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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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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7/07/12- 11:44

[보도자료]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 동성애 범죄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7월 12일(수) 오전 10시 민변 대회의실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군성소수자네트워크,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하고 헌재에 의견서 제출

 

○ 대리인단,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를 위해 동성애 범죄화 조항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결정해야” “입대 동기 간 휴가 중 자택에서 가졌던 성적 접촉 사건을 다룬 것은 처음 … 법리를 통한 위헌 입증뿐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의견 제출 예정” “공개변론 등을 통한 신중하고 진지한 심사 이루어지도록 헌재에 요청”

 

○ 군성소수자네트워크,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환영, 법정 안팎에서 인권단체들의 역할 다할 것. 헌재는 위헌 결정 내려야.”

 

○ 대리인단에는 이석태 변호사(민변 전 회장, 법무법인 덕수)를 단장으로 하여 백승헌(민변 전 회장, 법무법인 지향), 조숙현(동성혼 소송 변호인단 단장, 법무법인 한결), 송상교(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김재왕(민변 소수자인권위 위원장,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등 75명 변호사 대거 참여 …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20여 명 전원 참여 눈길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오는 7월 15일 퀴어문화축제 부스 행사 첫 참여 … 법률상담과 함께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촉구 캠페인과 모금 진행

 

○ 7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소송 대규모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사건(헌재 2017헌가16)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 대리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요 국가들은 성소수자의 군 복무를 적극 지원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한국 역시 평등과 인간 존엄을 존중하는 군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리인단은 “최근 크게 이슈가 된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는 군대 내 동성애 범죄화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라면서, “야만적인 ‘게이 사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 대리인단 단장 이석태(민변 전 회장,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위 조항에 대한 위헌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해당 조항이 우리 사회 성소수자의 인권을 본질적이고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 성소수자 인권 신장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대규모 위헌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했다”고 대리인단 구성 취지를 소개했다.

 

○ 대리인단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통해 “최선을 다하여 논리정연한 의견 개진과 함께, 관련 국내외 판례,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권위 있는 국내외 전문기관들의 의견 등을 제출해 나가고자 한다”며 계획을 밝히고,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최대한 신중하고도 객관적이며 진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판단해 줄 것과 공개변론 등 심사숙고가 가능한 기회 마련”을 요청했다.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등으로 구성된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이종걸 활동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소송 대리인단 구성을 환영한다”면서, “야만적인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하여 법정 안팎에서 인권단체들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날 구성된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소송 대리인단은 이석태 민변 전 회장(법무법인 덕수)을 단장으로 하여 백승헌(민변 전 회장, 법무법인 지향), 조숙현(동성혼 소송 변호인단 단장, 법무법인 한결), 송상교(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김재왕(민변 소수자인권위 위원장,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등 70여 명의 변호사가 대거 참여했다. 한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20여 명은 전원 대리인단으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 이번 대리인단이 수행하는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한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사건(헌재 2017헌가16)으로서, 인천지방법원은 2017년 2월 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사건은 입대동기인 병사 간에 생활관뿐만 아니라 휴가 중 자택에서 있었던 합의에 의한 성접촉까지 포함한 사건에 대해 위 조항으로 기소한 사건으로서, 인천지방법원은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위 조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로써 위 조항은 2002년, 2011년, 2016년에 이어 4번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 한편,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공동으로 오는 7월 15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에 처음으로 공식 참여하여 부스행사를 통해 성소수자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촉구 캠페인과 법률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행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 일시: 2017. 7. 12.(수) 오전 10시 – 10시 30분

–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사회: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센터소장)

– 순서:

1) 인사 및 대리인단 구성 보고: 송상교 변호사

2) 단장 발언 : 이석태 변호사

3)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 류민희 변호사

4) 헌법재판소 제출 의견서 요지 및 향후 계획: 한가람 변호사

5) 지지 발언: 이종걸 활동가(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6) 구호 제창 퍼포먼스

 

※ 첨부1 : 대리인단 의견서

※ 첨부2 :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문

※ 첨부3 : 기자회견 이석태 단장 발언 요지

 

2017년 7월 1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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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회복과 공공의사 양성이 대안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다. 2천명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한지 14개월여만이다. 의료 파탄을 유발한 의대 증원 정책은 결국 환자의 고통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안은 애초 지역의료나 응급‧분만의료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 스스로 말한 대로 “의료 산업”을 위해서였다. 윤 정권의 소위 ‘의료개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 축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을 희생시키는 규제완화였다. 윤석열에게 필요한 건 자본을 위해 돈벌이할 의사였다.

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불허하고,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 예산을 삭감해서 경영난을 유발했다. ‘공공의대’ 방식으로 늘리라는 대중의 요구는 반대했다. 환자 생명이나 건강에는 관심이 없었다. ‘지역 중심으로 늘렸다’는 거짓말과 달리 ‘무늬만 지역의대’에 몰아줘 수도권 재벌병원을 챙겼다. 요컨대 민간보험, 민간병원, 의료기업 등을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증원이었다. 한 해 2천명이라는 파격적 숫자는 선거를 앞둔 선택이었다. 코로나19 시기 겨우 400명을 늘리는 데도 반대해 파업했던 의사들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했는데도, 의사들을 강경진압하는 모습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 강행했다.

결국 무모하고 정당성 없는 정책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과여야 한다.

 

윤석열의 의대 증원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만큼이나, 전공의‧의대생들의 싸움에도 정당성이 없었다. 그들은 윤석열의 의료민영화를 비판하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거나, 제대로 된 방식의 의대증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어떤 형태의 의대증원에도 반대한다며 파업했다. 이렇듯 대치한 양쪽 어디에도 환자와 시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사들이 생명에 대한 경시, 왜곡된 엘리트의식 등을 드러내는 비윤리적‧비상식적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동료들을 낙인찍고 괴롭혔다.

이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됐으므로 복귀하지 않을 명분은 더더욱 없다. 많은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5년 새 두 차례나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의사들은 경쟁자를 줄이려 의대 증원에 강경 반대한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시장’에서 고수익을 거두려 의사가 되는 왜곡된 시스템이 낳는 현상이다. 공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을 반복해 겪지 않으려면 이처럼 철저히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바꿔야 한다. 의료 공공성이 높은 OECD 대다수 국가들은 다르다. 최근 독일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을 먼저 요구했다. 유럽에서 의사들은 대개 병상과 인력을 충원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투쟁한다.

한국 같이 의료가 시장에 맡겨진 나라에선 의사의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지금도 도시에는 피부‧미용‧성형, 비만클리닉 간판이 즐비하고, 비급여 돈벌이가 횡행하는데, 대형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고 지역에도 병원과 의사가 없다. 필요한 곳에는 과소하고, 불필요한 곳에 과잉인 것이다. 이런 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의 절대 수를 ‘추계’하는 셈법에는 한계가 크다. 진정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리려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비급여를 억제해야 한다. 의사도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국립대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을 주고 양성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과 소위 ‘의료개혁’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의료민영화였다. 군홧발과 탱크와 의료민영화로 생명을 짓밟으려던 윤석열은 파면됐다. 이제 윤석열 식 ‘의료개혁’은 중단돼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을 쫓아낸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건 누구나 어디서든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가 바로 선 사회다.

 

 

2025년 4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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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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