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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14] 제18회 퀴어문화축제를 축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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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14] 제18회 퀴어문화축제를 축하하며

익명 (미확인) | 일, 2017/07/16- 16:44

제18회 퀴어문화축제를 축하하며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


유민석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 이전에, 정치인들이 상대를 공격하거나 자신의 지지기반을 구축-이용하기에 알맞은 소재다. 혐오는 정치적 선동의 기능이 있는 것이다. 한 대선 후보는 "난 성소수자, 그거 싫다, 성은 하늘이 정해준거다"라며 TV토론에서 공공연하게 자신의 소견을 빙자한 성소수자 혐오를 천명하기도 했고, 다른 후보에게 "동성애 반대하는거 맞느냐?"며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거듭 촉구했다. 성소수자를 정치 공세에 이용한 것이다. 200여개의 여성단체와의 만남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다른 후보 역시 동성애를 반대하냐는 이 질문에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레즈비언처럼 동성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교차성 억압'(크렌쇼)을 경험하는 성소수자들은 인권의 절반만 챙기겠다는 이런 발언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동성애는 존재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기에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서 나중에 이 후보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해명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문제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군대 내 동성애가 특별히 금지되어야 할 까닭이 있을까?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이다. 이는 대표적인 동성애 혐오적인 악법이다. 이 법은 성인 여성 또는 성인 남성이 서로 합의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으로 이미 단정하고 있다. 그래서 동성애가 불법이라는 것을 아예 전제하게 만들고, 보호받기는커녕 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동성애자의 지위를 감안하면 반대로 이성애자의 지위는 보호받고 특권화되어 있다고 보인다. 동성애자는 이런 법 조항을 통해 '항문 성교를 하는 집단'이자 '군대 내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존재'로 비하된다. 지난 5월 A대위는 이 군형법 92조 6항의 적용으로 육군 군사법원에 의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군 당국과 검찰은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데이팅 앱을 동원해 함정수사를 펼쳤고,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다시피 가려내었다. A 대위는 군사법원의 선고가 있던 날 충격을 받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것이 21세기 오늘날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군형법 92조 6항의 이 같은 차별적이고 퇴행적인 독소조항은 여러 가지 점들을 시사해준다. 비록 현대 사회가 정치적으로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이고 헌법도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성애자는 그런 정치적 평등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노동자들이 부의 분배 문제에 있어서 불평등을 경험하는 '계급'(맑스)이듯이, 성소수자 역시 법적이고 정치적인 평등을 누리고 있지 못한 일종의 '신분'(베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자 군인'은 군대 바깥의 헌법적인 보호를 똑같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일종의 편파적인 시민권을 부분적으로 향유하거나 시민권이 정지된 예외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군형법 92조 6항은 이를 법으로 성문화하여 동성애자에 대한 노골적인 편견을 드러내어 모욕하고, 경멸하고, 혐오하고 있음을 표명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평등과 모욕과 경멸로부터 평등한 인정을 위한 투쟁을 벌였던 성소수자 단체 활동가들에게 진보진영은 "나중에, 나중에"를 외침으로써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포스트사회주의 시대에 경제적 부정의 뿐 아니라 혐오와 폭력, 혐오라는 문화 부정의에 주목하는 이미 '수많은 신사회운동이 약진하고 있음에도'(프레이저), 성소수자 문제는 적폐 청산과 정권교체라는 대의 앞에서는 그저 부차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마치 '나중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면서 말이다. 퀴어 운동은 먹고사는 물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재분배 투쟁에 비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단지 문화적인' 인정투쟁 운동으로 격하당하고 치부되는 것이다(버틀러). 더더군다나 레즈비언과 같이 교차적인 억압을 경험하는 여성 성소수자 입장에서 여성의 인권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둘로 나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를 표방하던 대선 후보는 여성 인권은 중요하지만 성소수자의 인권은 '나중에'로 화답했다. 특히나 기독교 보수진영을 의식한 듯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회피와 동성결혼법에 대한 회피는, 많은 성소수자 유권자들에게 절망과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인권의 문제에 경중이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인권 문제에 나중이란 없다.

 

올해로 벌써 18회를 맞이한 퀴어문화축제는 이러한 혐오와 차별, 폭력, 수치심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감내해야하는 성소수자들이, 1년에 한번 긍지와 자부심과 연대를 느낄 수 있는, 그리하여 이런 혐오와 차별에 맞서 견딜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 축제와 결사가 어우러진 퀴어문화축제는 따라서 단순히 문화적인 축제 그 이상의 역할을 행한다. 성소수자의 정치적 평등을 위한,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한 메세지를 던지고 있는, 정치적이면서도 동시에 문화적인 축제의 장인 것이다. 퀴어문화축제는 따라서 이 땅의 성소수자 운동이 사회 운동의 하나로서 오랜 역사를 통해 명맥을 이어왔으며,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차별과 혐오와 폭력 속에서도 앞으로도 빛나는 투쟁의 생명을 지속할 것을 선언한다.

 

유례없이 평화적으로 탄핵과 정권 교체를 이끌어낸 역사적인 사건은 세월호의 비극과 국정농단에 분노하여 나온 수많은 촛불 시민들의 염원이었다. 그러나 성소수자들도 세월호 참사에 같이 가슴아파했고, 최순실 국정농단에 함께 분노했으며, 새로운 대한민국과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며 같이 촛불을 들었었다. 따라서 성소수자는 '나중에'로 취급받아야 할 유예된 존재가 아닌, 그런 촛불을 들어서 적폐청산에 연대했던 시민들 중 하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적폐청산'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 혐오도 포함되어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 역시 무엇보다도 '지금' 해결되어야 할 분명한 '적폐'인 것이다. 성소수자들은 혐오와 차별에 맞서서 퀴어문화축제를 통해 경멸과 무시, 모욕과 차별의 문제가 결코 '나중에'가 아님을, '지금' 여기의 문제임을 천명해왔다. 이번 18회 퀴어문화축제의 표어는 그래서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이다. 퀴어문화축제를 축하하며, 더위에도 지금 이곳의 차별을 바꾸기 위해 축제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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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청와대 다음 수방사 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내란죄는 중범죄다. 여권 무효화 조처 등 기본적인 절차는 시작도 하지 않고 중범죄 피의자를 설득해서 데려오겠다고 하면 누가 그 수사팀의 수사 의지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한겨레21] 조현천 기무사령관 계엄 문건 작성 전후 계엄 수행 부대 방문 기록 확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포함해 20사단 등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불법 계엄 문건에 언급된 계엄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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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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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헤 질책 뒤 기무사 민간인 감청


[앵커] ◆ 관련 리포트기무사, 방첩용 감청장비까지 쓰며 '유병언 검거' 동원→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203/NB11694203.html 이처럼 논란의 소지가 큰 일에 기무사는 왜 뛰어들었을까. 2014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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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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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방첩용 차량 감청장비까지 '유병언 검거' 동원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앵커] 세월호 참사 직후에 당시 정부는 유병언 씨를 잡는데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사람들의 이목을 참사의 본질에서 비껴가게 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졌지요. JTBC 취재결과, 이 유병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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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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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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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긴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를 아껴주시고 늘 후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앞으로도 군인권센터는 한결같이 군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위 풍요롭고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군인권센터 사무국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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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9/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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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사 여생도 화장실에 몰카 설치 남생도 ‘퇴교’


[뉴스투데이]◀ 앵커 ▶ 해군사관학교의 한 남자 생도가 여자 생도 화장실을 10여 차례나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퇴교조치를 당했습니다. 이 남자 생도는 여생도 생활관을 아무런 제지 없이 드나들었는데, 해사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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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9/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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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숙소에 몰카 설치


해사 여생도 숙소에 몰카…1년간 10여차례 촬영 해군사관학교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이 학교 3학년 생도 김 모 씨가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A4용지로 스마트폰을 말아 화장실 변기 뒤에 설치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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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9/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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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헬프콜, 상담 4배 증가 하지만 장병 가족이나 지인 등 대리상담 김형남 / 군인권센터 정책기획팀장 - "군 내부에 있는 어떤 인권 침해나 고충 처리 상담 처리 체계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 상담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 앵커멘트 】 오늘 같은 명절이면 부모는 군대에 가 있는 자식 생각이 더욱 절실해지죠. 군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정작 병사들의 고충 상담은 4배 가량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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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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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몰카 성범죄 처음이라던 해군사관학교 거짓말 들통 몰카 성범죄자 방치한 해군사관학교장 부석종 중장을 엄벌하라! 기자회견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558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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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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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라이브] 몰카 성범죄자 방치한 해군사관학교장 부석종 중장(해사 40기)을 엄벌하라 - 해군사관학교 몰래카메라 사건 처리 규탄 기자회견 - - 2018년 10월 1일(월) 10:30, 이한열기념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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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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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유한국당, 임태훈 소장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 임태훈 소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백승주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18년 10월 1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게 ‘기무사 문건 관련 군인권센터 소장으로서 해당 문건을 온라인 상에 공개하게 된 배경과 문건을 확보하게 된 경위’를 신문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별첨 증인출석요구서)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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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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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교도소 근무 "아주 잘할 것"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면 야간 근무까지 다 한다. 의료시설과 교도관 모두 당직을 선다”며 “이는 야간 경계를 서는 병사들과 형평성에 맞는다. 제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에 대비한 신속응급 후송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시에도 대체복무 인력들을 놀리지 않는다. 전시 소집 시 중범죄자를 제외한 경범죄자들은 모두 석방 시키게 된다”며 “남은 중범죄자들을 수송하는 업무를 대체복무 인력들이 감당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선교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이미 교정 시설에서는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교화위원이 선정돼있다”며 “그분들을 중심으로 종교 집회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 형태로 대체복무를 이행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있는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4일 서울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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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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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 지뢰제거 작업 부적절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임 소장은 “지뢰제거 작업이 400년 걸린다는 얘기는 사실상 추산이다”며 “국방부도 DMZ 안팎으로 지뢰가 얼마나 매설됐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다. 미군이 매설한 것도 있고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되고 있는 '발목지뢰(M14대인지뢰)'는 방수처리를 하고 플라스틱도 입혀 탐지가 안 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이번 지뢰제거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선진국의 우수 장비를 도입하고 고도로 훈련이 된 아주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해야할 문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뢰제거를 모두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엔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유엔평화유지군이 와서 전쟁을 같이 치뤘었다”며 “굳이 DMZ안에 모든 지뢰를 제거할 이유도 없다. 땅투기 좀 하지 말고 자연지대로 남게하자”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방안으로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4일 서울 용산동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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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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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몰카 사건' 은폐 이날 해사 배지를 가슴에 차고 나온 방혜린 간사(해사 66기, 예비역 해병대 대위)는 "저는 2008년 입교해 2012년 소위로 임관해 2017년 전역했다"며 "배지를 달고 모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을 다루게 돼 슬프다. 책임 있는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군사관학교에서 벌어진 이른바 '몰카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이 교내 성범죄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가 불법촬영 가해자를 퇴교시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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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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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희생자는 있지만 책임자는 없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정책기획팀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윗선에 있는 책임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모두 솜방망이 (징계) 처벌을 받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과실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4년 전 특전사 대원 2명이 훈련 도중 숨졌는데 우리 군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희생자는 있지만 책임자는 없는 식의 군대안 사고가 군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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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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