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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처우 개선 없이 국방력 강화 없다"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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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처우 개선 없이 국방력 강화 없다"

임태훈...

익명 (미확인) | 월, 2017/07/10- 19:22
"병사처우 개선 없이 국방력 강화 없다" 임태훈 소장은 중앙일보 시론을 통해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여망은 높았지만 군은 늘 안에서부터 어깃장을 놓으며 개혁 동력을 무너뜨려 왔다."고 지적하며 "과거 10년간 누적된 적폐를 모두 청산할 수 없겠지만 문재인 정부 첫 국방장관은 장병 인권과 군복무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벙영혁신' 제1국방개혁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군인의 권리가 향상됩니다. 후원하기=>http://mhrk.org/support/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병사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제나 군은 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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