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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미정상회담을 즈음한 '한반도 평화 4가지 해법' 제시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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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미정상회담을 즈음한 '한반도 평화 4가지 해법' 제시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익명 (미확인) | 수, 2017/06/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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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민평화포럼>

한미정상회담을 즈음한 '한반도 평화 4가지 해법' 제시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전환을 이루는 한미정상회담을 기대한다”

 

일시 : 06. 28. (수) 오전 10:00

장소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한미 정상회담(6월 29-30일)을 앞두고 오늘(6/28) 광화문광장에서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흥사단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4가지 해법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한국 배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해법 등 여러 중차대한 문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기자회견은 한미 정상이 그동안 악순환을 거듭해온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전환점을 도출해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사회의 뜻을 전하고자 개최되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으로 한미 정상에 △사드 배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담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북 핵·미사일 시험 동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또는 중단의 병행 추진과 같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북한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미 양국이 공감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평등하고 호혜적인 동맹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한미가 동아시아 평화협력체제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 참가자들은 광화문에 위치한 국민인수위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4가지 제안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하였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시민평화포럼 이승환 공동대표,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박래군 대표,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이태호 정책위원장, 흥민통 유병수 사무처장, 은희만 고양평화누리 사무국장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순서

사회 한광희 시민평화포럼 사무국장
- 발언1.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발언2.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발언3.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기자회견 낭독

 

 

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전환을 이루는 한미정상회담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6월 29-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사드에서부터 한반도 비핵화 해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중차대한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악순환을 거듭해온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양국 정상은 사드 배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탄핵 국면에서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강행했던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서는 “동맹 차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는 절차적 하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기를 위축시켜 비핵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허구로 드러났다. 오히려 북한은 사드를 명분으로 한층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사드가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국 방어에 유용하다는 주장 역시 종심이 대단히 짧은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과 사드 요격을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북 측의 미사일운용 가능성 등 때문에 미국 내에서조차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은 동북아의 신냉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와 우려를 가감 없이 미국에 전달해야 한다. 한국 국민들에게 사드 배치는 탄핵된 박근혜 정부가 새 정부를 압박하고 중국과의 관계에 쐐기를 박기 위해 자행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일 뿐이다. 미 트럼프 정부 역시 한국 시민사회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마땅히 수용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동맹 관계라면 당연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둘째, 한반도 핵문제를 풀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담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년간 실질적인 협상은 마다하면서 대북 제재와 무력시위, 그리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에만 몰두해왔다. 그 결과는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였다.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고 선언한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새롭고 담대한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냉전체제, 정확하게는 북미간의 적대관계를 포함한 정전체제의 비정상적인 토양에서 자라난 독버섯이다. 한반도 핵문제는 냉전의 잔재를 극복하는 과정 및 그 결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실질적인 해법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미 양 정상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명분을 박탈하고 한반도의 반복되는 전쟁위기를 수습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전제조건이 아닌 협상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및 미 전략자산 전개의 축소 혹은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과 함께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최고위급 회담 개최 등이 현실 가능한 목표로 논의되는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셋째, 양국 정상은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에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 
남북관계의 발전 없이 북한의 안보와 주권에 대한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북미관계의 진전도 궁극적으로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남북관계의 발전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변화를 촉진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는 그 누구보다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트럼프 정부에 정확히 전달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이 남북관계 발전에 제동을 거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남북관계 경색이 북한의 변화에 대한 압박이 되기 보다 오히려 북한의 위협적 행위의 명분이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의 전환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실하게 천명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역내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고 중국을 봉쇄하는 폐쇄적 군사동맹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역내의 평화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평화, 인권, 환경 등 포괄적 분야에서의 선린과 우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한미일 군사동맹의 하위체제로 편입되고, 아시아에서 유럽판 NATO와 같은 체제가 성립되는 것은 냉전시대로의 회귀이지 동맹의 현대화는 결코 아니다. 호혜와 평등에 입각한 선진적 동맹관계로의 발전이라는 원칙 아래 전시작전권 환수를 비롯한 한미동맹의 각종 현안을 다루어야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동맹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현안들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현대화·민주화라는 원칙적 기조가 분명히 천명되어야 할 것이다.


때마침 내년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내년이 평화협정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 추진의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기를 촉구하며, 더불어 한미관계 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한미정상회담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17년 6월 2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법인권사회연구소,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재향군인회, 통일맞이, 흥사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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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에 관한 협정(안)

 

2018년 9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협정안 작성과 제안 배경과 취지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겉돌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입구라고 일컬어져온 ‘종전선언’과 비핵화의 초기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완전한 핵 신고’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의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북미관계의 신뢰 게임이 아니라 다시 불신 게임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미국 내에선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최대의 압박”이 다시 회자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이 또다시 ‘선 비핵화’로 회귀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불신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분리된 방식으로 접근해왔다. 하지만 그 한계는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7월 6-7일 북미고위급 회담에서 나타난 것처럼 분리된 상태로는 병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선선언과 핵 신고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다. 북한은 이미 북미공동성명의 초기 조치를 이행한 만큼 이제는 미국이 종전선언으로 성의를 보일 차례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완전한 핵 신고부터 먼저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종전선언과 핵 신고는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초기 단계에 해당된다. 초기 단계에도 이렇듯 병행된 진전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협정 체결과 이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들, 그리고 평화협정의 이행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완료는 더더욱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새롭고도 창의적이며 담대한 접근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는 ‘합쳐진 병행’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합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종전선언과 완전한 핵 신고를 하나의 선언문에 담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고, 북한의 핵 신고 제출을 사전에 확약받고 종전선언을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것과 북한의 핵 신고를 병행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평화협정을 2단계로 나누어 1단계 기본(잠정) 평화협정과 북한의 검증 수용을 포함한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의 동시적 이행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북미 관계정상화를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하나로 합쳐서 추진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에 관한 협정’이 그 방식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제안은 판문점 선언과 북미공동성명의 합의 사항과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일괄타결과 구체적이고 가시적이며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이행조치를 포함한 협정이야말로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가능케 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느냐’는 오랜 논란과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셈”이라는 의구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하나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데, 두 가지를 섞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비핵화가 어려운 핵심적인 이유는 평화체제에 획기적인 진전이 없기 때문이고, 그 역의 관계도 성립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기한 방식은 문제 해결을 더 용이하고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기실 조속히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체제에 가시적인 결과들을 하나둘씩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북한이 안심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명예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다. 또한 평화체제 프로세스는 북한에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체결 당사국들과 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국제적 공공재’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미중 4개국의 역사적 책무이자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여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에 관한 협정(안) 초안

 

 

전문

대한민국(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미합중국(미국), 중화인민공화국(중국) 4개국 대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대체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협상을 가졌다. 

 

4개국은 남북 정상간의 4.27 판문점 선언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채택된 북미공동성명의 역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의를 환기하였다. 

 

4개국은 20세기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65년째 이어져온 정전체제를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

(1) 4개국은 본 협정이 체결된 2019년 00월 00일부로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정전이 되었던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종식되었음을 선언한다. 

 

(2) 교전 상태의 종식은 영구히 적용된다. 

 

(3) 군사정전협정은 본 협정의 발효 즉시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협정 발효 이후 90일 이내의 해체 절차를 밟는다. 

 

2.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통일

4개국은 1990년 한소 수교와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들 양국간의 우호협력과 호혜 발전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왔음을 평가한다. 동시에 조선과 미국, 조선과 일본이 아직 공식적인 국교 수립이 도달하지 못한 점에 유의한다. 

 

(1) 조선과 미국은 상호 주권 존중과 평등, 그리고 호혜의 정신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교섭에 착수하며 대사급 관계 수립을 2020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우선적인 조치로 연락사무소와 이익 대표부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양국 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조미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해 2019년까지 양국의 헌법적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은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2) 한국과 미국과 중국은 평양선언에 입각해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선과 일본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조속한 국교 수립을 위한 협력을 다하기로 했다.  

 

(3) 남과 북은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4.27 판문점 선언 등의 합의 정신에 따라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본 협정 체결 6개월 이내에 기본 조약을 체결·비준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은 남과 북이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권리를 존중하고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3. 불가침

4개국은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방지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도 긴요하다는 점에 숙지하면서 상호간의 일체의 무력 불사용을 포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판문점 선언을 거듭 확인하였고 미국과 중국은 이를 지지하였다.

 

(2) 미국은 “안전 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한 북미공동성명을 거듭 확인하였고, 여기에는 어떠한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포함된다. 조선도 이와 동일하게 약속했다. 

 

(3)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내에서, 한반도로부터, 한반도를 향해 일체의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 밖에서의 상호간의 무력 갈등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유의하면서 무력 갈등 예방과 분쟁 발생시 평화적인 해결 절차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4.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1) 조선은 2020년까지 모든 핵무기 및 핵물질을 국외로 반출해 폐기하기로 공약했다. 여타 국가들은 이러한 공약을 적극 환영하면서 조선의 핵무기 폐기 완료 시점을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이 국외로 반출된 시점으로 간주하는 데에 합의했다. 1차적으로 조선은 이미 신고한  핵무기와 핵물질의 50%를 본 협정 발효 30일 이내에 국외로 반출키로 했다. 

 

(2) 조선은 본 협정 발효 후 7일 이내에 과도기적 지위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협정에 복귀하기로 약속했다. 

 

(3) 상기한 핵무기와 핵물질 이외의 조선의 핵 폐기 대상과 방식과 시한은 여타 회담에서 결정된 바를 따르기로 하였다.

 

(4)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비핵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5) 한국과 미국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온 확장 억제 철수 논의에 착수하고, 조선의 핵무기 폐기 완료와 함께 핵우산을 공식적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6) 한반도 비핵화 조치는 검증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선은 NPT와 IAEA 복귀 즉시 이들 조약에 따른 국제적 기준의 검증을 수용하기로 했다. 조선은 검증에 협력하기 위해 본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IAEA 추가 의정서 서명․비준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 내 핵무기 부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선의 사찰 요구시 한국과 미국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7)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안전보장을 위해 남과 북에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을 남과 북의 영토, 영해, 영공에 배치 및 전개와 경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러시아와 영국과 프랑스까지 포함한 5대 핵보유국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8) 조선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원칙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고,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했다. 동시에 조선은 핵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여타 국가들은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9)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하기로 했다. 

 

(10) 4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의 여타 참가국들의 참여와 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6자회담의 재개와 정례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6자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동북아 비핵지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5. 정전체제 관련 기구의 해체와 평화 관리기구의 신설

 

4개국은 군사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된 유엔 사령부가 정전체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음으로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공식 해체하기로 했다.

 

(2) 본 협정의 준수를 관리·감시하고 갈등 예방 및 분쟁 조정을 위해 한반도 평화관리 위원회를 본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판문점에 설치하기로 했다. 본 위원회는 5인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되며 5인의 공동위원장은 4개국 대표와 유엔 사무총장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본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역할은 별도의 합의에 따른다. 

 

(3) 일본에 있는 후방 사령부를 포함한 유엔 사령부는 본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공식 해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과 결의를 요청 추진키로 합의했다. 

 

6. 경계선 획정 및 평화지대 설치

 

경계선이라 함은 남과 북이 각기 독립적인 주권 국가이면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데에 따른 명칭이다.

 

(1) 육상의 경계선은 군사정전협정의 조항에 따른다. 

 

(2) 해상의 경계선은 동해의 북방한계선을 경계선으로 삼기로 결정했으며, 서해의 경계선은 남과 북의 합의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따라 최종적인 서해 경계선 획정 때까지 북방한계선을 존중하기로 했다.  

 

(3) 공중의 경계선은 육상과 해상의 경계선의 상공으로 설정한다. 

 

(4)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는 판문점 선언을 거듭 확인했고 미국과 중국은 이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약속했다. 

 

(5) 경계선을 기준으로 양측 20km를 일체의 군용기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한반도 평화관리 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6) 한강하구 수역의 개방과 이용은 남과 북의 합의에 따른다. 

 

7.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4개국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밀집도가 높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의 실현이야말로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4개국은 6월 20일 한미 양국의 연합훈련 중단 발표가 한반도 신뢰구축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상기하였다.

 

(2)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연합 훈련 유예 선언은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3) 북한과 중국은 일체의 연합훈련을 실시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 군사훈련의 규모와 성격에 대해서는 남북미 3자 군사위원회에서 논의·합의하기로 하였다.

 

(5) 한국과 미국은 일체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거나 전개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공약하였다. 전략 자산 목록은 남북미 군사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단계적 군축” 합의를 조속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키로 합의하였다. 군축의 대상과 규모는 남과 북의 합의에 따르기로 했으며, 미국과 중국은 이를 존중키로 하였다. 

 

(7) 4개국은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감축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8)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남과 북과 미국은 3자 군사위원회를 30일 이내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남북미 군사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속 합의서에 담기로 하였다. 

 

(9) 남과 북은 90일 이내에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반도 지역에 매설된 대인지뢰 제거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10) 조선은 180일 이내에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하기로 했다.  

 

8. 전후처리와 추모 

 

(1) 4개국은 전쟁 당시 실종자, 사망자, 포로 등 인도적인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6.12 북미공동성명 4항의 합의에 따라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조선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으며, 양국은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유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4개국은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위한 협력을 증진·확대하기로 했다.  

 

(2) 4개국은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전 세계와 후 세대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9. 발효

본 협정은 협정문 서명과 교환 즉시 발효된다.

 

 

* 이 보고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시민평화포럼이 진행 중인 ‘2018 평화보고서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9/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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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평화정책 세미나

북한의 군사능력, 실태와 제어방법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3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북한의 군사능력, 실태와 제어방법 > 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의견을 나눠주세요. 

 

개요 

O 일 시  : 2017년 3월 16일(목)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O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O 공동주최 :  이인영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프로그램 

O 사 회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O 발 제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O 토 론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O 문의 : 이인영 의원실 (02-784-6811~3), 시민평화포럼(02-723-4250, [email protected]

 

 * [발표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03/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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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실상은 이렇다</h1> <h2>[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 연속기고 ①] 북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일괄 철회해야</h2> <p> </p> <p style="text-align:right;">정동진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국제협력 TF 팀장</p> <p> </p> <p><span style="color:#7f8c8d;">지난 2월,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부는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동력을 되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할지에 대해 다양한 필자의 칼럼을 연속 기고합니다. - 기자 말</span></p> <p> </p> <p><img alt=""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411/IE002482387_STD.jpg&…; style="width:800px;height:450px;" /></p> <p><span style="color:#e74c3c;"><span style="font-size:12px;">▲ 대북 식량지원 아일랜드가 자국 국제구호단체에 약 11만 달러(약 1억3천만원)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자금을 전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했다.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 기부금의 흐름을 집계하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재정확인서비스(FTS)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달 말 대북 식량안보 사업을 위해 아일랜드의 국제구호단체인 "컨선 월드와이드"에 11만3천여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로써 올해 들어 최근까지 아일랜드를 포함해 스위스, 스웨덴, 독일 등 총 4개국이 대북 지원에 나섰다고 RFA는 설명했다. </span></span><span style="color:#e74c3c;"><span style="font-size:12px;">ⓒ 연합뉴스</span></span></p> <p> </p> <p> </p> <p>"유엔 대북지원단체 4곳에 제재 면제 승인", "대북 제재 속에서도 인도적 면제 늘어" 2019년 들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유엔 제재 면제를 받는 단체들이 늘어나면서 보도된 기사들이다. 기사만 보면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인도적 지원 사업은 지속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p> <p> </p> <p>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12월 22일 모든 종류의 산업 장비와 수송용 차량, 강철 및 기타 금속류와 같은 물자의 북한 내 반입을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를 추가로 발표하였다.</p> <p> </p> <p>언뜻 보면 위에 나열된 물품들은 인도적 지원과 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금지 품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도적 지원에 필수적인 의료 기구(주사기, 살균 장비, 초음파 장비, X-ray 장비 등)와 식수 장비(식수 탱크, 파이프, 보일러 등) 그리고 농업 자재(관수 장비, 온실용 파이프 등)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아이들 접종을 위한 주사기 지원도 주사기 바늘이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p> <p> </p> <p>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 25항에 따르면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 내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북한 내에서 주민들을 위해 지원과 구호 활동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와 NGO 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아님을 밝히고 있으며, 오히려 국제기구 및 NGO 활동을 촉진하거나 제재 면제가 필요할 경우 활동 사안별로 제재를 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p> <p> </p> <p>나아가 제재 위원회는 2018년 8월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지만, 대북제재는 실질적인 인도적 지원 사업에 여전히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p> <p> </p> <h3>대북제재 강화돼도 인도적 지원은 괜찮다?</h3> <p>먼저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지원 물자의 종류와 수량, 전달 방법과 경로, 전달 예정일, 물품 전달에 관련된 업체와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 </p> <p>실제 물자 전달 과정에서 제재 면제 신청서 내용과는 다른 변경상황이 발생할 경우 면제 승인이 효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물자에 따라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제재 승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물품 구매를 위한 입찰 또는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와 진행 과정의 복잡함 때문에 현재까지 제재 면제를 받은 인도적 지원 사업은 201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21건(2019년 4월 10일 기준)에 그치고 있다.</p> <p> </p> <p>제재 면제 과정에서 소요되는 긴 시간도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식량안보와 질병 그리고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실례로 결핵과 말라리아 사업을 위한 유니세프의 제재 면제 신청은 2018년 8월 31일 제재 위원회에 제출되었지만 5개월 후인 2019년 1월 18일에 제재 면제 승인이 이루어졌다. 또한 농촌 지역 보건소와 유치원 등 지역사회에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의 식수 및 위생사업 제재 면제 신청은 2018년 11월 15일 제출되었지만 2019년 1월 31일이 되어서야 제재 면제를 승인받을 수 있었다.</p> <p> </p> <p>분야에 따른 선별적인 제재 면제 경향도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3월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43.4%인 1090만 명으로 2018년 발표한 1030만 명보다 60만 명 증가하였다. 또한 5세 미만 아동 5명 가운데 1명은 만성 영양실조(stunting)를 겪고 있다.</p> <p> </p> <p>이처럼 영양부족을 겪는 인구의 증가는 북한 내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지난 2018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495만 톤으로 2017년 대비 9% 하락하여,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보건, 식수 사업과는 다르게 농업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은 제한되고 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사업 제재 면제 신청은 2018년 5월에 3건, 10월에 1건이 인도적 지원 단체가 속한 국가로 제출되었지만 아직 제재 면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p> <p> </p> <p> </p> <h3>보이지 않는 대북제재</h3> <p><img alt=""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9/0411/IE002482386_STD.jpg&…; style="width:800px;height:484px;" /></p> <p><span style="color:#e74c3c;"><span style="font-size:12px;">▲ 북한 각 학교에서 열린 개학식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일 새 학년을 맞아 전국 각 학교에서 개학식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 연합뉴스</span></span></p> <p> </p> <p>유엔 제재 위원회로부터 대북 제재 면제를 받더라도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또다시 거쳐야 하는 보이지 않는 제재들이 존재한다.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개별 회원국의 대북제재까지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에 개별 회원국 판단에 따라 지원 물품의 북한 내 반입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p> <p> </p> <p>현재 대부분의 대북지원 물자들은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반입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국 세관을 통한 인도적 지원 물자들의 북한 내 반입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에 본부를 둔 한 인도적 지원 단체는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세관을 통관하지 못해 아직 물자 전달을 못 하고 있다. </p> <p> </p> <p>더불어 유엔의 금융 제재와 회원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특히 대북 제재 대상과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관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우려로 금융 기관과 민간 업자들은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유엔 및 개별 회원국의 제재 면제를 승인받는 경우나 대북제재에 위배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에도 혹시 모를 리스크 감수를 꺼린다.</p> <p> </p> <p>그 결과 물품을 제공하는 업체를 찾는 것은 물론이고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한 송금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북한 어린이 영양식을 제공하기 위해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밀가루를 중국에서 구입 후 전달하는 것에 대해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거의 모든 한국의 은행들이 북한 인도적 지원에 관련한 송금을 거부하고 있어 대금 지급과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p> <p> </p> <p>한편 한국에 기반을 둔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유엔 대북 제재 면제를 받는 과정은 국제기구나 국제 인도적 지원 단체들보다 더욱 험난하다.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유엔 제재 면제를 받은 기관 가운데 한국 소속 인도적 지원 단체는 한 곳도 없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p> <p> </p> <p>한국 소속 단체들이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부의 물자 반출 승인이 필요하다. 이때 요구되는 자료는 북한 사업 담당 기관과의 사업 합의서 그리고 지원할 물자에 대한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략물자 판단 여부 등이 있다. 통일부의 반출 승인은 물론 유엔의 제재 면제에 대한 승인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측 사업 담당 기관과의 지원에 대한 약속을 체결하고 업체를 통한 물자구매 입찰 또는 계약을 선행하기란 개별 단체들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다.</p> <p> </p> <p>우여곡절 끝에 신청서를 작성하더라도 제재 면제 신청서 제출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사례로 한 한국 소속의 인도적 지원 단체는 2019년 초 통일부를 통해 유엔 제재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주무 부처인 외교부, 그리고 한미워킹그룹까지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며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신청서가 유엔 제재위원회에 제출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p> <p> </p> <h3>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일괄적인 제재 철회 필요한 때</h3> <p>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인 견지와 이해관계를 떠나 절박한 상황에 부닥친 북한 주민에 대한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의 지원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유엔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예외 원칙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북제재가 인도적 지원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부작용을 끼치고 있다고 서술한 최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패널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p> <p> </p> <p>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제법에서 보장된 식량, 식수, 건강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삶의 기준에 대한 권리를 포괄하고 있다. 국제 사회가 어려움에 부닥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에 대한 일괄적인 제재 철회와 더불어 회원국들의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 정부 역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절차의 간결화와 함께 한국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p> <p> </p> <p><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7180&quot; rel="nofollow">* 오마이뉴스 기사 보기 >></a> </p> <p> </p> <blockquote> <p>[연재 기사 보기] </p> <p><strong>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실상은 이렇다</strong></p> <p><a href="http://bit.ly/2VIQgM7&quot; rel="nofollow">② 독일 통일의 혼란을 줄인 비결, '이것' 덕분이었다</a></p> <p><a href="http://bit.ly/2Z4XFrr&quot; rel="nofollow">③ 북한이 양보할 거라고? '제재만능론'은 틀렸다</a></p> </blockquote></div>
목, 2019/04/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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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 정책포럼 

북한의 인도적 위기와 남북협력의 길

일시 : 2021년 8월 23일(월) 오후 2시, 온라인 공간 ZOOM 

 

코로나19 방역으로 국경 봉쇄가 장기화 되면서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량농업기구(FAO)·국제농업개발기금(IFAD)·유엔아동기금(UNICEF)·세계식량계획(WFP)·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수준 2021> 보고서는 2018~2020년 북한의 영양부족 인구는 총 1,09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2.4%에 달한다고 밝히며,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하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지난 6월 중순 열린 노동당 회의에서 식량난을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13일 열린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는 식량난과 백신 등 의약품 부족을 인정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VNR)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제출한 VNR에 따르면, 내부 수요를 위해 매년 700만톤의 곡물이 필요하지만, 2018년엔 495만톤을 생산해 10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552만톤에 그쳤습니다.

 

한편, 북한은 코백스(COVAX)를 통해 백신 170만여회분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공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에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짚어보고, 꽉 막힌 남북협력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발제1 북한의 자발적 국가 검토(VNR) 보고서를 통해 본 북한의 인도적 위기 현황  /  홍제환(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발제2 코로나19 백신과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방향 / 신영전 (한양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발제3 북한의 인도적 위기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미래 /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토론1 박창일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평화3000 운영위원장)

토론2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전체 토론

 


주최 시민평화포럼

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문의 시민평화포럼 (02-723-4250, [email protected]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hhnvgvVdYGU5HbpGPsYOEvBgvcJP7xXtT3e...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57/811/001/e0db...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http://civilpeaceforum.org/"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평화포럼은 2008년 10월 1일 창립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부설기관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해 시민과 단체, 전문가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입니다. 현장 활동가와 전문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담론과 정책 및 운동의 대안을 만들고, 국내외 연대를 통해 소통과 협력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단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 2021/08/2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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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당국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행동은 25일 오전 11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당국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발생한 지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은 요원하고,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와 오염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수산업계 종사자에게도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도 청천벽력같은 일입니다. 확장해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미래 세대에게서 생명의 보고 바다를 빼앗는 핵테러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된 대응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총리로부터 오염수투기(방류)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한국정부가 지속적인 저자세 외교로 일본과의 관계회복을 꾀하고 있는 와중에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논의, ‘한미일 정보공유 확대’가 공유되는 등 3국의 단합을 공고히 할 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 태평양에 살고 있는 모든 바다 생물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다가 방사성 오염수로 더럽혀질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 정부의 편을 들어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한미당국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라! 

  2011년 참담했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 후쿠시마 지역은 안전하지 않고, 방사성 물질 오염 여파는 지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일본 정부는 올 여름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시름은 커져만 가고 국민의 걱정은 늘어간다.  지난 3월 16일 열렸던 한일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총리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재개 요청도 받았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태평양 연안국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어쩌면 인류 전체와 자연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계획을 단호히 막아서야 할 노력이 절실하다.  오늘부터 한미정상회담이 시작됐다. 태평양 연안국가의 두 정상이 만나는 만큼 인류의 생명과 안전이 도모되는 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여러차례 오염수 방류에 ‘찬성’의 입장을 밝혀왔다.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유출 및 인체·해양생태계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며 일본 정부에 타당성을 부여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점검절차를 걸쳐 오염수 해양방류가 부합하다는 이유를 들며 미국 정부에 한국 정부까지 타당성을 입증하려 했다. 그러나 IAEA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의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 해당되지 않아 이러한 입장을 무조건 추종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더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는 지금까지 퍼 올린 오염수보다 더 심각한 고농도의 오염수가 원자로 건물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100여개의 해양연구소가 소속되어있는 전미해양연구소협회와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정부의 자료는 오염수가 보관되어 있는 각 탱크의 방사성 핵종 함량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의 부재,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부족’등을 근거로 일본정부의 자료와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거짓과 발뺌만 늘어놓는 일본은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후쿠시마 주민들은 재난보다 더한 재난이라 했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아직 사고 현장도 수습되지 못하여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오염 수준이 높다는 사실도 익히 알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30년~40년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일 유입수가 100만톤 가까이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수백 년 해양 투기의 시작일 뿐이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대변 할 것이 아니라 해양생태계의 위협과 자국국민을, 나아가 태평양 연안국 국민을, 생각하여 당장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다.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미래 세대에게서 생명의 보고 바다를 빼앗는 핵 테러이다. 국가의 수장으로서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한다면 일본 정부과 같은 핵 테러 공범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는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들은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다면 한미일 시민들은 강력한 연대와 저항을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 한미정상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하라!
-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라!
- 국제해양법 위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결사 반대한다!
- 인류의 생명 위협하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2023년 4월 25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화, 2023/04/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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