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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에 생각하는 헌정유린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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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에 생각하는 헌정유린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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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월, 2017/07/17- 10:52
제헌절에 생각하는 헌정유린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 반헌법행위자 처벌조항을 개정헌법에 담아야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헌정유린의 역사라고 할만큼 셀 수 없는 반헌법행위가 반복되어 왔다. 즉 반헌법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들(민간인학살, 내란 및 헌정유린, 고문조작, 삼권분립 및 사법유린, 간첩조작, 부정선거, 권력형 부정부패와 뇌물, 언론 자유침해, 블랙리스트등 반인권 행위, 국가의 자주권을 반하는 간첩등 반민족행위등 반헌법행위가 처벌되지 않거나 재발요인을 용인함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것이다. 또한 외국과의 조약등은 국회와 국민의 통제가 명기되어 다시는 사드배치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도 안되며 한미방위조약등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는 무효화하는 조항이 들어가야할 것이다. 이런한 헌정유린의 역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2018년 국민개헌안에는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공민권제한등이 헌법에 명기되어야 한다.


 제헌절에 생각하는 헌정유린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반헌법행위자 처벌조항을 개정헌법에 담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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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 스톤 감독, 사드 다큐 ‘소성리’ 깜짝 관람 http://www.vop.co.kr/A00001213410.html

수, 2017/10/1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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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이 횃불로고를 지운단다 ㅎㅎㅎㅎㅎ
일, 2017/07/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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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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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간탄도미사일]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ICBM)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미사일로 다른 대륙에 있는 적의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핵탄두를 장착하여 먼 거리에 있는 적의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대륙간 이동이 가능한 무기다. 북한은 ICBM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성주 골프장에 배치하기 위해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갖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다. 첫째, 남북간의 공격엔 대륙의 이동이 가능한 무기가 필요치 않다. 한반도(남북한)의 거리는 1,178Km다. 둘째, 북의 권력이 미치지 않고서야 수백, 수천의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선제공격할까? 셋째, 옆집 살구를 따먹고 싶으면 긴 막대기가 있으면 됐지 ICBM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 넷째, 지금 서북청년단이 소성리에 와있다. 이들이 소성리 할매들 앞에 왜 왔을까? 미국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종들 비겁하고 모자란 자식들 주인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수입이나 할 줄 알지 감히 만들 엄두도 못내는 종놈들 주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상대에게 개처럼 짓고만 있는 꼴이라니 우습다. 그것이 내 나라 사람들이라 서글프다.
일, 2017/07/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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