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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케이뱅크 불법인가 관련 금융위 보도해명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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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케이뱅크 불법인가 관련 금융위 보도해명에 대한 반박

익명 (미확인) | 월, 2017/07/17- 11:05

‘케이뱅크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참여연대, 금융위 보도해명자료에 조목조목 반박 
대주주 결격성과 무관한 해명으로 교묘하게 오도

대주주 적격성은 금감원 심사, 결격시 외부평가위원회 회부없이 탈락
최소 기준과 업종 평균치 기준은 “동(일) 기준”, 금융위 억지 차별화
은행법 시행령 꼼수 개정은 은행 소유한도 규제 취지를 망각한 처사

붙임자료 : 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관련 Q&A

 

어제(7/16)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의 불법적 은행업 인가 과정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특혜가 있었다는 김영주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보도자료(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16995)에 대해 보도해명자료(https://goo.gl/XHVDZZ)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 보도해명자료에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진솔한 사과는 담겨있지 않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은행법령의 규제 취지를 몰각한 억지주장만 담겨있을 뿐이었다. 참여연대는 아래에 각각의 논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함은 물론, 금융위가 뻔한 거짓말에 기대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루빨리 버리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 보도해명자료의 첫 번째 해명은 케이뱅크의 인가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으로, 금융위는 그 논거로 ▲평가항목과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고, ▲민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문제가 된 대주주 결격성과는 무관한 해명으로 독자를 교묘하게 오도하는 것이다.
 

금융위가 2015.9.7.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개한 예비인가 평가방식에 따르면 우선 금감원이 법적 인가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이를 통과한 신청자에 한해 외부평가위원회가 정성적 항목을 배점에 따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아래 <논거 1> 참조). 그런데 우리은행은 첫 단계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결격이 발생했다. 따라서 그 다음 단계인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단계로 나가보지도 못하고 바로 탈락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논거 1> 대주주 결격사유 심사의 선행성 (2015.9.7. 금융위 보도참고자료, 제2쪽)

대주주 결격사유 심사의 선행성.jpg

 

또한 금융위는 보도해명자료에서 평가 항목과 배점을 장황하게 제시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는 배점이 없다(아래의 <논거 2> 참조).

 

<논거 2>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배점 여부 (위 자료, 제4쪽)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심사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jpg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대주주 결격은 ▲배점도 없이 ▲금감원이 충족 또는 불충족을 심사하여 ▲탈락 또는 다음 단계 심사로 이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평가 항목과 배점을 나열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를 엄밀히 심사했다는 것이 대주주 결격 문제의 해명인 것처럼 주장한 금융위의 주장은 전혀 타당한 해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금융위는 재무건전성 요건의 자의적인 유권해석 비판에 대해 그것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 금융위는 이 결정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재무건전성 최소 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과 업종 평균치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서로 달라서 후자를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총 9명중 과반수인 5명이 금융위 내부인사로서 그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지명한 고승범 금융위 상임위원이었고, 4인의 당연직은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 정순섭 금융위 비상임위원, 이현철 증선위 상임위원, 그리고 금감원장이 지명한 박홍석이었다(나머지 4인은 30인으로 구성된 금융관련 법령 지식 보유자 인력 pool에서 뽑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역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므로 사실상 이 위원회의 결정은 금융위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쳤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생략한 것이 더 문제가 되지, 그것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은 당연할 뿐이다.

 

재무건전성 기준을 '최소 비율 적용시'와 '업종 평균치 적용시'에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기는 매한가지다. 왜냐 하면 이 두 기준은 서로 구별되는 기준이 아니라“동일한 기준” 즉 “동 기준(同 基準)”이라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 기준이 최초 도입될 당시 한문 형태의 문장 표현이 주류를 이루었던 과거의 규정을 살펴보면 이 두가지 기준이 “동 기준”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로 묶여 있음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논거 3> 재무건전성 요건을 지칭하는 문장 표현의 변화

 

종래의 문언: (2002. 8.21. ~ 2010.11.15. 이전)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수정된 문언: (2010.11.15. 이후 ~ 현재)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이런 표현은 일부 한문 형태의 표현이 남아 있는 다른 곳에서 아직까지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가 신청서식을 규정한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의 별책서식 <제29호> 및 <제35>의 첨부서류 안내에는 아직도 과거처럼 “동 기준”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다(<논거 4> 참조).

 

<논거 4>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제29호> 및 <제35호> 첨부서류

 

첨부서류

1.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다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가.「은행법」에 의한 은행(「은행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7호, 제40호 및 제41호의 법률에 따라따라 설립된 기관을 포함)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일 것

   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 순자기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다.보험사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이외의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기준을 충족할 것

 

 

위 <논거 4>를 보면 “다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과 업종 평균치에 적용하는 기준은 “동 기준”임이 명백하고, 그 기준은 은행의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시점에서 산정한 BIS 자기자본 비율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금융위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억지로 다른 것이라고 우긴 후, 후자에 대해서는 3개년도의 평균 수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해석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해석이라고 강변한 것이다.
 

오히려 업계의 통념은 이 두 가지 기준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케이뱅크 예비인가 신청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때문에 우리은행과 유사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한화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위 <논거 4>에서 보듯이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기준을 공통적으로 해석하여 “최근 분기말인 2015년 6월말 현재의 지급여력비율”인 293.2%를 제시하여 그것이 최소 기준인 100%를 초과하고 업계 평균치인 291.9%를 초과한다는 점을 보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에 대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투명하지도 않았고, ▲업계의 관행이나 통념에 부합한 것도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이 조항 문장 표현의 개정 연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금융위는 또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은 타법과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개정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에 ‘재무건전성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이 없어서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은행업과 비은행 금융업 간의 규제 격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산물이다.

은행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나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회사와는 달리 주식 보유에 대해 일반적인 한도 규제(은행법 제15조 제1항)는 물론이고,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비은행 금융회사의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한도 규제나 금산분리 규제가 없다. 국회가 입법 행위를 통해 이런 규제 격차를 설정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그동안 시행령에도 규제의 차이가 존재했던 것인데, 금융위가 관련 법률의 소유규제가 전혀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차원에서 은행업과 비은행업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대주주 적격성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을 넘어 입법권에 대한 침해 논란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금융위가 진정으로 유의했어야 하는 점은 이처럼 특혜를 위해 은행법 시행령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억지로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격차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와 금융지주회사 중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규제는 사실상 완전히 동등하다. 그런데 금융위는 2016.6.28. 은행법 시행령은 개정하면서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을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래 <논거 5>에서 보듯이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지금도 ‘해당 업종의 재무건전성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다

 

<논거 5> 은행지주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2] <개정 2015.10.23.>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6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요건
1. 한도초과보유주주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제2호,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이하 생략)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금융위가 어제(7/16) 배포한 보도해명자료는 모두 거짓이거나, 어불성설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 : 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관련 Q&A

바로가기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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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이 지방에 근거 두면 지방은행 기준 적용’
최종구 금융위원장 발언, 은행법 위반 가능성

지방은행 인가 후 사실상 전국 영업하여 은산분리 규제 우회 꼼수

온라인 영업이 기본인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도 무시한 발상

 

 

어제(10/30)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방금융활성화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방에 근거를 둔다면 지방은행에 준하는 대우를 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으로 산업자본이 지분보유 및 의결권 모두 15%까지 행사가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하여 ‘꼼수를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지방은행 면허로 사실상 전국은행 영업을 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은산분리 규제 위반 등 현재 케이뱅크와 관련하여 불거진 각종 법적 문제를 우회하려는 꼼수의 소지가 다분하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그 사업모델 내에 애초에 지역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특정 지역을 영업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은행이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방은행은 오프라인 점포를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은행법상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물리적인 점포 없이 오로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하는 은행이다. 따라서 본점 소재와 상관없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지방은행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영업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지방은행과 애초에 영업의 물리적인 구획을 정할 수도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연결하는 발상 자체가 각 은행의 기본 성격에 맞지 않으며, 설계도 실행도 어렵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대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설립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 은행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설립 취지와 달리 고신용자에 집중한 대출을 위주로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처음 언급한 지방 근거 인터넷전문은행도 실제로 추진한다면,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허울 좋은 목표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무점포를 원칙으로 하는 인터넷은행이 실제로 지방인력의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 올 지에 대해서는 강하게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금융위원회는 비수도권 일자리 창출을 핑계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 완화를 꾀할 것이 아니라 씨티은행처럼 지역본부 및 지역 점포를 철수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부터 막는 것이 지방 경제 활성화와 고용 유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 인가 계획을 밝히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법 개정은 물론,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법을 쥐어짜서 얻어 낸 돌파구로 읽힌다. 하지만 지금 금융위원회가 할 일은 은산분리의 완화 혹은 그에 상당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한 우회방안에 대한 골몰이 아니라 이미 저지른 케이뱅크 문제를 정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케이뱅크와 관련하여 더 이상 무모한 벼랑 끝 전략을 중지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일체를 전면 재조사하여 은행법상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의 보전을 세심하게 살펴야 함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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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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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세대 오만을 향한 2030의 경고

통일을 위해 통일을 잊자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남북단일팀 논란의 교훈

새해 벽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놀라운 선물을 제공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취임 직후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던 가운데 처음으로 대화를 위한 물꼬가 트이는 순간이었다.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는 대회의 성공은 물론 작금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해소할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결정적 실마리가 아닐 수 없었다. 좀 더 지켜보아야겠지만, 어쨌든 상황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소동 하나가 있었다. 바로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일부 선수들이 반발했음은 물론이고, 2030 세대 전반에서 그 결정에 대한 거센 비판의 움직임이 일었던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로서는 정말 뜻밖의 사태 전개가 아닐 수 없을 터이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정치적 문법으로 보면 국민들의 뜨거운 환호와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이었건만, 오히려 일부 핵심 지지층이 지지를 철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니 말이다.

이번 소동의 배경을 짐작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강한 민족주의적 인식틀 속에서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우리 청년 세대 일반은 북한을 삼대 세습이나 하는 이질적이고 기괴한 적성 국가 정도로 여기기에 남북한 통일에 대해 소극적인 정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대의 지향마저 갖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선수단과 한 마디 의논도 없이 단일팀 구성을 밀어붙이고 또 그것을 '우리 아이스하키 팀은 애초부터 메달권 밖이었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정당화하기까지 했으니, 청년 세대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 한다.

특히 북한 선수들 때문에 오래도록 벼르고 별러 왔을 출전 기회를 제약 당하게 된 일부 선수들은 단일팀 구성이 권력자가 무슨 '낙하산'을 팀에 내려 보내는 불공정한 일로 여기기까지 했고, 많은 청년들이 그에 공감했다고 한다. 통일 같은 대의보다는 개인의 자기실현과 경쟁의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어떤 원초적 정의감의 표출이리라. 비록 '개인'과 '이익'에만 초점을 두는 그 정의감의 거친 즉물성을 따져 볼 필요가 없지는 않겠지만, 나는 이번 소동을 기본적으로 특히 현 정권의 중심에 있는 '86세대'의 어떤 게으름과 오만에 대한 경고라고 이해하고 싶다. 단순히 소통 미흡에 대한 몇 마디 사과로 넘어 갈 일이 아니다.

나는 우리 핵심 정권 담당자들이 작금의 한반도 문제에 대해 너무 상투적으로 '민족 통일'에 초점을 둔 낡은 80년대식 패러다임을 갖고 접근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다. 이 패러다임에 따르면, 우리 한민족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체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 온 바, 통일, 곧 단일 민족국가 건설만이 그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남과 북의 우리 민족 구성원들은 하루빨리 그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니, 민족적 동질성을 확인시켜 주는 단일팀 구성과 한반도기 사용은 현 단계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가장 결정적인 일보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터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 우리는 청년 세대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 많은 성원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통일이 아니라 한반도 양국체제!

내 생각에 우리 청년 세대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거부감은 단순히 어떤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나 '통일 교육'의 부재 탓이 아니다. 많은 우리 청년들은, 북한이 우리 사회와는 너무도 이질적인 질서와 사회 운영 원리를 가진 별종의 나라라고 여기면서, 성급한 통일은 우리 사회에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대재앙을 가져다주리라고 걱정한다. 이런 인식은 사실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제 이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해보이지도 않은 통일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한다.

어렵거나 복잡한 이야기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솔직하게 수용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자는 게 핵심이다. 우리 헌법은 그 영토조항을 통해 부정하고 있지만, 휴전선 이북에는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른 이념과 조직 원리를 따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별개의 국가가 나름의 국제법적 적법성을 갖고 거의 70년 동안 존재해 왔다. UN은 우리 한국(ROK)과 조선(DPRK)의 동시가입을 승인함으로써 그러한 두 국가 체제를 승인했고, 우리나라도 적어도 소극적으로는 그 사실을 수용했다. 우리는 바로 이 현실을 좀 더 분명하게 공식화하고 그 '정상화'를 추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

가장 먼저 지금의 북미간 정전협정을 완전한 종전 및 평화 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 위에서 한-중 및 한-러 관계에 상응하는 북-미 및 북-일 수교를 통해 동북아 전체의 다자간 평화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나아가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국가라는 점을 쉽게 변화하기 힘든 현실로 인정하면서, 국가 간 외교관계에 준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협력 관계를 형성해 가야 한다(과거 동서독은 서로의 관계를 '내독 관계'라 부르며 그것을 '서로 평등한 보통의 좋은 이웃 사이의 관계'로 규정하고 외국 간에 교환하는 대사관 대신 '상설대표부'를 상대국 수도에 개설했는데,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비현실적인 헌법상의 영토 조항도 적절하게 바꾸어야 한다.

당연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 화해 국면은 절대적으로 지지할 일이다. 남북의 만남과 대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화해 국면이 어떻게 발전하든, 쉽지 않을 것 같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지금까지의 익숙한 패러다임을 벗어던지지 못하면 상황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위기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순한 민족적 동질성은 결코 평화를 위한 굳건한 바탕이 될 수 없다. 우리 민족은 그런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가공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었다. 우리는 이제 통일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 만들어 낸 두 체제 내지 두 국가의 상호 인정과 지속적인 평화적 공존에 초점을 둔 국내적이고 국제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들과 질서를 창출해 내는 방향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이끌 '운전대'를 조종해 가야 한다.

독일 '동방정책'의 진짜 교훈

불가피하게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되도록 기획해야 할 이와 같은 한반도 양국체제에 대한 지향은 민족의 분단을 영구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쩌면 그 길은 통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어쩌면 유일한 우회로일 수도 있다.

통일이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는 다음의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붕괴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남한의 공산화와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 아니면 두 체제의 수렴을 통한 통일. 그러나 어느 하나도 현실적이지 않으며, 설사 실현 가능하다고 해도 그 과정에는 온갖 무리와 폭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체제 수렴이 가장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가령 우리는 민주주의와 세습 독재가 어떻게 수렴할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6.15 선언'이 담아내려 했던 '남북연합'이나 '느슨한 연방' 같은 개념도 많은 논리적이고도 사실적인 모순을 숨긴 억지스러운 상상물이 아닐까 한다.

만약 신뢰할만한 남북한 평화 공존 체제가 확립되고 지속될 수 있다면, 북한의 정부도 더 이상 남한과 미국의 침략 위협이라는 명분을 강하게 내세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정부도, 지구상의 모든 국가 권력이 그렇듯이, 인민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압력을 더 격렬하고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정당성 확보 여부는 결국 국가가 인민의 행복과 존엄한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을 텐데, 이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북한의 인민들도 어떤 식으로든 정부에 대한 저항에 나설 것이다. 어쩌면 바로 이런 식으로만 통일의 과정이 비로소 제대로 시작될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독일의 통일에서 교훈을 얻자며 빌리 브란트 수상이 펼쳤던 '(신)동방정책'을 모델로 삼아 '북방정책'이나 '햇볕정책'을 추진해 왔다. 역대 대통령들은 유독 독일에서 통일 정책 구상을 밝히길 좋아했다. 독일이 우리의 좋은 모범이라서 그랬을 터이다. 그러나 그 모든 따라하기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의 통일정책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기본적으로 1민족 2국가라는 불가피한 현실을 솔직하게 수용하고 그것을 일정한 방식으로 정상화하려 했던 데 그 핵심이 있음을 애써 외면해 온 것처럼 보인다. 동방정책은 결코 통일정책이 아니었다. 그 정책은 동서독의 지속적인 평화공존체제의 확립에 초점을 두고 있었을 뿐이며, 독일 통일은 그 정책에 부수된 역사적 우연의 산물일 뿐이었다고 해야 한다. 결코 평면적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독일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한다.

촛불혁명은 단순한 정권교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개헌 등을 통해 좀 더 완전한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제도적 개혁을 완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동안 우리 민주주의를 불구화시켜 왔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였던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일보를 내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분단체제의 극복은 무턱대고 통일을 외친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다. 또 지금까지처럼 민족적 동질성 같은 것을 아무리 강조해 보아야 통일의 길이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통일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어쩌면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이라는 말을 아예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라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정상화하는 데서 출발하는, 독일의 동방정책의 교훈을 제대로 담아 낸 '(신)북방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비현실적인 통일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 한반도에 서로 이질적인 두 국가의 지속적인 평화공존을 보장할 국제 질서와 그것을 뒷받침할 국내 정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수, 2018/02/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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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의자’ 조영삼 님 애도 성명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빌며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름 없는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이 사드 반대를 외치며 분신 선종한 사태를 당하여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겨레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고독한 결단 속에 자신의 충심을 담은 유서를 다듬고 또 다듬었을 조영삼 님의 그 고뇌를 생각하면 우리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분신과 선종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으며, 그의 성공을 간절히 바란 조영삼 님이 왜 이런 형극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까? 문재인 지지자인 그 분이 보기에도 너무도 상식에 어긋나는, 미국의 압력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온 몸을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태의 책임은 무용지물이요, 백해무익이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사드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와 그 뒤에서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강박한 미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를 철회할 것을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한 조영삼 님의 뜻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조영삼 님이 자신의 몸을 불살라 “사드 철회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방울이나마 좋은 결과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촛불 민심을 든든한 배경으로 흔들리지 말고 초심대로 밀고 나가 성공한 정권”으로 남기를 기원한 뜻을 깊이 새겨 사드 철회의 길로 돌아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사드는 안 됩니다”라는 고인의 마지막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는 활동에 참여하여 고인의 뜻인 사드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루는 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2017. 9. 20.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수, 2017/09/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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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정태 회장, 함영주 은행장 등을 김영란법 및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급증한 하나은행 신문광고비, 언론 회유 녹취록 등 핵심 증거 제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언론노조와 함께 철저한 수사 촉구

일시 및 장소 : 1월 30일(화) 11:3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EF20180130_기자회견_하나금융지주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정태 등 고발 01

 

1. 취지와 목적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30) 하나금융지주의 언론 매수 의혹과 관련하여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안영근 KEB하나은행 전무 등을 김영란법과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또한 검찰 고발에 앞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 1층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고발취지 등을 설명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언론 매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2. 개요

○ (행사)제목 : 하나금융지주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영란법 및 은행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및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 1. 30.(화) 오전 11:3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언론노조, 참여연대

○ 참가자

  ‐ 고발인 : 참여연대(안진걸 사무처장, 김경율 집행위원장) 금융정의연대(이헌욱 변호사, 법률지원단장)

  ‐ 언론노조(오정훈 수석부위원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3. 주요 내용

※ 고발 경위 및 주요사실

  • 최근(1/10) 금융노조는 하나금융지주와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 등의 언론 통제와 하나은행의 비정상적인 광고비 증가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조사요청서를 제출함. 금융노조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 회장”)은 자신과 하나금융그룹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에게 억대의 광고비와 하나금융 자회사의 임직원 자리를 제안하며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말 것을 회유했음. 하나은행 광고비를 통해 언론을 매수하고, 유착 관계를 맺고자 했음이 드러난 것임.
  •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관련 하나은행의 2017년 광고비 지출 내역과 하나금융 인사와 기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이하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고발을 진행하게 된 것임.  

 

1) 언론사와 기자에 ‘2억 원’ 지원 및 ‘감사’ 자리 제안 의혹

  • 김정태 회장 등은 자신의 각종 비리 의혹을 단독기사로 여러 차례 보도한 전력이 있는 언론의 단독보도 내용이 더 이상 기사화·이슈화되지 않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사 측에 기사 삭제를 지속해서 요청함. 녹취록 등에 따르면 안영근 하나은행 전무는 2017년 11월 13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언론의 기자를 만나 기사를 쓰지 말 것과 기사 삭제 등을 요청함. 
  • 녹취록에 따르면, 안영근 하나은행 전무는 기자에게 ‘앞으로 기사를 쓰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언론사 측에 2억 원을 주겠다’, ‘(불리한 기사를 삭제하거나 혹은 게재하지 않으면) 향후 하나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자리를 보장하겠다’ 등의 제안을 했고, 심지어 2017.11.14. 자리에는 김정태 회장도 동석한 상태였음. 김정태 회장이 동석한 사실만으로도 안영근 하나은행 전무의 제안에 무게감을 실어 주는 것임. 
  • 연이틀에 걸쳐 기사삭제 및 향후 관련 기사를 작성을 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며 그 대가로 ‘2억 원’ 지원 및 ‘감사’ 직위 등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명백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관련 청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 하나은행 광고비 무단 사용 의혹

  • 닐슨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하나은행이 지출한 광고비 총액은 합계 약 85억 원이며, 이 중 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억 원임. 반면 하나은행이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출한 광고비 총액은 약 283억 원(198억 증가)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신문광고에 약 227억 원(211억 증가)을 지출함. 1년 사이 약 200억 원의 광고비 지출 증가가 있었고, 신문 광고비는 무려 210억 원이 증가한 것임. 
  •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은 법인격이 다른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김정태 회장 등에 비판적인 기사 삭제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지출했다면, 자금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임. 특히 김정태 회장의 연임에 비판적인 기사를 삭제하고, 향후 연임에 유리한 홍보기사를 게재하도록 자금을 지출하였다면 김정태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은행의 자금을 사용한 것임. 이는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그 사용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함. 

 

3) 제기되는 범죄 혐의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 김정태 회장 등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언론사의 임직원에게 2억 원 및 감사 직위의 금품 등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제기됨.

 

○ 은행법 위반

  • 은행법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는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김정태 회장은 하나은행의 100% 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로서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대주주 범위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동시행령 제1조의4 제4호(특수관계인 범위에는 법인인 대주주의 임원이 포함됨)에 의해 은행법 제35조의4에서 규정한 하나은행의 대주주에 해당하고, 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도 위와 같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하나은행 대주주에 해당됨. 
  • 김정태 회장이 자신이 연임을 위해,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 삭제 및 홍보기사 게재에 사용하게 했다면, 이는 은행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 하에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은행법 위반 혐의가 제기됨.

 

4) 결론

  • 김정태 회장 등이 금전과 권력을 이용하여 언론을 매수, 통제·감시한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 행위에 해당함. 
  • 게다가 최순실·정유라 특혜대출에 관여한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특혜 승진 의혹으로 지난 2017. 6.1.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에 의해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된 바 있는 김정태 회장 등에게 또 다시 은행법 등 위반 혐의가 제기된 점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 특히 고객과 하나은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은행 자산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대주주 개인의 부정한 목적을 위해 쓰였을 정황에 대한 진상규명이 요구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1/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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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9월호

기획주제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기획주제2.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의 예견된 실패

기획주제3.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제도화와 보편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의 예견된 실패1)

 

 

양난주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7년, 바우처와 사회서비스 산업화전략의 출발

지난 2007년 정부는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시작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역에 기반하여 공급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사업 67개를 지방정부에게 이양한 지 2년 후에 다시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국고보조금사업이 만들어진 것이다.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이라고 불린 이 사업은 기관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살 수 있는 ‘바우처’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였다. 노인, 장애인, 아동, 산모신생아에 대한 재가서비스가 중심이 되었고 정부는 재가서비스 분야에서 처음으로 욕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직접 부여하였다. 그리고 바우처를 쓸 수 있는 서비스 공급자들이 다수 만들어질 것을 독려했다. 사회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사회서비스정책의 도입과 함께 “사회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표현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정부가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정책수단으로 시장기제를 선택했다는 의미다. 이 때 시장이라는 수단은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면서 이용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질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은 수급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직접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의미다. 이 때 정부로부터 수급권을 부여받은 이용자들이 본인부담금 15%로 사회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일반이용자들은 100%의 서비스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셋째,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외에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육성되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정책을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이 때 초기적으로 사회서비스 구매에 재정을 지원하는 바우처사업들은 사회서비스산업 육성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산업화’에 대한 이상의 세 가지 의미 모두에 일자리 창출이 더해져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는 위 세 가지 의미 모두로 사회서비스 산업화에 기초한 사회서비스정책을 표방했다고 본다. 특히 2008년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에 의해 발표된 사회서비스 정책 로드맵에 의하면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이 초기의 공공투자 개념으로 배치되고 이후 민간투자와 공공투자가 균형을 이루다가 시장안정기에 도입되는 것으로 설명된다(<그림 2-1> 참조).

 

 

 

사회서비스 시장을 통해 제공기관과 일자리를 늘리고 이렇게 확대된 시장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증가시켜 사회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정부의 재정도 절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더 많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기관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에서 제공기관들은 스스로 서비스를 다양하게 늘리고 이용자를 확보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이 로드맵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정부의 공공투자가 사회서비스시장을 이끄는 초기 단계로 설정되어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시장성장기,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민간투자가 공공투자보다 높아지는 시장안정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장안정기에 도달했을 때 정부의 역할은 저소득층이나 욕구가 높은 계층에 대한 지원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자, 지금은 2017년. 사회서비스바우처로 만들어진 사회서비스시장이 과연 정부의 로드맵대로 안정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1802% 증가한 영세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은 지난 10년간 크게 확대되었다. 가장 큰 성장을 보인 요소는 제공기관이다. 전자바우처의 결재와 관리를 담당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기관이 2007년 1,274개소로 출발하여 2015년 22,960개소로 무려 1,802% 증가했다고 말하고 있다. 재정 증가가 755%(1,874억원에서 14,158억원), 서비스 이용자수 증가가 327%(357천명에서 1,166천명), 그리고 제공인력이 458%(36천명에서 165천명) 증가된 것과 비교할 때 바우처사업체 수는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해마다 증가하는 바우처재정 그리고 비영리라는 조건도 법인이라는 제한도 없이 ‘누구나’ 등록만으로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환경이 기관 확대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별로 구축된 자료에 따르면 제공기관의 압도적인 확대는 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이루어졌다(<표 2-1> 참조). 하지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역에서 육성하는 사업이고 바우처가 1년만 지원되기에 2,620개소라는 숫자는 서비스 종류의 다양성과 한시성을 동시에 갖는 숫자라 할 수 있다. 6.7배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지만, 폐업률 또한 상당히 높은 것이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단기간에 10배 증가를 보인 사업이다. 그러나 평균 이용자규모가 10명 이하인 영세 소규모기관이다(김윤수·박민아, 2013).

 

<표 2-1>에서 사업별 제공인력 증가율, 이용자 증가율을 제공기관 증가율과 비교해보면 제공기관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기관수가 증가한 것보다 제공인력과 이용자의 증가율이 높은 사업은 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이 전부다. 언어발달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제공인력증가와 이용자증가에 비해 제공기관 증가율이 현저히 높아 영세한 소규모 기관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2012년과 2013년 사회서비스바우처 내부통계를 정리한 자료(김윤수·박민아, 2012; 2013)에 따르면 바우처 제공기관의 평균 매출은 약 2천만 원이다. 가장 높은 매출규모를 가진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2012년 기준 월매출 규모는 약 5천만 원이었다. 장애인활동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등 장애인대상 사회서비스는 약 3천만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산모신생아서비스의 경우 1천만 원, 가사간병사업은 약 5백만 원 수준의 매출규모를 보여주었다.

 

같은 자료를 토대로 제공기관당 평균 제공인력과 이용자수를 보여주는 <표 2-2>에 따르면 기관 당 평균 제공인력이 가장 많은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기관 1개소 당 평균 제공인력 43명이 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사업은 제공인력이 10명 내외에 불과하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기관당 평균인력이 1명도 되지 않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중간에 폐업한 기관까지 집계에 포함되면서 발생한 오류로도 보이는데 그만큼 영세한 제공기관들이 실제 서비스 이용자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용규모 10인 미만의 제공기관이 다수로 집계되는 것은 제공기관들이 한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별로 제공기관 수를 집계하고 사업유형별로 제공인력의 수를 계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이철선 외, 2013). 2013년 9월 기준으로 4대 바우처 사업을 살펴본 이 연구에 따르면 1개 사업만 운영하는 기관은 79.1%이고, 2개 사업은 14.2%, 3개 사업 이상은 6.6%라는 것이다. 그래도 80% 가까운 기관이 하나의 바우처서비스만을 제공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제공기관의 영세한 규모를 일부기관의 문제라거나, 통계오류라고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저조한 일반구매, 조세로 움직이는 사회서비스산업?

사회서비스산업화전략에 따라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서비스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이용 외에 추가적인 ‘일반이용자’의 서비스 구매가 필수적이다. 4대 바우처사업2)을 대상으로 한 조사(강혜규 외, 2012)에 따르면 바우처 지원액 이상 추가로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21.3%, 추가구매 경험이 없는 이용자는 78.7%로 나타났다.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은 이보다 낮아 약 17%의 이용자만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구매했고 83%의 이용자는 자부담 구매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3) 성과평가에는 전국적 범위에서 최초로 바우처사업 일반구매전환율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결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반구매전환율이 3.08%,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이 6.56%,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 0.18%로 조사되었다(양난주, 2016). 약 16만 명이 넘는 바우처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약 6천3백 명만이 지원이 끝나고 혹은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구매한 것이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는 이용자 한 사람의 서비스 이용금액이 바우처 지원액 22만원을 넘지 않았다(김윤수 외, 2013).

 

이제까지 발표된 어떤 조사나 연구도 바우처서비스 중에 일반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없다. 정부가 바우처서비스별로 배정하는 국가보조금 그리고 여기 추가되는 15%의 본인부담금으로 제공기관의 매출이 형성되고 사회서비스시장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바우처시장은 정부재원으로 움직이는 ‘만들어진 시장’에 다름 아니다.

   

 

 

정부주도로 양산된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중요한 목표이자 성과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서비스정책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분석한 연구(박세경 외, 2016)에 따르면 일자리 수는 10년간 성과지표의 중심에 있었다. 2007년 약 3만 3천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시작된 사업은 2014년 기준으로 약 1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1년 이하 계약의 시간제 근로자로 임금 수준은 낮은 편이다.

 

 

2012년 기준 노인돌봄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월평균 임금은 77.3만원이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 나타났다(강혜규 외, 2012). 제공기관 운영주체 성격별로 살펴보면 비영리조직의 경우 월평균 임금은 78.6만원, 영리조직의 경우 64.1만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주당 근로시간이 비영리의 경우 35.4시간, 영리의 경우 27.9시간으로 차이가 나 임금 차이는 결국 근로시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4)에서 발행한 전체 서비스공급 현황 자료에서 사업별 1인당 매출이 70만원 전후로 형성되거나 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와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다(<표 2-3> 참조).

 

 

4대 바우처 사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이철선 외, 2013)도 1인당 월 평균 인건비가 약 75~80만원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결제액의 인건비 비중 75%5)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평균 약 9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사간병서비스가 4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률은 71.3%이고, 근속 기간이 4년이 넘는 노동자는 전체의 42.9%에 불과했다.

 

바우처서비스 노동자의 임금체계는 압도적으로 시간제 비율이 높았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81.3%가 시간제 임금체계를, 9.9%가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었다(강혜규 외, 2012). 비영리기관의 경우 시간제와 월급제 비율이 각각 83.2%와 9.7%로, 영리기관은 68.7%와 12.5%로 나타났다. 제공기관이 임금을 지급하는 데 차등을 두는 기준은 근속기간이 전체 조사대상의 13.1%, 자격증 소유 여부 7%, 입사 전 경력이 5.8%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임금구조에 차등이 없는 것이다. 전체 제공인력 가운데 정규직 비중은 약 35.9%였고, 이는 조사 당시인 2012년 전체 임금노동자 정규직 비중이 52.5%인 것에 비교해보면 17%p 낮았다(강혜규 외, 2012).

 

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인력의 임금이 낮은 이유는 시간제 임금체계와 서비스 수가 안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꼽을 수 있다. 정부가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사회서비스 수급자격은 서비스 이용시간과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재정으로 구성된다. 이에 부응하여 제공기관들도 서비스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공인력을 고용한다. 이는 사회복지기관의 제공인력의 인건비를 주로 지급하던 종전의 기관보조금 방식과 완전히 상반된다.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 시행 이후 사회서비스 부문에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 저임금노동자군이 대거 양산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패한 사회서비스 산업화, 사회서비스정책의 기본을 다시 세워야

현재 사회서비스시장은 정부재정으로 지원되는 구매력을 가진 이용자들을 놓고 경쟁하는 영세한 다수의 제공기관들로 구성되어있다. 안정적이지 않은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들이 시간당 임금을 받고 돌봄 등 대인적 서비스를 주로 제공한다.

 

 

사회서비스바우처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정부가 사회서비스 수급자격을 직접 판정하고 수급권을 부여하며 서비스 공급을 계획하고 관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한 걸음 진보한 측면이 있다. 이는 이용자 측면, 사회권 차원의 진전이다. 그리고 욕구기준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 것도 사회복지 확대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인력과 제공기관에 대한 급격한 규제완화로 영세한 제공기관과 저임금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대거 양산되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고스란히 생산되는 사회서비스 질에 반영되고 다시 정부는 서비스 질을 관리하라는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이 방식은 그렇게도 발전시키고자 했던 ‘사회서비스 산업’의 걸림돌이 되었다. 낮은 임금은 사회서비스 질 향상과 전문적 분화 발전을 저해하고 영세한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산업’의 가치와 위상을 낮춘다. 정부 재정을 지원받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의 구매가 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여기에 있다. 이 외에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구매력이 높지 않은 현실도 크게 고려해야 한다. 노령연금 수급 비율이 노인인구의 절반도 되지 않고,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 등 소득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회서비스 일반구매를 어떻게 기대한단 말인가?

 

사실, 사회서비스를 사회구성원의 욕구나 위험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이해하고 있는 필자에게 사회서비스의 범위와 대상 그리고 비용부담은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하는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수급권(바우처방식의 재정)을 1~2년만 부여하고 지역별로 사업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회서비스는 문제나 욕구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백번 양보하여, 정부 재정을 감안하여 수급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일반구매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는 방식의 사업이라면 중위소득 120% 소득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복지투사업만이 아니라 대부분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의 수급자격은 소득기준을 갖는다.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이전 시기에 비해 그 기준이 중위소득 혹은 전국가구평균 100% 혹은 150% 수준으로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사회서비스산업화를 진심으로 추진하려고 했다면 소득기준이 서비스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서비스이용의 비용분담을 차등화하는 기준으로 쓰이도록 설계하는 것이 더 타당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의 실패를 진단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제안하는 것은 이 글의 초점이 아니다. 사회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사회서비스정책이 중심에 놓아야 하는 원칙과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정책이고 사회구성원의 삶에 대한 국가책임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사회서비스정책은 가족책임, 여성책임으로 이루어져 온 돌봄의 사회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정책으로 보장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돌봐줄 가족을 갖지 못한 사회구성원의 사회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돌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가족, 곧 여성의 사회권(노동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가족을 통한 돌봄자원의 재분배이며 젠더평등을 실현하는 기제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정책은 누구에게 얼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담고 있다. 이 정책의 일차적인 목표는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회구성원의 사회권 보장이다.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늘어난 이용자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양 자의 사회권을 동시에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회서비스는 휴먼서비스로 양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기에 관계의 질이 서비스 결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정책은 개념적으로 현재 정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6) 별도로 추진되는 보육과 장기요양이 사회서비스정책의 중심적인 부분이고, 장기요양 이용에서 연령제한이 없어지고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재가서비스(현재의 활동보조, 발달장애인재활 등)가 체계적으로 확충되면서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 확대는 소득은 물론 가족 자원크기와 상관없이 돌봄과 사회활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사회활동이 증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의 산업적 성장? 그것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창출되는 수요 그리고 여성과 노인,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구매력의 크기가 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다. 곧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와 임금수준, 노후소득보장과 노령연금의 수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소득보장은 정부가 10년 전에 꿈꾸었던 사회서비스 산업화를 만들어내는 필요조건이다. 그리고 그 필요조건은 아이러니하게도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정책”없이는 만들어내기 어렵다. 사회서비스산업을 위해서라도 사회서비스정책을 제대로 펼쳐야 하는 것이다.

 

 

1) 본 원고는 필자가 『한국사회정책』 제22권 4호에 발표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정책 평가”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2)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

3) 2015년 당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으로 구성되며 포괄보조방식으로 운영된다.

4) 2015년 7월 1일자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 http://www.ssis.or.kr

5) 현재 바우처 사업 지침에서 서비스 단가의 직접 인건비(사회보험비 등 간접인건비 제외)와 기관 운영비 비중은 75:25로 설정되어 있다.

6)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진료비지원,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에너지 바우처 사업 등이 포함되는 것을 보면 “사회서비스”라는 범주의 사업이 아니라 “바우처”방식의 사업으로 묶여져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 이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대상이나 서비스 유형을 고려했을 때 어떤 단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강혜규, 박수지, 양난주, 엄태영, 이정은(2012).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 효과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원종(2008). 수요자 중심 사회서비스 확충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 사회복지의 선진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한국언론재단, 2008. 6. 12) 자료집. 7-20.

김윤수, 박민아(201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공급실태 분석.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1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공급실태 분석.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양난주(201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0년, 무엇을 성과라고 부를까?”, 『복지이슈Today』37호, 서울시복지재단.

박세경, 하태정, 김보영, 김용득, 김은정, 이봉주, 이인재(2016). 사회서비스 정책 진단과 고도화 전략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철선, 남상호, 최승준, 민동세, 권소일(2013). 돌봄서비스 종사자 임금체계 표준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금, 2017/09/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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