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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의 UN UPR 보고서 발표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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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의 UN UPR 보고서 발표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 수, 2017/07/05- 00:05

국제엠네스티의 UN UPR 보고서 발표에 대한 논평 국제엠네스티는 2017년 11월 28번째 회기를 위한 UN UPR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보고서를 6월26일 발표하였다. 국제엠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몇년간 국가보안법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이석기 의원의 투옥과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표현 및 결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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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한국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 보도 -뇌물수수 조사로 경영진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 -대우조선도 회계 부정으로 압수수색 당해 영국의 BBC가 10일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의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BBC는 뇌물수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약 200여 명의 검찰 수사관이 롯데 본사 사무실과 경영진들의 자택까지 수색했다고 전했다. BBC는 수사가 시작되며 이번 주 초 롯데그룹이 호텔 지분 매각 계획을 연기했다고 ...
일, 2016/06/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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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백악관 앞에서 울린 “사드 가고 평화 오라!!” – 사드 한국 배치 반대와 평화를 위한 시위 열려 – “민족시인 9인” 시 전시회, 윌리암조 평화센터에서 열려 편집부 100도가 넘는 13일(토요일), 백악관 앞에서 40여명의 사람들이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시위를 했다. 시위에는 조헌정 목사(서울향린교회), ANSWER Coalition 등 미국 반전단체들을 비롯하여 미주희망연대 등 미주 지역 한인 단체 대표들도 ...
일, 2016/08/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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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이, 타하라 소이치로, 혐한 반일 감정 부추겨 온 양국 언론 – 최근 일한 관계 인식 조사 혐한 > 반일 – 정권교체 후 한국, 한일관계에 긍정적 기대 – 현재 일본의 내셔널리즘 우려 수준 – 적대적 한일관계, 양국 언론이 조장 6월 13일 자 요미우리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과 한국의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문 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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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6/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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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5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정권의 일방통행식 반노동자 정책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법부의 편협한 이해도 큰 문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7/4(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검찰의 8년 구형과 기소내용 등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인 결과이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오늘의 판결은 노동자와 시민을 모두 적으로 돌리고자 하는 정권의 일방통행과 사법부가 보여주는 노동에 대한 편협한 이해일 따름이다. 

 

정권은 서민, 노동자, 중소상공인을 배제하고 소수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군사독재식 공권력 운용을 선택했다. 노동개악을 위해, 소수 재벌·대기업의 편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그동안 박근혜 정권은 오로지 힘으로 노동자와 시민을 상대해 왔다. 어떠한 대화와 설득의 과정도, 이를 위한 의지도, 노력도 없이 정권의 잘못된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동원한 공권력은 그 자체로 부당하며, 정권의 부당한 폭력에 저항한 노동자와 시민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었다.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 33조는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정권과 사법부가 불법과 폭력을 운운하며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시민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의 표현이자 정당한 행사로서 더욱 보장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노동3권 또한,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단순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헌법에 또렷하게 명시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임을 분명히 말해두고자 한다. 

 

단지,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또 집회를 주도했다고 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반대했다고 해서, 그리고 노동자가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하고, 구속당해야 하며 5년이라는 중형에 처해져야 할 중죄라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도, 정의로운 사회도 아닐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오늘의 판결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이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를 훼손할 수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자와 시민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3권의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다.

월, 2016/07/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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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에서 물대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연대 집회 열려 – 진보한국을 위한 유럽연대, “감옥에 갇힌 것은 한상균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이고 2천만 노동자의 권리이며, 시민 모두” 편집부   6월 29일, 물대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인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가 서울 미디어카페 후에서 열린다. 이 국제심포지엄과 연대하여 ...
수, 2016/06/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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