, 류지원 판사 2023. 2. 15 선고. (제주)2022누1441 [판결문 보기]

황영민 변호사 / 법무법인 새록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법 규정의 의미가 명확하거나 판례가 축적된 사안에서는 법 규정이나 법률 행위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그 해석을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할 때, 관련 법률과 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법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판결에서는 해석에 이르는 고민의 과정을 엿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제주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둘러싸고 진행된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여준 법원의 태도도 다르지 않다. 제주도지사의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다룬 판결(대법원에서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을 인정)과 개설허가에 부가된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의 취소를 다룬 대상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영리병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의 배경을 살펴보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의 허가처분 내지 허가조건을 둘러싼 다툼은, 근본적으로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형성 과정과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의 허가가 현행 제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법원은 형식적으로 법 논리를 적용하여 판결에 이르렀을 뿐, 그 과정에서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이해와 고민의 흔적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대상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제도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내용 및 급여비용을 법으로 규정하여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간과하고, 내국의료기관과 외국의료기관 허가의 법적 성질을 동일하게 판단하여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우를 범하였다.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허가조건 부여의 적법성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에 기반해 판단해야
반면, 대상 사건의 항소심은 녹지병원 개설허가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과 1심 판결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조건 부가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는지에 따른 것이다. 이는 항소심 판결문의 서술 체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소심 판결은 서두의 ‘기초사실’에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의 개괄” 항목을 두고, 세부적으로 ‘의료보험제도’와 ‘요양기관 지정제도’, ‘의료기관 개설 주체의 제한’ 등 사건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살폈다. 또한 제주특별법상의 ‘외국인 운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제도 개괄’과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 진행 경위’, ‘원고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의 진행 경위’ 등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에 기반해 항소심은 핵심 쟁점에 대한 본안 판단에서,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제주도지사가 녹지병원 개설허가에서 별도의 근거 규정 없이도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므로 그 조건 부가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1심 법원은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국내의 일반적인 의료기관개설허가의 법적 성질과 동일하게 “기속재량행위”이므로 ‘조건’(행정법 용어로 ‘부담’)을 부가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았다]1).
특히, 항소심은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부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재량사항으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분야”라는 점, △ 우리나라는 ‘영리병원 금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을 주축으로 하는 보건의료체제를 완성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위와 같은 보건의료체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행위’인 점, △ ‘영리병원이 개설될 경우, ’영리추구, 환자의 무리한 유치, 수요가 적은 전문진료과목의 미개설 또는 과소 공급‘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의료의 공공성 훼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로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있고, “보건의료체계의 중대한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여 행정청이 폭넓은 재량을 가지는 점 등을 들며, 영리병원의 문제점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허가에 행정청이 조건 부가 등 재량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다. 아울러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여타의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에서도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을 전제하여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영리병원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항소심 법원의 재판부가 형식적 법리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역사와 취지, 목적 등을 충분히 살펴 개설허가조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분명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기실 대상 판결이 제시한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 영리병원의 위험성’ 등은 하늘에서 떨어진 새로운 논리가 아니다. 이미 의료법을 둘러싼 여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영리병원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고(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7헌바422 결정 등2)), 오히려 대상 사건의 1심 판결이 예외적 해석으로 부당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항소심 판결 후 녹지병원측이 상고하여 대상 판결은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이 예정되어 있다. 대법원이 외국의료기관과 영리병원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길, 아울러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이해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고려해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1) 1심과 항소심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의 법적 성질이 부관의 일종인 ‘부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법리상 ‘기속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없으나,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예컨대 헌재 2001헌바87 결정 中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형 병원은 국민 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는 영리추구를 우선하여, 환자의 무리한 유치, 1차진료 또는 의료보험 급여 진료보다는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는 진료 왜곡, 수요가 적은 전문진료과목의 미개설 또는 과소 공급,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과소비, 의료설비와 시설에 대한 과대투자로 장기적인 의료자원 수급 계획의 왜곡, 의학교육·연구 등 사회적 필요에 따른 요청의 경시, 소규모 개인 소유 의료기관의 폐업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 결과로 의료비 지출 증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의 차별과 위화감 조성, 의료의 공공성 훼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영리법인의 다른 사업상의 필요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이 영리법인을 운영할 경우에는 관계계열사의 사업상의 필요, 투자자의 자본 회수 및 이윤배당 등에 따라 의료기관의 운영이 왜곡되고 의료의 공익성 내지 공공성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 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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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까닭은 회원님들과 환경운동연합을 아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다들 ‘꽃마리’라고 아시죠? 그 꽃마리가 안군의환경연에서 독립해서 ‘담쟁이자연학교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담쟁이자연학교가 8월부터 11월까지 왕송호수 모니터링을 하든 청소년들을 모집합니다.
주변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를 보시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
탁드리며 풀등과 더불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창밖에는 참새들이 재잘거리는 오전이네요.
10월이 되어서 그런지 참 나들이가 땡기는 요즘이네요.
요럴 때 왕송호수에 나가서 새 구경 한번 하면 세상 근심이 싹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근심을 잊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10월이 후다닥 달아나버리면 뭔지 모를 찝찝함이 만조 때 물 밀려들어오듯이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왕송호수로 새 보러 가자.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동안 왕송호수를 한 바퀴 돌아보는 생각만 해도 염통이 쫄깃해지는 탐조여행.
회원님들뿐만 아니라 이 글을 보고 관심이 생기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막 회원가입 하라고 가입서 내밀고 그럴까요? 아닐까요?
궁금하면 새 보러 와서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사진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날씨가 참말로 덥죠. 더워도 건조하면 참겠으나 습하니 문제인거죠.
에어컨이 핸드폰마냥 필수품인 시대에 여전히 에어컨 없이 버티는 이곳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그렇다고요. 하하하.
6월 회계자료 올립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전화: 031-469-9031, 010-4469-9031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남부지방에는 비가 좀 오던데. 여기 안양은 영...
작년까지 안군의환경연과 동고동락하던 꽃마리가 올해 독립을 했어요.
몇 번 글로 소개를 했던 담쟁이자연학교입니다.
이번에 좋은 강연이 나와서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자판을 두드립니다.
환경의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무려 10번의 강연을 게다가 25만원에.
와. 살다 살다 이런 강연 처음일거에요.
8월 18일에 시작해서 9월 17일까지 매주 화, 목 두 번의 강연.
많이 참석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그렇게 덥던 8월이 지나는 가는군요.
그 무더위 속에서 우리 안군의환경연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아보는 회계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회비로 우리 안군의환경연은 하루하루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 읽어보시고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정치개혁, 더 미룰 수 없다
작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월 13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또한 국회에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를 촉구하면서,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정치 독점구조를 깨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등 3대 정치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사개요
일시 : 2015년 9월 8일(화) 오후 7시
장소 : 경상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
주최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대 민교협, 경남지방자치센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주관 :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세부 진행계획
· 주제발표
- 발표 1 :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한 검토 ; 선거제도 개정의견을 중심으로
김용복(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표 2 : 정치관계법 개정 요구 ; 지역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조유묵(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토론
-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
- 박동주 (정의당 사천지역위원장)
- 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
- 김수한 (경남녹색당 부위원장)
- 배대화 (경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종합 토론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습도가 높아서 조금만 더워도 금방 지쳐버리네요.
7월 회계자료를 올립니다.
회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우리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이 지속가능한 환경단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왕송의 물새 이야기 모집 공고 (5).hwp
aku2015년6월수입지출.xlsx
들꽃교실(심화강좌)공고-수정.hwp
aku2015년8월수입지출.xlsx
aku2015년7월수입지출.xlsx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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