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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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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7/06- 16:39

[논 평]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7민사부 재판장 김춘호)은 2017년 7월 6일,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책임자인 강신욱(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신상규(당시 강력부 수석검사, 사건 주임검사), 허위 필적감정을 한 김형영(당시 국과수 감정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위법·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국가와 감정인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이 사건의 핵심인 당시 수사책임 검사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하였다. 결국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실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강기훈씨는 1991년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자살한 동료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전대미문의 유서대필에 의한 자살방조 사건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강경대 열사 사망 이후 뜨거웠던 정권 퇴진과 공안통치 종식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거센 요구가 동력을 잃었다. 정권이 한 청년에게 동료의 죽음을 부추긴 자살방조범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이후 재심을 거쳐 2015. 5. 14. 대법원이 강기훈씨의 자살방조 혐의에 관하여 무죄 확정 판결을 하기까지 24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가해자는 아무도 없었고, 무죄판결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피고 검사들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정권이 기획한 조작 사건에 적극 가담하여 미리 정해진 결론에 부합하는 증거만을 취사선택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여 온 강기훈씨의 억울함을 밝혀줄 수 있는 증거와 진실들은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왜곡했다. 강기훈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입수하고도 압수목록조차 기재하지 않고 서랍 속에 던져두었던 것은 그 대표적 행위이다. 또한 강기훈씨는 물론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강압수사를 통해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해 낸 조작의 핵심 당사자였다.

 

이들은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타락했을 때 한 사람과 한 시대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장본인들로서 당연한 책임의 주체이다. 그러나 법원은 꼬리에 불과한 감정인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머리요 몸통인 검사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마치 허위감정이 일개 국과수 감정인의 독자적 행위인 것으로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켰다. 지난 25년 간 유서대필자의 오명을 뒤집어쓴 채 삶을 파괴당한 국민은 있으나 정작 수사기관이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또한 법원은 검사들의 접견권 침해 등 일부 위법행위가 인정되지만 그 당시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사건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을 정해놓은 꿰어 맞춘 수사였고 일관된 목적 하에 치밀하게 진행된 것이었다. 유죄판결 딱지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피해자가 그 부분만을 떼어서 소송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시민의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교적 판단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과연 법원이 과연 진실을 마주하려는 관심 자체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2017년 사법부는 1991년 강기훈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와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특히 사건의 핵심에 대한 적극적 진실규명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린 권력의 핵심부를 면책시키는 판단은 또 한번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법원은 시대적 과제 앞에서 또 한번 멈춰서고 말았다.

 

법원과 검찰은 현 시기 가장 큰 개혁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 판결은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오늘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17년 7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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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우리 모임은 2018. 8. 6. 기무사계엄령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에 제출하였습니다.

 

  1. 우리 모임은 최근 공개된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세부자료 포함) 및 수사기관의 보도자료 등을 종합하여 심층적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들은 단순한 비상대비용의 수위를 넘어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두환등의 12·12 군사반란과 유사한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기무사의 계엄시행준비와 관련된 다수의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계엄시행준비의 구체적 이행에 이르렀을 개연성을 보여 주는 주요한 징표로서, 내란음모를 넘어 일응 내란예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1. 우리 모임은 본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특히 군부대 지휘관들의 동선과 활동(기무사령관 등과의 사전연락 및 회합 존재여부 등), 해당 군부대의 출동준비나 계엄대비훈련 실시여부, 국방부장관·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의 통모내용 등 구체적 모의 및 시행준비, 그리고‘대비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어떠한 행위들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향후 집중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1. 보다 자세한 법률적 의견은 첨부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8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The post [보도자료] 민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견서 제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월, 2018/08/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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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책임과 의지를 갖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라

“남한강 3개보, 낙동강중상류 6개보 적극 조치해야”

 

정부는 11월 10일 오전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위해 14개 보를 단계적으로 최대 가능수위까지 개방하기로 하고, 7개 보를 우선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6개 보를 제한적으로 개방한 것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4대강사업은 수질 개선, 수량 확보, 홍수 방지, 생태계 복원 등을 명분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단 시간에 추진한 최악의 적폐사업이다. 이에 대한 심판과 적절한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추진하는 4대강 수문개방 모니터링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된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해관계를 이유로 일부 보 개방에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인 것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다. 정부는 남한강 3개보와 낙동강 중상류 6개 보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 조치를 통해, 강을 강답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공동대표 김정욱 김재승 김광훈 박정수, 사무총장 이세걸)는 정부의 이번 수문 개방이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조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정부는 보 수문 개방을 확대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 보 모니터링 자문회의에 4대강 사업 찬동인사를 배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4대강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는 등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추가 조치를 기대한다.

 

2017년 11월 10일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김재승 김광훈 박정수

사무총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논평_정부는 책임과 의지를 갖고 4대강 재자연화 해야

금, 2017/11/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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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드러났다.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체로 정당하지만 일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변 소속 변호사 5명(권영국, 이덕우,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권영국 변호사에 대해서는 제29부 2014고합728호, 나머지 4인 변호사에 대해서는 제28부 2014고합1256호).

 

법원은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2012. 5. 10. 청운동 사무소 앞 집회에서의 집시법 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 및 2014. 7. 14. 정부서울청사 후문 행진에서의 모욕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그 외의 나머지 행위들(2012. 5. 19. 서울역 광장에서의 집회, 2012. 6. 16. 여의도 문화광장에서의 쌍용차 걷기행사, 2013. 2. 23. 서울역 광장에서의 집회 및 2013. 7.과 8.의 대한문 화단 앞 집회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또한 나머지 4인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들의 2013. 7. 25. 대한문 화단 앞 집회와 관련 공무집행방해죄와 체포치상죄는 무죄로 판단하되 체포미수죄를 인정하여 이들에 대해 벌금 15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경찰이 대한문 앞에서 보여 준 일련의 행위들이 집시법상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자연인인 경찰이 ‘(유인) 질서유지선’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향후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행하는 무분별한 집해 방해 행위를 제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이다. 경찰의 위법적인 ‘질서유지선’ 설정 행위에 저항한 민변 변호사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나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은 위와 같은 판단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결국 민변이 옳았고, 검경이 잘못했음이 법원의 판결로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위법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및 그 결과 위 4인의 변호사들이 체포미수죄를 범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적법하지 않으면 위법한 것이지 그 중간 지대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법원은 공권력의 행사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위 4인의 변호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우리는 법원의 이런 판단을 도무지 수긍할 수 없으며 이 점은 항소심에서 분명히 바로 잡혀야 한다.

 

우리는 오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향후 시민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훼방한 경찰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나갈 것이다.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대가로 얻은 알량한 승진의 상찬을 시민의 이름으로 박탈하고, 시민이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당당히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기소해야 할 자들은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 무분별한 기소를 일삼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 변호사들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아울러 집회를 방해한 경찰들을 당장 기소해야 한다. 검찰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검찰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오늘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경찰이 집회 장소를 침범하며 줄줄이 늘어놓은 ‘질서유지선’은 위법한 것이며, 경찰 자체는 ‘질서유지선’으로 인정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민변이 온 몸을 던져서 지키고자 했던 것이 민주주의의 질서유지선임도 확인되었다. 이후에도 우리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활동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계속 매진해 나갈 것이다.

 

2015. 8.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8/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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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있어 국제법적 관점에서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 발표문’이 무효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정부에 대한 유엔 인권 규범과 한․일 국내법에 따른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 및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외교부, 주한일본대사관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3. 위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오는 1월 20일(수) 오전 11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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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 1. 20.(수) 오전 11시, 주한일본대사관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조영선 변호사

- 여는 말 1 / 오동석(민주법연, 민교협)

- 여는 말 2 / 한택근 (민변)

- 발언1. 한일외교장관회담 규탄 발언 / 윤미향 대표 (정대협)

- 발언2. 한일 합의안에 대한 국제법적 관점의 문제점 / 박찬운 교수

- 발언3. 교수․법률가 의견서 요약 발표 / 이상희 변호사

- 발언4. 향후 대응방안 / 박갑주 변호사 (예정)

- 질의응답

 

*‘교수․법률가 의견서’는 당일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종료 후, 외교부․주한일본대사관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교수법률가 의견서 기자회견 160119

화, 2016/01/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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