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형식적인 특별감사! 겉치레식 처분조치! 대구시를...

지역

형식적인 특별감사! 겉치레식 처분조치! 대구시를...

익명 (미확인) | 목, 2017/07/06- 14:42
형식적인 특별감사! 겉치레식 처분조치! 대구시를 규탄한다! 대구시는 시립희망원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즉각 검찰고발과 철저한 진상규명에 돌입하라! 최근 대구시립희망원 특별감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지난 해 10월과 11월에 진행된 감사결과가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서야 시민들에게 알려졌다. 우리는 대구시가 공개한 감사결과를 통해, ▲내부위원만으로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장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자체규정 제정과 시행, 근무평정 및 각종 인사조치 부적정, 원장사택으로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희망원의 폐쇄적이고 비상식적인 운영구조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더불어 ▲불법감금, 생활인 폭행, 생활인 금품 편취, 사망사고 처리 부적정 등 인권침해 사항과 ▲생계급여 부당청구, 부식비 보조금 횡령 등의 비리사항을 재확인하였으며, ▲정기 지도점검 및 감사, 운영위원회 참여, 입‧퇴소관리에서부터 보조금 신청과 지급, 정산보고에 이르기까지 운영의 모든 곳에서 대구시와 달성군의 무책임한 업무태만과 방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시립시설에서 인권침해와 비리가 일어나는 것을 대구시가 방조한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은 종전 국가인권위원회와 대구지방검찰청 등의 수사, 각종 제보를 통해 제기된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이미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로 인해 확인되었다고 보기 힘든 내용들이다. 문제는 대구시가 결론지은 총 45건의 지적사항 중 추가적으로 확인된 명백한 위법‧불법행위, 인권침해의 가능성, 특혜 및 비리 의혹에 대해서 대구시가 매우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여 엄정하게 처분하기보다, 사태를 축소하거나 무마하기에 급급했다는 점이다. 주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물품 및 각종 기능보강사업 등 위법‧불법적인 회계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총 45건의 지적사항 중 10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보조금 관리법,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하고, 시설 내부 공사 및 물품을 구매하거나 시행할 때에 단일계약‧공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분할(일명 ‘쪼개기’)하여 발주하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으며, 각종 공사에서 착수신고, 준공검사, 용역완료, 계약변경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대가를 지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시 법령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을 제출받지 않고, 관련업체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품목 단가를 부풀리거나 수량을 과하게 구매하기도 했다. 이렇게 부적정하게 처리된 예산만 50억 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총 251건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출처, 수량, 단가비교, 타당성 등이 확인될 수 없는 간이영수증으로 부적절하게 처리되었으며, 이 중에는 법에 따른 영업신고조차 하지 않은 구내매점 수익사업과 관계된 물품이 상당 포함되어 있다. 2010년부터 2016년 감사일까지 드러난 내용만 이러하며, 그 전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구시는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3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희망원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정산검사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정산보고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놀랍게도 대구시는 이 모든 사항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처분만 내렸다. 둘째, 희망원 입소인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외부 기관의 인권상담, 약물복용 등 건강관리 상태의 적정성이 조사되어야 한다. 그간 알려진 직원에 의한 생활인 폭행 및 금품 편취, 생활인 간의 폭행 등 위계질서와 폭력적인 문화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왔다는 문제와 별개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짐작될 수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희망원에 입소한 708명의 입소자 중 ‘자진입소’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으며, 대다수 경찰과 대구시 등을 통해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월 1회 이상 생활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사회복귀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청취하고 지원하여야 함에도 내부에서 이런 지원은 없었다. 달성군을 통해 희망원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퇴소심사를 요청한 경우 역시 한 차례도 없었다. 더불어, 대구시가 확인한 시설별 내과‧정신과 약물 투약 현황과 입소인원을 비교하면 전체 입소인원의 80%에 상응하는 생활인에 약물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요한의집과 글라라의집의 경우에는 입소인원 전원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원은 이미 의약품 투약시간 및 관리 부분, 다수 사망사건과 사망률, 부실한 내부 의료지원체계, 대구정신병원 등과의 관계성에서 숱한 의혹을 지니고 있는 만큼 약물복용을 포함하여 생활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건강관리 상태와 약물 적정성 조사가 실시되었어야 하나 대구시는 그러하지 않았다. 셋째, 희망원 및 대구정신병원 등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최근까지 운영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132개 사회사업기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특별감사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노숙인 지원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대구시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희망원 및 정신병원 등 시립 시설의 민간사무위탁이 1개 재단으로 30년을 넘게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대구시는 지도점검 및 감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대구정신병원의 경우에는 1983년 개원 후, 2016년까지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33년 간 운영했으며, 1991년부터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무자격상태’였음에도 25년 간 대구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았다. 그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희망원장과 대구정신병원장이 겸직을 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희망원 주부식품 납품업체 비리사건에 관계된 업체가 대구정신병원에도 납품하였던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 역시 대구정신병원을 비롯하여 현재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및 교구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사업기관 전체에 대한 감사로 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채, ‘주의’처분을 내리고 관계 공무원을 경징계 또는 훈계 조치하는 데 그쳤다. 현재 법원은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희망원 전 총괄 원장 신부에게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사무국장에게는 1년, 전 회계과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있다.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법적 책임이 부여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구시는 뒤늦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구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대구시민들은 특별감사를 통해 대구시가 희망원 사태를 계기로 잊을 만 하면 드러나는 복지계의 비리와 인권유린이라는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기를 바랬다. 그러나 지금 대구시의 특별감사 결과와 처분은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찰고발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구시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인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즉각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들에 대해 검찰고발과 추가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6일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5.18항쟁의 지역 광주를 가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촛불에서 신청해 주시거나 혹은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 번호는 포스터 아래 공개되어 있습니다. 80년 5월 그분들이 어떻게 투쟁했고 그 처참한 현장에서도 어떻게 민주적 삶을 만들어 갔는지를 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대구에서 버스 1대와 왜관, 성주, 고령 합쳐서 버스 1대가 출발합니다.



(RSS generated with FetchRss)
수, 2017/12/06- 17:47
22
0
안희정은 알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자신을 통해 행해진다는 것을... 그는 어설픈 대의제 민주주의와 관료제, 구조화된 언어에 포획된 것일 뿐이다. 이런 관료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양 떠벌이지 말기를 바란다. '그로테스크'한 관료제에 대한 몰 이해와 천박, 아둔, 경박함은 그 스스로 그런 범주에 속해 있음을 보여준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의 효과를 지닌 행정 장치가 천박하고 형편없으며, 아둔하고 경박하며, 우스꽝스럽고 너덜거리는, 초라하고 무기력한 관리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이 19세기 이래 서구 관료 제도의 근본적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푸코<비정상인들> 이게 바로 세월호의 원인이다. 이런 그로테스크한 행정은 관료제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가능성 이었다는 점에서 스스로 벗어날 방법은 없어 보인다. 관료제는 관료들이 생긴 이래로 항상 그로테스크 했을 뿐이다.


[앵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쓴소리를 했다가 '적폐 세력'이라고 비난받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안 지사가 오늘 문재인 정부를 향해 쏟아낸 날 선 발언들을 장용욱 기자가

(RSS generated with FetchRss)
목, 2017/12/07- 22:18
77
0
자크 라캉 이전까지만 해도 ‘의미’는 사고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부여하는 것이라고 간주되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의미작용이 언어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 언어의 규칙을 통해 행해지는 것이라는 소쉬르의 생각에 의해 의심받기 시작하였다. . 언어가 가지는 이런 규정성을 무의식으로까지 밀어올린 라캉은 “무의식이 언어처럼 구조화되었다.”는 명제를 통해 인간적 질서를 창출하는 억압을 기호와 연결하고 그것을 통해 만들어지는 무의식을 언어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언어화된 무의식을 가짐으로써 상징적인 질서, 언어적으로 구조화된 질서 속에 편입되는 것이다. . 소위 ‘참여예술’, ‘동시대예술’이라는 것들은 이런 의미의 체계 속에서 작동된다. 그것들은 의미를 방출하는 기호이며 그것을 통해 구조화된 언어의 억업적 질서들을 재현한다. 의미란 주체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 이전에 항상-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주체는 이런 이미 존재하는 언어의 구조 속으로 포획되는 것일 뿐이다. 이미 존재하는 기호를 이미 존재하는 규칙에 따라 사용할 뿐인 것이다. 라캉이 '타자의 무의식', '타자의 주체'라고 부르던 것이다. . 의미화 된 홍성담 류(類)의 예술은 이런 면에서 기호의 방출일 뿐이며 미술이 언어의 구조에 포획되어있음을 보여준다. 의미의 재현(representation)일 뿐이다. 또한 이런 예술들은 구조 내에서의 저항을 통해 구조 내에서 작동되는 대중의 무의식에 천착한다. 이것을 통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것을 통해 또 다시 의미를 재생산한다. 이런 것들을 ‘노이즈마케팅’이라고 부른다. 이런 면에서 그것들은 혐오스럽기조차 하다. . 재현(representation)이라는 의미는 ‘동일한 반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표나 대의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의미를 재현하는 예술은 대표제나 대의제라는 구조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것이다. 대표와 대의하는 자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을 뿐이지 대의제 자체를 전복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세력들과 투쟁하면서 억압적 구조를 유지하는 묘한 공범자 관계를 형성한다. . 박정희와 박근혜에 대한 비판을 통해 대의제 자체의 억압적 구조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에 대한 문제로 향할 뿐이다. 하지만 이것이 민중의 대표 건, 인민의 대표 건, 시민의 대표 건 국민의 대표 건 간에 구조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반복을 만들어 낼 뿐이다. 적어도 예술은 이런 의미화의 과정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그런 노력들을 통해 ‘예술’이라는 자신의 영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사실 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시라는 것이 언어를 통해 작동된다는 것은 이렇듯 언어의 구조에 포획되어 빠져나오지 못할 위험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화된 무의식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탈주의 밀착성을 보여준다. 언어를 사용하는 예술이면서 언어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아이러니가 시의 운명인 것 같다. 탈주의 가능성들은 외부가 아닌 내부의 첨점(尖點)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 사드투쟁을 통해 들은 많은 시들, 그리고 투쟁의 현장에서 낭독되는 시들이 우리를 외려 언어의 구조 속으로 끌고 들어가거나 그 속에서 헤매도록 만들어 버린다. 누군 가가 나의 포스팅에 “그렇게 표현하면 용맹해 보인다고 생각하나 보지?”라고 묻기에 “용맹한 것은 당신의 시지요.”라고 답한 것의 의미이기도 하다. 말라르메의 시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니 이해하려 던 생각이 외려 웃기는 것이었지만 적어도 언어의 구조 속으로 빠져들지 않는 것이 어떤 것 인가는 느낄 수 있었다. . 최근 대구에서 일어난 예술계의 사건들에 대한 나의 태도에는 이런 생각들이 가담되어 있다.

(RSS generated with FetchRss)
목, 2017/12/07- 08:51
16
0
전쟁 대신 김치를 하자! (16) http://blog.jinbo.net/CINA/4670



(RSS generated with FetchRss)
목, 2017/12/07- 22:43
68
0


(RSS generated with FetchRss)
목, 2017/12/07- 19:35
39
0
2016년 그 날 (148) 아내가 왼쪽 무릎 연골이 파열되어 병원에 입원했다. 매일 저녁, 주민들이 촛불집회에 나오면 평화난로의 장작은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다. 동남청년단이 미리 나와 바람막이를 치고 평화난로를 피워 놓았기 때문이다. 장작을 패고, 불을 피우고, 바람막이를 치고, 의자를 배열하고, 청년들은 늘 바쁘다. 일손이 부족한 것 같아 거들려고 하면 한사코 못하게 한다. “위원장은 위원장 일이나 잘해라!”고 핀잔을 주는 것 같다. 정확한 역할 분담,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한 확실한 책임감, 이것이 성주촛불의 힘이다. 촛불집회에서 임순분(초전면) 소성리 부녀회장이 발언했다. 손소희 조직팀장은 서울집회에서 할 연설을 미리 연습했다. 이제, 어디에 가도 발언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다. 촛불집회 사회를 볼 수 있는 인재도 많다. 주민들은 늘 배우고 익히며 나날이 변화하고 있다. 14:00 제2차 소성리 수요집회 및 평화행진을 했다. 15:00 제2기 제1차 투쟁위원회 회의를 했다(김천 김종경, 원불교 윤명은 배석) 21:30 평화를 사랑하는 예술단과 간담회를 했다(이재동 부위원장, 박수규 상황실장)



(RSS generated with FetchRss)
목, 2017/12/07- 08:51
17
0
2016년 그 날 (150)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념으로 발언했다. 성주촛불이 대통령 탄핵의 밑불이었고, 100만, 200만 촛불의 동력이 되었다고 했다. 근무시간에 폭탄주를 마시고 돌아다닌 배재만 군의장과 김세환 부군수를 비롯한 공무원을 규탄했다. 박장호와 백재호를 비롯한 몇 명이 자기주장대로 되지 않자, 독자적으로 대책위원회를 준비하며 촛불을 흔들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성주 군수에게 돈을 받았다고까지 음해했다. “촛불을 흔드는 자, 용서치 않으리라.”라고 발언했다. 참 못난 사람들이다.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넘지 말아야할 선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16:10 국회가 찬성 234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RSS generated with FetchRss)
토, 2017/12/09- 07:02
84
0


(RSS generated with FetchRss)
금, 2017/12/08- 19:36
120
0


(RSS generated with FetchRss)
금, 2017/12/08- 19:19
17
0


(RSS generated with FetchRss)
금, 2017/12/08- 19:05
26
0
2016년 그 날(149) 08:30 아내가 수술실에 들어갔다. 수술하고 나온 아내를 밤새 간병하느라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촛불집회에서 백재호(선남면)가 투쟁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해는 되나,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성주군에 대한 행정적 대응은 투쟁의 한 부분일 뿐이다. 투쟁을 좌우할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RSS generated with FetchRss)
금, 2017/12/08- 08:25
12
0


(RSS generated with FetchRss)
일, 2017/12/10- 19:36
75
0
의병들, 한겨울을 견디다 2016년 그 날 (151) 광주 5.18 기념재단의 초청으로 광주 역사기행 “역사를 되돌아보다” 행사에 유동인과 성주, 김천 주민 40여명이 참가했다. 별고을 성주가 빛고을 광주를 만난 것이다. 별빛동맹이다. 망월동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참배하고 영상을 시청했다. 상무대에서 영창체험을 하고 광주 금남로 7차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사드배치철회’ 펼침막을 들고 무대 위에 올랐다. 유동인이 발언했다. 분위기가 뜨거웠다. 호응하는 촛불의 오르내림이 환하다. 18:00 성주촛불어린이들이 박근혜 퇴진 대구촛불집회에서 사드를 반대하는 내용의 개사곡을 합창했다. 13:00 국방부 앞에서 박근혜 퇴진! 사드 무효! 원불교 평화행동 및 행진을 했다. 17:00 청와대 인근 청운동까지 행진했다. 18:00 광화문에서 제7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를 했다.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



(RSS generated with FetchRss)
일, 2017/12/10- 08:22
62
0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www.showmethemoney.or.kr 촛불을 들었던 마음으로, 국민재산 되찾기 국민운동을 시작합니다!” “Show me the Money! 숨겨진 부정축재 재산을 찾아서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sign2. 국민재산환수특별법 통과 ...



 

일, 2017/12/10- 13:43
668
0
<성명서> 삼성족벌 범죄수괴 이재용에게 법적면죄부를 줄 수 없다! http://samsunggroupunion.org/gnu/bbs/board.php?bo_table=bbs_free&wr_id=… 삼성이재용 2심 무기징역 선고로 불법족벌세습경영 끝장내고 삼성재벌 해체하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은 국민이 결집하여 감시하고, 제 목소리를 낼 때에만 가능하다. 기업의 탈을 쓴 반노동 반사회적 살인범죄조직 삼성재벌 해체, 국유화하자! 삼성경영의 악의 축 반사회적 범죄집단 삼성족벌 박살! 재산을 몰수하자! 삼성무노조 노동자 탄압 인권유린 진실규명, 범죄집단 삼성재벌총수 처벌하라! 육지의 세월호 삼성백혈병 진실규명! 살인기업 삼성책임자 처벌, 배상과 재발 방지하라! 이건희취임 30주년은 노동자에겐 고통과 죽음의 세월이다 이건희는 반노동 반사회적 살인범죄집단으로 비도덕의 끝판왕이다! ‘삼성재벌 갑질’ 삼성협력사 이재용 석방 탄원서, 삼성재벌 규탄한다. 삼성협력사 이재용 석방 탄원서 제출 후안무치한 작태 삼성재벌 규탄한다. “이건희 삼성생명 ‘최대주주 자격’ 상실” 이건희가 해외 은닉계좌로 포탈한 세금이 연 1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건희가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자격을 잃게 된다. 이건희, 차명계좌 4조 4천억 탈세로 꿀꺽! 2008년 4조 5000억원대 비자금이 1000여 개의 차명계좌에 분산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이 돈은 상속증여세법과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삼성이건희의 비자금이였으나, 당시 이건희는 사과하면서 세금을 전부 납부하고 사회의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이 중 4조 4천억원은 인출되어 거의 깡통계좌만 남은 상태! 1. 2008년 특검은 '상속된 재산', 즉 이병철의 재산이라고 결론을 지었고, (당시 김용철 변호사는 회삿돈‘횡령’주장) 이에 따라 이맹희(이병철 장남)는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속된 재산이 아니다."라며 이건희의 손을 들어주었다. 때마다 검찰과 사법부가 손발 맞춰가며 삼성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려준다. 2. 이제 이건희는 상속세를 내기 싫어 그 비자금을 계속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는 금융실명제법위반으로 과징금 50%, 2조원을 내야 하지만, 상속세는커녕 삼성측에서는 비자금을 모조리 인출해갔다.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있을 수 있나! 이건희의 비자금 사회환원 약속. 그러나 비자금은 어디에 쓰였나? 이건희 차명계좌 비자금은, 1) 이건희 성매매를 위한 장소확보자금으로 쓰였다! 이건희 ‘성매매의심동영상’에서 성매매의심장소는 논현동 빌라가 지목되었다. (전세자금 13억원. 전 삼성 SDS김인사장 명의로 계약한 곳.) 결국 삼성고위관계자는 “차명계좌에서 지출”했다고 실토했다. 2) 이건희 일가 자택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쓰였다! 공사대금 수표가 차명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재벌! 그들은 불법, 탈법을 일삼으며 대한민국 제 1의 재벌로 거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러나 그들은 탈세를 위한 약 1000여 개의 차명계좌, 4조 5000억원의 비자금으로 밝혀진 자금 중 대부분을 인출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금융실명제법을 지켜야 할 과거 mb금융위원회에서 이회장의 차명계좌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건희 회장은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실명전환, 세금납부, 사회공헌을 언급했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본인이 쓰러졌다고 해도 삼성 CEO로서 사회적으로 지켜져야 할 약속이기 때문이다. 사법적폐의 도움으로 이재용도 집행유예로 석방이 될 것인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때. 아들 이재용 역시 뇌물, 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혐의로 법정에 서 있다. 이 모두 상속세를 줄이고 삼성을 승계하고자 했던 이재용의 불법, 탈법을 일삼은 행동으로, 명백히 상속을 위한 범죄행위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이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의 주범임을 확인해주었음에도, 그 죄질에 비해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인 5년형을 선고했다. 과거 재판부가 삼성비자금을 ‘상속된 재산이 아니다’라고 이건희 손을 들어줬던 것처럼 이재용의 1심판결은 사법부의 적폐가 아직도 존재함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사법부 판단의 비논리성... 이재용의 양형을 낮추기 위한 꼼수다! ▶ 금액이 컸던 K스포츠, 미르재단에 대한 지원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고, 정유라지원과 동계스포츠지원만 뇌물로 인정? ▶ 국외재산도피액수가 50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징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코어스포츠 지원만 인정하고 다른 승마단선수지원은 무죄로 판결? ▶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기보다 적극적인 요구에 기업이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법원이 언급하였다. ▶법원은 '이부회장의 승계작업 추진이 개인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또 한편으론 '청탁에 의한 승계의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사람은 이재용'이라고 모순적인 판단을 하며 ▶ 삼성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이재용의 승계작업은 인정을 하면서도 2심에 가서 변호인단이 다툴 여지를 줌으로써 2심에서 이재용의 양형을 낮출 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 사법부의 이재용일가 봐주기 판결은 재벌이 합법적으로 사리사욕을 챙기는 면죄부가 되고 있다. 기득권에게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적폐 역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RSS generated with FetchRss)
일, 2017/12/10- 07:25
7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