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케이뱅크 불법인가 관련 금융위 보도해명에 대한 반박

지역

[보도자료] 케이뱅크 불법인가 관련 금융위 보도해명에 대한 반박

익명 (미확인) | 월, 2017/07/17- 11:05

‘케이뱅크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참여연대, 금융위 보도해명자료에 조목조목 반박 
대주주 결격성과 무관한 해명으로 교묘하게 오도

대주주 적격성은 금감원 심사, 결격시 외부평가위원회 회부없이 탈락
최소 기준과 업종 평균치 기준은 “동(일) 기준”, 금융위 억지 차별화
은행법 시행령 꼼수 개정은 은행 소유한도 규제 취지를 망각한 처사

붙임자료 : 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관련 Q&A

 

어제(7/16)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의 불법적 은행업 인가 과정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특혜가 있었다는 김영주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보도자료(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16995)에 대해 보도해명자료(https://goo.gl/XHVDZZ)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 보도해명자료에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진솔한 사과는 담겨있지 않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은행법령의 규제 취지를 몰각한 억지주장만 담겨있을 뿐이었다. 참여연대는 아래에 각각의 논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함은 물론, 금융위가 뻔한 거짓말에 기대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루빨리 버리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 보도해명자료의 첫 번째 해명은 케이뱅크의 인가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으로, 금융위는 그 논거로 ▲평가항목과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고, ▲민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문제가 된 대주주 결격성과는 무관한 해명으로 독자를 교묘하게 오도하는 것이다.
 

금융위가 2015.9.7.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개한 예비인가 평가방식에 따르면 우선 금감원이 법적 인가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이를 통과한 신청자에 한해 외부평가위원회가 정성적 항목을 배점에 따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아래 <논거 1> 참조). 그런데 우리은행은 첫 단계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결격이 발생했다. 따라서 그 다음 단계인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단계로 나가보지도 못하고 바로 탈락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논거 1> 대주주 결격사유 심사의 선행성 (2015.9.7. 금융위 보도참고자료, 제2쪽)

대주주 결격사유 심사의 선행성.jpg

 

또한 금융위는 보도해명자료에서 평가 항목과 배점을 장황하게 제시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는 배점이 없다(아래의 <논거 2> 참조).

 

<논거 2>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배점 여부 (위 자료, 제4쪽)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심사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jpg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대주주 결격은 ▲배점도 없이 ▲금감원이 충족 또는 불충족을 심사하여 ▲탈락 또는 다음 단계 심사로 이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평가 항목과 배점을 나열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를 엄밀히 심사했다는 것이 대주주 결격 문제의 해명인 것처럼 주장한 금융위의 주장은 전혀 타당한 해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금융위는 재무건전성 요건의 자의적인 유권해석 비판에 대해 그것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 금융위는 이 결정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재무건전성 최소 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과 업종 평균치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서로 달라서 후자를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총 9명중 과반수인 5명이 금융위 내부인사로서 그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지명한 고승범 금융위 상임위원이었고, 4인의 당연직은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 정순섭 금융위 비상임위원, 이현철 증선위 상임위원, 그리고 금감원장이 지명한 박홍석이었다(나머지 4인은 30인으로 구성된 금융관련 법령 지식 보유자 인력 pool에서 뽑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역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므로 사실상 이 위원회의 결정은 금융위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쳤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생략한 것이 더 문제가 되지, 그것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은 당연할 뿐이다.

 

재무건전성 기준을 '최소 비율 적용시'와 '업종 평균치 적용시'에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기는 매한가지다. 왜냐 하면 이 두 기준은 서로 구별되는 기준이 아니라“동일한 기준” 즉 “동 기준(同 基準)”이라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 기준이 최초 도입될 당시 한문 형태의 문장 표현이 주류를 이루었던 과거의 규정을 살펴보면 이 두가지 기준이 “동 기준”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로 묶여 있음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논거 3> 재무건전성 요건을 지칭하는 문장 표현의 변화

 

종래의 문언: (2002. 8.21. ~ 2010.11.15. 이전)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수정된 문언: (2010.11.15. 이후 ~ 현재)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이런 표현은 일부 한문 형태의 표현이 남아 있는 다른 곳에서 아직까지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가 신청서식을 규정한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의 별책서식 <제29호> 및 <제35>의 첨부서류 안내에는 아직도 과거처럼 “동 기준”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다(<논거 4> 참조).

 

<논거 4>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제29호> 및 <제35호> 첨부서류

 

첨부서류

1.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다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가.「은행법」에 의한 은행(「은행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7호, 제40호 및 제41호의 법률에 따라따라 설립된 기관을 포함)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일 것

   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 순자기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다.보험사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이외의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기준을 충족할 것

 

 

위 <논거 4>를 보면 “다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과 업종 평균치에 적용하는 기준은 “동 기준”임이 명백하고, 그 기준은 은행의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시점에서 산정한 BIS 자기자본 비율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금융위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억지로 다른 것이라고 우긴 후, 후자에 대해서는 3개년도의 평균 수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해석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해석이라고 강변한 것이다.
 

오히려 업계의 통념은 이 두 가지 기준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케이뱅크 예비인가 신청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때문에 우리은행과 유사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한화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위 <논거 4>에서 보듯이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기준을 공통적으로 해석하여 “최근 분기말인 2015년 6월말 현재의 지급여력비율”인 293.2%를 제시하여 그것이 최소 기준인 100%를 초과하고 업계 평균치인 291.9%를 초과한다는 점을 보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에 대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투명하지도 않았고, ▲업계의 관행이나 통념에 부합한 것도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이 조항 문장 표현의 개정 연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금융위는 또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은 타법과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개정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에 ‘재무건전성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이 없어서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은행업과 비은행 금융업 간의 규제 격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산물이다.

은행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나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회사와는 달리 주식 보유에 대해 일반적인 한도 규제(은행법 제15조 제1항)는 물론이고,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비은행 금융회사의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한도 규제나 금산분리 규제가 없다. 국회가 입법 행위를 통해 이런 규제 격차를 설정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그동안 시행령에도 규제의 차이가 존재했던 것인데, 금융위가 관련 법률의 소유규제가 전혀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차원에서 은행업과 비은행업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대주주 적격성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을 넘어 입법권에 대한 침해 논란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금융위가 진정으로 유의했어야 하는 점은 이처럼 특혜를 위해 은행법 시행령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억지로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격차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와 금융지주회사 중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규제는 사실상 완전히 동등하다. 그런데 금융위는 2016.6.28. 은행법 시행령은 개정하면서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을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래 <논거 5>에서 보듯이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지금도 ‘해당 업종의 재무건전성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다

 

<논거 5> 은행지주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2] <개정 2015.10.23.>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6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요건
1. 한도초과보유주주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제2호,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이하 생략)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금융위가 어제(7/16) 배포한 보도해명자료는 모두 거짓이거나, 어불성설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 : 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관련 Q&A

바로가기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17118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환영할만한 법원의 공익제보자 감형 판결

공익제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 바로잡아
감형을 넘어 책임 면제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쉬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청구 사실 등을 감독기관에 신고하였다가 부패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익제보자 김은숙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제주지방법원 형사1부)가 지난 8월10일 김은숙씨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월13일 항소심 재판부에 김은숙씨에 대한 ‘책임감면 요청서’를 제출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재판부의 감형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감안해 선고유예나 무죄선고 등과 같이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면제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

김은숙씨는 2015년 4월과 5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에서 근무하던 중 상담소에서 지자체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에 알렸고, 2017년 2월 법원은 부정행위를 지시한 당시 상담소 소장과 소장의 지시를 따른 직원 등에 대하여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은숙 씨가 공익제보자라는 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고, 단지 부정행위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은숙 씨를 포함한 직원들은 처벌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소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을 직원들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 직원 3명 모두 벌금형으로 감경했다. 특히 김은숙씨에게는 “제보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다른 직원과 달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66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14조는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로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책임감면 규정을 둔 취지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로 이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재판부가 김은숙씨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감형했으나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책임감면 취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처벌을 면제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는 새정부의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 6월 공익제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며,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을 공언했다. 이는 내부제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면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부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법부 또한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8/18- 13:30
176
0

케이뱅크, 이제까지 알려진 ‘비례형 추가 증자 방안’ 외에
‘실권주를 기존 주주에 배정하는 방안’과, 심지어 ‘기존 주주 외의 제3자에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은행업 신규 인가 받아

- 금융위, 참여연대의 후속(제2차)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혀
- 케이뱅크가 언론에 밝혔던 추가 증자 방안 및 금융위의 당초 답변과 상이
- 케이뱅크 추가 증자 방안의 실현 가능성과 적정성 전반에 대한 의문 불가피 
- 참여연대, 당초 증자 방안의 실패 가능성 평가, 은행업 신규 인가시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방안에 대한 과거 선례 유무, 실권주 인수할 기존 주주 또는 제3자의 인수 확약서 제출 여부,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 여부 등에 대해 금융위에 제3차 공개 질의서 송부


최근 영업을 개시한 케이뱅크가 하반기로 예상되는 추가 자본확충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언론에 밝힌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이하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 외에 이 자본조달 방안이 일부 기존 주주의 불참으로 실패할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실권주를 배정하는 방안(이하 “실권주 기존 주주 배정 방안”) 및 ▲실권주를 기존 주주 외의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안(이하 “기존 주주외 제3자 배정 방안”)을 활용해 추가 자본을 조달하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 은행업 인가를 획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케이뱅크가 제출한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의 실현 가능성과 적정성을 묻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4월 4일자 후속 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92899)에 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5월 15일자 답변(이하 “제2차 답변”) 에서 드러났다(별첨자료 2 참조). 

 

<케이뱅크의 증자 방안에 대한 금융위의 제2차 답변> (2017.5.15.)

 

<케이뱅크의 증자 방안에 대한 금융위의 제2차 답변> (2017.5.15.)


한편, 금융위는 추가 자본조달 계획의 내용을 묻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최초 질의에 대한 답변(이하 “제1차 답변”)에서는 이와 같은 보완 방안의 존재나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오히려 특정 주주의 증자 참여 가능성을 부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다음 링크의 첨부자료2 참조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92899).

 

<케이뱅크의 증자 방안에 대한 금융위의 제1차 답변> (2017.4.3.)

 

<케이뱅크의 증자 방안에 대한 금융위의 제1차 답변> (2017.4.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금융위가 그 직무와 관련한 공식 답변에서 진실의 전부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진실에 대해 사실상 오해를 유도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직무수행 태도”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대해 “진실을, 진실만을, 그리고 진실의 전부를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촉구”하면서, 케이뱅크의 추가 자본조달 방안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금융위가 밝힌 3가지 방안, 즉 케이뱅크가 원칙이라고 제시한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 일부 주주의 증자 불참에 따라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이 실패할 경우 그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제시한 ▲‘실권주 기존 주주 배정 방안’ 및 ▲‘기존 주주외 제3자 배정 방안’에 대하여 제3차 공개 질의서를 송부하였다(별첨자료 1 참조).

 

 

은행법상 은행은 비단 설립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충분한 자본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건전하게 은행업을 영위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 은행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가 예측 가능한 가까운 미래에 추가 자본 조달이 필요할 경우, 그에 대해 실현가능하고 적정한 추가 자본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인가 신청 서류에 기재하고, 인가권자인 금융위는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판단하여 은행업 인가 여부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영업을 개시한 케이뱅크는 한편으로는 인가 신청시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을 제시하여 인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인가 신청시 기재 사항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케이뱅크는 과연 어떠한 증자 방안을 제시하여 인가를 받았는지, ▲그 방안은 실현가능하고 적정했는지, ▲만일 그 방안이 실현 가능하지 않을 경우 그 대안으로 제시한 보완 방안들은 실현 가능하고 적정했는지, 그리고 ▲인가권자인 금융위는 이 모든 점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판단하여 인가를 승인한 것인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질의서를 금융위에 송부하여 진실을 밝히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추가 자본조달 계획이 ‘실현가능하고 적정’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건은 은행업을 신규로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은행법령을 준수하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추가 자본조달 계획을 인가 신청 서류에 기재하고, 유상 증자에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기존 주주들의 확약서를 첨부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케이뱅크가 원칙적 증자 방안이라고 제시한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인가를 신청했던 당사자인 케이뱅크 스스로 그런 증자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공공연히 언론에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https://goo.gl/pFfBdV). 특히 최근 금융위가 밝힌 제2차 답변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이 실패할 경우를 상정해 별도의 보완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당사자인 케이뱅크는 어떻게 그 성공 또는 실패 가능성을 추정해서 기재했고, ▲인가권자인 금융위는 이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판단했는지 밝혀야 한다. 

 

 

원칙적 증자 방안인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이 실패할 경우 보완 방안을 제시하여 충분한 증자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방식은, 원칙적인 증자 방안 그 자체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에 비해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낳는다. 우선 원칙이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증자 방안 그 자체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 그에 더하여 실권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된 기존 주주 또는 제3자가 과연 기재된 대로 증자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약서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추가 증자를 거치면서 실권주를 인수하는 일부 주주의 지분율이 증자 이전보다 상승하게 될 것이므로 이제까지 알려진 바와는 달리 케이뱅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은행법상의 대주주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들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수반되어야 그 증자 계획이 실현 가능하고 적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칙적 증자 방안이 실패하고, 기존 주주에 대한 실권주 배정으로도 당초 목표로 하는 추가 자본액을 조달하지 못하여 기존 주주외 별도의 제3자에 실권주를 배정해야 하는 ‘기존 주주외 제3자 배정 방안’은 더욱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상황이 이 정도에 이르게 될 경우 이를 ‘실현 가능하고 적정한’ 추가 자본조달 계획이 수립했다고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추가 자본조달 계획은 실패했다고 평가할 것인지 하는 매우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연 이런 식의 취약한 조건부 증자 방안을 제출하여 은행업 신규 인가를 획득한 사례가 과거에 존재했는지조차 의문이다. 그런 선례가 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그런 선례가 일상적으로 존재했다면 그것은 은행업 인가 신청자의 자본 확충 능력에 대한 금융위의 심사 기준이 은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상의 논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의 실패 가능성에 대한 케이뱅크의 자체 추정치,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금융위의 자체 평가 결과, ▲실권주를 인수하기로 기재된 기존 주주 또는 제3자의 실권주 인수 확약서 제출 여부, ▲실권주 인수 확약서를 제출한 기존 주주 또는 제3자의 인수 물량 합계액이 부족한 증자액을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 ▲추가 자본조달 결과 케이뱅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대주주의 출현 가능성, ▲대주주에 대한 은행법상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 여부, ▲‘실권주 기존 주주 배정 방안’ 및 ‘기존 주주외 제3자 배정 방안’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금융위의 판단 결과, ▲‘기존 주주외 제3자 배정 방안’을 제출하여 은행업 신규 인가를 획득한 과거 인가 사례의 존재 여부, ▲‘기존 주주외 제3자 배정 방안’이 과연 은행업 신규 인가시에 고려해야 할 현실성 있고 적정한 자본조달 방안인지에 대한 금융위의 판단과 은행법령상의 근거 등 총 15개항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은행업 인가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중대성과 자본확충 및 소유규제 준수가 은행업 인가의 중요한 요건임을 금융위가 깊이 헤아려서 위 15개항의 질의에 대해 진실을, 진실만을 그리고 진실의 전부를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줄 것을 금융위에 촉구하였다. 

 

 

▣ 별첨자료 
1.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와 관련한 제3차 질의서 원문
2. 케이뱅크의 증자 방안에 대한 금융위의 제2차 답변서 (2017.5.15.)

 

▣ 별첨자료1 :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와 관련한 제3차 질의서 원문


-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와 관련한 제3차 질의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이하 “참여연대”)는 지난 3월 3일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신청시 추가 자본조달 계획을 제출했는지, 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질의(이하 “제1차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귀 위원회는 2017년 4월 3일의 답변(이하 “제1차 답변”)을 통해 케이뱅크는 추가 자본조달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이하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 등을 추가 자본조달 방안으로 기재”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2017년 4월 4일, 케이뱅크가 추가 자본조달을 위해 금융위에 제출했다고 알려진 방식인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이 현실성이 있고 가능하며 적정했는가를 질의(이하 “제2차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귀 위원회는 2017년 5월 15일의 답변(이하 “제2차 답변”)을 통해  “케이뱅크는 추가적인 자본조달을 위해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실권주 발생시 현행 은행법령상 허용범위 내 기존 주주[이하 “실권주 기존 주주 배정방안”] 또는 제3자에게 배정[이하 “기존 주주외 제3자 배정 방안”]토록 하는 보완방안 등 고려 가능한 추가 자금조달 방안을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하였다고 하여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금융위원회가 그 직무와 관련한 공식 답변에서 진실의 전부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진실에 대해 사실상 오해를 유도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직무수행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귀 위원회가 진실을, 진실만을, 그리고 진실의 전부를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촉구하며, 케이뱅크의 추가 자본조달 방안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귀 위원회가 밝힌 3가지 방안, 즉 케이뱅크가 원칙이라고 제시한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 보완 방안으로 제시한 ‘실권주 기존 주주 배정 방안’ 및 ‘기존 주주외 제3자 배정 방안’에 대하여 이하에서 다시 질의(이하 “제3차 질의”)합니다. 


1.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의 실패 가능성

 

<질문 1>
케이뱅크는 스스로 원칙적 증자 방안이라고 제시한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이 실패할 확률을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추정하였습니까? (케이뱅크의 추정 확률을 백분율(%)로 답변해 주시되, 만일 케이뱅크가 구체적인 추정 확률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귀 위원회는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위와 관련한 인가권자로서 인가신청의 심사과정을 통해 위 케이뱅크의 원칙적 증자 방안이 실패할 가능성을 어느 수준으로 판단하였습니까? (귀 위원회가 원칙적 증자 방안의 실패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권주 기존 주주 배정 방안

 

<질문 3>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이 실패할 경우, 그에 따른 실권주를 인수하기로 인가신청서류에 기재된 기존 주주들은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자신이 그 실권주를 인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실권주 인수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리며, 만일 케이뱅크가 실권주를 인수할 기존 주주들의 명단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 또 인수하기로 기재된 기존 주주중 일부 주주는 확약서를 제출하였지만 다른 일부 주주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도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실권주 인수 확약서를 제출한 기존 주주들만으로 한정할 때, 그 주주들의 인수 물량 합계는 실권에 따라 부족하게 된 자본액의 전부를 보전하기에 충분하였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5>
실권주 인수 확약서의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실권주를 인수하기로 인가신청서류에 기재된 기존 주주 중에서 실권주를 인수한 결과 케이뱅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주주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6>
귀 위원회는 위 <질문 5>의 답변이 ‘예’인 경우, 당해 주주들에 대해 은행법령에 따른 소정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요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까? (예, 아니로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일 <질문 5>에 대한 답변이 ‘아니오’인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 7>
케이뱅크가 원칙으로 제시한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이 실패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귀 위원회는 ‘실권주 기존 주주 배정 방안’의 성공 가능성을 어느 수준으로 판단하였습니까? (귀 위원회가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존 주주외 제3자 배정 방안

 

<질문 8>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신청 이전에, 은행업을 신규로 영위하려는 사업자(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기존 은행들간의 합병 경우는 제외)가 기존 주주들에 의한 추가 자본조달 방안이 실패할 것을 예상하여 기존 주주 외의 제3자에 의한 추가 자본조달 방안을 제시하여 은행업 인가를 획득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리며, 답변이 ‘예’인 경우, 그 은행들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9> 
귀 위원회는 기존 주주들에 의한 추가 자본조달 방안이 실패하여 기존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실권주를 배정하여 추가로 자본을 조달하는 방안이 은행업을 신규로 영위하려고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적용할 은행법령상의 ‘적정하고 현실성이 있는 추가 자본조달 방안’이라고 판단합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리며, ‘예’인 경우 해당 은행법령의 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0>
케이뱅크는 기존 주주 외의 실권주를 인수할 제3자들의 명단을 인가신청서류에 기재하였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11>
케이뱅크가 그 명단을 제출한 위 제3자들은 실권주 인수 확약서를 귀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케이뱅크가 위 제3자들의 명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 12>
실권주 인수 확약서를 제출한 위 제3자들에 한정할 때, 그 제3자들의 인수 물량 합계와 실권주 인수 확약서를 제출한 기존 주주들의 인수물량 합계의 전체 합은 실권에 따라 부족하게 된 자본액의 전부를 보전하기에 충분하였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13>
실권주 인수 확약서의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실권주를 인수하기로 인가신청서류에 기재된 기존 주주 또는 기존 주주외 제3자들 중에 실권주를 인수한 결과 케이뱅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14>
귀 위원회는 위 <질문 13>의 답변이 ‘예’인 경우, 당해 주주 또는 제3자들에 대해 은행법령에 따른 소정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요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까? (예, 아니로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일 <질문 13>에 대한 답변이 ‘아니오’인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 15>
케이뱅크가 원칙으로 제시한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 방안’이 실패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귀 위원회는 ‘기존 주주외 제3자 배정 방안’의 성공 가능성을 어느 수준으로 판단하였습니까? (귀 위원회가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자료2: 케이뱅크의 증자 방안에 대한 금융위의 제2차 답변서 (2017.5.15.)

금융위 답변1

금융위 답변 02

금융위 답변 03

금융위 답변 04

 

월, 2017/05/22- 12:06
176
0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에, 성주 소성리는 언제 또 다시 사드 장비를 맞닥뜨려야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에 '잘했다'고 찬성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짚어봅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정말 '잘 한 결정'일까요?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29v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② 사드 배치, '인권 변호사'다운 검토가 필요하다

'사드배치'는 왜 '신고리 5,6호기'가 될 수 없나 

 

'사드 배치'는 왜 '신고리 5, 6호기'가 될 수 없나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이의 있습니다 ③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 소장

 


이번 위기는 이전 것보다 심각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큼지막한 것이 뚝 떨어졌다. 재수 없게 맞은 사람만 억울하다. 사드 배치 결정이 그랬다. 이전 정부는 성주 주민들과 사전에 소통하지도, 그들의 삶을 고려하지도 않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저항을 할지, 그냥 '재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보상을 받기 위해 정부와 협상을 할지는 모두 주민들의 숙제가 됐다. 

 

주민들은 많은 선택지를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주민들은 거부를 선택했고 저항했다. 그 와중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문제는 더 악화됐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하자 정부는 곧바로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웠던 정부 역시 일방적 불통 행정을 보여줬다. 새로운 정부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주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정부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시작됐다. 갑작스런 결정 때문에 갈등은 발생 직후 위기로 치달았다. 조기 대선 직전과 직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로 소강 상태를 유지했지만, 7월 말의 추가 발사대 배치 결정으로 갈등은 다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번의 위기는 이전 것보다 심각할 것이다. 높은 기대감 이후 깊은 실망감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로 인한 정부와 현지 주민들 사이의 문제는 전형적인 공공갈등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 결정과 실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립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전 정부도, 현 정부도 의도적으로 이를 일반적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으려는 것 같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드 배치는 갈등 현안이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이라고 해서 갈등을 비켜가지는 않으며, 존재하는 갈등을 없는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

 

주민 저항과 갈등이 생긴 이유는 명확하다. 주민들에게 사드는 건강, 농사, 지가 하락, 생활권 침해, 지역 개발 등 삶과 생존의 문제다. 그런데 기존 2기의 철수가 아니라 추가 4기를 배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주민들은 더욱 위기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 효용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군사적 카드로 쓰기 위해 추가 배치를 결정한 것은 정부가 자신들의 존재와 삶을 하찮게 여기는 증거라고 보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갈등, 다시 말해 공공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것을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고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저항은 강해지고 갈등은 악화될 것이다. 

 


▲  8/19 소성리 평화행동에서 합창을 하는 성주 소성리 주민들 ⓒ 참여연대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사드 배치 갈등은 다른 공공갈등과 유사한 발생과 전개 과정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실수를 반복하고, 그 결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곤 한다. 가장 기본적인 실수는 저항을 예상하면서도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다. 정부 결정이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이 수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여론을 설득해 주민들의 주장을 님비(NIMBY), 또는 이기주의로 포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일방적, 기습적 결정은 주민들이 합리적인 내부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용 또는 거부 의사를 표할 기회 자체를 막아버린다. 이것은 갈등 전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책이나 사업 자체에 대한 이견에 더해 '배신감'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만들기 때문이다.

 

갈등 발생 후 정부가 저지르는 실수는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저항하는 이유는 정부와 협상하기 위해서인데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저항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안이한 대응은 역효과를 내고 오히려 저항을 강화시킨다. 갈등이 위기에 도달하면 사실 대화와 협상의 여지가 생기곤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 상황에서도 강력 대응과 여론전을 통해 해당 지역사회나 저항하는 주민들을 고립시킴으로서 증오와 불신을 높이는 실수를 저지른다. 주민들은 결국 모든 것을 거는 저항을 결심하게 된다.

 

이 모든 실수를 관통하는 것은 불통, 불성실, 무책임이다. 덧붙여 힘에 의존하는 대응 방식이다. 사드 배치 갈등도 위의 일반적 경로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현 정부 또한 이미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고 앞으로도 반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론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이전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젠 그런 변명을 할 수 없게 됐다. 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하면서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를 완전히 현 정부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 남은 선택은 그로 인한 갈등에 어떻게 대응하고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다. 정부가 갈등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갈등은 이미 생겼고 계속되고 있으니 이전 정부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길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책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교도, 평화활동가들은 매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 함형재    
 

사드 배치, '갈등 관리' 적용 가능하다

 

사드 배치 논란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소통과 대화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있다고, 그래서 추가 발사대 배치를 적어도 하루 전에 주민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방적 실행을 통보하는 것은 소통으로 볼 수 없다. 소통은 일방적인 주장이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쌍방에 의해 평가돼야 하는데 주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진짜 소통을 위해서는 일시적, 이벤트성이 아닌 조직적인 소통 체계를 만들고 지속시켜야 한다. 그래야 갈등이 위기로 치닫는 것을 막고 대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정부 판단으로 사드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더욱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해야 한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또는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민참여형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것은 획기적이 일이고, 앞으로 공공갈등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인 정책이나 사업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갈등 관리' 방식을 택하겠다는 의지와 방향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갈등 관리 접근은 사드 배치 문제에도 적용돼야 하고,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한 규정'에 따라 2010년 6월부터 국방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갈등 사안을 심의하고 자문을 받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갈등 관리 상세 실행을 명시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도 가지고 있고, 훈령에 따라 진행 중인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할 수도 있다.

 

소통, 대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근거가 마련돼 있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국가 안보' 담론을 내세워 사드 배치 논란을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고 아무런 갈등 관리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갈등 관리'를 적용해 불통이 아닌 소통으로, 배제와 외면이 아닌 수용과 접촉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일방적 결정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항은 계속될 것이고, 성주가 제2의 강정이 될 수도 있다.

 

 
▲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던 날 ⓒ 참여연대    
 

* 필자 정주진은 평화갈등연구소 소장이며, 평화학 박사입니다.

 

화, 2017/08/29- 14:37
176
0

국방부,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비용으로

민변·참여연대에 2천여만 원 상환 신청

민변·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의견서 제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부당한 ‘전략적 봉쇄 소송’,

법원은 신청 기각하거나 감액해야”

 

최근 국방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 정책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국가가 시민사회단체에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를 위축시키고 공적 참여를 봉쇄하는 부당한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비판하며, 오늘(9/13)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은 기각 혹은 감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소송은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졸속으로 처리된’ 박근혜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밝히기 위한 정보 공개 소송이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국방개혁 2.0’을 통해 국방업무 전반의 투명성, 청렴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지금이라도 공개하지는 못할망정 정보 공개 소송에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모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6년 10월 28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고,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고 짚으며 “정보공개 청구는 알 권리 실현의 첫걸음이고, 이에 국방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법원은 끝내 국방부 비밀주의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해당 소송은 헌법상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청구한 공익소송으로, 패소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루려는 공익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록 민변과 참여연대가 패소했으나, 그 과정에서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II급 비밀’이라는 사유도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세계 각국에서도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이 공익소송의 장애물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공익소송의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one-way fee shifting)를 채택하여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 공익소송에 대해 법원이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명령을 내릴 수 있고, 캐나다 대법원은 이러한 권한을 일반 시민들이 사법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합법적인 정책 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국은 공익소송에 대해 보호적 비용명령(Protective Cost Order, PCO) 제도를 채택하여 원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에게 부과된 소송비용 지불 의무를 면제하거나 피고의 소송비용 상한을 설정하고 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원고는 패소하더라도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자신의 소송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한국 역시 공익소송에 대해 이러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이번 소송비용결정 신청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것이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은 심각하며,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군사·안보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진다”고 우려하며,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의 성격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기각하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입막음’ 소송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도 군사·안보 분야의 투명성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에 대한 민변·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고

 
목, 2018/09/13- 03:32
176
0

지난 10월 28일 토요일, 서울시청 앞 무교로 일대에서 청춘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청년참여연대도 <청년의 게임: 꽃 길만 걷게 해줄게>라는 '직접 만든' 보드게임을 들고 청춘박람회의 부스 단위 하나로 참가했습니다. 청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고난과 복지를 집약한 게임으로, 10분 안에 짧은 생을 살아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느껴보는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뿐만 아니라 청춘박람회에는 청년의 가장 개인적이고도 사회적인 고민을 나누는 부스가 많았습니다. 청춘박람회에 참가한 후기를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정민 님이 써주셨습니다. 

 

171028_청춘박람회_청년의게임 (12)

 

지난 주 토요일 서울 무교로 일대에서 열린 청춘박람회를 다녀왔다. 다양한 청년 단체들이 모여 자신들의 활동을 전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 ‘다다름네트워크’에서 주최하여 여성과 몸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다룬 버스킹 토크나 ‘마음 건강 네트워크’에서 마음 감기를 회복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매뉴얼을 배포하는 것이 특히 흥미로웠다.

 

청년참여연대에서 실시하는 헬조선 게임에도 참여하였다. 뽑기를 통해 여성, 남성, 성소수자 중에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이 게임은 각자의 정체성에 따라 출발지점이 다르다. 남성은 가장 많은 자존감 포인트와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출발하는 반면 성소수자는 가장 적은 양을 가진다. 

나는 남성으로 출발하였고 운 좋게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간다거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성소수자로 출발했던 참가자는 처음부터 적은 자본을 가지고 시작해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도 탈락하였고 결국 가장 먼저 게임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어느 정도 운이 작용하기도 했지만 기득권을 가지고 출발했던 나는 한 번도 주사위를 잘 못 굴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소수자로 시작한 참가자는 불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원하는 만큼의 숫자가 나와야만 했다. 제목 그대로 헬조선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게임이었다. 약자는 불행을 만나 더욱 불행해지고, 강자는 불행에도 큰 타격을 입지 않으며 특권을 잘 유지할 수 있었다.

 

171028_청춘박람회_청년의게임 (15)  171028_청춘박람회_청년의게임 (5)

 

나는 청년참여연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평소 청년들이 모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사실 청년 단체까지 오지 않아도 내가 속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청년 당사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대학에서도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자발적으로 청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 각종 사회문제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쉽게 ‘정치적’이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힌다. 그래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검열해야 하는 위치에 서기도 한다. 내 목소리가 기성세대에게, 또는 같은 또래 청년들에게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가를 늘 고민한다. 의무는 행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는 사람으로 비춰질 것 같다는 불안감도 느낀다.

 

그런 의미에서 청춘박람회가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 사회의 획일적인 기준에 맞춰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청년이자 대학생으로, 여성으로, 나 자신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자체만으로 위로가 되었다.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더라도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다. 누군가는 빚더미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원했고, 누군가는 여성의 몸에 대한 억압이 사라진 세상을 원했다. 이렇게 조금씩 청년들은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우리는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초조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서로에게 또 나 자신에게 말하면서.

 

171028_청춘박람회_청년의게임 (13)

 

월, 2017/11/06- 10:47
17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