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식] 파주 공릉천 물고기 또 다시 집단폐사!

장마철 집중호우를 이용한 오폐수 방류로 추정!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7월8일 오후3시경 파주시 하지석동 440번지앞 공릉천에서 물고기 수백마리가 죽은 채 수면으로 떠올랐다. 이 지역은 낚시가 허용된 구간이라 50cm이상의 떡붕어와 1m가량의 강준치들이 수면으로 헐떡거리며 떠오르자 낚시하시던 분들이 ‘이게 웬 횡재냐’하며 뜰채로 정신없이 퍼담아 현장에서 염장을 위한 해체작업까지 하고 죽은 물고기들은 아이스박스로 담아갔다고 한다.(신문협동조합 ‘파주에서’ 시민기자 허심 제보) 참게들마저 물밖으로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이곳은 지난 3월1일에도 물고기들이 대규모로 폐사했던 지점이다.(파주환경운동연합2017.3.3.보도자료) [caption id="attachment_180883"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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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파주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원인을 확인할 수 없지만 수량도 부족하고 날씨가 풀리면서 온도상승에 따른 용존산소량 부족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공장폐수유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폐사원인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똑같은 사고는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3월 당시에도 용존산소량 부족이 원인이라면 공릉천 여러곳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목격되었어야 했는데 1km 채안되는 구간에서만 집단폐사가 이루어졌었다.
비오는 날 파주삼릉내 하천을 통한 오폐수 방류(2017.4.19.보도자료)를 확인하면서 누군가 고의적으로 비오는 주말을 골라 공릉천 여기저기서 무단방류하고 있다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 유독 하지석동440번지 앞 공릉천 물고기들만 떼죽음을 당한 이유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누군가 폐수를 무단방류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고기가 단시간 내에 갑작스럽게 죽었을 경우 치명적인 독성환경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물고기 폐사가 발생하면 그 원인은 사고 발생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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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지만 파주시로 민원이 접수되었을텐데도 시에서는 아무도 나와보지 않고 현장에 있던 강태공들은 떠오른 물고기들을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갔다. 만일 물고기가 죽은 원인이 독극물 중독이라면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도 인체에 안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날 찾은 현장에는 미처 하류로 떠내려가지 못한 채 배를 뒤집은 채 허옇게 둥둥 떠다니는 물고기 사체들이 보였고, 전날 건져놓고 수거하지 못한 물고기들은 파리떼에 뒤덮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이렇게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는데도 파주시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고가 나면 현장에 나가 보고 죽은 물고기 수거해가고, 주변 공장들 단속하는 등 늘상 하던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일이 없다.
파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난 6월 ‘공릉천 지키기 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릉천 모니터링, 현황 공유, 오염원 조사, 공릉천 옛이야기 발굴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공릉천을 살리기 위한 수십억원의 정부 예산이 적합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감시역할을 시민들과 함께 할 계획이다.
물고기폐사도 수질오염사고의 일종이므로 현장 조사시 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부합되는 안전 절차나 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기본이다. 또한 신고접수가 되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원인을 파악해야만 한다. 단지 폐사체 수거만 해갈것이 아니라 오염된 하천수를 채수하여 분석하고, 죽은 물고기를 부검하여 정확한 원인 조사를 해야한다.
수원시에서는 되풀이 되는 물고기 폐사사고를 막기 위해 시민, 시민단체, 수원시가 협력하여 ‘어류 폐사 초기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 후 하천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민,관,학이 협력해오고 있다.
파주시에서도 이제는 민·관 협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의 사각지대를 시민들이 채워가며 상호협력하여 문제 해결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공릉천은 물고기들의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인간에게도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시민들이 모니터링하고 제보하면 행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조사단이 꾸려져야만 한다. 더 이상 공릉천에서 물고기들이 원인도 모른 채 죽어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보호소 사칭 신종펫숍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소,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caption]
'보호소’, ‘입양’, ‘책임비’ 라는 단어들은 모두 펫숍에 대항해 싸워온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같고 그 양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구조자분들은 대부 신종 펫숍을 구분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처음인 분들은,
유기견 무료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터넷 홍보 페이지. ⓒJTBC 보도화면[/caption]


[연간 혼획되는 고래류의 숫자 / 출처:해양경찰청][/caption]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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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외부 전경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본관 봉안당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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