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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에 생각하는 헌정유린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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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에 생각하는 헌정유린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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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월, 2017/07/17- 10:52
제헌절에 생각하는 헌정유린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 반헌법행위자 처벌조항을 개정헌법에 담아야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헌정유린의 역사라고 할만큼 셀 수 없는 반헌법행위가 반복되어 왔다. 즉 반헌법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들(민간인학살, 내란 및 헌정유린, 고문조작, 삼권분립 및 사법유린, 간첩조작, 부정선거, 권력형 부정부패와 뇌물, 언론 자유침해, 블랙리스트등 반인권 행위, 국가의 자주권을 반하는 간첩등 반민족행위등 반헌법행위가 처벌되지 않거나 재발요인을 용인함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것이다. 또한 외국과의 조약등은 국회와 국민의 통제가 명기되어 다시는 사드배치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도 안되며 한미방위조약등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는 무효화하는 조항이 들어가야할 것이다. 이런한 헌정유린의 역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2018년 국민개헌안에는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공민권제한등이 헌법에 명기되어야 한다.


 제헌절에 생각하는 헌정유린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반헌법행위자 처벌조항을 개정헌법에 담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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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한민구 "사드배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 국익 최우선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 2017/07/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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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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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이 횃불로고를 지운단다 ㅎㅎㅎㅎㅎ
일, 2017/07/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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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은 국제적 보호의 대상이지 학살의 대상이 아니다. 전쟁이 나면 한미일동맹국이 되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일본의 이런 발언들이 결국은 너희는 김정은 핵무기 세례의 대상이고 종국에는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난민이 몰려올 것을 대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다시 위기론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 아소 부총리는 23일 우쓰노미야(宇都宮)시에서 강연을 통해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에 10만명 단위로 난민이 몰려올 것이라면서 "대응을 진지하게 고려하
일, 2017/09/2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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