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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특별감사! 겉치레식 처분조치! 대구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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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특별감사! 겉치레식 처분조치! 대구시를...

익명 (미확인) | 목, 2017/07/06- 14:42
형식적인 특별감사! 겉치레식 처분조치! 대구시를 규탄한다! 대구시는 시립희망원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즉각 검찰고발과 철저한 진상규명에 돌입하라! 최근 대구시립희망원 특별감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지난 해 10월과 11월에 진행된 감사결과가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서야 시민들에게 알려졌다. 우리는 대구시가 공개한 감사결과를 통해, ▲내부위원만으로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장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자체규정 제정과 시행, 근무평정 및 각종 인사조치 부적정, 원장사택으로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희망원의 폐쇄적이고 비상식적인 운영구조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더불어 ▲불법감금, 생활인 폭행, 생활인 금품 편취, 사망사고 처리 부적정 등 인권침해 사항과 ▲생계급여 부당청구, 부식비 보조금 횡령 등의 비리사항을 재확인하였으며, ▲정기 지도점검 및 감사, 운영위원회 참여, 입‧퇴소관리에서부터 보조금 신청과 지급, 정산보고에 이르기까지 운영의 모든 곳에서 대구시와 달성군의 무책임한 업무태만과 방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시립시설에서 인권침해와 비리가 일어나는 것을 대구시가 방조한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들은 종전 국가인권위원회와 대구지방검찰청 등의 수사, 각종 제보를 통해 제기된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이미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로 인해 확인되었다고 보기 힘든 내용들이다. 문제는 대구시가 결론지은 총 45건의 지적사항 중 추가적으로 확인된 명백한 위법‧불법행위, 인권침해의 가능성, 특혜 및 비리 의혹에 대해서 대구시가 매우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여 엄정하게 처분하기보다, 사태를 축소하거나 무마하기에 급급했다는 점이다. 주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물품 및 각종 기능보강사업 등 위법‧불법적인 회계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총 45건의 지적사항 중 10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보조금 관리법,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하고, 시설 내부 공사 및 물품을 구매하거나 시행할 때에 단일계약‧공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분할(일명 ‘쪼개기’)하여 발주하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으며, 각종 공사에서 착수신고, 준공검사, 용역완료, 계약변경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대가를 지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시 법령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을 제출받지 않고, 관련업체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품목 단가를 부풀리거나 수량을 과하게 구매하기도 했다. 이렇게 부적정하게 처리된 예산만 50억 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총 251건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출처, 수량, 단가비교, 타당성 등이 확인될 수 없는 간이영수증으로 부적절하게 처리되었으며, 이 중에는 법에 따른 영업신고조차 하지 않은 구내매점 수익사업과 관계된 물품이 상당 포함되어 있다. 2010년부터 2016년 감사일까지 드러난 내용만 이러하며, 그 전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구시는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3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희망원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정산검사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정산보고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놀랍게도 대구시는 이 모든 사항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처분만 내렸다. 둘째, 희망원 입소인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외부 기관의 인권상담, 약물복용 등 건강관리 상태의 적정성이 조사되어야 한다. 그간 알려진 직원에 의한 생활인 폭행 및 금품 편취, 생활인 간의 폭행 등 위계질서와 폭력적인 문화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왔다는 문제와 별개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짐작될 수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희망원에 입소한 708명의 입소자 중 ‘자진입소’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으며, 대다수 경찰과 대구시 등을 통해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월 1회 이상 생활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사회복귀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청취하고 지원하여야 함에도 내부에서 이런 지원은 없었다. 달성군을 통해 희망원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퇴소심사를 요청한 경우 역시 한 차례도 없었다. 더불어, 대구시가 확인한 시설별 내과‧정신과 약물 투약 현황과 입소인원을 비교하면 전체 입소인원의 80%에 상응하는 생활인에 약물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요한의집과 글라라의집의 경우에는 입소인원 전원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원은 이미 의약품 투약시간 및 관리 부분, 다수 사망사건과 사망률, 부실한 내부 의료지원체계, 대구정신병원 등과의 관계성에서 숱한 의혹을 지니고 있는 만큼 약물복용을 포함하여 생활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건강관리 상태와 약물 적정성 조사가 실시되었어야 하나 대구시는 그러하지 않았다. 셋째, 희망원 및 대구정신병원 등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최근까지 운영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132개 사회사업기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특별감사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노숙인 지원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대구시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희망원 및 정신병원 등 시립 시설의 민간사무위탁이 1개 재단으로 30년을 넘게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대구시는 지도점검 및 감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대구정신병원의 경우에는 1983년 개원 후, 2016년까지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33년 간 운영했으며, 1991년부터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무자격상태’였음에도 25년 간 대구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았다. 그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희망원장과 대구정신병원장이 겸직을 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희망원 주부식품 납품업체 비리사건에 관계된 업체가 대구정신병원에도 납품하였던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 역시 대구정신병원을 비롯하여 현재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및 교구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사업기관 전체에 대한 감사로 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채, ‘주의’처분을 내리고 관계 공무원을 경징계 또는 훈계 조치하는 데 그쳤다. 현재 법원은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희망원 전 총괄 원장 신부에게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사무국장에게는 1년, 전 회계과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있다.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법적 책임이 부여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구시는 뒤늦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구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대구시민들은 특별감사를 통해 대구시가 희망원 사태를 계기로 잊을 만 하면 드러나는 복지계의 비리와 인권유린이라는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기를 바랬다. 그러나 지금 대구시의 특별감사 결과와 처분은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찰고발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구시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인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즉각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들에 대해 검찰고발과 추가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6일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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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12/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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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1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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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소성리’, 작가적 야심과 성실함이 빚은 “할매들의 민중사” http://www.newsmin.co.kr/news/26030/



 

월, 2017/12/1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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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2/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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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새 민중음악 선곡집>이 발매되었습니다. 음반 타이틀은 "연대의 노래"입니다. 11월에 소성리에 임시 스튜디오를 차리고 여러 음악가들과 녹음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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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2/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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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152) 18:30 제2차 임시 투쟁위원회를 열어 정관개정과 배윤호 위원장 사의표명에 대해 논의했다. 발언했다. 공작과 분열책동과 이간질이 계속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얘기했다. 퇴진행동 10대 과제 중 7번째 과제로 사드배치 철회가 선정됐고, 서울에서 손소희 조직팀장이 연설을 했고, 광주에서 유동인이 연설을 했고, 대구에서 성주촛불어린이들이 노래를 불렀다. 성주촛불들이 전국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의 사드보복은 사드철회만이 해결책이다. 그래서 최고의 민생은 사드 철회라고 했다. 대구 달서합창단이 촛불집회에서 노래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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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2/1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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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대신 김치를 하자 (17) http://blog.jinbo.net/CINA/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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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1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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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촛불488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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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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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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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153) 송대근(초전면)이 노래 ‘검정고무신’을 불렀다. 도금연(초전면) 할머니가 함께 나와서 춤을 췄다. 어릴 적 검정고무신 사주시던 어머니 생각이 물씬 나는 무대였다. 노래가 끝나자, 이재동 사회자가 나오더니 어머니 생각이 난다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노래 ‘찔레꽃’을 자청해서 불렀다. 어머님 따라 고무신 사러 가면 멍멍개가 해를 쫓던 날 길가에 민들레 머리 풀어 흔들면 내 마음도 따라 나간다. 잃어버릴라 닳아질세라 애가 타던 우리 어머니 꿈에서 깨어보니 아무도 없구나! 세월만 휭휭 검정 고무신 우리 어머니 보리쌀 한 말 이고 장에 가면 사오려나 검정고무신 밤이면 밤마다 머리맡에 두고 고이 포개서 잠이 들었네. 잃어버릴라 닳아질세라 애가 타던 우리 어머니 꿈에서 깨어보니 아무도 없구나! 세월만 휭휭 검정 고무신 우리 어머니<노래, ‘검정고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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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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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155) 11:00 민주당 원혜영, 김영호, 정재호 의원과 무소속 윤종오, 김종훈 의원, 성주투쟁위(노성화, 배현무), 김천시민대책위(김종경, 유선철), 원불교비상대책위(김선명, 강해윤 교무), 전국행동(하주희, 박석민, 조승현, 황수영)이 국회 정론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와 사드배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영호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탄핵받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경제에 위협이 되는 사드배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의 사드배치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성주는 분노의 촛불이 150일, 김천도 110일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의 힘이 사드배치 탄핵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성화 단장은 “성주만의 투쟁 방식으로 지금까지 꺼지지 않는 촛불의 원동력을 살려서, 사드배치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하주희 변호사는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사드배치를 밀어붙이며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의 이런 방침은 초법적 발상이다. 사드배치는 33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외국군대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다.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의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이 마련되고 승인되어야 하고 주민들에게 열람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이 분명함에도 최근 국방부는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하지 않다며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14:00 제3차 소성리 수요집회에서 발언했다. 15:00 제3차 투쟁위원회 회의를 했다. 농기계 시위와 주민총회에 대해 논의하고 소식지 1만2천부 격주 발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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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배치 결사반대 (#82) http://blog.jinbo.net/CINA/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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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1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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