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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즉시 추경 예산안 심의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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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즉시 추경 예산안 심의에 임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07/10- 09:28

국회는 즉시 추경 예산안 심의에 임하라

제대로 된 예산 심의로 내실있는 추경 예산안 만들어야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번 추경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회복되지 못 하고 있는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쟁을 이유로 추경에 대한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추경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업들 중 일부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의 정당한 심의절차를 통해 더 나은 추경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 모습이다.

 

국회는 즉시 추경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정쟁을 빌미로 추경이나 민생대책을 방해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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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당시 미국과의 밀실외교 끝에 국회 논의도 없이 돌연 5년 간 5억 달러 지출을 결정해 논란을 빚었던 아프가니스탄 지원 사업이 올해로 종료됐으나, 현 정부가 이 사업에 앞으로 4년 간 2억 5천 5백만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5년 전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수 천억 원의 혈세를 쓰겠다고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어서 또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부, “내년 아프간 지원금 343억 원..4년 간 2천800억 원 낼 것”

지난 10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된 외교부의 2017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명목의 ‘대아프간 지원 강화’ 사업에 343억 2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 외교부가 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아프가니스탄 관련 국제회의에 참가해 지원금을 내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지난 7월 8일 나토정상회의를 계기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39개국 대표가 모인 아프간지원회의에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아프간 군과 경찰을 지원하는데 3년 간 1억 3천 5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39개국이 약속한 총 지원액은 150억 달러였다. 이어 지난 10월 6일에는 유럽연합의 주관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75개국 대표가 모인 아프간지원회의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참석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아프간 경제사회개발 사업에 1억 2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참가국들이 약속한 총 지원액은 152억 달러였다.

결국 내년부터 4년 동안 총 2억 5천 5백만 달러, 우리 돈 2천 8백억 원 가량이 아프간 지원사업에 투입된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 가운데 첫 해 분인 343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MB정부의 아프간 지원금 5천3백억 원…대미 밀실·굴욕외교의 산물

문제는 이 사업이 MB정부 시절 밀실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대미 굴욕외교의 산물로, 당시에도 큰 논란을 불렀었다는 점이다.

MB정부 4년차이던 2011년 4월 15일 외교통상부는 1쪽 짜리 보도자료를 냈다. 한국이 2011년부터 5년간 아프간에 매년 1억 달러씩 모두 5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하루 전 베를린에서 개최된 국제안보지원군 지원국 회의에서 우리 정부 대표가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무려 6천억 원 가까운 나랏돈이 들어가는 결정이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관련 논의 한번 없었던 그야말로 느닷없는 발표였다.

▲ 지난 2011년 4월 15일 외교통상부가 배포한 ‘아프간 지원 계획 발표’ 보도자료

▲ 지난 2011년 4월 15일 외교통상부가 배포한 ‘아프간 지원 계획 발표’ 보도자료

그러나 그보다 6개월 전인 2010년 11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 속에는 우리 정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국의 아프간 지원 압박은 MB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2년 6개월에 걸쳐 지속됐다. 미국으로 보면 부시 정부 말기와 오바마 정부 초반에 걸친 기간이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고 1주일 뒤인 2007년 12월 26일자 주한 미 대사관 전문에 따르면 당시 버시바우 대사는 이명박 캠프의 외교라인 핵심인물들을 만나 “4.9 총선이 끝나면 한국이 다시 아프간에서의 역할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탈레반을 통제하기 위해 나토와 밀접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뗀다. 버시바우 대사가 4.9 총선 이후를 언급한 것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경우 군대와 재정 분야 지원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 2007년 12월 26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7년 12월 26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MB정부가 정식 출범한 2008년 3월 25일 미 대사관이 라이스 국무장관에 보낸 전문에서는 한국 관련 우선순위 목록의 맨 위에 “훈련 및 장비 지원을 위한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자이툰 부대 주둔 연장” 등을 올려놓았다. 미국이 한국의 아프간 파병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 2008년 3월 25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8년 3월 25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이어 4월 8일 전문에서는 버시바우 대사가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한국 정부가 아프간에 대한 기여를 확실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직 너무 이를지는 모르지만,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문제들을 실제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를 부시 대통령에게 줄 수 있다면 아마도 (정상회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19일로 예정돼 있던 한미 정상회담과 아프간 지원을 슬쩍 연계시킨 것이다.

▲ 2008년 4월 8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8년 4월 8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계속해서 7월 18일과 9월 17일 전문에서도 한국의 아프간 지원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이어졌고 그 강도도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결국 2008년 10월 2일 미 대사관이 본국으로 보낸 ‘아프간군 확충과 관련한 명확한 요구를 한국에 전달’이라는 제목의 2급비밀 전문에 따르면, 9월 30일 미 대사관 정무담당관이 외교통상부 한미안보협력과의 일등서기관을 만나 미 국무부의 아프간 관련 지원요청서를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억 달러씩 모두 5억 달러 제공을 요청하면서 한국 정부의 부처간 협의 결정이 언제 어떻게 내려질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외교통상부가 이 건을 주도하겠지만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바뀔 수도 있으며 국회의 예산 동의 절차가 험난할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미국이 5억 달러라는 한국의 아프간 지원 액수를 구체화한 이 시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여름 촛불정국의 정치적 위기에서 서서히 벗어나 운신의 폭을 넓혀가기 시작하고, 8월에 부시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한 직후였다.

▲ 2008년 10월 2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8년 10월 2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2008년 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미국의 압박은 계속됐다. 2009년 3월 20일 미 대사관 전문에 나타난 세드니 미 국방부 부차관보의 발언은 “한국 정부는 (아프간 지원에 대한) 대규모의 즉각적인 기여를 고려해주길 바란다. 한국이 5년간 매년 1억 달러씩을 내면 아프간 군대 유지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였다.

▲ 2009년 3월 20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9년 3월 20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꼭 1주일 뒤인 3월 27일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간 병력 증파, 민간지원 확대, 동맹국들의 기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새 아프간 전략’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전까지 국가별로 전개하던 ‘수금전략’을 전지구적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2009년 4월 1일 전 세계의 미국 해외공관에 ‘아프간 특별기여 요청’이라는 제목의 2급비밀 전문을 보냈다. 61개국에 대한 아프간군 신탁기금 할당액과 군사 및 민간 차원의 지원 요구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적은 A4용지 40쪽의 방대한 분량이었다.

여기서 한국에 대한 요구액은 5억 달러로 기재됐다. 이는 주요 10개국(TOP10)으로 분류된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터키, 호주를 제외한 51개 ‘일반국가’ 가운데 가장 큰 액수였다. 주요 10개국을 모두 포함해도 한국의 할당액 5억 달러는 10억 달러의 일본을 제외하고는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2위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에 아프간 파병과 재정 지원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었고 MB정부는 계속해서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자 2009년 4월 16일 한국에 온 홀부르크 특사는 이명박 대통령과 유명환 외교부 장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등을 만나 압박에 나섰다. 이 내용은 4월 20일자 미 대시관 전문에 나타나 있다. 이 자리에서 홀부르크 특사는 “미국 정부는 한국이 아프간에 병력을 보내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아프간과 파키스탄에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줄 것을 원한다. 특히 한국이 아프간군 신탁기금에 기여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2009년 4월 20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9년 4월 20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이로부터 5개월 뒤인 9월 24일 스티븐스 대사가 국무부 부장관 스타인버그에게 보낸 정세보고서에 마침내 한국 정부가 5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는 문장이 등장했고, 다시 석 달 뒤인 12월 30일 스티븐스 대사와 만난 유명환 장관은 1차분 1억 달러를 재경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특별예산’ 형태로 확보했다고 미국측에 통보했다.

▲ 2009년 9월 24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9년 9월 24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9년 12월 30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9년 12월 30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이처럼 MB정부는 미국의 5억 달러 지원 요구에 1년 넘게 질질 끌려다니다 결국 돈을 다 내겠다고 미국측에 약속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또 다른 요구인 파병을 막아낸 것도 아니었다. 우리 정부는 2009년 말 민간인 100여 명과 경찰 40여 명으로 구성된 PRT와 특전사 및 해병대원 320여 명으로 구성된 경호부대를 아프간에 보내는 안을 확정했고 한나라당이 압도적 과반을 확보한 국회는 파병동의안을 의결했다. 이후 1년이 더 지난 2011년 4월, 유명환 장관은 5억 달러 지원계획도 발표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2011년 하반기 5천만 달러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5억 달러를 에누리 없이 집행했다.

국회 논의도 없이 갖다 바친 5천300억 원…또 2천800억 원 주겠다?

문제는 당시 미국의 5억 달러 요구가 현실화되기까지 2년 6개월 동안 이 문제가 단 한 번도 우리 국민이나 국회, 언론의 시야에 제대로 노출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2년 8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2011년 외교통상부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검토한 보고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 증대 등을 고려한 아프간 지원금 분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있음”이라고 지적했다. 모두 5억 달러(기준환율 1,070원 적용시 5천350억 원)의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 여부 및 지원액 결정에 있어 국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었다.

▲ 2012년 8월 국회 외통위의 ‘2011 외통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 보고서

▲ 2012년 8월 국회 외통위의 ‘2011 외통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 보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외교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또 다시 아프간 지원금 2억 5천 500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도 예산 343억 원을 신청했다. 물론 5년 전과는 달리 7월 8일과 10월 6일, 두 차례 국제회의에 참석해 지원액을 약속하면서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지원 사업이 큰 논란을 빚었던 지난 MB정부 때의 사업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외교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아프간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말부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나름대로 지난 5년 간의 지원액 5억 달러보다 상당액을 줄인 4년 간 2억 5천 500만 달러 지원안을 확정해 올해 6월 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국회에서 지적됐던 ‘국민적 공론화 절차’는 이번에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적어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던 게 아닌지 외교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7월 초 외교부 아프간특별대사가 외교통일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직접 방문해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간사단을 통해 외통위원들에게도 설명이 됐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연도 군경 역량강화 경제사회 개발 합계
2011년 5천만불 5천만불
2012년 1억불 1억불
2013년 5천만불 5천만불 1억불
2014년 5천만불 5천만불 1억불
2015년 5천만불 5천만불 1억불
2016년 5천만불 5천만불
집행내역합계 3억불 2억불 5억불
2017년 3천만불 3천만불
2018년 4천5백만불 3천만불 7천5백만불
2019년 4천5백만불 3천만불 7천5백만불
2020년 4천5백만불 3천만불 7천5백만불
지원계획합계 1.35억불 1.2억불 2.55억불

▲ 우리나라의 아프간 지원 현황 및 계획안(2011-2020년)

외교부, 외통위원장과 간사에게만 슬쩍 흘리고 “국회에 사전 보고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런 해명은 일종의 ‘꼼수’에 가까웠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실 보좌관은 “7월 6일에 외교부 아프간특별대사가 찾아온 적은 있지만 위원장님이 다른 일정이 있어 직접 만나진 못했고 보좌진을 상대로 간단히 설명을 하길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1주일 뒤인 13일 외교부 노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세종로 청사를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심 위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이 시점은 이미 7월 8일 바르샤바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아프간 지원을 공약한 지 닷새가 지난 뒤였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실에도 제대로 된 사전 설명은 없었다. 김 의원은 “7월 6일에 외교부 최홍기 아프간특별대표가 방문해서 여러 현안을 간단히 언급하긴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며, 당시는 20대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여서 단순히 인사차 방문한 것으로 이해했었다”는 답변을 보좌관을 통해 전해왔다. 그나마 새누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측은 “7월 8일에 아프간특별대표가 방문해 아프간 지원금 추가 지출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협조하겠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으나,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를 만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외교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 외통위원장과 민주당·새누리당 간사에게만 수박 겉핥기식 브리핑만 한 뒤 이를 두고 국회 논의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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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외교부는 이 문제가 최대한 공론화되지 않도록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난 10월 17일,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가진 국회 보좌진 상대 설명회에서 아프간 추가 지원금 부분을 사실상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려다 일부 보좌관의 질의가 나오자 간단히 설명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설명회 당시 외교부 측은 2017년 예산 가운데 국제기구분담금 항목을 쭈욱 읽어내려가는 수준으로 설명했고, 우리 측에서 기존과 달리 새로 편성된 항목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제서야 아프간 지원 분담금이 앞으로 4년 간 2천 8백억 원 수준으로 지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2012년에 국회로부터 국회 심의 없이 행정부 독단으로 수천억 원의 혈세를 지원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아프간에 대한 2억 5천 500만 달러 지원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외교부가 국제회의에서 아프간 지원금을 약속한 것은 공식적인 조약이 아닌 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오는 31일 외교부 예산심사 소위원회에서 해당 예산 전액을 삭감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 2016/10/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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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풀리기식 보건복지예산 발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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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매년 정부는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해 왔다. 작년 여름 정부는 2017년 예산이 40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이자 보건복지노동분야에 130조 원이라는 사상최대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공포했다. 물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였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복지’에 정부예산의 30% 이상을 투입했다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물론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부의 올해 복지예산 홍보가 상당한 문제를 가진 허구에 기인한다는 점을 비판하긴 했으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수준이 타 분야에 비해 상당히 높고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안기는 분야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때마다 ‘복지 포퓰리즘’이나 ‘복지병’과 같은 말은 입에 올리기 좋은 소재가 된다.

 

그러나 사실 정부나 언론이 유포했던 정부예산의 3분의 1이 넘는다는 ‘복지예산’은 보건분야, 복지분야, 그리고 노동분야 예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이 정도만 제대로 이해해도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 알게 된다. 하지만 조금 더 들어다보면 이들 주장이 얼마나 부실한 기초에 근거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안은 크게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가족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건으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든다. ‘취약계층지원’은 어떤 의미인지, 노인과 청소년을 한데 묶은 이유는 무엇인지, ‘주택’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며 그 세부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등. 예를 들어 주택을 보자. 독자들은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에 전체 예산(공적연금 지출예산 포함)의 16.3%로 공적연금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된 ‘주택’이 복지분야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의아하다. 이에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복지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는 설명을 한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정은 다르다. 2016년 12월 5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어 정부이송된 세입세출별예산안에 들어있는 국토교통부의 사회복지 분야(080사회복지) 예산을 하나씩 분리해냈다.

 

먼저 국토부는 크게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주택정책지원(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지원)과 ‘주택’ 분야의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그리고 내부거래지출 예산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주택’ 분야의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은 다시 주택가격조사지원, 주택정책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으로 구분되며, 내부거래지출은 회계기금간 전출이 이에 해당된다.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사업에 ‘복지’ 예산을 쓰겠다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국토부의 예산사업설명서를 통해 국토부가 ‘사회복지’에 쓸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히 몇 가지만 톺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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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조사지원 예산(652억 원)은 주택시장의 흐름 파악을 위한 주택가격조사와 주택공시가격조사, 비주거용부동산 가격조사에 쓰이며, 주택정책지원(31억 원)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센터 운영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에 배당된다. 주거환경개선예산(354억 원)은 재정비촉진사업지원과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에 활용되며, 내부거래지출(6,859억 원)이란 주택도시기금전출금으로 전액 지출된다. 이것들이 정부가 말하는 ‘사회복지’ 예산 항목의 한 단면이다. 심지어 이는 오직 정부회계상 ‘080사회복지’라는 장에 걸쳐 있는 것들만 몇 가지 파악한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정부가 매년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을 발표하면서 각 분야가 어떤 구체적인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기금회계로 움직이는 국민연금 지출은 정부예산에 편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안 발표 항목에 포함되어 마치 정부가 스스로 노력하여 복지예산을 마련한 것처럼 호도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우리의 세금을 어디에 쓰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오랫동안 강조되어 온 바이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회계’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정부 스스로 과장해 온 복지 ‘노력’의 실체를 밝히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제 다시 내년 복지예산안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될 것이다. 올해 보건복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내년 예산 얘기냐고 하겠지만, 이제 곧 정부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하고 예산국회에 대비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가 내년 예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되면 큰 변화가 없는 한 우리의 저복지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생산하는 데 열을 올릴 것이다. 올해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던지 이러한 부풀리기식 복지예산안 발표의 관행이 사라져 국민들에게 복지예산이 과잉되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행태를 이제는 멈추길 바란다.

수, 2017/03/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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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복지 지출 확대, SOC 지출 감축은 긍정적

과잉투자 개선 없는 국방비 대폭 증가는 문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획기적인 재정전략 제시 필요

정부는 오늘(8.29) 2018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체 429조 원인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7.1% 증가한 수준으로,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 지출의 두 자리 수 증대(12.9%) 및 SOC 분야의 지출 구조조정(△20%) 등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의 예산안과 비교해 복지국가를 위한 획기적인 재정전략이 제시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지출구조가 전체 예산 규모는 작은데 비해 경제사업 비중이 과다하므로, 경제사업 비중을 줄이고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구조 개편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지역별 나누어먹기식 과도한 SOC사업, 중복적이고 낭비적인 R&D 사업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과감하게 정리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예산에 쌓여 있을 낭비와 중복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향후 과감한 재정전략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복지 확대로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복지, 저출산, 일자리 위기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 남녀임금격차 완화, 경단녀 문제 해소 등 사회 전체적인 노력과 동시에 임신, 출산, 보육, 교육을 국가가 더 책임지는 더욱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 아동수당 신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 확대 등 보육, 교육 등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하겠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양육비 및 교육비 문제가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예산 증대로는 가계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 극복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동수당 10만원은 도움이 되겠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증세를 통한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18년 19.6%로 증가한 이후 2021년까지 19.9%로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추가적인 세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또한 지출 구조조정의 측면에서도 2018년 예산안에서는 SOC 분야에 대해 4.4조 원의 지출을 감축했지만, 이후에는 그러한 구조조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2018년 SOC 분야를 제외하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정부는 국가 채무를 현재 수준인 GDP 대비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기 보다는, 이전 정부에서 보여주었던 재정보수주의적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ㆍ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IMF도 평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국가 채무 수준 고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증세에 대한 전반적인 청사진을 포함한 획기적인 재정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채용 시 1명의 급여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고용장려금의 경우 취지는 좋으나 사업주에게 지원된다는 측면에서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시행과정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일자리의 경우도 일자리가 확대되고 단가가 인상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생산능력이 있는 노인계층을 위한 전면적인 노인일자리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국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과정에서 개인별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 가공이 자유로운 데이터프리존을 지정하는 것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편 국방 예산은 6.9%, 약 2.8조 원 증가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무려 10.5%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한 국방비 대폭 증가는 주로 불요불급한 무기체계 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 배정 때문이다. 킬 체인, KAMD, KMPR 3축 체계 조기 구축, F-35 도입 등은 모두 상대를 완벽하게 굴복시키겠다는 공격적인 대북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한 것들로,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이다. 북한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국방비와 전력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지 못했다. 남한의 군사력 강화는 북한이 비대칭 전력에 더욱 집착하게 만들 뿐이다. 필요한 것은 방향의 전환이다. 정부는 외교‧통일 분야에 국방비의 겨우 1/9 정도만 책정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적어도 예산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전체적으로 2018년 예산안은 기존의 예산안과 비교해 지출구조를 복지 중심으로 대폭 조정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주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 규모로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오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한 복지국가,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실질적 복지확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증세에 대한 로드맵과 강력한 지출구조개혁 및 낭비성ㆍ전시성 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축을 포함하는 전향적인 재정정책의 추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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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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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노인빈곤 문제 외면하고 복지예산 삭감한 국회 규탄한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대상자 축소 및 지급시기 늦추어 예산삭감
건강보험 국고지원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으로 국가책임 방기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증대 방안 적극 실행해야

 

국회는 오늘 새벽 법정 시한을 넘긴 지 나흘 만에 2018년 예산을 확정하였다. 복지예산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의 대상자를 축소하고,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정부안에 비해 약 1조 원 삭감하였다. 새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세우며 2018년 복지예산을 증액편성하였으나 국민을 대변하여 민생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국회는 이를 망각하고 정치적 협상으로 예산안을 후퇴시켰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 확대를 포퓰리즘이라 호도하며, 복지예산 거액 삭감을 단행한 여, 야당의 반복지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각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예산안 통과의 결정적 계기가 된 여야합의문을 보면 총 8개 조항 중 6개 조항이 복지, 노동과 관련하여 지급시기 연기, 대상자 제한 등으로 제도를 축소하고 제도합리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일자리지원과 누리과정에 대한 2019년 이후의 재정지원규모를 2018년도 예산규모로 한정하는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바,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있다고 하나 이처럼 단년도 예산규모를 장래 예산규모의 상한으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장 심각한 후퇴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던 보편적 아동수당을 재정부담, 선심성 공약이라는 이유로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여 지급대상을 축소하고 시행시기를 연기한 것이다.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퇴색시켜 보편적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을 무색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소득계층의 불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 더욱 우려스럽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정부안보다 약 30억 원 삭감하였다. 당초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40%(아동수대비)를 공약으로 내걸고 어린이집확충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지만 이것도 임기내 공약 달성에는 부족한 예산이었는데, 국회는 예산협의과정에서 이마저도 더 삭감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국회의 행태는 아이를 양육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며, 나아가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망각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가속화되어 2018년으로 예상했던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초과)가 이미 도래하였다. 특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인빈곤문제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약 5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약은 20만원 남짓에 불과하여 노인에 대한 지원은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기초연금 지급 시기를 기존 4월에서 9월로 늦추며 노인의 안정적 생활 유지라는 시급한 과제를 미루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 의해 국고지원을 20%로 명시하고 있지만 예산안에서 18%에 해당하는 금액만 편성한 사항을 국회는 조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 증가를 반영한 노인돌봄 예산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안에서도 노인돌봄 관련 사업 예산 증가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책 시행과 예산 편성 갈등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사업 중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을 지방재정 부담의 어려움을 이유로 400억 원을 삭감하였거나, 경로당냉난방비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확정짓는데 그치고 말았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정부안에서도  2조 448억 원 부족분이 편성되었는데, 최종 합의 과정에서 증액은 커녕 2,200억 원을 추가 삭감하였다. 특히 지난 8월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을 내세우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였고,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야 함에도 국회는 오히려 국고지원을 더 삭감한 것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국회가 법을 위반하며 근거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정치적 타협 대상으로 전략시킨 것이다. 반면 의료영리화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되었거나 오히려 증액되기도 하였다. 개인건강정보 유출을 방지할 대안이 마련된바 없고, 법적근거 없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예산은 일부 감액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가능한 규모로 확정되었으며, 국정감사에서 민간대기업 화장품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된 바 있는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사업은 되려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 이처럼 의료영리화라 의심되는 사업의 정당성 및 실효성에 대한 검증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이다.

 

자유한국당은 복지확대는 포퓰리즘이고,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호도하였으며, 여야당은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 거액 삭감이라는 우매한 결정을 내렸다. 또한 정략적 고려를 앞세워 지급시기를 연기하고 지급대상을 축소하여 제도합리성을 떨어뜨렸고 나아가 내년 예산규모를 향후 예산의 상한으로 설정하여 사실상 복지의 확대를 가로막고 나섰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회가 민의를 반영하지 않고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증대라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적극 도입하고, 이후 추경에서 필요한 복지예산 확보 방안을 국민에게 약속하여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2/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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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 실효성 있는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세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 혁신성장을 내세워 재벌 대기업 법인세 감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

정부는 오늘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의 기본 방향에 입각한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세정의실현과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판단할 때 정부가 제시한 기본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충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에 부족한 세부 내용이 많다.

첫째, 부동산 세제 개정안은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측면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다.

대규모 부동산 소유자들과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은 낮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아 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내외의 실거래가반영률을 보이는데 반해, 고가 단독주택과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상가와 빌딩은 시세의 절반에 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지역별 유형별 공시가격 편차를 제거하고 적정수준의 실거래가를 반영한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중요하다. 정부는 개정안에 담을 내용이 아니어서라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용 빌딩,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평한 세금을 부과해야 세금이 증액되는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지,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반발만 불러올 수도 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점 등은 일부 한 단계 진전했으나 궁극적으로는 금액에 따른 차이 없이 전면종합과세화 되어야 한다.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 주택규모 축소는 사실 보여주기에 다름 아니다.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3억원이상만의 과세도 이미 일종의 혜택이다. 유예기간 설정을 없애 주택수 계산 배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의 경우 유인차원에서 이미 여러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임대주택 등록의무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혁신성장을 위한 신성장 기술 R&D 세제지원 확대는 재벌 대기업 세제혜택으로만 귀결 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성장을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명목의 내용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5% 이상-> 2% 이상) 한다고 한다. 중소기업은 R&D 지출 여건이 쉽지도 않아, 자칫 잘못하면, 재벌과 대기업 법인세만 낮춰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세제혜택이 재벌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쏠림은 없는지 요건 등을 면밀히 조정해야 한다.

셋째, 면세점 특허 제도 개선은 조세체계 합리화가 아닌 재벌 특혜 연장에 불과하다.

정부는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를 내세우며 면세점 특허갱신 신규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한다. 경실련은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율만 납부하면 되는 특혜적 구조와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구조에 있음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특히 면세점제도는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하는 공공입찰의 성격을 갖은 것임에도 가격경쟁을 적용시키지 않아 사업권의 가치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으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없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된 점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득권 특혜구조를 구조화하는 현재의 면세점 제도를 사업권의 배분이라는 원칙적 성격에 맞게 가격경쟁방식으로 선정방식을 정하고 실질적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어,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법 개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세법개정안은 조세제도가 추구하는 형평성, 소득재분배는 물론, 세수 확보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공평과세확립을 원칙에 근거한 세법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끝>

화, 2018/07/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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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예산 심의를 위해 잘못된 관행은 청산되어야

지난 12월 10일 512조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본예산 기준 2019년 대비 9.1% 증가한 2020년 예산은 긴축적 기조로 일관하던 이전에 비해 다소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이루어진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채 이자상환, 지방채 인수(융자), 예비비, 국민연금 급여 지급,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주택구입 전세 융자 등과 같은 회계적 감액이 다수였다. 동시에 그와 맞물려 SOC 분야의 예산이 0.9조 원 증액된 것은 국회가 손쉽게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 편성 때부터 그러한 여지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올해 역시 국회의 예산 심의는 법적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가 예산 심의의 법적 기한을 지키지 못 한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심의가 매우 부실했다는 점이다. 심의를 꼼꼼히 하느라 기한에 맞추지 못 했다면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기간이 짧았던 것에 더해 그 귀한 기간 내내 국회는 정쟁에 몰두했고 당연히 심의는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던 간에 이런 관행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현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약 7천 개에 달하는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진 예산안을 꼼꼼히 심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실제 국회의 예산 심의는 한 달 남짓 기간에 불과했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예산안의 국회제출 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국가재정법이 2013년 개정되었고 올해도 120일 전에 국회로 예산안이 이송되었지만 국회는 심의를 한참이나 뒤로 미루었다. 국감을 이유로 예산심의를 뒤로 미룬 것이다. 이러한 예산 심의 관행은 자동적으로 부실 심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실 심의를 배경으로 이른바 ‘소소위’와 같은 밀실 회의가 가능했다. 밀실 심의를 통해 예산 심의의 주요한 사항이 결정되고, 각 당 실세들의 지역구 SOC예산이 손쉽게 반영되는 연례행사는 올해도 어김없었다. 과거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없애겠다고 했던 쪽지예산 관행이 밀실 심의를 통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실세 예산이 밀실에서 속전속결로 주고받기를 통해 결정되는 것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 이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를 허탈하게 만들고, 결국 지역구 예산을 많이 따오는 실세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남는 장사라는 저열한 정치의식만 강화된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구조적 문제와 불확실한 대외 경제 여건 등의 상황에서 재정이 가지는 역할의 중요성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답습되고 있는 잘못된 행태가 청산되고 제대로 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특단의 시스템 개혁과 인적 구성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식의 비상식적인 모습을 내년에는 더 이상 보지 않게 되기를 기대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8vcLhQVxBUpTHjqSSeS1lVNAChUucZFlxT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2/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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