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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국내산 라면 원료인 미국산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조금 섞여있을 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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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국내산 라면 원료인 미국산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조금 섞여있을 뿐이라고?

익명 (미확인) | 월, 2017/07/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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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라면 원료인 미국산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조금 섞여있을 뿐이라고?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처장

aaa 6월 13일 M본부 피디수첩의 방송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시판 중인 라면을 검사했는데 매출 순위 상위 10개사의 제품 중에서 2개 회사 5개 제품에서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2014년 터키로 수출되었던 한국 라면에서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 돼서 전량 폐기처분 되었다는 사건이 피디수첩 취재의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포털사이트는 GMO 라면이 검색어 1위였다. 시민들은 제품과 제조사를 밝히라고 요구했고, 네티즌수사대는 제품과 회사를 지목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의 유전자조작식품 사건의 흐름과 유사하다. 이상한 것은 다음날부터다. 이런 사건이 생기면 가장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장이나 해명자료를 발표한다. 보통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송사의 조사결과는 정량(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검사가 아니라 정성(특정물질이 들어있는지 가부를 확인하는 조사)검사”라고 일단 방송내용을 평가 절하한다. 다음으로 “해당기업과 조사기관의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토한 결과 유전자변형작물이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로 섞여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검출된 유전자변형작물 역시 국내에서 식품용으로 승인된 것이라서 안전성에 전혀 문제없다”라고 발표한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명자료는 없었다. 당혹스러웠다. 유전자조작식품 그것도 국민이 애용하는 라면에서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되었는데, 주요 포털사이트가 발칵 뒤집혔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6월 30일, 마침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은 면의 원료가 되는 밀과 밀가루를 조사했는데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미량 혼입되었다는 내용이다. 국가별로 조사했는데 캐나다와 호주산 밀과 밀가루에서는 유전자조작작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미국산에서만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섞여있었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국내에 식품용으로 승인되어서 안전성에 문제없고 표시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2011년 독일에서도 비슷한 사례에서 표시가 불필요하다고 결정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예상보다 늦은 답변이지만 내용은 예상답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에 전화로 확인했더니 수입된 밀과 밀가루 82건을 직접 수거, 검사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제조 및 유통업체와 선박, 사일로 등을 직접 조사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똑같은 답변이라도 직접 조사하고 분석했다고 하니 훨씬 믿음이 간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에는 의문이 가는 점이 많다.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밀과 밀가루에만 섞여있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면의 원료인 밀가루와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섞여있는지를 확인했다. 라면 속의 유전자조작 원료는 밀가루뿐일까? 시판 중이 라면의 성분을 살펴보자. 면의 원료는 밀과 밀가루 이 외에도 전분, 변성전분 등의 원료도 섞여 있다. 면발의 쫄깃함을 더하기 위해서 섞는 재료다. 감자와 옥수수가 전분의 원료로 많이 쓰인다. 그렇다면 피디수첩의 실험결과에서 검출된 유전자조작 작물은 밀가루에 일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조작 옥수수로 만든 전분에서 온 것은 아닐까?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부서에 문의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내용을 검토했고 다른 원료에서 유전자조작 원료가 섞였을 가능성은 없어서 밀과 밀가루를 조사했다고 답했다. 직접 분석을 했냐는 질문에는 보도자료를 종합해서 발표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고 했다. ccc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라서 표시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면 원료인 밀과 밀가루에 평균 0.1%(최고 0.39~최저 0.02%)의 유전자조작 콩 또는 옥수수가 섞여있다며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 혼입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식품위생법과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살펴보자.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표시대상) ①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2.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 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
요약하면,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는 유전자조작식품을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예외 조항을 몇 가지 두고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비의도적으로 3%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 라면원료인 밀과 밀가루에 섞여있는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밀과 밀가루에 섞여있는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의도적으로 섞은 혼합물도 아니고 원재료는 더욱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장하듯이 5퍼센트 이내로 관리해야하는 이물질 역시 아니다. 즉 일반 옥수수를 원재료로 만든 가공식품에서 유전자조작 옥수수가 3% 이하로 검출되었다면 이는 비의도적 혼입기준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어도, 수입산 밀에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가 3% 이하로 섞여있었다고 이를 비의도적 혼입기준 이하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백번 양보해도 라면 제조사가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검출된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는 모두 식용으로 승인된 제품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수입된 밀과 밀가루 총 8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가 17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검출유전자는 대두 2종류와 옥수수 8종류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국내 유전자변형 작물 승인현황을 확인하면 대두 2종, 옥수수 8종 모두 식용으로 승인된 것이 맞다. 그러나 실험결과는 개별 유전자가 검출된 것만을 확인했을 뿐 후대교배종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지는 못한다. 즉 옥수수 8종을 교배해서 만든 후대교배종은 아직 식용이 아니라 사료용으로만 승인된 작물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두 식용으로 승인된 것이라는 발표는 후대교배종을 확인했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고, 후대교배종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무능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산 밀 수입업체에 대하여 원료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고, 미국산 밀 수입 시 대두, 옥수수의 혼입여부를 확인하여 혼입된 경우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옥수수인지를 검사할 계획”이며 “유통단계에서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너무 안일하다.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 없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글자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당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야 할 일은 유전자조작 작물로 오염 된 미국산 밀과 밀가루의 수입과 유통을 중단시키고 유통과 소비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유전자조작 곡물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미국에게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은 물론 미국산 농산물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부디 식품안전과 검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소망해본다. bbb 후원_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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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규명이 이미 끝났다고요?"

 

[caption id="attachment_2161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화학제품 판매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환경부가 그 당시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못했으며, 책임을 다하지 못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 해결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다니요?”

11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동화면세점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모여들었다.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이던 가해기업의 행보를 비판하던 이들은 다시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호명했다. 바로 한 장관의 말 때문이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고, (이 이슈가) 계속해서 ‘진상조사화’ 되는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조위와 환경부간의 논쟁이 있었고, 해당부처의 장으로서 고민이 있었을거라 백번을 양보해도, 하루하루 힙겹게 싸워가는 피해자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

“정작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가해기업들과 다를것이 무엇인지 한숨이 나옵니다. 한정애 장관님은 사과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아직 여기 서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아프고 분노하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김선미씨는 한정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재차 서운함을 토로했다. 기업으로부터 배상은 커녕 사과조차 제대로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주무부처의 장관은 진상규명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말하니 억울하다고도 했다.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규명작업이, 곧 피해구제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과연 정의는 살아있나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인가요?”

 

[caption id="attachment_2161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질의서를 냈다. 한 장관의 발언이 정말 있었는지, 혹시나 언론보도 과정에서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한정애 장관의 입장을 다시 듣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특조위시행령 개정안은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4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결국 특조위는 조사권을 잃어버렸다.

피해자들은 환경부에 쓴소리를 해왔다. 참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말 그대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에는 활동기한 연장반대와 조사권 삭제를 주장했고, 여야의 계산이 맞아 진상규명 기능이 없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또한 2021년 연초부터 자료제출 문제로 불협화음을 냈다. 또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 시행령 논의과정에서는 사실상 특조위의 모든 조사권 행사를 반대했다. 특조위가 원인규명 업무를 못하게 되었으니,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에 대한 진상규명도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반발했으나,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사라진 가습기살균제

 

[caption id="attachment_2161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이날에도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17년 8월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이후 가습기살균제 이슈는 언급되지않았다.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화학안전 정책들에 대한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기업과의 소통강화와 규제혁신이 포함됬다.

가해기업의 항소심 일정은 한주 앞으로 다가왔다. SK와 애경, 이마트를 비롯해 CMIT/MIT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재판은 18일 재개된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등을 통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41명이고, 이 중 1,656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1/05/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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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명품김은 6, ‘양반김은 2023년 목표

환경연합 동원F&B를 시작으로김 제조기업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요구 예정

[caption id="attachment_217042" align="aligncenter" width="639"] ⓒ 동원f&b 제공[/caption]

국내 식품업체인 동원에프앤비(동원F&B)가 플라스틱 트레이를 뺀 김 제품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며우선 6월부터 명품김을 시작으로 2023년 4분기 목표로 양반김도 플라스틱 트레이를 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로써 지난 4월부터 진행한 환경운동연합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요구에 롯데제과해태제과농심동원F&B 4개 기업 모두 주력 제품에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 전면 제거를 선언했다.

동원에프앤비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뺀 김 제품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2021년 1,000만 봉(약 47), 2022년 2,200만 봉(약 103), 2023년 4,260만 봉(약 200 )의 플라스틱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동원에프앤비는 지난해 7월 플라스틱 트레이를 뺀 들기름김 에코패키지를 출시해 기존 식탁 김 제품 대비 63.1%(20봉 제품 기준 플라스틱 사용량 149g55g)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했으며제품출시 이후 지난달(5.18)까지 21.5톤의 플라스틱을 감축했다. ‘에코패키지란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포장재 크기 축소실리카겔 미사용한 김 제품이다동원에프앤비는 들기름김에 이어 6월부터 명품김(식탁16p)’도 에코페키지로 변경할 계획이다또한, 2023년 4분기부터 플라스틱 트레이를 친환경 소재로 대체한 양반김’ 생산 및 판매를 목표하고 있다고 전했다동원에프앤비는 식탁 김 제품의 특성상 단기간에 전 제품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라면서도, “트레이뿐만 아니라 김 제품에 사용하는 포장재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 총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을 진행할 것으로 약속했다.

동원에프엔비를 비롯해 롯데제과해태제과농심 4개 기업 모두 환경운동연합 의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제거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그러나기업들이 일회성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플라스틱 감축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속해서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환경운동연합은 동원에프앤비를 비롯해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겠다고 밝힌 기업들이 생산 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나갈 것이며기업들이 플라스틱 제거 계획을 적절하게 실행하고 있는지 감시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활동가는 동원에프엔비를 비롯해 최근 롯데마트도 플라스틱 트레이 없는 조미김을 출시했다이는 김 제품에 트레이가 없어도 제품 안전 확보와 안정적인 생산·유통이 가능함을 보여준다향후 활동 확대에 대해 다른 김 제조기업들에게도 김 제품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여부를 묻고답변을 소비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1/06/1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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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7690"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트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재포장금지법 단순 위반 사례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재포장 금지법』이 7월 1일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장에 적용되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재포장 금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지난해 자원순환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재포장 금지법』은 2020년도 1월 말에 공포하였으나, 언론의 ‘묶음 할인 금지’ 왜곡 보도와 모호한 재포장 기준이 논란이 되면서 2021년 1월 시행으로 연기되었다.

『재포장 금지법』이란 환경부가 재포장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제도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또는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묶어 포장하는 경우가 금지 대상이 된다. 다만, 단위제품 또는 종합제품을 3개 묶은 경우, 중소기업인 제조업체가 공장 생산과정에서 재포장한 경우는 제외했으나,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후 제조된 제품이라면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이 된다.

재포장금지법 본격 시행에 맞추어 환경운동연합이 6월 17일, 7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마트, 이마트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6월 17일에는 19개 제품, 7월 1일에는 스무 개 가량의 제품이 단순 재포장 금지법 위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3개 재포장 금지에 4개 묶음 포장은 괜찮다?

4개 묶음부터는 재포장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 3개 묶음으로 팔던 제품을 4개로 묶어 판매하는 꼼수도 여럿 보였다. 또한, 법 시행 전에 제조된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긴 화장품, 위생용품 같은 제품들은 여전히 비닐과 플라스틱에 감싸서 유통되고 있었다. 비닐, 플라스틱 합성수지 포장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종이와 필름을 함께 쓰는 포장 꼼수도 많았다. 종이와 필름을 함께 쓴 재포장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을 둘러본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활동가는 “30분만 돌았는데도 법을 위반한 제품들이 여럿 보였고, 특히 유통기한이 긴 대다수의 제품들은 재포장 금지 시행과 무관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재포장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유통업체와 기업에 생산유통단계에서부터 포장 쓰레기를 감량할 것을 소비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후에도 이들 기업의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캠페인의 성과가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플라스틱 제로 활동 후원하기]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1/07/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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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절반.. “자살까지 생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81" align="aligncenter" width="640"] ©YTN[/caption]

가습기살균제 성인 피해자 49.4%가 자살을 생각하고 11%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폐질환, 태아 피해, 독성 간염 외에도 피부, 안과, 소화기와 심혈관계 질환 등 온갖 질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무릎까지 꿇으며 개정을 호소해 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18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피해자 72%가 우울과 불안, 긴장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 피해자 50.1%가 ‘극심한 울분’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10.7%)의 약 5배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들 62.6%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게 해 가족들을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죄책감과 자책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가구당 평균 3억8천만원을 의료비 등에 쓰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기업들로부터 배ㆍ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8.2%에 그쳤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살생물제 참사지만 법에 따른 피해 구제는 턱없이 모자라

[caption id="attachment_2049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피해를 인정해 구제급여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은 894명 뿐입니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 받는 피해자는 2,207명이지만,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2019. 12. 24. 기준). 이번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 전반을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다시 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한계가 많은 내용이지만 조금이나마 개선되리라는 기대로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기업 입증 책임’에 반대하고 있다는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재정의해 피해 인정 범위 대폭 확대해야

해당 상임위의 논의를 충분히 거쳤고 피해자들도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원장이 막아 세운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삼성보호법’이라 비판받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이견조차 없이 처리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눈 감고 가해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개정하자고 야당들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개원하자마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국정조사 과제로 다룬 20대 국회가 그나마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대안마저 후퇴해 처리하거나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된다면, 발목 잡은 야당과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정부 부처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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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2/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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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마지막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피해구제법)등 민생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의지를 밝혔답니다. 정세균 총리 또한 11일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피해구제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고요.

19일에는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네요. 그런데  피해구제법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는 생명과 안전을 말했지만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코로나19의 공포를 더욱 키우려는 모습뿐이었네요.

같은 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행태도 유감스럽습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피해구제법을 막아왔습니다.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피해구제법에 난색을 표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피해자들이 통과를 호소해도 요지부동이었고요. 그렇게 해를 넘겼고, 이제는 2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지고 있답니다.

- 피해자들의 일상이 상상이 되시나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공론화 된지도 어느덧 10년째 입니다. 피해자들이 마주해야 했던 일상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3억 8000만원! 이런 억 소리 나는 금액이 피해자들이 부담해온 평균적인 의료비고요.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우울증을 겪었다고 해요. 10명 중 6명이 죄책감에 시달렸고요. 10명 중 5명은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답니다.

피해자들 상당수가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10명 중 8명이 피해판정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10명 중 9명이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나뉜 피해판정 제도를 통합할 것을 희망한답니다. 10명 중 9명이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기업이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8일 발표한 피해가정 실태조사에 담긴 내용이랍니다.

- 무너지는 피해자들의 일상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신고는 여전히 늘고 있다는 거죠. 2월14일 기준으로 6,735명에 달합니다. 이 중 1,528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하지만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이는 894명에 불과하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냐는 오래된 질문에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국회는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와의 잘못된 만남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막대한 비용을 떠안게 된 피해자들을 방치하면서 생명과 안전을 논하는 것은 기만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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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2/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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